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10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원안이 수정됨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생활지원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액 증감 없는 과목 간 사업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중 307-02 소기업 희망근로 인건비 보조금 중 2,170만9,000원을 감액하여 206-01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로 2,17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의 소기업 희망근로 인건비보조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희망근로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업체에 알선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구 소기업 취업알선 목표인원이 6명으로 배정되었으나 10명으로 증원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인건비보조금을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신청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공동면접을 통해 6개 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였으나, 업체의 근로조건 등이 참여근로자에 맞지 않아 포기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인건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인건비 보조금 예산잔액 2,172만9,000원을 부족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조정편성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기업 취업근로자는 3개 업체에 5명이 취업·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 편성되어 희망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이 방금 제안 설명한 수정안과 당초 제출된 2회 추가경정예산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1회 추경 669억4,0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이 증액된 674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810억9,900만원보다 47억5,000만원이 증액된 858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세입예산 216억5,400만원보다 6억4,900만원이 증액된 223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희망근로 슬레이트지붕개량비 375만원, 국시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비 3억7,3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4,300만원, 자활소득공제 4,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6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4,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234만5,900만원보다 21억4,600만원이 증액된 255억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38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인 정부양곡할인지원비 3억7,3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5,200만원, 자활소득공제 4,8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8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341억4,600만원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344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그룹홈 신축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4억5,7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육시설지원 2억7,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900만원, 노인복지관 장비보강 및 운영비 5억2,000만원,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비 5,6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결식아동급식비 1억7,800만원과 차등보육료 10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정액392억800만원보다 20억8,300만원이 증액된 412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로식당운영과 기능 활성화에 7,500만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9,000만원, 노인복지관운영에 5억8,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3,700만원, 우수보육시설지원 3억1,1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및 검정고시 학업비 지원에 1억2,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5,000만원과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억3,900만원, 차등보육료 1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은 가정액63억2,5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감액된 60억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비 및 지역에너지발전사업비 3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정액 78억8,2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이 증액된 82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질비료지원에 1억1,700만원, 부추명품화사업 2,0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홍보비, 문화콘텐츠용역비, 상인교육비, 문화프로그램운영비 등 해서 4억9,300만원을 만원을 감액하여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시설확충사업비로 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기 세입예산 5억8,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억8,3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시비보조사업인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비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5억7,3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5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6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39억2,400만원보다 3억4,700만원을 감액한 35억7,700만원입니다.
세입변동사유는 사업수입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입 4억3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법원공탁금 5,4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가정액97억6,9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98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200만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임차료 3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 동에 설치한 재활용품 전용그물망구입비 900만원, 재활용품 선별대행 원가산정비용비 500만원, 환경미화원보수 2,28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3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3억600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4억900만원입니다.
세입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1,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절감사항 반영과 단위사업 내 예산조정, 2009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반환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64쪽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3억7,36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부양곡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2009년12월말에 정부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전액편성하지 못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이번 변경내시에 의거,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지원은 1인당 월10㎏, 가구당 최대 월4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도 월40㎏로 제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말 현재 1,046세대에 1,153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활소득공제지원비가 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보다 3,133만원이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지원금은 자활장려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30%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은 1인 월평균 70만원정도로써 소득액의30%인 자활장려금은 21만원정도가 됩니다마는 참여자마다 가구원소득이 달라서 참여자는 현금급여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월평균 1인당 장려금이 15만원정도지원이 되면서 현재 참여자 43명에게 월6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금년7월12일 하반기 자활근로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 7,582만7,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자활근로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참여인원도 20명이 추가 참여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 자활소득공제지원사업비도 역시 정부에서 8월6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서 4,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161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기정액이 3,472만원인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나가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퇴직금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당초에 할 때 어디에서 이 예산을 잡습니까?
지원국에서 잡아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잡아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초에 국비 신청할 적에 시 사회복지과로 해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가내시를 내려오는 것은 퇴직금은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1차 추경 때도 당연한 내용인데, 퇴직금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 2차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초에는 퇴직금도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행안부에 의해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하라는 지침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코디네이터인건비가 2,800만원이 잡혀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면 퇴직금하고 포함된 계상의 내용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초에는 퇴직금을 계상하라는 것이 없고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통보가 됐는데 …….
