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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9차 내무위원회(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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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14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897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23억4,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의료사업수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3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64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액편성하고 난임부부 지원에 375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시비보조금으로 1,205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281만원 감액하여 54억6,2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8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5,28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3,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직원들이 인사이동과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변동이 발생하여 5,62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 및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남구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됐다고 언론에 나와 있죠? 포항도 발생했고…….

○보건과장 김정숙 아침신문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상 위원 남구에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혹시 183페이지 공공근로 일반운영비에 청사조경관리비가 감액을 하신 것이죠?

업체부도인데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한 아주 좋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주로 출생아 돈 주는 사회보장적 돈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기 출산자들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아무래도 남게 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급여부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급여부분이 5%가 액수가 사실은 참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지로 환자한테 주는 돈은 사실 큰 액수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환자 발굴에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산정 특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 되면 급여부분의 5%만 돈을 내도된다. 그 다음에 그런 대상이면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그런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4,00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줄어든 것이 급수가 높은 사람이 이동이 가고 급수가 낮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관계도 있고요. 가족수당이라든지 한 분야가 바뀌면 쭉 거기에 대한 봉급이 다 조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지근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급수가…….

○보건과장 김정숙 급수 7급 호봉수가 많은 사람이 가고 8급…….

○위원장 김지근 시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구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보건소로 진급을 해서 가거나…….

○위원장 김지근 다른 보건소로 가고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쪽 문화행사 등 개최 지원사업 중 2011년 신년 해맞이 행사비 500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신년 해맞이 행사는 구민들의 화합과 번영, 새해소망을 기원하기 위하여 성안동 함월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월산은 울산의 중심부에 유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울산의 진산으로 불리는 산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주민들의 해맞이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지역운동단체의 중구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2011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새해의 첫 행사라는 의미에서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풍물놀이, 소망풍선달기, 따뜻한 음료제공 등 꼭 필요한 주민서비스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들의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에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동헌 내아보수 및 정비 예산이 2,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공사가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돈이 11월19일자로 우리 구에 교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조경수 전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경은 어려워서 내년 3월 달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당초 2억3,000만원 이것은 금년 한해 여름에 동헌 보수한 예산이고 이번에 2,300만원 이것은 조경수 전정 및 배수로 정비 여기에 해당되는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박홍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정되어 있는 것은 기정 가지고 조경수하고 일부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만 시에 자금 유효예산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교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동헌을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휴식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실업체조부 운영 관련해서 감독은 언제쯤 선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아직 현재 감독 선임 계획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편의용품구입 아대, 테이핑, 탄산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 훈련계획에 의해서 훈련시간 곱하기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는 의미는 훈련을 안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체조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선수들이 소모품을 더 아껴 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회훈련 참가 횟수가 적었습니다. 이래서 소모품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체조부 운영 관련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훈련을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훈련은 매일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훈련참가가 적었고 수상 실적이 적어서 성과가 외부로 표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훈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을 적절히 이용해서 절감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19페이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 이 사업 이것은 운동하고 나서 탈의실, 화장실 건물 신축비 입니까, 아니면 매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사업비는 6억8,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비예산은 4억원은 내려왔고 우리 구비 부담금 2억8,000만원은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나 반영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신축 매입 이것은 현지의 부동산 매물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다운동에서 태화강변 쪽으로 걷는 길 그쪽에는 이동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 계획은 십리대밭축구장관련해서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만들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보행자들 걷기 운동하는 분들도 다운동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17페이지 신년해맞이행사 작년에 보니까 떡국도 주던데 떡국은 백양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구비로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작년에도 백양사에서 했고 올해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백양사 출 장해서 주지스님과 면담한 결과 떡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힘을 동참해서 떡국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00만원은 순수하게 산 정상에 대한 이벤트 행사 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축제개념이 아니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오시는 해맞이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풍선을 나눠준다든지 위에 올라와있으면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오뎅탕을 제공한다든지 이 정도의 최소 경비 기다릴 동안 무료하니까 사물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타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좀 행사가 어정쩡하던데 행사가…….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작년에는 여기 계시는 박홍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자유총연맹에서 행사를 주최해가지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소규모의 축제개념이고 내년에 편성한 것은 행사지원 개념이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축제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축제를 어중간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해맞이행사는 해맞이 행사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주민들도 올라오시는데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음료 또 소망지를 날릴 수 있는 풍선, 사물놀이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과장님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됩니까?

보통 매년 주민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동원하니까 이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행정에서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읍부터 울산시의 진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면 위에 정상에 까지는 정상에는 5백여명쯤 되지만 백양사 주변까지 다 치면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절에 오신 분들이고 정월초하루라고, 우리 중구1번지 같으면 입화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해발로 따지면 함월산이 200m정도 되고, 입화산이 150m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입화산이 중구 시작하는 1번지 산 아닙니까?

입화산에 참사리숲인가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입화산에도 보면 해돋이행사를 하는데 600명 이상이 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입화산에도 주민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는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일 모레가 1월1일인데 추후 검토합니까?

