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보건소
일시 2009년11월26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선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200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6-13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중요한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명위원회는 지명측량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이고, 새주소위원회는 새주소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역할은 지명위원회는 지명도라든지 국가가 관리하는 지도에 지명을 고친다든지 변경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새주소위원회는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홍인수 위원 대부분 보면 구성원들이 울산향토사연구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중구의회도 같은 위원님이 하시고 그래서 법률은 다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지명이라든지 울산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매우 비슷한 역할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명위원회는 자주 열리지 않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명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명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름을 바꾸자고 할 경우에 이럴 때는 저희들 심의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고요.
○홍인수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얼마나 개최를 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유사한 조례는 잘 열리지 않거나 이런 조례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위원회 정비에 관련된 내용도 위원회 조례에 담았는데요.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를 통합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통합 관계를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확실한 답변을 왜 못 받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인수 위원개별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더라도 같이 2개를 다 넣으면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저희들이 구성할 당시에 측량지명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었고, 새주소위원회는 조례가 작년도에 통과를 하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능은 유사하더라도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지형도에 고시한 지명…….
○홍인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건강 생활 관련된 조례하고 다른 조례 2개를 우리 위원회 건의로 통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 2개 다 측량, 도로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민원지적 관련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혹시 다른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를 통합한 사례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건의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개별 법령에서 다 위임하고 있는 것을 연구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다니까 유권해석까지도 받으셔서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건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법에 문제가 되는지 받아 보셔서 결과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위원회를 2개씩이나 두면서 운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선서하실 때 ‘숨김없고 보탬 없이 답변하시겠다.’고 답변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도 그대로 진실하다고 봐야 되죠.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일시사역인부 자료 주신 2명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사실을 확인 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5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지금 이 자리에 출석 시킬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두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그 분들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민원지적과는 대민민원 업무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밀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원 업무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민원의 제반적 업무에 대응해 주셔서 여러 가지 구민홈페이지나 내용을 봤을 때 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감사해 하는 의견의 글들을 보고 본 위원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몇 차례 각 소관 부서위원회 통폐합 건과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집행부에 건의 한 바가 있었는데 관계 법령이 달라서 구성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관계 법령에 준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상위법이 틀려도 통합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걸 어떤 인원 숫자라든지 통합을 해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통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통합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에 전체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계장은 몇 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명입니다. 일반직원 16명, 그리고 파견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주업무가 민원창구 운영이고, 지적측량, 가족관계업무, 공시지가 토지관련 업무 세 가지가 주업무입니다.
○박성민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 사업비가 전체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올해는 약 1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2억1,667만9,000원 이것은 뭡니까, 전체 사용 못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 2억1,600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렇게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에는 2억1,600만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지금까지 도로명표지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자료를 봐야 되는데 8억4,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8억4,000만원 들어서 도로명, 건물번호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올해 도로명은 당초 258개를 84개로 합병이나 축소해서 통합해서 바꾸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도로 구간도 631개에서 553개 구간으로 합병했고 합병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에 저희가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명을 너무 많이 제정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약해서…….
○박성민 위원 인지도도 약하고 너무 복잡하게 정해서 그래서 통합했다. 건물번호판 1만4,132개 지금 다 붙였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11월 달에 거의 완공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도로명판도 648개 거의 붙였고, 도로명 주소를 통합 및 변경함으로 인해서 극장 영상물이나 CM 등을 150회 반영했고, 민방위교육 시 동영상을 26회 반영했고, 각 구청에 홍보 배너를 15개, 시내버스 정류장 홍보 포스터 부착 30개, 다중집합장소 순회홍보 1회, 중구광장 4회 게재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된 도로명 표시를 이렇게 변경 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이미 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병영2동, 병영1동에 접해 있는 일부 지역은 사진을 제가 다 찍어 왔습니다. 이게 동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외동 지역, 그다음에 일부는 병영1동, 병영2동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산전16길, 산전12길, 산전18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산전 쪽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후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임의로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는데 여기가 병영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성내이고 성외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디를 산전이라고 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 밖에 동천강 쪽에 성 밖에 붙어 있는 지역을 산전이라고 합니다. 성내는 과거에 행정동이나 법정동이나 과거 쓰던 골목길이라든지 아주 수백 년 된 오래된 역사적인 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은장도를 많이 해 오던 길, 역사적으로 근심다리가 있는 근심길, 금화꽃길, 동문원길, 과거에 쓰던 길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산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성내 전체를 소위 말하면 동동 전체를 산전길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부 과거에는 여기 위에 병영성이 있음으로 해서 산전샘으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던 문화형길 조성한다는 오솔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여기 앞 과거에 보면 산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산전길이라고 조그마한 골목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안에 있는 모든 길들은 산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확인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산전길이라고 붙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 제보가 있어서 나가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길들이 산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동네에 왜 병영1, 2동에 전부 다 산전길로 붙여 놓았느냐 그리고 과거에 금화꽃길이나, 동문원길이나 여기 있잖아요. 지금 산전1길, 별림길, 베름산길, 동문길, 노동길, 노서길 안골짝길, 해람길 이게 전부 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된 병영성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병영성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길들입니다.
이 길을 전부 다 없애고 산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전 동네에다가 산전1길부터 시작해서 산전18길 산전20몇 길 해 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하기에 산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에 전부 다 산전이라고 붙여 놓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동에 주민 의견 수렴했을 때 병영성 안쪽 주민들이 의견 개진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안을 드려서 반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산전쪽 말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안 내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건물 번호판을 붙이니까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 사실은 내용을 알아도 위원님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의견 수렴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 개최해서 회부해서 확정한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듣고 현지답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좋은 이름을 지어 준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부는 의견 개진을 안 했고, 일부 지역은 의견 개진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의견 개진이 전체적으로 받은 결과 그렇게 올라와서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잘 몰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번호판을 붙이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고 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반영을 안 했다.
