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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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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3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2. 201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2. 201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시37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27억8,811만1,000원이 증액된 369억3,912만5,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86억6,000만원, 세외수입 89억3,552만6,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5억원, 면허세보존액 재정보존금 10억5,277만3,000원, 보조금 47억9,082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43억9,645만1,000원이 감액된 409억5,811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자료관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 방송장비 관리 등 방송통신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6억2,950만3,000원이 감액된 262억3,95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세부설명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나머지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예산 우리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금까지 총무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총무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3페이지 기계실 쿨링타워 순환배관외 2종 교체공사비 7,860만원은 지하기계실의 배관이 총1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모두가 90년도 청사건립 후 20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 냉난방시설 배관인 쿨링타워 순환배관과 냉수배관·난방배관 등 3종에 대해서 백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 번째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원은 동주민센터의 면적 협소와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내년에 실시설계비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2012년과 2013년의 2년간에 걸쳐서 공사계획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 번째 청사에너지사업 6억6,300만원은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구비 각15%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국제교류 방문 자료집 수집인데 어떤 자료를 말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국제 자매결연 도시방문 130만원 7명인데 7명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국제방문 자료수집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중구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교류하기 위한 각종 문화라든지, 지역경제 다양한 교류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자료가 되겠고 또한 자매도시를 맺은 이외에 일본이라든지 다른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자료 수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화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750만원을 연간 분담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구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30만 이상 되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와 해외연수, 초청연수, 해외 정보수집 등을 활용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와 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자매 결연도시 방문 국제포도주축제 참가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때 2006년도에 그때 의장님하고 의회의 의장단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서로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매년 순회 교류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맺어져서 일단 인원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 2차를 갔다 온 분들을 예로 들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의원님들 또 문화 쪽에 관련된 분들이 참석을 했고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실지방문을 해서 그쪽에 가서 자료도 취합을 하고 효과적인 그런 분들이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간다는 것은 결정이 안됐고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인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협약 체결할 때 매년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매년?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만약 안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교류사업은 서로 순회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시를 알리고 또 크게 보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국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국에서 오신 수자빈부의장 등 5명이 오셨을 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이 와서 중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울산 중구의 생태공원 이쪽을 방문하시면서 과연 좁은 땅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놀랬다.’ 이런 인상도 주고 또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 13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중구를 알리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상에 방문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일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은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원을 국제교류 협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면 인원을 줄여서 가는 것은 무방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인원은 최소한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하면 7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회운영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된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방문하면서 자기들도 통상 7명 정도는 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야 어느 정도 조금 다양한 분야에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요소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제교류 방문 자료수집 및 통역수당해서 2010년도나 2009년도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국제교류한지가 몇 년 되었죠?

○총무과장 최일식 2006년도 10월19일 날 체결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때부터 했는데 이것이 쭉 없었죠, 그전에는 내년에 잡는 것이죠?

교류 방문수집하고 통역수당 교류할 때 그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올해는 중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방문한 것은 알고 그 다음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제도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이라든지…….

○총무과장 최일식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 상황실 행사지원금 밑에 보면 복산2동과 태화동주민센터용 방송장비 구입이 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저희 중구 관내는 각 동에 방송장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 관내 동별로 방송장비 시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연차적으로 좀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상태를 봐서 연간 2개동씩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도 동에 갔다 오고 했었는데 각 동마다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방송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건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동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서…….

