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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9차 건설환경위원회(2010.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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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재난관리과

다. 도시과

라. 교통행정과

마. 건축허가과

바. 녹지공원과

사. 시설지원단

2.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계수조정의 건


(10시34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예비심사를 하게 되면 지난 행정사무에서부터 당초예산안 심사까지 실무부서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어제 추운날씨에 오랜만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142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2,6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8억5,000만원보다 14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길촌마을 진입로개설사업 5억원, 성남동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원 감액 등 9억2,600만원이 증액된 9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는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옥교공영주차장 출구확장공사 4억원, 시비보조금 공영주차장 유지 3,000만원 감액 등이며,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4,200만원 등 5억1,500만원이 증액된 총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6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억4,600만원, 특별회계는 45억2,6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233억8,500만원보다 12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길촌마을 진입로개설사업비 5억원,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3,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7,5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여 7억7,100만원이 증액된 총20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옥교공영주차장 출구확장공사 4억원, 예비비 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고지서발송 우편료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억1,500만원이 증액된 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4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14일날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16일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연기해 줌으로 인해서 2010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를 행안부에 가서 했습니다.

저희들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 부상으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병가 연차휴가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들도 고생하지만 2억원 특별교부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1페이지 성남동 182-16번지 도로개설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성남동 182-16번지에는 삼성한의원 옆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옛날 도로가 4m 됩니다.

도로 폭이 좁고 성남프라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행이 많은데 통행량이 많은 만큼 도로가 4m 폭으로써는 수용이 안 되니까 소방도로 6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도로 길이는 50m가 되겠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11월18일 날 교부받았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에 보상이 끝나고 나면 도로 실시설계 인가도 받아야 되고 내년 8월정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연말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어디쯤이라고요?

○건설과장 최정식 성남프라자 옆에 보면 삼성한의원이 있습니다.

개 사료 많이 파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약사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완조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약사천 복개구조물이 910m정도 됩니다.

정밀진단을 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수보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0m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 고 3월2일날 착공해서 6월14일날 보수보강을 마쳤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도 질의 전에 건설과에서 2010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5개 분야에 150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상이면 2등이네요.

대단한 업무추진성과를 거두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호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의원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관내에서 시행되는 관 발주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과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감독관인 동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억원 이상의 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억원 미만의공사인 경우에도 관련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 발주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반영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함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호근 의원님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을 인하하여 점용료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인용 법률조문을 수정하고 조문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 점용료분할납부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점용료일시납부 근거를 마련, 제8조제4호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로의 경우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점용료를 면제, 안 별표 제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의 개념확립 및 산정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용법률 조문수정, 중복규정 삭제, 띄어쓰기 및 문장순화 등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오니 기타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개정안과 근거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납부편의도모와 산정요율 인하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철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40페이지 성안누리길조성사업 국비에서 광역지역발전교부금으로 바뀌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본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작년 6월24일부터 사업이 기 선정되어 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국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내시되면서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변경이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고 광역지역발전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국비는 그대로 받는데 목만 바뀐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재개발추진 관련되어서 용역이 20억원 예산에 13억원이 기 집행되었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20억원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총20억원 중에서 14억원, 그러니까 70%는 시비이고 나머지 30%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구비가 약6억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그럼 집행된 13억원은 어디 용역에 집행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당초에 계약한 금액에서 선급금이 됐는데 당초에 작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선급금을 집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 재개발지역 중에 B-03, 04, 05외에 20억원에서 13억원 집행된 곳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인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

○도시과장 김명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수립용역을 해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위원장 황세영 나머지 유곡 명시이월 된 이것은 어디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진행은 공정이 54%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구역 14개 구역에 대한 전체 용역비에 대한 조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억 몇천 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자칫하면 이 예산이 현재 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나 등등으로 봤을 때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라면 이후에 예산이 오히려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낭비의 요소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산낭비가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수립 된 바탕 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보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한번 지정을 해 주면 실시설계 가기 전까지는 변경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낭비는 아니고 모든 정비구역지정 하면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액이 20억원에서 선급금으로 13억5,200몇 십만원 이렇게 지출됐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서울하고 울산하고 공동도급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업체는 서울 도화하고 울산업체가 성지엔지니어링이 있고 …….