지금 이 도로명을 새롭게 결정짓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현지 의견을 다시 묻고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죠.
○박성민 위원 새주소위원회 심의 자료를 보면 새주소위원회에 들어 있는 그 위원 몇 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었는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토대로 우리는 별 이의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보면 여기 전부 다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서해서 병영1, 2동에 전부 다 작성해서 주민 의견서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서류 다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보니까 정상적으로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성으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로명부여 주민의견서 해서 올라 왔는데 도로명부여 사유 담당부서 의견해서 산전이라는 옛 지명으로 반영하겠다. 찬성·반대 올라 왔는데 김종일 동동 289번지, 김학기 286번지, 유설남 343번지, 신경화 346번지 이 사람들 한 장에 보통 7명씩 받았는데 사인이 다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글씨체가 초등학생이 봐도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주민의견 입니까, 이 서류를 누가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동에서 받아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해서 사인이 7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주민 의견이라고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는 동을 믿고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는 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없습니까, 이것을 확인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있는데 동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병영같이 오래된 지역은 도로명을 하나 바꾸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동네는 도로명 하나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사전에 미리 짐작을 하시고,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검토를 거쳐서 지명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주소를 바꾸어야지 이 주소를 온 동네를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주소를 갖다 붙여 놓으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그런 표시가 역력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서류를…….
○박성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나 동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서류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김미숙, 이재선, 곽연옥, 조정제 제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필체가 똑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썼습니다. 한 사람이 쓰고 사인도 똑같이 하고 이게 어떻게 의견 수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동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믿고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최소한 자료는 봐야죠. 왜냐하면 이 서류가 서식이 나갈 때 변경 후에 담당부서 안은 산전길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고 나가니까 동에서는 의견 수렴해라 하니까 대충 아는 사람들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름 대충 끼워 넣어서 구청에서 산전길로 넘어 왔으니까 주민들 이름 그냥 막 작성해서 직원들이 산전길에 동그라미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은 산전길이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절차는 여기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안을 내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의견 수렴을 여기 담당부서 안은 산전길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해라 여기에 문안이 3개 밖에 없습니다. 산전길, 노동길, 어북골길 또 노동길, 어북골길이 있기는 있지만 1개 길에 국한된 작은 길인데 전체를 하라고 하니까 산전길에 전부 다 동그라미해서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직원 누가 주민 명단 가져와서 그냥 한 사람이 죽 써서 사인해서 올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의도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직원은 절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산전길이라고 담당부서 안을 미리 정해 놓고 내려 보내서 여론수렴 그냥 형식적으로 죽 해서 올라와서 도로명위원회 올라가서 이 길은 산전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의견도 그렇고 주민 의견을 받아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산전길입니다. 하니까 도로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뜻대로 산전길로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역사적으로 이 동네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새주소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이 분들도 각 동네마다 역사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영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병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미리 거기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 조사나 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구 복산동에 영 얼토당토 않는 삼산동 이름을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박성민 위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병영 성곽 위치를 잘 몰랐습니다. 병영성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행하기 이전에 검토해서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동장님에게 물어봐도 산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 보면 병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주민들 한 사람에게만 물어 봐도 산전이 어디냐 여기가 산전이 맞느냐 확인해 보면 당장 압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맞는데, 병영1동 주민센터 주위에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의견 개진을 안 하셨더라고요.
○박성민 위원 병영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의견 내어 봤자 소용도 없고 전부 다 위조해서 한 사람이 쓴 것인데 사인도 다 똑같은데 이게 서류라고 받았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관리한다고 그렇지만,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도로명 표지판이 돈을 8억4,000만원이나 예산 투입해서 민원지적과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담당자들이 몇 군데만 찍어서 전화해도 이게 무슨 길입니까, 옛날에는 어떤 길입니까,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신경 쓰면 이것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법정동으로는 동동, 남외동을 포함한 별림길, 베름산길, 동문길, 노동길, 안골짝길 이게 전부 다 옛날에 병영성일 때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지명입니다. 이런 지명을 한꺼번에 바꾸어서 좋다 그러면 병영성길 하든지 이렇게 큰 포괄적으로 묶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병영성내길하든지 성 안에는 성내길, 성 밖에는 성외길하든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택도 아닌 저쪽에 있는 산전을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성에 다 넣어서 온 동네 벽이고, 전봇대고 산전길을 떡칠을 해 놓았어요. 하루빨리 떼고 제대로 된 길을 다시 심의를 해서 차라리 포괄적으로 길을 세세하게 길을 못 정해 주고 통합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성내길이라고 하든지, 병영성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따로 붙여서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영이 아니고 이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바꾼다는 자체는 위원님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전체 건물번호판 1만4,0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바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극장에서 CM홍보 150회 하고 많은 홍보를 해 놓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새롭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동도 지금 병영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동이나 다른 동도 보니까 새로 검토해 봐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해당 지역구 동장들이나, 해당 지역구 자치위원이나, 제대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해 보시든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길이 어떠냐고 확인해서 제대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조금 전 장정옥위원님께서 요청한 참고인 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내무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200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기간제근로자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업무 중에 출석을 시켜서 일단 죄송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임성희씨가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복순씨는 누구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정복순 예.
○장정옥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이 맞는지 확인을 했었죠. 맞다고 하셨죠.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임성희씨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장정옥 위원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으로 요청했고요. 지금 오신 2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은 확인 되었으니까 본연의 자리에 가셔서 일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참고인 두 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장정옥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안 맞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담당계에서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임성희씨는 왜 안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다가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정옥 위원 그럼 이유 없이 그냥 안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역을 중지하고 11월초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들어 와서 제가 기간제근로자를 만났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 없이 보탬 없이 진실하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본인이 출근을 안 하는 것을 제가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중도에 자기의 본인 의사에 의해서 출근을 안 하는…….