김순점 위원 동마다 방송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계속 앰프 때문에 그렇게 하시던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예산만 충만히 뒷받침이 된다면 많은 동을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연간 2개 동을 지원하고 상태가 안 좋은 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동식 앰프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좀더 상세하게 동마다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휴대폰 사용료 3대는 어떤 전화를 말씀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이 3대는 구청장님용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또 부구청장용 세 분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구정주요시책, 135페이지 방송통신운영, 136페이지 통신장비관리, 142페이지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표기를 안 하고 제로를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전부 제로로 표시를 해놓았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금년에는 사업별로 분산해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있는 부분을 일괄로 축소해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조정을 물론 편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떼다 붙이고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를 못했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힘들더라도 이 부분이 전년도에 얼마 편성된 것이 계산하면 다 나올 것인데 그것을 표기를 안 하고 전부 제로로 표기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초선의원님들은 더더욱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부기상 목이 다르다보니까 목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도 목은 다 같기 때문에 작년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이 우리 과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사업별 분산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하다보니까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해 예산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자주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고속복사기 구입이 2,200만원 있는데 복사기는 지금까지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간실용입니다. 발간실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매수가 많기 때문에 임대하는 업체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고속복사기 이 부분은 발간실의 업무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간실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발간실에 복사기가 2대입니다. 구입한지가 8년과 5년이 각각 되었는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 8년된 복사기가 너무 고장이 잦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사기 1대 기준이 60만매를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복사기 같은 경우에 370만매를 복사를 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방작전용 장비구입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관할부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4대대에 지원을 하는데 주로 부대에 필요한 방독면이나, 거기 소총이라든지, 부대 진지 구축하는 시설물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이고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되었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남구는 3대대이고, 울주군은 1대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대대는 북구·동구가 하는데 4,100만원 저희 구가 제일 작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본 예산서와는 관계는 없지만 방독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우정동에 나갔을 때 보니까 방독면이 93년도에 제작된 상당히 오래된 그런 것이 다 있던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죠?

담당과가 아니어서 모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방독면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중간에 주민의식 개혁사업 추진 생활질서준수 홍보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명칭은 행정동호회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희들 지원하게 된 배경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라든지 각 요소에 쓰레기 수거, 자연정화 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기초질서를 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도 하고 지도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형태로 이분들을 행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발적으로 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자기들이 구성도 잘 되어있고 자발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재개발 03, 04, 05구역에 재개발을 이렇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 거기에도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살고 계실 것인데 그분들이 그런데도 역할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선두에 서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한 두 명 정도는 조금 추진하는데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중구발전을 기하는데 많은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약사동사무소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설계비가 이 만큼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설계비는 저희들이 건축규모에 따라 용역비가 정해집니다.

박홍규 위원 면적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1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금액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정도를…….

박홍규 위원 산출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많이 줄었죠.

2011년도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김지근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할게 없죠?

○총무과장 최일식 시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도 있고 예년과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 자체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 보면 복산2동, 태화동주민센터용 방송장비 구입해서 400만원되어 있는데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 2대해서 해놓았는데 무선마이크는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사용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구 단위 야외행사 때…….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동사무소?

○총무과장 최일식 동사무소는 실내에…….

○위원장 김지근 복산2동, 태화동주민센터 방송장비 구입하고 그에 따른 무선마이크…….

○총무과장 최일식 무선마이크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선마이크는 어떤 것이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야외에서 실시할 때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거기 이용되는 무선마이크입니다. 그 이외에 각종 단체라든지, 동에서 야외에 행사할 때 지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대만 구입하면 되지 왜 2대를 구입해요?

○총무과장 최일식 무선마이크가 2대이지…….

○위원장 김지근 시스템……마이크야 돈 얼마 한다고 300만원짜리……동사무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무선마이크 시스템…….

○총무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동사무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입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왜 2대나 구입하죠. 시스템을 2개나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일식 시스템 2대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대로 쓰니까 한 참에 2, 3군데 행사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앰프시설이 좋지 않다보니까 공통적으로 2대 정도는 구입해서 각 분야에…….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도 쓰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동사무소에서도, 구에서도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무선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300만원 정도 되면 무선마이크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무선마이크…….

○위원장 김지근 시장조사 안했죠, 안하고 그냥 올렸죠?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을 두 군데 정도 받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업체에 견적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줄고 해서 저희들도 고통 분담차원에서 의회운영위에서도 예산을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쭉 예산을 보니까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1식으로 해서 나가는 제도적으로 향방작전용 장비 전년도 2,500만원 올해 300만원 증가된 이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무엇을 지원해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향토방위법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매년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부 공무원님들께 이런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만들어진 법,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안 해도 될 일례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국·공립 재산 수수료가 매년 나간다. 매년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122페이지 발간실에 보면 전년도는 용지를 7박스였는데 5박스로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 12달 쓰는 것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전년도라든지 그 때는 7박스를 해서 했는데 혹시 인구수가 줄어서 이런 종이가 많이 필요 없는 것인지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해서 5박스로 해서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보다 50억원 정도 줄어지다보니까 각종 사무관리 운영비를 10%정도 작년보다 줄여서 긴축 편성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방문을 한 번해서 보고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말씀이시죠?

