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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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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0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3.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3.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1시44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자구수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하더라도 누락된 부분, 추가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견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전문성 저하와 관련해서 개선방향 강구도 있었지만 후원회나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제때에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든지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든 사회복지과 자체 내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일종으로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넣을지 따로 안을 넣을지 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건은 별도로 건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한 것을 별도로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자구 수정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지적에 대한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발생하면 본회의 제출 전에 자구수정 관계 되는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3시1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658억3,100만원보다 12억7,400만원이 증액된 671억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8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795억2,800만원보다 17억1,200만원이 증액된 812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9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세입 206억6,300만원보다 16억5,500만원이 감액된 190억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28개 사업에 162억6,6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등 31개 사업으로 27억4,2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18억3,200만원보다 15억9,200만원이 감액된 202억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사업에 8억600만원, 자원봉사 및 지원연계활성화사업에 8,500만원,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사업에 2억5,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3,8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12억7,4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52억8,500만원, 저소득층자활사업에 17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340억9,600만원보다 56억7,400만원이 증액된 397억7,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한 교육특별회계전입금 5억5,800만원,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41개 사업에 237억8,00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4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위로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등 128개 사업에 14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391억6,000만원보다 63억600만원이 증액된 454억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지원사업에 149억4,500만원, 노인활동지원사업에 24억2,600만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20억5,100만원, 보육시설지원사업에 183억6,0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24억70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사업에 3억7,7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에 45억1,300만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으로 2억8,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62억6,5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감액된 44억1,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등 5개 사업에 8,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2,2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26억2,400만원,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9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문화관광형육성사업 등 41개 사업에 12억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78억2,700만원보다 24억3,400만원이 감액된 53억9,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농업구조개선사업에 2억800만원, 농촌생활안정사업에 9억6,400만원, 축산경영안정사업에 1억500만원, 재래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34억1,900만원, 에너지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공급에 5억7,600만원, 33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5억7,3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이 감액된 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2억3,8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2,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운동추진 등 5개 사업에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5억8,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된 4억6,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7,500만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4,500만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사업에 4,7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사업에 4,100만원, 대기환경보전관리 1,8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구현사업에 9,100만원이며, 353페이지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39억2,400만원보다 6억600만원이 감액된 33억1,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7건에 32억1,3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환경취약지역관리비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98억1,100만원보다 4억4,600만원이 감액된 93억7,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비 23억1,400만원, 생활쓰레기종량제정착사업에 4억4,7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에 3억1,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업에 21억9,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은 전년도 3억6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2억9,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4건에 1,2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요양비등 8건에 2억1,3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구입 등 9개 사업으로 6,900만원입니다.

5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3억6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억9,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6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에 9,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2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위하여 32억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지원과장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지원제도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후유장애 및 상해 시, 의료입원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 1시간이상 봉사활동을 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시간이상 봉사활동자 1만3,170명중에 보험가입자는 우리구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3,819명이 가입되고 나머지 9,351명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요청해서 전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평균 2,600원정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험가입대상인원은 2010년도 1시간이상 봉사활동자 1만3,170명의 10%정도 증가예상인원인 1만4,400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보험가입대상이 늘어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평균 2,600원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11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일반국민들의 사회서비스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업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리고 지역시장친화적인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을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번 회의 때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발굴 관리하던 사회적기업 업무를 내년 1월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확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공모를 통하여 울산광역시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상보조사업비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당초예산에 구비80%, 시비20%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건비 3억2,289만2,000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1억5,047만2,000원은 예비사회적기업 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브랜드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울산광역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지원요청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 사업개발지원 이외에 제품의 우선 구배를 통한 판로지원과 내년도 설립예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경영의 토대마련, 사회적기업 인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내년도 예산안 상당히 줄어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자가 2010년, 2009년도에 몇 분정도 발생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시로 인원이 변동이 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중간에 많이 인원이 왔다 갔다 …….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올해하고 수준이 한번도 없었을 수도 있고 5명에서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중간에는 많이 해지되고 또 다시 책정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우리중구에서 중구민이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상태에서 중구에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편성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행려자 2명 기준으로 해서 항상 보면 25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금액은 적게 잡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놔야지, 이러한 사회적 수혜자에 대해서 업무가 진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2명 이렇게 잡아놓으면 보는 입장에서 뭔가 전시행정이 아닌가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행려환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려환자 응급구호비 2명이 응급환자구호비는 아직 올해는 발생이 안 되었고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올해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명 이렇게 숫자를 정한 것은 매년 이렇게 올 적에 평균적으로 많이 안 나타나고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불황인 기간이 노숙인 이런 분들이 20명으로 해놨는데 올해 14명 정도 올려놨는데 인원수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도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기여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복지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업무 외의 업무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해서 2010년 올해 발생빈도를 봐서 예산을 잡았다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내줘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잖아요, 이번에 세우셨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동하고 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세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전체적으로 …….

정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부분 빼고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 같이 합니다.

정현희 위원 여기서 통합을 해서 전부 다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정현희 위원 그럼 계획에 보면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예를 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중구중기지방계획이 있는데 해마다 얼마 정도씩 해서 예산증액이라든가 계획 이런 게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중기계획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내년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계획이 어떻게 돼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4개년계획을 세워서 제가 중구 것을 못 받아봤거든요.

못 받아 봤는데 계획서가 7월인가 나오고 이번에 다시 계획서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내야 되잖아요.

최근에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출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청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이 책을 발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서 10월 달 심의를 해서 11월 달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4개년동안 실제 중구지역에 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건데, 일단 저희들한테 전혀 없으니까 그 계획자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구 나온 책들을 보니까 4년 동안에 적어도 20%, 30%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나 아니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확보를 꾸준히 해서 해마다 통상5%씩 정도 예산을 확대해 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대체로 잡혀 있던데 지금 생활지원과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을 빼더라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아동공부방이나 청소년사업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복지협의체 계획은 세우셨는데 그것과 실제 예산을 잡으신 것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보건복지부 예산이 예산은 비교되는 게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만 비교하지, 추경예산이 비교가 안 됐거든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당초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적게 교부가 됩니다.

자기들 보건복지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시로 변동가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다시 추계하고 했는데 한 예를 들면 수급자 생계급여비 같은 경우 10억원 이상 적게 내려오고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돈 남으면 지원금을 가내시해서 내는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당초예산 비교해서는 적지만 앞으로 추경 때 가면 자꾸 인상이 더 많아진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말씀하신대로 지방정부가 아닌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동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역으로 놓고 보면 중구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중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면 국비, 시비에 의존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구자체만의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251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지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요원이 나가는 데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디에 나가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공익근무 …….

정현희 위원 예. 공익근무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립노인요양원, 국민노인복지센터,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늘푸른실버노인요양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중구지역에 장애인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시비를 특별히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회관도 굉장히 많고 실버요양원 같은 데도 그렇고 실제 민간위탁을 준 굉장히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조해 주시는 요원이 전혀 없다보니까 오히려 열악한 복지시설에 전담요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데도 대개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구자체의 계획으로 계획들을 꾸준히 세워서 전담요원을 배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간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전체적으로 아쉽고 일단 보조요원이 나가는 곳은 아까 그쪽이 다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지금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서를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뽑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현희 위원 있으면 바로 가져다 주십시오.