○장정옥 위원과장님, 집행부에서 과장님 계약 체결한 데에서 안 나오면 좋겠다고 해서 안 나오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사역 자체를 계약해 가지고 하루 출근 안하면 임금을 제외합니다. 무단결근하면 바로 제외합니다.
○장정옥 위원 사실 민원 제기가 있어서 본인이 얘기하기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무 리 기간제근로자가 약하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 행정에서 특히 민원을 보는 민원지적과에서 요즘 청년 실업이나 실업자를 구제해야 되는데 계약한 사람도 못 나오게끔 무언의 그야말로 압력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장정옥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민원 제기한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 제기한 것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전화 연락이 와서…….
○장정옥 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예, 전화 연락이 와서 이런 사람이 있냐고 묻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본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시 마십시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뭐가 답답해서 과장이 압력을 하겠습니까?
○장정옥 위원아니, 본인이 일하려고 계약해서 나온 직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나온다는 것은 본인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근데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압력을 어떻게 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면 될 것을…….
○장정옥 위원 제가 총무과에서 제기한 기간제근로자가 급식비에 대한 다른 타구·군에서 기간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직원하고 똑같이 식대를 하드라 이래서 민원을, 물론 부서에 얘기를 했죠.
담당 그러니까 업무를 지시하는 차석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제가 그날 민원 당번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다른 구에는 이러한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인 총무과로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시간을 계속 끌어와서 이 문제가 민원의 일이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 입장에서 제가 총무과 감사 때 요구를 해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야말로 직장을 잃게 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했는데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참석자하고도 다르고 아까도 분명히 맞다고 하셨고 거짓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민원지적과는 모범이 되어 줘야 되고 관에서 실업이나 이런 것을 구제해야 되는 실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1월 달 추가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아니, 제가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0월1일 계약은 그 분이 맞고 그 분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11월 달 다시…….
○장정옥 위원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으로 주셔야 되죠.
○박성민 위원 지금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께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한 답변만 하지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왜 하지 못합니까?
○장정옥 위원 과장님. 됐다 안 됐다는 굳이 그렇게 안 했다면 제가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종결 전에 까지 그 부분은 제가 출석시켜서 확인을 하든지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정당하다고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역을 중지 한 것이지…….
○장정옥 위원그러면 출근 안 하는 것에 대한 사유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확인해 본 결과 전화 연락 없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연락 없이 출근을 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결재가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렸냐고 하니까’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해서 알았습니다.
○장정옥 위원담당 계장님께서 안 나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두 분을 사역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두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규정에는 중도포기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다시 출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10월14일, 15일 경에 그런 의사표시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월 달 되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채용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저희가 드렸는데 안 오셨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는 부서에서 이런 일로 입장이 곤란하니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분이 안 나온 것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사실이 없으면 과장님 확인을 할까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하십시오. 저는 죽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분이 출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부동산법 실명제 위반해서 보면 하나씨이엔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곡동 대우 푸르지오 하는 시행사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장 박성만 무슨 회사로 바뀌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씨이엔씨라는 자체가…….
○위원장 박성만 제가 회사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2건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2,500만원이고, 하나는 1,540만원인데 위에 6월3일 것은 9월2일 날 징수를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밑에 7월30일 발생한 것은 왜 징수를 못했습니까, 같은 회사인데 각각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어떤 내용이며 왜 징수를 못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물건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물건이 틀려도 같은 회사인데,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같은 회사인데 이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당초 매도자하고 간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쟁송과 더불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부동산 이중 계약한 것이죠.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가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이 아니죠.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회사도 상당히 어려워 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성만 얼마 전에 하나씨이엔씨에서 우리 중구청에 경로당 지어 준다고 해서 중구청장하고 체결까지 다 했는데 왜 이 회사가 못 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위원들을 한 마디로 집행부 간부들은 총체적으로 복지부동이고 완전히 총체적 위기이고 위원들을 어떻게 봅니까?
정말로 우리 위원들을, 내무위원회만 이렇게 봅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해 보니까 하루만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회사가 이것은 안 내면서 어렵다고 하고는 경로당 지어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얼마 전에 의향서 체결하면서 하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안내면 직접 만나서 해결해 보고 안 되면 부동산 압류를…….
○위원장 박성만 압류를 해 놓았네요. 압류를 해 놓았는데 저는 압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조금만 30분만 더 신경 쓰면 한 달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매월 전화를 하고 고지를 하고…….
○위원장 박성만 같은 일로 계속 다니니까 모르지요. 옆으로 돌아 갈 줄도 알고 거꾸로도 한번 가보고 걸어서도 가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고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꼭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 간부님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부실하다는 그 말입니다.
○홍인수 위원 하나씨이엔씨 주식회사가 지금 명의가 변경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명의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명의 변경을 했더라도 당초에 발생할 당시 시점에 명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압류를 하고 독촉 고지를 보내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하나씨이엔씨 주식회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하나씨이엔씨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알고 어렵다고 하는 회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기부채납하는지도 굉장히 의구심이 생겼었는데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의향서 체결하기 전에 법인 명의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구랑 무슨 관계가 있기에 유곡 푸르지오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현재 한 달 사이로 하나는 징수를 한 상태이고 하나는 압류만 해 놓은 상태인데 압류해 놓고도 1년이 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압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매월 독촉고지를 하고…….
○홍인수 위원그러면 언제까지 압류를 둬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압류를 해서…….
○홍인수 위원절차를 모르시면 안 되죠. 압류를 해 놓으시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절차는 알고 있는데…….