○서경환 위원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년 단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 인건비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행안부에서 퇴직금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다면 비율자체를 인건비인데 50대50이 안 되고 구에서 380만원 인건비에 대해서 더 포함된 것 같고 이것을 집행한 경리 쪽에서도 파악을 못한 것 같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처음에는 원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당초에는 행안부 지침이 없었는데 후에 작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적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
○서경환 위원 퇴직금을 안주려면 11개월 단위로 해야죠.
12개월로 하면 1년을 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을 플러스시켜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난 뒤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은 구비로 지급하라고 나오면 퇴직금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 잡은 것도 퇴직금을 포함해서 잡지 않았고 예산잡고 난 뒤에도 퇴직금을 2차 추경 때 올렸다는 내용이고 이 금액이 3,472만원인데 인건비코디네이터가 2,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코디네이터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코디가 인건비가 달랐습니다마는 올해는 가격을 통일시켰거든요.
순수한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4대 보험료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4대 보험료 포함된 부분이 500만원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서경환부위원장님이 질의한 요점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추가 질의에 대한 요점은 코디네이터인건비가 당초에는 3,047만2,000원 편성된 내용으로 보자면 코디네이터인건비로 2,494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각각 국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5대 보험료로 해서 23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퇴직금으로 316만4,000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이라고 질의하시는 내용이고 과장님 답변내용은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은 퇴직금이 행안부에서 지자체 자체로 지급하라고 해서 추가 편성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퇴직금 편성한 것은 무엇이고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인지 …….
○서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당초예산에 5대 보험료가 236만원이 되어 있고 퇴직금이 3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퇴직금이 389만6,000원이 퇴직금으로 잡혀져 있는데 추경에 보면 1식이라고 해서 2,400만원인데 인건비 쪽에서 2,498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552만4,000원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퇴직금과 5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용도가 인건비로 들어갔다면 인건비로 잡혀져있고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코디네이터인건비 자체가 300만원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이경희 생활지원과 이경희입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다 코디네이터 2명을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와 교육코디네이터 2명을 지정해서 배정해 줍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국비50%, 구비50% 지원이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전체금액이 3,047만2,000만원인데 국비가 1,523만6,000원이고 구비도 1,523만6,000원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국비 1,523만6,000원 중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인건비하고 5대 보험료만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50대50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50%를 확보했었는데 차후에 퇴직금부분은 지자체에서 확보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서 부기 상에는 실제적으로는 퇴직금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기를 퇴직금하고 5대 보험료를 전체 50% 중에서 나누어서 구분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책을 보시면 국비만 1,523만6,000원으로 구비는 972만원하고 236만원, 316만4,000원을 합하면 1,523만6,000원이 떨어집니다.
당초에 퇴직금이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확보하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23만6,000원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떼어내다 보니까 인건비가 11월까지 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개월치 인건비를 추가로 더 산정을 한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계장님 지금 당초에 퇴직금을 잡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퇴직금부분에 대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 예산은 경리 쪽에서도 취합을 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예산을 11개월이 아니고 12개월 1년 단위로 한다면 분명히 잡아나가야 되는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8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퇴직금을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고 이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밑에 보면 퇴직금이 316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퇴직금의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도우미의 일괄적인 지원금액 인건비 1식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의 돈이지만 잘못 잡히지 않았나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너무 지루하게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금액적인 부분, 현재 1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질문한 것에도 퇴직금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니까 산출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서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처럼 저소득층이 많고 공공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에 생활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167쪽에 반환금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도 긴급복지집행잔액이 2억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올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시에서 5,000만원 긴급지원금이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실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나, 제대로 잘 쓰는 것, 빈틈 없이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남았던 이유는 돈이 늦게 내려와서 제대로 배포하지 못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5,0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정확하게 사업대상자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갈지 대기자들을 제대로 잡아놨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0월부터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급자책정문제라든가 긴급지원, 이런 각종 복지대상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순회교육도 하고 수급자포함하고 통 단위 자생단체회원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발굴하는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계비와 의료비 쪽으로 항목을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그렇기는 하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세하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0, 181쪽 경로당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지역경로당에너지보조비 9,076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75%, 구비25% 사업으로 3,795만원이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5개월 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난방이 되지 않아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2,46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경로당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국회에서 2010년도 한시적으로 지역노인복지시설 난방비가 지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급기간은 5개월간으로 65개 경로당에 대해서 균등히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금이 전액 교부되지 않아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우수보육시설지원비 3억1,1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8월 현재 중구에 어린이집은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평가인증시설과 81개소입니다.
