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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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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8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로 백로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아래와 달리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해 져서 문을 닫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어제 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토론을 거쳐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에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총규모는 64억6,15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2,386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2,296만6,000원을 지출하고 90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첫째 음식물 자원화 시설 추가공사비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보강 공사에 따라 주식회사 현대기업과 기계장치 설치를 계약하고 2007년7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2007월8월부터 2008년4월까지 추가 공사를 시작하여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비 산출 미흡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 화해 결정으로 2억1,34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다운동 농로 포장공사 건강보험료 등 배상금지급으로 2009년6월부터 10월까지 유수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행한 다운동 농로 포장공사 중 감액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소송 판결에 대해 264만1,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26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대금 지급으로 옥교동 232-1번지에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7,033만4,000원을 사용 결정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연구 용역비 구비 부담금 지급하여 2009년3월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사업에 우리 구 중앙상가활성화 지역이 선정되어 중기청에 6월말까지 용역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에 구비부담금 1,0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반구동 54-17번지 오수맨홀 주변 보도블럭 침하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 결과에 따라 98만4,000원을 사용 결정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대금 지급하여 학산동 92-3번지에 대해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2,650만8,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 중에서 법적인 어떤 문제 3억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처리 지원비라고 2억1,3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화해권고 결정추가 공사비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지원인지 아니면 예비비 자체가 화해권고 결정 즉 법원에 관련된 비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부분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경환 위원 토론된 사항인데 예비비 지출 부분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얘기될 때 이 부분은 기획예산으로써 예비비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고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보강공사를 2006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약보다 한 것이 발효조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게 없으면 음식물류 시설들이 가동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다시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가 언제냐 하면 07년12월26일 날 준공되었는데 2008년 1월에 추경 시에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거기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정확하게 산정된 후에 얼마가 될지를 알아서 다시 하라고 해서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돈이 지급하는 시기가 2009년1월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시급하게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돈은 지출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답변되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사실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결 위원장님은 내무위에 소속이 되다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4대 의원으로서 2억1,340만원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박홍규 예결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1억4,000만원 합의를 보고 소송까지 안가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지만 의회 승인을 못해 줘서 결국은 패소해서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불필요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만큼은 밝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부끄럽지만 아무리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견되는 재판의 패소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좀 돈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을 결국은 패소해서 돈을 주는 쪽으로 의회가 가닥을 잡다보니까 2억1,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신중하고 의회에서 반성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합의를 하자는 쪽으로 굉장히 주장을 했고 일부 위원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사전에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홍규 위원장님께서는 저의 생각의 뜻을 따라 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그래서 오늘 예비비 지출 2억3,000만원이 국민의 혈세가 1억원이상 과다하게 더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어떤 심의를 할 때 정말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억4,000만원으로 해결할 것을 결국 2억1,000만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박홍규 위원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 싶은데 사실 5대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이 부분은 의회의 불찰로 생긴 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새삼 4대 있었던 사항을 되씹어 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4대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때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누가 1억4,000만원 이라는 돈을 주도록 산출을 했느냐 그게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결과가 패소는 당연한 것이 지만 법의 잣대로 가지고 이 부분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을 해서 설사 1억4,000만원이 넘더라도 그것보다 적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이런 사항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의회에서 잘못해서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억,4000만원보다 더 작게 나왔더라면 의회에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지 의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산출근거는 나왔었죠.

