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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11.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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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2월23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길의원외 5명)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호근의원외 5명)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4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18일 전국의장협의회 2011년도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길의원외 5명)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호근의원외 5명)

(11시0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의정옴부즈만 활성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위촉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의정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외여행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님의 뜻올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31일 제정한 울산시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적용시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가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여 의뢰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단체에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와 의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김상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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