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17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심의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토론을 거친 후, 집행부 간부 공무원 퇴실하고 난 뒤,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6,700만원이 감된 1,519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억1,800만원이 감된 1,474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5,000만원 증액된 44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도시계획세가 구비 전환 등으로 87억3,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이월잉여금 등 41억9,600만원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은 부동산 교부세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광역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111억3,700만원이 감소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1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 대비 56억1,800만원이 감된 1,47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 그리고 예비비 등을 포함 13개 분야에 1,47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사업에서는 외솔 최현배 기념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에 7억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147억5,7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12억7,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9억2,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인건비 지원사업 39억4,100만원, 보육료 지원사업에 144억2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 26억2,900만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5억원, 학성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2억1,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3억8,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30년 중기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5,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9억1,900만원, 약사동주민센터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1억원, 실업체조부 운영에 3억9,900만원,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800만원, 가축사육 지형도면 지원금액 작성 용역비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9억1,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2억5,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토지매입비에 3억원,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운영 5,700만원, 배수장 공공요금 및 유수지 준설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7,000만원, 방역인부 및 약품 추가구입에 1억1,300만원, 예방접종 약품 추가구입비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있어 주차장회계의 사업 수입 및 과태료 등에 세외수입이 5,200만원 감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5억300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대비 4억5,000만원이 증가된 4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100만원이 감된 2억9,500만원으로 의료 급여관리사 및 상담요원 인건비의 6,6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에 9,800만원, 의료급여 환급금 등의 의료급여 사업에 1억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감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4억5,600만원이 증가된 41억2,4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인건비 9,100만원과 구 경진여객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20억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회계 관련법은 2009년도 폐지되었으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이월잉여금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677억1,400만원 대비 52억5,000만원 증액된 1,729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억3,800만원 증가된 1,680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1,200만원이 증액된 49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세입에서는 47억3,800만원이 증액된 1,680억2,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5억3,300만원 감액된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41억1,7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1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8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조정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및 영유아 보육료 등 1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3,8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사업 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에 20억1,700만원, 보육료 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에 1억3,9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추가 지원에 1억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폐수처리비 부족분 3,500만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배출 스크류 등 교체 4,300만원, 보안등과 가로등 전기업무 부족분 3,200만원 등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길촌 진입로 개설사업 5억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는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생활체육공원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을 포함 12억600만원, 반구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 병영1동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원,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5억원, 십리대밭 제2축구장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부지매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금 등 5억1,200만원이 증액된 49억4,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기간제 보수 및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비 등 집행 잔액 6,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의 지원사업으로 옥교공영주차장 출입료 확장공사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2011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5호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총무국장님, 중구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할 때 거친 이야기인데 국장이 없죠.
○총무국장 전병수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구 전체 체육 관계를 관장하고,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구민체육대회 큰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근로계약 없이 인건비 주고 있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지금 근로계약서 없이 임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임명제가 되면 근로계약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체육회에서 줘야죠.
○총무국장 전병수 공무원들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합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단순직인데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규약에 보면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국장은 회장의 지명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협의를 해서 체육회 회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전병수 아닙니다.
이사들 중에서…….
○김지근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총무국장 전병수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임명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체육회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운영비가 체육회에 얼마, 생활체육회에 얼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회 1년에 예산이 10억, 구체육회 1년 예산이 5억원 내려가면 그 운영비 안에서 체육국장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잡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인건비 주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보조금 항으로 내리다 보면 총괄적으로 했을 때…….
○김지근 위원 전국 자치단체 체육회라든지 인터넷으로 다 해 봐야 우리 구 자체에서 인건비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체육회에서 주고 자기들이 의결해서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운영비에서 모자랄 때는 이사들이 각출해서 다 인건비를 충당해 나가고 인건비가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모자라면 공공근로 인건비 인가 거기에 관한 인건비를 준다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고, 규약이 많이 정해져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근로계약도 없이 인건비를 무조건 구청장이 지명해서 임명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인건비 준다는 것은…….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쓰라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보조금 정산을 해 보면 명목을 안 정해 줘서 내려가면 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김지근 위원 그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유용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그것 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인건비 하면 전부 다 살림 다 살아야지, 물건 사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다른 사업도 보면 명목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줍니다.
