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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10.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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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7월20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문화체육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제5대 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담당 소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이며 아래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의료업소 302개 업소, 약업소 154개 업소, 의료인 981명이 있으며 내황초등학교와 혜인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요업무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평생 구민건강 관리기반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의 강화,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지원 확대, 건강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점시책과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담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대상자에게 맞는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 학성공원 입구 버스승강장 등 실내금연 구역운영, 간접흡연 예방 홍보판 게시 등 금연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 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삼식이와 귀찮이를 이길거야’라는 주제로 올바른 식습관, 신체활동 유지 및 줄넘기대회 실천교육과 영양 및 체육교사 지도자 교육 후 학교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습관의 조기 정착 및 지역아동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극복 건강한 출산관리를 위하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형아 검사,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거점병원 지정으로 조기검진 방지 실시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진단 후 투약관리 노인의 약제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료 및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체성분 측정,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 구강검진 등 교육청과 연계 방학중 학교별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100세까지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윤구 소장님, 김정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담배 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에 제 눈과 귀가 띄는 문구인데 중구청 4층에 담배 연기가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금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4층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등록을 해 주시면 확실히 끊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7-5페이지 의료사업 수입 신용카드 수납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신용카드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지난해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수수료, 진료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카드사용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카드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납률이 저조한데 16.5%인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요금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염검사가 1만8,000원정도, 채용신검이 2만1,000원, 감염 예방접종 5,000원 대충 가격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원이나 5,000원 적은 금액은 주민들도 카드를 스스로 이용하기를 꺼려 하니까 수납률이 16.5%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1,000원 되는 것도 카드로 수납이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젊은 층에서는 1,000원 정도는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에 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많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37개 위주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방역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반적으로 방역은 역병을 방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방역에 주안점이 모기입니다.

모기가 일으키는 질병이 일본뇌염이고, 두 번째가 말라리아, 세 번째가 우리나라는 없지만 황열이라는 옐로우 피버라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댕기피버라고 해서 댕기열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모기로 인해서 기생충을 옮기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흔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4가지 병을 예방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인데 지금 말라리아는 휴전선 근처만 있지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내려와 있지 않고 발생도 주로 군대갔다가 휴가나 아니면 제대하고 온 분들이 걸리는 것이 말라리아이고 울산 지역 내에서는 말라리아가 발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본뇌염이 있는데 일본뇌염은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 효과가 거의 100%입니다. 관내 거의 10년간 일본뇌염으로 인한 환자는 1건도 없고 전국적으로 어떤 해에는 해 마다 없다가 어떤 해는 1건, 2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기로 인한 아직까지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더 생긴다고 보니까 아직까지 모기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정책은 보건소에서는 중구관내 큰 취약지 위주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연막하고 분무소독의 차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막은 기름을 섞어서 분무를 하고 주로 1대 500으로 섞습니다. 1대 500이나 200대로 섞기 때문에 방역약품 1ℓ에 기름이 200정도 들어가고, 분무소독은 뿌리는 것이 아니고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로우리가 벽이나 취약지에 부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큰 데는 주로하고 있고 각동에서 생기는 사소하고 크지 않는 것은 동에 인부임을 줘서 큰 동은 주 3회 방역을 하게하고 있고, 작은 동은 방역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충구제입니다.

약은 뿌리다보니까 없어지고 유충구제는 정화조나 신고를 받아서 하고 했는데 유충구제는 위원님 지금 인부임이 없어서 희망근로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인부임이 없어서 올해도 못하다가 희망근로를 받아서 7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부족하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부임이 작년보다는 한 달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고 가능한 너무 많은 약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가능한 최소한의 약으로 하고 이게 질환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약을 뿌리는 것은 자제하고 집집마다 모기장을 친다든지 간단하게 모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건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특정 전염병을 유발하는 매개체인 모기 박멸을 전염병 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를 없애달라는 그런 차원이 크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저지대나 습지가 많은 학성동이라든지, 새치, 옥교동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런 쪽에 하수도는 물이 항상 고여 있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지대가 높은 복산동이나 북정동 이쪽이나 우정동 쪽 보다는 저지대 쪽이 훨씬 더 모기 발생량이 많다고 보아지고 민원이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지역구를 한번 보니까 북정동은 월·수·금, 학성동은 화·목, 중앙동 월·수·금, 복산1동이 화·목, 복산2동이 월·수·금 동 별로 동 크기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주로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생업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두 세 시간 방역을 하다보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방역도 제대로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소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동에서 1차적으로 큰 동에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 동에 있는 지금 방역하는 동방역팀이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 방역팀이 자기 직장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역대 울산시 다른 보건소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중구도 어떤 동은 위탁을 주는 동이 있습니다.

