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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10.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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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9월9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7.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홍규의원, 부위원장에 이효상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9월7일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9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1일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상생적인 협력을 위한 친선축구대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길, 서경환, 이효상, 김순점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 추가공사비 청구소송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 6건의 3억2,386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3억2,296만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278억6,009만원을 포함하여 2,129억3,74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5억9,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5. 5% 정도 더 많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4억7,0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45억9,371만원의 4. 6%로써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자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7억9,86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1,850억7,73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의 증액분 278억6,009만원을 합친 2,129억3,74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3억6,624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84. 7%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17억5,863만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5. 5%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62억72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2. 8%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은 음식물폐기물류 처리 지원 등 5건에 1억4,756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가로수 및 녹지조성 유지 관리 등 44건에 17억9,603만원이며,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86억6,143만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0건에 234억1,23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54억4,904만원 중 153억8,325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6,578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1억6,91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2억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8억9,84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4. 6%인 41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1억6,918만원이며, 지출액은 177억2,707만원으로 45억8,592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8억5,618만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결산 등 기타 상제한 내용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9회계년도 결산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7월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마련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본 조례는 폐기하고 구 자체 새로운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33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은 2010년 10월 준공예정인 중구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은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 전국의 노인복지관 237개소 중 82%인 194개소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해 나가고자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문제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중구 노인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올 여름은 열대야 수가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덥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날씨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서도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구정현황파악에 땀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보다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불황여파로 침체된 경기가 최근에는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거래 침체 등이 지속되어 있어 긴축재정운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사업 조정, 2009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경비부족분 그리고 완료된 사업의 운영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593억5,700만원보다 83억5,700만원이 증액된 1,677억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억5,200만원이 증액된 1,632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500만원이 증액된 4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등 세외수입 44억300만원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12억4,000만원, 국비보조금 10억3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500만원 등 79억5,200만원이 증액된 1,632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보조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 확정과 변경내시에 따른 29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복지관 장비구입 5억원, 유곡중학교 잔디축구장 조성 5억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7,300만원,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 3억5,000만원, 산전지구 기반시설설치 3억2,000만원, 외솔최현배선생 동상건립비 3억원 등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는 교육경비지원에 3억5,000만원, 인건비 부족분 1억400만원, 유곡테니스장 관리비 등 8,400만원, 교통관제센터건물 보상부족분 5,800만원, 장생 행운마을 경로식당 물품 4,500만원, 하반기 6.25참전 명예수당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태화강둔치 문화쉼터조성사업 5억5,000만원, 구도심 도로환경개선사업 3억7,000만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3억원을 편성하고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세외수입 1억1,300만원을 세입에 증액편성하고 2009년 의료급여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외수입 2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9,5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편입부지보상 1억5,000만원, 공터주차장 조성사업에 4,700만원, 주차장실태조사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과 하반기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를 9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박홍규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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