고호근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기가 계약금도 아니고 일한 만큼 차등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기성금이고 일한 만큼 드리는 것은 기성금이고 선급금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급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 회의를 마치면 지출부분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본적으로 시비지원예산은 집행을 하고 구비부담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관계되는 것 추가로 설명이나 관련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문석주 과장님, 정확한 보고에 감사드리면서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 4억원, 315페이지 옥교공영주차장 출구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현재 옥교공영주차장 건물은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저희가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6,277㎡에 190면정도의 주차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구에서는 의욕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일 1,120대정도, 월1일 수입이 180만원정도, 연간 5억4,0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그렇게 주차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번영로에서 보면 건물이 잘 안보이고 출구 쪽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출구 쪽이 지금 1개 차선입니다.

그래서 전임 조용수 구청장님 계실 때 출구를 넓혀야만 주차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요금계산으로 인해서 정체 시에 2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차선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경환 위원 2개 차선 같으면 앞으로 밀리고 들어올 때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중구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안 좋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에 400만원정도 감을 했는데 390만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에 따른 390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편성하였는데 중간에 퇴직하고 나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에 금번 결산추경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야간에 운영하는 분들은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야간에는 저희가 1.5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녁6시부터 밤12시까지 …….

김영길 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자리창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 하는 사람도 야간근무를 시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규정상 문제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공익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을 야간근무 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난번에 병무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주간과 안배를 잘해서 1.5배를 적용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갔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1.5배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1.5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아닙니다.

근무시간 …….

김영길 위원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6시간 근무하면 8시간 인정해 주는 …….

김영길 위원 시간을 야간을 하면 줄여준다는 그런 식으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김영길 위원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만 견인회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차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연계가 신속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견인조치는 절감돼서 좋은데 정말 긴급을 요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차량이 이동이 안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석주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견인차가 야간에 출동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우선 견인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견인업체하고 대행계약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단, 우리공무원이 필요할 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체결하려고 내년도 예산 3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업체가 남구에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 견인사무실이 중구에 있고 그 다음 주차장과 사무실은 계속 임대를 하기 때문에 견인차량은 현재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공무원이 필요하면 항시라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 놓은 것으로 해서 1월1일자로 내년 계약을 다시 합니다.

하게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하루에 한 두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요구하는 차량이 그것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체제를 바꾸느냐면 부정주차 시에 남구수준과 동일하게 3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극히 부정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를 자기 자리에 못 했을 때 주차요금 2,000원을 저희들이 전화 한 통화로써 개인한테 지불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남구와 다르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견인해 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견인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되어서 견인하는 것은 사실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되지, 이웃간에 어차피 그 사람들 그쪽에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이웃일 확률이 높고 이웃집 방문할 확률이 높고 그 근처에 장사하는 상가에 또 가게에 손님으로 왔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인 조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좀 서로 합의하에서 차를 조치해 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된 견인은 최후수단으로써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희 위원 366쪽에 무기계약자 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 직원 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징금징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퇴직하시면 그 다음에 인력보충은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충원이 안 됩니다.

지금 기존 인원이 역할분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현희 위원 따로 인력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들 인력관리부서에 협의를 해본 결과, 기준이 우리구 전체 한번 나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채용이 어렵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른 분으로 재고용해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업무가 훨씬 더 늘어나실 건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인원이 줄어듦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기존 인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지금 나가는 직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입니다.

