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0.09.0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9월2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4호로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등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 이상을 세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하신 문화관광형 시장선정 연구용역비 구비 부담금 910만원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문화관광형 시장 계획이 있어 우리 구에서 울산중앙상가 활성화 지역을 신청하여 3월26일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을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6월25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비 지원 한도는 국비 50억원으로써 재리시장이 많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최종 확정을 위해 용역을 시행 제출코자 용역비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고, 국비 부담금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이 3월20일 정도에 확정되었고, 제2회 추경은 7월에 확정되어 있어 부득이 사업의 중요성 및 용역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문화관광형 시장의 총사업비는 83억원으로써 9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50억원, 시비가 15억원, 국비1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1,340만원이 지출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추가 공사비 법원 화해결정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1일부터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음식물자원화 시설도 보강이 요구되었습니다.

2006년8월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정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2월 주식회사 현대기업과 기계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2월21일부터 2008년5월6일까지 성안동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 2차 시설에 음식물 저장고, 파쇄 선별기, 탈수기 발효조, 후숙조를 4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시공·설치하였습니다마는 시공 설치과정에 있어서 2007년7월 저장도 등 기계설치는 완료 후 시운전하였으나 감량화 단계에 있는 정상 가동 착공되었으나 발효조는 작동되지 않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담당공무원과 설계자, 시공자 등 합동대책을 하고 타 시설 견학을 통해 2008년8월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2008년5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전체 공정에도 검사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치 시행업체에서 추가 공사비 4억7,000만원을 청구하여 우리 구도 추가사업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자체 선정한 추가 공사비 1억4,000만원을 2008년6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산출근거 미흡 등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8월 기계설치 시행 업체인 주식회사 현대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 공사비 3억원을 청구하였으나 2009년12월 법원에서 공사 집행 잔액포함 추가공사비 2억5,843만4,000원을 화해결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한 사업으로써 주관부서에서는 부족한 2억1,340만원에 대해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나 지연 일에 따라 이자가 연20% 발생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용 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식자원화시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한은 딱히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년도 안 되어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잘못 설치된 실패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자치단체 재정활동사항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재원에 충당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건인데, 2건은 결산서에는 환경위생과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에는 환경위생과라고 적혔네요.

환경미화과에서 한 것, 도시과에서 집행한 것 이것은 당초나 예산에 안 되더라도 나머지 4건은 아까 말씀하실 때 1차 추경이 언제였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3월20일.

이효상 위원 충분히 그때도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4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4건이 예비비 집행할 시기가 당초에 3월20일 날 추경이 되었지만 추경 일정이 우리가 언제 추경할 것이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2009년도는 조기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했거든요.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시점이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대다수 보면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배상금 관계는 판결나면 그 시점부터 해서 연 이자를 20% 물게 법원에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고 추경을 하면 이런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또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의 연 이자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260억원정도, 2009년도 130억원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예비비라는 것이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거나 긴급히 사용되어야 될 이런 재원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이 맞는지 예비비 지출 결정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 총괄부서인 우리 한 테 협의를 받아서 청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현지소송 실비보상금은 원고가 타시·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변론기를 내어 출석하기 위해 지출되는 여비로 2009년도에 대전지방법원에 진행한 1건이 있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이 자체 수행하여 변호사 위임 건이 없었으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은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자체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써 2009년도에 자체 수행의 경우 2건의 판결이 있었으나 1건은 패소, 1건은 피고가 중구에서 울산시로 변경되어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 21건 총 42건을 진행하였고 25건은 종결되고 17건은 2010년도로 이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 7페이지 규제개혁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예산액 42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1 운영수당 예산에는 42만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규제개혁심의 개최 시에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 신설이나 폐지를 심의할 사유가 발생치 않아 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 14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동별 집행현황과 사업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는 9억원으로써 본청에 2억원, 동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은 본청은 사업비 2억원 중 1억9,953만8,000원을 집행하고 동사업비 7억원 중 66개 사업에 6억9,762만7,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283만5,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선정방법은 연초 동소규모 발굴 계획에 의거 전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동별 사업을 선정하여 구청사업부서로 사업 시행을 요청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동장이 사업 시행 의뢰가 요청되면 도면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유지 여부,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 광역시 사업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사업부서로 직접 사업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업시행 절차는 같습니다. 사업절차는 앞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사업 발굴 통보를 기획실로 하면 동사업의 신설협의를 선정하여 사업부서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부서에서 다시 예산협의와 배정을 저희 실로 요청하게 되면 협의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련해서 2008년도 6,004만6,000원 그 다음에 2009년도는 5,654만6,000원 중에 시비가 3,193만원, 구비가 2,461만6,000원 지출액을 보면 시비가 2,461만5,580원, 구비가 2,411만550원 이게 보면 시비가 불용액 중에 731만4,850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시비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비율 제가 보니까 구비는 다 집행되었고 예산액 중에 시비만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만 불용 처리되는 것은 구비하고 비율이 예산편성 비율을 보니까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구비가 43.5%정도 되는데 2009년도 보니까, 구비사업비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시비만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비도 그 비율만큼 남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봤을 때 시비를 불용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국비나 시비는 지원 매칭펀드에 대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시비나 국비는 그 비율 부담만큼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온 예산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온 것을 저희들이 다 써야 되는데 쓰다가 집행하고 남은 예산…….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질의요지는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때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구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일부 과다 편성된 것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불용액에 인건비에서 불용사유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인건비에 남은 것입니다.

