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9월3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94페이지 307-04 민간행사보조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 설명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간행사보조금 예술작품 전시회 예산액은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00만원으로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술작품 전시회는 우리 중구성남동 소방서 옆 문화의거리에서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예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서예작품 전시회를 1회 개최하고, 하반기에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신종인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각종 행사를 취소하라는 방침의 중앙부서의 결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으므로 500만원의 잔액이 남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예산 중 4,155만2,600원의 불용 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체조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2009년도에 우리 구 체조선수 3명 중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원활한 체조부 운영을 위해 신규로 체조선수 3명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2명만 영입함에 따라 1명의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 1,840만원 중 645만3,200원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이용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초기 체육시설 및 이용자들이 홍보와 시설지정이 저조해서 이용자들이 거리가 먼 이유로 중간에 포기 자가 많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645만2,3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항목, 민간경상보조 행사 그다음에 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 항목 19개, 그다음에 행사보조가 11개, 민간위탁금 2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효상 위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행사별 단체별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효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하고 계획서도 받을 것 같고 결산서도 받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받습니다.
○이효상 위원 행사 이후에 행사수행평가는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평가에 대해서는 결과정산서는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 여론의견과 저희 과에서 별도로 평가해서 다음 익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축소되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의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평가 수행하는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효상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효상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나 결산서 혹시 몇 년간 보존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보통 경리는 5년입니다.
○이효상 위원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텐데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각 업무분장에 따라서 청소년은 청소년 담당 계에서 하고, 체육은 체육에서 하고, 문화단체는 문화에서 하고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담당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효상 위원 지원금액 중에 북울산청년회의소 같은 곳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나가는데 울산중구여성합창단이나 울산사회문화원이나 울산차인연합회나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북울산청년회의소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라이온스클럽이나 이런데 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잡은 분들이 모임을 해서 각 사회 지역에 좋은 행사를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북울산청년회의소 같은 데는 굳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과거에는 북구가 분구가 되기 전에 중구 지역이 일부 송정, 화봉, 양정, 효문 이 쪽에 다 들어 있었고 그 북울산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송도 선생 효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강북교육청이 우리 중구하고 북구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 소속 내에 있는 학교 청소년들과 이런 학생들의 효를 중심으로 해서 글짓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기 단체에서 해 오다가 일부 예산이 확대가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사항이 있어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행사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단체가 있는데 열악하고 사회봉사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단체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북울산청년회의소 그러니까 라이온스클럽 이런 단체 까지는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해서 이런 단체보다는 다른 쪽에 지원해서 단체들을 활성화해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려운 단체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첫 해나 2회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계속 9회 정도 올해 하면 10회 정도 되는데 쭉 해 오던 단체라서 저희들이 설득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말씀을 잘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효상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엉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홍규 위원 청년회의소라고 그러면 라이온스하고 로터리하고 틀려서 구성원들이 젊은 30, 40대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비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주로 30, 40대 정도인데 그분들이 계속 자비로 해 오다가 우리가 지원한 시기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송도 선생 효자비가 동헌에 있고 계속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사회문화원이라고 200만원 지원되는데 우리 중구문화원이 있고 울산사회문화원이라고 요즘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회문화원은 하나의 개개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이 모임 사단법인단체로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거두어서 축제를 합니다. 이번에도 축제를 했듯이, 좀하다보니까 계속 그 분들은 스폰서를 계속 연연이 받다보니까 중구민 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좀 느끼게 해 주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 조금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주고 조금 생색만 낼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문화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원내에서 문화단체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전을 펼쳐놓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 중구문화원은 전통문화라든지 현대문화 이런 것을 계속 엮어 나가는 이런 법으로 아마 문화원이라는 것이 설립을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원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 문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의 이름을 사회문화원이라고 어떻게 붙였다고 보시면 예술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광역시 전체 사회문화원이 있고 중구 내에…….
