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정비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하여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가가 국제행사추진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광고물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불법광고물설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광고물게시시설 유지관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는 배분수입금 1,000만원, 2010년도 기금예치금 4,209만6,000원, 이자수입 64만원, 기타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5,640만원 총1억913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 및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913만6,000원은 구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추진을 위한 기금운용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 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불법광고물과태료가 6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수입부분에 올해 건이 41건,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항은 전년도에 수입 들어온 내용이 600만원 되어서 올해 600만원 잡았는데 단속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상상외로 돈이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600만원정도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2009년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서경환 위원 2010년도에 사항을 보면 2010년도에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에 따라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쾌적한 중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항은 회계년도 완료되면 결산추경 할 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4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 사업은 2010년도4월28일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제안에 의해서 선정된 국비50%, 지방비50% 사업으로 성안동 산60번지 일원에 하늘산책로 연장 5,300m, 햇살테마파크 면적이 7,000㎡정도로 총사업비 98억6,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로 2011년도에는 1억원으로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며, 2단계 2012년도에 34억6,000만원으로 산책로, 은하수거리, 전망데크, 허브정원, 근린정원 등을 설치하며 3단계 2013년도에는 20억원으로 햇살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과 진입로 개설, 산림욕장을 조성하며, 4단계에는 2014년도에는 43억원으로 햇살테마파크 조성, 햇살전망대, 디자인벤치, 햇살체험관, 문화광장, 음악분수대 설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 및 목적은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시간·공간적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산책로, 전망대 등을 정감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구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도 마스터플랜은 용역비는 설계대가 1. 5%로 계산했을 때 1억4,800만원정도가 되지만 용역비에 따른 제경비 등을 절감하는 상태에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시간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448쪽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보조금심의위원 수당지급대상자가 4명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황세영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사업은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 한번 정도 하는데 신청을 받았을 때 전체 7,000만원이 소모가 안 되면 1차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하고 먼저 들어오시는 분은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고 모자라면 또 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 잡았는데 한번에 다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조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대상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 초에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받는 상태입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에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전반기에 돈이 다 소모되면 심의가 한번으로 끝나고 안 되면 2번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까지는 한번에 다 심의가 안 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부 한번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데 심의위원회 참석 2회로 연다고 되어 있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년에는 1차하고 2차해서 추경에 올리고 해서 …….
○위원장 황세영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했다 …, 내년 2011년도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예산이 7,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지원을 위해서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다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구청에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7,000만원으로 조금 깎인 상태입니다.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경 때 예산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예상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450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총금액이 98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2011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비가 1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고호근 위원 용역비가 성안동 구역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 있을 것이고 구역이 큰 부분도 아닌데 일반인이 봐도 어떻게 대충 둘레길이 나온다는 부분이 구상이 되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금액자체는 건설 대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업비에 따른 계상을 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것은 하면서 할 것인데 전체 계산했을 때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기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 줄 것도 있는 상태에서 빠진다고 보고 1억원을 잡은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금액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에 끼워 맞추는 부분이 되는데 아름다운 성안동 만들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북정동사무소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이 부분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이 잘 되어야지 실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올해 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어떻게 꾸며야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하고도 몇 번이나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용역줄 때 용역회사에 감안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시경관조성사업에 예산 속에 해돋이 달빛풍경 아름다운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한다고 출발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당초에는 올해 예산 잡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몇 번 올라가서 예산이 안 잡혀서 마지막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봄에 전체내용이 …….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중구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98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당장 내년에 34억6,000만원 든다는 이 사업을 의회하고 소통 없이 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구체적 고민이나 구체적 계획이나 물론 설계가 나오면 되겠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의회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업은 처음에 예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올린다는 사항은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작년에 2월에 국토해양부에 2010년도 건축디자인사업 공모발표가 있어서 거기서 해서 시에서 구로 해서 2월18일 시범사업내시가 떨어져서 3월에 현지답사하고 조사해서 3월10일 날 중구 디자인시범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올린 상태인데 정리가 안 되어서 마지막에 건교부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좋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83억원 예산을 문화관광형시장에 연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83억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얼마만큼 집행부하고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9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의회하고 소통 없이 용역을 한다, 1억원이다, 저는 사실 국비 다 받아와서 100% 하는 사업 같으면 문제없지만 시, 구해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비는 결국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야 돈을 투입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에 받는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에서 이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중구재정으로 본다면 98억원이라는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의회하고 전혀 소통 없이 용역비 설계 1억원 올라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심의가 됩니까?
