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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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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4월8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분법 됨에 따라 재·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2월28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분법이후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 개선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2011년3월7일부터 3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분법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규정의 신설입니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2011년3월7일부터 3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제안 조례 내용대로 원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제아래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중구가 체납액이 18% 전체 252억인가?

이효상 위원 그것은 울산시 전체이고 중구는…….

○세무과장 홍성춘 127억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납액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보통 제일 많은 것이 시세인 자동차입니다.

전체 시세의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는데…….

○위원장 김지근 체납액이 얼마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그것도 1,000만원되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체납액 기준이 아니고 2회 이상 체납되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1회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고를 먼저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시라고 사전예고를 하고, 예고에 응하지 않을 때 다음에 적발되면 바로 영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매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치를 했다고 안내문을 그 장소에 놓아두는데 납세자가 그것을 보고 저희 세무과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거의 징수율이

7,80% 정도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없이 다닐 수 없으니까…….

○위원장 김지근 7,80% 정도 되는데 왜 체납액이 127억원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이게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서 자동차 자체가 이전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난 차량도 있고 그래서 고질적으로 연계해서 몇 년 동안 4,5년 6,7년 동안 이렇게 연계해서 오는 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납액이 1,000몇십억원이 되면 중구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큰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체납세 자체가 상당히 127억7,000만원이란 돈은 밖에서 들여다 볼 때 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중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체납세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006년도는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연도에 따라서 감소추세인데 특히 2010년도에는 159억 그러니까 2009년도에 160억원 정도되는 것을 32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감소추세라는 것이 48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32억원 감소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7억원에 대해서 올해 목표액을 전체 45%를 잡고 그러면 57억원 가까이 됩니다. 57억원을 징수 목표를 잡고 집중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일제 정리기간은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위원장 김지근 127억원인데 왜 57억원을…….

○세무과장 홍성춘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에 45%를 목표액을 정하도록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45%를 목표액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납액이 10억원이 있는데 45%하고, 127억원이 있는데 45%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45%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더 의지를 가지고 목표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실제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외면상으로 보면 12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기에서 보면 법인체 그러니까 부도업체가 받을 수 없는 폐업되고, 부도되고 이런 체납액이 거의 7,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재산추적을 해서 이것은 추적했을 때 신용불량이나 이래서 도저히 체납 징수할 수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해서 산뜻하게 출발해서 해야지 대외적으로 신문에 나고 언론에 하는 것 같으면 과정이 없고 체납액 그 자체로 가지고 중구에 재정도 없고 못사는 중구에 공무원들 일 안 해서 돈 못 거둔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위원장 김지근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해서 포상도 받고 하지만 밖에 비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결손처분해서 깨끗하게 해서 출발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수년 된 것을 몇십년 된 것 까지 질질 끄집고 와서 이렇게 체납액만 불어나서 대외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비칠 수 있으니까 신문에 나고 하니까 물론 수고하시고 우리 중구 부서에서 최고 열심히 하시는 부서이고 세무과에서 해야 만이 중구 살림을 살수 있는데 이왕 열심히 한 부분에 대외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밖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안 비추어 지는데 결과치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옛날 3대 때부터 해서 결손 처분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세무과장 홍성춘 작년부터 실제로 정리할 것은 많이 정리했습니다. 결손을 27억원 정도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인체의 재산이 10억, 4억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고등학교 옆에 이노스페이스 그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재산세가 16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다보니까 법령이 개정 안 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시행자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도부터 체납된 재산이 누적되어 있고 성남시장이라든지, 아주 고질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털어 버리려고 하니까 기존 재산들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관심도 많고 징수할당제를 통해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구에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체납자를 징수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체납자 구분도 단순체납자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11일 월요일, 4월12일 화요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4월13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세무과장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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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3건-제138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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