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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0.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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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9월6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보건소의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 현액은 22억2,529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24억104만2,03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의료사업 수입의 예산 현액이 2억2,557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2억6,784만7,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2억7,933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3,1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4억6,218만4,000원이며 이중 52억2,814만2,640원을 지출하고 2억3,404만1,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9,771만3,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했고 그 이유는 암환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선천성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불용액 784만4,080원은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불용액 처리되었고 출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80만원은 셋째 아이 출생 감소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집행잔액 458만2,000원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로 너무 낮아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의료비, 구료비, 결핵환자 접촉비 검진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핵환자 미발생으로 접촉학생이 발생치 않아 3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연가보상비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연가보상비 최대 16일로 제한하여 지출하고 미집행잔액 1,766만7,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164페이지 운영수당 예산 168만원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인 심의위원 수당으로 2009년도 는 신종인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위원이 많아 참석 등이 어려워 서면심의로 대처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719만170원 불용 처리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저소득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2009년 지원신청자는 230여명이었으나 지인, 친정어머니 등의 산후 조리로 바우처 미사용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 기준이 출산 예정일 6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2009년도 말 신청자는 출생 예정일이 2010년도 등 실제 이용자는 206명으로 24명 미사용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9,771만8,02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 지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자로서 본인부담금을 1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은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보다 175% 지원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암 의료비 지원금을 예비비 명목으로 배정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아암일 경우 1인당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언제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307-01 병의원 무료접종비 3,480만9,73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에 대하여 예방접종비용의 30%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희망하는 병의원과 위탁비용 계약을 체결 후 비용 상환 신청을 병의원으로부터 받으면 보건소에서는 신청 내역 적합성을 평가한 후 비용 상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된 사유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74%를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접종 시는 본인 부담금 발생시와 저출산 또한 전국 소아과, 소아청소년협회에서 이 사업에 미참여 발표로 인하여 관내 병의원 참여율 저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동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중앙부처에 예산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164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하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구성은 관내 지역보건의료 전문 쪽으로 대학교수, 지역에 병의원, 약사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위원님 구성이 약사, 병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정 잡기가 힘이 들어서 또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저희들이 대처를 위해서 바빠서 서면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전에는 구분했는데 작년에 통합을 해서 하나로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능한 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전에는 모여서 회의를 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169페이지 하단부분 출산지원사업중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3자녀이후 양육비 지원,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추가, 2자녀 출산장려금 예산이 1억7,940만원 편성되어 1억7,260만원으로 집행되었거든요. 2자녀와 3자녀의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2자녀는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액 자체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3자녀는 저희 구비 20만원과 시비 50만원해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3자녀 이후 양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지원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원 시기는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면 동에서 저희에게 명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계좌이체로 합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에 대한 시책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은 출산에 대한 시책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체조교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선물, 손수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영양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2자녀이후 출산 지원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지원된다고 해서 지역에 산모들이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시책에 따른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자녀 출산이 6,040만원을 가지고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없습니까?

그러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604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2자녀 출산한 집이 604명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 온 숫자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제로인데 부족해서 지급 못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부족한 것은 다음 기회의 예산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이 없고 작년에 1,740명 정도 출산을 해서 600여명 정도는 2자녀고, 1,000명 정도는 첫째 자녀이고, 3자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지가 몇 년 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2자녀 10만원을 지급했고 그 앞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60만원을 주다가 10만원을 더해서 작년부터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출산율 증가나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2007년도에 2,100명 정도 출산되었고, 2009년도에 1,740명 정도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만2년 사이에 400명 정도가 줄었고 특히 2007년도는 출산이 좀 많았던 해였는데 그 해가 금 돼지 해인가해서 많았고 2009년도는 1,740명 정도 사실 우리가 주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구들이 있는데 그런 구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거기로 출생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살면서 3자녀를 서울 강남구에 가서 낳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3자녀를 낳고 울산에 와서 거주를 합니다. 돈은 거기에서 받고 거주는 울산에서 하면서 접종은 우리 중구에서 받습니다.

최근에 3자녀가 되다 보니까 접종대상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과연 그게 출산장려정책에 적합한지 안한 지 회의적입니다.

박홍규 위원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장려금 지급을 안 하더라도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 최하위로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시험관 아기 시술지원비가 9,7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제로인데 이것은 1인에게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인당 체외수정을 할 때는 1번하는데 150만원씩 해서 3회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씩 3회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돈이 연말에 가서 모자랄 때는 그 다음 해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을 그렇게 다음 해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지금까지 건설환경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품이나 소모품 등 구입을 많이 하는데 구입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에 보면 방역약품이나 여러 가지가 전부 불용액 없이 예산이 제로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방역약품은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조달금액이 정해진 대로 구매를 하고 있고 방역약품은 그해에 따라서 조금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작게 쓸 수 있고 그 해에 맞추어서 담당자들이 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약 어떤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서 약이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구매하는 것도 있고 실지로 지금 의약약품은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의약구매 약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처방전이 거의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약품비 구입비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장애인 꼭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 달라는 분만 우리가 하고 있어 그 외에 약을 구입하는 것은 한방에서 하는 한방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만 접종하러 오는 치료받으러 오는 분을 한의사가 지원봉사로 하는 그 정도로 지원하지 실지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품비는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약품은 거의가 조달가격에 맞추어서 하고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것은 약이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맞추어서 실제 작은 것은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약품 주로 입찰 큰 품목들은 검사약품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큰 금액이 큰 것들은 전부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접종약도 모자라는 판국이고 검사약도 모자라는 실정…….