보면서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연이어 예산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감사 시에도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지도감독까지 철저히 해주셔서 결산 때 원활하게 무난하게 탈 없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증액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까지는 각 단위사업별로 분산을 해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다 합해서 모아놓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만약에 지역사회혁신사업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야별로 사업단위별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에 다 묶어서 해놓은 겁니다.

국장님 주요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과장 시책추진업무 400만원 이것은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10% 삭감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묶어 놓은 것을 한번에 합해서 묶어 놨다는 말씀입니다.

고호근 위원 업무추진비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에 따라서 계획체제로 크게 한다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의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30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성격이 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303페이지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이것은 부서에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에 보면 20명 이하 단위 기준액이 있고 30명 이하 기준액이 있고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을 위한 민하고 관계되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공무원사업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럼 여태까지 국장님 추진비나 과장님 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각 부서별로 했을 때 작년까지 했을 때 그 총액이 얼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총액이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50만원이나 400만원이나 45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국장, 과장 추진비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있다가 이번에 통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으로 모으기 전에 각 부서별로 다 있었을 업무추진비를 다 모았을 때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액이 이것도 500만원인데 이게 인상된 것 같으면 50만원 미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면 동일한 수준이면 작년에 비해서 10%삭감한 것은 아니죠?

올해 예산 잡은 것에서 10% 삭감한 거지, 작년금액에 10%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금액은 아니고 기준금액에 10% 삭감했다 …….

정현희 위원 그렇죠, 기준금액에 삭감한 거지,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금액으로 해서 10% 삭감했다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죄송합니다, 기준금액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1회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무협의체 따로 있죠?

그럼 거기는 수당 안 나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거기 나갑니다.

수당 나가는 게 공무원외에 실무협의체가 민간인이 13명이고 대표협의체 민간인이 13명이고 그래서 26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25명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명이 좀 작게 편성되어 있는데 …….

정현희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고치셔야 되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거 작게 올 것이라 보고 …….

정현희 위원 작게 올 것이다 보면 안 되죠,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중구가 계획 세우는데 직영으로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계획서에 보니까 직접 하고 민간이 참여해서 통합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2기 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세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은 위탁을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의견수렴은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든 최대한 구에 있는 민간사회복지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체가 진짜 잘 되려면 각 분과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각 분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중구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세운 건 그냥 계획인 것이고 중구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공무원들이고 지역에 계신 민간인들이고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계획서를 세울 때 제일 잘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회의가 한번 밖에 없으니까 이 한번으로 실제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실제로 안을 만들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검토하도록 안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기 계획 세운다고 26번 모였거든요.

26번 중에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4번, 5번은 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모셔서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무보수로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이렇게 해서 노인분과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노인일자리 이런 요구가 수요분석을 용역을 주셨으니까 나왔겠지만 그러한 계획을 다 해서 분과 별로 의견수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4번, 5번정도 하면서 실제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구청에서 직접 인쇄하고 발간해서 그 계획이 거창하거나 이러지 않지만 실제 그 구의 실정에 맞게 협의체내용 이런 게 잘 꾸려졌다고 제가 들어서 이번에 전국대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1억6,000만원인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울주에 계신 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중구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무원님들 계시고 능력계신 분들이 계시고 과장님도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야 될 건데 이 회의수당자체를 한번으로 끝낸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서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년차 복지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처음에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용역비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담당직원이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 하면 혹시 내용면이 부실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좀 다른 구청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하고 재정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되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역편성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의참석수당도 실제로 한번 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울주군은 1억6,000만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계획서는 그렇게 다른 구청하고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예산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가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다른 구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계획서만 거창한 것은 제가 볼 때 필요가 없거든요.

중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1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예산이 안 나오면 진짜 직영으로 해야 될 거 같으면 거기에 맞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협의체참석수당을 조금 높이고 예를 들면 용역비를 아예 안 올린다든가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적어도 4년 정도 안에 장애인센터 하나, 다른 데는 4개, 5개씩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다른 구 따라가면 제가 볼 때 중구는 하나도 집행을 못하거든요.

다른 데는 워낙 복지계획이 크고 거창하게 나와 있고 어디에는 무슨 병원 짓는다는 계획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내용에 맞고 중구에 맞는 실속있는 협의체운영이라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체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회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안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로 해서 이 기간이 올해 끝이잖아요. 올해 구성을 할 때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고 직접 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잘 위탁하셔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 수고하셨고요, 지금 1시간 다 되어 갑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면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목이 각 생활지원국 소관에 5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과가 있는데 이전에 2010년도 예산에는 과별로 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황세영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소관 주무과인 생활지원과에서 편성목을 500만원을 편성했다, 변경했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도 생활지원과가 예산편성자체가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를 통합조사나 지역사회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생활지원과장님이 시책업무에 50만원, 100만원 이 돈이 결국은 400만원이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게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 맞이하는 예산심의라서 과장님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에서 위원회 수당하는 단체가 6군데 있습니다.

더 됩니까?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각종 위원회요?

고호근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지역사회실무협의체하고 …….

고호근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요.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다시 재위촉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혹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건설환경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중에도 추천을 받고 그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

고호근 위원 저도 위원회의 명부를 받아봤습니다.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위원들도 위원회에 좀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지, 감액해야 될 부분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한번 건설환경위 위원 전체하고 국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회의도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회의를 하려면 회의를 진지하게 또 수당을 받아가는 만큼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설환경위하고 의논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가 의무사항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라는 그 지침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만약에 지침을 어기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안 좋은 제재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요,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어길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봐야 죠.

정현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회에 한군데 회의를 들어가 봤는데 시간이 한15분 안에 회의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대부분들이 위원회와 상관없는 분들도 위촉되신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회의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회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사전정보라든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안건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별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죠, 일주일전에 배포됐다 이런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저희 부서에서는 미리 줍니다.

정현희 위원 집으로 우편발송으로 해서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현희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원활하고 내용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한 방안 이런 것이 되어야지 실제로 7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스럽더라고요.

거기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도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종사자 수당이 따로 있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건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9명이 있습니다만 새터민 그 관계 1명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명에 대한 봉급이고 그 다음에 수당 밑에 2,000만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가계보조처우개선수당 월15만원 8명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자가 5명이 있습니다.

자격수당 5명이 월4만원, 효도휴가비 설하고 추석 때 20만원 8명이고 해서 2,000만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우리가 계약할 적에는 2억8,400만원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중구사회복지관 및 수탁계약 할 적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액까지는 이것은 정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고 위탁계약 할 적에는 봉급까지는 안 나가고 전체적으로 …….

고호근 위원 연간보조비가 수탁계약 시, 2억8,400만원 아닙니까?

중구사회복지관을 관장 이하 2명이 1년간 운영하는 돈이 이렇게 든다, 이런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든다, 해서 2억8400만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거든요.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고호근 위원 종사자 수당이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이것은 매년 나갑니다.

