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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10.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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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1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표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세입예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1일 ‘120만원×240’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옥교공영주차장은 희망근로자로 활용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본 결과 평일은 1일 100만원에서 140만원이고 휴일은 1,500대가 이용을 해서 수입이 150만원 선 조금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평균 140만원정도 되지만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추정치로 120만원 정도 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입을 적게 잡았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적게 잡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로 언제까지 직영으로 하고 다시 외주로 줄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금년도에 전체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과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위탁 시 수수료를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결정한 다음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 일자리라는 것이 한시적인 자리이고 희망근로가 끝나면 공공근로가 있죠.

요즘 노인복지회관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논란이 됐는데 이부분이 조심스럽지만 수익창출 면에서 굉장한 수익창출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연결 지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자리를 어떤 인원을 배치할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난 번 전통골목시장에 이것을 위탁을 주는 바람에 특혜시비가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 특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수익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 있고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지역상권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직영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해서 상인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쿠폰제 운영이라든가 상인 자체 재원조달에 유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세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직영을 해서 세수를 올려서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저희 과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한 위탁을 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교·평가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회하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서로 사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데 일정부분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2회 추경에 추계로 올려놓으셨는데 요즘 1일 평균 140만원으로 보자면 1일 평균 100만원으로 봐도 5월1일 부로 직영했지 않습니까?

8개월이면 240일 계산하면 1일 평균 1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도 예상추계가 2억4,000만원 되는데 극도로 안정적으로 세입추계를 하신 것 같아서 적정한 추계인지, 편성한 것인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산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나중에 결산추경이 있게 되면 제대로 정리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1일 120만원을 240일 편성해서 2억8,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차액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산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특별회계 355쪽에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산정용역이 18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7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위탁 수수료 산정용역에 내용이 까다롭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008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위탁 수수료를 결정할 때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회에서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확한 위탁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용역비 산출근거는 저희가 책임연구원이 3명이 20일정도, 그래서 1,500만원정도, 보통 조사원이 10명에 20일정도 1,300만원정도,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위임하는데 한 2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창출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1년 동안 2008년도 이후부터 상승되어서 해왔고 모든 백데이터라든지 공영주차장의 문제점, 주민의 요구사항 등등이 실질적으로는 벌써 3년차 들어와 있는데 모든 백데이터가 정리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가도 많이 있는데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은 책임연구원에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용역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000만원보다는 교통행정과의 공무원들이 해 주시는 것이 절감도 되고 더욱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전문기관이나 공직에 계시는 담당들이 잘한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는 18개소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9개소를 하고 책임연구원에서 9개소를 해서 비교데이터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정확성이 나타나고 산정기준이 어떻게 와있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만약에 구청에서 직영할 주차장이 미리 정해진다면 용역을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상당히 객관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구가 직영할 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직영주차장에 세입을 따진다면 가장 좋은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주차장은 지역별로 이용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백데이터 해서 다른 주차장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입찰을 했는데 그 개인이 사업상 얼마 수익이 난다, 안 난다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

서경환 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자료를 오픈하게 되어 있던데 안 되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차장은 현금 장사이고 본인이 오픈을 한다고 하지만 100%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물가상승률 플러스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용역금액이 용역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좀 배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성을 늘려서 그런 부분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용역부분은 2년마다 해도 금액이 3,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2008년도는 별도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용역에 대한 업무가 연구기관의 데이터라든가 기준식이라든가 가학적이고 치밀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각 주차장에 놓여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실제 이용하는 이용횟수나 빈도수를 체계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사람을 투입해서 차가 몇 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객관적으로 경쟁입찰을 해도 정당하게 기준가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8개소 주차장 중에 미터기가 없는 주차장이 몇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학성로 노상주차장과 번영교 하부주차장 그 외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복산초교 앞에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것이 다 데이터가 기록 관리되고 있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업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자료를 받으면 이용횟수빈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나오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해서도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고 카운터 하는 기계를 작동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카운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자료를 업체로부터 받을 때 리더기 그런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양식에 숫자를 적어서 받다보니까 리더기 자체분석을 과에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을 민간 위탁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1년에 한번이라도 전체적 이용 빈도수 전산화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카운터 되어서 기록 관리돼 있는 그것을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록을 하셔야죠.

그것 받으면 불필요하게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은 다 같지만 환경에 따라서 사용빈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서경환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조사요원으로써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정기준은 다 객관화 되어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기관에 용역주지 않고 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조사원을 별도로 투입을 하고 데이터는 빼서 위탁수수료는 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수수료에 대해서 객관성을 외부의 업체가 했을 때는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업체에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279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0억원 가까운 돈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58개소 있습니다.

