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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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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11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실시하는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과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방송시스템 점검하는 시간동안 10분간 위원님들 정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2009회계년도 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액은 894억2,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77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 865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억5,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89억3,6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72억9,100만원으로 861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6,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억8,300만원으로 3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5억1,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09억6,500만원으로 이 중 289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희망근로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른 생계주거급여비와 저소득층, 빈곤계층 방지를 위한 긴급복구지원사업과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한시적생계보호사업에 대한 보호목적의 사업량 과다책정과 사업비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8,300만원으로 33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예비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19억9,700만원이고 예산액은 476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409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9,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3억8,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노인복지관건립사업으로 총43억9,3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대상인력 인원변동으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및 보육시설 및 보육비 지원 잔액과 국가예산의 과다교부로 인한 장애인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55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5억700만원입니다.

이중 56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및 중소기업지원예산은 명시이월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 16억5,6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농업소득보전사업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현액은 4억9,700만원이며, 이중 4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경개선사업부담금 부과징수와 공중화장실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액은 104억1,100만원이고 예산액은 106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10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직영운영 지연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행정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 심의사항에 대한 생활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생활지원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서 24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2억8,248만1,9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8. 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가구는 33만6,200원정도 4인가구일 경우에는 90만8,700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에는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8월부터 휴폐업 및 실직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어서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2차 추경예산에 11억630만6,000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예산 사업량의 수치 산정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각 시·도로 일괄 교부함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및 학대, 이혼 등에 대한 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울산시에서도 자체사업비로 긴급지원사업과 유사한 아름다운나눔사업비 5억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역시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긴급지원사업과 아름다운나눔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서 긴급지원사업이 신청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 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생안정추진전문요원 인건비가 1,995만2,570원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전문요원 인건비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요원 인건비로써 우리 구는 인구복지 대상자를 감안해서 4명의 T/F전문요원 인건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30%가 되겠습니다.

국비70%, 구비30%인데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9년5월부터 12월까지 2명만 먼저 사역하였으나 한시생계보호라든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아름다운나눔사업 추진 등 민생안정추진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부득이 2명을 추가로 9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생안정추진요원 인건비는 2009년5월부터 2010년1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10년1월부터 민생안정추진전문요원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4명의 사역기간이 1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1,995만2,57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예.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김규원 과장님 이하 다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 3쪽에 취약계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1억5,800만원정도 나와 있다가 올해는 67억으로 불용액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취약계층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구에서 조사사업이라든지 통계사업이 잘 되어서 지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3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전체예산현액이 7억7,600만원이고 불용액이 6,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008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가 닥쳐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되고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남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01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을 위한 책자, 유인물 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국가예산이 가졌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사업이라든가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계획과 홍보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888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굳이 남기지 않더라도 홍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유인물을 외주를 줘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책자발간은 자체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발간실을 이용했습니다.

14만8,500원 인쇄에 따른 용지만 구입하고 발간은 자체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편성하는데 자체 인쇄하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미리 아셨으면 오히려 애초부터 예산절감이나 특히 중구가 예산이 없다고 작은 부분부터 아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쪽에 307-05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식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1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하면 한꺼번에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 지급하는 그 기관에 먼저 돈을 넣어드리면 카드 끊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비만아동들의 참석이나 이런 것이 낮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보건소나 보면 실제 아이들이 비만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신문을 보더라도 병원보다는 보건소 이용율이 많아지면서 사회비만문제가 굉장히 크고 학교에 가더라도 비만인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이나 학원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학습이나 학원에 다니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원래 예상되는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지 마시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아동들에게 사업계획을 기획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 부서에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각 동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동 순회교육을 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문제가 제기됐던 비만 아동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국비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요.

정현희 위원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동들을 둔 어머니들은 거의 안 가시거든요.

아이가 중·고등학교 이상 대학가고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실제 얘기 듣고 하지, 작은아이들을 두거나 이런 분들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보다는 학교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옮겨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교통 많이 하시던데 그럴 때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에 바래다주러 다니고 하니까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안내책자를 나누어 준다든지 요즘 학교에는 학교소식지가 일주일에 한번씩 오거든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방송관계로 결산승인이 15분 가량 늦게 진행됨을 늦게나마 사과드립니다.

지금 12시로 생활지원과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와 질의시간이 45분 경과되었습니다. .

점심시간 관계로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생활지원과 결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에서 더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없는지 의심스럽고요, 5페이지나 1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다 지어야 되는지 수급자들이 이해하기 좋게 쉬운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과다 발생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기초수급자 3,565세대 5,891명입니다.

