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4월7일(목)
의사일정
◯ 4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효상의원외 2인 발의)
3.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신성봉의원외 9인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이효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이효상 의원 24만 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 강석희 부구청장님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상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4.2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및 주민편익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재보궐선거의 구청장후보로 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선배의원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께도 아쉬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중구에 가장 큰 집단민원이 재기된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학성새벽시장 및 중소상인을 위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상인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형마트는 423개, SSM은 794개로 늘어난 반면 5,000여개에 이르던 재래시장은 1,400여개로 70% 이상이 사라져 버렸고, 2007년 604만명이던 자영업자는 2010년 547만명으로 1997년 IMF 이후 처음으로 55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유통기업들의 무한진출로 전국의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생존권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작년 국회에서 유통법 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도 대형마트 SSM은 각종 법을 악용하여 기습출점을 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상인들의 삶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우리 중구의 학성새벽시장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마트가 도매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더스로 전환해 자영업자를 주 고객층으로 영업을 준비한다는데 향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달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경기도 용인 구성점을 방문하고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신도시속 8개의 대형할인매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이마트 구성점의 트레이드 전환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구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광역시의 원도심으로 재래시장이 우선 형성되어 주민들의 삶속에 함께해왔으며 각종 명절을 앞두고 또는 선거를 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인사를 하며 여론을 듣고 느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로 재래시장 소매시장을 무너뜨리고 SSM으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원가도 안 되는 미끼상품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형태에서 이제는 도매업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유통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99.9%에 달하는 중소기업 재래시장 중소상인을 살리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것인지, 0.1%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것인지 진정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의 경제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학성새벽시장의 상인들의 소리는 단순히 생존권 사수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너무나 정당한 외침입니다.
원도심인 중구의 핵심인 재리시장의 상인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행정과 의회를 신뢰하며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순점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신성봉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24일 이마트 학성점의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 시도에 따른 주변 상인의 반대여론과 관련하여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25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2일 새봄맞이 새희망 대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6일 제92주년 울산 병영3.1독립만세운동 제12회 재현행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효상의원외 2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효상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지근의원과 신성봉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신성봉의원외 9인 발의)
(11시1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신성봉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24만 중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박태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희 중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신성봉의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지난 3월22일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감면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방재정의 주된 취득세율의 인하는 지금도 울산광역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만큼 취득세율 감면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으로 지금도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현재 울산광역시와 울산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율 감면이 시행될 경우 울산광역시 연 570여억원, 자치구·군 400여억원, 교육청 57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중구는 64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어 놓았으며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취득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 지방 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므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중앙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지방정부의 주요한 수입인 부동산 취득세가 감소되어 현재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는 50% 감면할 경우 중구에서는 64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감소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여서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책임과 재정 부담만 증가시키며, 지방 분권을 역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우리 지방정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 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어 놓았으나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 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4월7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봉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강석희 |
총무국장 | 윤병진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감사실장 | 김태희 |
총무과장 | 최일식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문화체육과장 | 정덕모 |
세무과장 | 홍성춘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곽원종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건설과장 | 최정식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상철 |
도시과장 | 김명수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전문위원 | 진부호 |
전문위원 | 배청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