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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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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3월15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주요사업장에 현장방문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개정과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개정과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수수료,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의 원인자 부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어 현행 제3, 4조, 제6, 7조, 제10조, 11조, 제16조, 제3항 내지 5항, 제2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이며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광고의 범위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광고를 넣는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또 광고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던데 우리는 하게 되면 얼마 받는 기준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광고는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 보통 책자에 광고를 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한 면에 얼마씩 받겠다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규정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을 마련할 때 피아노라든지 이런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용을 제작에 의한 광고를 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신설된 제19조의2 실비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방문고시를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울주군이나 남구 몇 군데를 보면 실비를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신설은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점 위원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1차 고시를 5월20일까지 방문고지를 하고요. 그게 안되면 우편고지를 합니다. 6월12일까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시공고를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전국일제고시를 7월29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지가 불가능한 분들을 자료정비를 해서 7대 공고를 올 연말쯤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7대 공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건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상으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대장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1시1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활동은 함월 운동장, 십리대밭 축구장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및 죽도시장 견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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