시기는 사업체기초조사가 2009년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51명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타과하고 비교해서 기획실에는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같이 어려운 재정사항에서 추경할 때 이런 것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타과 보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은 55억8,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불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산하면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일부 단위사업에도 불용액을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가 삭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추경 때 삭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체 규모로 보면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1페이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사업지원이 4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정산서는 잘 받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보조금을 지원하면 저희 실뿐만 아니고 분기별로 사회단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타구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에 어린이의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기념선물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 올라 와서 지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산은 5개 구·군중에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정은 저희들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5개 구·군중에 400만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규모를 봐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더하게 해 달라고 요구는 있는데 재정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3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재정조기 집행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수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조기집행은 2009년도부터 지금 시행되어서 금년도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정조기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구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18억원이 소요되는 그것을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조기 집행이 우수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저희들에게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기관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것은 조기집행 예산액의 60%, 70% 항목별로 조기집행 해당 인건비는 잘 안되니까 인건비 외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600억원정도 재정 조기 목표가 되는데 그중에 부서별로 계산합니다.

6월말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중에서 상위 5개 부서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프로테이즈는 알고 있고요. 그러하지 못한 부서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발굴을 못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된 사업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서는 노력을 해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나 이런데 부딪쳐서 사업연기가 되거나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예산이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몇 십 억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부포상금 말고도 재정을 조기 집행했을 때 실제적으로 경제 살리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계속 조기집행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가 시장이나 이런데 저희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싸서 제사장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시장이나 그런데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량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내년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서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은 조기 집행할 것은 방침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풀여비 1,000만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부서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중앙부처에 연찬회나 이런데 갈 여비 편성을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합니다. 풀여비는 사업이 아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관내출장이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이 부서별로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여비이고 풀여비를 계상해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편성된 단위사업의 여비 외에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26회 정도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9페이지 보면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해서 불용액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근거 없이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 사업은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 웹에 장애인들이 접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특수 장비를 설치한 것입니다.

국비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9월 달 정도에 내려와서 11월 거쳐서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00만원정도는 결산추경에 남으면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사업인데 그때 연말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비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획감사실에 200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8년도 32억2,134만7,830원,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37억3,230만950원이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3억9,830만3,180원……239억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9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이유는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 실 예산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했으면 집행 잔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실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편성하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사업이 다른 부서에 감삭되거나 하면 예비비로 돌아옵니다.