성안동에 있는 지역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욕심나겠지만 24만 중구민 입장에서 본다면 성안 실패한 사례라고 보는 도시환경 속에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해맞이 행사하는 공간을 위해서 이런 발상의 출발이 과연 의회에서 통제를 안 하고 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간과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울산시에 받는 교부금이 결국은 5개 구군 중에 우리구청장님의 남다른 노력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투입된다면 24만 중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한 일인지 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돋이행사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 놓은 숯못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자리가 문화체육센터 생긴 자리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위에 꼭대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은 해돋이행사 때문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백양사 절 뒤에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3단계, 4단계 가는 상태이고 …….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 명품도 아니고 중구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다만, 중구에서 해돋이 하는 행사가 거기 밖에 없다 보니까 백양사 뒤에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햇살전망대, 체험관, 하늘산책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것으로 봐지는데 저는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태화동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반대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용역 한다고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98억원이라는 돈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의회에 11명 의원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다 존중해 주어야 되고 합의하에 이루어져 될 사업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래서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해서 …….
○김영길 위원 저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고 의총을 통하는 과정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50%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엄청난 재정압박으로 갈 수 있다,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을 봤을 때 중구에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본다면 예산 낭비될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 생각이지만 성안 출신의원이 두 분 계시지만 이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9명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는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졸속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졸속이 될지, 명품이 될지 모르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동의 하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린 예산은 9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설계용역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하면서 기본계획안을 잡아서 …….
○김영길 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인데, 하겠다는 가정 하에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3단계까지 사업이 있는데 당장 2012년도에 34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성안 해돋이하는 행사장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34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성안 둘레길 그 상태에 전망대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
○김영길 위원 저는 그 산 잘 압니다.
그 산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백양사에 가고 그 산에 갔던 사람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망대가 들어가고 하니까 백양사 해맞이행사 하는 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곽에 보면 산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다니도록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데크도 설치하고 해서 구청도 구청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부분을 공모제안할 적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한편으로 보면 중구 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지만 시에 봐서도 중구민만 아닌 울산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됐는데 아까 김영길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위주가 아니고 외곽의 산책로 특히 중구부분은 북정동에서 하고 있는 둘레길, 녹지공원과하고 관련된 둘레길, 이런 것하고 연관을 해서 투자를 하자는 부분인데 꼭 부정적으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저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절차는 거쳐야죠.
98억원이라는 큰 재원이 투입되는 50%가 지방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울산시민의 전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중구민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성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맞냐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구민문화체육관도 위치가 안 맞다고 난리인데 그런 사항 속에서 98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성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24만 구민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되어서 투자하는 부분은 50대25대2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제 중구가 돈이 있어서 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국비라도 좋은 기회에 받아서 이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욕심나서 시작한 부분인데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비라고 하는데 국비 50%가 얼마나 우리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어떤 돈입니까?
24만 중구민를 위해 다 써야 될 돈이 거기에 투입됐을 때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특수시책으로 …….
○김영길 위원 50%는 내려오지만 50%는 시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에 매칭하는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하는 부분하고는 이것이 내려온다고 다른 부분이 깎인다면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럼 울산시가 특별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니죠. 이 사업의 목에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서 오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교부금 없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오느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느냐 2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8억원이라면 5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죠.
다들 초선이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해돋이 달빛풍경 아름다운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 한번도 들어 보지도 못한 사업을 올려서 1억원 용역비 올려서 설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이 됩니까?
문화관광형시장 83억원 갖고도 얼마나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은 98억원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렇게 설계하겠다고 올렸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기까지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성안동 외에 다른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예산은 쓸 수 없는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고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혹시 성안동 자체에 말고 다른 쪽으로 둘레길에 연결을 시킨다든가 다운동, 태화동 강변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하려면 새로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새로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공모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바라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저희들은 확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성안동 구역이 상당히 작습니다.
큰 금액이 진행을 해서 전체 중구민이 다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부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공모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전체 중구민을 생각해서라도 사업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성안동 이외에 다른 곳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도시경관사업은 도시경관 법하고 조례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태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구전체가 구시가지인데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성안동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병영성도 둘레길조성이나 병영성복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그쪽 지역도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연과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고민도 추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중구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안동에 집중이 되어 있고 성안동이 인구가 많기는 하나, 중구민 전체가 접근하기에는 크게 용이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기 확정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중구의 도시경관이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죠.