초등학교 20개소, 어린이집 10개소, 특수학교,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사업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안전휀스 보도부분에 정비를 깨끗이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관리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전체 9억8,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관재센터설치비가 5억원, CCTV설치가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휀스설치 등 2억2,300만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 아동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고 계신데 학성초등학교 앞에 칼라보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요즘은 칼라보도가 제대로 효과가 없고 시에서 깔지 말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초등학교 부근이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색깔로써 표시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거나 하지 않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깔아오다가 실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되니까 도시환경자체도 그렇고 어느 도로는 빨갛게 있다가 어느 도로는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도로의 이런 부분들이 안 쓰이게 되면 일관된 정책이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앞으로 그것을 까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와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대처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칼라포장은 교통이 빈번한 곳은 시에 정책과 담당부서 의견은 지양을 하고 소방도로는 해도 괜찮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성초등학교 앞 도로는 칼라포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어느 지역은 하지 마라, 그런 규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흐름이나 칼라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양을 하는 것이고 기타 어린이소방도로는 칼라포장이 가능합니다.

정현희 위원 칼라포장을 했을 때 효과는 많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시각적인 효과와 차량속도에 대한 제한효과가 있습니다.

노면이 아스팔트와 비교했을 때 약간 …….

정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소방도로 같은 곳은 괜찮은데 큰 도로나 이런 곳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작은 도로를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너가는 학교도 많기는 하나, 큰 도로를 건너서 등하교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계라든지 CCTV라든지 전반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356쪽에 보면 주차장실태조사 용역 수수료 6,000만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차장실태조사는 주차법 제3조에 의해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희망근로인건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까지 완전히 세웠습니다.

인력을 요구하는 과정에 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2년 전에 중구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을 시에서는 전혀 중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조사할 경우에는 중구의 주차실태 조사한 부분은 믿지 못하고 시 전체데이터를 내는 데도 문제가 많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중구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갔을 때는 시 입장에서 봐서는 예산지원에도 제고를 못하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 별로 주차장실태조사 용역비를 해서 저희 구의 수준에 맞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로 조사를 해서 용역발주 주지 않고 주차장실태조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차장실태조사라는 것은 기존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니면서 조성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전 지역별, 동별 주차장현황을 데이터를 다 내고 차량현황을 내서 주차가 얼마나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상 주차장 남는 그 사항을 주차장 용도로 쓰느냐, 안 쓰느냐, 불법 전용했나, 안 했나 그것을 판단하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리고 장래 주차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용역자료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희망근로로 일시사역 일용직형태로 2년간 한번씩 있는데 몇 차례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기간제 인력을 몇 명 채용을 해서 과 자체적으로 주차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희망근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한 것이고 외부에 용역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용역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서 신뢰할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용역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차실태 조사하는 목적이 정확한 조사, 장래의 주차정책을 펼치는데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시가 전체정책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제까지는 기간제를 해서 한 것은 관계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용역회사에 맡겨서 와야만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2008년도에 조사한 것을 시에서 믿을 수 없다고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조사가 엄청 숙련이 되어야 되고 단순업무이고 복잡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데 실태조사라는 것은 실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조사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차현황조사는 실태는 규모가 작습니다.

다만 수요, 분석 이런 것이 업무비중이 더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태현황은 저희 과의 현황, 건축허가 현황, 기본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

김영길 위원 2008년도에는 수요, 분석까지도 기간제를 도입해서 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수요하고 분석은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조사만 기간제 인력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35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산정용역, 주차장실태조사용역, 요즘 시대흐름이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시각에서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차장실태조사라는 것은 기법상 수요나 분석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산정용역 3,000만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는데 저도 충분하게 일시사역 일용직을 써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청에는 현재 일용직 일시사역으로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과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숙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카운터 하는 이런 것을 굳이 용역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차량교통량 조사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도입하든 일시사역을 해서 일용직형태로 하든 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유발금 부과하기 위한 조사는 양식에 맞춰서 몇 ㎡이상 조사하게 되면 기간제인력 4명으로 10일간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18개소 공영주차장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계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단순한 업무를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현재 모든 해당과에 통계수치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간단한 카운터 하는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평일치하고 주말, 공휴일 이런 세 가지 정도 안만 해서 일주일만 해도 되는 내용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계절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용역 준다고 해서 365일 계속 카운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개소에 개수 당 1명씩 했을 때 18명이 소요됩니다.

18명이 한달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달 조사하게 되면 인건비는 용역비 3,000만원에 들어갔을 때 기간제 근로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

김영길 위원 왜 한달까지 해야 하죠?

용역회사는 한달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평균은 한달 정도는 조사를 해야 토·일요일 부분 여타 …….