바로 검토해 가지고 해줘야지 거기도 다 일반 개개인들이 다해가지고 600명 떡국행사 다 하고 시산제 중구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까지 지내고 하는데 해온지가 7, 8년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밭축구장 조성하는데 부대 시설하는데 4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체하려면 7, 8억원 들여야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억7,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비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올해 전체적으로 다른 국·시비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다 확보 못해서 일부 편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가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경 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장에 예산을 가지고 25억원, 26억원 정도 투자한다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효과도 모르고 지금 축구장 2개 있어 가지고 강가에 축구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홍수라든지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또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축구장 요즘에는 홍수가 안 나서 그러는데 만약에 홍수가 나가지고 축구장을 덮어서 뻘로 찼다고 했을 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원래 홍수나면 뻘이 차는 자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는 현재 조성된 것은 시공사하고 청소는 계획이 되어있고 이번에 조성하는 것도 시공사하고 협약을 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3대 때 매미 태풍이 왔을 때 풋살구장위에 축구장 1/8밖에 안되는 풋살구장에 거기에 뻘이 차가지고 살수차 가지고 20일 정도 공무원들 와서 청소를 했지 싶은데 그 많은 축구장 홍수가 와서 진짜 뻘이 찼을 적에 사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도 세워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공사와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있으면 시공사하고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계속 해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협약기간이 끝나면 행정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검증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25억원씩 투자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태여 구비도 없는데 축구장 1면하고 주민들 아직 까지도 계속 민원도 걸리고 어제도 민원인들 의장님 면회하고 가고 저녁에 본 위원이 불려가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축구장 1면에 다가 다목적구장인가 해가지고 1면하고 또 돈7, 8억원 투자해서 25억원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 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그만큼 부딪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구비도 없는데 차라리 1면 정도하고 1면 돈 보태가지고 4억원 보태가지고 부대시설 탈의실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구민들이 그만큼 싫다는데 주민이 싫다는데 꼭 구태여 2면해서 다목적구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다목적 구장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축구장 2면 있는 것도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없는데 3면까지 하는 상황에서 다목적구장까지 해가지고 과연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축구장 지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2면의 축구장에도 수요를 해서 자기들 희망하는 날짜에 경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다들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단체하면 다 토요일·일요일 날 계획 잡아하고 아침부터 계획 잡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시간에 집중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주일 놓아놓고 봤을 때 축구장 사용하는 빈도도 30%됩니까, 거기에 빈도가 30% 안 된다 아닙니까?

아침에 조기회 가보면 4, 5명 나와 가지고 축구골대도 안하고 깡통 놓아 놓고 공차고 있고, 토요일·일요일만 되면 오후 늦게 되면 학생들 하교할 적에 조금 차고 토요일·일요일만 차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단정하건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주민하고 부딪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는데 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좀 협의해가지고 1면 정도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1면 정도하고 나머지는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남는 돈 가지고 부대시설 화장실하고 하는데 우리 구비도 없는데 또 구비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달라고 타령할 필요 없이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는 국토부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추진을 해보고…….

○위원장 김지근 승인을 받았는데 1면은 하고 1면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좋다고 하죠. 자연 훼손 안하는데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일단 고수부지에 주차장은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국토부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일단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 후에 사업성과를 봐서 그때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태화강변에 주차장 다 허가내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기본계획에 성남동 앞에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지근 축구장하면 주차장되고, 주차장만하면 허가 안내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축구장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훼손하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현재 예산안 요구되어 있는 것은 기존되어 있는 축구장에 대한 부대시설로 올라 와있습니다. 하면 인근의 주민들도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자꾸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고 국장님도 질의를 하면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답답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축구장을 3면 만들어 놓으면 활용이 안 된다는데요. 이번에 중구축구동호인연합회에서 외국인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 했느냐면 남구에 양궁장에 가서 양궁장을 빌려서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지금 그것이 우리가 축구장이라면 집중이 되어야지 한 군데서 경기가 되고 이틀 만에 소화가 되는데 전국 행사가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1면 더 만들고 다목적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중구민들이 남구 가서 축구하는 이런 현상은 안 생길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구청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중구민이 남구 가서 안하지만 지금 태화축구장에 우리 중구 사람만 합니까, 중구 사람만 축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오시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다른 데서도 오시지만 중구의 연합회라든지, 동호회가 있는 분들이 다른데 안가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이해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태화동축구동호회도 운동장 사용 못 합니다. 그 사람 축구동호회라고 해가지고 태화동에 축구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못 하잖아요. 축구장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빌려주고 일요일·토요일은 사용 못 합니다. 평일 날 같은 데는 아침에 나와서 하지만 사용 못 합니다. 돈 주고 해야지…….

○총무국장 전병수 면을 더 넓혀놓으면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구장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라이트시설도 해놓으면 야간에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 밤에 앉아서 놀라고 그 비싼 전기 켜놓으려 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봤을 적에는 구에 부대시설 할 예산도 없으면서 자꾸 고집해가지고 돈4억원해도 나머지 3, 4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예산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면하고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부대시설 확실히 하고 공원 만들고, 풋살구장 1면정도 만들고 나머지 주차장해가지고 주차장은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나무 심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과잉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풋살구장 아니고 다목적구장 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안에다가 다목적구장 작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가 풋살구장 2면 들어가고, 족구장 8면 들어가고…….

