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9월17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정현희의원)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현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정현희 의원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B-공사지역에 24분의 주민들이 낸 추진위원회 철회내용증명서 인증과 관련하여 4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의 많은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슬럼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13조3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B-04지역은 정비구역지정고시가 2007년8월23일 되었고 추진위원회 승인은 2007년1월에 승인이 되어 정비구역지정고시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1월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2009년10월29일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구역 주민10명이 정비구역지정 전 만들어진 추진위는 무효라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민동의 과반수가 필요한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서명되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B-04 구역의 40여명의 주민들이 철회내용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17명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 철회서를 내신 분들이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분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추진위원회 철회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설립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24명의 주민은 마땅히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내용증명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중구의 도시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 오사카 아베노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의 목표를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공동체마을을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재개발, 수입보다 삶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재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개발 기간이 36년, 주민설득에만 14년, 1,000여회의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시는 90%의 동의율을 올려서야 인가를 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용적률 완화, 건축비 일부 보조, 전문가 협의체 구성 상시 지원 등 재개발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숙고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중구 도시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일수록 작은 주민들의 의견도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24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구청에서는 24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8분의 동의서만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분과 다른 24분을 합하더라도 32분의 동의서만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24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회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구청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9월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9일 9월 중구 행복아카데미 강좌에 9월11일 제10회 중구사랑 건강달리기대회와 제3회 환경클린나눔장터에 9월14일 제8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16일 추석을 맞이하여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2010년도 8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77억1,433만2,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 2%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는 1,632억8,42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3,0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한 삭감액은 2,620만원으로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에 7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단체 민간경상보조 등 4건에 1,68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지도구입비 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2009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박홍규 |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강석희 |
기획감사실장 | 강종진 |
총무국장 | 전병수 |
생활지원국장 | 윤병진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보건소장 | 이윤구 |
총무과장 | 최일식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세무과장 | 김태희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정덕모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건설과장 | 최정식 |
재난관리과장 | 곽원종 |
도시과장 | 김명수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전문위원 | 성낙팔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