건축허가과나 해당부서에서 광특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국가정책이나 광역시시책 등등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는 과정, 이런 사업을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신청 전이나 공모당선 이후 방금 해돋이 달빛풍경 사업과 관련되어서 현황판을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던데 본 의회에서는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절차적 부분, 공모신청 전이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든 시비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의회사전설명을 절차적으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획 초기단계에 본 위원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안동 외곽법면도로 둘레길과 함월산 정상의 데크까지 접근로, 이후 혁신도시의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에서 올라오는 연결부위 그리고 입화산에서 다운동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촌 연결 이런 전체적 부분과 우리가 하고 있는 중구 둘레길, 성안 둘레길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을 계획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입지조건이 맞다, 어느 한 동네에 치우쳐져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큰 문제는 용역과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상과 생각 속에서 실시설계 의뢰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들 것이다 하는 예산심사 전에 이 사업 당선공모 되고 난 위에 의회에 한번도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음에 보고할 때 한번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등한시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3월에 도심속에 자연섬 성안그랜드 조성해서 국토해양부에 넣어서 탈락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시정비사업해서 대전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성안동에 변경하라고 해서 4월달에 제안서도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LH본사하고도 예산협의도 하고 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에서 1차 심의에서 탈락되고 저희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울산에서 기사도 써주고 신문도움도 받고 해서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3차 심의에서 거의 안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끼워넣기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정해 준다, 이렇게 통보를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절차관계에 저도 건축과가 생기고 사업을 한번도 안 해본 상태이고 일반사무만 했지, 안 해봤기 때문에 절차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등한시한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비단 건축허가과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나 시에서 국가시책에 부합되어서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당선공모선정이 되고 난 이후라도 그 관계되는 설명이나 보고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되어서 울산읍성복원이나 동헌객사 우리 주변에 있는 무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 중구발전에 대한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연결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시경관조성 관련되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도시경관 국비지원사업이 국가에서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건으로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1단계에서 설계마스터플랜부터 해서 3단계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거의 100억원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한 입지조건에 국한되어서 투자하겠다는 처음의 발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처음에 디자인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도 중구 쪽에 경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올리라고 해서 …….
○서경환 위원 적어도 건축 쪽에서 도시경관을 보신다면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역사성이 있는 병영성 그리고 충일사, 학성공원, 동헌, 울산성, 태화루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역사탐방로나 그런 것을 했으면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크고 금액도 오히려 더 많이 내려 왔을 것 같은데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활력과 시민들 상태에서 …….
○서경환 위원 결국은 한 지역에 입지조건도 국한되어 있고 사업의 첫 단계부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회하고 조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는 국한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편리성, 단지 산책로 정도의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패작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다른 국비지원관련사업을 다시 프로젝트를 짜서 공모할 생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른 사업에 용역비를 안 주면 포기하는 것이고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항을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
○서경환 위원 구비가 25억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른 쪽에 공모가 들어오면 공모 들어온 내용이 저희들 과와 연계된 상태라서 했는데 다른 국토해양부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내용이 맞아야 되는 상태인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 어찌됐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도시활력증진사업 목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채택이 된 상태인데 1억원을 주면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 1, 2, 3단계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주변하고 연계시켜서 용역해서 하다보면 이 사업이 중간에 …….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변명밖에 안 되죠.
이 사업에 봤을 때 국한된 사업이라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용역을 하다가 내보면 98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오면 다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되면 돈을 더 넣을 수도 감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지역 외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실제 사업비가 98억원이 들어갈지, 1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실제 용역을 해보면 예상은 98억원 했지만 실제 80억원이 들어갈지 70억원이 들어갈지 설계를 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확정된 금액은 건교부에 넣어서 돈을 다시 확정을 받아 오지요.
어디까지나 예상인 금액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 사업보다는 울산에서 그래도 가장 부촌이 성안인데 이 부분보다도 병영에서부터 태화루까지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해 주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받은 것이 우리하고 남구하고 울주군이 받았는데 울주군은 해양 쪽으로 해서 진하 쪽으로 해서 해안관광지로 받은 것이고 남구도 고래형태로 해서 받은 것이고 저희들은 …….