○홍인수 위원 징수하는 책임 주체가 민원지적과 맞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압류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지…….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압류 후에 계속적으로 그 외에 재산 물건이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나중에 꼭 안 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 채권을 실행합니다. 거기에 압류를 해 놓고 어느 기간 동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독촉 사항을 봐서 추진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1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의 변경되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명의 변경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면 압류한지 1년이 지나면 처분을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죠. 그냥 1년4개월이 다 되도록 방치를 해 놓았는데 납득이 안 가서 개인도 아니고 법인인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 관계는 지방세 부서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감사는 중지하고 감사종결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일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부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선서)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 페이지 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 소독 실시는 물론 법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임부부 불임시술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출산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영유아, 학생, 성인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실시와 겨울철 독감예방과 신종플루의 접종의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과 홍보와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순회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의 주민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형태의 개선사업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해 운동, 금연, 역량, 절주, 구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인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위험군에게 보충식품 지원으로 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유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김정숙 선서)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신종플루 예방접종사업과 더불어서 그 관련된 사업에 행안부 현장 실사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로 보건과장님의 업무보고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료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착석)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몇 달째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또 국가기관의 감사까지 받게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35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 전문인력 근무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배치 기준을 못 미치는 그런 인력이 있거든요.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또 전에 다르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예진을 반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신종플루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신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요구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하는 게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저가 있고 일반 관료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일반 예진하고 접종 진료하고 하는데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종플루 접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군의관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세 분이 배치가 되고 일반 의사 선생님은 바빠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고 제가 나가서 4명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한도로 해 가지고 접종을 하루에 하고 있어서 지금 12월20일까지를 쭉 계속 한다면…….
○홍인수 위원12월20일까지는 소장님이 계속 현장에 나가셔서 하시고 보건소의 내부업무는 지금 소장님이 보셔야 할 업무는 전혀 못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오후에 갔다 와서 좀 봅니다.
○홍인수 위원 오후에 갔다 와서 보시고, 지난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계획을 보니까 일부 학교는 토요일 날 그것도 오전·오후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우려를 했고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실제 보건소에서 일반 예방접종도 토요일에는 맞추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오후에도 가능하면 맞추지 않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의사 인력 확보에서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기본 인력이 일단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나가시면서 내부업무도 지금 제대로 관장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군의관이 배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중구가 가장 예방 접종이 늦게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위험한 토요일 날까지도 또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재 두 분 가지고 소장님 빼고 소장님의 본연의 업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두 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건지 또 신종플루라는 게 예방접종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건의 사항이나 자체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혀 없고, 건의 한 것도 없으시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럼 그냥 이대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의관이 없었다면 당장 하루에 제가 하루에 500명 정도를 계속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3시30분이나 4시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날마다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힘이 조금 드는 것은 느끼고 있고…….
○홍인수 위원그러면 신종플루 아닌 일상 시기에는 크게…….
○보건소장 이윤구 일상 시기에는 의사선생님이 두 분 계시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종플루가 발생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 직접 예진을 하셨잖아요. 일반 예방접종 예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의사 한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지금 두 분 계시겠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예진은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두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홍인수 위원 두 선생님이 예진을 하면서 하시고…….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보건소가 접종 나갈 때 직원이 의사, 앰뷸런스 1대에 의사 두 사람, 간호사 한 네 사람, 행정요원 한 두 세 사람 그다음 또 열체크 체열 체크하는 사람 한 네 사람 이래서 한 팀당 10명 정도 나가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만 조금 힘든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가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날마다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 힘듭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인원 중에 거의 반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가니까 현장에서 지휘하신다고 다 와 계시는데 그러면 보건소 업무가 공백이 될 텐데…….
○보건소장 이윤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 전반적인 업무를 좀 조절을 해서 다른 인력을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해서 보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위원님 희망근로가 사실은 있어 가지고 한 10명 정도 있어 가지고…….
○홍인수 위원 보건소에 몇 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10명이 배치가 되었다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리고 원래 11월 말인데 12월 말까지 연장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희망근로 때문에…….
○홍인수 위원 신종플루할 때 까지는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행정의 공백 일정 부분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조금 낫습니다.
○홍인수 위원 연관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있죠.
○홍인수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울산에 없는 곳이 우리 구하고 북구하고 없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두 군데가 없는데 지금 울산에 유병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정신보건의료상에 취약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상에 보니까 지금 전국 유병률이 12.9%로 봤을 때 울산에 한 14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지금 취약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정신보건상에 취약자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정신 질환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담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그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산후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리 주부들 아니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주부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에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문제 청년 실직이라든지, 가장들의 실직으로 인한 이런 사회 문제가 고스란히 정신 질환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물론 소요되기는 하지만 정신보건센터가 특히 우리 중구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급자도 울산의 3분의1이 중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꼭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력 자체도 없고 현재 전문 보건요원 1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정신보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정신보건 간호사가 없는데 이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보건소는 우리 일반 간호사가 부산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정신보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정신보건센터를 할 때 되면 우리 보건소 간호사 중에 한 분이 부산대학교나 위탁교육을 받아서 따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려면 인력을 가지고 될 텐데 내년이든 후년이든 준비를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교육을 신청해서 이수를 해야 전문 요원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올해는 없고요.
○홍인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작은 상담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그게 규격이 맞아야 되고…….
○홍인수 위원규격이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는 보건소 안에 그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표준액 해 가지고 위탁으로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신과를 가는 걸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별로 좋지도 않고 기록에 남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쉽게 어지간하지 않으면 정말 찾아가기가 힘든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민의 전반적인 질병을 총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관계기관이랑 해서 같이 중구에 정신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예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장소 면적에 대한 기준을 확보를 하셔서 그 전문요원은 교육을 받아서 하면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담실 뭐 해봐야…….
