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9년11월2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김문규 선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정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총무국의 조직은 5과20담당으로 정원135명에 현원 13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0월31일 현재 기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8만3,560세대에 23만555명이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2만8,820명입니다. 면적은 대지 등 합쳐서 37㎡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625필지에 167만8,000㎡, 건물은 79동에 5만3,000㎡입니다.
관용 차량은 승용차 등 54대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4개 위원회에 126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단체는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3개 동에 333명, 통장은 275명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소재한 언론·방송사는 TV 1개사, 라디오 1개사로 모두 2개사입니다.
또한 중구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3점, 시지정 8점, 문화재자료 2점으로 총13점이고 문화시설로는 도서관 1개소, 문화의 집 2개소, 극장이 2개소 있습니다.
인쇄 및 출판업소, 유통업소, 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민원편의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 1,026명을 비롯한 1,6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록 현황은 농지 등 4만6,568필지이며, 지적공부는 6만1,614매, 외국인 토지권리취득은 67건에 5만868㎡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1,78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75개소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분야입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한마음 MT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자녀출산 축하 화분전달, 취미동호회 활성화지원 등 직장화합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시 등과 인사교류 시행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직원 전용 사이버교육 강좌개설, 간부공무원역량강화 및 함평 군수 초청 직원의식 전환교육, 직원 독서 릴레이 추진 등 직장 내 학습 분위기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고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단체와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 발주 및 대가의 조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대부매각 등을 통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고 청사내부 도색 및 천정텍스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노후된 청사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보건소에 노후된 전화기를 IP전화기로 교체함과 아울러 1인1전화번호 부여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구청장 동 순시 및 사이버공간인 ‘구청에 바란다.’ 코너 상시운영 전입세대 생활 안내문 발송 및 행정동 통합 주민화합행사 등을 통해 누구나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협의회 및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주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전담 및 캠페인 전개 방범용 CCTV설치 등을 통해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마을의 조성에 힘썼으며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및 창의혁신 역량강화와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적 학습사회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해 행복 아카데미 운영 학습투어 및 평생학습 인재양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갔으며, 국민운동단체의 다양한 봉사 활동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병영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동헌 사또 퍼레이드 울산 서머 페스티벌 및 문화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중심 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구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 동헌과 향교에 대한 보수정비,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호 등 지역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구사랑건강달리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 및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수의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을 뿐 아니라 탈루 누락세원 발굴 조사와 추진 등으로 지방세 공평과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세정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지적 분야에서는 215점의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을 위해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편의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가족등록의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공공용지중 토지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정비 유지보수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은 정상적이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억렬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에 9월, 10월 결산보고서 하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결산보고 앞에 제가 받은 것에서 봤는데 5월 결산에 에어컨 수선비 집행내역, 8월 결산에 주방 가스, 자동 밥솥 부품 교체 2건에 대한 내역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난해 행감 때에 얘기 됐던 건데요 관급공사업체 계약 시 업체와 건설근로자가 표준임대차계약법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관리·감독하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관리·감독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 있으시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박성민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올해 광역시와 인사 교류한 것이 7회에 44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혹시 되시면 광역시 인사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타구·군 광역시와의 인사교류 현황이 어떤지 그 자료를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2-17페이지 구 홈페이지 민원접수에도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이용 불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에 구내식당 이용을 보면 직원하고 일반인 지금 현재 식권사용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 2,500원 일반인 3,000원 그리고 우리 중구는 직원 2,000원 일반인 3,000원 그리고 남구는 직원 2,500원 일반인 3,000원 그리고 동구·북구·울주군도 다 같이 직원은 2,000원이고 일반인은 3,000원인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직원의 범위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니까 공익요원,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희망근로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같이 직원 범위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식권을, 그리고 일반인 기준해서 받는 것은 시에서 예산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순수 일반인에 한 해서 일반인 금액을 적용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공히 같으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내 은행이나 부대까지도 직원 범위를 받고 구청 안에 사무실이 없는 일반인 이렇게 받고 있으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무기계약자, 공익요원, 기간제근로자, 희망근로도 공히 다같이 직원으로 범위를 두어서 받고 있고 각종 단체나 구청 은행, 기타 방문자에 한 해서만 일반인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울주군도 같습니다.