이효상 위원 예.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문서기록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기록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 등에 대해서 기록 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가 7종 되고, 소프트가 5종 해서 12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유지 관리는 업체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203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혹시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책사업이 늘어났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2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는 부기를 각 사업별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작년하고 기준이 같습니다. 이 분산됐던 부분을 2개 항목으로 축소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데 실제 금액은 작년도하고 동일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분산해서 표기를 했다고 말씀하는 과도 있고, 아까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선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자꾸 왔다갔다 편성하면 문제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곱하기 0.9라는 것은 10% 감액했다는 이야기인데 감액이라는 의미는 작년 예산에서 10%를 감한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원칙은 150만원 곱하기 1식 곱하기 0.9 해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150이라고 해놓고 예산액에 300 곱하기 1식 곱하기 0.9 감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전년도 예산은 분산되어 있는 것은 2개 항목으로 축소하다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작년하고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금액에서 10%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서를 일괄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2페이지 전기시설 정비에서 램프 등 소모품 550만원인데 이것하고 에너지 절약사업 중에 구청사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말고 교체하고 나서 다르게 램프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지요. 134페이지 보면 구비·시비·국비해서 구 청사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4억몇천만원 들어서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다하고 나면 LED조명기구가 내구연한이 1년도 안 된다는 의미인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기존 전기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13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일환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확정돼서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최일식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고 난 뒤에 1년 과정에서 소모품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앞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교체되면 내구연한도 있을 텐데 필요 없으면 절감하도록 추경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인데 대행 업무는 어떤 것을 대행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전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131페이지 청사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어떤 일들을 대행한다는 의미죠?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월1회 청사 전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수수료가 월 71만2,000원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71만2,000원 정도 입니다.

신성봉 위원 상당한 액수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청사유지관리비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13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중앙동 복합건물 관리비 선급분과 133페이지 중앙동 복합건물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중앙동 복합건물 관리비 선급분 이 부분은 거기에 운영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이 해당됩니다. 우측에 청사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소프트 부분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사무실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별도의 소모품 시설들을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전문공무원 육성에서 일반운영비해서 밑에 보면 창의 혁신전문가 위탁 양성교육이 여기에 25만원씩 해서 160명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교육은 직원들로 하여금 능력배양과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넓혀주는데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의혁신 교육은 우리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구에서는 98년도에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국리더십센터에 의뢰해서 08년도 1회, 09도에 2회, 금년도 1회 등 총 4회에 걸쳐서 5급 간부공무원과 6급 계장급에 대해서는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금년에는 7급 직원 일부 33명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7급, 8급 직원까지 확대 실시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점 위원 밑에 혁신 리더자 강화교육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에 교육이란 것은 한 번 받고 잊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08년도부터 저희들이 받아온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가 지남에 따라 한 번 반복교육 차원에서 그 분들을 초청에서 2시간 내에 교육기간은 저희들이 3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3일로 되어 있는 교육을 함축시켜서 2시간 이내로 반복교육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일식 직원들이 실질상으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할 때, 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시키는 부분에 많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차량을 유지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차량 연수가 지나면 세금이 내려가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것은 연수별로 세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동차세는 내려가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몇 %씩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정확한 %는…….

○위원장 김지근 내려가는 것은 결산이나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기름은 그 연초에…….

○위원장 김지근 회사에 입찰을 봅니까, LG나 주유소에?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게 안하고요. 정부에서 기존 단가가 있습니다.