○서경환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해안 쪽이고 남구는 고래 그러면 국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사업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온 사항이 중구는 내놓을 사항이 성안 쪽으로 해서 내는 것이 제일 맞겠다고 해서 올려서 도심속에 자연성 해서 올렸는데 탈락됐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도시증진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봐라 해서 올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구청 재정관계나 여러 가지가 감안된 상태에서 어렵다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이 어떤 사업을 각 시군구별로 하나씩 주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변경해서 올린다든지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된 이 사업 외에는 우리가 하려면 새로이 다음 단계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건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토해양부 시범지역사업을 9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버리면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국토해양부에 시범지역사업을 다른 것을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고 하면 가능하면 하지만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 이것이 과연 필요로 한 사업이다, 해서 전국 지자체에 사업을 내려 줄 그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1단계 시범사업 선정되는 것이 있고 2단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5개구군중에 시범으로 공모에 당선된 곳이 울주군, 남구, 중구입니다.
2단계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
물론 국장님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면 저는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바다를 소재로 하는 지역특성을 살렸고 남구는 고래를 주제로 한 특성을 살렸는데 우리중구의 지역특성은 성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울주군이 해안 쪽이 아니고 선바위 쪽입니다.
○김영길 위원 선바위 하나만 봅시다.
지역상가나 사무실에 가면 선바위 사진이 참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특성이 있죠.
울산10경에도 들어가는 자리니까 당연히 지역특성을 살렸죠.
건축허가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성안동을 늘 도시계획 실패한 사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만큼은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성안동은 실패한 도시계획, 너무 난개발 된 도시다, 성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 소풍갔던 자리입니다.
그 울창한 소나무 다 기억합니다.
그거 다 밀어내고 지구단위계획 엉터리로 해서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 개발된 성안에 대한 아픔을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하나만큼은 품격있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는 제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했습니다.
설계인 하나하나에도 명패를 달아주자, 그렇게 꾸며나가는 행정의 관심이 품격 높은 중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 백양사 뒤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재를 찾았는데 저는 국비50% 받아오는 100억원정도면 50억원을 받아 온다고 칩시다.
50억원을 지방세로 부담하는 사업은 국비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냐, 못하도록 할 것이냐, 통제의 기능은 의회가 가져야 됩니다.
국비 온다고 다 좋습니까?
부담률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24만 구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적절하냐, 이 예산이 제대로 세금이 민주적으로 쓰이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예산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이 관련된 질의를 마치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당선까지 간 추진에 대한 큰 공은 있습니다마는 사전 이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나 설명보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449쪽에 불법건축물 야간특별단속 특근 아까 청경이 하신다고 했는데 밑에도 보니까 1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밤에 다니는 근무라서 실제 혼자 다니면 본인 스스로도 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험도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청경이 1명밖에 없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할 때도 있고 무허가 단속요원하고 2사람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청경자체가 업무자체 맡은 사람이 1명뿐이기 때문에 1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현희 위원 혼자서 계속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서와 더불어서 추가 세입세출관련 참고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 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462쪽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10년도에는 3,3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2,400만원이 증가되어서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운영비 자체가 2,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작년 목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합쳐서 그렇게 된 건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와 뒤에 보면 공원조성 및 시설물조성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군데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은 전체 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800만원하고 2,100만원이 잡혀서 내년도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96만원정도만 올라간 상태이고 사실은 금액적으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나누어 있던 부분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곳에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조성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비와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장비든 다른 경비든 공원조성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한목에서 공통된 경비의 성격으로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특별하게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와 조성관리하고 분리된 부분을 합쳐놓고 일부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장비라는 것이 공원조성 유지관리나 조성관리나 같은 장비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목에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고 공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목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린이공원 안전사고대비 보험가입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험가입비가 복산공원 외 53개소에 대한 보험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3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하게 되면 1인당 대인 1억원, 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 5,000만원을 배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희 위원 어린이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린이들이 안전시설을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놀이터 기구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험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 예산이 잡혀있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라면 동네별로 홍보가 되어서 실제로 다치거나 피해사례가 있으면 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년에도 안전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험으로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황남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비로 5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학부형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다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파트입대위 회의라든지 어린이 집이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꼭 좀 홍보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한달에 380만원씩 12개월 해서 4,56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이 부분은 2010년도에도 작년도에도 현재 요금은 올라갔습니다마는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요금이 올라갑니다마는 그 이상 올리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 예·결산 때도 지적이 많이 됐던데 복산공원의 전기료 부분이 많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 그래도 복산공원에는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늦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12시 이후에 새벽4시까지는 끄고 그 뒤에 켜는 방향으로 해서 전기절약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복산공원 하나에 매달 15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라인별로 한 라인은 끄고 한 라인은 켠다든지 해서 실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불평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절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매달 150만원이 