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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10.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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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12월10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2.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4.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2.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신분사항입니다.

지난 11월1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고호근 의원, 부위원장에 정현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1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고호근 의원외 9분의 발의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25일 내무위원회에서 우정동과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중구노인복지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29일 중구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30일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의 현장견학에 참석하였고 12월2일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먼저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외지에 갔다가 집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복장이 불량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부디 이해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에 앞서서 구청장님의 빈 좌석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강석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석을 잘 메워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9년12월1일부터 2010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지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활동보좌 및 의회운영 관련 각종 업무추진문제,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실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고 초선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정사무감사 전 관내의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사전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자료준비와 노력 덕분에 과거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56건으로 이 중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54건, 건의사항 85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4건이 지적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6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40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적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건의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님,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님,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조리신고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행위의 접근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 시, 공고 생략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훈련 일수기회부여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위임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각각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의 면제 및 경감과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 감면규정의 정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등의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2.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운영위원장님이 보고과정에서 사실구청장님 자리가 공석인 것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장이 5년 가까이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에 대한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 동양고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회도 그 분이 저희들에게 남기셨던 그 정신, 그 사랑을 남은 공석기간 동안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중구 24만 구민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90호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91호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92호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93호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강석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8년6개월 동안 우리중구를 이끌어 오신 조용수 중구청장님께서 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직을 면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슬프게 있을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전임 조용수 구청장님의 철학과 뜻을 받들어서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권한대행 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으면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중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노인복지관 개관, 옥교공영주차장 및 유곡테니스장 준공 등으로 중구의 위상을 한층 더 올리는 소중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성과로 나타나는 데는 지난 4대 의회와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높은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마무리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677억1,400만원 대비 52억5,000만원이 증액된 1,729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억3,800만원이 증액된 1,680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1,200만원 증액된 49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억3,800만원이 증액된 1,680억2,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5억3,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41억1,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된 부분을 조정하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및 영유아보육료 등 1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3,8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사업 9,0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에 20억1,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5억5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지원에 1억3,9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추가지원에 1억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비 부족분 3,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배출스크류 등 교체 4,300만원,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2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길촌진입로개설사업 5억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는 구민운동장조성사업에, 성안생활체육공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포함 12억600만원을,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조성사업에 5억원, 병영1동 주민센터 진입로개설사업에 5억원,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5억원, 십리대밭 제2축구장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금 등 5억1,200만원이 증액된 49억4,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운영 기간제보수 및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등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옥교공영주차장 출입로 확장공사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대한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사업반영과 자체사업 마무리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과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오신 조용수 전 구청장님께 24만 구민을 대신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박홍규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김상철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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