○보건소장 이윤구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홍인수 위원 1년에 1억5,000만원 든다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 중에 한 1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간호 조무사 같은 경우도 간호사랑 같이 인력으로 봤을 때 현재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그 규정에 제가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적어도 1억 5,000만원 중에 거기 오는 의사 선생님 거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요원 이래서 인건비가 적어도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청소년들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중구는 아닌데 2008년도 실행 보고서요.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게 올해 나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08년 청소년 우울 스트레스 자살 사고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도 보면 지금 조사한 학생 중에 2명 중에 1명 놀라운 수치거든요. 2명 중에 1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척도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보장을 해 주고 가계적으로 부담이 되는 치료비도 경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원인도 조사를 하고 해서 예방 교육까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학교에서 하는 것 보다 보건소에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각 학교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이 든다고 그 중에 1억원이 인건비 같으면 사실 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북구하고 중구만 없는데 북구는 인구가 적잖아요. 중구는 인구도 많고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많다고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저도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산 문제 하고 좀 걸려 있고 위원님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하는 방향으로…….
○홍인수 위원 검토라기보다도 일단은 전문요원은 위탁교육을 시키시고요. 그중에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분들 중에 한 분을 일단 위탁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구에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준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걱정도 덜 할 것이고 그 향후 기본 시설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터 시켜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한 20년 정도…….
○박성민 위원 20년 정도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만 6년 정도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만 6년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만 6년은 안 되는 것 같고 6년…….
○박성민 위원 행정 관리하시기 전에는 다른 의사로서 근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의사로서는 병원에서만 인턴까지 공부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가 조직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지금 보건소가 외청으로 그렇게 외부기관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본청 안에 있는 것 보다는 물론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그렇게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특히 행정조직의 관리를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관리자로서 더 철저히 조직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간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상호 간에 국 별로 또 실·과 별로 이렇게 서로 기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협조를 해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보건소는 특히나 우리 보건소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보건행정 조직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의사로서, 행정조직을 관리하는데 혹은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오래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의외로 계급사회고 또 어떤 상위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어떤 지시 사항이면 들어야 한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일을 시키고 올바르게 시키면 일이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은 전문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만 주로 근무를 하시지만 보건소 내 직원들은 보건소에만 근무하시는 전문직도 있지만은 행정직으로서 일반 구청이나 시청으로 다른 부서로 돌아가는 같이 이렇게 겸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지금 보건소에서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은 주로 보건소 안에 돌아가니까 인사이동이 되고 그 중에 행정직은 아시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직은 보건소에서 구청에 환경위생과나 보건위생 시청에 보건위생과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도 일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조직 관리하는 기술직들은 주로 기술직 간부 공무원들이 관리를 주로 관리자로 하고 있고 아니면 행정직들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유일하게 기술직과 행정직이 이렇게 같이 보직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소장님이 전문 직종에 계시다 보니까 행정직은 구청이나 시청에도 왔다가 또 보건소에도 갔다가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관리자의 특성상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오히려 행정직 부서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덕목이나 이런 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로가 많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같이 근무하다가 어느 부서에 언제 가서 또 만날지 또 모르는데 우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근무하다가 다fms 곳으로 발령이 나면 또 소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잘 없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특성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보건소가 하여튼 인력 관리나 행정관리에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에는 계약직근로자들도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계약직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약직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우리 기획실이나 또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건소에 근무하면 소장님의 조직입니다.
소장님 식구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소장님이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잘 좀 이렇게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이런 보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을 때 그 사람들도 보건소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동별 진료 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소속되어 있는 중구 남외동 주변에 있는 병영1동, 병영2동, 반구동 쪽에 진료자 수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도 진료는 물론 이거니와 또 여러 가지 보건소와 관련한 프로그램 주로 그쪽 주변에 있는 동 분들이 이동하기가 쉬우니까 혜택을 많이 받겠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전체 2만9,845명 중에 반구동, 병영1·2동의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멀리 우정동이나, 태화동, 다운동에는 병영1동이 6,009명이나 되는 반면에 우정동에 1,600명, 태화동에 1,300명, 다운동은 더 멀기 때문에 780명 이 3개동 인구 비례 별로 보면 진짜 우리 중구에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3개동에 전체 진료자 수가 3,600명인 반면에 병영1동은 6,000명이 넘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분포를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보건행정의 서비스나 혜택을 보고 싶어도 보건소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다른 인근 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직원들도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행정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게 보건소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 위치는 지금 현재 위치가 맞지는 않죠.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원래 이게 북구가 중구에 속해 있을 때 보건소 위치를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보건소 위치를 중장기적으로 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이렇게 넣어 주시던지…….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저번에 그때 우리 구청할 때 우리가 의견을 해서 구청 옮길 때 같이 옮겨 주십사 하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위치를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선 찾아오는 구민들 찾아오는 환자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럼 멀리 있는 우리 구민들은 그대로 둘 것인가 찾아오지 못하는 지리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리적인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민들은 그대로 그냥 과연 둘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거리가 먼 쪽으로 우선 치중해 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지금 진료 외에 다른 사업은 거의 큰 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중구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보건소 위치 때문에 많이…….