정부표준형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부 보건복지부에 규정이 있는데 1,000㎡에서 2,000㎡사이에 ‘나’형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운영비 외에 위·수탁 계약시에는 2억4,800만원이고 그 외에 이것은 시비에서 수당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탁계약서에는 인건비 2억8,400만원 그렇게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료에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료가 좀 부실한가 모르겠지만 새로 올해 생겼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매년 나가는 것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매년 나가는 것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데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한 예를 들면 수급자 급여비가 한번에 다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급여비도 따로 하고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가 따로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달라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상하게 왜 빠졌는지 …….

○위원장 황세영 아니, 수당은 2010년도에 종사자는 2,048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어요.

금년도는 2,000만원 그래서 한 48만원이 예산이 줄어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답변 내용 중에는 자격증소지자 4명 그 다음에 효도수당 포함해서 2,0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48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뭡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에서 전액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 할 적에 2,000만원하고 올해는 2,048만원 가내시 되고 해서 전액시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세영 내시가 되면 이게 조정도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조정이 안 되니까 가내시된 대로 편성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새터민을 제외한 인건비 8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년도에는 2억8,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2억5,553만8,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호봉이 승급된 거 …….

○위원장 황세영 호봉이 승급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처우개선수당은 48만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 48만원은 시에서 더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체적 산출근거에 대한 현황은 추가로 고호근 위원님하고 정현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한 정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 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구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은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소규모로 오히려 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설마다 안내지침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

정현희 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분인데 복지사 자격수당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세부지침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사회복지관에 새터민들 제외하고 직원이 8명이라 하셨잖아요.

그 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돈, 이것이 산출근거로 나와지는데 세부사업계획서에 들어가면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거든요.

그런데 재가복지는 제가 알기로 자활사업을 위탁 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준 거잖아요.

재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위탁 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처우비는 나가는 게 아닌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재가복지센터는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 통합되어 버렸어요, 올해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현희 위원 그럼 이거 고치셔야 되겠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

정현희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재가복지센터라고 같이 나와 있거든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월급을 누구누구는 얼마다, 이러는데 종사자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까, 월급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건비라 하면 호봉 개인기본급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호봉별로 나오고 거기에서 처우개선비 말고 수당이 또 인건비에 붙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처우개선수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계보조 처우개선수당, 사회복지자격수당, 효도휴가비나 별도로 처우개선비나 …….

고호근 위원 보통 보면 기본급이 있고 플러스수당이 있는데 플러스 2,000만원이 직원들한테 제대로 수당조로 지급되는지 확인 하셨냐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됩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확인하셨냐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우리가 지도 점검할 적에 확인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전담공무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는데요, 여기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전담되는 거죠?

우선순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담공무원이 반드시 가야 된다는 조항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공익근무요원 말씀 아니십니까?

정현희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병무청에서 이 시설에는 지원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가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나가도록 되거든요.

정현희 위원 그럼 병무청에서 지역의 어디에 가장 공익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딱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가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병무청에 통보해 주고 …….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일단 생활지원과에서 어디에 필요한지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배치될 수 있는 기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선순위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업무량, 시설규모에 따라서 큰 데부터 배치를 하다보니까 배치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한분밖에 배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지금 한분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큰 규모부터 배치를 하다보니까 …….

정현희 위원 일단 한분 가신 게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수가 많으면 다 보내 드리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 빼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다들 고생스럽고 힘드시긴 하지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자원 풀 이런 게 클 건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총괄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재정문제입니다.

또 자꾸 재정문제가 나오는데 시비가 50%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맞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구청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적은 숫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 쪽은 특히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52페이지 복지대상자통합조사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281만원에서 224만4,000원 이런 부분은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상향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휴대폰사용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휴대폰사용료를 2008년1월 달부터 4대를 구입해서 수급자 관리하는 통합조사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절약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정말 시급하면 꼭 써야 되는 게 예산인데 이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찾는 통합조사 이런 부분은 홍보비를 좀 더 많이 올려서 만약에 주민센터 입구에 현수막을 상시를 걸어놓는다든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줄여서 이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통합조사 관련해서 홍보비를 좀 상향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행복네트워크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작년에도 200만원이고 올해도 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했는데 주민서비스강화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접속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접속자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전년도 답습주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은 접속자가 별로 없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없애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냥 작년에 예산 200만원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강화차원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제공하는데 국비 지원되는 이런 게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일반주민들이 PC활용을 잘하는 분은 접속이 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은 안 되는데 앞으로 좀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담당계장님, 접속자 몇 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자원봉사담당주무관 이경희 접속자가 600명 정도 됩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는 24만정도 되는데 600명이면 한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이 부분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혔으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주무관 이경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이경희 계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동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25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중식비가 1,134만원,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중식비가 2,3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이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9명, 사회복지업무보조에 19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9명이면 이분들 예산계상을 1인당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인당 중식비 5,000원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월 며칠 것으로 계상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월평균 근무일수가 21일로 해서 1인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5대 중구의회 들어서서 2회 추경한 바 있죠?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때는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추경할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19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질의 추가로 드릴게요, 2회 추경 당시에 19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줄어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줄어든 관계로 당초예산이 중식비가 2,819만4,000원에서 2회 추경당시에 약1,099만4,000원이 삭감된 1,724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사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은 중식요원이 19명에서 15명으로 4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황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과장님 혹시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인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19명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9명은 2011년도 배치인원이고요.

○위원장 황세영 아니, 과장님이 2회 추경 당시에 본위원장이 2회 추경자료 예산편성자료가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기재가 되어있고 속기내용 확인해도 속기에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재 그 당시에 사회복지시설은 인원은 2회 추경 때 14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지금은 2011년도는 19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공익요원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공익요원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공익요원을 5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14명이지만 이분들이 공익요원을 제대를 하다보면 병무청에서 충원을 잘 안 시켜줍니다.

실질적으로 9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추경 때는 중간에 제대를 하고 나면 병무청에서 제때제때 충원을 안 시켜주다 보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존 필요한 정수인원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과다계상형태로 되어서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필요한 시설에 인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병무청에서 인원을 주는데 여기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장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벗어난 답변인데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인원이 9명이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9명이고 그 다음 밑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몇 명, 공익요원하고 또 현황은 어떻게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은 동입니다.

동주민센터에 하는데 13명 있고 2명이 가 있는 데가 복산1동하고 북정동, 중앙동, 우정동입니다.

4개동에서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17명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밑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각각 1명씩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래서 19명이다 …,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심의가 너무 길게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봐주시면 재료비 2억5,200만원 해서 1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내무, 건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1식 위주로 되어있고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별도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왜 1식 위주로 가야 되죠, 책자가 두꺼워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옛날엔 안 이랬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재료비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침에 보면 인건비의 40%를 재료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재료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게 안 나타납니다.

각 부서별로 만약에 교통행정과 같으면 보도블록 하면 보도블록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다 단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

김영길 위원 그러면 1식에는 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식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의 40%로 편성하는 …….

김영길 위원 40% 편성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지금 현재 1식 위주로 가다보니까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되었는데 왜 예산서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예산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산출근거 없이 1식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쓰겠다, 숨길 것은 숨기겠다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출에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서상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3,4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1식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자원봉사자보험가입을 1만4,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봉사자가 2,400명, 한10%이상 증가하는 보험가입을 들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기간제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반복적으로 업무가 연속성 있게 연결될 수 있고 자원봉사관리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기간제근로자는 결국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까,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외규정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계속할 수 있도록 …….