리터당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입찰을 보고 입찰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단가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카드 결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전표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카드결제를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될 텐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카드결제를 하면 요즘엔 적립금이나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가격이 다운이 되었고 가격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한 달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타 구에 보니까 카드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이익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가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카드혜택을 많이 주면 제가 보니까 기름단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던데 기름단가에, 그러면 아예 카드결제해서 카드에 대한 마일리지가 이익이 되면 바꿔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가에 의해서 많이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거기서 카드결제 했을 때의 금액과 그리고 내년 연초에 계획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것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교육기관에서 일인당 교육일정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담가격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교육을 보내고 교육 부담금도 미리 지급하고 어떤 교육 과정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편성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하고 주로 보면 교육비 기준은 인건비 2% 이내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사후에 결산추경이나 이때 남으면 정산을 하고 삭감을 하고 부족하면 다시 세금을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올해에는 예산이 한2,700만원 남았는데 불구하고 올해 추경이 모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2,700만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3,700만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또, 어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2% 범위 이내에서 교육비를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년에는 2,700만원이 왜 남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창의교육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올해 지금 2010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2,700만원 남아있던데 보니까 교육을 많이 안 보냈던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산교육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일정이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을 자기들이 연간 계획을 짜놓고 교육원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교육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직원들 1년 교육계획을 세워놓은 데다 귀책사유로 해서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 사정이 아니라 귀책사유로 인해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전문교육 쪽이니까 전문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교육으로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터넷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싸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일부 싸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부 싸지는데 올해 2,700만원이 남는데다가 인터넷교육을 하면 더 싸지는데 또 3,700만원 예산증액 편성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여기에 지금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창의혁신 이 부분이 금년 초에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올해도보니까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최일식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증액 4,1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책에 보면 4,100만원 편성되었는데 3,200만원하고 760만원 남았는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4,100만원 창의혁신 전문과정 위탁교육비 4,100만원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경 때 편성을 했든 간에 보면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포함해서…….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교육경비 여부는 우리 자체에서 조정이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이나…….

○위원장 김지근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가야 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기정사실인데 교육예산을 편성했으면 교육을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실·과에 담당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덜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일부 교육은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덜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엔 이 교육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34페이지 중간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 인쇄비 100부 인쇄하는데 300만원 여기에…….

○총무과장 최일식 1부에 3만원씩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발간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할 수 있으면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총무과장 최일식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지부분은 특별 규격부분이라서 단가가 있고 최소한에 저희들이 실제 외부에 인쇄하면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높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료구입비에 넣지 이것을 인쇄비라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일반수용비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넣고…….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인쇄비를 발간실에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경비해서 회계계약담당공무원 36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회계담당공무원은 별개로 특정업무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법정사항 회계계약담당공무원인데 6명이 이 부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신설이 된 것이 아니고 목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 부분이 올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정비되면 내년부터는 이 기준 내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바뀌었고 그 앞에도 바뀌었고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24폐이지 보면 생활 질서준수 홍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까 퇴직공무원…….

○위원장 김지근 퇴직공무원 홍보사업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목을 확실히 정해놔야지요.

이효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이전해서 307-04 신년 인사회인데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구에서 이 주관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울산 JC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상용직 노조해서 이게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최일식 여기 상용직노조는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이 58세입니다.

58세 정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기념품 말고, 그 밑에 자치단체 상용직 노조 문화체육행사라고 되어 있어서 상용직노조가…….

○총무과장 최일식 예, 상용직노조입니다.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노조인데 이것은 단체협약 기준에는 이렇게 연간 체육행사를 지원하도록 협약된 내용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자체 정규직 노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자체노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하고 그것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에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광역시에서 구·군 단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정해지면 우리 구에서 각 부서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 부서에 적이 조정 편성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광역시에서 조정한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정하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0.9%, 10%씩 삭감했다고 내려 왔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업 되었네요. 업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하는 공식이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편성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우리 중구에 사업도 많이 줄고 할 일도 많이 없고…….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광역시에서 기초 기준액이 전년도 시, 도 기준액과 또 사업예산 연동액, 보정계수 여러 가지 산정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 보면 자치구 특성을 감안해서 보정계수가 시에서 내려오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일단 보정계수하고…….

○위원장 김지근 여기 보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초 기준액 플러스 사업예산 연동액 곱하기 보정계수라고 산출하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구 봤을 때 어쨌거나 내년에 보정계수라는 것은 사업계획 연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계산 이런 것을 따져서 삽입을 시켜야 업무추진비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중구가 이렇게 어렵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에 사업추진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로 0.9%, 10%씩 줄었다고 쭉 내려 왔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청장, 구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예산이 2,100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업이 되어있고 지역현안사업추진 격려금도 1,8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업이 되어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업이 되어있는데 특히 구청장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도 작년에 7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해서 10%해서 720만원 되어 있고 주요행사 추진활동비도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또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좀 해서 같이 중구의회 재정도 좋지 않은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10%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산출기준이 저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기준액을 결정해서 기준액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이 말씀하신 기준액을 저희들이 산정하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열악한 예산, 여러 가지 어떤 반영을 시키겠지만 기준액 자체가 내려오고 그 기준액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니까 업무추진비를 한10%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내려오면 10% 감액도 안 되지…….