○박성민 위원 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보건소 주변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좀더 멀리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아홈메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더 보건소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멀리 동에 있는 이런 쪽에 학교를 좀 선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방문도우미 사업 이런 것도 좀더 멀리 있는 그쪽에 인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3개동에 인구가 거의 8만명 정도 쯤 되는데도 1년 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3,600명밖에 없습니다. 1개동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좀더 보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신종플루가 지금 심각단계이고 국가적으로 지금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에 지금 감사가 나와 있다고 하던데 무슨 감사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행안부에서 오전에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 구청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그런 어떤 복지부 지침대로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사무관이 와서 오늘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기감사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정기감사도 아닌데 지금 신종플루가 이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보건소에서 온 인력들이 다 투입되어서…….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심각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시청 그다음…….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하는 그런 쪽에 감사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럼 그 감사는 당연히 감사가 아니고 신종플루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쪽에 감사이지 일반감사는 아니네요.정기감사도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아닙니다. 갑자기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오면 제가 빨리 의회에 오려고 했는데 마침 비행기가 늦어져서 11시에 도착을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 예방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쪽에…….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감사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정기감사라든지 다른 감사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저쪽 중앙정부에 감사가 내려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는 지금 우리 중구민 중에 예방접종 약이 지금 몇 명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 몇 명분 보유하고 있고 몇 명 접종 했고 몇 명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지금 우리가 오늘 부로 해서 한 2만 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가 3만7,400명이고 초등학생이 1만6,000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지금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했으니까 하루에 2,000명씩 2,000명씩 했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접종을 했고 지금 이야기한 지금 확보된 백신 양은 3만2,000명분을 했고 2만 명 놓았으니까 한 1만2,000명분을 백신을…….
○박성민 위원 예, 3만2,000명분을 확보를 해서 2만 명분 접종을 하고 1만2,000명 남아 있고…….
○보건소장 이윤구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초등학생은 지금 100% 접종 완료 됐고…….
○보건소장 이윤구 완료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고등학교 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중학생은 지금 한 4,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4,000명 약간 안 되게…….
○박성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의한 이 수치는 지금 안 맞네요. 그죠.
12월2일 기준이니까 2만3,000명분을 확보하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박성민 위원 11월2일에는 6,500명분을 투약했다는 이것은…….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부로…….
○박성민 위원 시간 차이로 안 맞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한 제일 중요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그 이외에 체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 현원이 38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38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신종플루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신종플루 제일 문제가 예방접종하고 두 번째로 지금 예방접종 한 것을 그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루에 한2,000명씩 해서 오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매일 정규직원 한 10명 그다음에 희망근로가 10명 정도 투입이 되고…….
○박성민 위원 20명 정도 투입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2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지금 갔다 와서 그것을 2,000명 정도 한 것을 매일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력을 시키는데 전 직원이 지금 매일 그것을 맡은 분량대로 우리가 배부를 해 주면 날마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 입력을 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전부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입력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조금 느린 것도 있고 해서 이래가지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우선 하루에 보건소 인력 10명, 희망근로 10명, 20명 정도로 하고…….
○보건소장 이윤구 투입 나가고 그다음…….
○박성민 위원 갔다 오면 입력시키는 것은 전 부서별로 지금 전부 다 날마다 하고 입력 업무가 없을 때는 또 본연의 업무를 하고…….
○보건소장 이윤구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자기 배당받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을 시켜 보니까 1,000장을 입력하면 컴퓨터에 뜨는 것은 한 998명만 뜨니까 나머지 2명을 찾아내기가 이게 입력하는 것 보다 찾아내는 게 더 힘들어 가지고…….
○박성민 위원 1,000장 입력하는데 왜 998명이?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오류가 생기고 이상하게 자기는 입력을 다 했다고 완료를 눌렀는데 안 눌린 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꼭 그게 오류가 발생하고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해 가지고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은 입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희망근로 10명 정도가 신종플루 전담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8명 중에 본연의 업무를 보다가 입력 업무라든지 또 지원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즉각 투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전체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에 총 11월25일부로 4,012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11월25일부로 어제 부로?
○보건소장 이윤구 4,012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4,012명이고 4,012명 중에 완치된 환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3,468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3,460명이고 그러면 지금 한 550명 가량은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자택에서 341명, 병원에 19명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확진 받으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로 다른 증상이 없으면 다 나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통 한 증세가 다 없어지고요. 하루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해도 됩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른데 보통 한 8일 정도?
○박성민 위원 7, 8일 정도면 주로 완치가 된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신종플루는 지금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금 주춤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25일자로 수요일 날 어저께 확진 환자가 90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어제 90명?
○보건소장 이윤구 어저께 그러니까 25일자 확진 환자가 우리한테 보고 들어 온 게…….
○박성민 위원 날짜 별로 계속 증가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몇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통 많을 때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하루에 그래서 지금 90명인 것으로 봐서 계속하고 지금 11월 달에 한 10월 달에 평균 하루에 한 200명씩 이렇게 생기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박성민 위원 200명씩 생기다가 지금 하루에 100명 정도면…….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제가 봐도 참 신기한 게 우리 여기 나타나는 환자의 변이 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환자의 변이가 조금 비슷해서 지금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속 수치가 지금 내려가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조금 어쨌든 간에 지난번 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사망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있습니다. 1명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신종플루 타미플루 맞고…….
○보건소장 이윤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학년 여자 학생인데 걔가 처음에 접종을 하니까 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종할 때 애가 보통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면 과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너무 이렇게 빨리합니다.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듣기로는 100번 이상 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12에서 한 20번 정도 분당 호흡을 하는데 걔가 100번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과호흡을 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 산소만 많아지고 CO₂가 너무 작아 가지고 몸에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이렇게 안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진정이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집에서 또 과호흡이 발생해서 동강병원 갔다가 울산병원 가서 있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가면 혼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간다든지 조금 그것을 하면…….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산소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과호흡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타미플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니, 백신하고 별다른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신경 정신적인 문제이지 약 부작용은 판단이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는 4,000명 신종플루 경험자 중에 변이가 발생하거나 변종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까지 그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가면 얼마 쯤 지나면 신종플루가 전체적으로 없어지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전 국민의 50%에서 60%의 정도의 면역이 안 생기면 2차 유행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접종을 계속해야…….
○박성민 위원 일반인들도 신종플루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된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12월7일부터 임산부하고 영유아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 12월부터 고위험군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65세 이상 1월 달부터 65세 이상 접종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무료접종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무료접종 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가에서?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리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1만5,000원 받습니다.