○총무국장 전병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문화원이 없고 중구에 사회문화원이 중구에 소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동한의원 반구로터리에 그 원장님이 자기가 예술단체라든지 문화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자기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홍규 위원 119페이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학교수업 외에 학습지원과 그 다음에 자기의 특기 적성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학습기회를 보통 부유한 층에서는 학교수업 마치면 또 일반 개인 사립학원에 가는데 저소득층은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연중 저희들이 기초과목 국·영·수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토요일 날 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저녁식사까지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중학교 1, 2학년생을 40명 정도 모집합니다. 그래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작년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고 그 작년에도 우수를 받았고 계속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우수기관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20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시설이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비정규학교라고 하면 정규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탈선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주로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못가는 학생들이 사회에 탈선하는 이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반구2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서 중학교 다니다가 탈선을 했다. 그러면 중학교 수업을 충분히 해서 고등학교 검증고시 시험까지 쳐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 또 별개로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문명인들을 모집해서 한글교육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0여명 정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 1,0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000만원을 국비 지원을 좀 받고 시비, 구비해서 1,000만원 포함시켜 주거든요. 1,000만원도 국비가 올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박홍규 위원 그게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면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내년도에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04페이지 최제우 유허지 억새 지붕보수 공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까지는 작년, 그 작년에 한 번하고 작년에 한 번했는데 시공방법을 문화재 등록된 업체가 하는데 연연이 위에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다보니까 많이 두텁지가 않아서 작년하고 지금 올해 2년 연달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한 번 더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2, 3년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억새지붕 교체 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일반인이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은 문화재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평균의 집을 짓는 것하고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홍규 위원 농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억새 지붕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데 1,000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문화재를 고수를 하면 문화재 법상에 문화재등록을 업체에 보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억새 잇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일반 가옥에 문화재하면 3, 4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박홍규 위원 1,000만원만 해도 지붕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예산 낭비성 요인이 많은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법상으로 일반 농촌에 옛날에 짚으로 엮은 초가지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와서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억새 재료도 가을되면 전부 다 말려서 정리해 놓았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문화재 보수등록업체가 아니면 못하니까 일반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결국은 공무원이 감사 때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술작품도 가격 책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 이것도 기능을 가진 분들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집이 문화재 맞습니까, 유허지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유허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유허지로서의 문화재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생가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답변하실 때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알면 알아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유허지는 집 2채 있는 문화재가 아니고 유허지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실은 유허지인데 그게 시 지정 기념물로 유허지가 지정되어 있지만 초가지붕은 일반인이 손을 못 대도록 여러 번 감사도 받아 봤기 때문에…….
○총무국장 전병수 그게 아니고 유허지라는 것은 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기념물이라든지 등록문화재라고 포괄적으로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거기에 기와를 얹으면 문제가 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옛날에 기와를 얹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것은 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위원님 말씀처럼 집 한 채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구태여 최제우 유허지에 억새 지붕을 요구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해서 연구해서 기와를 해서 영구 보존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총무국장 전병수 그걸 기와로 하려고 굉장히 얘기를 문화재위원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박홍규 위원 문화재위원들은 소수지만 이것을 공론화해서 예산이 새어 나가는 것은 막아야죠.