반구1동, 태화동은 방역치는 분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보건소는 전부 위탁으로 해 보고, 전부 그거로도 해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 본 결과 고민을 많이 해 보니까 사실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탁 주는 것도 100% 옳다고 하기가 힘이 들고 우리 동에 있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곳에 주는 것도 힘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다른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가장 동에서 원하는 대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주로 보면 단체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든지 단체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우리 단체를 독려하고 각 동에 동장들을 좀더 독려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저도 8년째 의정활동을 했지만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데 초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김순점 위원 평소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건강지킴이, 어린이새싹 함께 키워요. 편식예방 조리교실’ 등 다양하게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7-16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대책이 현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출산지원이나 보육지원 등이 적절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이 세 자녀 이상은 50명에서 3,500만원 1인당 70만원이고, 두 자녀 출산장려금은 1인당 10만원에서 390명에서 3,900만원을 지원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후 출산 가정이 생각보다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이 적은 것이 아닌지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다면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주고 저희가 두 자녀 출산장려금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5개 보건소가 거의 동일하게 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준다든지 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른 데 통영이나 이런 곳은 출산율이 아주 낮은 곳은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아이를 5명 낳으면 3,000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아기를 7명 낳으면 7,0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실정에 맞게 또 울산광역시 5개 보건소가 각 동일하게 출산 지원을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만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는 태화강을 따라서 길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현 보건소 위치는 북구와 인접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 태화, 우정 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지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난번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저희가 도시형보건지소를 다운, 태화 쪽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문화체육과 소관

(11시1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설되는 유곡테니스장의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테니스장의 주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용어 사용으로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백히 규정코자 별표1을 신설하였으면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하여 코트당 3시간 기준 1만원을 1시간 기준 2,000원으로 월 회원 1인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30% 감면해 주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드리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0년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조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됨에 따라 노인의료비 지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도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사회비용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우리 구에서는 감면을 30%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곡테니스장은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된 공공시설물로 테니스 저변 확대 및 많은 주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젊은 동호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저변 확대가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통해 테니스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사용료를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제가 테니스를 즐기면서 같이 하면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코트당 2,000원이다.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두당 3,000원이더라고요. 많이 다운된 것은 좋게 생각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셔서 호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 2,000원이 코트당이니까 한 사람이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코트당 2,000원씩 1시간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코트에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이 치는데 1시간에 2,000원 내고 코트당 1인당 보면 500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3시간 정도를 치니까 젊은층을 많이 유도해서 앞으로 테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순점 위원 테니스는 보면 개인보다는 그룹별로 움직이는데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유곡테니스장은 인근 주택 등이 없으니까 두 분 내지 네 분이 가서 조를 맞추어서 하는데 소요시간이 1시간 가지고는 너무 게임을 하기에는 적은 시간이므로 시간조정이 2시간 내지 3시간해서 금액이 코트당 조정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게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순점 위원 월 회원은 1만원인데 다른 구는 1만5,000원했는데 잘해 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시간은 3시간을 5,000원으로…….

○위원장 김지근 테니스 별표 2말입니까?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별표 2. 제7조 1항 관련해서 코트당 얼마요?

김순점 위원 3시간에 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행대로 1만원하자는 말입니까?

3시간 기준으로 5,00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6,000원이 되죠. 5,000원이 더 다운되니까 현행은 1만원이었거든요. 아까…….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별무리가 없겠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 제2조 현행 중간부분에 1항에 부대시설이라 함은 거기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안은 ‘부수된 필요한’을 빼고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지금 수정안을 내셨는데 ‘부수된’의 뜻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부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나 기구를 말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박홍규 위원 그 뜻을 보면 주되는 것에 따라 가는 시설을 ‘부수된’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조례도 전부 알기 쉬운 용어로 오히려 풀이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필요한 설비하는 것을 ‘부수된 필요한 설비’를 ‘부수된 설비’로 바꾸는 것보다는 ‘부수된’도 조금 조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알아듣고 보기 좋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용어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이라는 것은 용어에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빼는 그런…….