그 단속건수가 그 인원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장비확충으로 대체해 나가고자 내년도에 저희가 6대 불법주정차장비를 무인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간선도로는 장비가 맡아서 하게 되면 인력이 1명 줄어도 조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니까 일단 우려가 되어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업무자체가 과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중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나가신 분 이후에 재고용이 안 되면 다른 부서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배수장관리부서나 또, 청경인원이 많이 있는 건설과나 그런 부서에 이런 문제가 많이 국한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애써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에 따른 부정주차차량 이동조치 조문삭제, 부정주차요금조정으로 부정주차를 근절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월 주차요금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하되, 점포 앞 전용구획에 3시간이하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1만원을 월 주차요금으로 동결하며, 부정주차차량 이동조치요구 조문을 삭제하고 부정주차요금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여 대다수 선량한 주차구획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교통행정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주차요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준조세저항이 좀 크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통정회나 일부 아파트 같은 곳은 반상회가 아직 유지되는 데는 있죠.

사실 아파트에도 거주자우선주차체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시행 전이라서 홍보를 안 하고 시행일자가 저희들이 2011년9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홍보할 기간은 있다고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조례 통과시켜 놓고 하겠다는 것은 순서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에서 1만5,000원 올렸을 때 주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가 좀 필요했지 않나, 또 주민들하고의 소통, 의회하고의 소통도 상당히 필요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개인적인 문석주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만나서 필요와 당위성을 설명했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공감대도 2011년9월에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여론조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 심의할 때 내용들도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준비는 있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먼저 지난 10월 달인가 그때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가심의위원으로는 우리의회에 의원님도 계셨고 각종 시민연대 그 다음에 각종 노동계단체 하여튼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그런 절차는 안 거쳤지만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좀 민감하다 보니까 조례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그 당시 또 그렇고 행정절차상 사전조사하고 그런 것도 절차에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저희는 물가심의 그 다음에 입법예고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조례를 통과 후에 요금인상 후에 홍보한다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이것이 안 맞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면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되든 1만2,000원이 되든 요금이 올랐을 때에 준조세저항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고 이 정도 되면 무리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향후 이 정도 금액에서 1만5,000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1만5,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설명을 해주면 조례 심의할 때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늘 용역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주차장용역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도 기간제를 동원하든 어떻게 동원하든 간에 교통과 차원에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필요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이 정도부분은 이해가 힘든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달라든지 이런 정도의 조례심의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부터 통과시켜놓고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유료주차장운영요금에 7분의 1수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집주차장갖기를 적극 권장하시고 내년도에는 한 골목이라도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요금도 현실화가 되면 내집주차장갖기에도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주차요금에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고 또 현재 요금을 1만5,000원 단위로 인상하게 된 것은 1만2,000원, 1만3,000원 그런 개념보다는 주차요금은 1만원, 1만5,000원, 2만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금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향후 3년, 4년간은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없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의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지로써 주차난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우리주민들한테 설명은 입법예고하고 물가심의위원회로써 설명은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미래지향적인 정책, 부족한 주차장은 앞으로 향후 지방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중구가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준비가 소홀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혼란과 혼선이 있었지만 남구도 출발함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갖지만 요금 올리는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한테 밀착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준비단계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조례통과 후에 하겠다, 그것이 조금 안일한 우리행정의 자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요금은 올려야 되죠.

1만원을 가지고 그 권한과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졌고 일정 부분 수입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원으로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또 탈락률이 가장 높은, 지금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죠?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우정동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정동이 제일 높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배정률이 우정동이 91%정도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탈락률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탈락률은 82% …….

김영길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반구2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신청률도 우정동이 조금 높습니다.

김영길 위원 탈락률이 제일 높은 데가 이제까지 우정동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9년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하면서 2007년도부터 이 정책을 했을 때 탈락률이 제일 높은 데가 반구2동입니다.

담당계장님 탈락률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주차관리주무관 김세현 반구2동입니다.

김영길 위원 반구2동이 높죠?