김영길 위원 몇 년까지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년 단위로 해서 …….

김영길 위원 1년 단위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요즘 자동차에 왜 시끄럽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비정규직 관련해서 …….

김영길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기간제를 그것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히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간제 예외규정을 둬서 법령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3조에 보면 제3조제2항1호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역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됐습니다.

그 기간제를 쓰더라도 책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길 위원 왜 있어야 되냐면 출발부터 있어야 됩니다.

중구에 자원봉사 하겠다는 의욕이 이만큼 활발하고 일정 부분 행정이 그것을 활성화시켜주고 자원봉사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분명히 있어야죠.

언제까지 기간제로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과장님으로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자원봉사가 이만큼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중구가 이렇게 욕구가 강하고 많이 활성화 되는데 비해서 너무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굳이 돈을 많이 책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정신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계약형태로 해서 될 것 같은데 책임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시 거듭 부탁합니다.

1만4,000명 정도의 보험을 넣어야 될 정도로 1시간 이상의 봉사자가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10%씩 매년 증가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일이 없도록 김규원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날카로운 질의에 대답도 잘해주시고 추가 질문2개정도, 3개까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회라고 좀 전에 말씀 나왔는데 25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어떤 단체가 25명 정도 되는데 25개 단체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표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민간인이 13명하고 실무협의체 민간인 13명인데 이것은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분을 해서 대표협의체 13명,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13명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무협의체 26명인데, 2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실무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는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니, 실무협의체 별도입니다.

서경환 위원 별도에 26명이 같이 회의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부기 산출기초를 잘못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부탁드리겠고 실무협의체 같으면 어떤 분들이 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대표협의체 심사를 받기 전에 실무협의체에서 …….

서경환 위원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지역복지에 관련된 단체에 자기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수당이 물론 이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한다는 게 좀 회의내용도 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분들은 복지에 의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우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회의별로 참여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분이 있고 지급 안하는 분이 있는데 나눠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당지급지침에 보면 1일 1시간 이상 진행될 적에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시간이 넘을 적에는 시간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추가를 하면 관련단체에 있더라도 관련복지업무를 하고계시더라도 자기가 참석함으로 해서 당연하게 얻는 것도 많고 자기 노하우도 발산이 많이 되는데 수당을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대상 통합조사 건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감사할 때 인원이라든지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에 가장 기초적인 모태이고 베이스자료이고 이런 부분인데 인원도 안 되면서 예산도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휴대폰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만8,000원 하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1만8,000원정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서경환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초등학생들로 봤을 때도 1만8,000원 금액이 넘을 것 같은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계속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언제 가겠다는 전화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개인전화로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담당자한테 전화 와서 행패부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든요.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추경 때 더 많이 …….

서경환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요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를 많이 받는다, 일 열심히 하고 감사받고 그 다음에 욕 들어 먹고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1만8,000원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다보면 예산자체를 맞춰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관련도 13개를 한 동에 다 달아버리면 적어도 통합조사 몇 개월 합니까, 9월 달부터 한 2개월 하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입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13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은 만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생활보장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1년에 2회정도 실질적인 업무의 회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예산 편성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느껴봤을 때에 과연 1회 했을 때보다 2회 했을 때의 효과가 어땠는지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기능면에 따라서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좀 많이 합니다.

한번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연관되는 진짜 우리가 서비스맨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적인 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제작 건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자활근로관계하고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이 연5회하고 연2회입니다.

총7회인데 교육관계 관련 유인물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권을 하는데 4만6,000원씩 별도로 하는 것보다 좀 두껍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물제작이 연5회 가는 게 아니고 연7회 하면서 자활근로자도 3회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이 금액 같으면 부수가 좀 두껍더라도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유인물제작비는 우리 자체 발간실을 통해서 하는 종이정도의 하여튼 자활근로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통합적으로 같이 하면 홍보가 같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 계시는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항목자체도 다 바뀌고 단위사업별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바꿔 비교해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정책 같으면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기초생활이 어떻다, 자활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고호근 위원 253페이지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온 부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시간 이상 보험료 넣으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시간 이상 봉사자가 1만3,170명인데 그 중에서 4시간 이하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통계자료까지는 아직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보험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한 시간, 두 시간 하는데 보험료를 굳이 넣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 연간 100시간 하는 사람, 200시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보험료를 넣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성이나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별화는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주무관 이경희 상해보험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관련법은 자원봉사기본법 제14조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을 합니다.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 봉사하러 오셨는데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봉사등록을 하게 되면 1시간을 하던 사람이든 10시간 하던 사람이든 많이 하는 사람이든 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혹시 상해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봉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1시간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나왔으면 1시간이상이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자원봉사담당주무관 이경희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따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렇게 잘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자원봉사자보험을 넣어주고 너무 난립되고 기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존심 상해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하는 부분은 보험료지원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든지 정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다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경희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방금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이 일단 답변하고 정현희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가입은 봉사활동을 하는 그 분들의 사기함양차원에서 혹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자들은 인원이 1시간이상 되어도 예산이 많은 시간자하고 차별을 줘야 안 되겠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혹시 1시간을 하더라도 다칠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안 해주면 봉사활동 할 사기적인 측면에서 다해 드려야 한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분이 난립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작년에 1,100만원인데 올해 너무 올렸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도 다친 부분이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행정력낭비와 함께 예산 낭비되는 차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이경희 계장님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1인당 보험료가 얼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5세 이상자는 2만9,000원이고 15세미만 2,090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보험료지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4,500명이었거든요, 맞죠?

○위원장 황세영 3,819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가 3,819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2011년도에 예상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1만3,070 몇 명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만4,400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계장님한테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장님, 자리 배석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인원수가 자원봉사를 올해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분은 전산입력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수만 입력하는 걸로 일단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번 하고 안 오시는 분, 예를 들면 1년에 한달정도는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세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에 맞게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건데 일단은 1만4,000명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 분은 일괄적으로 다 보험을 넣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4시간 이하는 몇 명이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4시간뿐만 아니라 한달에 한번을 오더라도 좀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한달에 고정적으로 몇 번 오시는 분, 몇 시간이상 오시는 분, 한달에 한번 오셔서 3시간 이상씩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 이런 게 아니면 어느 업종에 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추후에 어느 단체로 연결해질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 1만3,170명이 데이터 해서 있거든요.

여기서 내년에 1만4,400명이라는 것은 10% 증가할 것이다, 해서 1만4,400명 예상해 놨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1만4,000명이 등록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자 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거 확인이 안 되고 무조건 넣는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1시간이상 안 하면 안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아파트부녀회가 등록을 1년 전에 했는데 부녀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활동을 4개월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도 1만4,000명 얼마 숫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한해에 만일 올해에 봉사활동을 1시간이상 안하면 …….

정현희 위원 아니, 올해 6개월 했다니까요, 6월까지 했다니까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6월까지 했는데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안 했거든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가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으로 물론 들어오는 데도 당연히 있을 건데 하다가 업무 안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부분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코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는데 …….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단을 적어서 드리면 데이터베이스구축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부만 계속 쳐 넣는 것만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명부에 1시간이상 그것도 등록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요, 1시간이상 쳐 넣는 게 동네별로 예를 들면 아파트부녀회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 하니까 넣지 않습니까?