지금 수급자는 월별로는 책정이 됐다가 또 해제됐다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연 평균적으로 볼 때는 많이 줄어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5억1,000만원정도 발생한 것은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거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준다는 범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액을 많이 확대지원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도 실시했고 한시생계 등 여러 가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확대됐는데 사실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용어는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선정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업무가 올해 1월1일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초기에 재산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먼저 조사가 되고 현지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동 직원들은 같이 더불어서 지원을 하고 상태를 확인해 주고 이런 업무로 추진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근무를 다 한다고 하지는 않고 거의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상자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에 경제위기 발생한 년도를 예를 들면 작년 8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위기 가구를 발굴홍보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도 T/F전문요원이 4명이 작년부터 사역을 하는데 그 분들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가정마다 전부 전화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려우면 전문요원들이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를 등한시해서 위기가구를 발굴을 덜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혹시 일을 하다보면 빠지는 한 두 가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잘못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 못 했다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행된 내용인데 이 문제를 갖고 조목조목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결산이 다음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운용을 제대로 했는지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지원과가 어려운 계층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불용액도 2,100만원정도 있습니다.

24페이지 이것은 매년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2억8,2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고 2009년도에 처음 생긴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

김영길 위원 2008년도 결산에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새로운 사업으로 봐집니다.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보호사업인데 이것도 6억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1억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갖고 판단을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잘 운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아꼈다, 절약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남았다, 지원금이 중복되어서 남았다, 그런 내용들인데 의원입장에서 본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려운 계층이 참 많은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층을 돕기 위해서 만든 이 예산이 이렇게 지방정부가 특히 기초단체에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단지 예산이 많아서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남았다, 지원금이 중복되어서 남았다, 그런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입장에서 불용액이 남게 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대상은 있는데 지원이 안 된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난번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첫째라는 것이 97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박승렬 국장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심각성을 알고 동 담당자들을 모아서 동장님을 모시고 사전홍보하고 주지시키고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나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경욱 과장님 말씀은 사실상 홍보는 많이 했지만 지원기준이 엄격해서 탈락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먼저 홍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정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 동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다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F전문요원 4명이 우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전 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어렵다는 사람은 집집마다 다 찾아갔습니다.

또 각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 생계 등 작년에 지원된 것이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지원된 데이터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긴급지원세대는 469세대에 5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한시생계보호는 작년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했는데 1,910세대에 13억4,100만원이 지원됐고 아름다운 나눔사업은 전액시비인데 1,157세대에 2,139명 5억3,800만원 그리고 긴급지원이 공동생활모금회를 통해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06세대 해서 총 작년에 3,642세대 25억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다른 구보다도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특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에서 32%가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는 수급자는 어느 정도 다 제외한 3,600세대를 지원했다고 하면 상당히 울산시 전체에서는 우리구가 제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사업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먼저 긴급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 그리고 긴급지원은 작년에 한해서 휴폐업자에 대한 지원이 됐고 한시적생계보험은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자, 아름다운나눔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각종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영길 위원 예. 됐습니다.

결산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어려운 계층이 많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위기 속에 실업자들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층도 많아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정부에 내려 줬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또는 지원금이 많아서 중복되었다는 말인데 늘 공동모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나눔사업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별개의 생각을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름다운 나눔사업도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시 자체적으로 시청공무원 연가보상금을 절감시키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시키고 해서 행사축제성경비를 절감해서 18억원을 절감해서 각 구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억4,000만원이 연말이 다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

김영길 위원 늘 그렇지 않습니까?

10월에 돈이 내려와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2월 달에 돈 내려올 때는 위기 상황이다,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자고 돈을 내려 주면 돈을 쓸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못 썼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궁색한 변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는 어려운 계층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돈들이 한시적생계보호사업이라는 것도 6억원 이상의 돈이 불용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계속적으로 많은 돈이 불용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 주는 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안 쓰이게 되면 문제라는 인식을 의회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재량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장님 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 내용이 계속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과장님은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체제로 어떤 홍보체제를 구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고민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008년도나 2007년도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작년에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이 지원되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해서 홍보가 덜 된 부분은 문책시켜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내가 저소득층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구에서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2006년도에도 공무원 문책을 1명도 안 했습니다.

돈 5억몇 천 내려 왔을 때 1억원도 제대로 안 쓰고 다 반납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5억원 내려 왔을 때 1억원도 제대로 못쓰고 다 반납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무원들 징계 요구 안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징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돈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이면에 혹시 홍보가 덜 됐다든지 못 챙겨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이지,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따지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꾸 위원님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

김영길 위원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죄송한데, 2006년도에 징계 1명도 안 했습니다.

긴급예산 내려 왔는데 1억원도 제대로 집행 안하고 다 반납했습니다.

그때 의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사회는 어렵다고 못산다고 자살하고 난리인데, 홍보 제대로 안 되어서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징계 요청했습니까?

안합니다.

지금도 일을 잘했다 못했다는 내용으로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불용처리가 되는데 혹시나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비, 한시생계사업비, 아름다운 나눔사업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 정부에서 돈이 당초에 내려왔다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긴급지원 같으면 중도에 10억원이 더 내려와서 …….