○총무국장 전병수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손을 못 댑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이라도 마치고 보도 자료를 내어서 언론에 시민들이 전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여론 조성을 해서라도 문화재위원들을 질타를 언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공부방 운영 주최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일반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문화의집은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과후아카데미 역시 그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운영 주최는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 주최는 YWCA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신성봉 위원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와서 나머지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 곳만 말고 다른 지역에 다른 운영 주최가 다른 지역에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한다면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 분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력여건 상으로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생활밀집 지역에 그것을 준비하고 운영 주최가 있는지 공모를 하고 운영 주최가 있으면 운영주최는 시설준비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 주최가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 입장으로써는 사실 지금 현재 방과후아카데미가 학생들이 엄청나게 넘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만 지금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크게 넘쳐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새로 별도로 만들고 하려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으로써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새로운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최를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장소 공간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검토해 주시고 공부방은 운영 주최가 어디입니까?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공부방은 일부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날개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날개라는 단체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탈선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단법인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방과후아카데미, 공부방 수요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미래의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심포니오케스트라 지원금이 500만원 증액 편성 집행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오케스트라는 발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해 보니까 단체원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장비라든지 이런 악기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이런 분들이 운영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 자금을 마련해서 주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올린 사항입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예술을 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94페이지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차없는거리 문화축제 2009년도에는 태화강 문화거리축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4,000만원 증액 집행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당초에 중구 차없는거리 축제에서 중구의 브랜드 축제로 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서 시비지원이 4,0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좀 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니까 중구에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다양한 축제가 중구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를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축제가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신성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 보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나 방과후 운영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신성봉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분야 분야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을 하나의 기관으로 두고 청소년교육관이 하나 있다면 다른 것을 하나 넣어서 복지시설 쪽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쪽인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도 보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이 400만원이 따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은 내용을 보면 인터넷 부스와 그 다음에 열린 독서실, DVD, 영화, 노래방, 댄스연습실, 다목적 이런 것이 쭉 있고 동아리방 자기들이 모아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총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18개 동아리에서 16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하는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공간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반면에 청소년이 공간이 좁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의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청소년문화존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있고 아까 저소득청소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출산 자녀고, 또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앞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소득층에 들어가거든요. 적지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켜가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순점 위원 학력비인정 지원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공부방 1,000만원이고 분야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방과후아카데미에도 들어가고 있고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생활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복지관 교육관이 따로 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저소득층이나 편안하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더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복합적으로 하면 예산이라든지 많이 따르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98페이지보시면 401-01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6,600만원 편성 지출되었거든요. 우리 구에는 작은 도시관이 몇 개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2008년도에 작은도서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울산교회 꿈이 있는 나라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주로 개인이나 아파트 집단아파트에 하고 있는 것이 10개정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1,300만원정도 지원되고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라든지 거기 실적에 따라서 차이를 줘서 지원이 됩니다.
○김순점 위원 도서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도서구입은 중부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것은 차츰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지역에다가 준도서관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서 동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기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의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나의 동아리 형식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회의 안건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자기네들의 활동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들이 끝까지 다 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지역청소년은 국비 지원을 받는데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늘 몇 십 만원 불용액이 생기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수업하고 노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을 이용해서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즉 말해서 학교에서 시험 칠 시기라든지 참여하기 어려운 시기가 많을 때는 참여율이 적고 자기네들 어느 한 학생들이 주관되어서 열정적으로 하면 원활하게 되는데 조금 열정이 떨어질 때는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정이나 참여율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 열정의 문제 같으면 2008년도 불용액이나 2009년도 불용액이 달라야 되는데 거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120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0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원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지원인지 아니면 우리 구 관내 학교 동아리 지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존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동아리들에게 동아리 별로하면 한 단체에 100만원씩…….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 곳에 너무 집중된다. 그 말씀은 청소년문화의집 1억2,000만원정도 개보수비, 시설보강비 그 다음에 한 곳에서 1억5,000만원을 투여해서 방과후아카데미 또 한 곳에서 3,800만원 투입해서 청소년문화존 운영, 또 문화존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 지원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면 좋은데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과후아카데미나 운영하는 장소는 부적절하다. 주변에 학교가 밀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끝나면 도처에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존재해 있는데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 일탈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식이나 위치나 이런 그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 문화의 집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방과후에 마치고 이동해야 되고 또 활동을 끝내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무방비 상태로 유해환경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위원님, 김순점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은도서관이나 청소년 공간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공간을 통해서 꿈을 키워내고 결국은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가 가장 걱정인데 얼마 전 경상일보에 보니까 우리 저출산을 위해서 초등학교가 교실이 상당히 비어있어서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관대 관 끼리 협조를 해서 비어있는 교실을 우리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초등학생은 보호가 많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속에서 학교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전반적인 예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문화행사나 대폭 2008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다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거리축제는 4,000만원, 삼일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는 1,100만원 대다수가 전부 증액입니다.