한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각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격등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기절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사역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인원이 상당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강화사업 이런 날짜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 부분은 아무리 국시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학교숲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국비를 받아와서 산림공원 도시녹화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인력인데 이 부분을 사실상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지만 학교별로 녹지현황을 조사하고 앞으로 녹지를 어떻게 확충했으면 좋을지, 여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가 1명이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코디네이터를 1명을 쓰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쓸 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날짜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복, 중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보호감시원이나 산림감시원,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조사관리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 구비를 넣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쩌면 일자리나누기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시녹화라든지 산림가꾸기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자리나누기사업이 되는지, 이 대상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정말 의문이 많이 갑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각 파트별로 조장도 임명하고 반장도 임명하고 부분별로 직원도 임명해서 저희들이 꼭 한정되어서 산림보호감시원이 산에만 있어야 된다는 법도 아니고 하다가 도시 쪽에, 공원 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공원 쪽에 특별하게 일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시녹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학교숲 코디네이터 2명인데 이 부분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조경에 전문가를 채용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 도시에는 여유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 공한지, 학교 여유지를 활용해서 도시숲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학교 숲을 잘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 준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 두 분에 대한 인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년에 저희들이 2명을 일정기간 썼는데 4월부터 8월까지 금년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 방향설정, 학교별 현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사실상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일당을 받고 할만한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국시비, 구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코디네이터 같으면 학교 숲을 어떻게 조경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 기간제 인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코디네이터를 쓰게 된다면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숲에 관한 나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녹지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풀베기도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풀베기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녹지관리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희망근로사업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이 사람들을 반장으로 임명해서 올해 보면 많은 공원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울타리도 재정비를 하고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밑에 보도블록정비라든지 하수부분 여러 가지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를 하는 직접적인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녹지공원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이만큼 많은 인원을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그리고 활용을 잘해야 되고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풀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될까, 이런 부분도 의심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기간제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원관리를 잘해서 정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가 생긴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녹지공원과가 참 잘 생겼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과로써 자리매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겨울철이 되면 녹지공원과가 가장 긴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산불감시초소 2곳을 운영하고 산불감사원 20명을 인력관리를 하는 비상체제 속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장주원과장님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설명 자료를 줬지만 그 내용이 산출기초나 세부내역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적으면 될 것을 적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항상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예산서를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정비라고 이렇게 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태화근린공원에 하는 내용이라고 글 몇 자 적으면 되는데 이것까지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도 보면 글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나 기초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년 예산서에는 세부내역을 기재하기 어려우면 몰라도 간단한 것은 기재를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뭐라고 딱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등산로정비 하다보면 물론 태화근린공원에 하다가 또 입화산에 하다가 또 황방산에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적게 내려왔고 어떻게 보면 …….
○김영길 위원 그래서 변동이 있더라도 만약에 등산로정비사업이 태화근린공원으로 잡혔으면 예산서에 기재를 해 달라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글 몇 자 안 됩니다.
예산서에 옛날처럼 돌아가자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성의 없이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예산서는 예산서 하나만 있으면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태화근린공원에 이 금액 3,1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등산로 계단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올해 하는 데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34계단을 할 때 3,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나머지 구간도 그 정도하면 전체 134개 정도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면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풀베기사업이 420만원 갖고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 풀 벨 곳은 참 많은데 가능한지, 결국 일시사역을 데리고 풀을 베야 하는데 풀을 베야 할 곳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산로나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 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적으로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풀베기사업은 우리가 식목일 때 나무를 심은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등산로라든지 산에 위해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보호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계획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계획표가 되어 있는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풀베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주요 등산로는 전부 대상이 되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풀베기사업은 조림지, 다운동 입화산에 조림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항상 건설과나 녹지과가 풀베기사업이 미흡함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항상 남구와 비교할 때 남구는 꽃밭이고 중구는 풀밭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나 녹지공원과에서는 이 풀베기만큼은 확실한 계획 속에 계획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 들어 왔을 때 계획표에 의해서 제가 의사전달 할 수 있고 민원을 받았던 각 의원들이 대응하기 좋게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민원을 받고 의원님들이 지역민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465페이지에 시설비 401-01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약 90% 올랐고 2009년도와 비교해서 2009년도에3,300만원인데 9,100만원 같으면 약 3배정도 오른 예산인데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는 제외하더라도 재선충 완전방제하고 나무주사 여기에 대해서 나무주사는 지금 5%정도 약 가격이 인상되었습니까?
