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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7차 내무위원회(2010.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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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8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5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5시0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194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중구체육회인건비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예산서 194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중구체육회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회관련해서 생활체육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는 한 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5,582만460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두 사람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세 사람입니다. 상근부회장 720만원하고, 사무국장 2,801만원, 간사2,061만원 이렇게 세 사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가 세 사람 분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로 할 것인지 중구체육회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세 사람 인건비라고 하니까 사무국장 얼마, 간사 얼마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근부회장 720만원 월 60만원씩, 사무국장 2,801만원 월급하고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사가 2,061만원 월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국장님 전년도에 상근부회장 인건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었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지금 상근부회장이 공석이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회 예산심사에 시달리기 싫다고 해서 했는지 1식으로 인건비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부분인데 상근부회장은 전년도에 분명히 전삭을 했고 그랬던 부분이 또 슬그머니 끼워 놓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중구체육과 관련해서 타 구·군에 우리 울산이 아닌 전국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체육회라고 하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한데 묶어서 체육회로 하고 체육회의 회장은 지자체의 장이 회장을 맡고 그 밑에 생활체육회에 부회장을 두고 또 체육회도 부회장을 한 분 두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간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쪽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중구의 체육이 아주 방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지 않는 체육인을 관리하는 데는 그게 한 가지 좋은 예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중구체육의 운영이 계속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된 부분 그 다음에 예산이 인건비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나누어져서 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이번에 체육회로 단일화 시켰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타 구·군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한테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중앙부터 구조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예산만 많다면 체육회에 사무국장 따로 두고 생체에도 사무국장 따로 두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에 타 구·군에서 하는 게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되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을 건데 그것을 본떠서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런 구성 자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법적으로 생활체육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타 구·군에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 전병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의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저는 체육회와 생체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인건비를 나누어서 줘야 된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박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해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해도 좋다. 단 의회에서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맡아서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의총이나 의회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모아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구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예산서에 인건비 목을 정해 놓았는데 목을 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배분해 줄 때 어떻게 쓰라는 부기를 정해서 목을 정해서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안 그러면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인건비를 다른데 돌릴 수가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정해서 내려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규약이 있을 텐데 규약 안에 보면 체육회 같으면 사무국장은 체육회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임한다. 이런 규약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생활체육회 일반행정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구에서는 기금이라고 합니까, 체육회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목 안에 이게 포함되어 그 안에서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근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에 많이 교부를 해 주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우리가 정해진 목을 그대로 안 쓰고 이것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딱 쓰라고 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무기직근로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무기직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계약직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약직 근로자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산하가 생활체육회 회장 밑에 있든지, 체육회장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장 밑에 있으면 그 사람 인건비는 결론적으로 일반에 우리가 여기 지원금하고 아니면 이사들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목을 가지고 정해서 그 규약 안에 사무국장 월급은 공무원 9호봉 얼마로 한다. 3,000만원 이하로 한다는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결론 적으로 봐서는 예산서에 목을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전병수 규약을 정해 놓고 규약에다가 봉급을 얼마 준다고 하면 매년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규약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월급 인상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약에다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밑에 직원들은 우리 여기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회장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 체육회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정해야 되지 그것을 올라와서 임금 인상시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것이 명쾌하지 않다보니까 이제…….

○총무국장 전병수 사무국장님은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간사는 고용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병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보수의 차이가…….

○위원장 김지근 이거 관련해서 오후에 국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하고 난 뒤에 내가 인터넷 이쪽으로 해서 타 구·군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체육회장 밑에 그냥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장 밑에 있든지, 체육회장 밑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체계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필요가 없지.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체육회 운영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면 안 되죠.

김순점 위원 타이틀이 중구체육회 생체운영비로…….

○위원장 김지근 이 인건비는 중구체육회 안에 포함된 인건비가 되지 이것은 체육회 안에 포함된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총무국장 전병수 체육회에 보조를 해 줍니다. 체육회에 다가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를 해 주면 이 금액은 인건비로 쓰라고 내려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조금 안에 포함을 시켜야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보조금 안에 하나의 부기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타 단체는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개별적으로……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 주더라고, 체육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체육회 자체에서 인건비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중구체육회 운영해서 토탈적으로 6,300…….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간사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도 단체 보조금 내려가서…….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단체 목을 5,000만원, 5,000만원 내려가잖아요. 새마을 쪽에 내려가면 새마을에서 알아서 사무국장 월급 150만원인가 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는…….

○총무국장 전병수 인건비라고 정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방금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도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간사에 분류할 수 있지만 토탈적으로 인건비를 표시했고요. 중구체육회 운영해서 6,341만1,000원 포괄적으로 표기해도 되지만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지원금 얼마 분류를 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분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모르게 확실하게 안 그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효상 위원 이게 전년도에 저도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는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해서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인건비 3,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활성화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계속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보면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해 놓고 밑에 가서 중구체육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해서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나만 봐야 되는지, 생활체육회도 보고, 체육회도 보고 이러면서 월급이 이렇게 되었다. 인건비를 지급을 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는 이렇고 올해는 이러면 한 번은 주고 한 번은 또 이쪽으로 주고 이런 것인지…….

○총무국장 전병수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인건비를 나누어서 체육회에서 얼마 주고, 생체에서 얼마 주고 했는데 저번 의회에서 그게 불합리하다. 한 군데 몰아주자 한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편성했는데 체육회에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회 규약에 보면 체육진흥발전, 생활체육 지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는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규모도 작고, 재정도 그런데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근부회장에 대해서 4대 의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없애라. 상근부회장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상근부회장 인건비를 공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근부회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한다면 상근부회장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서 예산을 승인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근부회장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상근부회장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체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왜 살며시 올렸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체육회 회장이 있고, 상근부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으면 상근부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좀 있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입니까?

사무국장이 회장을 보필하고 업무를 봐서 다 보고하면 안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전병수 그건 다 됩니다. 되는데 상근부회장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인품이 있고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들을 상근부회장으로 계시면 체육회 활동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중구체육에 발전이 되지 않나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체육에 기부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이 사무국장보다는 더 좋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뜻은 좋습니다. 상근부회장이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을 뒷바라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추천해서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인건비 한 달에 60만원 주는 것은 안 줘도 상근부회장하실 분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어디 다니면서 차 값이라도 하자하는 활동비 적인 성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인건비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아까 박홍규 위원님께서 부회장 체제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체가 안 된다면 체육회 사무국에서 생체와 체육회 이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회장 두 분을 같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규약에도 생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회장님이 두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생체든 엘리트체육이든 예산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구청장이 누가되든 간에 구청장 책임 하에서 이런 것이 운영되어야지 생체회장 따로, 체육회 회장 따로 하면 체육회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생체회장과 구청장이 체육을 놔놓고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박홍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뭔가 체계를 바로 잡아서 중구체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잡음이 생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바로 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제도 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명칭이 중구체육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생체 쪽에서도 그것부터 바꾸어서 중구생체체육회 운영비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 급여도 상세하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 급여도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체육회도 계속 엘리트 선수 밖에 없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말도 있으니까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엘리트 선수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되겠고 또 생체적으로 보면 생체지도자들이 13명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위에서 이런 저런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체육회, 생체 해 놓으면 불씨가 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될 것 같고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타 단체에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말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지금 생체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화합하는 차원에서 생체 참여하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 그 관련해서 통합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면 제가 다른 타 단체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회칙하고 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 퇴장)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도 다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계속)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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