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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8차 건설환경위원회(2010.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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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함께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674억7,200만원보다 10억9,000만원이 증액된 685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858억4,900만원보다 11억9,100만원이 증액된 87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세입예산 223억300만원에서 5억2,300만원이 감액된 21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상금수입 1,300만원과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9,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3,0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4,2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55억800만원보다 5억8,900만원이 감액된 249억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3,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억6,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상급여비 3억2,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5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은 기정 344억9,600만원보다 15억3,700만원이 증액된 360억3,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4,500만원, 기본보육료 3억4,700만원, 차등 보육료 13억6,900만원, 만5세아 보육료 1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초노령연금 2억5,7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1,300만원, 중증장애인기초연금 3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2억9,200만원보다 18억1,600만원이 증액된 431억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학중 아동급식추가지원 1억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억500만원, 차등보육료 등 영유아보육료 20억1,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지원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초노령연금 2억9,200만원, 장애아동 및 셋째이후 출생자녀보육료 8,700만원, 중증장애인기초연금 3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0억9,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60억7,7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 8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료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1,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81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프로그램 눈꽃축제행사비로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농작물재해 보험료 1,5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8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시설확충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5억8,3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6억7,400만원입니다.

증가된 9,1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7,8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6억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9,100만원, 초과근무수당 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7,7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3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변동사유는 환경자원분야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3,6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9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에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종량제봉투반입수수료 4,600만원, 선별장 종말쓰레기반입수수료 1,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1,9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건강생활유지비지원에 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속부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지원과장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비 3,8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추진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창출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향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전·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대상사업은 지역자원활용형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공동체사업 등의 유형으로 발굴·선정·운영됩니다.

사업비지원은 특별교부세 50%와 지역상생발전기금 50%로 구성·지원하되, 2010년도는 1개 단체 당 특별교부세 3,800만원과 상생기금 3,800만원 등 7,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현재 18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13일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확정되어 선정된 녹색나눔가게를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나눔가게는 중구여성지원봉사회에서 운영하던 기존 헌옷수거사업인 중구빨래방사업을 확대하여 단순손질세탁에서 수선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디자인을 가미한 리폼으로 헌옷의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비 3,8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녹색나눔가게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3,240만원과 헌옷의 수선리폼을 위한 미싱 및 전기다리미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개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2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이며 제3장은 제11조에서 제24조까지로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과 시설비등 지원,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과 민간기업들의 참여확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2항이며, 2009년10월 지금의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의 근거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사회복지과장 곽원종입니다.

201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작성비 3,000만원 신규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안전지도 제작배부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지자체의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지역 내에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아동여성성폭력예방 및 실시간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의 기초단체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으로 선정·운영하도록 한 후 검토보완을 거쳐서 2011년도부터 지역연대운영모델을 제시, 전국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울산중구를 포함한 전국 16개의 지자체를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안전지도제작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20개 초등학교 별로 CCTV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성폭력상담소 등 아동안전과 관련한 인적·물적인프라 및 재개발철거지역,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발생지 등 안전취약지 등하교안전요원 배치장소시간 등의 내용을 수록한 안전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작된 지도를 각 초등학교에 배부, 각 학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에 활용, 아동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구청홈페이지 및 관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주민 누구나 상시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위험공간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처능력 배양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5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원에서 2차 추경 때 12% 올라가서 3억3,500만원, 이번에도 86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과 당초에 잡혔던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6,500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권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이 올라가는 것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경로식당운영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다가 금년도 10월 달에 2개가 늘어났고 11월 달에 또 1개가 추가로 늘어나서 전부 9개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 2개소까지 하면 11개인데 우리구비 부담이 안 되는 2개소를 제외하면 부담·지원되는 게 9개소입니다.

이 9개소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현재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비지원금이 내시된 대로 편성을 했다가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시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늘어난 경로당이 있어서, 늘어난 경로당에 대해 추가지원을 요구했는데 늘어난 경로당과 부식비인상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조금 인상조정 되어 내려옴으로 인해 거기에 따라 구비부담률도 조금 인상조정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서 11개까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 같으면 경로당이 늘어나서 정확하게 시비지원금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금액이 산정됐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시비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배달사업은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6개소에서 9개소로 지원받는 곳이 늘어났으면 이것도 플러스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저소득재가시설은 당초에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경로당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월1일부터 장생경로당과 행운경로당하고 2곳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은 11월, 12월 2달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미비하게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아주 지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지원이 극히 미비하게 되다보니까 6개 경로식당 부식비 인상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늘어난 비용을 시에서 받는 것이 우리가 부식비를 아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경로당이 11개가 다 된다면 충분하게 경로당의 보조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내년부터는 9개소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172쪽에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비가 2,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불용 처리된 금액이 2,2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것은 삭감내용이 불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삭감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집단기보호센터를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여성사회복지사 한명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있었고요, 결원 시에는 인원충원이 바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금 설명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호센터운영비 2,2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 취사원 인건비 1,200만원과 우리집단기보호센터 주말, 휴일 보호사업비 1,000만원하고 그래서 2,200만원인데 이 2,200만원이 별도로 그러니까 위에 보면 당초예산서를 연계해서 봐야 하는데 당초예산서 24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비 해서 1억1,950만원이 있습니다.