박홍규 위원 ‘부수된’을 다른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법률 용어라서 바로 생각해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처음에 개정안을 가져 오셨을 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순점위원님이 3시간에 5,000원인데 이랬을 때 혹시 거기에 전기료나 각종 이런 부분 운영비에서 문제는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요.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1만원의 수익에 예상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현재 성안테니스장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1만원으로 해서 유곡테니스장을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회원이 500명 잡고 해 보니까 한 700, 8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2,000원에서 3시간 5,000원해도 1,000원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개인이 오는 것은 전체 이용률에 한 5%도 안 됩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다보면 바로 회원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하는데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큰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총무국장 전병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아까 건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거기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를 ‘부대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로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부수된’을 ‘본 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본 시설이라 하면 위에 나열되어 있듯이 축구장, 생활체육관, 배드민터장, 족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총무국장 전병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용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법령을 만들 때 법제담당하는 부서하고 용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법률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해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그거는 없는데 이게 원래 말로 시비 거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용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법률 사용하던 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차후에 법률 검토를 해 보고 박홍규위원님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법률검토를 해 보고 법률검토에 이상이 없을 때는 다음에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박홍규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시설에 따른’이라고 용어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순점위원의 제안한 대로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테니스장 코트당 1시간 기준 2,000원을 코트당 3시간 기준 5,000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먼저 지난 제5기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 주민대표로 선출되신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4-7페이지 성남동 차없는 거리 KT무대 일원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KT무대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차없는 거리에 설치되는 부스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성을 가지고 충분한 문화적 체험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친자연적인 태화강 공원에 문화존을 이전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 성남동 차없는 거리 아케이드에 KT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청소년들이 잘 모이는 곳이고 상권과 연계해서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대는 협소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외동 운동장에 보면 청소년 무대 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난번에 유치를 해 보니까 청소년들의 모임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되어서 성남동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협소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태화강 대공원 쪽으로 시와 협의해서 한번 작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태화 대숲이나 남외동 공설운동장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성안에 구민운동장이 되고 거기에 작은 무대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쪽으로 하든지 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문화존 운영 이후에도 주변에 사실은 어떤 청소년 유해업소가 도처에 무방비 상태로 산재해 있고 청소년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운영자들 교육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할 때 노래방에 청소년 출입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논쟁이 있을 때 본 위원은 출입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는 투명유리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확인된 것으로는 대부분 노래방에서 그냥 청소년 출입할 수 있는 팻말 부착 1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유리를 다 막아서 안에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폭행 같은 일탈 행동을 해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업주들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정확하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노래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주 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연2회 이상은 민관경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노래방도 청소년이 들어 갈 수 있는 노래방이 있고 또 성인만 들어 갈 수 있는 노래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래방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주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체 노래방 업주 교육 시킬 때도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가 어렵다. 내지는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실, 노래방실을 투명 유리로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종이로 막아 놓은 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담배를 팔지 않았다. 술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주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주지 시켜 주시고 당장 막고 있는 칸막이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가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래방은 유흥주점입니다. 성인들이 들어 갈 수 있고 거기는 술도 팔 수 있고 그렇고 노래연습장은 순수하게 노래만 합니다. 청소년들은 노래연습장에만 가야 합니다.