○박성민 위원 1만5,000원하면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접종받을 수 있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은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소장 이윤구 적어도 60%가 면역이 있어야 이 유행을 멈춥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할 계획이 있고 청장년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본인 부담으로 하려고 하면······.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본인 부담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본인 부담되는 것은 아까 전에 영유아하고 임산부는 지금 본인 부담 1만5,000원 해서 12월7일부터 해서…….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30세, 40세, 50세가 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장 이윤구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직까지 지금 무료 접종도 안 되고…….
○보건소장 이윤구 유료 접종도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본인이 희망해도 안 되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다 관심사가 지금 현재 신종플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영유아하고 어린이가 우리가 예방접종이 계획이 언제 되어 있다 하셨죠.
○보건소장 이윤구 12월7일부터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 24개월 영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니까 면역성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다 하던데 예방접종을 그러면 영아 몇 개월부터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6개월부터 가능합니다. 6개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6개월?
○보건소장 이윤구 6세까지…….
○장정옥 위원 그러면 6개월부터 6세까지 그러면 영아도 예방접종은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산모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보건소장 이윤구 이때까지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산모 같은 경우 에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예방접종 가능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12월7일부터…….
○보건소장 이윤구 예, 6개월부터 6세까지는 12월7일부터 하고 임신부는 12월21일부터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산모 같은 경우는 12월21일 이죠. 7일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은 언제부터 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 1월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장정옥 위원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때는 접종약이 위원님 면역 증강제가 약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게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컴퓨터 입력하는 게 일이 굉장히 많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기간제 일시사역인부나 예를 들어서 입력해야 되는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빠르고 이렇게는 아르바이트를 좀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지금 인부임 좀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붙어서 그것을 하고 직원도 하고 컴퓨터만 빨리 돌아가면 가능한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을 또 우리 전 직원이 아까 같이한다 해서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루 일당을 조금 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다른 계장님이나 이렇게 인력에 낭비거든요.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컴퓨터도 없고 자리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별도의…….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별도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교육장에 PC쓴다든지 우리 구에 것을 쓴다든지 해서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감사자료 7-36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보유 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많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년 이상 지금 사용을 했네요. 지금 크게 문제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큰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요. 또 꼭 필요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검사 기준이나 그런 것이 바뀌면 또 가능한 빨리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특히 보건소에서 되도록 이면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중구 구민의 건강이 그야말로 갑자기 또 예산을 미리 확보 안 해 놓고 꼭 고장 났을 때 예산을 확보하면 못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체열을 하는데 채혈 기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체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이 주로 어떤 종류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위원님 모든 병이 거의 채혈로 피검사로 할 수 있죠.
○박성민 위원 아니, 열······.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위원님 열이 난다는 것은 하나의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보건소장 이윤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술하고 난 뒤에 반드시 체온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어디가 곪기 시작하면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수술이 어느 부위가 균이 감염이 되든지 수술 부위가 잘못되었다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질병은 열을 동반을 한다. 일단 열이 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급성 질환이 생긴 거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열이 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신종플루를 우리가 처음 열로 증상을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나 이렇게 단체로 하는 행사에는 체열 이것을 주로 체크를 하곤 하던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항에 보면 이런 모니터를 두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이용객들이 단체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화상으로 열을 감지하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박성민 위원 그것은 신종플루하고 관계없이 항상 그런 열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신종플루는 그렇다고 봐지면 그런 기구는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때까지는 사실은 필요가 없었고요. 최근에…….
○박성민 위원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있어야 되는 장비인데 공항에 그러면 필요 없이 그것 뭐 할일 없이 사람 한명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공항에서도 위원님 주로 그런 게 저번에 사스 때도 썼고요. 이번에 신종플루 때도…….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 사스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윤구우리가 최근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종플루 때는 사실은 저희도 있었으면…….
○박성민 위원 그런 장비는 얼마 정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보통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 전에 문화의 거리 축제할 때 앞에 그 부스 들어가는데 거기 세워 둔 것은 누구 장비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마 대여를 했을 것 입니다.
○박성민 위원 소독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 그것은 발열 감지기하고 틀립니다. 소독…….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발열 감지기가 아니고 소독?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구청에서 한 것으로…….
○보건과장 김정숙 대여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그것을 모르면 소장님 그때 안 가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가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비 입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 손 소독제처럼 균을 없애는 그런 장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수동식을 썼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우리 보건소가 1대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던데…….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고령화 시대이고 또 건강이나 또 특히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이런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가 요즘 아주 변형되어서 이상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신종플루가 생기면서 귀에 대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체열기 그게 없어 가지고 학교별로 난리가 난 것 아시죠.
○보건소장 이윤구예, 압니다.
○박성민 위원 어떤 학교는 교육감이 직접 일본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일본에서 구입해 가지고 오고 그런데 일본도 신종플루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학교별로 그게 없어서 어떤 학교는 보면 아침에 수백 명씩 줄을 세워 놓고 그거 1대 가지고 귀에 꼽아 가지고 체열 한다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사전에 공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아주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중구에서도 지자체 별로 행사나 단체행사들이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몰리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럴 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고 열나는 사람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도 해 줄 수 있는 장비이고 얼마든지 또 질병에 대한 어떤 예방으로써도 할 수 있고 큰 행사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것 하나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그것을 대여를 해서 쓰는 것도 위원님 시청에 있으니까 그 행사 때마다 대여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전염병에 관한 경각심이 좀 높아졌을 텐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플루가 이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 그런 장비들이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그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박수 받을 일인데 대여를 하든, 사든 뭐 그것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도 평소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행사장에 제가 그것을 대여를 하는 것을 한번 우리 행사 관계자 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꼭 좀 대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자료에 의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산모 신생 도우미가 바우처 사업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바우처 사업 그때는 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모르고 계시던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잘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올해 몇 명 투입 됐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지금 190명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190명 중에 위탁기관이 참사랑어머니회에서 73% 했는데 그때는 참사랑어머니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때도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도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참사랑어머니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민간단체입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하는 그런 전문단체 입니까? 민간단체인데…….