○총무과장 최일식 다른 것도 많이 감액했는데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상한선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10% 생색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감액한 부분만 전액 예산 편성해 주시면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아닌데 청장이 집행하는 건데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일 처음 질의 드렸던 통역수당하고 2009년도에 보니까 없던데, 올해는 있고 보니까 여기는 안 잡혀있던데 매년 있었다고 해서 맞는지, 자료수집과 통역비가 매년 격년제로 가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명확하게 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 드렸던 문제인데 13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이 부분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주민들이 무단으로 국·공유를 점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얼마만큼 점령을 했는지 저희들이 측량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그 위치는 다르지만 그 업무는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필지도 똑같고 이러면 바뀔 수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예측이 어느 물건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잡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효상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그것하면 감정평가수수료 내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등기수수료도 내고 매년 그렇게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정화조는 직관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안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이게 시책이었는지 몇 년 전에 대단위 아파트나 관공서에서는 직관로로 해서 한다고 지원금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로변에는 일단 직관로를 묻어주고 개인이 신청해서 직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대다수 직관로로 하는 것이…….

○총무과장 최일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공서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면서 관공서도 안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 보니까 우리 정화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변 대로관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7,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통역 수당은 작년에도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올해 예산서 114페이지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잡혀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연속성 아닙니까?

전에 국제 교류할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물어 보면서 없는 예산이 2010년도에 잡혀있고 올해 잡혀 있어서 한 번씩 격년제로 갈 때 하는 것인지 올 때 하는 것인지 통역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드렸고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132페이지에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소방시설점검 및 정비라고 해서 저 밑에 보면 3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방금 전에 물어본 것과 유사한데 물론 소방안전협의회 회비도 내고 있는데 131페이지 보면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해서 또 매번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점검과 정비는 어디에 주고 하는 것인지 또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잡혀있어서 방화관리자 이 분은 무엇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방화관리자는 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점검하는 대행수수료이고, 132페이지 소방시설 점검정비 이 부분은 소방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면 호수, 감지기, 소화기 이런 소방시설이 노후가 되고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자체를 점검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대행수수료고, 점검을 해서…….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136페이지에 보시면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해서 있고, 135페이지에 또 소모품 구입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도 어떤 형태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관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하게 하는 수수료가 지급되고 여기에 통신장비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공공요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공요금…….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통신요금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효상 위원 소모품 그 위에 공공요금 말고…….

○총무과장 최일식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효상 위원 135페이지에 201-01 케이블하고 소모품이 있고 또 136페이지에 통신장비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1식으로 잡혀있어서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앞에 135페이지는 방송장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이라든지 방송장비 소모품이 되겠고, 뒤에 통신장비 소모품은 전화기라든지 우리 교환기 또 팩스기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위에 상황실 행사 지원용 아까 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저희 구를 대표하는 행사들이 2층 상황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화질이 좋은 제품으로 바꿔서 우리 구 행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교체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교체입니다.

이효상 위원 빔 프로젝트를 교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시스템을 교체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빔 프로젝트 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3시3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아까 인사는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201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현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고 설치연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10년도 말까지 조성액 61억5,323만5,000원에서 2011년도에는 이자수익 1억7,843만3,000원이 증가한 63억3,167만8,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예금 이자수익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적립액 61억5,323만5,000원에서 이자수입 1억7,844만3,000원이 증가한 63억3,16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63억3,167만8,000원으로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세무과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주무관 소개는 지난번 감사 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이 증액된 주사유와 향후 조정교부금 등 우리 구 세입 추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대폭 개편되어 현재 지방세법이 총칙, 세목, 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이 되며 또한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세인 취득무관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취득무관등록세 19억원, 도시계획세 66억원 등 총85억원이 늘어날 전망하고, 또 지난 11월초에 준공된 우정동 마제스타워Ⅱ 등 신증축 요인으로 재산세 등 2억여원이 증가될 전망이여서 내년도 구세는 총87억3,3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은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보다 약8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우리 세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56억4,5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재산임대 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총15억7,700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과 지난 년도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잉여금, 부담금 등은 총26억6,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광역시 세입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111억3,700만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또한 4억7,800만원이 감소하는 등 내년도 우리 구 총세입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51억6,7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개별항목에 대한 세입추계 분석 안을 토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최대한 확충을 하고 예산 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의존재원인 국·시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세입 확충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268페이지 매년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가격조사 그 다음에 21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문 그죠.