순수 구청을 방문하는 일반인만 지금 현재는 일반인 식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중구는 지금 현재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익요원만 직원 범위로 하고 있고 희망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각종 단체나 구청 은행 기타 방문은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타구·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같은 내용으로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구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운영이 5개 구·군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는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후생복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직원 범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것이 대상 범위를 가지고 직원의 범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후생복지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구청과는 달리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 공익요원만을 적용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복지후생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타구에 적용하는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계약자를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다소 금액의 차이가 1,000원으로 적게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범위를 직원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그런 범주는 아닌 것 같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생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청은 제외하고 있고 그래서 대다수의 각종 단체가 구·군에는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9년 12월말이나 또는 연말에 직원 상조회를 개최해서 이런 점을 논의에 붙여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 구가 항상 주민들한테나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타구·군에 비해서 중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많잖아요.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에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식당까지 굳이 그렇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나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직원들 보다 더 생활이 어렵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현재 지급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예를 들어 이런 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임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임금만 지급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고 특히 모든 것을 보면 타구·군하고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특히 우리 구에 일시적이라도 잠깐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개선되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굳이 12월, 내년까지 갈 것도 아니고 제가 10월 달에 이 민원 접수를 받아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미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10월중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월20일인가 10월 달에 저희들이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을 물으니까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장 시행하자’ 아니면 ‘1월1일부터 시행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은 대다수가 현재 인원이 공공근로하는 인원이 20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 50명 들어오기 때문에 구별 문제도 있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받아 본 결과 3,000원 받는 이가 70명인데, 희망근로 20명이고, 기간제가 우리 중구에 120명 정도 있잖아요. 기간제근로는 그러면 조사 분석이…….
○총무과장 박억렬 기간제가 많은데 기간제가 전체 청사 내에 근무를 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구청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당장 시행보다는 제도를 좀 마련하고 내년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쪽으로…….
○장정옥 위원 그럼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하고 시간 배정을 고려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주로 직원 관리상 필요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계약제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연수가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연수가 전체 4회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내 연수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외연수는요.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 국외연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건도 없었고, 시책 유공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나 다른 국외연수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올해는 국외연수가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울릉도는 갔던 것은 무슨 연수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국내연수로 테마연수라고 해서…….
○박성민 위원 테마연수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 예산에서 일부 해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서 같은 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박성민 위원 테마연수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갔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일부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올해 해외연수를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안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고 또 반복되는 성과 없는 해외연수 관광성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연수를…….
○박성민 위원 우리가 보통 해외연수라고 하면 통상적인 해외관광형연수가 아니고 전문인력 혹은 전문정책이나 사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상반기에 경기 문제도 있었지만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연수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또 예기치 않은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올해는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경기도 중요하고 사회 분위기도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에 중요한 백년대계를 결정지어야만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사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근시안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더 멀리 보는 30년, 5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 10년을 못 견디고 다시 번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중에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울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화학, 공산품 여러 가지를 정말 우리 울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중에 그 모토인 울산 중구에서 뭔가 중요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나 우리 중구에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없는 이런 경쟁력 대한민국의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울산 경쟁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정말 전국에서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연수가 필요합니다. 해외연수가 벤치마킹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시안으로 보는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국적인 공통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현안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울산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벤치마킹이나 좋은 제도를 우리가 견학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시청은 올해만 하더라도 전문 해외연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출장도 했고 많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우리 구청은 그런 지침서 한 장에 메여서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꼭 가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들 지금 아케이드 해 놓은 게 전국 최고, 세계 최고 아케이드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길이가 길다고…….
○총무과장 박억렬 길이가 우선 제일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희 위원들도 연수를 다녀 보면 울산 최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최고, 세계 최고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중구에서 크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혁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런 어떤 모범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을 재정비해서 신도시로 새로 만드는 이런 외국의 모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담당부서하는 그 팀들은 전담인력들 그 쪽으로 배치해 줘야죠.
연수 빨리 보고 오고 그 쪽의 노하우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미리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해 놓은 그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효과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가져와야죠.