김영길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이 예산을 만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황세영 예산이 그 목적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업을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시스템적으로든 업무 체계적이든 방법에서 혹시나 누락이나 미비점이 발생되어서 수혜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나 구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관계되는 것은 추후에 업무전반적인 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제대로 쓰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최종점검이 결국은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예산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후에 현업부서에서도 유사한 예산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추가지원요청을 한다든가 대안과 대책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정부에서 시책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인 건의보다는 5개구군 구청장 협의회나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국가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실제 이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추계들이나 계산이 맞지 않아서 불용예산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서 사례가 있으니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요청을 중앙정부에 할 수 있죠.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300억원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국비시비 반납액이 4억4,000만원쯤 되는데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국가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때로는 많이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출 관련되어서 충실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회의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182만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사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한 1년 동안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한번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009년도에 3회 추경에 있었는데 연말까지 불가해서 불용처리가 되면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회의참석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지, 덧붙여 말씀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적지만 정말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8페이지에 운영비가 280만원 잡혀있는데 10명에 7만원씩해서 4회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을 때 신종플루로 인해서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종플루가 1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지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유사 정보위원회를 비슷한 것은 설치금지를 정해 주시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발굴·추천해서 출석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심의규정 공개 안건을 최소한 1주일 전 정도에 통보해 주시면 예산은 얼마 안 잡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중구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회의참석수당 182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2009년도에는 2010년도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에는 매뉴얼이 없어서 계획 수립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결국은 2009년 말까지 계획 수립을 못하고 2010년 초에 수립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것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작성이 다 되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작성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참석수당이 올해는 지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제2의 행복 중구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에 예산이 1,000만원을 확보한 그 내에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기 전하고 개최계획하고 계획을 심의할 적에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과 박람회 개최한 날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결국 신종플루가 원래 이 행사가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생기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돼서 결국 운영수당을 못했는데 이것도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우리과에 행복공동협의체도 있습니다마는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는 안을 기획실에 제출해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사회복지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 앞으로도 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관련해서 민간협의체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회의는 안 됐는데 밑에 보니까 민간협의체운영 및 지원연계워크숍 참석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꾸려져서 회의는 안 되되, 워크숍 참석은 예를 들어서 같이 한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같이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워크숍 개최하는 자체가 다른 곳에서는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현희 위원 워크숍 참석에는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워크숍 참석은 해서 870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행정공동체 해서 참석수당 4회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협의체가 꾸려졌다면 회의는 하지 않더라도 워크숍참석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워크숍참석이 관계공무원들만 하시게 된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여기에 운영수당은 주민서비스박람회 관계되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수당이고 민간협의체운영 및 지원연계워크숍 참석은 외부에서 수업에 참석하는 그 여비입니다.

정현희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민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민간협의체 운영 관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다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불용처리 되는 것을 예산을 재편성한다든가 워낙 업무가 많고 과다하다 보니까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기는 하시나 여기에 보면 7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보니까 19명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16명이 배치가 됐고 상황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도 보면 똑같이 1,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또 1,000만원이 넘게 불용처리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제 제대되고 언제가 되면 새로운 공익요원이 다시 들어오는지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나와 있는데 병무청에서 소집해제 후에 보충을 잘 안 시켜 줍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짤 때는 보충을 해 줄 거라는 계획 하에 이것을 짰는데 실제로 보충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2년째 보충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니, 원래 각 동에 1명씩 있거든요.

그 분들이 소집해제하면 바로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동은 그 사람이 있으면 편리한데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서 충원이 안 되고 왜 자꾸 돈이 남느냐면 이 사람들이 연·병가를 가거든요.

가게 되면 중식비가 안 나가고 배치를 받아서 직무교육을 3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식비가 또 남게 되고 각종 중식비가 1일 5,000원이기 때문에 소집해제 후 충원이 안 되고 연·병가하고 교육가고 이런 것하고 돈이 자꾸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앞으로 발생될 사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해에 똑같이 1,000만원씩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잡으신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소집해제 후에 바로 충원을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연가를 안가고 병가를 안가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 편성하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정현희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해마다 남는다는 것은 일반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나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남았던 과목에 보면 계속 불용처리 되는 과정, 반복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규모나 이런 것을 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인력이 들락날락하는 것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의 요지는 교육은 1년에 공익요원이 교육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기간에도 중식비를 예산추계로 한다면 과다 계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예산편성 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면 금방 수급되기도 하지만 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있다가 추경 때 삭감도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정현희 위원님의 질의와 조치개선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경비에서 현충일 행사지원비 4개 단체해서 잡혀져 있는데 행사지원비 4개는 별도로 나가고 행사는 별도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현충일 행사는 광역시 전체행사를 하고 거기에 4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행사지원이 아닌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행사지원비가 아니고 회원들 1,000명에게 현충일을 맞아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현충일 행사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4개 단체에 지원하나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다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불용비 보면 74개 사업에 1,470명이 참석을 해서 적어도 300명 정도가 빠지고 거기에서 차 순위를 계속 등록시켰지만 포기자가 계속 발생되어서 1억6,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차 순위를 계속 등록을 시켜서 홍보를 했다면 정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좀더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뒤편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9억2,000만원인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아깝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인원이 들어가야 재료비가 100% 쓰고 공사가 100%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료비부분이 좀 더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 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은 6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6개월 동안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한 사업은 74개 사업에 총 참여자는 1,470명입니다.