김영길 위원 한달치 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인당 70만원 잡고 20명했을 때 1,3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썼을 때도 이 돈은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책임연구원 1,500만원인건비 그것은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쳤을 때 용역 했을 때의 돈이나 저희가 기간제인력 썼을 때 들어가는 돈이나 4대보험 가입하고 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은 의회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356쪽에 공터주차장조성사업에 장비임차비 재료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터주차장조성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든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든가 개인사유지가 우리주차장으로 1년 이상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에 의해서 조성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할 때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한 장비임차로써 그리고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장비비가 평균 1대당 하루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비, 배수관 놓는 재료비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9월 이후에도 주차장을 의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과나 시설지원단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장비임차도 하고 재료비에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시설지원단에 주차장조성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시설지원단에는 설계를 해서 외부에 공사발주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장비임차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19개소를 조성할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에는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서 장비임차해서 조성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당초예산에 잡아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번에 집행이 다 되고 앞으로 조성할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재료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렇게 공사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성안에 시유지도 한 곳을 요구하고 있고 학성동에 국공유지를 충의사에서 남쪽 편인데 저희 과로 요구를 하고 있고 2곳, 3곳 정도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장비임차하고 재료비, 인건비는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인건비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당초 주차장조성사업 때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품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금번 단계에서부터는 주차장조성이 없어지고 일부항목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인력을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공공근로라고 해서 거기에 인력이 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16명을 4단계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인력은 그 인력의 활용하면 됩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임차나 재료비구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분들 일하는 형태가 비효율적이고 주차장을 빨리 완성시켜야 되는데 희망근로를 쓰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공사기술이 부족한 분들과 같이 공사를 하다보면 시일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보통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과 차이가 나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름 더운 날씨에 나이 많은 분들 일 시킨다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하는 부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10시간, 20시간 늘려서 하는 부분같이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보는 눈도 있고 여러 가지 희망근로로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집에 보내든지 그 다음날 시키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적방치 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 당초에 2,2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해 처음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구군이 다른 구군보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많이 주고 다른 곳에 적게 주기로 약속해 놨는데, 나중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군간에 형평성 이해관계 때문에 각각 1,000만원씩 주다 보니까 1,200만원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경에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1,200만원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사업에 대한 실제적 비용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각 구군별로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다 보니까 삭감됐다는 내용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5개 구군이 무적간판 철거하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에서 보조금은 무적간판사업이 구군별로 인원이나 업종 수나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처음에 시에서 구군에 5,000만원을 약속했는데 저희들 구에는 더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관계때문에 어느 구에 더 줄 수 있느냐, 해서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무적간판철거는 어떤 유형의 간판을 철거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인 없는 간판, 예전에 씌워 놓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간판이라든지 영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방치되어서 오래 된 상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인도 편에 설치되어서 밤 되면 풍선처럼 애드벌룬처럼 올려놓은 그것은 무적간판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간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에도 들어가는데 일회용, 무형간판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중구에 무적간판 예산을 당초에 2,200만원 받았는데 사업은 전혀 안 하셨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처음에 2,200만원 요구를 한 상태인데 1,000만원이 내려와서 철거하는 사항에 91개소는 철거를 하고 전체 120개, 130개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91개 철거를 하고 20개, 3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1,000만원 집행하섰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집행 다 하고 2011년도에 시에 1,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사결과 120곳 중에 90여 곳은 1,000만원 예산으로 철거를 했고 나머지 30개, 40개는 추가예산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오늘 시장 안에 일부 상인들이 자기들 한다고 플랜카드 걸면서 협찬 받은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태이고 오전에 자진 철거하라고 이야기했고 안하면 오후에 가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현수막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현수막 1건 당 50만원씩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겠던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무적간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개, 130개 중에서 91개소를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실제 광고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무적간판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까?

벌금이나 행정조치는 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무적간판은 추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상호 나와 있는 것을 추적했을 때 없는 상호이고 추적이 안 됩니다.

서경환 위원 세무서 쪽으로도 추적이 전혀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고 할 텐데 …….

서경환 위원 무적간판이 5년 이상은 안 된 것 같은데 세금관계라든지 세무서까지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준비시간을 위해 2분간 정회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과 녹지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부터 질의 및 답변을 받고 시설지원단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 방제 유류구입비가 2회 추경에 268만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선충 방제 유류구입인데 내용은 목재파쇄기용 경유 사용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은 발생되는 계절이 언제 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재선충은 5월 되면 성충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재선충 시료채취를 해봤는데 재선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산에 각종 고사목은 발견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재선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금년에 예찰방제단을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목재파쇄기도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마침 국비가 보조를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이 뽑히게 되면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목재파쇄기도 계속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이번에 2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기는 9월로 봐야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2회 추경에 확보되면 쓰는 것은 10월 넘어야 쓸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산불감시원이 목재용파쇄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원래 산불감시원을 정식으로 쓰기 전에 산록변 풀베기를 작업을 보름 정도 합니다.

그때 쓰고 12월까지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하는데 예방차원에서도 산록변 풀베기라든지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산림 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국가에서 국고보조지원 사용용도는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국고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5월에 성충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발견된 것이 없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산불이나 등등 산림 가꾸기 용도로 국비지원사업을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나무를 잡아서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년 반 이상 2년 지나면 꺼내서 파쇄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재선충 방제사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목재용파쇄기를 그렇게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선충 관련되어서 간벌이라고 합니까, 커버 씌워 놓은 것…….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훈정작업을 해서 커버 씌우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훈정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훈정을 하면 독성이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독성이 다 날아가는 시점까지 기다리고 어느 정도 부패되도록 놓아두면 그 뒤에는 꺼내도 해가 없기 때문에 그때 파쇄를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단에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

(13시3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도시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과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의 과별 내용을 읽을 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9월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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