부녀회든 자생단체든 생기다가 없어진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을 하다가 중지하는데도 있을 거거든요.

1년에 1시간은 기본 생기면 하죠.

어느 단체든 1시간 안 하는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시 확인을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거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명단확보 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 하는지 고정적으로 한달에 몇 회를 하는지 어디 가서 하는지 유형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반드시 들어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다 되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58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전년도에 없었는데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년도에 있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도 예산을 묶어놨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액이 1억원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인당 20리터 월 2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지급부분에 대해서 타 시구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기초수급자들이 집에 없는 관계로 지급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구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혹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실제 기초수급자에게 찾아가니까 집에도 없고 지급방식부분에 대해서 매월 지급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주민센터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지급을 못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동별로 확인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계속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금액이 상당합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각 과별로 해서 사업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지만 지도감독도 잘 안 되고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년도까지 경제위기상황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인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는 아주 지역일자리창출금액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내려오는 예산이 7억원인데 7억원 같으면 지금 7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0명은 그야말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5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만 해도 500명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는 70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원리모델링사업에 투입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 2억원 같으면 업체를 시키면 1억원 정도에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현장에 나가보면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 진행이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현희 위원 252쪽에 자원봉사자 소식지 관리와 관련해서 2,000원, 1회 500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부를 배부했을 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정말 각 동네나 아니면 자원 봉사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제대로 배포해서 알려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거나 그간에 했던 활동방식에 대해서 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하려고 4회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1회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나중에 고민을 더 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다음에 253쪽 위에 지원봉사자대회 축제참가와 그 밑에 박람회참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이것과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대회 및 박람회참가는 2명인데 너무 극소수가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2개중에 1개를 집중해서 간다든가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제참가자도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해서 가는지, 실제 지금 자원봉사자가 1만4,000명, 보험가입만 하더라도 1만4,000명이고 실제로 2만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한 자원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단체에 예를 들어 포상금조로 해서 이것을 가입하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줄어들게 된 것은 자원봉사분야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고요, 업무 추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는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삭감됐고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및 박람회는 우리 담당직원과 센터직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성과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하고 센터직원, 전문봉사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가도 실제 배우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봉사단 중에서 제일 활동을 잘 하시는 우수나눔이단체에는 한방진료를 합니다.

대축제에 가면 한방진료라든지 하는 활동을 많이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봉사단이 …….

정현희 위원 그러면 중구에 전문봉사단이 몇 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37개중에 실제 운영을 잘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간다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

정현희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실제 불용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구에 예비적 기업 하나와 지금 두개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적 기업 하나, 예비적 기업이 두 개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총 3개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외에 실제 신규 발굴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여기 사회적기업 한 군데와 예비사회적기업 두 군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신규사업이 투입됩니다.

내년 1월1일부로 고용노동부에서 울산광역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아마 광역시에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단체가 선정되면 우리 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어쨌든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잘 발굴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에 영등포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내년부터 우리도 직영으로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생활지원과 저소득층 부서가 일자리창출 전문 부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 1월 달에 광역시에 기준이 마련되면 공모를 해서 3월 달부터 아마 심사가 끝나서 3월 달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 광역시에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고호근 위원 다른 시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지 그 때 참신한 사회적기업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 어느 단체 어느 기업이 신청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단체, 지금 경기도부터 제일 많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자리 업무부서가 있어서 사회적기업 담당이, 담당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정말 내년도부터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말 투명하고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3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전문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운영이 한방진료 찾아가는 의료봉사 해서 2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한방진료 2개소는 지정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문수나눔이봉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문수나눔이봉사단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소재지가 반구동에 강동한의원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어떤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단체는 한의사 위주로 해서 봉사단체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의사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침도 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난 9월26일 날 동여중체육관에서 통합자원봉사의 날 활동을 했습니다.

그 때도 문수나눔이봉사단도 나오고 그리고 문수나눔이봉사단이 얼마 전 11월말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함께하는사람들 대강당에서도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금년도에는 2회 정도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2회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 관내 말고도 이 단체는 다른 구청 관내에도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단체에 우리 구에서는 200만원 예산을 운영비차원에서 또,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지금 100만원씩 2개소로 내년에는 할 예정이고 …….

○위원장 황세영 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1개, 문수나눔이봉사단 1개이고 내년에는 2개정도 이 사업을 우수프로그램육성사업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은 보건소에 보면 시비보조사업으로 한방무료진료사업을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한방진료대상이 대다수 보면 고령층인 어른신들 위주로 한방진료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한방무료진료사업을 몇 천 만원 되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지원 차원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그것도 2개소에 1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이 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예산만 확충되면 더 많이 해 주면 노인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와 업무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과 연관성을 갖고 우수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보건소에는 방문사업으로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한방진료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이것은 우리구민 권역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른신들 모시고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번에 동여중 행사할 때 보니까 통합행사 때 보니까 그분들 한방진료해서 부스 만들어놓고 계시고 하시던데 그것이 자칫하면 행사형 위주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행사효과가 실질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는지,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한지라는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예산이 우리구청에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또 재정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이 충족되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좋습니다.

계속 예산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통합조사에 대한 우리가 사회복지망을 기존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기과정이나 저소득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도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통합조사에도 휴대폰요금도 2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깎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업무 및 센터운영에 동료 위원님들이 소식지발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4회 편성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밖에 안 했다, 이것이 4회 하면 400만원 할 돈이고 지금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1억1,390만원에서 금년도에49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490만원 인상되어 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 490만원 인상된 단체를 보면 고엽제전우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가 200만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5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240만원 이렇게 되어서 전체 49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 버리고 지금 중구전체 즉, 내년도 당초예산운영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더군다나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담당직원들이 밤늦도록까지 일을 할 만큼 힘든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줄여서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 이 단체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에서 20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타 구에 비해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고엽제 인근 주민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분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움직여주고 이동시켜주는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운영비가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관련단체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있고 고엽제전우회나 200만원 인상된 것 중에 운영비 100만원, 고령위안행사 100만원 쭉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운영비가 지금 적게 지원되고 있고 특수업무수행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군보다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본위원장 질의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다 부족하죠.

한 만큼 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할 정도의 살림규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연장근로시간도 줄일 만큼 업무추진비도10% 줄일 만큼 또 당연히 해야 할 사업마저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편성부서에서 삭감될 만큼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울주군과 어떻게 살림규모를 비교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제반적 모든 부분들이 중구가 울주군에 비하면 심하면 15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인데 이 예산 편성이 과연 기준이 맞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이 단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운영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도 시간외수당도 절약하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하는데 4회 해야 하는데 3회에서 300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아마 시비로 추가 내시될 겁니다.

그 때 사용하려고 삭감하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금 전에는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을 못하고 위원님들 답변을 하셔놓고 상황 따라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니, 4회 올렸는데 3회로 줄었다는 그것이지, 물론 예산부서에도 여기에 삭감하고 여기 이렇게 고엽제 단체하고 인상될 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여기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어쨌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잠깐만 말씀을 …….

○위원장 황세영 무엇을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입문제 때문에 …….