1억1,950만원 속에 이 2,200만원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중으로 중복 편성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여성사회복지사 한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 부분은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 우리처럼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다른 시설은 몰라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인원이 바로 대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원만히 장애인시설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그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위원장님, 본 조례는 의원님 발의조례인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샅샅이 내용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가 포항시, 칠곡군, 원주시 이렇게 3개의 단체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부분 이 내용들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3항에 보시면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의원님들의 발의서에는 ‘5회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공휴일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주5회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중에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을 때는 식사를 지급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주3회 운영될 수도 있고 주4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주5회 이상’이라는 이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5회 이내’로 고쳐달라고 저희가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5회 이내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지금 현재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한다는 이 내용의 의미는 오해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용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5회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이 있거나 이럴 필요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때는 주5회 운영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내용을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집행부에 의원대표발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단 한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셨고 이 자리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조례안이 230여개 지자체중에 지금 제정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3곳, 이 조례안은 굳이 조례안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지라도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제4조 경로식당운영에 관련된 운영원칙에 관련된 탄력적 명시를 하지 않고서는 이 조례 운영이 자칫 잘못하면 조례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문화되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집행부 사회복지과의 곽원종 과장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러한 사유로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경로식당 주5회 운영원칙 이런 부분을 정한 부분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휴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오니까 공휴일도 와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휴일은 지원봉사자가 없는 관계로 빵이나 우유 이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여태까지 공휴일을 계속 운영해 오지 않았는데 공휴일도 그렇고 추석명절도 그렇고 이것이 9개 경로식당에 전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시행을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공휴일에도 가급적이면 빵이라도 지급하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부재중이시고 심사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회기동안 수정가능하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가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심사보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건은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하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경제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출예산서 세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586세대 현금지급 건인데 최저는 몇 천에서부터 최고는 몇 십 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관련 담당이 있어서 관리하기 편할 것인데 586세대를 모두 정비하고 관리하려면 상당히 업무가 많을 것인데 우리 구내에 가정하고 일반사업장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가정만 들어갑니다.

서경환 위원 최고 평균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준자체를 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평균이 나올 수는 없고요, 1,000원 짜리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평균을 내기가 …….

서경환 위원 통장에 계속 정리를 해서 넣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계좌를 받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1,0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인데 20만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넣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20만원이요? 지금 전기, 수도, 가스만 해당이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당 42원, 상수도는 t당 33원, 도시가스는 ㎥당 224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일반가정으로 했을 때 19만원, 20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계산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것은 전부 계량게이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경동도시가스의 자료, 수도는 상수도 자료, 전기는 한전의 자료를 총괄적으로 시에 전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계산이 되어서 용역을 주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지급하는 형태로 우리 과에서 너희 집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전자료, 도시가스자료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용역을 줘서 가격산정이 나오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체를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절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쓰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절감하는 사람들의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렇죠.

서경환 위원 전체 아파트관리 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니까 …, 그래서 이것은 현금지급 되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국전력이나 수도공사나 도시가스에서 직접적인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업무도 줄어들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환경미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악취제거 세정탑 추가설치부분 6,000만원이 금액이 적어서 설치가 안 된 겁니까, 배출기준이 적합판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당초에는 우리가 세정탑을 추가설치해서 악취를 많이 잡고 악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 본 결과 악취발생량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해서 또, 세정탑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보다도 1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 봐도 6,000만원 금액으로는 설치가 어려워서 기준치에 적합한 세정탑이 있으니까 추가설치는 일단 보류하고 그 예산으로 시급한 보수비로 그렇게 …….

고호근 위원 향후에 다시 추가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세정탑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포상금 나가는 부분요, 당초 구비에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환경자원분야평가 인센티브로 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50만원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동에 청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포상금을 배로 늘렸습니다.

우리가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거기에서 절약하고 해서 다시 15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 조금 넘게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금액이 틀려지는데 배분기준은 어떻게 정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것은 1등 하고 총 5개동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배로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

고호근 위원 작년에는 3개동을 했는데 올해는 5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년에도 3개동 포함해서 5개동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금액기준은 최우수 50만원, 30만원, 20만원인데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100만원입니다.

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로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포상금이지만 일단 50%정도는 청소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

고호근 위원 이 평가기준도 명확해야 하고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적용시켜서 제대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파쇄기 타공망 망치, 스크류 교체부분은 10%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대략적으로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견적을 받아서 소요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업무감사 때도 제가 이 설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세정탑 같은 경우에도 세정탑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탄소필터 같은 것이 들어갑니까?

공기가지고 들어와서 물로 씻어서 내려가는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물로 씻어서 …….

서경환 위원 그러면 분명히 탄소필터라든지 필터링이 되어서 나올 텐데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필터하고 물로 투입해서 계속 물로 세정해 주고 …….

서경환 위원 세라믹봉이라든지 탄소필터가 들어가서 물로 세정해서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보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정탑 추가설치 이것도 6,000만원인데 이것은 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감액해서 잡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세정탑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내년에 세정탑 추가설치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수리하고 약품처리비하고 그런 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448배라는 결과를 봤을 때 1월22일부터 10월4일부터 448배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치다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래도 남구청에서도 악취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구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실제 적게 나온 것으로 점검이 되어서 일단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탈취액이나 악취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리비 교체현황사진을 봤을 때는 관계되시는 부분별로 고생을 했겠지만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중구에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중구관내에 배수장부터 이런 부분들이 인색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예산을 추경을 잡더라도 인색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니까 예산을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것 자체도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관련된 유관된 국 하고도 우리 중구전체 운용하는 장비, 설비, 부품, 차량 등등에 대한 물론 기본적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운용하고 내후년 지나서 교체하면 된다는 인식들이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종합적인 유지보수 운용체계를 통한 예산절감 그래서 장비의 내구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종합적 업무분석, 현황파악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을 듭니다.

왜냐 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본적 정리정돈에서부터 자주보존이라고 TPM까지 합니다.

그 장비유지 관리뿐만 아니고 그 장비를 작동하고 누구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행정에서도 그런 좋은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절감과 배수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과 장비를 누구나 긴급 상황 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 판단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보류된 의안심사를 위해서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16일 목요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5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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