평가인증시설과 미신청보육시설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평가인증시설을 인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질 향상, 시설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시설 당 200만원,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가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경로식당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만 있는데 식당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뒤에서 뒷일 봐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는 굳이 항목에 따로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별도로 시설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희 위원님 지적하신 자원봉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주방에어컨을 추가로 계상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181쪽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 당초예산이 7억5,99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추경 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국시비가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는 복지형,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창업형이라고 해서 중구시니어클럽에서 별도로 일자리를 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한 1억5,000만원은 국시비사업을 감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 요인이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우수보육시설지원 했는데 시설 지원하는데 200만원, 교사 그 부분에 인건비 50만원인데, 몇 군데가 선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우리구에는 81개소가 평가인증시설을 통과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교부되기는 66개소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더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이것을 66개소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시설당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단가를 무시하고 골고루 지급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시설기준 단가대로 지급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지원할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73쪽에 지역노인복지시설경로당 에너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로 내려 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라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국비사업도 계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난방비는 시비75%, 국비25% 지방사업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한해서 국비가 특별회계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1년도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2010년도에 한해서 내려온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국비지원목적이 2010년 한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속될지 여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181쪽에 노인복지관운영 위탁 관련되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 쪽에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해서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1회만 잡혀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복지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당일 하루에 심사를 끝나지 않겠느냐,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하루정도하면 충분히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선정된 위원님한테 책을 교부해 드리고 심사토론은 하루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1회를 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관련된 적격위원님들에게 수시로 과장님께서 자료제출이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노인복지회관 위탁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구의 민간사무위탁촉진조례에 보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2분,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7명이었을 때는 의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왜 7명으로 했느냐면 관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2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관계공무원은 실비가 보상이 안 되니까 7명으로 수당을 올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7명인데 결국은 9명이라는 말씀이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관은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긴밀한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길 위원 구체적인 것 말고 몇 군데 들어왔다는 정도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까지 상담을 거치는 단체를 보면 4~5군데 …….
○김영길 위원 저는 이 선정이 공정하게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곱게 봐주는 쪽으로 밀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기능으로 본다면 당연히 심사위원으로서 2분이 참석해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건설환경위원회의 시각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놓고 어쩌면 직영으로 했을 때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서비스적인 측면에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야기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위탁 심의가 진통 끝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로 전반적인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리감독이나 투명성부분은 2차 본회의 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의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의결할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직영을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것과 진배없이 견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권과 회계의 투명성, 어르신들한테 친절, 이런 서비스가 어느 복지관에 못지않게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행정 지도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 위치가 중구의 중심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다는 부분도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 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 버스노선도 좋지 않습니다.
버스타고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주민설명회할 때도 상당히 많이 부각되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셔틀버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있었지만 당장은 예산상 셔틀버스 운행이 곤란하고 병영권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다음에는 다운, 태화 권역에 분관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의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노인복지관을 운용해서 경험이 축적되는 대로 하루빨리 태화, 다운지역에 분관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권역별로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버스노선이 없는 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부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가지 않고 병영, 반구1동 사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요즘 자가용 있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카풀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 고민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만 중구전체의 노인회관으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교통과를 통해서 대중교통노선도 신설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족한 접근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187쪽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해서 행사비로 홍보교육이 잡혀있는데 사업을 해서 출산률에 변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행정이 투입되어서 즉시에 효과를 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출산률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자기 직장이라든가 다 가지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여성이나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인데 그때 보니까 거의 학교 다니는 학부형이더라고요.