그런데 목표한 예산편성인원은 1,170명입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작년에는 처음에 당초에 할 적에는 1,170명이 미달되어서 1,090명이 참여해서 참여자 전체를 참여시켰는데 그다음에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대기인력을 참여시켰는데 어찌 보면 1,090명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중도포기를 안하고 저소득층은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게으릅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 두고 그렇거든요.

인건비를 80만원, 90만원 나가도 돈이 적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2일날 1,090명이 시작을 해서 12월말까지 1,470명이 참여를 했는데 포기한 자가 452명입니다.

계속적으로 포기하면 충원시키고 또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포기가 생겨서 12월18일까지 사업이 끊어지다 보니까 더 충원을 못시키고 인건비가 남았는데 재료비는 6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라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서 재료비가 남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과 공사범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공사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재료비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료비를 47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1,090명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희망사업을 완벽하게 했다면 회사로 치면 원가절감이 굉장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재료비가 포지션에 100% 들어가고 인건비가 이 정도로 불용비로 남았다면 복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 예산이 더 포함시켰 다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차순위를 계속적으로 등록을 시킨다면 450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2009년도 경기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의 구분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재료비와 인건비를 봤을 때는 차이가 난다.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불용액이 남는데 앞으로 어차피 일자리 문제나 노인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 경제위기로 해서 발생이 된 사업이거든요.

다시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어지는데 내년에 경제가 나아지면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예를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몇% 명맥을 유지하면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취업문제, 실업문제, 사회전반적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금액이 계속 남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도포기자가 생기기도 하고 인원이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든 내놓아야 될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희망근로 1억6,0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사업을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잘 됐나 안 됐나를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에 평가가 불용액이 인건비를 다 쓰면 최고 잘하는 것이고 남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안 남기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남길 수밖에 없을 때 남기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남습니다.

부득이하게 12월18일 날 종료됐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희망근로사업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지정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꽃밭도 가꾸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교육사업비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희망근로사업 할 적에는 가능했는데 하반기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에서 10대 지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발굴해서 해야지 10대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은 못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규원 과장님 결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신지가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해서 3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3년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2개과로 나누다 보니까 3년 근무한 셈인데 뒤에 계장님들은 편안합니다.

쪽지하나 적어주는 것도 없고 과장님 독자적으로 다 답변하고 문제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명쾌하게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을 닦달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늘 복도에서 만나면 위원장님 질의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오늘도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5대가 초선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결산에서 궁금한 점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희망근로에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용순씨한테 부탁한 것은 없지만 그 전임자한테는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생활지원과에 관련된 불용액은 의회입장에서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왜 남기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접근이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돈도 이렇게 과다하게 남고 긴급을 요하고 어려운 계층들, 재산상황이 1억원 미만인 자, 9,500만원이하인 자, 통장에 150만원 미만인 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처음 이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5억 얼마가 내려 왔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6천 얼마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머리 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예산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하는데 2,1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하는데 2억8,2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사업 하는데 6억2,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저는 전부 의미롭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를 달라고 많이 찾아오는데 왜 1억7,500만원이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간대행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자활근로사업 1억7,5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도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확대 지원이 됐거든요.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다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 발굴하는데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못삽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말 힘든 계층들, 벼랑 끝에 몰린 계층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없는 예산, 긴급을 요해서 짜서 지방정부에 내려주면 돈을 남기고 거기에 답변하는 과장님 얘기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부분이 저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근로를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 일하고자 하는 분은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번에 초선위원으로서 결산내역을 보니까 원본하고 과목 부분에 있어서 메인을 가지고 기초를 해 주시면 되는데 항목자체가 조직부분사업 통계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고 공부하는데 물론 잘해 주셨습니다.

통계목에서 봤을 때 세부적으로 위원들에게 잘할 수 있게끔 공공운영비 같으면 2010년 같으면 내역을 쭉 적어주고 해서 좋은데 항목자체를 같이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과목자체를 같이 만들어 주면 두 권이 항상 잘 볼 수 있고 불충분하면 업무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개원이 언제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9년4월21일날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요즘 공사를 하면 우·오수관 다 하면 공사를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발주가 분리발주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 발주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13만원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제 오수관은 요즘 건축을 지으면 오수관배관을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 정화조청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화조청소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과연 공사하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국·시비 받을 때 가장 플러스되는 부분인데 이런 항목들은 잘 편성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51쪽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는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1,309명과 동을 통해서 조사된 300명 전체 1,609명분의 급식지원대상자로 중구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권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90일로 해서 식권을 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동안 급식지원대상자 아동이 친척방문이나 가족과 함께 식사 등으로 우리 구에서 지정한 지정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기 배부된 식권 회수가 34. 7%에 그쳤습니다.