○총무국장 전병수 색깔을 구분해놓으면 그렇게 보기 싫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써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답답한 것이 주민이 싫다는데 왜 자꾸 구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 집행부가 있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득이 어디가 맞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장 김지근 자꾸 했던 말 또 이야기하는데 여론수렴을 하면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중구에 전체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여론 몰이 해가지고 찬성시켜서 밀어붙이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 풀고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왜 안 풀립니까?

그러면, 왜 집행부 잘못 했는데 담당 구 의원들이 욕 들어먹고……하여튼 주민하고 갈등 안 풀면 앞으로 이야기하지만 추가예산 의회에서 제가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예산통과 안 시켜줄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더 이상 이제까지 집행부 쪽으로 중간에 서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이 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내가 그때 이야기하고 주민 한 번도 안 만나봤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만나봤습니다. 민원대표자도 만나러 가서 그 분이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었는데 현대사태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명함을 그쪽으로 모친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은 안 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만나셨다는 그분이 이전에 만난 분이고 어제도 전화가 와서 안 그래도 예산심의 끝나고 한 번 만나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계시는 그런데 대해서는 민원 제기자하고 언제든지 만나가지고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후에 그 분들이 저한테 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이상한 이야기하거나 나한테 따지거나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나도 다른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입니다. 나도 더 이상은 중간에 서가지고 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이 뭡니까?

4대 의원도 아니고 5대 들어 와 가지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주민들하고 협의 안 보고 처음부터 사유에 대한 설명 안 해가지고 주민합의 안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문제 만들도록 합니까?

주민들하고 양분하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나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태화십리대밭에 축구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핵심문제가 무엇이냐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분명하게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나는데서 중구에서 이렇게 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이것을 반영이 안 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맞이행사든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로 편성될 때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한 번 해놓고 내년에 안줄 수도 없고 물론 평가는 해야 되겠죠. 이것이 더 투입되어야 되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중구 구민들이 해맞이행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이니까 더 잘 될 수 있고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절에 오시는 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쭉 있을 때 동네에서 자생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잘보고 주려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고 작은 돈이나마 작은 예산이나마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체육과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작은 금액이라도 편성을 해 주는 것이 골고루 맞다는 생각합니다.

큰 행사보다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보니까 동네별로 내려오는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앞으로 편성을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효상 위원님의 질의나, 아까 위원장님의 입화산 질의나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맞이행사 지원비로 대표성으로 함월산에 1개소만 했습니다마는 입화산 같은 경우도 해맞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항방산이라든지 가시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추이는 추가로 검토해서 이번에 이 행사를 분석해 보고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구민운동장관련해서 800만원 시설부대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구민운동장이 내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구민운동장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어디서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예산도 없이 했느냐 질책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 최소한 경비로 해서 8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안에 준공식 각종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구민운동장 준공에 따른 행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재 공정률이 몇% 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50%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3개월 남았는데 바닥 옆에 스탠드 하려면 혹한기인데 겨울에 공사강행 해가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없습니까, 3월에 꼭 준공하고 기한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한기를 좀 피하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시설지원단에서 기술직전문담당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설지원단과 협의해서 공기에 구애 없이 최소한 안전공사 내실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 가보니까 뒤쪽이 되어가지고 음지인데 여기 온도하고 거기 온도는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콘크리트도 치고 하면 부실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준공날짜를 3월 달에 못 박을 필요 없이 물론 건설업자들은 빨리하면 자기들 공기 단축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구로 봤을 때는 혹한기에 공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원래 혹한기에 공사피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피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동절기 공사는 피하고 공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집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상부에 보면 구민운동장 조성 성안생활체육공원 공사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성안의 테니스장 공사 그 당시에 금호아파트하고 소음 민원 때문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4억원을 받았는데 당초는 방음벽을 7m높이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6m만해도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그 방음벽을 6m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 공사 중에 1억2,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그래서 이것을 시에 협의를 해서 이 돈은 그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그 옆에 바로 인근에 구민운동장을 짓고 있으니까 같은 체육사업이니까 이 돈을 이쪽으로 당겨쓰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구민운동장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공사가 이미 생활체육공원 공사는 끝났는데 왜 관련된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십리대밭축구장 설계관련해서 혹시 우수 투수율이 몇%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님 공사시공 관계는 제가 시설지원단하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최근에 보면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축구장 2면도 그렇고 2면에 콘크리트 이렇게 다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속으로 우수가 침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막아버리면 강으로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수가 날 우려도 크고 울산은 자연혜택을 받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투수율이 몇%인지 알고 싶고 태화강 제2축구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학교운동장 인조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수 투수율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설계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 기술직담당공무원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정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수수료 징수 기준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 정비를 위해 현행 1건에 3,000원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수수료 징수 기준 용어정비와 별표 일부분란의 업무별 분류정비로써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에서 국·공유재산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관리 관계로 신설 재분류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절차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동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신설로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3시4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 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을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15일과 12월16일 2일간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17일 오전 10 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2월20일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보건소장 이윤구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김태희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 제13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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