셋째 낳기 운동식으로 많이 접근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항목자체가 홍보교육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을 통해서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 광역시에서는 담당국장님께서 대학에 출강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에서는 손길이 못 뻗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심사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과도 국시비보조금반납이 13억원에 이르고 사회복지과도 21억 이상이 반환금으로 처리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누차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업무협조나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가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회복지부분에 전담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최적의 효과와 수혜가 우리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새삼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할 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지원비가 당초예산 6,011만4,000원보다 1억1,700만원이 늘어난 증액사유와 태화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지원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항으로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과 농가민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농가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으로 신청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3톤, 2009년도에 507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00% 가까이 증가한 1,515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기정예산 사업비 6,011만4,000원보다 1억1,78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시장 상인회에서는 태화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월에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이 태화시장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설현대화와 상인마인드 제고, 고객관리 등 방향을 제시하여 상인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유기질비료지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갑작스럽게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지원이 비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2009년도에 3배 가까이 지원요청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적으로 농축산물의 부산물에서 나오는 과정이 부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축산농가가 1,000여 가구가 됩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첫해와 둘째 해는 줄어들다가 전체가 늘어난 이유가 실제 화학비료가 아닌 비료를 써보니까 좋으니까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함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2배정도 늘게 되었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은 농민들이 부산물로 해서 업체에 수거해가지만 비료회사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산측면에서 다시 돈을 농협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면 국비나 시비, 구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데 행정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농협에 신청 받아서 정산자체를 안하면 신청 목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류상 정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대다수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국비나 시비,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 농민들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유기질비료지원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2008년도, 2009년도가 400톤, 500톤에서 갑자기 1,515톤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필요한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된 내용대로 국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요청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위원장 황세영 1,515톤이 제대로 필요한 비료의 수인지도 추후에 예산집행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친환경농산물재배를 위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산성화를 개량해서 토양의 상태가 양호하고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1년 만에 3배나 신청량이 폭증했다는 것은 농가가 이 사업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2008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전 농가가 친환경비료를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 얘기는 행정에서 실제 필요한 농가 수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1,500톤이든 2,000톤이든 문제가 없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신청수량의 허수나 제대로 지원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태화시장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실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용역계획이나 과정도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그쪽에 주차문제라든가 아예 시장을 다 뜯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통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차를 대놓고 노점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나 상권을 제대로 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에 계신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지인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용역계획안 중에 고객유치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겠으나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흔쾌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국에 재래시장이 등록된 것이 700여개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중기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옆에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목적은 의문스럽고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활성화방안과 그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시장상인들의 실태조사를 전체점검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상인들 교육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 용역을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뀐다든가 고객들이 많이 유치가 됐다든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중구에 전통시장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마는 중앙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손님접대도 하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는 상인들이 친절하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를 중기청 자체에서 받아서 태화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문제, 아파트도 짓고 십리대밭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는 하나 중구의 상권도 시내에 보더라도 뉴코아를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그 뒷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구도심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태화시장이나 나머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도 중구에 많고 하니까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 번의 용역을 하기는 했으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12페이지 과장님 잘 뽑아오셨는데 신규사업에 구 역전 2구간 도로정비사업, 당초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없는 사업에서 시비, 국비가 별도로 내려 와서 몇m 구간 정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구역전시장 2구간 도로정비사업은 2007년도에 해서 올해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부담입니다.
16억6,700만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국유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시기적으로 …….
