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1월2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1건, 총무과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그리고 세무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주무관 소개)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익 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주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방법과 신고처리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7조에는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규정하고, 제11조에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상환액을 1,000만원을 했으며, 제13조에는 포상금 지급 후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7조하고 제8조 끝부분에 보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공개가 안 되어야 하고 또 보복행위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장치를 하자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좀더 강하게 ‘취해야 한다’라든지 좀 문구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신고자의 신변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보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분을 공개했거나 신고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탄력적인 사항을 준 것 같이 표준안과 같은 동일한 사안입니다마는 사소한 이런 기준이 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흑백을 손 뒤집듯이 처리해야하는 강제규정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거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신분을 보호해야 할 정도의 사안에서 신분이 밝혀지거나 공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부조리 신고를 유도해서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결국 만들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신고를 평소에 않던 사람들이 강력한 장치가 있으므로 해서 보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단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의 높낮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인 우리 시에도 ‘취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있고 권고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안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고 이런 사안은 당연히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처벌이나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미한 것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내부자 신고라든지, 각 기관에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뒤에 상당히 보호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기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자구수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에 보면 마지막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자구 수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여기 ‘취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권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조례상이라든지, 의무적으로 강력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은 확실하지 않고는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떤 재량권이라고 해서 이런 조항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남용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 신변보호와 보복행위 금지에 대해서 이것은 벌의, 책임의 경중이 뒤에 따르고 하니까 이 부분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 용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본 조례는 이번에 처음 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 번 사용을 해보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좀더 강력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감사드리고요. 제5조1항에 보면 ‘신고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력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 참고’해 놓았는데 공무원하고 공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입니까, 공직자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관련 지방공무원법하고, 청원경찰법하고 법의 적용은 다릅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공직자하면 청원경찰을 포함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도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직자가 맞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다 포함해서 공직자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 조례에 보면 이것이 시 조례하고 똑같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표준안에 따른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 조례에 보면 공직자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직자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는데 시 조례와 똑같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시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공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공직자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고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공무원, 공직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보면 ‘공무원 등의’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는 ‘공직자 부조리’ 이런 창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홈페이지에 개설한 신고센터 명칭이 ‘공직자’라고 되어있고 우리 구는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직자라는 범위가 더 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공무원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직자는 직무를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범위하고는 좀…….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약사동주민센터는 1979년12월 건축하여 30년이 지난 건물로 배관부식, 누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는 인근도로에 주차하는 등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신청사 건립으로 주민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약사동주민센터에 편입되는 부지는 2005년12월13일 약사동 590-5번지외 1필지 면적 350㎡를 2억3,791만6,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획득하고, 2007년12월13일 약사동 590-40번지외 5필지 1,223㎡의 면적을 추가하여 4억9,868만4,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하여 2009년4월6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확보한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1,343㎡에 건물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1,760㎡에 공사비 31억원으로 주요시설은 1, 2층은 동주민센터와 주차장 3, 4층은 도서관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39억원중 8억원은 부지매입으로 구비가 기 투자되었고 건축비로 3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센터 사업비로 시비 5억원, 구비 10억원 등 1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서관 사업비로 국비 6억4,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 구비 4억8,000만원 등 16억원을 2012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과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단체별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에 대해 통일된 기준 제시를 위한 조례 신설로 별표1과 같이 명시코자하며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의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그 대상은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한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계획을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하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는 31억원으로써 1, 2층은 동주민센터로 하고, 3, 4층은 도서관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층 동주민센터 건립은 31억원 중에 공사비가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용역비로 구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2년에 시비 5억원, 2013년에 구비 9억원으로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야는 3, 4층 도서관으로써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 3월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1, 2층은 주민센터, 3, 4층은 도서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할 때 2층에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에어로빅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나 