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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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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2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09회계년도 중 수익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별첨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7억5,968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3,524만5,000원으로 총15억9,4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7억436만1,420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235만4,150원으로 총15억671만5,570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532만5,580원과 행정운영경비 3,289만850원으로 총8,821만6,430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써 이 중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역량강화 201-01목 사무관리비는 불용액 98만3,000원으로써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및 국외여비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역량강화 205-03목 국내여비는 불용액 272만9,540원으로써 의원님의 극기훈련, 교육, 훈련, 회의, 세미나 참석 등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역량강화 205-04목 국내여비는 불용액 2,120만원으로써 의원님의 해외연수경비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미집행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역량강화 301-10목 행사실비보상금은 불용액 297만6,000원으로써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시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써 옴부즈만 견학을 1회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101-10목 기간근로자보수는 불용액 119만9,490원으로써 원활한 회의록작성 및 편집교정을 위하여 정례회 시 사역하는 회의록 속기보조원 인건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지원 201-01목 사무관리비는 불용액 69만1,000원으로써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현수막 제작비, 표창패 제작비 및 일반수용비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정운영지원 201-02목 공공운영비는 불용액이 275만4,140원으로써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 201-03목 행사운영비는 불용액 1,024만4,910원으로써 구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 집행잔액으로써 24만4,910원이며, 의원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1,000만원은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동경비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는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정활동홍보 210-01목 사무관리비는 불용액이 245만5,150원으로써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의원수첩 제작비, 의정소식지 발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보좌능력배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불용액이 188만5,200원으로서 의원연수 참가직원 위탁계획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보좌능력배양 202-03목 국내여비는 불용액 800만원으로써 국제자매도시교류 국내여비 130만원은 총무과 주관 국제자매도시교류 방문계획에 따라 구청장 등 대표단 10명 중 의원님 5명이 참석하고 집행부직원이 수행하게 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해외연수생 국내여비 670만원은 의원님의 해외연수를 실시 않음에 따라 미집행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불용액은 2,939만4,930원으로써 이 중 101-01목 기본금은 2,134만2,450원과 9페이지 101-02목 수당 485만2,060원, 101-04목 교통보조비 134만5,810원, 101-06목 가계지원비 167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무수행비 불용액은 111만2,770원으로써 204-01목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5만8,080원과 11페이지 204-02목 직급보조비 53만2,1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2페이지 기본경비 201-02목 공공운영비는 불용액 201만6,500원으로써 냉난방비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의회사무국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서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활동역량강화 205-04목 의원해외연수비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감소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솔선하여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3번째 줄 의원연찬회 및 정책토론회비 1,000만원입니다.

이번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경비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는 별도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부에 의원 국제자매도시 교류 130만원, 의회 해외연수수행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제자매도시교류 130만원 중국 연대시 지구부로부터 와인축제기간 중에 우리구 대표단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총무과 주관으로 우리구 대표단 방문계획에 의하여 대표단 10명 중 의원님이 5명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을 수행해야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미집행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경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의원 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예산액 집행잔액입니다.

옴부즈만 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액은 우리구의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와 각종 개선 건의사항 등 의원님의 자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일정이나 바쁜 의정활동 등으로 선진지 견학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경주에 미술관이나 문화유적지 견학만 하고 다른 활동을 못해서 36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97만6,000원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 결산서를 본위원이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일반 현업에 집행부의 결산서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쓰임새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제반적 사항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감시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로써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고 또한, 사업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된 사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고 그에 따르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외연수가 의회에서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취소한 결정이 언제 내려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 3회 결산추경은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경기침체 또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힘든 전반적 상황에 의해서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되었다면 이것이 결산추경 때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 예산 못 쓰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는 힘든 시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언제 결정됐는지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네요?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예. 2009년도 일이라서요.

황세영 위원 앞으로 특히 집행부보다 더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부터 전반적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할 곳이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실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에 의해서 계획이 수정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묶여서 다른 실질적으로 24만 구민들의 생활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관계와 그런 업무처리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극기훈련 예산이 321만5,000원에 지출이 128만5,200원입니다.

불용액 전체가 192만9,800원 약 예산현액 대비해서 60%가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제가 볼 때는 예비 편성할 때 부기 자체를 극기 훈련은 얼마, 지방의회연수에 얼마, 교육세미나 참석에 몇 회, 몇 명 이렇게 해서 집행은 구분 없이 집행을 하는데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준비 전에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원연찬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1,000만원이 전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그것은 의원공통경비로 집행을 하고 …….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집행되지 않고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돈 같으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삭감되어서 반납처리 되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위원이 봤을 때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이 되었고 편성하고 보니까 잘못 편성 되었더라, 그러면 빠르게 삭감을 시켜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 2009년도 의원님들께서 주장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의원님 주장에 의해서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원님들이 법이나 관계 법령법규나 규정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에 어긋난 것을 의원님들이 고집하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당초에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제가 듣기에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일이 차차 끌다 보니까 삭감을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원을 배분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기관인 의회가 규정과 법규나 기준에도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집행부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도 예산에 편성된다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하면 법령과 규정에 없는 것도 편성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편성하면 안 되죠.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 서로 잘못 판단되었거나 해석이 모호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보니까 18억원 정도 됐고 2009년도에는 살림을 많이 줄여서 예산을 많이 아껴서 16억원이 줄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현상이죠?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줄어든 이유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사업경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효상 위원 몇 가지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황세영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참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정옴부즈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잔액이 3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이 취지나 내용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기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있고 해서 의정옴부즈만제도는 계획을 철저히 짜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의회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견학자체도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의원해외연수 말씀하신대로 경기침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 당초예산 앞으로 향후에 5대 의회에서도 4대 때 가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외연수를 이런 경우에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면 짜여진 것이 있어도 가능한 집행은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예산 수립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의원님들 해외견학경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고 말고는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저는 의원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자매도시교류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국제자매도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를 통해서 우리중구 행정이나 중구구민들에 대해서 참고가 되고 좋은 정책이 입안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효과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서로 상호 격년제로 한번은 저희들이 가고 한번은 중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경기침체로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조으고 있는데 아무 성과 없는 우리구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가 보기도 하고 해야지, 아무 성과도 없고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관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다음 상임위원회하실 때 해당과에 다시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같이 예산을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모든 계획은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저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구청장님과 같이 방문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에 따른 성과분석도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성과분석을 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황세영위원님과 이효상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예산을 짰으면 불용액 금액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거든요.