○박성민 위원 지역자활센터나 보건복지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거의 10%정도씩만 하고, 참사랑어머니회 울산지부 민간단체에서 도우미 파견을 73%나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보건소 별로 산모 도우미를 직접 모집하고 파견 해 주고 또 그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단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은 몇 명 정도 받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산모 도우미에서 현재는 149명이 했고요. 비용을 받았고 지금 41명이 대기로 있습니다. 아직 출산을…….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49명이 한 사람이 한 군데만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한집을 가지요.
○박성민 위원 아니,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니, 그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한 군데만 했다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도우미가 내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으면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을 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고 마치느냐 아니면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또 저 집에도…….
○보건소장 이윤구 하루 있어야 되니까 그것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죠.
○박성민 위원 하루가 아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보건과장 김정숙 12일 있으면 그게 끝나고 나면…….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2일 동안에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느냐 한 사람만 보고 아니면 한 사람이 한 5일 정도 하고 마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러면 다른데 가고 그렇게 하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한 사람당 수혜자가 몇 명쯤 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질의를 왜 잘 모르겠습니까? 의도를…….
○보건과장 김정숙 평균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49명이 12일을 터울로 일을 했는데 수혜자는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도우미가 149명 같으면 수혜자가 200명이 될 수도 있고 2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4개의 지역에 도우미는 217명입니다. 217명이 도우미 숫자이고 중구에서 이용한 수혜자가 149명이고 41명은 지금 대기로 되어 있거든요. 출산은 아직 안 했고…….
○박성민 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217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도우미가 217명, 수혜자가?
○보건과장 김정숙 149명이고 지금 41명은 대기가 되어…….
○박성민 위원 149명?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안 하는 도우미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자활센터에 가면…….
○박성민 위원 12일 일을 하면 돈을 얼마 60만원인가 안 가져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50만원.
○박성민 위원 50만원을 가져가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그 돈을 50만원을 가져간 도우미가 몇 명이냐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50만원을 가져간 도우미는 지금 현재 149명이죠. 비용을 받았으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수혜자라면서요? 149명은…….
○보건소장 이윤구 수혜자니까 여기에 봉사한 도우미가 149명이고…….
○박성민 위원 도우미는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수혜자는 이 도우미들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애를 낳은 사람들…….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애 낳은 사람이 149명이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도우미한테 그러니까…….
○홍인수 위원그러니까 도우미가 한 집만 갔냐고요. 몇 집씩 나누면 딱 나오는데 한번 밖에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박성민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우미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혜택을 몇 명받은 것 아닙니까?
통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죠.
○박성민 위원 그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돈을 50만원 받고 그 50만원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각 파견기관에서 주겠죠.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부 지원이 55만원에서 59만6,000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4만6,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더 해 가지고 50만원은 인건비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들 사무실의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돈 누가 줍니까? 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아직……돈 누가 주냐니까 본인이 준다. 국고보조금을 주고 일부 대장을 받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정확하게 산모 도우미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받아 간 도우미가 149명이다. 이것은 지금 수혜자가 아니고 149명 도우미를 했다. 바우처 사업을 했다 그죠.
○박성민 위원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도우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과연 149명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턴이 12일 인데 20일 받은 사람들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12일 같으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본인이 이제는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산모도우미는 안 원한다 해서 한 5일 정도하고 보내면…….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 정도하고 보내면 그러면 이 사람은 5일을 하고 돈을 50만원을 받는지 아니면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1일을 다른데 가서 또 하고 받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아닙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본인 카드에 돈이 충전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 돈 만큼 그래서 날마다 일을 하고 그 카드를 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 밖에 안 받으면 나머지는 다시 회수가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그 전체가 149명이 지금 전반적으로 50만원씩 다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대체적으로 50만원씩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박성민 위원 그래, 50만원씩 다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 5일씩 하고 나머지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마저 하고 돈을 타 가려고 할 것이고 틀림없이…….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또 자부담도 조금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하는 게 싫은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가족들이 돌보아 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우미 며칠 나가다 보면 이제 그만 두고 그만 오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149명 도우미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 쯤 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출산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로 1,690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 올해 출산 인원이 1,690명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90명 출산한 산모 중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몇 명 정도 받았는지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과장님 아시겠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전체 1,690명 출산자 중에 우리 중구에서 국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대줬는데 149명이 파견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혜자가 몇 명 쯤 되는지 그것을 다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제 보급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저번에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타 구·군하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똑같고 메이커는 틀리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해모푸스 쓰는 데가 있고 약품명이 다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젊은 어머니들이 대체로 보면 어떻게 해서 남구 보다 자꾸 싼 것을 준다고 하면서 비교를 해 보라고 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약이 지금 2,000원 정도 비싼 약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랑 소장님하고 건의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중구 것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거기에 우리가 자꾸 타구·군보다 싼 것을 사다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출입하는 젊은 임산부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왜 비싼 돈 주고 사서 자꾸 싼 것을 준다는 소문이 나게끔 합니까?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우리 5개 구·군 샘플로 비치를 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우리 보건 행정의 위상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우리 중구민들 갑자기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도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혼자서 몇 번을 가 봤습니다.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몇 번 가 보고 했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감사 종결을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결함으로써 보충감사의 기회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각자 임해 주시고 11월30일 월요일 날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성만 장정옥 박성민 황세영 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성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김문규 | |
보건소장 ,이윤구 | |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 |
보건과장 ,김정숙 |
○참고인
토지관리담당 ,이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