중구문화원 사업 지원에 보면 2,500만원 2008년도 대비해서 전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서관 지원이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런 데는 반대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데요.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축제형 이런 쪽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고 오히려 문고 활동성화라든지 각종 이런 곳에 대해서는 감액되어서 평생학습도시와는 예산이 집행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증액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 부분 의존재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축제행사 이런 부분이 자체 예산에서 증액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시비라든지 다른 데서 얻어서 하는 재원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연도별로 크게 작아지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평상시 유지는 대부분되는데 감액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 있게 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구가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걸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문제는 이렇게 하고 또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축제성 낭비성 이런 축제라든지 낭비 다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조금씩 줄여내고 가능하면 취합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간략하게 서머페스티벌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머페스티벌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구·군에 울주에서도 진하해수욕장, 동구에서도 일산, 북구에서 강동 쭉 많이 하고 시에서 예산을 3억원정도 들여서 하는데 거의 다 지역이 남구 저쪽 대공원이고, 문수이고 해서 우리 중구에도 했으면 좋겠다. 중구에는 바다가 없고 해서 여름에 주민들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들이 우리 중구만의 예산준 것 가지고만 하려면 그것은 못한다 하는 시행업체에서 못하고 시에서 주는 금액에다가 조금 보태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이틀간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병영성 종합정비 계획해서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가 원도심 관련해서 축제도 하고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는 우리 지역에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중구 나름대로 빛이 나고 빛이 나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접목시키고 여기에도 접목시키는 것 보다는 저는 중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살려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무슨 일이든지 지역에 특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병영성이고 지금 외솔기념관도 개관을 했지만 외솔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징성을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대표브랜드로 해서 외솔은 정말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수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중구에 브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나 지역민들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중구에 정말 좋은 브랜드가 만들어 진다면 본 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주 같은데도 보면 집을 짓더라도 기와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병영성 일대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시가 해야 될 건데 중구로 이관되지만 중구나 시나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네 지역민들의 민원, 오래된 바람을 해결하는데 관이 먼저 앞장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먼저 해 줘야 칭찬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위원님 좋은 질의,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틀째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가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내무위원회하고 연찬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 13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중 위원 수당예산 15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16만5,7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본 위원 수당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결과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 전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과세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최근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 154만원의 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지방세 부과 그리고 설득력있는 민원응대처리로 위원회 수당을 절감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140페이지 101-01 기간제 근로자 보수중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2,467만1,000원 가운데 730만6,99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곡동, 약사동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 내에 편입물건과 학성동 30번지, 남외동 등 재건축지역의 주택 멸실로 인하여 주택특성조사 대상 건수가 전년도 1만7,000여건 대비 거의 800여건 감소한 1만6,200건으로 줄었고 또한 담당공무원과 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여 조사기간이 2008년도는 56일이였으나 지난해는 44일정도 10일 단축한 결과 인건비 30%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38페이지 일자리 창출 징수 독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서 징수 독려했을 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일자리 창출징수 독려 관계는 지난 해 기간제근로자 5명 정도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활용을 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체납세 징수홍보라든지, 주로 보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단속보조요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매일 체납 차량 징수기동반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를 이용해서 나가는데 거기 5명 중에 4명은 반을 편성해서 매일 나가고 1명은 자동차세라든지 체납세금 DB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컴퓨터 활용하는데 내부에 활용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희망근로가 8월에 마쳤고 당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4명 정도를 지금 생활지원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9월 달에는 저희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력운영에…….