○서경환 위원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1필지 23㎡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마는 남은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의논해서 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편성을 해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산을 받은 것이고 국유지 23㎡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009년도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출부분에 보면 통계적으로 자료에 보면 농촌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전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예산관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화는 아니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유기질비료가 지원됨으로 해서 부분 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면서 상당히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농촌에 유기질비료 측면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하우스작업환경개선이나 친환경농자재지원이라든지 친환경교육비, 쌀 보전비 등등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써주시고 21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홍보비가 2억2,800만원인데 1,000만원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2억2,800만원이 1,000만원으로 했을 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2억1,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해서 홍보가 완전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용어가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구분하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로 구분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구분되는 것이 이 예산 자체는 시설현대화와 관계없이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우리구는 2009년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작년에 처음 지정됐고 올해는 남창시장이 20억원해서 됐는데 이것은 현대화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형시장 83억원 중에서 올해 2010년도 분 34억원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분야를 돌려서 시설분야로 돌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08쪽에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650만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650만원 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사무용품구입하고 이부분도 350만원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농촌 동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북정, 태화, 다운, 병영, 약사동인데 쌀소득 직불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에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동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모품과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부분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정부에서 한 위원회에 위원수당은 얼마를 주고 사무용품은 얼마를 주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 온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심사위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한 동에 5명씩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비교·검토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이면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전액이 국비입니다.
○고호근 위원 국비는 예산이 내려와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산을 편성한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비가 법률적으로 보조내시가 되면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은 국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국비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국민들의 세금이죠.
제대로 쓰여 져야 될 세금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도 국가적 재정운영에도 지방의 교부세나 교부금 등등 기타사업이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신청도 하고 이미 중구는 농촌동이 5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등할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5개 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고에서 지원됐을 때 내시가 떨어질 때는 기준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보면 각 동에 심사위원이 5명이 계시고 5개 동이 25명이면 한 사람 당 26만원의 심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심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여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정부의 규정에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정도 돼있고 현장조사 하는데 1인당 1회 출장 시에 1만원과 그날 회의에 오게 되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회의비로 해서 식비가 계상이 되는데 만약에 일정에 따라서 동별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지만 다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신청당시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면 바로 밑에 보면 402-0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예산이 추경 때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위원장 황세영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보전직불제가 3,954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800여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결산 대비해 봤을 때 900만원 다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207쪽하고 208쪽에 연관해서 보시면 세부사업명에 쌀소득등직불제가 되어 있고 그 과목에 민간보조 위에 쌀소득직불제 3,582만원이 감액했거든요.
이번에 세부사업이 새로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부기를 전액 깎아서 밑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 신규가 아니고 사업의 성질에 맞춰서 세부사업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2008년까지는 거주지에서 신청을 했고 2009년도부터는 농지 소재지에 신청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억원정도가 나갔는데 줄어들게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든 사항인데 변경하면서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152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4,500만원 든다고 보고 전액국비보조를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농지 소재지가 2009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에 살고 계시더라도 다른 지역에 농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 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신청을 다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고 올해는 농지 소재지, 중구관내에 있는 소재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줄어들면 이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작년에는 4억900만원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줄었기 때문에 4,539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지 않습니까?
4,539만5,000원 예산국고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중구 관내에 농지를 소재지에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기준치는 변경된 것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없는 상태에서 2009년 대비해서 농지 소재지가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결산은 3,650만8,0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추경에 물론 목이 변경되어서 넘어왔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4,539만5,000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약900만원 이상이 증액됐다는 말이죠.
농지 소재지도 줄어들었고 기준치도 변동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국고신청을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작년 수준이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 문제보다도 매사에 이런 사업, 특히 국고보조사업 반환이 앞전에 추경했던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과다하게 반환되는 금액들이 많이 발생되면 결국은 예산편성 추계가 제대로 예측을 못했거나 과다하게 계상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분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212쪽에 민간경상보조 307-02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2,400만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되어서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어려운 소기업에 고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신규설비투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에 따라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시설투자를 5,000만원 이상 하는 업체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신규고용 1인당 월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올해 직원들과 노력한 결과에 5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수정예산 시에 생활지원과에 2,100만원정도가 소기업고용 관련되어서 6개소에 10여명이 고용되었다가 3개소에 5명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이 사업은 다릅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 지원하는 지원차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내용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성격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은 고용기반을 확대한 기업에 주는 거죠?