당초에 체육회에서 내년도 계약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 내려주는 그런 식입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하고 지금 근로계약 맺은 것이 없죠?
○총무국장 전병수 임명 자체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김지근 위원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계약서를 쓰고 다시 연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아닌데 여기서 임명했다고 해서 인건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 써서 2년이면 2년, 체육회에서 선임되었으면 체육회 회칙이 있을 건데 사무국장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 연임할 때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을 계속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동의를 받아서 연임되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계약서를 다 쓰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인건비 준다는 것은…….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근로계약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체육회 그런 단체는 근로계약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회칙에 따라서 2년이면 2년 딱 정해지면 회칙에 따라서 단임제면 단임제, 연임제면 연임제 하면 연임되는 것 같으면 2년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연임시키자고 해서 동의를 받으면 또 연임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각 단체 인건비 까지 우리 구에서 다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전병수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쓰라고 내려 주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인건비 책정이 다되어 있데요. 국장 얼마, 간사 얼마 구에서 책정을 해 놓았던데요.
○총무국장 전병수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 규약에 따라서 정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얼마 정해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총무국장 전병수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 준다는 것뿐입니다.
그 명목으로…….
○김지근 위원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정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너무 안 맞아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전화도 해 봤는데 우리 중구처럼 하는 데가 없죠. 국장님 통합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위원장님 말씀같이 저희들도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타 단체를 보니까 통합회장을 민간인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민간인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꼭 구청장이 통합체육회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활하게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예 유능한 민간인을 통합체육회장 지명해서 초빙해서 회장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에 아무래도 체육회에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 있으면 예산지원이 안 좋겠나, 다른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른 데서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장이라든지, 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행사하는데 참여 안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울산에 다른 단체들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아무 탈 없이 잘 굴러 가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중구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통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통합도 어떻게 보면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기득권을 서로 안 놓으려고 하면 2개의 단체를 다 떨치고 새롭게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 회장을 민간인으로 앉혔을 때는 원활하게 구성이 될지 몰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구청장도 회장해야 되고, 생활체육회장도 회장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코 통합하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통합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타 구·군에서 봤을 때 남세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너무 잘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고 여러 국민운동단체들이 있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황세영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함에 있어서 내부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황세영 위원 예산 편성이나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활체육회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편성 부기 목에 직시했다고 해서 중구에서 채용 고용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황세영 위원 통합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예산에 직시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체육회 회장은 관련법상 해당 자치단체장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어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뭘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래서 저희들은 임명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자총이나, 국민운동단체 경상보조와 인건비 보조하는 그분들도 근로계약 고용 주체가 우리 행정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없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체육회에서 잘 모르면 우리가 검토해서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단체 운영상 운영비에 인건비 등등을 구체화해서 예산은 모든 것을 구체화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뭉뚱그려서 1식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서에 올라 와 있는데 그 기본적 예산 편성의 원칙이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걸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무슨 근로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그 분을 임명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임명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이지, 예산편성 사항에 인건비라고 직시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직접적 고용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비 사항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전병수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 목을 인건비 쓰는 것을 전체 통합으로 해서 내려주겠다는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세영 위원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의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 행정관청하고는 고용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은 단체한테는 우리가 그걸 지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지원 단체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로 고용 관계나 이런 것이 따로 채택된 곳이 있습니까?
그 자체 내에서…….
○총무국장 전병수 그 자체 내에서는 자기들 간에 고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든 근로계약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정현희 위원 아직까지 파악되신 것은 없으시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정현희 위원 일단 통상 임명해서 경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전병수 체육회는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단체는 아마 내부적인 회칙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칙대로 따른다고 봅니다.
○정현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신 것이네요?
○총무국장 전병수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그럼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먼저 한 뒤,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건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말 중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건 축비 2억5,400만원은 황세영위원장님 퇴실 후에 다수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비 2억5,400만원 전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고호근정현희김지근신성봉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전병수 |
생활지원국장 | 윤병진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의회사무국장 | 서인수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강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