결산하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단위사업에 500만원도 남아있고 조금 전 지적하셨듯이 금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제안하면 우리 구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용액이나 국·시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획일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치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이 해서 실장님.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없는데 증액이 돼요. 쭉 들어 가다보면 계속 있어요. 6페이지, 당초 예산하고 34억원에 1차 추경에 2억원 더 증액이 되고 계속 돈이 나오네요. 그래서 쭉 가면 그런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들어오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성봉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용예산 30억원 말씀하시던데 실제 보면 2008년도에 290억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 만큼 있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구와 비교하면 7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열악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하면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사회복지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웹 접근성 4,000만원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이런 국비하고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중간 중간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의존재원이 우리 구는 많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많기 때문에 자체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니 이런 것은 늘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당초예산과 별개로 돌고 있는 돈은 상당히 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런 돈을 부서별로 과별로 절충해서 모아내고 한다면 좋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는 돈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단위사업을 보면 상반기 끝나는 사업도 있고, 사업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집행 잔액이 남으면 추경 같은데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면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23만5,490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고 이것은 좀 일반기업도 원가 절감해서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결산의견서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 절감을 23만5,490원 했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집행부 측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고 자체예산 절감은 23만5,490원했다 해 놓으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예산을 제대로 절감해서 많은 금액을 절감해서 포상도하고 각 과별로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로 로밍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며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달 7월15일 개정 시행됨으로 이에 맞게 중구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 개정계획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표준안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물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 선서에 관한 규칙 등의 재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의 2항 별표의 선서문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핵심적 복무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선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9조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연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 가산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규정을 마련했으며 안제20조6항에서는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으로 자치단체장이 그 사유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1조제1항은 지방 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연가 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23조와 안제25조를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안제24조1항에 규정된 별표3 경조사 휴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본인결혼은 7일을 5일로, 배우자 출산은 3일을 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규정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었던 입양 시 본인휴가는 20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일수 조정 시 울산광역시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 조례를 참고하여 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주민 의견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 출범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재정법이 2006년1월1일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같은 법 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138조 규정에 재정보증 또는 공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져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하고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010년도8월2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인데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만 제일 밑에 입양의 경우에 본인이 20일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와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출근하게 되면 아이와 접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두고 빨리 친숙해지라고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20일을 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줄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20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입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많지 않더라도 일정이 20일이나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공백을 20일이나 두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10일 정도 절반 정도로 줄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입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국내입양도 있지만 국외입양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갔다왔다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외입양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표현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부 외국으로 입양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입양해 온다는 것은 생각해 보기도 힘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여태까지 우리가 입양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입양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입양이 극소수이고 이것을 사용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구 자체 새로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규정을 안 만들고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으로…….

박홍규 위원 상위법은 물론 있지만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법상에 규정으로 만들 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폐지하기 이전에 만듦과 동시에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규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3시4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현액은 2,361억6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72억2,3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6억451만원을 포함한 2,361억665만원으로 지출액은 1,980억9,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잔액 391억3,011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7건에 54억8,116만원, 사고이월 3건에 6,732만원, 계속비 이월 31건에 198억4,50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3,2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9억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2,133억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03억6,62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6,464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38억9,843만원으로 지출액은 177억2,70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억3,346만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총무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서 2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601억5,199만원이며 이중 514억7,553만원을 지출하고 83억4,2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3,3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275억9,504만원 중에서 274억5,090만원을 지출하고 1억4,41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관용차량수리비, 공공요금, 인건비 집행 잔액과 약사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4억9,786만원 중에서 82억7,402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6,3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특별교부금 평생학습 도시조성의 사업기간이 미도래 하여 이월하였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국민운동단체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 및 동 예산 중 각종 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 잔액과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27억3,577만원 중에서 144억4,897만원을 지출하고 81억8,295만원 이월하였으며 1억38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병영성 복원정비, 구민운동장 조성,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구민문화센터건립, 태화강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 등은…….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과마다 다시 보고할 것이니까 총괄보고는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러면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먼저 31페이지 202-03 국내여비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300만원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등 중앙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국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해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외연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4 국제화여비 3,780만원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및 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선진행정 문화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비와 국외연수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그 대신 국내연수로 전환한 것으로 사전에 지난번 4대 의회 시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용한 내역은 국제화여비 중 1,200만원은 국내여비로 변경하여 구정시책 유공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2,58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중견관리자 국내연수비와 저탄소교육 등 국내맞춤형 연수를 변경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및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국외예산 목으로 집행하지 않고 국내연수비로 일부 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던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 50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약사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 이월예산 7,311만3,400원 불용 처리한 사유와 향후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약사동사무실 신축부지매입비 불용사유는 2008년도에 5필지에 497㎡ 편입부지매입을 위해서 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5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1필지는 매입을 하고 4필지는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3억8,299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갖고 2009년도에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3필지는 국유지와 시유지입니다.

