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0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201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감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선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는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금년도 예산액은 16억924만1,000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전에 의원님과 전문위원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70여건의 자료수집 제공 등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정활동능력배양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의원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2008년도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전략과2009년도 업무계획 및 업무연찬을 위한 2009년도 의정연수 및 극기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방향과 의정활동을 이해를 돕기 위한 울산광역시구군합동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인 문화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을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등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에 대한 비교견학을 5회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 의원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의 의원발의를 통한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정지원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각종 현장방문활동 지원 등 의원님 보좌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의정옴부즈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3명의 전문가를 추가위촉하고 2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울산광역시구군 의원합동워크숍, 제5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하여 언론사 및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특집기사 등 180여건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중구의회운영안내 책자, 만화로보는울산광역시중구의회 책자 등 9,000여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시설을 개방하여 500여명의 주민이 방청 및 견학을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경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모의의회를 지원하고 주민의 편의증진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민원담당의원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200선에 선정되었으며, 4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사무국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의장·부의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하고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내역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미 홍인수 위원이 안 갖고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추가 자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다가 감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민원사항 처리결과가 무슨무슨 부서로 이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8쪽에 태화강십리대밭축구장에 공용화장실은 태화강관리단으로 위촉 그다음 예를 들어서 11쪽에 생활형편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해당과에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이첩통보 이런 식으로 거의 중재나 부서이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결과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결과라고 받아서 되면 좋은데 그냥 단순히 담당부서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원환경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진정민원도 환경미화과로 이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가 실제로 진정서나 건의서를 받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실제로 진정서라든지 저희 의회 쪽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저희의회만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집행부도 같이 접수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접수되는 민원이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몇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이첩하고 난 뒤에 감사사항에 최종사항까지 기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물론 당연히 의회사무국이 민원처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통보를 받아야죠.
서면으로 이첩하면서 ‘결과를 통보바람’이라고 한다든지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게재를 해 놓아야 이 사항이 이첩이 돼서 됐다, 안 됐다, 아니면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의회가 진정서나 건의서를 받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에 반드시 이 처리가 이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다시 받아서 첨부를 해서 관리를 해서 진정인들이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몇 개 부분이 아직 결과서에 기록이 안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챙겨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뒤에 의원민원담당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의원들이 부서에 연락하고 조치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는데, 뒤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답변이 왔는데 된다, 안 된다, 알아야 또, 직접 찾아오신 민원인한테 의회에서 전화도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민원담당제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소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물려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위원회 의원 위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위원회 의원들 위촉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속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전체의원에서 추천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회에 적게 위촉된 분을 하고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고 위원회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에게 말씀 드려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회 위촉권한이 의장한테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위촉이 그런 자격으로 무슨 위원회만 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형평성이 있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전체의원 10여분 중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여러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사전에 의장이나 위원장한테만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의원들한테 이런 위원회에서 의원위촉이 왔다는 것을 통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 있거나 이런 의원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위원회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공문이 왔을 때 통지를 해 주시는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사전에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올 때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전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못한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제가 운영위원장이 많게는 5개,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의 위원회에 있지만 참석하는 데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밖에 없지, 나머지는 1년 내내 한번도 참석 안 합니다.
또, 축제추진위원회는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가 내무로 가게 됨으로 해서 내무위원분 중에서 맡아주기를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상임위원 소속된 과 위주로 위원회를 맡는 것이 관례이고 또, 그 소속과가 다른 상임위로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양보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맡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고 지방정부까지도 위원회가 과다하게 많은 부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개 중에 1년에 거의 4개는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저도 5개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위원회 이것은 내무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에서 2분이 하시고 건설에 1분이 하는 것으로 해서 권순정 위원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평생학습위원회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전에 자료를 그대로 인쇄해 놓은 것 같은데, 빼 주시고 실제 김영길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촉구를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19쪽에 의안처리 현황에 의원발의 조례 중에 유보가 1건 있죠?
19쪽 7번 의안처리 현황에 유보 1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성발전기본조례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홍인수 위원 심사보류가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심사보류가 맞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보시면 23쪽 맨 위에 보면 심사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집행부에 얘기하기보다도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타 구군에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울산시와 동구는 기금으로까지 해서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늦게 여성의원 세 분이 발의를 해서 처리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심의보류가 되어서 몇 개월째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원들의 입장은 특별히 여성발전이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 여성들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나 다양한 복지증진에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문제라는 이유로 보류됐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것이 의원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당연히 대책 없이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당 과에서 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중구에 50% 여성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공통경비현황을 방금 받아서 보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이라 함은 의회운영에 관련된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제출요구를 통해서 단순하게 보면 의장이 집행된 내역을 지금 내역을 쭉 보면 반구2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만찬,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후 오찬, 반구2동 통정회의 후 간담회 개최 오찬, 반구1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회원 간담회 오찬, 반구1동 자생단체장 간담회개최 후 오찬, 이것 전부 의장의 기관업무운영추진비 대다수가 소속지역구 동에 단체에 간담회 오찬으로 대다수에 집행되어 있는데, 과연 적절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적절하다는 그런 쪽의 답변은 그렇고 이 업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만 사례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사안으로 봐지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기관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쭉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난 그 뒤에 이렇게 썼으니 영수증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통제를 물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사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전국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소속된 지역구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전국적·일반적 관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운영되는데 의장으로서 우리중구 관내에 행정동이 몇 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13개동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통폐합 된 후에 13개 동이죠.