○위원장 황세영 보험료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중구 관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지금 2만4,051명입니다.

내년도 보험료가입대상은 1만4,400명에 한 60%정도 되는데 왜 보험가입을 해 주느냐 하면 자원봉사참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줘야만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생활지원과 소관 관련된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6시09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20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9억6,339만5,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8억8,783만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수입 394만8,000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6,339만5,000원, 예금이자 수입 5,047만6,000원 등 총 10억1,78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998만원, 융자금 1억2,000만원, 예치금 8억8,783만9,000원 등 총 10억1,781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봉급예금이자수입 5,047만6,000원, 융자금회수수입 394만8,000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6,339만5,000원으로 총 10억1,781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부터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8만원, 민간이전경비 40만원, 융자금 1억2,000만원, 예치금 5억4,235만7,000원 등 총 6억6,43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비 800만원과 예치금 3억4,54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 10억1,78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 지출계획 중 민간융자금 501-01 자활공동체융자금지원 1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울산중구지역 자활센터 사무실이 2011년6월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 사무실이 협소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다 넓은 장소로 이동계획에 따른 전세자금 융자지원금 5,000만원과 미래 하우징 자활공동체, 미래하우징은 집수리와 싱크대 제작업소입니다.

미래하우징 자활공동체가 전세임대료 5,000원을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2006년12월18일 융자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2011년12월17일 전세기간 만료 시, 구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미래하우징 부분에 대해서 시 기금으로 하다가 구 기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구청의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2006년도에 그 때 없었습니다.

이제 구 기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 기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아니, 기존 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 기금이 5년 동안 한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구사회복지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영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계장님들 입실하는 시간동안 5분정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아마 생소한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처음 맞이하는 예산심사라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스스럼없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28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억원과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2,16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30일 준공된 중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에 위탁하여 11월1일부터 회원등록 등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어 현재 1,7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11월29일 개관식과 더불어 12월에는 우선 11개 과목 600여명을 대상으로 12월6일부터 프로그램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는 40여 과목으로 확대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관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4억원과 공공요금 및 사업비 등 2억7,000만원, 총 6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4억원은 시비1억원, 구비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2억7,000만원은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 등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인건비 보존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비 지원기준인 12명 분에 대하여 1인 월15만원씩 총2,160만원 전액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8,200만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11월17일자로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2011년도 신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센터운영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내년 2월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표를 규정함으로 지정요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단체가 선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비 8,200만원 계상의 세부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국비70%, 시비15%, 구비15%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으로는 센터종사자 2인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사업과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와 28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01 경로당식당 개보수 건이 작년과 비교해서 200만원이 감소됐고 경로당 개〮보수비해서 약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중구에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군데 같으면 실질적으로 1군데에 공사 배분금액이 11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5군데가 되는데 2,500만원 1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개〮보수비 공사비용이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경로시설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 과연 예산이 적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 내용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추운데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경로당이 다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 그 점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다 개보수하려면 이돈 가지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겪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가 모자라서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원체 아시겠지만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상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고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2010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페인트만 사서 방수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원가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에 몇%정도의 시설비 보수비로 잡아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실비에 작년도에도 아마 부족분이 있어서 포괄사업비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는데 …….

서경환 위원 얼마정도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산출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 중구에서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개보수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고 예산이 수치적으로 정리가 돼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작년도에 집행한 현황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상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수요를 조사를 하면 저희가 조사신청을 받아보고 급한 순서대로 개보수를 해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65개 있는 경로당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은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100만원으로 올해 잡힌 데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 내년도사업 …….

정현희 위원 예. 내년도 대상지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잡혔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많은 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가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을 사용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실제 급식조리를 하는 분들은 환풍기가 없다든가 환풍기를 달았는데 문이 안 돼서 아예 환기가 안 돼서 부엌에서 조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마다 2군데씩 해서 몇 년 안에 아니면 5군데씩 정도를 해서 몇 년 안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60몇 개 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선후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좀더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대단위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로당보수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소모 순으로 들어오는 것, 페인트칠이라든지 환풍기, 에어컨 고장, 전기누전 이런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때그때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에 몇 군데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원활하지 않거나 다른 곳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하든 아니면 몇 달간 중첩되어온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경로식당 개보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이 자리가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 동동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282쪽입니다.

484만원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연료비나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정말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연료를 아끼고 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예산 배정도 이런 부분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과 예산이 신규사업도 많이 있지만 기존시설을 유의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28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뭐, 경로당 운영지원 전체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운영지원 전체금액이 작년보다 감소가 안 됐는데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 경로당 개〮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282쪽에 경로당운영지원 1억9,816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

아, 증액이 조금 됐네요. 죄송합니다.

5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경로당 숫자가 작년도에 64개에서 1개 늘어났습니다.

65개이고 최근에 또 1개를 더 개설해서 66개로 늘어났습니다.

고호근 위원 최근에 개설된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유곡 e편한세상에 있는 …….

고호근 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인가난 경로당 말고 사설경로당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되는데 …….

고호근 위원 최근에 생긴 북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북동경로당 말씀입니까?

고호근 위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80만원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좀더 필요한 것 같은데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280쪽에 노인복지시설 종량제봉투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종량봉투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급자에게 꼭 지원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수급자에게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정현희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쪽 병원에 직접 가져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보조금으로 시립요양원 등 6개소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요양원에서 20ℓ봉투를 1인당 월2매씩 지원을 해 줍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가 아니라도 일반 병원에 가는 분들이 요양원 돈을 내면 그 돈 안에 쓰레기봉투나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 부분은 수급자에게는 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저희가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따로 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병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물건도 버리면 병원 측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수거를 하셔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라고 해서 그 쓰레기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병원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곽원종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2주, 3주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이 관계되는 부분은 김계화 담당계장님에게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쓰레기봉투 지급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법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봉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생활시설이나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구나 버리는데 굳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이중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정현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부담금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없더라도 그 돈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어차피 그것이 시비든 국비든 간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 비용 안에는 어쨌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경비자체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비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것을 또 지급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고 다시 확실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설에서는 당연히 드리면 요구하면 좋아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이 부분 확인이 정확히 되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는 생활지원과에서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김계화 담당계장님 말씀은 이 시설에 병원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이중적 중복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병원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병원비안에는 이런 돈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희 중구에서 이것을 꼭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중구 돈은 아니지만 …….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이 시비로 100%를 받아 왔고 그 다음에 시 노인복지시설이지요?

어디입니까, 시비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시립입니다.

서경환 위원 시비 100%에 시 노인복지시설인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600원씩 2매해서 우리가 중구에 일률적으로 150명이 갑니까?

인원에 따라서 주지요?

우리가 150명으로 잡아 있는 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때 그 내용이 150명이 여기에 시에 시설에 들어갈 때에 시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

○위원장 황세영 김계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들 발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쓰레기봉투지원비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시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216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는 관계없고요, 시비를 받을 때 이 내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라고 협의가 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쓰레기봉투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 오면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시비를 100% 내려줄 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한 것 같으면 시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업무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은 전액 3억8,325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에 전액 받는 시에 이 사업이 있고 더불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쓰레기봉투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한 정현희 위원님 질의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 됐습니다.