지금 성안에 문화체육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20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면서 과연 외국에 그런 모범 사례들, 체육관과 문화예술관을 복합적으로 해 놓은 그런 어떤 모범적인 성과가 있는 이런 사업 주체들 외국에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벤치마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야죠. 그게 돈 얼마 몇백만원 몇천만원 그거 아껴 가지고 수백억원 돈에 잘못하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울산 중구에서 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투자를 해 줘야 우리가 50년, 30년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쟁력 있는 투자가, 근데 나는 이게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다른 구청에서는 해외연수 전문연수는 필요 불가결한 전문연수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침서 한 장 가지고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아무도 안 보냈다는 것이 나는 그게 정말 좀 심한 말로 하면 과장님 복지부동입니다.
우리가 중구에 사업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보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가 전문연수, 장기교육연수자들도 울산대학에 있고요. 장기교육자들도 중견관리양성과정에서 해외연수가 취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일단 해외연수는 현재로써는 안 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매년 했던 연수가 다소 내용이 부실해서 또 중앙으로부터 감사 처분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저희들은 특정 분야에 최소화 인원이 가서 보고 오는 그런 개선된 제도로 해서 올해는…….
○박성민 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관광성연수가 아닙니까, 관광성연수 배제해야죠. 관광성연수는 배제하고 전문사업에 대한 전문연수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자료나 정보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똑같은 비슷비슷한 지방에서 늘 같이 생활해 오던 비슷한 교육받고 그 정도 환경에서 생활해 오던 이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50년 뒤를 보려면 좀더 다른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연수는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해외에 필요하면 전 세계를 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다음 국내연수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역량강화교육을 1회 65명하고,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한 그런 연수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하고는 다소 좀 동떨어진…….
○박성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런 연수를 저도 참여합니다.
물론 때로는 직장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가벼운 연수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2-15쪽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연수로써는 연수내용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너무 흥미 위주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학을 전공하는 분을 불러서 우리 전체 공무원 조직 내에 간부 공무원들 또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아니면 업무 특성상 또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시스템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또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자질을 항상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말 2-15쪽에서 얘기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연수로써는 저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흥미 위주의 연수보다는 어려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나 연수 내용을 제대로 체크해서 그렇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민 위원 독서 릴레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독서 릴레이가 좋은 취지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처음 실시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 책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필요하면 직원 상호 간에 독서 릴레이 운동 이것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봐 주시고 그 운영 성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성과는 저희가 2010년도에 업무보고 때 더불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운영 성과를 받아서 특별한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그런 독서 릴레이 운동이 공무원 조직에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많이 도입되면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성과를 한 번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간이 되어서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직원 사기 관련해서 인력 운용과 보육료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중구가 무보직 운영을 15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6급 2명이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보직 6급 2명 결원에 대해서 보충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인력 운영에 보면 실·과 또는 동별로 다소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제출 기일이 10월31일자로 작성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에는 결원을 전부 보충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민원지적과 과원 1명도 북정동에 배치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조치를 했고 그래서 현재 동에는 결원이 없고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내용이 결원이 현원은 사람은 있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보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다시 들어 오고하면 배치가 되고 또 출산휴가 들어갔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또 비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결원이 행정6급은 2명이 비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비어 있는데 지금 무보직이 동에 5명, 본청에 10명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무보직 같은 경우에 직원 사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처음에 무보직 운영을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급 동료 직원 간에 문제라든지 직원 사기 저하의 문제 우려가 충분히 되었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여기에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에 이게 양면성이 좀 있었습니다.