산출근거는 나왔는데 다만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공사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문제를 지적했었고 업체는 부도 직전이기 때문에 돈은 훨씬 더 들었지만 1억4,000만원만 주면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제시를 했을 때 우리 의회입장은 도면 없이 했던 공사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줘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보고 법원의 잣대에 맞추어서 돈을 줘야 된다는 의회의 판단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박홍규위원장님하고 저하고의 논쟁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때 저는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예산 절감하자는 쪽으로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1억4,000만원이상 나온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다 인지를 했고 의원님들이, 다만 책임성 문제에 따르는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과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면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아주 표현하기 힘들지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 졌고 저는 그 당시에 1억4,0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1억4,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때 1억3,000만원이상 돈이 나갔을 때의 마음이 앞으로 5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지난 과거지만 5대에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셔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선배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확인시켜드리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김영길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두 사람이 이런 것을 토론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어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5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2,005억214만원과 이월금 365억451만원을 포함으로 1,361억6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72억2,344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005억214만원과 이월금 356억451만원을 포함으로 총2,361억665만원이며 이중 1,980억9,3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91억3,012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4억8,616만원, 사고이월 6,732만원, 계속비 이월 198억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3,2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9억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129억3,74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33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억6,009만원 포함으로 2,129억3,746만원이며 이중 1,083억6,6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29억5,875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3억6,395만원, 사고이월 6,537만원, 계속비 이월 153억8,3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8,15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6,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세입예산 현액은 231억6,91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8억6,843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54억2,476만원과 이월금 77억4,442만원을 합하여 총231억6,918만원이며 이중 177억2,7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61억7,136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억2,220만원, 사고이월 195만원, 계속비 이월 44억6,1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07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3,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4억8,33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7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8,339만원이며 3억9,4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1,317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7,773만원과 순세계잉금 3,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221억6,681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4,442만원을 포함하여 총221억6,681만원이며 이중 169억8,2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8억8,971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95만원, 계속비이월 44억6,1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30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5,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5억1,89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1,901만원으로 이증 3억5,0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6,846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억3,220만원, 순세계잉여금 4,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592억7,842만원이며 총부채는 87억3,994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05억3,848만원이며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설명 드리면 총수입은 1,727억9,536만원이며 총비용은 1,423억3,042만원으로써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04억6,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체 불용액 126억원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 현상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23만5,4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 2009년도 예산 현액이 2,361억원인데 비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23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절감을 했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중구가 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서경환 초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들 상임위가 개최될 때도 이효상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또 서경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 현황 34페이지하고 41페이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인데 불용액 현황 중에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되었나하는 내역서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위에서 목표가 정부에서 공공요금 1%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하라는 이런 목표가 되어서 저희들은 공공요금 1% 하면 약4,0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추가로 절감한 것이 목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8,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직원들 연가보상금이 있는데 연가를 안 간 일수만큼 보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15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주었는데 그 연가보상금을 줄이자 해서 12일 집행하고 3일 줄여서 1억700만원정도 되는 데 총 1억9,000만원 절감해서 절감액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보태었습니다.

기타사업 줄인 것하고 해서 11억원해서 2009년도 일자리 창출에 보태어서 쓰고 그 절감한 1억9,200만원 중에 집행을 다하고 예산절감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23만원 불용으로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액 전체가 23만원이 아니고 1억9,000만원 중에 절감해서 쓰고 남은 것이 23만원 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는 우리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절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연가보상금을 줄여 가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전체 사업비라든지 내부업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예산절감 노력에 공무원들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공공요금 1% 줄인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보면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과연 일에 능률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집행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절감할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한국제안왕이라는 김병원씨가 있습니다.

2009년도 기사에 보면 최근 4년간 제출된 것이 1,741건입니다. 약34억원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는 다면 예산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 같고 직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센티브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젊은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서경환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작년도에는 직원들이 희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동참하자고 해서 2008, 2009년도 봉급도 동결하고 우리 직원들도 연가보상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줄이자고 동참을 같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또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회사 같은 곳은 생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 계량화가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일이 서비스 일이기 때문에 잘해도 계량화가 안 되니까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안제도를 해서 그 분들에게 표창도 주고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제도가 어떨 때는 잘 먹힐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경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결산 예결위가 간단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경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 현황의 예산절감이라는 원인별에서 어떤 규정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내용이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에 원인별 이렇게 해서 적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9,000만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통 분담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절감했던 공공요금이라든지, 직원들의 희생했던 부분들 그런 돈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23만5,000원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그 돈이 하필이면 불용액 현황 속에 예산절감원인별 속에 적혀야 됩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기를 하고 결산에 관련된 것도 의견서에 의해서 이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연설명이 길어야 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불용액 현황 속에 예산절감 23만5,000원 코미디 스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도 상임위할 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결산서 언뜻 보기에는 전체 절감액이 23만원이라고 주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소지가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중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결산서를 하면 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잘못되었죠. 원인별 내용에 이렇게 적는 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죠. 이런 하나라도 세심한 배려와 신뢰감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부터 결산서 만들 때 참고해서 누구라도 보기 싶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박홍규이효상김영길서경환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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