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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10.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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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7월21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20일 제15회 여성주관기념 및 여성문화마당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유곡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테니스장의 주민활용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조정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일부수정하며, 자주 쓰는 쉬운 용어 사용으로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및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테니스장 사용료 ‘코트 당 1시간기준 2,000원’을 ‘코트 당 3시간 기준 5,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그동안 본 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성의껏 성심을 다 해서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의무 사업장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무부과나 벌칙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규검토와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대 의회 첫 임시회에 보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중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박홍규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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