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11.04.1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4월13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봉 의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4건이며,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화 됨에 따라 재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공무원 중 국장급을 4급으로 하여 직급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역시와 혼선을 방지코자 하며,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지급기준이 없어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 이후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세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하는 사항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일부사용에 상응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임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 부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추진계획수립 시행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의 촉진은 물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며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과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는 관련법규 검토 및 우리 지역의 제반사항 교류는 물론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수립 등을 유통산업상생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내용 중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협의회 회장은 생활지원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8조3항1호 다항 소비자단체대표를 소비자 및 시민단체대표로 제8조3항1호 바항에 구의원을 추가하고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공무원을 4급공무원으로,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무관을 5급공무원으로 조문수정은 물론 제14조1항 대규모점포 및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봉 의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

(11시1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

신성봉 의원 24만 구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태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중단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강석희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흔히 제2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기적 발달환경에서 성인의 발달환경으로 이행되어 가면서 두 환경 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과 학습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성장해 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의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바람직 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도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유해환경 속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일탈 등에 빠진다면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지적성장과 더불어 도덕성과 사회성은 물론 신체를 균형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수련관현황은 서울 33개소, 부산 7개소, 대구 5개소, 인천 7개소, 광주 5개소, 대전 3개소, 경기 23개소, 충남 5개소, 충북 9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4개소, 전남 10개소, 전북 13개소, 제주 3개소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수련관 1개소로 타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청소년 문화의 집’ 1곳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은 청소년 유해환경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곳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 청소년수련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방안으로 2001년부터 2002년동안 토지까지 매입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보류된 상태로 간이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태화동 181번지 일원 24필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석희 구청장권한대행님과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속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출산 위기 속에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키워가느냐에 따라 우리 조국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며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 발전해야 우리조국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신성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석희 중구청정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강석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태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년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성봉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한다면 태화동 181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필요성의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구로 승격한 직후인 1998년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화근린공원 내 부지 5,600㎡에 건축연면적 4,8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6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1999년12월 태화근린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조성계획을 울산시에 건의를 하여 반영되었으며, 2001년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6월부터 2002년6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4필지 8,538㎡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하였고 한 필지 203㎡는 토지소유자의 해외도피 등으로 보상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68억8,000만원으로 국비28억원과 지방비는 시비20억4,000만원, 구비20억4,0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 구비20억4,000만원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불가하여 울산광역시 부담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사업이 잠정 유보되어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입지조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는 곳은 청소년수련관 주 출입로가 주거밀집지역의 8m도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주변은 차량이 양면으로 주차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예상되었습니다.

대체방법으로 유곡중학교에서 사업부지까지 길이528m, 폭11.5m의 진입로개설을 사업비 14억4,400만원으로 검토하였으나 경사로와 굴곡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북부순환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525m, 폭10m의 진입로개설을 14억원으로 변경 검토하였으나 사업비부족으로 유보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국고지원률이 88%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가 현 부지에 국고 60억원을 지원받아 건축연면적 2,000㎡ 규모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구는 건축비 7억2,000만원, 도로계획변경을 포함한 도로개설비 14억원, 설계비 2억4,000만원 등 총23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규모와 비슷한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종사자 12명의 인건비 3억원, 운영비 7억원 등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볼 때 청소년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신성봉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성봉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신임 구청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불참의원(1인)
황세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김상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배청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