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2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일정이 23일부터 29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기간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당기거나 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황세영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고호근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위원장 황세영 감사기간은 자치구군은 법에 7일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일부터 26일까지죠.
5일간으로 감사기간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감사기간 관련되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구군의원협의회 의장단에서 국회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전 부서를 7일간으로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이 제외가 되지 않거든요.
제외해서 7일간으로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데 일정상은 7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일요일 제외하면 5일밖에 감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자치단체에서 일정대로 5일간 맞추어 버리면 요구의 명분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준비하는 밀도 있는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토·일요일이 감사기간에 포함되면 이후 수감되는 부서에 대한 감사도 밀도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연이어서 진행하다 보면 준비하는 위원님들이 힘들어질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두 번째는 말이 안 맞는 것이 남은 것이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이런 과인데 생활지원과, 건설을 분리시켜서 수·목·금해서 토·일해서 가든가, 7일은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황세영 예. 감사대상 부서조정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조정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일요일 있다고 하더라도 29일 마지막 날 감사대상 부서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은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준비할 만큼 업무로 비중을 봤을 때 낮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렇습니다.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세영 그래서 29일날 감사대상 부서조정은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가 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그전부터 감사준비를 다해 왔을 줄로 압니다.
2개~3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은 없는 것 아닙니다.
많은 감사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그런 것이 없으면 토·일요일날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수정에 대한 그런 것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요구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