노래방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다 보면 노래방인지, 노래연습장인지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노래연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업주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아놓은 설치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4-4페이지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줄넘기교실을 운영하시는데요. 신청은 몇 명이나 했는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차후에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골프 교실이 중구에서 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풋살 경기장이 태화동 십리대밭에도 한 면이 더 생긴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어린이 영유아 축구교실이 아까 줄넘기교실처럼 무료개방해서 무료교실이 많이 열려서 어린이축구대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풋살 경기장은 요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 저희들 풋살 경기장은 저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운동 불고기 단지 앞에 지금 2면이 있는데 1면은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고 1면은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마사구장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인조잔디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풋살장은 지금 현재 불고기 단지 상단부에 축구장 1면과 다목적 구장 1면을 했는데 다목적 구장 안에는 족구장과 풋살장과 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줄넘기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인원이 초등학생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풋살 경기장 요금은 없습니까?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가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화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 태화근린공원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겠다고 해서 2003년인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하고 나니까 진입도로가 원만하지 않고 즉 말해서 레미콘이 들어간다든지, 건축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마땅하지 않아서 지금은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유곡중학교 뒤까지 확대되어서 준공이 되면 그 뒤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매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미래의 희망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이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련원이든, 수련센터든, 청소년문화센터든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유곡테니스장이 얼마 전에 오픈하고 회원이 5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회원이 잘 되고 있는데 전체 11면인데 차후에 테니스장이 하나 더 생겨서 지원이 가능한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면이 있고 성안에 6면이 있는데 성안에 2면은 민원과 부딪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성안 체육공원에 있는 구장을 먼저 사용하도록 지금 민원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전히 성안 체육공원이 풀가동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체육인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효상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고 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1에 병영 삼일독립만세 운동이 참 좋은 행사이고 길이 가꾸어야 되고 어쨌든 이 행사를 죽 제가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전야제를 하지 않았는데 전야제를 할 때 각 동에 이 행사가 아주 숭고한 행사인데 전야제 때 노래와 댄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아마 한겨레신문이나 이런데 민원이 들어가서 언론에 발표도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이 백일장이나 아니면 독립만세에 대해서 깊이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행사는 구비가 2,000만원 지원하고, 시비가 3,000만원해서 5, 000만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전야제가 작년에 처음 60년인가 해서 기념행사 차 했는데 이게 자꾸 가면서 한 번 행사를 하니까 연달아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정말 삼일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분들 넋을 기릴 수 있는 지도나 개선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열린무대 공감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이 1년간 되어 있다, 사용료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부터 약간 민원은 시발이 되었는데 올해 당초 5월 달에 할 때는 평의회에서 연간 10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공단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대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를 내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주까지 하고 지금 3회 남아 있는데 하도 푸르지오에 계시는 주민들이 완고하게 지금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분들은 올8월 둘째 주되면 세 번하는 것이 끝이 나니까 그때만 하고 저희들은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평의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반구1동이나 2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저녁을 먹고 산책을 종합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목요일은 겸사겸사 공감도 듣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폐지를 하느냐 하는 상충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차피 반구동 주민이나, 푸르지오 주민들이 다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부분도 작년에 시설지원단 기술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뒤에 스텐드를 더 올리고, 뒤에 수목을 심는 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그 지역이 주변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명이 되어서 더 이상은 말을 못해 봤는데 앞전에 지난 목요일은 시에 해당부서에 담당계장과 직원, 문화예술과 직원, 저희들 다 나가서 푸르지오 주민들 모여 있는데 가서 한 번 토론을 했는데 푸르지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 종료될 때 까지만 참아 달라 세 번 남았으니까 세 번할 때 까지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공감을 하면서 확성기가 볼륨이 커서 주민민원이 당직실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때도 나가보니까 하시는 분, 주최 측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쪽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지역의 반구1동, 2동 사람들은 원하고 상당히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 합의 중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난감한 실정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해서 볼륨을 낮춘다든지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무대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여러 가지 사람이 즐기다 보면 반대로 소외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더 고민하셔서 방음형태라든지 할 수 있다면 좀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리허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소리가 시끄럽고 실제 공연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말에 상설무대 공연하고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워낭소리’ 영화를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영화나 연극이나 찾아가는 공연 이런 그것을 자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4-2페이지 중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해서 저희들 작은도서관 조례가 중구에 상당히 일찍이 제정되어서 활성화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중구는 올해까지 3년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팀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기관에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지금 현재 울산교회에 모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발주해서 작년 4월에 준공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일반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인 자부담을 같이 포함해서 도서관을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면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4-6페이지 태화 십리대밭에는 축구장 조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동천강 쪽에 아마 민원이 제법 축구동호인들한테 왔지 싶은데 그 쪽 편에 축구장이나, 풋살구장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천강 쪽에는 하천법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지금 태화강은 폭이 축구장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동천강은 좀 좁습니다. 그리고 비가 200㎜이상 오면 동천강은 빨리 물이차고 태화강은 물이 200㎜이상 와도 괜찮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성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쪽은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태화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전에 태화강 쪽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 잠기는 것이 허다했었는데 그쪽에 축구동호인들이 보면 실제로 공찰만한 곳이 없습니다.

학교는 갈수록 체육관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폭이나 이런 것도 우선 골대라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가꾸는 것은 자기들이 가꾸어 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향후에 축구장 넓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풋살 경기장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서 참고로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에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많이 체육기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병영하고 올해 옥성초등학교하고, 우정초등학교하고, 성신고등학교에 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현안사업은 현장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차후 위원님들이 개인별 질의 및 건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보건소장 이윤구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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