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10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인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16억1,756만7,000원보다 992만5,000원이 감액된 16억76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분야 중 205-01 의정활동비 550만원과 205-02 월정수당1,017만5,000원은 2010년6월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에 의원직을 사직함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지원 분야 201-01 사무관리비 중 초화류 임차료 210만원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회 복도, 회의실 등에 화분을 임대하여 비치하였으나, 의회 복도 및 회의실은 초화류가 자라는 환경에는 부적합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7월부터 임대를 하지 않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지원 분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5만원은 의장실의 낡고 노후된 회의용 의자교체 구입비 385만원과 의원 연구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도서 등 자료보관에 사용할 책장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분야 자산및물품취득비 785만원, 405-01 의장실 회의용 의자구입 38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실 의자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광역시 승격될 때 그때 구입했습니다.
97년7월15일날 구입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입한지는 꽤 오래 됐네요.
상태가 불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상태가 불량합니다.
앉으면 옷에 떨어진 물체 같은 것이 옷에 붙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앉기는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는 의자를 사용한 바 없습니다마는 4대 후반기까지 의원들 기본적 의총이나 간담회 시 의자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롭게 구입해야 될 만큼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특히나 전체 지방자치단체 범정부 입장에서 경제난극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의 경상적경비5% 절감해서 까지 긴축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이 결국은 불요불급한 사업부분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 앉는 부분 좌석이 많이 해어져서 재질이 가죽인지 인조가죽인지 천연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석을 사용하거나 앉는 부위에 커버를 덮개로 사용해서 최소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입한지 오래 되었고 낡아서 현재도 그 의자를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추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계속사업에 부족부분을 추경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세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추경에 세입이 확보된 대로 당초예산에 하지 못한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워낙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교체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교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말꼬리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의자 전체가 훼손이 되어서 못 앉을 정도로 다리가 휘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앉는 시트 쪽에 등받이 쪽 재질이 인조가죽입니까, 천연가죽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덮개용 커버를 써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의자가 구조적으로 파손되었거나 의자에 앉으면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없고 앉는 부위나 등받이 부분에 훼손되어서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 옷에 묻는 그런 것은 커버를 씌워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책장, 캐비넷 이런 것은 서고를 해야 되고 자료를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집행부에 원가절감까지도 논하고 있는 입장에 물론 낡았으면 바꿔야 됩니다.
5대 의원이 취임을 하자마자 바꾸는 자체도 5대 의회를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고 물론 일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의회에 모든 집기가 초창지의 집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의회사무실의 의원들이라든지 기타의 집기들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실에서는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낡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5대 의원에서 모범적으로 보여 주고 물론 바꿔야 됩니다.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바꾼다면 5대의회가 뭔가 아끼고 살림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은 다리나 형태가 잘못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커버를 씌우더라도 사용하자는 분과 구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1년 뒤에 차후에 구입을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할 만큼 저도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회에서 알뜰하게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늘 절약하자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 의자 사용은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회의실이 따로 만들어 진 이후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사용할 정도 같으면 구입을 해야 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황세영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가 갑니다.
커버를 씌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부족한 소재에 품질을 선택함으로 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레자도 찢어지면 찢어지지, 저렇게 피가 벗겨져서 옷에 묻을 정도의 의자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구매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앉는 빈도 수에 비해서 낡아지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라는 것은 구입물품 구매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황세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빈도도 낮고 전체 회의실도 있다면 굳이 당초예산에 잡는 것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번도 앉아 본 적도 없고, 오래된 것이라면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면 당초예산에 또 굳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의장실의 특성상 그룹으로 손님이 왔을 때는 앉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테이블과 의자에 배치가 비좁아서 손님이 앉기도 힘듭니다.
들어가면 벽 쪽으로는 들어가기도 힘든데 공간도 안 나오는 부분에 큰 테이블과 의자가 한 조가 되어서 있는 부분이 모양새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손님이 왔을 때는 앉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것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용 안 할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에 앞서서 판단을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것으로 심의자체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이 안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수정가결 된 것으로 선포하면 되겠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서인수 |
○기타 | |
의사담당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