사유지는 그 당시에 ㎡당 단가가 114만1,000원이였고, 시유지와 국유지는 ㎡당 단가가 87만2,000원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상해서 감정한 가격보다 시유지와 국유지가 감정가격에서 낮았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하다보니까 매입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신축계획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사동 청사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320㎡로 약15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부지는 이미 완료를 했고 2010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평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2012년도 2년간에 걸쳐서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12년도까지는 신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총무과 전체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79억6,986만8,000원 중에 34억원정도가 감액되어서 예산현액 49억6,810만1,000원이 되었는데 이중에서도 2008년도 결산대비해서 1억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너무 과다 편성하는 관행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예산이 당초 예산은 262억원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예산 신청한 부분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 때 약 16억원이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성동 주민센터가 실지 건물은 저희들 것이지만 부지는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라서 그 당시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국유지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게 되었고 그와 연계해서 학성동 경로당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 매입 부분 때문에 16억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2회 추경 때는 바로 부지매입비 확보한 만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바로 삭감조치를 했고 3회 결산 추경 때는 6억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교육원 여비도 남았고, 인건비 직원 결원이라든지 그런 일로해서 인건비가 4억원정도 그래서 6억원을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그때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행정 예산만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어떤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 중구 연대시 지구부하고 자매국제교류를 하게 되었는지 목적과 같이 국제교류가 되고 있는지 있다면 국제교류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 구가 자치구가 된지가 올해 13년 정도 됩니다.

자매결원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매결원을 통해서 우리 구를 국제적으로 알려서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국제도시자매 결원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에 자매결원을 맺어서 이제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는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인적이나 물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추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원을 맺고 나서 문화교류를 연대시 지구부하고 문화교류를 2007년도에 한번 했고, 중학교 간의 어떤 교류를 한번 했습니다. 학생들 간의 교류를 200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성안 애니원고등학교……중국 연대시 지구부에서 국제도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데 여기에 애니원고에서 작품을 20점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출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학생들, 기업들 이런 교류를 하나씩 만들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연대시 지구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대시 지구부가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죠. 저희구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연대시가 저희구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상가 위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 부분이 우리 중구에 어떤 큰 사업으로 재리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연대시에서도 상권부분에 저희들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많지는 않고 IT산업이라든지, 벤처사업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국제교류를 하면 벤치마킹이나 인적, 물적 교류 보다는 투자유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외교류가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고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재정이 열악한데 복지증진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교류를 잘못하면 형식에 얽매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하려면 재검토를 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걸 맞는 국제교류를 하였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32페이지 직원 영유아 보육료가 1억7,72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서 14만원정도만 돈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급 근거하고 대상은 이렇게 이루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보육 단가에 6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에 만6세가 안된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 직원 아동이 129명 정도가 됩니다. 129명에 매월 60% 수준으로 지원하니까 월11만4,000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나, 광역시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아동이 129명 정도가 되면 북구나 이런 곳은 직장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많은 예산을 하면서 직장보육시설을 하나 해 보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직원이 300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은 300명 정도는 되지는 않고 아동 수는 120명 정도인데 앞으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육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열악하고 그런 시설을 둘 수 있는 지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더 좋은 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39페이지 물품전자 태그용 리더기 발행기 예산이 9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49만18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책걸상 각종 비품을 물품정보가 저장된 바코드인데 바코드를 이용한 정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전자 태그는 물품정보가 지정된 라벨이 되겠고 여기서 리더기는 물품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발행기는 물품전자 태그를 발생할 수 있는 기계가 되죠.

과거에는 물품조사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대장에 기록을 하고 했는데 라벨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서 정보시스템에 관리하면 바로 인력을 시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해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50페이지 설명하셨는데 약사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국유지가 사유지 2필지보다 당초 감정가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해서 국유지 감정가는 감정가 보다 낮게 책정을 하고 사유지는 감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부지 내에 도로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도로에 인접한 부분은 가격이 높고 속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차이 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7,3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불용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재산 매각할 시기에는 시유지나 국유지는 도시시설 결정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월하기 전에 할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때 11월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라서 불용액을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2009년도 다 집행된 것인데 쭉 보니까 이게 한 과에 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실·국마다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가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저희들 총무국장님, 저희 과 업무추진비 4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네요. 100만원, 간부공무원님들 쭉 잡혀져 있어서 이게 1년 사업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한목에 잡아 놓아도 남을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고, 남은 것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잡아놓은 것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광역시에서 각 구·군별로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이 정해져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보면 청장님 금액이 얼마, 부구청장님 금액이 얼마, 국장님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사나 각종 시책사업에 필요한 통상적 경비로써 포괄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009년도 재무보고서 18페이지 중간쯤에 부채 총계가 나오는데 우리 중구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채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되어서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부채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채총계 87억.