수정예산은 고용한 업체에 고용한 사람 수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올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이 5억원이라고 해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쾌적한 생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지역경제과도 시장 안에 화장실도 관리하고 개보수도 하고 있는데 세출예산상에 있어서 22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있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안 잡혀 있다가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때 편의용품이 있고 화장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나가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연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연2회 정도 나가서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곳이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4개소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44개소에 대해서 중구에서 개방화장실관리하고 편의용품 지원한다는 것은 팻말이나 그런 것이 붙어져 있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구지역에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지역에 주유소가 38개소이고 대형건물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가보면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입니다’라고 큰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면 개방화장실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항상 휴지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구청에서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물론 깨끗하게 써야 되겠죠.
때로는 불편한 경우도 있고 개방화장실 주인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방화장실입니다’라고 팻말을 좀더 눈에 띄게 붙여주시고 중구청 마크도 같이 넣어주시면 이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중구청에서 편의용품도 지원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데, 일반주유소에 갔을 때 38개소에 보면 주유하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일반시민들이 화장실을 편의적으로 편한 대로는 가려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구청 마크를 준다든지 중구청 환경위생과라고 붙여주시든지 해 주시면 관리도 잘될 것 같고 주민들도 편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판이라든지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고 관리도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223쪽에 자연환경보호에 201-01 일반수용비에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약 구입해서 5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질관련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는 1,154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1,200만원정도 잡혀 있었죠?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약 구입비 54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정부비축 우물소독약 44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약품용도가 다릅니까, 사용처가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구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길촌마을 상수도하고 새각단 마을상수도 2개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크로칼키 약품구입비입니다.
비축은 앞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기존 0.2ppm인 것을 0.4ppm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예방차원에서 법으로 보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비축이고 이것은 평소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약품구입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9월,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금년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우물소독약에 대한 조치처리는 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계속 약품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부비축물량으로 썼습니까, 무엇으로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기존 약품 사 놓으면 쓰고 모자라면 다시 사고 …….
○위원장 황세영 예산은 실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약품에 대한 제고는 늘 비축되어 있다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이월될 수 있도록 사놓으면 내년 예산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니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 권고사항에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재고는 다 비축해 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약품탱크를 사주면 일정한 양을 넣고 모자라면 다시 재구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런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당초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돈도 많지 않고 100만원이하 돈인데 이런 사업 관련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할 사업성격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2,2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객관적인 대행료 산정기준이 없어서 2009년도 대행수수료 수준으로 18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1월에 2010년도 올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 산정용역결과가 나와서 소비자물가상승과 노임단가상승, 유곡동 푸르지오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해서 대행수수료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9억1,100만원으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부족분만큼 부득이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액이 크게 많지 않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무단투기 카메라 임차료가 1식이 18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대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식 같으면 한 세트를 이야기하는데 카메라 1대가 아니고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카메라 5대입니다.
시비지원금 전체를 1식으로 했고 세출예산 사무관리 분야는 전체 5대에 구비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5대 같으면 37만5,000원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37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뒤에 세출에서는 15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5만원 5대에 5개월로 해서 37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1식 5대 같으면 1대당 37만5,000원인데, 세출에는 대당 15만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87만5,000원이라는 1식은 시비가 5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15만원5대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우리구비도 50%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시비 개당 1식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187만5,000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50%해서 187만5,000원 해서 대당 15만원해서 5대를 하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관리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물망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연구를 하셨는지,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황세영위원장님께서 재활용품수거용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주민들이 오래 쓰고 고급스러운 것을 쓰자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도 있고 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물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현재적으로는 그물망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서울, 대구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호응도가 좋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개당 제작경비가 5,000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2,500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처음에는 다 지급을 하고 분실 때만 본인이 부담하고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본인부담으로 유도를 하고 이사 오는 사람은 주고 그렇게 …….
