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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0.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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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0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별표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상 제2호 대상자의 숙박비 상환액은 4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숙박비 전수조사에 의거 2010년7월5일자로 여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숙박비 현실화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사전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11월25일 날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병영1동, 2동 동장님 출석되어 있는데 우정동장님도 출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동 주민자치센터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통상 우리가 많이 해도 되는데 연례적으로 2개 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홍성춘 우정동에 방문해서 감사를 하도록…….

신성봉 위원 2개 동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홍규 위원 관례상 내무위에서 2개 동을 했는데 지난 번 협의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병영1동, 2동 한 지역에 2개 동이 되어 있는데 꼭 우정동을 포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병영1, 2동 하나를 빼고 우정동을 넣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병영1, 2동은 자치센터 관련 자치위원들, 우정동은 제가 사무감사 기간에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정동에 장생경로당 설치 운영에 관해서 과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지근 경로당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시에 동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전혀 통장이나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런 민원 제기도 많이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위치상 내려가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치 않겠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가 사전 논의할 때 어제 그저께도 이런 민원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신성봉위원께서 병영1, 2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개 동이 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동만 하더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동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쪽 한 동하고 우정동하고 그렇게 2개 동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병영1, 2동 중에…….

이효상 위원 꼭 2개 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성봉위원님 제기하시는 3군데를 가서 위원들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박홍규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하자라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모아지면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병영1, 2동 하나만 할까요?

김순점 위원 저는 병영1, 2동이 하나의 그런 문제라면 한 동만 하시고 또 구역별로 해서 우정동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위원님은 3개 동 다하고, 1동을 한다고 해서 그 옆에 동이…….

○전문위원 홍성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왜 1, 2동 중에 1동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도 2개 동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로 옆에 동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동만 하려니까 하는 사실 눈치를 보는 그런 과정이 6·2지방 선거 이후에 지금 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동이 중심을 잡는다면 다른 한 동도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동만 해도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위원님 병영 1, 2동 중에 어느 동을 할까요?

이효상 위원 병영1동, 우정동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11시2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삭제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내용 중에 예산을 선집행한 사례,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사업을 한 경우 주로 기획감사실입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산 선집행은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9페이지에 보면 25번 사항 외에 입니까?

박홍규 위원 외상사업까지도 25번 항목에 여기 다 포함하면 됩니까?

외상사업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없죠.

○전문위원 홍성춘 예.

○위원장 김지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박홍규 위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외상사업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홍성춘 채무사업…….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안한 3개 목록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홍성춘 8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방세과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금 납부 현황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만 하면 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과장 최일식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제134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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