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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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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6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월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수 국장님과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배청숙 전문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강진아 주무관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지난 2월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자원과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중구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수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배청숙 전문위원과 강진아 주무관의 의회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고민을 할 때 함께 고민해 주는 여러분의 고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발의로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와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우리위원회 전 위원님의 명의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단 개정조례안 내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의정옴부즈만 활성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의정옴부즈만 위촉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에 따라 단서한 명칭을 의사담당에서 의사주무관으로 변경하고 의회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내용입니다.

위촉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의 명의로 발의된 규칙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우리의회에서도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통해 경제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인원 및 민간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지역의 단체대표 2명을 3명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6인 이내를 7명 이내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하고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요인을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사이 연혁, 직원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15억8,63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의정방향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 배양,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집회 운영계획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전에 위원님과 전문위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 배양입니다.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에 대한 견학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신규조례 발굴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정옴부즈만 운영의 내실화로 능동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의원님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는 주요행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정소식지 등 의정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사진자료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구현입니다.

본회의장, 회의실 등 의회시설을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구민들의 의회방청 및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민원불편사항 해소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민원담당의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무국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길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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