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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3차 본회의(2010.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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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12월20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박홍규 의원)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홍규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박홍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박홍규 의원)

(11시02분)

박홍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홍규 의원입니다.

침체된 중구의 상권과 지역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 권한 대행 강석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결단으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결위에서 심사된 사업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결위 심사 사업 중 성안동에 계획되어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해돋이와 달빛이 아름다운 성안동 만들기의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구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위치 및 시설 등 지난 4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올4월에 최종 143억원으로 규모를 확정한 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10억과 구비 2억5,400만원을 합하여 12억5,4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해돋이와 달빛이 아름다운 성안동 만들기 사업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성안동의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성안 외곽도로를 확장 개발하고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특성화시킴으로써 중구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국토해양부에 2011년도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신청하여, 울산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중앙의 심사를 거쳐 어렵게 선정된 국가 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마스터플랜 및 용역비 1억원이 요구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안동은 1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나 쉴 수 있는 쉼터 하나 없는 삭막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처음에는 신생도시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으나 아파트나 빌라 등 일부 주거 시설물도 있지만 음식점들이나 요양원, 단체 회관 등의 공공시설물만 가득 차서 당초 기대했던 도시개발은 되지 않고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 여건 및 지역실정에 대하여 본 의원도 어느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안동 보다 여건이 못한 지역도 많은데 구민문화체육센터와 해돋이와 달빛이 아름다운 성안동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 보조사업에 신규로 선정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현재 339억원 규모로 동동, 서동, 산전, 학성동, 반구동 등 5개 지역에 우리 구 여건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비 25%만 부담해서 도로도 내고 주차장도 만드는 사업을 2012년까지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도에 국토해양부의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구비 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우리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국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 당시 국가정책과 기조에 부합되어야 선정되는데 2004년 당시는 주거환경 취약을 개선하는데 국가정책이 맞았다면 지금 현재는 녹생 성장과 창조적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정책이 맞아 떨어져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렵게나마 선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안동은 비교적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삭막해 가고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 환경이 좋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관심과 거름을 부어 준다면 향후 혁신도시가 마무리 되고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이 개발되어 성안동과 어우러진다면 중구의 변방이 아니라 중구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비록 타 지역 여건을 생각해서 시기상조이다. 라고 생각하지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중구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얼마 전까지 구 의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규모 확정해 준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과 어렵게 선정된 국가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금을 삭감한다면 사업시기만 계속 늦추어져서 행정의 누수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항일수록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협력하여 행정의 누수 없이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15일 2010년 평생 학습지도자 리더십 강화 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호근입니다.

2010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12월1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지근의원, 황세영의원, 신성봉의원, 정현희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3.29% 감액된 1,519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74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7,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6억4,026만9,000원으로 편성요구액 대비 0.42%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억3,126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9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3.13% 증액된 1,729억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80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이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수수료징수 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동시에 전자 이미지에 의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대신하여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대리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의 안전적인 노후생활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료급식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 경로식당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3항의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주중이나 공휴일이나 명절이 있을 경우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관내에서 시행되는 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2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산정기준인 토지 개념을 명확히 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시설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에 따른 부정주차 차량이 이동조치 사항 삭제 및 부정주차 요금 사항 조정으로 부정주차를 근절시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월1만원하는 주차요금을 1만5,000원으로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1만원하는 부정주차 요금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난 3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24만 구민의 성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석희 중구청장 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박홍규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불참의원 (1인)
황세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철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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