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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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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0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의회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없어서 추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린이 기념품은 흔치 않으니까 기록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이 관심만 두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방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넣을 필요가 있겠지만 김순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안이 1년에 한번 이루어질까요, 2년에 한번 이루어질 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전문위원이 뺀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는 백양초등학교도 왔었지만 어른들 역시 방문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어린이 홈페이지도 열려있고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외솔기념관이나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필통이나 추가로 해달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주요 감사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차례, 2년에 한 차례 어린이들이 의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으로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내용에 넣을까요?

고호근 위원 선물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순점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렇게 넣으십시오.

어린이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내용 맞죠.

다른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액은 2010년도보다 878만1,000원이 감소된 16억2,2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비는 7억8,245만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4,0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46페이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으로써 205-0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써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2 월정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2억6,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연수, 극기훈련,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1,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4 국외여비는 해외연수와 국제자매도시 교류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금년도 대비 636만원이 증액된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 5,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6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8,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8만8,000원을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73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써 205-01 사무관리비 1,194만4,000원은 옴부즈만 및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567만원을 신문 및 자치의정 등 월간지 구독료 일반수용비로 6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써 101-04 기간근로자등보수는 정례회 시, 정확하고 신속한 속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록 속기보조원의 인건비로써 47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사무관리비는 회의록제본,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의회봉투제작비, 의원연구실에 제공하는 음료재료 구입비,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써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2,228만원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428만원, 의정용 승용차 및 의회버스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방송시설 및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의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냉난방기와 의장실의 회의용 의자 교체구입비, 의원연구실의 책장구입을 위하여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으로써 201-01 사무관리비 4,699만6,000원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200만원, 의원수첩제작 45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 2,400만원, 사진인화 3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50만원,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비로 1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좌 능력배양 세부사업으로써 201-01 사무관리비는 사무국직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연수 및 위탁교육비 부담금 등으로 9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타 시군의회의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3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 국제자매도시 교류 수행여비로써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4 국제화여비는 의원님의 해외연수 수행여비로써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549페이지 하단부부터 5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 각종수당과 매월 초에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으로서 총 7억3,064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204-02목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직원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201-01목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직원 급량비로서 2,03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1목 관내여비 3,600만원,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정원가산금 1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6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54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 80개 1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향토기업 활성화차원에서 표창패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은장도를 포구한다든가 현실적으로 표창패에 대한 인식이 많이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에 표창패를 집에 걸어놓고 상당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 부분이 실용가치가 별로 없고 받은 즉시 바로 창고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향토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먼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호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지금 표창장을 주지 않고 패를 주고 있습니다.

은장도를 포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

고호근 위원 은장도 포구하면 금액은 1개당 17만원정도 칩니다.

사이즈를 작게 하면 은장도를 위에 넣고 밑에 글자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은장도가 아니더라도 향토기업에서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한 부분을 금액에 맞춰서 주면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괜찮고 향토기업을 살리는 전통 공예품을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표창이나 그런 부분도 그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 나간 것을 보면 2009년도에 83명한테 표창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제한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27명정도 줬는데 평년 보면 80명 내외를 표창 주는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 별도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자는 얘기인데 기존 기관에서 주는 것이 표창하면 크리스탈 패로 만들어서 줬는데 고호근 위원님 제안 신선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548페이지에 책장구입이 8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책장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충 물가조사를 해보니까 1개에 80만원정도 되어야 책장을 구입할 수 있어서 책정해놨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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