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4월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11월24일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구, 북구, 울주군은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12월6일부터 2010년12월26일까지 공고, 인터넷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2011년3월30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설환경부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울산중구지역에 구심에 전통시장이 15개소나 있으며, 최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의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구삽입과 아울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격상시켜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발의 한 내용으로는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등’으로 바꾸고 제14조1항에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조문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제8조2항 협의회는 회장1인 포함한 ‘10명 이내’를 더욱 더 강화해서 ‘15명 이내’로 하고 제8조3항 협의회의 회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를 격상시켜서 ‘부구청장이 되고’로 변경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8조3항1호 다항의 ‘소비단체대표’를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대표’로 했으면 합니다.
또한 바항에 저희 구의원이 없습니다.
구의원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3항2호에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격상해서 ‘4급 공무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8조4항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무관’을 격상해서 ‘담당사무관’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제출된 조례안에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의 수립등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등으로 조문 삽입하는 거죠.
두 번째 제8조제2항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위원확대를 수정발의 하셨고 3항에 협의회의 회장은 생활지원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제8조1호 다에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키고 1호 아를 추가하자는 얘기죠?
○서경환 위원 바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기에 구의원이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고 제8조2호2항에 5급을 4급으로 제8조4항 담당주무관을 사무관으로 제14조1항에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할 때와 개설등록과 변경등록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죠.
수정발의를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서경환 부위원장의 수정발의에 따라 본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는 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물론 조례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더욱 강화해서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는 별 부담을 주지 않는 사항이고 행정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을 포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구는 제정이 기 됐고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지난해 11월 달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보자면 제13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13조1항에 두 번째 줄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마트가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으로 트레이더스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서는 이 조례안으로는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이 조례안에는 점포소재지를 변경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는 변경등록은 가능한데 물론 이마트하고 관련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말씀하기 힘들고 물론 상호나 명칭이나 소재지변경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이마트의 경우에는 주변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조례를 추진해서 협의회구성이나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트레이더스 전환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유통과 대형유통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의조정역할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위원장 황세영 지금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해당이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중대규모점포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많지 않습니까?
15개 되는 전통시장이 중구로 보면 거의 분포가 전체 동서로 뻗어있기 때문에 지형상 성안동을 제외하고는 안 걸린 데가 없을 텐데 실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을 보면 보면 프랜차이즈가 많이 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법이 작년 11월24일 통과될 때 기정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저희들에게 다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차후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후 프랜차이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는 신규등록을 제한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만 조례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대규모는 5개이고 그중에서 SSM이 태화동에 GS마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을 우리가 제정하면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조례자체가 목적이 전통시장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관내에 기대효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중구여건이 언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기정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규모점포에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을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생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상생될 수 있다고 보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행정기관이나 구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대규모점포하고 전통시장이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럼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조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없지만 이후 대형유통산업이나 중소유통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조정역할,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 협의회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공동연구, 상품에 대한 위생관리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갖추고 중구의 지역상권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것이 기본적 기대효과나 앞으로의 방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울산시 전체가 대형유통매장이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가까운 홈플러스부터 해서 북구이기는 하나 메가마트, 농수산물유통단지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유통단지보다는 SSM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골목상권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동네에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구에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측면도 이 조례가 가지는 큰 의미 중에 하나겠지만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구는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 소규모 SSM이 없는 편이고 향후에 대기업에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중구 쪽에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업체들, 아파트대단지 앞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회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목적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효과에 대한 특히나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 유통시장의 건전한 소비촉진을 위한 구조에서 이 조례가 과연 조례를 만든 이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무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지원이 국고 등등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4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정현희 |
○불참위원(1인) |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출석공무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8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