이것은 왜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고 금액이 그대로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는 집행을 당초 본봉책정에 의해서 그 익년도에 물가상승률 하고 봉급하고 실질적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너무나 줄어지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는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물가인상이 많이 안됐을 때는 처우개선비는 주지 않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너무 금액이 빠듯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이것이 연말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삭감할 시기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초선인 저희의원들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의회에 의정자료수집비가 있습니다.

의정자료수집비도 있고 전문위원 자료 활동비도 있는데 이것이 91만원이 잡혀서 불용액이 남는 것도 아니고 91만원 같으면 전국적으로 타 구군 의정자료 수집만 하더라도 금액이 더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맞춰서 썼는지 아니면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사한 문제인데 국내여비를 편성하면 201-01목에 편성한 부기에 타 구 의회자료수집, 의정수행 등 이렇게 해서 산식을 만들어서 몇 회에 몇 명가고 며칠 간다고 산식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만원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 가는데 91만원만 써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쓰게 되면 의원수행여비에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사무관리비 201-01에 1,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1,100만원을 사용해서 불용액이 60만원이 남아 있고 의원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물론 이부분은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2009년도 전체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 또, 2009년 전체 의정활동 결산해서 일간지에 홍보 활동하는 홍보광고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에는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종합일보, 울산여성신문에 했고 종합결산에는 울산제일일보, 경상일보, 울산신문, 울산매일신문, 울산종합일보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별로 홈페이지가 있고 한데 일간지에 공고를 이렇게 분기별로 꼭 내야 되는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분기별로 낸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에 내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홍보를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것인지 예산이 1,2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다면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도 있지만 의회 전체 특집형태로 신문전면을 할애하든 해서 중구의회의 1년 동안 아니면 상반기 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집행부를 견제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 이렇게 해서 전체 중구의회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집행부에서 나오는 중구지 나오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예.

서경환 위원 그것을 좀 활용을 하면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면을 할애 받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상 생활소식지 정도만 되지, 중구의회를 구민에게 홍보할 자료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효상 위원과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의회를 하면서 의원연구모임경비에 대해서 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인데 의원연찬 및 정책토론회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예산기준도 모르고 편성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인데 잘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자꾸 저보고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겠지만 모르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알고 편성했고 집행도 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안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고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예.

서경환 위원 해달라고 해서 했으면 4대 때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의원들이 모르면 가르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아시면서 그러니까 아마 기획실에서도 거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4대 의원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4대 의원들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들을 들어 보면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집행부와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는 독특합니다.

건설이나 내무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우리가 따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부분이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집행부분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비를 전체 반납한 그 동기는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했지만 반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반납하는 시점을 10월 달로 잡아줄 것을 저에게도 계속 통보했지만 의총을 통해서도 관철시키기 힘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자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반납을 못하게 된 사항이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5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이 10원짜리 하나 못 쓰고 정책토론을 전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안 해서 반납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벗어난 예산이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도리어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쪽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결국 의원님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정 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부분도 결국은 1박2일로 견학을 가야만 비용처리가 되는데 당일코스로 가게 되면 의회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이 예산 전부가 숙박비, 여행사 버스비로 대다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은 식대비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3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던 결과이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고 그래서 당일로 가다 보니까 문화탐방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고 불용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보다는 의원님들의 집행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통일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빚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을 하고 안 하고 이런 판단은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관례적인 상시적인 만남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께서 의원연찬회 정책토론회 예산 질의과정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요청을 기획감사실 쪽에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각 실국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쪽에 8월말이면 올리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려면 하겠다고만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해서 요청을 할 때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의총을 통해서 사전에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옴부즈만은 예산을 잡았으면 계획을 어떤 계획을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 관계되어서 의원들 간에 의총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예산편성 요청 전에 의회에서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한 사업과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아직 예산이 8월말까지 자료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조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당사업부분은 별도로 발췌해서 운영위원장주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처음에 18억이라는 전체적인 예산이 왜 16억원이 되었느냐는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결국은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의 급여성 월정수당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8,700만원정도 됩니다.

또, 연가보상비 900만원정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발간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700만원, 이렇게 다 모아지니까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런 답변 자료 준비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에서 돈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살리기라는 고통부담이라고 해서 각 국별로 경상적경비 5%씩 삭감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5% 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억 살림이었는데 15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다 집행된 부분이고 황세영 위원님처럼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불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빠르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장님도 계시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의원들의 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본의 아니게 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9월10일 금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기타
의사담당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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