○세무과장 김태희 예, 매년 합니다.

이효상 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 연도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아파트에도 보니까 통로 마다 통지서가 날라 오던데 개별 호수마다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통계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국가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21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을 다 보내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밑에 또 주택가격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있고 해서 이래서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홈페이지 참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불필요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공공의 우편료를 줄일 수 있고 행정의 손길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우리 각종 재산세 기초 자료가 되고, 또 각종 대외적으로 가격정보 제공에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앨 수는 없고 매년 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 이 관계를 매년해서 상승 요인이 크게는 없지만 조금씩 표준지라든지 변경이 있고 과거에 감세정책에 의해서 조금 그렇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소폭 감되었다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세금 부과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마다 용지를 예산 절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없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스템도 내년에도 OCR 고지서가 없어지고 자동납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가 그런 쪽으로 변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21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정기분 안내서 예산이 2,900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2,60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하고 주민세정기분 안내발송에서 예산이 1,7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앞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신규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총7,100만원 정도 내년부터는 납부시스템이 OCR 고지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통장으로 정기분 우리 각종 지방세가 통장 편으로 나가는데 통장 수당을 일반보상금에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지금 일반보상금 과목이 없으면서 일반우편 발송으로 합니다.

통장 편으로 안하고 직원들이 전부 우편발송으로 보냅니다. 납부안내문을 보내거든요. 완전히 한꺼번에 고지서가 없어지면 혼란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납부안내문을 지금 현재는 컴퓨터 고속프린트에서 출력된 고지서가 아니고 납부안내문을 내년 3월부터는 나갑니다.

근데 이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나가던 일반보상금이 지금 공공운영비 우편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단위사업이 이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납부고지서가 없어지고 안내문이 나간다. 그 다음에 통장이 지금 까지 고지서를 배부하던 것을 안 하고 안내문이 나간다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지금 각종 지방세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납부고지서를 인쇄해서 우리가 전부 주민들에게 보내는데 그게 예산 효율이라든지, 업무에 상당히 많은 인력 낭비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납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개편되어서 그 고지서를 안 보내고 내년부터는 은행에 ATM 자동입출금 기기에 다가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바로 납부가 되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금이 얼마이다. 이런 것이 전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정착될 때 까지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병행되지 싶습니다. 납부안내문하고 바로 내년 3월부터는 정착될 때 까지는 고지서하고 납부안내문하고 병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3월1일부터 개편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고지가 되네요?

○세무과장 김태희 그렇죠. 본인이 인터넷에 등록을 또 해야 되고, 통장하고 카드를 갖고 바로 ATM 자동인출기에 바로 꼽으면 바로 납부가 되도록 고지서가 필요 없이 그러면 영수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영수증 보관할 필요도 없고 전부 전산화 된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납부율이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컴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저도 그 점을 우려하지만 내년부터 납부안내문이 나가거든요. 고지서가 없어진다고 완전히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납부안내문이 별도로 당분간은 정착될 때까지…….

박홍규 위원 안내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떻게 하라는 안내문이 나갈 건데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가구에서는 몰라서도 납부를…….

○세무과장 김태희 납부안내문을 들고 은행에 가면 받아 줄 수 있도록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100%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는 병행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납세자 혼란이 좀 있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정착될 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민들 편의사항이라든지 행정 효율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정착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열심히 잘 거두어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214페이지특정업무경비해서 세무담당공무원 곱하기 10만원 12개월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특정업무경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인력운영비사업에 있다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옮긴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기능 성격에 따라서 조금 과목이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6일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과장 최일식
세무과장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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