○세무과장 김태희 10월부터 공공근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42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 그리고 포상금 성격의 산업시찰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우수부서로 선정되는데 특별한 징수방법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체납세 징수 시상금 관계는 일단 매년 체납세 종합 전반적인 실적평가를 시에서 합니다. 구·군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체납세 물론 객관적인 실적이나 여러 가지 체납처분, 결손처분 있는데 주로 보면 주요 시책에 대해서 체납세 정리하는데 창의적인 특별한 시책 발굴해서 하는데 그 내용도 점수가 많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세는 2등을 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아서 1,500만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세외수입을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체납세 이 관계는 장려상을 해서 2,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주로 보면 중구에서는 체납세 징수 여건이 어렵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율도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수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개인납세자 위주로 되어 있고 남구, 울주군은 법인이 많다보니까 납기 내에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거의 다 냅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영세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납세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고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체납세하는데 야간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민간재건축이 부도가 나서 취·등록세, 재산세를 못낸 것이 15억원정도 복산동에 노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소송을 울산 처음으로 시세가 거의 80% 차지하고 구세도 재산세가 조금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전부 시세거든요.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이기면 15억원정도, 왜 소송을 했느냐 하면 체납되면 바로 신탁회사로 넘겨 버리면 압류가 안 됩니다. 물건채권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긴다고 보고, 지면 손해 가 좀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이긴다고 보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감안해서 우수한 실적으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14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세무과가 초과근무수당이 2, 3배 높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근본적인 사유는 인원이 총무과하고 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36명 정도 정원이 그런데 육아휴직 들어 가고해서 34명입니다. 그것은 기본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8,300원정도해서 36명 곱하기 12월 한 달에 35시간정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징수독려하기 위해서 낮에는 사람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독려 전화도 가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이 다른 과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과하고 다르게 야간에 업무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세무과장 김태희 낮에는 민원상담하고 업무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신성봉 위원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악성체납자, 어느 정도 높아지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상습체납자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를 고급식당이나 위락시설 같은데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하물며 에쿠스 같은 고급차량 번호판을 밤에 떼 오면 그다음 날에 와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상소리를 하고 큰소리를 치고 또 납세근본 의무를 이행 안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135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면서 잡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나누어서 전산프로그램을 늘 보수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현재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이 있고 별도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ARS 전화를 바로하면 민원인들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위에서 제도 개선이 있으면 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효상 위원 136페이지 보면 고지서 송달 수당해서 통장님들에게 나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수많은 카드사용료, 카드대금 내라는 통지서 이런 등등의 통지서가 워낙 많이 날라 오는데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용지가 너무 많이 와서 머리가 아프다. 쭉 해 왔던 것인데 혹시 용지를 없애는 방법 요즘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몇 월 며칠은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하는 기일이다. 납부하고 나면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유도하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고 여러 가지 개인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지서가 많이 오는데 보지도 않고 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방세같은 경우는 30만원이상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0만원이하는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는 통장 편으로 배부를 하고 통장수당을 1건에 일반우편료가 250원이고, 등기료는 1,750원이고, 250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근데 보면 저도 동에도 근무를 했지만 아파트는 상당히 교부하기가 쉽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일부 단독주택은 거리가 멀고 찾아가도 사람이 없고 해서 통장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수당을 250원 줘도,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시스템 개편해서 주민 편의차원에서 앞으로 OCR 고지서가 없어집니다.
납부 안내문은 나갑니다.
납부안내문은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만 가지고 바로 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면 ATM 기기에 가면 지금은 전국 은행에 안 되는데 일부 농협이나 우체국만 되는데 관내 금융기관만 되는데 전국 은행에서 다 납부할 수 있고 카드도 지금은 일부카드만 제한되어 있는데 전 카드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납시스템이 개편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도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지서가 없어집니다.
○이효상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할 때는 주택은 홍보하기가 어렵고 계속 공동주택은 늘어나는 추세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나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에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셔서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납기가 다 되어 가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다 넣어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53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0만7,000원인데 국내여비 산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관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내여비 관내는 4시간 2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로 어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로 현장조사 업무입니다.
○신성봉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여비 중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4,080만원인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월액여비?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직원들에게 1인당 월20만원씩 집행하는 월액여비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여비도 있고 관외 출장 저희들이 회의참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0만원씩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5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측량법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고 지명위원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 현행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2조에 따른 그 밑에 2항에도 제1항에 따라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이 말 보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이란 말을 넣는 것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그 밑에 2항도 마찬가지로 제1항에 따라하지 말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이라는 말을 넣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문제는 없는데 법제처에서 우리말 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말 국어에 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박홍규 위원 제2조에 따른, 1항에 따라 좀 표현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우리 말 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제처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9월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전병수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세무과장 | 김태희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