이것을 1인당 90매로 환산할 경우에는 계획대비 454명 분이 집행되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심의사업으로 시비가 9,678만4,000원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때 감 편성하여야 하나, 당시 시기를 일실하여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식권회수단계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급식대상 아동이 적기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 문제는 행정제도 개선을 해서 식권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카드제를 도입 등 사업이 본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69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불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호 및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품목구입 시, 기준액의 15%인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는 생활지원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내역을 통보받아 의료급여기금 지원액 85%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15%를 보충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7건, 46만5,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815만5,000원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도에는 장애인 의료비와 통합운용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시에 우리가 국시비 보조할 적에 200만원 정도만 요구를 했는데 862만원이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올해에는 다시 장애인의료비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재 8월까지 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병진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덕모 과장님 사회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모든 자료가 박식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예랑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 건하고 39페이지 예랑노인의료시설 기능보강 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2008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랑공동생활 이 쪽에 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이 포기됐던 이유 그리고 예랑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이것은 제가 정황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로 이월했다가 다음에 사고이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인데,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당시 명시이월은 한번 밖에 안 되고 명시이월 기간 동안에 예랑에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구비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2008년도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1년의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예랑에서 대상지의 시설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기존 집행했던 금액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랑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지금 2009년2월에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이것도 사업포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의료기능보강 시설이 포기되니까 자동적으로 장비보강사업도 포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랑에서 의료복지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일부는 교부를 해 주고 교부해 준 금액에 대해서 사업진척이 안 되니까 기존에 교부안하고 있던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고 1년 동안 사고이월을 해도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촉구를 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예랑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남은 예산은 교부를 안 하고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서경환 위원 지금 상태에서 기능보강까지도 포기된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전체 다 포기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랑이 포기하고 난 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각 3자 간에 매매가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 계속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데 36쪽에 보면 경로식당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3억8,800만원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3억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중구가 노인인구나 이런 것이 줄어서 당초예산을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불용액 처리나 과정이 있어서 적게 잡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009년도 예산편성 과정관계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관련해서 원래 65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40명만 추진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봤어요.

이것이 시비사업이니까 2008년도에도 똑같이 4,875만원인데 2,000만원이 남았고 2년째 연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2년째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왜 그런지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사업은 시비 100%사업인데 계획이 65명 잡혀서 현재는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8년도에도 65명인데 43명분 2,000만원을 집행됐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각 동을 통해서 인근에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거동 불능자를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성자원봉사회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서 식사배달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4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대상자가 있는지 실제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경로식당까지 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대상자를 조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월요일날 노인지회 경로당에 가서 무료급식을 했었거든요.

그 곳에 6분정도 되시는 분이 거동을 잘 못하세요.

지팡이를 잡고 겨우 오셨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자체를 잘 못하시고 급식식판을 들고 움직일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상에 갖다드리고 했거든요.

차상위나 저소득층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행동이 불편하시거나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야 될 분들이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역시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구 전체에서 하는데 4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들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느낌이 오는 거죠.

중구에 그 많은 노인인구 중에 40명밖에 도시락배달이 안 되고 그 25명을 찾지 못한 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홍보부족뿐만 아니라 앞에 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조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며칠 전에도 중구청에서 일제조사 사업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맡겨서 사회복지사 1분이 모든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업무가 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과 자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가 경로식당도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숫자가 계획에 못 미쳐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유모차에 의지해서 경로식당까지 와서 식사를 하신 분들도 이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하더라도 소일 삼아 운동 삼아 겸사겸사해서 식당까지 오시겠다는 분도 있고 혹시 저희들의 불찰로 조사가 누락된 것도 없다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식당까지 안 오시고 도시락배달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가해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경로당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담당하는 복지사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동을 통하고 노인회를 통하고 경로당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재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부기는 저소득재가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운영에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며느리라든지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재기를 잘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으로 한다면 저소득이 기준입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경로당운영지원에 보니까 1,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의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난방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컨도 설치해놓고 사용 못할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던데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 개수비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현재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시비75%, 구비25% 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려올 때는 현재 있는 경로당 플러스 앞으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교부계획은 69개소의 경로당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관내에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예산이 남게 되었고 난방비도 그렇지만 경로당운영 차등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숫자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공히 예산이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운영비는 월8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난방비는 5개월분 11만원하고 냉방비는 3개월분 1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51쪽에 보면 여름방학 아동급식추가지원이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공휴일, 토·일해서 인원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름방학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불용액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식사업이 부기가 3개, 302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시비75% 하고 구비25%이고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비는 시비93%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사업을 먼저 소진하고 쓰다 보니까 여름방학 추가비는 전액 지원되고 나머지는 돈이 좀 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품목에 맞지 않게 써도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방학 중이냐, 개학중이냐 그 차이지 다른 명목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시기도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에 지원한다든가 처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돈이 제법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다른 부분을 빨리해서 다른 항목으로 좋게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비와 구비가 교부될 때는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규칙 상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시행방법이 티켓으로 만들어서 급식비를 줘서 티켓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에 'A'가 90장의 식권을 받아서 몇 개 썼지만 1개도 안 썼는지 도저히 중간에 알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빨리 하루속히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중간중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사업 집행은 불가하고 이 사업의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몫으로 처리해서 연말에 불용 처리하게 되면 그 불용 처리하는 돈 중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새로 남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새로 짠다 아닙니까?