○총무과장 최일식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는 세 종류인데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익년도에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복식부기상 부채로 이렇게 잡고 있고 그게 41억원정도 됩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41억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전산 서버장비가 있습니다. 리스로 장비를 한꺼번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나누어서 그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남은 그런데 연차적 지급 금액, 그다음에 우리 비정규직 상용직 퇴직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7억원 등 이런 부분들이 단식으로 현금출납 형태로 단식관리를 할 때는 이런 것이 부채로 안 잡혔는데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도입됨으로 인해서 부채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박홍규 위원 복식부기로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실제적으로는 부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순자산 총계가 있는데 순자산 총계를 2008년도 것을 보면 순자산 총계가 7,349억9,700만원 나오는데 2009년도 순자산 총계가 7,505억3,800만원 나가는데 155억4,000만원정도가 2008년도 보다 자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왜 155억원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늘어난 부분은 주민 편의시설로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자산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옥교나 구역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90억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구민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다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다음에 병영성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부지 약40억원정도 또 외솔기념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와서 건립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다 구유재산으로 잡혀서 작년보다 약155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효상 위원 청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청사건립계획은 총6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산 구유지 라든지 매각하면 다 청사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까지 60억원정도 청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너무 600억원까지 가려니까 멀고 해서 연간 1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청사기금을 확보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건립계획은 있는데 시점은 정확하게 예산 문제 때문에 잡힌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계획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 드는 소요예산 600억원정도 지금 현재 기금적립금은 60억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0억원정도 자체 재산 매각을 해서 또 구비가 여유가 된다면 청사기금으로 좀해서 연간 10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차후에 가서 이 청사도 매각을 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일단은 201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구청 이전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부지는 매입을 하고 청사 건립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부지매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금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부지매입비가 290억원정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60억원 기금 마련해서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도 노력을 해 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중앙부서나 이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자체적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각 지자체의 청사가 논란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청사 이것하고는 역행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중앙부서에서 논란되는 것은 호화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시설, 또 민간시설보다 너무 관에서 호화스럽게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 건립할 때 아주 적절한 수준에 맞게끔 건립하면 됩니다.

이효상 위원 2016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2009일반회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범용 설치에 따른 설치장소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우선 저희들 구청장님 동 순시 시에 들어 온 건의된 지역과 그 다음에 경찰서를 통해서 방범용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저희 과에 전화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 설치대수 2008년도 분이 18대, 2009년도 21대, 2010년도에 14대 정도 설치할 건데 2010년도 분은 1차 추경에 2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시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곧 내려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단가는 1대당 1,28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품은 매가픽셀 200만화소로 해서 지금 하고 했는데 금년도 설치대상지역은 구청장님 연두순시와 각 동에 민원, 그다음에 중부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 종합적으로 해서 지난 번 5월 달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행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에너지 절약을 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피드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 열린 구 의정홍보가 있지요. 제가 내무위원회에 처음 들어 와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의회에 관련된 예산인가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구정 의정홍보로 봅니까, 중구광장지에 의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정을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산과목 편성할 때 목이 내려온 것입니다. 구정 의회홍보 활동비는 우리 구 전체 홍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구정 홍보예산이라고 해야지 구 의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를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산 편성할 때 장·관·항·목·세항·세세항되어 있는데 세항에 의정이라는 말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의정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넣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광장지가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의회 부분이 있고 여기는 법정과목 간 대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많이 남아 있네요. 6,300만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어지간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어제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실로 넘겼지만 동에서 내려온 것은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결재를 받아서 기획실에 넘기는데 저희가 넘겨줄 때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예산을 조정할 때는 그 동에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했는데 올해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자산취득비라든지 에어컨이 없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불용액 6,300만원 중에 동 행정 관련해서 450만원, 500만원 돈이 남아 있어서 올라오는 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좀더 업무적으로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동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가 정원 116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간에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 동에서는 교부를 해 줍니다. 제가 항상 사무장에게 내려주는 돈은 다 쓰도록 얘기를 합니다.