우리의회 기관대상이 반구1·2동이 의회전체 운영하는데 그만한 이슈나 기관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될 만큼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다른 동들은 의회와 기관운영 관련되어서 협의나 간담회나 공청회나 등등의 사업들은 전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에서 의장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계속 집행되는 것은 최소한 의견과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면 쓰는 대로 다 받아서 영수처리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제가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장부정리 정도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이것은 못 씁니다.”라고 물론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극적인 그런 것이지, 적극적으로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쪽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강제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부분이 지급된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동에 무슨 일이 얼마만큼 있어서 추진비가 지출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선거운동이고 향응제공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요.
공적으로 사용하라는 업무추진비를 의장의 개인적 지역구에 지역사업을 위해서 쓴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황세영 위원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온전하고 합당하다고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제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황 위원님,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껏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자료로써 이렇게 제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됨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람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자료로써 배포가 되다보니까 외부사람까지도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판단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에게 질의해서 답변 얻는 성격의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국장님 상대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님이 의도하고 생각하는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얻는다는 내용은 이것은 의장님 개인에 대한 답변이지,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방향의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의회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뭐죠?
왜 이것이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를 들어서 황세영 위원님이 카드를 썼는데, 그것 어디에 썼냐고 국장님이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잠깐 자료만 봐도 의장이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집중되어서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집행된 금액을 잘 썼다, 못썼다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으로 보느냐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런데 그런 모든 사안들이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모든 업무회의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에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른 쪽에도 있었는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중구에 어떤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에서 썼다고 하면 저로써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의 성격과 과중을 떠나서 돈을 쓴 부분에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집중되었든 의회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어떤 입장을 취할 바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까?
방금하신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제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역할이 뭐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공적인 성격으로 제대로 배분되어서 쓸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거나 건의를 올리거나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통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잠깐 이 자료만 봐도 그러한 문제인식을 느끼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모든 실무적 업무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집중되게 쓰여 지면 그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한 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꾸 기관업무운영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을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홍인수 위원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감안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통제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 달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단이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건의가 아니라 제어를 해야 한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의장단과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도 문제지만 저는 더 문제인 것은 오히려 공통경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통경비를 하면 의원 11인이 공통으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의정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통경비인데, 지금 보면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사례가 몇 차례 있고 특히 전체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된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특정의원과 연결된 부분을 공통경비로 사용한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떠한 특정한 단체, 단체회장 이·취임식 축하화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의원들하고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장 개인, 의장·부의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공통경비는 의원들의 전체업무를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경비밖에 쓸 수 없는 평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의정활동 하는데도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잘못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보더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사용이 됐다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구청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회 는 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구청을 견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있어서 의장단, 위원장들, 공통경비 각각의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합의할 수 있는 범위다, 아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사무국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의원님들이 의원총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바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마치 이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온 것을 왜 문제 삼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의원들이 쓰려고 하면 다 묻거든요. “의장님한테 허락받으셨어요? 운영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셨어요?” 이렇게 다 통제를 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의원들은 다 통제를 하면서 의장단들은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안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불합리하게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통제가 될 부분이 아니고 …….
○홍인수 위원 아니죠, 사무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에 다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홍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무국직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사무국직원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사안을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어떻게 사용할지 집행방법이라든지 집행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요. 그것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전체를 그것대로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의 통제를 받고 쓰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
○홍인수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렇게 홍인수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전체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사전에 저의 통제를 받아서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1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데 당연히 각 부서에서도 집행책임자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집행하지 “이것은 과장님이 쓰실 건데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말할 거면 하나도 할 게 없죠.
업무추진비라 해도 원칙대로 해야죠.
그것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더라도 전체 의회 개혁을 위해서나 구청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 보여 줘 보십시오. 선관위 갖다 주면 솔직히 말해서 선거법위반으로 다 걸립니다.
말이 됩니까?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가 한쪽에 편중되었고 공통경비가 특정의원이 많이 썼다, 이것이 대부분의 요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한테 차후 그렇게 못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공통경비 쓰는 부분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무리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8년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을 맡다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일정부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조금 평의원들이 서운함이 많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후반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8년 하면서 평의원이 공통경비를 월별로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5개구군중에서도 중구의회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되고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악화되게 된 적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의 얘기까지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운영위를 통해서 자기 의견들을 개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적힌 내용들이 지급내용, 이것이 거의 100% 맞지는 않거든요.
영수처리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 행사를 타이틀로 붙여서 적은 것이 대다수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카드를 쓴 원인행위한 분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알려줘서 투명하게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은 마지막 임기동안에는 평의원님에게 조금이라도 할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된 질의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를 반전하는 의미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기 몇 달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는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의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어쨌든 의회 속에서 사실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든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식부터 저녁,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살펴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사실 저녁을 시켜야 되겠는데 앞에 나가서 먹어야 될지 판단이 잘 안서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다못해 밀감 하나라도 책상에 놓여져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거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고 챙겨주면 더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김영길 박문태 박성만 박홍규 황세영 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원익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