계장님 마이크 끄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6개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예, 이게 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활시설 6개소에 있는 기초수급자 명수만큼 지원이 됩니다.

서경환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데 기초수급자 비용을 쓰레기비용을 다 주잖아요.

계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봉투를 다주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3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지원되면서 이 부분은 별도의 구청에서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216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중복으로 …….

그 내용이 있다면 중복이 아닌데 내용이 없다면 중복이라는 말입니다.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시 보조금 안에는 쓰레기봉투비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 안에는 여기 386만원하고 3억8,300만원하고 금액이 틀리잖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예. 별개입니다.

서경환 위원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비용은 216만원을 지원하라, 그 다음에 임시보호시설도 60만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이 관계는 정회 때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김영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도 뿌리고 하니까 앉아있으니까 곤하고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국장님에게도 답변을 한번씩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고 앉아있으면 졸음이 많이 올 텐데 저도 상당히 힘드네요.

29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해서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여성역량강화사업 6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신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는 작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전체 표기는 맨 위에 전체합계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예산서 상에 보면 이것이 전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 잠깐만요, 이게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07-04에서 307-0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간기념행사 그러면 전년도에도 600만원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 부기 상 문제가 있나, 제가 판단이 어려운데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중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여성역량강화사업,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자매 구 방문도 들어가 있네요?

광주 가는 것은 없습니까? 광주 동구청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광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7,600만원, 7억3,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있고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분해서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

김영길 위원 직접 하는 환경지킴이가 여기서 어떤 것입니까?

301-01입니까, 307-1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301-01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5억7,600만원이 환경지킴이 동사무소 우리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13개 동을 합쳐놓으면 5억7,6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데,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전문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자, 그저 돈을 받아간다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동에 배정해서 307-01 이 부분도 같이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307-10으로 이 금액을 다, 그런 목을 변경해야만 가능한데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노인지회라든지 이런 곳에 맡겨서 …….

김영길 위원 노인지회보다는 시니어클럽이 낫죠.

거기는 전담기관이고 교육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에 맡겨놓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되고 동장이나 담당역량에 따라서 되는 데는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엉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이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체화될 필요도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주관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발전·계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놀면서 돈 받아간다기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간다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돈은 등록만 하면 받아 가면 된다,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분위기는 안 맞거든요.

시대적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청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곽원종 과장님도 일선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될 텐데, 전문기관이 맡아서 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위원님께서 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시니어클럽에서 그 많은 인력을 이 인력까지 다 주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노인 분들 활용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골고루 배치하는 것, 동에 우리가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안 되면 동장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동장에게 다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니어클럽에만 다 맡겨서 과연 효율적일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 다양화차원에서 보면 분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니어클럽에 몽땅 다 주려면 이 예산의 과목을 변경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동장님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냐하면 일선동장님들의 역할이 결국은 청소행정을 보더라도 13개동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동에서 하되, 총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놀면서 돈을 받아간다는 분위기보다는 어르신들이 힘 있게 강도 있게 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가기보다는 체계화되고 효과도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행정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조건 모아서 모여서 노인일자리다, 이러기보다는 뭔가 효과가 있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부분도 노인의 강도에 맞는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착되고 자리 잡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라는 것이 이 예산이 투입되면 제대로 이 예산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예산심사에도 다시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2011년부터 바로 실행이 되면 저는 상당히 예산낭비사례가 없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착이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84쪽에 307-10 사회복지보조금과 관련해서 구체적 세부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7억3,000만원 예산 사업이죠?

정현희 위원 이 세부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어떤 식으로 파악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7억3,200만원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현희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하고 쭉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 부분이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시니어클럽하고 중구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그 끝부분에 있는 307-01 이 부분도 시니어클럽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현희 위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그것은 일단 알겠는데 인력파견형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지금 울주군에서 김치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인력을 쓰기 위한 계획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개소를 한지 얼마 안 됐고 한데 실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쪽에 인력파견형 50명인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몇 명입니까?

중구노인복지관에는 인력파견형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시니어클럽, 중구노인회 합쳐서 377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중구노인복지관 합쳐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력파견형이죠.

왜냐 하면 중구복지관이 다른 것이 없거든요. 인력파견과 관련해서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가 사실 뭐냐 하면 너무 1식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어렵지만 답변하는 과장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84페이지를 보면 전부 1식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금액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래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세부 설명서를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실 정도로 성의를 보여 주시는데 그 확인차원, 지금 이 건에 대한 정현희 위원님 답변을 조금 있다 듣도록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분야에 구체적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지회에 일자리 사업을 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태화강생태환경지킴이사업, 공중시설관리사업, 사랑의 징검다리, 엄마사랑도우미사업, 희망세탁배달사업, 희망콩나물사업, 인력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지회에서는 건강지원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돌봄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인력파견을 몇 명 하실 거며, 어떤 형태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50명정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노인복지관이 아까도 들어 있고 계속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 자체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적인 계획과 구상이 서지 않은 상황인데 일자리까지 50명을 파견한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비나 돈이 내려오면 국시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작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남아서 노인들을 전부 숫자를 못 맞춰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세심하게 기울이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직업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사업계획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에 보니까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 노인재가복지시설이 3가지도 전부 노인복지회관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데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12월에 프로그램을 바로 12월6일부터 운영이 되는 것이 노래교실, 에어로빅, 라틴댄스, 민요교실 부분은 준비가 되어서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마는 교양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영어초급, 일본어초급, 중국어, 한글서예, 한자기초, 정보화교육프로그램에 컴퓨터 첫걸음반, 컴퓨터중급, 건강문화프로그램에 노래교실, 에어로빅, 라틴댄스, 체조, 전통문화프로그램에 한국무용, 사군자, 흥미여가프로그램에 하모니카, 단소, 합창반, 휴대폰 사용법, 영화상영, 특별프로그램으로 무료특강, 취미활동프로그램 자율활동프로그램으로 탁구, 당구, 골프, 게이트볼, 바둑장기, 노래연습장, 도서실, 동아리 활동으로…….

고호근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돌봄서비스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일자리지원도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도 사업을 하게 되고 노인재가복지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중구종합회관입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계획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중구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답변할 준비정도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고호근 위원님 김계화 담당계장님께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예. 정리해서 다른 분 질의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 파악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국장님 기초노령연금 나오는데 구비분담율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 그대로 적혀 나왔는데 내년에는 3%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94쪽에 보면 여성권익증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현수막 제작이 개당 10만원 해서 2개 20만원 잡혀 있는데 다른데 보면 현수막 걸 때 보통 6만원으로 해서 하던데 몇m짜리인데 10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개당 20만원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개당 10만원해서 4개로 잡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개당 10만원해서 2개로 잡혀있는데요.

○위원장 황세영 예산서에는 개당 20만원 2개 …….

서경환 위원 다른 부서나 달 때 보면 6만원 같으면 규격에 달 수 있는 플랜카드인데 현수막은 20만원 잡혀 있으니까 규격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마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고 직장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강사료가 58원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횟수가 잘못된 것인지 강사료가 많은 것인지 밑에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수당인데 성별영향평가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58만원이라는 강사료가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강사료는 어떤 강사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사 분을 특별히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자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58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58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1급 강사님은 기본료가 25만원인데, 2시간으로 하면 50만원정도 한 사람으로 2시간정도 해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1급 강사를 2시간으로 해서 직장성희롱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도 그렇고 그렇게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0년도에는 잡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강사수준하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올해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강사수준이 1급으로써 이름나 있고 인기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기본료가 1급 위에 특별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시간에 50만원입니다.