일부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 사무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효상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운영수당이 무슨 수당으로 동별로 나가는지 동별로 나가는데 월별로 수당이 들어가는 것인지 전액 다 지출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운영수당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면 월1회 운영수당 밥값 겸해서 주는데 1차 추경할 때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통은 조례상으로 주민자치…….

김순점 위원 63페이지 운영수당…….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매월 25만원씩 해서…….

김순점 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13개 동 똑같이 나갑니다.

김순점 위원 강사수당이나 동 운영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매 동마다 25만원씩 나가서 25만원 내려주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동장님이 한 프로그램에 5만원을 주든지, 10만원을 주든지…….

김순점 위원 한 동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동장님이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별로 운영을 하다보면 자체수입으로써 충당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보태어서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63페이지 자치역량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 1억원정도 증액되고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2008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총무국장 전병수 방범용CCTV 이게 2008년도보다 더 많이…….

신성봉 위원 아니, 주민자치역량강화이기 때문에 방범용 CCTV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1억원이 증가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거 경비가 작년에 일부 지출되었거든요. 올해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선거 부담금이 9,6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올해 집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니죠. 작년에 집행했죠.

선거전 244일전에 선거비용 일부를 선관위에 납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5회 지방 동시선거 비용 경비부담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9,666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활동 지원 2억7,800만원 예산 잡혀서 2억7,000만원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목이 되어서 지출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국민운동단체가 3개입니다.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인데 거기에 운영비나 사업부분이라든지…….

○위원장 김지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국민운동단체가 자율방범대 난방비, 야식비, 유지비해서 4,32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민주평통 안보시찰 2,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가는 교육비하고 실비보상하고 1,600만원정도,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하고 민주평통안보 시찰하고 2,105만9,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부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닙니다.

전부 우리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중구지회가 8,100만원인데 거기는 사업비를 다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운영비하고 교육하고 2,540만원정도 됩니다. 바르게가 4,880만원입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동 사업비하고, 모범어린이초청사업하고 이중에서 바르게 같은 경우는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내려가는 사업비가 3,360만원입니다.

바르게는 동에 내려가는 것이 2,38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1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 관련한 여비 500만3,000원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각 실·과별로 팀을 조직해서 팀을 나누어서 갔다 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6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혈압측정기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거든요.

혈압측정기는 동주민센터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설치된 동이 있고 설치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앞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동별로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요구를 하시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주민 홍보활동 예산 950만원 집행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950만원은 저희들이 시정 홍보하는데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보 활동에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대주민 홍보활동을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어제 같은 경우는 KBS 9시뉴스에 이동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사실상 저희가 밥은 한 그릇 사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라든지, 기자간담회라든지,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주로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950만원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홍보하는데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실·과 과장님들이 있는데 대주민 홍보 활동 추진이 결산되면 950만원이나 이중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시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나중에 집행하는 시기에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시책홍보추진비는 주로 기자들 대상 방송이라든지 거기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화강 대숲 제2축구장 문제라든지 설계되고 집행되는 시기에 주민들이 알게 되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주민 홍보 미리 주요한 사업을 사전에 설명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는데 쓰여 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시책을 할 때 미리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간담회나 설명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쪽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부분들이 그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큰 시책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다수가 물론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벌써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의사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우리 중구광장지를 통하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런 항목이 있기에 대주민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몇 가지 중요한 시책사업을 이해관계, 밀접관계에 있는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사전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3페이지 특수업무수당 9,400만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동에는 근무하면 동 근무수당을 줍니다.

동 근무수당이 일인당 7만원씩 줍니다. 5급 이하는 안주고 사회복지 업무수당은 사회복지사는 3만원 줍니다. 지금 현재 동에 20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동 업무수당은 8,9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근무수당이 72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동에 근무를 하면 특수업무로 보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동은 본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사업소로 보기 때문에 동에는 동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수업무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런 것은 아니고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념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르죠.

예산 편성할 때 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동에 근무하는 것도 특수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부분도 직원들이 보면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고 동에 그런 부분도 특수업무라고 저희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들 고가평점에서는 낮게 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고가평점 그것은 근무경력 이런 부분…….

신성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특수업무라고 볼 수 있다면 대민업무 한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가평점할 때는 제일 낮게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수업무로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3건-제13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