그때도 같은 항목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구비25%는 구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돈이 섞여있어서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시비75%는 2회 추경에 시에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59쪽에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예산이 58만원으로 올랐다가 33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작년에 성희롱예방교육을 해보니까 특급강사를 초청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지방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다보니까 강사에 대한 기대심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은 중앙에서 만들어 진 VTR을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원래 예상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작년에 해보니까 직원들이 호응도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물론 추가로 경로당을 더 신청을 하시거나 있기는 하겠지지만 노인시설은 많이 있거든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도 하고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여가시설 부지매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시설은 병영1동에 있는 서동경로당하고 반구1동에 있는 노인지회 건물입니다.

건물은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인데 서동에 있는 경로당은 건설부 땅을 썼고 노인지회는 기획재정부 땅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경로당 시니어강좌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향후 추진계획에서 경로당 시니어강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분들에 대하여 사회적 욕구, 사회적 역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노인생활에 활력을 주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5개 거점경로당을 주5일 운영하는 부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에 보면 44페이지에 나오는데 경로당 시니어강좌 운영해서 400만원의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400만원 중에서 약40%가 넘는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40%가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조금 전에 축소 운영을 하셨다는데 축소 운영을 하게 된 경위와 경로당 시니어강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거점경로당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성동, 옥교, 신기, 다운 제1, 삼일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래교실, 다도, 체조, 웃음치료, 기초질서 강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를 축소 중지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은 어르신들이라서 면역성도 없고 해서 중단을 시킬까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거점별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서 7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격주제로 하다가 당시 11월에는 심각 단계라고 해서 모든 행사·교육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만원 정도 돈이 남게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0년도에도 400만원이 운영비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200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시행해서 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정도 되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은 13만명 정도 되고 울산에는 2,66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중구가 511명 다문화가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민학교에 예산을 600만원 교부를 해 주었고 워크숍으로 경주문화회관에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단체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과 기타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미래 복지재단에서 여성기금사업으로 해서 다문화사업에 대한 한글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단일국가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올해했을 때 100명 정도 늘어나고 있고 2009년도에 346명이었는데 2010년도에 435명이고 초등학교들이 350명정도 되고 80%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사회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한국 배우자의 교육 그리고 외국배우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자체가 1,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 지원이 아니냐, 그 가운데서 울산시민학교의 600만원은 학교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구자체가 울주군도 물론 다문화가족이 많지만 중구자체가 다문화가족이 많이 몰리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다른 지원보다도 예산액을 매년 편성할 때 올려서 편성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 다같이 한민족으로 국가공동체에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구나 동,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내년에는 중구에 다문화센터를 유치를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이때쯤에 중구에 다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는 5개 구군에 거리의 형평성을 맞춰서 동구에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2,60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중구가 500명이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구두적으로는 내년에는 우리중구에 다문화센터를 설치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경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대상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 내부적 의견교환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16시2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0월 준공예정인 중구노인복지관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남외동 1010-1번지에서 부지면적 1,923.2㎡, 건물연면적 2,822. 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10월부터 2010년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9억9,900만원으로 시비8억8,000만원과 구비61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대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등이며, 세부 시설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공정율은 85%로 10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선정은 우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구성위원을 구성,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의 전문성과 유연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직영의 경우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만 가능하여 후원금의 확보가 어렵습니다마는 위탁 시는 후원금 확보가 용이하여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12월31일 현재 전국노인복지관 237개소 중 82%인 194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4회에 11개소 노인복지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은 재정의 문제해결의 신속성이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한대적 양적·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영비 비중 중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확보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으며 후원금확보가 어렵습니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용이하며,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후원금 확보가 용이하다, 전문성과 직무의 안정성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장점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검증된 복지법인 확보가 어렵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긴급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할 것 같으며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하여는 행정에 전가하는 것이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정덕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추세가 위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재검토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이 비용절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단점에 4가지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구청 내에서도 위탁금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노인복지회관 건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 위탁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면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의도와 관계없이 행정에서 질타를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사용하면서 서비스 수준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이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현재 노인복지관이 전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237개 중에서도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성을 말씀하셨고 질과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직영한다고 질과 수준향상과 위탁했을 때의 질과 수준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위탁했을 때 당연히 당연히 더 질과 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탁받았을 때는 3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과 전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직영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직원들이 1년 주기로 1년6개월주기로 인사이동 되고 교체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업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청에 근무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본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질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위탁했을 때 반드시 질이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답변 중에 집행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노인복지회관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직영으로 바람직한 지에 대한 각각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민간위탁 시에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고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는 오히려 민간위탁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다 잘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제출된 직영, 민간위탁 장단점 자료는 허위 작성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서류에도 민간위탁 사유에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직무의 전문성과 유연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단점에 보면 4번째 서비스 질 저하 시, 행정 증가 우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째는 문제점에 대한 긴급대처능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특히나 복지재단운영의 가장 문제가 투명성이잖아요