○고호근 위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2억원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올해 재활용품선별대행 원가산정을 위해서 2008년도에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완료됩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 위탁업체에 계약체결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다시 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2년마다 실시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 각각 500만원을 했는데 2년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금액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객관성확보를 위해서 비용분석이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나 도출, 민간위탁 시에 비용 산정기준으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가계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시에 얼마나 원가에 들어갈 것이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이 필요한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자체가 처리나 그런 것이 한번씩 오르지 나머지 용품과 관련해서는 크게 돈이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꼭 원가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물가상승요인도 2년 정도 있고 재활용품 가격도 계속 변합니다.
원가산정을 해야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면 재활용품 관련한 선정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보면 ㎏당 얼마해서 일반적인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모아서 평균치를 만든다든가 플러스 물가상승 효과나 이런 것을 해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굳이 2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고정비용이 아니고 거리라든지 모든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업체별로 보면 단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수고스럽기는 하시겠지만 담당자가 쭉 모으고 나머지를 좀 하면 기준치가 크게 변동 없이 나와질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과 인건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실에 가까운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남구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수거용기는 그물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동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인근에 있는 남구, 동구 그물망 재활용품수거 관련되어서 운영체계나 수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개선해야 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갖고 계시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구와 동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불법배출정도가 26%정도 줄어들고 종말품이나 못 쓰는 쓰레기는 10%정도 줄어들고 해서 경비절감도 되고 주민들이 편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기존 형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물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주민들 편의측면에서도 원래 투명비닐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까만 봉지에 배출함으로 해서 쓰레기로 여기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재활용품은 그물망에서 수거용기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물망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위원장 황세영 재활용품의 재질이나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일 것인데 요일별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에서 옷가지나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를 한 번에 담아서 가져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종이류, 신문지는 별도로 내고 병류도 별도로 냅니다.
패트병이나 깨진 그런 부분하고 요구르트 병이나 우유 이런 것을 한번에 배출합니다.
넣어서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구분 없이 그물망에 전부 수거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업체에서 선별을 별도로 한다는 말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위원장 황세영 선별을 별도로 하게 되면 선별비용을 부담하는 원가적 부분은 없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래서 아까 고호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그 비용을 산정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에 선별대행료를 1년에 7,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과 관련되어서 상당부분 고민하시고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서울이나 대구나 남구, 동구 등등에 용기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일반적으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이 바람에 날려서 분실되거나 미관상 좋지 않거나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들이 수집 운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시간은 일반용기하는 것보다 바로 싣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는 그물망 이외에는 최적의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그래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다른 용기를 하기에는 예산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시민의식으로나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범 동은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반구2동 정도 가장 안정된 지역이고 거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범 운영적 차원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좀더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현재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시범운영하시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물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수거체계나 방법들을 충분하게 연구를 해보시고 의회차원에서도 벤치마킹이나 연구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234쪽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보수가 기본급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미화원 보수에 당초에는 41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본급은 지난 5월 달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동결하고 작업장려수당이나 대민활동비가 인상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당초 64명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62명으로 잡아서 기본급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기본급은 동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2명이 줄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기본급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복리후생비와 관련되어서 조금씩 줄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무기계약직 말고 공무원들도 복리후생비나 관련해서는 같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그런가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고 환경미화원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 상 조금 줄어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3만700원이 산정됐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1. 6%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 마무리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당초에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9억9,84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1억533만2,000원이 삭감되어서 8억9,306만8,000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초기에는 64명을 계산해서 기본급을 산정해서 했는데 62명이 2명이 줄어서 했다는데 1억500만원 가까이가 기본급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기본급은 그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당하고 다 합하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2명이 나갔는데 당초에는 단가가 130만원 잡혀져 있었고 지금은 120만원 잡혀 있어서 기본급이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130만원 잡혀 있다고 해도 12개월 계산해서 2명분하면 1억500만원까지 안 나오잖아요.
밑에 수당부분이 감액된 것이 전부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0만원 64명에서 2명 차이 나니까 5,000만원 되는데 ‘5,000×2’ 하면 2명하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황세영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9월13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생활지원국장 | 윤병진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정덕모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기타공무원 | |
생활지원담당 |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