실지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 2층에 프로그램센터를 넣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소음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3, 4층이 도서관이고, 1층에는 공무를 보고, 2층에 풍물이라든지 에어로빅, 기타 음악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면적이 좁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부분은 지금보다 면적이 배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2층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서관 운영에 방해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풍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후에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할 때 방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립된 공간을 주민센터 행정업무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새롭게 건립해 나가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음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성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같이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방음장치를 잘한다하더라도 주민센터에는 많은 주민들이 늘 와서 북적되는 그런 곳인데 3, 4층에 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방음이 제대로 될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똑같은 면적이 일자로 올라갈 건데 1, 2층은 15억원이고, 3, 4층은 16억원이고 오히려 주민센터의 예산이 더 들지 않겠나 싶은데 3, 4층에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이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도서관을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별도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최소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구비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3, 4층이나 어떤 건물 규모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을 16억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꼭 3, 4층이 도서관이 된다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서 봤듯이 학교에서 도시관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무룡이라든가, 약사라든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실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고 3, 4층은 다른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운동이라든지, 저희들 반구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이 아예 없어가지고 탁구교실이 요즘 한창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변경해본다든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꼭 도시관 사업에 16억원이 된다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행복도서관이라고 해서 래미안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 번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총무국장 전병수 일단 저희들이 건립은 이렇게 해놓고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 취득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미비점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별정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별표1에 보면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포함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부내용도 비서관이나 비서는 공고를 생략해서 임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고 이 준칙안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좀 전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2011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구세 기본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법 체계에 맞춰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구세기본조례로 분류하고, 개별세목분야는 구세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으로 등록세,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개편하였고 또한 미납 구세 등의 열람 규정 신설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 유예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통합입니다.
기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세기본법 및 행안부 조례 표준안이며 입법 예고기간이 2010년10월18일부터 11월6일까지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됨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세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구세 기본 조례로 개별세목분야는 구세 조례로 구성하였고 세목 감소에 따른 신설, 통폐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의 조문정비와 조례의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및 행안부 조례 표준안이며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면제 및 경감과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 감면 규정의 정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 사건제한 토지 등 11개의 감면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어 삭제되었고,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을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1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제정 운영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을 2011년12월30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안부 조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등 재·개정사항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법이 대폭 개편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이 현재 보시면 총칙과 16개 세목으로 그리고 제5장에는 과세면제 및 경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내년부터는 3개 법으로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요약해서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가 앞으로는 취득세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시세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전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목적세인데 이것이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소세가 종전에는 구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세 조례 정비를 보시면 현재 구세 조례 그 다음에 구세 부과징수 규칙, 구세 감면 조례 등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올해 안을 상정한 내용이 구세 기본 조례와 구세 조례, 구세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규칙은 자체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고 해서 금번에 조례 주 개정내용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1월1일부터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제정 운용함에 따라 감면적용시한을 2011년12월31일까지 한다고 안에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변경이 없고, 세목만 개편되기 때문에 납세자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세목 통폐합으로 약85억원의 구 세입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되면서 66억여원정도 그 다음에 등록세도 취득무관등록세만 구세로 됩니다. 취득무관등록세라고 그러면 일반 부동산을 사서 등기할 때 등록세 말고 나머지 부동산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주소 변경한다든지 단순 취득무관등록세라고 합니다.
단순등록세, 그것만 구세로 되는데 그것이 19억여원 됩니다. 그래서 85억원이 되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다른 신축·증축 이렇게 해서 87억3,300만원 정도 밑에 보시면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세법 변경에 따라서 35%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으로써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3항에 보면 세목 통폐합으로 관련 취득무관등록세가 시세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취득무관등록세로 인해서 19억여원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세무과장 김태희 현재 등록세는 아시다시피 부동산등기하면 등록세를 냅니다. 2% 내는데 그것은 취득세에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입니다. 취득세로 되어 버리고 나머지 취득무관등록세라는 것은 취득을 하지 않고 부동산근저당 설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등록세를, 그리고 업자가 주소를 변경한다든지…….
○신성봉 위원 그것이 시세라면서요?
○세무과장 김태희 그것이 구세로 됩니다.
○신성봉 위원 구세로 된다고요?
○세무과장 김태희 예, 그 등록세만 구세로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로 구세 명칭이 등록면허세로 됩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의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전11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전병수 |
기획감사실장 | 강종진 |
총무과장 | 최일식 |
세무과장 | 김태희 |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6건-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