재정과 운영전반에 대한 투명성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계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모든 것이 좋으면 장단점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한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회계처리 하는 것과 민간인이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라는 말씀을 드렸지, 그 사람들이 회계를 부정확하게 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에 직영으로 했을 적에 재정운영의 투명성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회계가 전문적으로 교부받고 처리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위탁의 단점에서 투명성 한계는 그래도 공무원과 외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비교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 그분들이 투명하게 안 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골자에 대한 답변을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직영에 대한 입장을 고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고 물론 직영 민간위탁에 대한 일장일단은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면 직영하면 좋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직영해서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직원의 사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는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단순 업무라든지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민간사무로 위탁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물론 개발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시겠지만 거의 흡사하고 서예, 컴퓨터, 스포츠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의 연례에 반복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해당된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가 민간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의회에 전달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설명·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은 각각의 운용 건에 대한 의견이 다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셨고 속기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련된 관련조례에 보면 실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4조에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먼저 우선이 아니에요.

직영을 하되,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의 실질적으로 전반적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한 대로 하지, 무엇하러 의회에 올립니까?

정현희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에서 하나 재단에서 하나 큰 차별성은 없다고 봅니다.

노인들을 위한 T/F팀이 있다거나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노인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프로그램과 연속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간다고 해서 전문성, 효율성이 유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탁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후원금과 전반운영에 대한 피해사례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TV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영이 되고 했지만 후원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이용이한 점도 있지만 그 후원금이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로 돌아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과중된 업무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회복지과나 복지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과 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자체로 제한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한성을 극복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검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한두 번 잠깐 본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바뀐다거나 하기는 힘들고 대부분 재정적인 운영 면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70억과 부지매입비를 합쳐서 어마어마하게 중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대한 어떻게 극대화해서 효과를 잘 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중구가 총액임금제나 공무원 수 제한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노인회관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최소 12명의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더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기는 하겠으나 구청에서 다들 업무에 바쁘시기는 하나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업무가 과중된 곳과 과중되지 않는 부서라든가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다면 조절을 해서 그런 곳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과 구청에 계신 모든 관계 직원 분들의 전반적인 토론, 합의과정 이런 것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의견을 모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된다면 말 그대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울산지역에서 계속 전체적인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하나, 실제 구에서 노인회관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일정부분 개발을 하고 어른들이 오셨을 때 노인회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울산지역에서 직영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례도 만들 수 있는 또 한번의 계기, 울산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기는 하겠으나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을 갖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한 두 차례 겪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도 두 차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흐름이 공무원 수를 자꾸 줄여야 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중구전체 살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줄인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도 중구의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 되는 것이 공무원사회입니다.

사람을 계속 뽑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현재에 있는 조직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면 관계없겠지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공무원을 뽑아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면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고민이 어떤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아 도는 인원이라고 판단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인원들을 이런 쪽에 배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의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은 직영을 하게 되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잉여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제대로 공공성을 갖고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생각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계획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한다면 이 단순한 업무,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일정부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공무원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이라는 조례에 준해서라도 단순업무라고 판단되는 행정작용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시설은 대한민국 추세가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조직도 계속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인원이 확대되어 가는 공무원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반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서 사회복지차원의 업무특수성을 살리면서 제대로 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권 행사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행정에서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의회기능으로서 제대로 행정이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중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과 관련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출발시점을 어떻게 결정을 하든 제 입장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김영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재단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재정상 열악합니다.

주민이나 우리의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관련되어서 우선적으로 장단점분석을 해놨는데 향후 운영재단에 대해 위탁 시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검증된 복지법인 확보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재정운영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직영했을 때보다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긴급대처능력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예산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 내부에서 대처를 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복지재단 같으면 대처능력이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질 저하인데 복지가 아니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서비스가 질이 상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은 공공성하고 공익성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장단점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복지재단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먼저 구에서 분석한 위탁 시에 단점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된 복지법인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복지재단 몇 몇은 상당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9년도 결산보고 때도 복지재단에서 구에 돈 한 푼 안 받고 다문화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적격자 심사위원을 능력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알차고 재정이 튼튼한 재단이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위탁하면 위탁업체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얼마나 투여할 것인지, 그것에도 주안점을 두고 해서 전입금이 많이 와서 우리구의 재정에 손을 안 벌리고 스스로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가점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도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못지않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 못지않게 투명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 긴급대처능력이라는 부분은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을 해도 어느 한 부분이 보수해야 된다면 회기를 기다려서 의회에 예산 설명해서 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수리할 수 있듯이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질 저하 시 행정증가우려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7억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 2억 정도는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5억원 정도는 보조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정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3억원이나 2억원을 줬다 그러면 왜 이 프로그램을 안 하냐 이렇게 했을 적에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과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으로 행정전가우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신청해 주어야만 최하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남구나 다른 구에는 보통 7억원, 8억원입니다.