1급 강사수준이면 특별강사보다 아래인데 저희는 1급 강사수준으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성권익을 위해서 강사수준도 중요하지만 와 닿는 강사를 선정해 주시고 현수막 제작은 다시 산정해 주시고 이어서 307-10 사회복지보조금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중구운동본부 운영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드리는 것은 복지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비가 4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아이 낳기 세상이나 노인관련 등등에 보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비가 40%나 시비보다 더 많이 책정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또 금액자체가 이만큼 올라가서 4,200만원 올라간 이유도 모르겠고 중구운동본부에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적하신대로 구비부담이 40%이고 시비가 20%정도 되고 국비가 40%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가내시가 분담비율을 정해서 내려 와서 …….

서경환 위원 구비가 40% 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서경환 위원 운영비가 800만원인데 5,000만원까지 올라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시책하는 장려사업은 구비하고 국비하고 같은 분담비율로 내고 있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분담비율조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5,000만원 예산을 편성됐던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국비내시지침이 내려오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부분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늘려서 잡게 됐는데 국비금액에 맞춰서 매칭부담으로 편성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비가 내려온 매칭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에는 800만원 가지고 중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계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게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전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 예산 규모에 필요하다고 편성요구를 하는 것인데 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비가 전부 합쳐서 5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자녀워크숍 포함해서 800만원정도 되어서 5,000만원 국가보조금이 내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내시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자체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내시가 되면서 홍보, 교육, 캠페인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홍보, 교육, 캠페인부분을 지침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

○위원장 황세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만 올린 겁니까?

일률적으로 2,000만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시한 겁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자료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곽원종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도 얼마 안 되셨지만 나름대로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신 부분도 역력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특히나 예산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주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전 시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중구본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5회, 홍보5회 다자녀 한마당행사 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하는데 이런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설명은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추가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287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개소에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9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올해는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올해 8개입니다.

정현희 위원 다운동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 받고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다운동에 2년정도 하고 있는데 운영이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고 있고 9개소에서 8개로 줄어든 것은 반구동 벧엘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가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8개로 줄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운동에 제가 알기로는 되었다, 안 되었다기보다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이들을 계속 추가로 받거나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구에서 사회복지의 사각 틀에 놓여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작년에 있는 예산을 동결수준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건데 1개소 없어졌다고 그대로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동센터가 되든 청소년 장애아이들 운영하려고 하는 지원센터가 되든 제가 알기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등록은 됐는데 운영 받지 못하거나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추경 때에는 제외되는 곳이 없도록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잘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시설에 보면 291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오래 되어서 개보수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4개소가 개보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부분도 시설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4개소를 다 개보수비가 합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는 증개축, 개보수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영어린이집이 개보수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어린이집 외 나머지는 다 공사를 했는데 4개소라고 말씀하셔서요, 일단 1개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 중구에 지역사업아동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사회협의체 4개년 계획을 보니까 2011년도에 국공립보육시설 아이들과 관련해서 24시간 보육지정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 24시간 보육아동 보육할 수 있는 기본과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계획에 보면 2011년도 계획에 아동과 관련해서 24시간 직장인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위한 기본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24시간 보육시설은 현재까지는 운영이 안 되었는데 1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1개소나 24개소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할 계획이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내부공사도 되어야 될 것이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보육료는 시에서 받더라도 전혀 이 항목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신청이 되면 시비를 요구해서 반영되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시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비도 나와 있고 구비도 나와 있고 국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보육이나 야간탁아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계획서만 나와 있고 이 계획을 향후 4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지만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고 복지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이나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홍보용 책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시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81쪽에 사회복지보조금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종사자들 월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중구노인복지센터, 아까 지적하신 ‘함께 하는 사람들’ 반구로타리에 있는 울산국민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의해서 운영사업비입니다.

고호근 위원 전년도 예산에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당초예산보다는 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1억7,500만원으로 다시 줄여서 …….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종사자들 월급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곽원종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정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18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자료제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구노인복지센터하고 울산국민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각각 1개소 당 9,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인건비냐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2군데니까 설명서에 보면 ‘외 1개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예산은 집행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9,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의 규모나 인원부분을 파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고 앞으로 일괄지원보다는 시설의 규모와 그런 부분을 보고 안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전액시비지원사업인데 시에서 1개소 당 9,500만원씩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이 실제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억1,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이 2억3,360만원이고 2회 추경시에 1억7,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경위와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92쪽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구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집 행사비에 작년에도 논란 끝에 600만원을 올려서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올해 또 600만원을 올린 이유와 적절한 행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292쪽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도에는 5월4일날 동천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참석대상을 내년도에는 2,500명 정도로 보고 …….

고호근 위원 행사주최는 중구어린이집연합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고 어린이날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1,000만원 해서 중구어린이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작년에 600만원에서 100만원 깎여서 500만원인데 올해 또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느냐면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실제로 울산시에서 어린이날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린이날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울산시가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힘든 아이들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손쉽게 올 수 있도록 어린이날행사를 정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실 때 답하셨어요.

그때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실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날 부모님 손잡고 같이 가서 뛰어 놀고 얼굴 맞대고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것이지, 어린이집 선생님 손잡고 어린이날 행사 하루 전날 가서 어린이집 오는데 거기가서 잠깐 행사에 참여하는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로써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중구지역에 맞게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소규모로 작게 만든다든가 한부모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학교 다녀서 못 오니까 날짜를 잘해서 저학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행사의 특성도 없고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대상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어린이날행사를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곽원종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깊이 들어가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들이 의회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기획실 예산심의 같으면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체 내에서 부적절한 예산은 우리가 의논해서 삭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생활지원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29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 보면 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되어 있는데 마일리지운영이라는 것이 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해서 뭉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과 함께 연구를 해 주시면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자원봉사센터 안에 중구여성자원봉사회 관리하는 관리자를 그 틀 속에 넣으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일원화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과별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여성자원봉사회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흡수됨으로 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없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 고민을 해 주시고 혹시 답변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일부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같이 연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큰 틀에서 중구전체의 자원봉사를 총 망라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중구여성자원봉사회는 여성자원봉사회 하나를 센터화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큰 틀 속에 넣으면 예산절감효과나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성 있는 센터장이 없는 것을 일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접근해서 예산 절감하는 사례를 발굴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한부모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셔서 다음 추경 때 꼭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이 베니어린이집 하고 해솔주간보호센터하고 몇 군데 있던데 혹시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들은 위탁기관하고 무관하게 운영되고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탁기간 없이 진행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시설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시설 내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관리 감독할 이유도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나 노인재가시설이나 모든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정산도 받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조금이 나가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베니어린이집하고 해솔주간보호센터 시설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따르는 시설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부분, 시설을 개보수를 하든지 새로 지어 주든가 그런 시설을 적정한 시설로 운영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한번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복지관 내에 작은 시설도 낡았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기타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자원봉사담당주무관 이경희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제13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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