그래서 그런 주차여건이 취약한 곳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나 이런 재원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해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하자는 주장을 참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반구2동 쪽은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 봐지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의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은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은 곳이 우정동이라고 하는데 아마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반구2동은 현재 739면 중에서 795명이 신청해서 662면이 배정을 해서 89.6%의 배정률이 있고요, 우정동은 455면 중에서 585명이 신청해서 382면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4%정도 배정률은 반구2동이 높고 탈락률은 탈락인원을 가지고 환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8개월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행정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그 기간 내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되지 않겠나, 판단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단서신설 쪽에 ‘다만 점포와 전용구획을 3시간 이하 사용자에게 월1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시간인데 관리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상가 앞에는 영업시간이 보통 저녁8시, 9시 이렇게 상가가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 사이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저렴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시간자체가 9시부터, 10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점포에 있는 분도 6시부터 24시 같으면 혜택을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만5,000원 그대로 …….

서경환 위원 점포주인도 1만원씩 거두고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아니요, 자기점포 앞에 저희가 배정구획 면을 만들어 놓아도 자기상가 앞에는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통상적으로 상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일반인들도 남의 상가 앞에 가서 주차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가 문을 철시한 다음에 주차 면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1만원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조례안 관계되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구민들 준조세저항에 대한 부분, 이런 조례안의 입법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기까지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본 위원회에서도 부실공사방지조례가 2억원 이상 공사를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남구 쪽은 월 얼마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남구는 부정주차요금은 3만원, 현재 1만원은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안 그대로 가져가서 1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일반 준조세저항이라는 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구는 1만원 받는데 우리가 실제 이것을 시행할 때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다 해도 7년차에 접어들어서 주차요금을 1만5,000원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의 문제, 주민들의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주민들이 내는 부분은 많이 냈으면 좋겠다고 여론수렴을 하고 등등 한다고 해서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있겠습니까만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해당주민들의 이해도는 과장님 실무적 차원에서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나머지 8개월 기간동안에 주차요금과 관련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제반적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홍보, 이해설득을 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남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남구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기가 남구는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31일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저희는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남구하고 저희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모든 자료를 현재 남구의 부서에 서면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남구요금 틀리고 중구요금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조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중구에 같이 보조를 맞춰주겠다는 담당 박희석과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돈 1천원을 올려도 올린 데에 대한 부담은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정책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두 번째는 제5조 2에 제3항 내용을 보면 이동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2011년도1월1일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차요금인상에 대한 단서조항부칙에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 당장 1월1일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정주차요금 3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14명 자활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몇 만부 인쇄를 해서 …….

○위원장 황세영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정주차 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정주차 했을 경우에 3만원이라고 하는 충분한 홍보, 이 제도가 되어있다는 게 인지가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조례가 통과돼야만 이 제도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홍보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오늘이 16일입니까?

나머지 보름동안 앞으로 현수막 등등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현재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이다 하는 이 제도를 알리는 것을 보름 만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상 법적용은 1월1일부터 통과되더라도 그 동안 전화번호가 차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그런 절차를 최소한 한두 달은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저는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칙조항에 일정 정도 주민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충분한 인지가 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갑자기 견인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월1일이라는 시한을 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 부분은 저희 행정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킨 다음에 정확한 법칙비용을 해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과 관련되어서 의견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과가 녹지공원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지난번 경로식당 관련된 조례안 심사보류된 내용이 있고 계수조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진행한지 12시1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상으로 아마 30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인력운영비에 101-02 기정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다가 산불상황실 비상근무도 시간이 줄어서 거의 50%정도 감액되었고 청경 초과근무수당도 6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과 관련해서 문제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봄철 산불 예방할 때 전에는 청경 두 분이 같이 산불비상근무로 편성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만 했고 또, 청경 한 분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고 또, 봄철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시간외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몸이 불편해서 대체 인력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다는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비상근무는 남아서 저녁에 야간에 9시까지 근무하는 그 예산입니다.

고호근 위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긴급방제 2,00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희들이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이는 함월산, 황방산 일대에 상당히 많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방제예산을 산림청에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12월초까지 방제를 해서 지금은 말끔히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심사보류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13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을 위해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수정사항, 조례안 제4조3항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계수조정의 건

(14시09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51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김상철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기타
주차관리주무관 김세현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5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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