박홍규 위원 18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4억4,600만원이고 이런 것 등등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제로가 되는지 결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위원님. 희귀난치성 질환 이 돈은 위탁으로 보험공단으로 다 보냅니다. 돈이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그 위탁으로 보내면 병의원에서 환자진료를 하고 나서 보험공단에 돈을 청구해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산을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확인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환자 진료한 거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장 이윤구 명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못쓴 것은 그 다음에 넘어가고 우리에게 온 돈은 전부 다 그쪽으로 위탁해 주고 전국 모든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명쾌하게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우리 혈세가 소비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국가에서 그런 것은 원칙을 정해서 우리보고 다 보내라고 하고, 그게 우리한테 정확하게 나중에 누구누구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이 다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면 추정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0세부터 12세까지가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0세만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하면 4억원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12세까지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0세까지…….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시 전체를 다할 때는 40억원정도.

신성봉 위원 국비 지원도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국비지원은 30%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10억원정도 나갑니다.

12세까지 10억원정도 입니다. 지금 필수예방접종만, 예를 들어서 필수예방접종 제외하고 병의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폐렴구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 필수만 하는데 10억원정도 해 마다 들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제가 지난번에 접종교육을 다녀왔는데 가니까 올해 11월부터는 경기도에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하고 내년 1월은 충남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고 1,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신성봉 위원 저는 우선은 10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무상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분기에 들어가는 의료보험비 지출 대비 경제적으로 훨씬 더 무상접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북구는 내년부터 0세분 그러니까 0일부터 12달 사이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하고 울주군이 18개월까지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도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다른 불용액이라든지 급하게 투입되어도 되지 않을 예산을 찾아서 무상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산액이 10억원이 들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점차적으로 늘리면 10억원 까지 안 들지 않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렇게 해도 4억원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 병원 인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알고 계시는 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지도·감독책임은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길메리 병원장님은 전병찬의사입니다.

그 분이 동남원자력 병원에 진료원장으로 부임을 가면서 7월20일자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윤여충이라는 의사한테 서로 병원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하면서 7월20일자로 윤여충 의사도 병원 문을 열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병원에 허가 권, 전화, 앰뷸런스 이런 것을 다 넘기고 서로 매매계약을 해서 완전히 어떤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7월20일쯤부터 해서 10일간 윤여충 의사가 10일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 개설자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었습니다. 전병찬의사한테서 윤여충씨로 넘어 온 것으로 우리한테 병원 개설권 변경 신고를 내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책임자는 윤여충의사가 되었고 그로부터 10일정도 그 분이 근무를 하고 그 분이 우리한테 휴업신청을 내었습니다. 휴업신청을 내었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한 테 일방적으로 개설신고를 할 때는 저희가 거기 가서 병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병원에 휴업을 내어야 되겠다고 휴업 신고할 때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업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니까 자기 직원들한테는 무기한 무급휴가로 다 사인을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다했고 그 다음에 7월말일자로 계약금 및 잔금과 중도금을 7월말일자로 전병찬씨한테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줬습니다. 안주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병원에 있는 진료형 컴퓨터 비용도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분이 병원 개설허가권 변경신고라든지 휴업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 자체는 파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개설권을 양도소송을 내어야 된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병찬씨가 윤여충씨한테 명도소송이라고 하든데 정확한 법적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설권에 대한 이미 계약은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설권에 대해서 넘겨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직원들 원래 길메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해서 질의서를 잘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서울에 갔습니다. 그때 길메리 병원 직원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직원이 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글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개설취소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실 이것은 예산 승인하고 관련이 없지만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상호 간에 법적인 해결 방안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고용승계 문제는 정확한 것은 전혀 아닌데 인수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인데 확실하지는 않는데 직원을 완전히 승계한다고 계약서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확인한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완전히 승계 안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병찬씨한테는 이미 퇴직금 지급된 상태이고 새로 개설하시는 분은 선별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윤구 무기한 무급휴가 자기들이 사인을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직원들이…….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걸 노동부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봉급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무기한 무급휴가지만 직장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기한 무급휴가라는 말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는 없죠.

지금 현재 병원이 매매계약이 되기 전에 고용하고 있던 분들이 무기한 무급휴가라면 이 분들을 빼고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없죠. 그게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선별 수용하겠다고 계약서가 맺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윤여충씨가 선별 수용한다는 말은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실지로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무급휴가에 직원들이 사인을 다 해 줬다고 하셨는데 무급휴가에 사인을 해 줬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사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선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급휴가에 사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거기에 대한 법적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신 있게…….

○위원장 김지근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선별 고용하겠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사고파는 사람들끼리 선별 고용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건 조합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지도 범위 안에 있으니까 조합원들 그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범위 안에 있으면 그것도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 범위 안에 있으면 자기들 합의서 쓴 것, 계약서 쓴 사본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노동부하고 문제이지 직원 고용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노동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고 보건소 지도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는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께서 들은 바로만 자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중단했는데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내 병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도·감독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일 동안 내무위원회 수고 많았는데요.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 의원이 내무위원회 전부 다 초선들입니다.

내무위원장 뿐만 아니고 박홍규 위원님은 3선 의원이지만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속 계시다가 내무위원회에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 관련해서는 생소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자료 요구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이 전개되며, 모레 9월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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