3억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3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을 해도 단점으로 들어가고 위탁해도 단점으로 들어가는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하루에 한번을 가든 두번을 가든 상주를 하든 해서 본 궤도에 올라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유시설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지도 감독권을 강화해서 다른 복지시설에서 비추어진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의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하러 온 것 같이 본 위원이 비추어지는데 그러면 올해 6월이 중구사회복지관이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사회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마는 중구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업무도 일부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라서 …….

고호근 위원 물론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중구사회복지관에서 일일호프를 오늘인가 내일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프의 수익금이 어디로 가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제가 담당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호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위탁의 장점만 자꾸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인가 아무튼 중구사회복지관에서 일일호프를 합니다.

요즘 추세에 호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프의 수익금이 일반사업금으로 들어가서 간부들 직책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강매를 20장씩 하고 본 위원한테도 티켓이 2장 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은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직원유용, 직원을 복지사로 넣었다가 장애인센터로 빼고 하는 부분, 또 2층에 노인실버센터인가도 있는데 그것도 원래 2층에 시설을 하면 안 되는데 2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장님의 근무형태도 거의 출근을 했다가 바로 퇴근하는 형식이고 다른 대학의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고 관장이라면 8시간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감독권이 있어도 행사를 못할 부분이고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가 원체 업무가 많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 중구에 새로 생긴 노인복지회관을 직영으로 해서 원만하게 운영됐을 때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자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자꾸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얘기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참고적으로 국제봉사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사단법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직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시대의 흐름은 물론 위탁이라고 하나, 전국적인 추세가 다 그렇다고는 하나, 시도는 해 볼만하다, 시도의 목적이 공영성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직영을 권고했을 때 부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전체적인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 부서에서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총무과하고 조직하고 인사 쪽에 그 부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직영으로 하라고 의결해 주신다면 기획실하고 논의가 되어야만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

김영길 위원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방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못 잡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획실하고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3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구가 2000년도 이래 인구증가가 계속 마이너스 체제로 가는 구로 분류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승인 동결이 정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구군 중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정원 운영되는 것은 우리구입니다.

그런 판국에서 각 부서마다 한 사람씩 빼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런 차원을 감안했을 때 업무의 유연성이라든가 계속성 이렇게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실과장님으로서 위탁의 의결권을 관철시켜야 될 책임도 있겠지만 의결을 받아야만 되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는 부결했을 때 대책방안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중요한 문제라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호, 불호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의견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장단점은 제외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만든 만큼 행정이 책임있게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은 실제 일반운영상 장단점만 열거했을 뿐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에 대한 충분한 내용 논의 자료가 없어요.

받은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그것을 의회의결을 받기 위한 자료 외에는 일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 조직진단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잉여업무와 여유인력을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시대적 상황에 봐서 행정은 수요에 발 맞추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 관련된 청소부 기능직들이 퇴직을 통해서 감소되는데 기능직에 대한 행정수요의 새로운 복지부분에 대한 확대, 이에 대한 고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이것이 위탁이 추세다,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전에 우리중구에서 직영 운영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정원문제, 실제 직영으로 해도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1부서에 1년6개월입니다.

자주 전보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은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43개 자치단체에서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포항, 구미, 부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연속성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직영운영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행정업무를 민간이 참여를 촉진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가급적이면 아웃소싱을 많이 줘서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촉진조례가 있지만 촉진조례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민간위탁촉진조례가 먼저 있고 노인복지관조례는 지난 회기 때 의결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촉진이라고 해서 이런 사무들을 다 민간 위탁해서 넘긴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설만 지어 놓고 민간한테 떠넘겨 버리고 큰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행정의 여력에서 손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건물을 지어서 이 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위탁촉진조례나 현 체제의 흐름이나 각종 사항을 판단했을 적에 민간위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결을 올리게 되었고 우리과에서 정원문제를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정원문제 때문에 기획실하고 상당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만약에 직영했을 때 대비해서 정원계획을 올려라,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문이 있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된다고 고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도 우리 구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 못지않게 조직진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빼는 것이 너무 어렵다, 물론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줄었지 않느냐고 하지만 업무가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욕구도 시대흐름에 따라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하나하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핵심은 이거네요.

실제 직영으로 하려고 검토도 해봤는데 중요한 핵심은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답이 없는 상태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 의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가장 중요한 요인 아닙니까, 일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당초에도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협의할 때 직영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조직진단도 인력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인력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한 그런 문제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도 민간추세이고 복합적으로 됐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인력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쪽으로 따지면 정원 하나 생기면 5급 한 사람 승진하고 다른 곳에 증원을 해서 가면 다른 분들도 승진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다는 아니지만 12명 정도는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증원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묶여져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의회의 승인의결을 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을 경우에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던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회에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되었을 때 집행부 차원에서 다른 대책이나 대안마련은 갖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지금으로서는 증원문제 때문에 대안이 실질적으로는 내놓은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건과 관련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 전체 의견중지를 모아서 처리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1차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제13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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