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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9년도 제5차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2009.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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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20일(수)

장소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권고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권고문 채택의 건


(10시52분 개회)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권고문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14일 우리 위원님들과 재개발추진위원장과 간담회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종합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권고안 형식으로 작성, 집행부에 통보하여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장에 보면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권고사항 2항에 구청에서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권고문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구청에게 또, 업무가 안 맞는 부분은 과장님, 권고문 형태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법적인 용어는 권고문이 맞습니다.

권고문 자체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권한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의하면 집행부도 추진위원회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집행부에서 월권을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 사업권한이나 심의권한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권고한다,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권고문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법에 보면 권고문 자체도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하는 어떤 건의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권고문보다는 건의안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권고문보다는 건의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장 첫 번째 단락에 우리중구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지난 2006년5월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단락도 접두사나 이런 것이 없고 문장이 안 맞으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구청에서도 타 시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러나 구청과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을 하나 넣어주시고 다음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구청일방적 주도’로 ‘구청의’로 ‘의’자를 넣어주시고 ‘구청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하는 데에 따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에서 구청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 어차피 민간주도 형식인데, 구청의 일방적인 주도로 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 같으니까 구청의 일방적이라기보다는 획일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획일적 주도로 추진하는 데에 따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로 바꾸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승패는 사업성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이밍이 맞기는 한데 건의안의 용어로는 적절하지 못할 것 같은데, 타이밍을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적기성’으로 바꾸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며 사업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마땅한데도 우리 중구의 재개발은 획일적으로 주도하면서 ‘공공성 또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부분도 말이 안 맞죠.

‘주도하면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재개발 본래 취지의 사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오늘날의 난관에 봉착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단락의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적으로 민간주도형의 재개발은 냉정하게 보면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스스로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구청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재개발 본래의 취지인 사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이 부분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재개발 본래의 취지인 지주 위주의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너무 깊이 관여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위반했다는 이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안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나면 75%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좀 넣어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떼라,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정비업체도 구청에서 굳이 한국감정원을 반반씩 컨소시엄 하라고 강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왕 건의안을 낼 것 같으면 적시를 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좋죠.

과장님, 정비업체를 구청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죠?

○전문위원 성낙팔 없는데, 청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시지만 주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

박성민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재산보호를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전 대한민국의 기업체나 사업체들이 전부 다 관여해야죠.

결국에는 현대자동차를 미국시장에 어떻게 팔고 제작원가를 어떻게 낮추고 시장형성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현대자동차에 종사하는 수십만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혹시 타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걱정 하에서 대통령은 다 개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전부 다 터치를 해야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개입한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의 논리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은 행정의 한계가 있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만 해야지, 시장은 시장에 맡겨놔야지, 왜 행정에서 시장에 깊이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관여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은 전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 등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해야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 정신적으로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끼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관여합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

박성민 위원 관심을 가져도 어느 정도 한계에서 가져야지요.

○위원장 김영길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제가 또 구두설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건의안이라고 부드럽게 법령상 맞도록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안을 자구수정이나 접두사 빠진 부분을 문맥을 부드럽게 하는 쪽으로 맞추고 건의안 중에는 특히 두 번째 2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죠.

사실은 정비업체를 한국감정원을 반 씩 넣는 바람에 결국에는 조합 측에서 정비업체에서 지원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 못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더디게 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재개발도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자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쓰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이 정비업체로 들어오면서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그런 안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왜 전혀 말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정비업체 지정문제, 재개발추진위원회 이후에 75%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자기 할 일이나 잘해서 남의 개인사생활까지 정부에서 다 관리하려 하듯이 관리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회사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 걱정되지만 개인활동, 취미활동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일단 우리 건의안은 좀 문맥이 맞지 않고 접두사가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문맥을 맞추도록 하고 글자가 틀린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고 그 외에 건의안 중에 빠진 정비업체 선정하는 부분, 우리행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축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거기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건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본 건의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건의안 두 번째 단락에 지난 2006년5월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8개 구역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되고 조합설립인가 충족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75%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타 시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이유가 구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행정력을 구청에서 쏟아 붓고 있다고 해 놓고 …….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만’ 해서 행정이 그대로 하고는 있지만 다만 행정이 좀 …….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구청에서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고 그런데 이 밑에는 ‘다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같으면 문맥이 맞는데 그다음 문단에는 구청을 질책하는 것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나’로 해서 이어지면 되는데 왜냐 하면 …….

박성민 위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청에서 사업성과 효율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난관이 봉착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을 75%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 구청에서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것은 뒤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구청에서 나서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취지가 건의안에 들어 와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정비업체나 75%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약을 해 놓고 찬물을 끼얹어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제 행정의 불합리성을 조금 더 구체적하고 문맥이 맞도록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다만 이 건의안 1,2,3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떤 안을 내기 위해서 서두적인 관례적인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 건의안이 중요하니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맥이 맞지 않고 본질하고 떨어지는 이런 안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2,3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정비업체 내용이라든지 한국감정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제대로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까지 어떤 활동에 제약이 되는 행정이 문제였다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을 해서 수정한 결과를 내일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됐을 때 잘못하면 재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건의안 1번, 2번 3번 해 놓고 그 밑에 마지막에 위 3가지 사항을 구청장은 즉각 수용함으로 해서 재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바란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넣어줘야 되죠.

위의 3가지 안을 구청장이 조속하게 함으로 해서 재개발이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돈도 벌고 재산권도 지키고 우리 의회의 목적을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건의안 초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자구수정도 하고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수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 않은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의회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문맥을 매끄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의안 1, 2, 3 특히 2항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를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부당한 행정의 면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리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에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3인)
김영길박성민장정옥
○불참위원(2인)
박홍규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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