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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0.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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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22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회부된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언제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9호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인용법령 정비와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내용정비와 알기 쉬운 용어정비, 띄어쓰기 조정, 기금사업내용이 일부만 명시되어 있어 이를 법 내용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는 2009년도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충분히 재검토후 다시 발의토록 부결된 건으로 금회에 재검토를 거쳐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상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중구공고 제2010년 846호로 10월18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10월13일 개발제한구역 모니터 요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모두가 영농편의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졌으며, 건의사항으로써는 대체영농편의시설 중 우리구에서 제시한 농막규격이 협소하여 규격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조례제정 후 세부방침 결정 시, 예산 및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과 관련된 농막 등 가설물이 난립하여 주변 경관과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연속의 도시문화를 추구하는 중구 구정목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으로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설치된 영농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영농편의시설의 대부분이 농막으로 형성되어 있고 소규모 형태로 경작인이 직접 폐목 판넬, 슬레이트, 양철판 등의 재료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시설물이 조잡하고 안전 및 미관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막 등 영농편의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있다 보니 정비를 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농경지상의 영농편의시설이 현실적으로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그동안 정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한 끝에 관련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영농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존 영농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뿐 아니라 민원해소차원에서 대체영농편의시설의 규격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표준모델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제도권내에서 관리함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상에는 지원대상자가 대체영농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 제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농경지 내에 영농편의시설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단속위주의 정비방법이 아닌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중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제정이 중구가 울산의 중심도시로써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은 농막, 비가림시설, 원두막, 농지, 농민 정비 등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정비 및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편의시설의 정비·지원 행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도시환경 및 미관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정비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제2조에서 정의한 영농편의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위법하게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정비대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후에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대체영농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체영농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민의 지원자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규정에는 정비대상, 영농편의시설을 대체할 대체영농편의시설 형태와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문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2009년도 부결된 내용에 대한 보완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시설 그리고 설치시설에 대한 최소면적과 최대면적, 그 한계를 분명히 했고 시설물의 이중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격거리와 면적을 한정을 해서 이중투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최소대지면적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한정을 했습니다.

최소면적이 이하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이종환 국장님, 김명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중요한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농막을 환경차원에서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최소면적의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최소면적과 최대면적 중에서 농막과 비가림시설을 구분했습니다.

농막의 경우에는 1,000㎡이상을 하고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 비가림 시설은 330㎡이상 경작하는 농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 이하인 사람은 비가림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7조 지원자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에 활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도 의아스럽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당시부터 임야를 개발해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실제 혁신도시 뒤쪽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막설치가 1,000㎡ 같으면 농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유를 즐기고 시간적인 여유를 토요일, 일요일날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농막이 많이 설치가 될 경우에 정말 우리가 도시에서 기반정비자체가 될 수 있느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지원자격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자격을 농지법상의 농지, 농지법상의 농민으로 한정을 정했습니다.

법에 보면 농지법 2조에 보면 농지라 하면 절이나 밭, 과수원 그밖에 법적지목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간 재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0㎡로 한정을 지었고 농민이라는 것은 농지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보면 1,000㎡이상 농지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간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등 5가지의 농지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와 농민에 대해서 농지법상에 있는 농지와 농민에 한해서 단,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중구에서 농막에 정리되어 있는 정비기준을 하고 난 뒤에 1,000㎡이상의 농막을 지었는데 이분이 건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500㎡를 나누어서 대리인으로 경작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가림하고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작자가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면 비가림시설은 가능합니다.

서경환 위원 1,000㎡내에 농막과 비가림시설이 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래서 이동거리를 500m 이내는 안 된다고 한계를 정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 농막도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임시 가설건물인데 규모가 소규모로 영농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시설로 하기에는 모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지 도심권 내에 무질서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되면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도권 내에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 제정의 목적입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에 농막도 불법시설물이고 양성화시켜주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중구에 농민이 많이 없고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아마 혁신도시에 도시미관에 북부순환도로 쪽에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로 다 개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무분별하게 농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2009년도에도 올라왔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도로 쪽은 혁신도시개발로 농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도 기준도 규격도 ‘3.3×2m’ 같으면 전원주택은 안 되더라도 소규모로 숙식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을 불법시설물을 양성화시켜주는 조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규격이 20㎡이하입니다.