나무주사는 10ha가 작년에는 2,700만원인데 지금은 100만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인건비 이것은 상승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무주사 이것은 사업을 저희들이 맡깁니다.
○서경환 위원 아예 별도로 위탁관리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발주를 해서 산림조합이나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면적을 하더라도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작년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이렇게 해마다 다르게 내려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국비가 60%, 나머지 40% 될 때도 있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재선충 완전방제 20ha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1식으로 잡혀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재선충병 방제 1식이라고 해 놓은 것은 재선충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식으로 해서 맡긴 부분은 돈이 모자라서 산림청에 긴급요청해서 2,000만원을 받아 와서 최근에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이것은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올랐던 내용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산림청 방침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5개년 이내로 재선충을 완전히 방제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재선충 방제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좀 올랐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시설물 여기 보면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구입비 관련해서 해마다 이 금액씩 넘어오고 있는데 호미나 낫, 등짐펌프라든지 갈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리비 내지 시설비, 재료비로 해서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낫 같은 경우나 호미 같은 경우에는 분실 빼고는 거의 몇 년을 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재고를 파악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잡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재고도 우리 창고가 있는데 재고도 파악하고 장비라는 것이 1 년 쓰고 나면 대체적으로 분실도 되고 훼손도 되는 여러 부분이 있어서 소모성 경비로 저희들이 일정부분 잡습니다.
100% 다 잡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보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해마다 구입비자체가 예산액자체가 200만원, 올해는 재료비가 500만원인데 작년에는 700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년에 저희들이 등짐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점검해 보면 상당히 물론 없어진 부분도 있고 낡아서 폐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재고조사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불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깎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경이라도 재고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구는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료비는 재고만 관리 잘하면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잘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좋은 정책질의도 해 주셨는데 복산공원 같은 경우에 분수대 활용에 관련해서 전기료가 매월 15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체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기본적 에너지경비 지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도 이용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이 우리가 보험가입에 따르는 충분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시고 여러 의견들은 충분히 현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황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식사 후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축적산프로그램 구입비가 880만원해서 1식으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건축적산프로그램은 올해라든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각종 2,000만원 이하 일반 소규모 수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현재 액셀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각종 공사단가라든가 일반 잡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공사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해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액셀가지고는 호환이 안 맞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시간적이라든가 또 많은 부분에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다 되어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현상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된 부분은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주무과에 편성해놓고 나머지부분은 해당 실과에 그런 부분은 과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
○고호근 위원 예년에도 다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과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놨다는 겁니까?
과별로 전부 부서업무추진비가 책자 상에는 신설된 거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전부 다 있거든요.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483페이지에 되어있고 과별로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직원의 그 비용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있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참 기술부서로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사업은 기술지원단에서 공사를 다 감리도 하고 감독을 하고 그래서 다른 타 구군에 없는 우리 특별하게 시설지원단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교감도 덜 되는 것 같고 의견개진이 서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임위하고 의논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야지 행감 때나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질의가 적어질 것 같고 정말 공사 중에도 우리 상임위하고는 서로 의논도 좀 하고 현장도 같이 둘러보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교감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각자 보는 사람 눈도 다르고 이런데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업무추진에도 나름대로 저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큰 사업을 한다든가 또 큰 틀에서 변경되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항상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위원님이 좋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회나 집행부는 24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목표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해 나가는데 힘을 합심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인식을 집행부도 가지시고 그래야 그 사업의 시행착오나 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 전년도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목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예산이 올라와 있다보니까 목이 변경되어서 그런지 본위원장이 확인해보니 누락되어 있네요.
과장님 누락되어 있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15시1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50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의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3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