그래서 농막인 경우에 6.6m, 2평 정도, 비가림시설은 3.4m, 1평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정이 없고 관리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어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을 시킨다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제도권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미관이 더 쾌적해질 것이고 관리하기도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도시과에서 예산 대상자 500m 거리가 되고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파악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 결과 중구전체에 농막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이 342개, 원두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48개 정도가 되겠고 비가림 시설은 워낙 많아서 일일이 조사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비가림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500여개는 되지 않겠느냐, 52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현재의 농막이 개수가 398개 정도로 나왔는데 기준에 들어오는 예산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앞으로 저희들은 520개를 목표로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호근 위원 금액은 전액구비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구비는 90% 시설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90% 전부 구비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사실 4대 때 그 당시에 권순정 위원과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했는데 회의록을 다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특정인의 수혜조례가 될 수 있다, 농막이나 비가림이 필요한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필요성보다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주말농장개념 이런 데에 지원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가장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곳은 북부순환도로 변이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리가 됐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성동부락이나 약사동쪽에 실질적으로 생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이나 농사를 짓는 쪽에 농막이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도시미관과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차로 달렸을 때 대로변에서 바라봤을 때 저것이 굉장히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야지 농사짓는 농촌에 가서 움막이나 저런 부분들이 새로운 디자인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쪽으로 해야 되나,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보면 세출 이런 쪽에는 긴축편성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복지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비까지도 줄여가는 시점에서 특정인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올라온 점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정경비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중구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농막이나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어쩌면 수혜조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조례를 이 시기에 제정해야 되는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안쪽으로 골짜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생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유곡골짜기도 보면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올해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시권 내에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나갈 계획이고 작년에도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혜민보다는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확률이 많다, 이것을 보완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를 농지법상의 농민,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이동거리, 면적 상한선을 정해서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중구에 구비를 지원받지 않도록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황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 이어서 많이 준비하시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전부 20㎡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과연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나, 20㎡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기부터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되고 주민들이 자꾸 짓다 보니까 결국 민원이 발생되고 관리상태가 어렵다보니까 도시에 난립되어 있는 농막을 허가를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20㎡에 농막을 설치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비가림시설과 농막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운기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없고 그런 부분 같으면 농막 같으면 이것이 일반 펜션정도의 규격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농막이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가건물 자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위법을 했을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는데 농막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비 전액을 회수를 합니다.

그 시설물 자체도 저희들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다른 원하는 사람을 해 주고 그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농막허가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서경환 위원 농막 내에 개인의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시설물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서경환 위원 본인이 10% 부담한다고 하셨죠?

개인의 장비든지 간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회수해 올 수 있습니까?

520개정도 된다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려면 전문인원이 됩니까?

인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관리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실화되고 살릴 수 있는 그 설치 사례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정말 타이트하게 꼭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양성시켜야 되겠다는 규칙을 강화시켜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진 보면 원두막이 이정도 사람 같으면 구에서 관리만 좀 해 주면 큰 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두막이 필요해서 나무 밑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원두막이 양성화시켰다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인원을 관리인원까지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정하겠다, 규칙부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정하고 그것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대화를 가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관리문제는 우리가 규격화해서 어떤 모델을 설치하면 모델 이외의 시설은 전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관리는 오히려 점차적으로 더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원두막은 금번 계획에는 원두막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농막하고 비가림시설만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이 520개로 추정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년에 520개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이 도시과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수정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도 이 조례안이 부결됐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문제제기 하고 있는 김영길 위원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 실제 이 시설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가설물을 양성화의 제도 속으로 넣어서 도시경관, 주변 자연경관에 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해서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조금 전에 규칙내용상에 농막은 1,000㎡이상 또는, 비가림은 이하 등등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 등등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조례안을 만든 제도적인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극히 일부 제한된 사람에 의해서만 그 가설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제도 속으로 넣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나머지 제도밖에 있는 사람의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와는 목적 달성하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식이고 두 번째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설을 짓게 되면 5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예산이 개략적으로 4억원, 5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행정수요에 대한 추가적 관리수요의 증가요인은 어떻게 행정인력으로써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회기 동안 이 건에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이니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미루어도 크게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도시미관이라는 자체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똑같은 디자인으로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농촌은 농촌에 맞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농막 그런 것처럼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미관상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수반할 수 없는데 중구의 재정상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긴축재정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700만원만 있으면 시비, 국비를 받아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적은 돈조차 만들지 못하는데 조례와 더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일단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시켜서 큰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있고 색상도 다르게 하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한번정도 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에 올라왔고 올해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도 되고 무질서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기 내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보완해서 심의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 선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지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쩌면 수혜조례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보다는 제 생각은 부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5개구군 중에서 남구하고 우리의 재정상태는 차이가 많이 나고 대로변에서 바라보는 도시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구는 북부순환도로에서 바라 봤던 무질서 했던 농막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오솔길이나 산속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농막이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농촌에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그 모습이 농촌풍경 속에서도 저해는 될 수 있지만 열악한 중구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몇 억원씩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지 소유자가 입장을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중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준다는 것이 사후 관리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보류보다는 부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대다수 위원님들 의견을 이 건과 관련되어서 5분간 협의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좀 갖죠.

11시25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4대 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시, 안건이 부결된 내용의 변화가 없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중구의 재정여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을 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는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11시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도시과장 김명수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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