승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현재 일하는 배치 상에서 보면 동일 직급에 보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어서 직원 간에 상호 다소 좀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무보직을 경영화 시켜서 일을 하고, 능력이 충분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다시 전환시키는 그런 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홍인수 위원 그것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무보직은 그런 의미에서 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무보직 운영을 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원칙선 상에서 해야 되는데 배치된 기 이번에 배치된 무보직 같은 경우는 동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동에서도 지금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무보직으로 될까 봐 그런 상황에서 있는 빈 자리도 왜 채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현재 지방세과에 보직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무보직 중에서 보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10월 중에 인사를 소폭으로 해서 보직 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생각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정기인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재의 무보직이 보직자로 전환이 되는 그때 인사를 단행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비워 놓은 것이 다소 정당하지는 않지만 2개월 후에는 정기인사 때 무보직자 중에서 해당자가 보직을 받게 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 정기인사 때라도 늦었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사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 드렸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것은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5급 여성사무관이 행정직은 중구에 1명도 없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혹시 승진 자격 대상자가 없어서 인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승진 대상 자격이 되는지 자격에 올라온 6급 여성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일단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적으로 이게 참 민감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게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홍인수 위원 기본 자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년수 몇 년 이상 물론 뒤에는 추가되는 부분이겠고 기본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5급 승진 대상자에 상위 서열에 여성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상위 서열에 대상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승진 요건이 되는 사람이 일단 몇 명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승진 요건을 지금 파악은 안했는데 충분한 요인이 경력을 가진 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상당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위 후보 순위 안에 들어도 4배수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1명일 때 4배수입니다.
○홍인수 위원 1명일 때 4배수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여성6급 직원이 5급에 승진하는 경우가 이제 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4년 동안 봤을 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승진 대상 요건이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돼 있고 우리 여성 위원들이 특히 지금 현재에는 물론 앞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 진급자들이 많을 때는 그런 배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5급 여성 사무관들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최소 비율을 목표로 했을 때 여성 사무관을 승진 목표제라도 두고 그런 인사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4배수 안에 들어와도 승진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여성들의 권력 향상이나 사기를 올리는 데에서 전혀 고민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성 고위 공무원들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박억렬 고민이 없다는 말씀은 위원님 우려의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균형 인사 운영 지침에 보면 여성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여성 일정 비율을 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경력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관리 안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 서열 명부 관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위 서열에는 현재로써는 균등하게 평가 관리를 해 왔지만 그 보다 더 오래된 남성 직원이 가급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위 서열에 누구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현재 1배수 이내에도 여성이 포진되어 있고 또 2배수는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이나 북구에는 각1명 있는데 저희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향후에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역차별 없이 공정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제를 두기 때문에 여성 대상자 승진 요건이 되는 여성 직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하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여성 6급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뒤쳐지더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를 시켜서 자기 요건을 갖추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되어야 실제로 목표제에 맞는 그런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목표는 해 놓았는데 대상자 보니까 남성 직원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는 목표제를 달성시키기가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같이 하는 조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경쟁을 해서 순위에 들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두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1월 달에 여성 5급 승진이 우리 구에 한 번도 없었는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간단한 것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가 어린이집이 없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0세부터 만4, 5세까지 얼마씩 지급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부 단가에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부 단가는 0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제가 조사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지원한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1세미만은 22만9,800원 중에서 여기에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2만9,800원 이게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2만9,800원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정부 범위 지원 단가가 1세미만은 22만9,800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만1세는 20만2,200원, 만2세 12만6,000원, 만3세 11만4,000원 만4, 5세는 10만원 나이가 올라갈수록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실제 일인당 월 12만8,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 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표준보육료가 있어서 원래 정부가 내어 놓은 지침대로 사실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는 38만원 정도입니다. 1세는 33만7,000원, 2세가 27만8,000원, 3세가 23만2,000원, 만4, 5세가 21만3,000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통상 사업주가 5, 60%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정부 기준에 비해서 정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육 수당이 실제 현실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구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이고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안돼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소득 기준이라든지 물론 맞벌이 대상은 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 힘든 조건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어놓은 단가하고 실제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단가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급해서는 제대로 된 가사 육아에 부담을 진 직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없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어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들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사정이 안 좋아서…….
○홍인수 위원 원래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못 짓고 있는 조건에서 저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뽑아 주시고 우선 당장 힘들면 연차적으로 10% 씩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총무에서 물론 보육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이 모니터를 담당부서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에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지금 통보 대장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서 중구는 아니지만 시 관련해서도 몇 차례 민원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공사 대금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안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시행이 되면 그 부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현재 계약 건수는 35건에 107억원 되어 있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답을 해 주셨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2-3쪽에는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것도 이제 사전 통보에 동의가 있는 계약서에 한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현재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100%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금융실명제 거래법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강제는 못하고 저희들이 대다수는 하고 있고…….
○홍인수 위원 의무 규정으로는 못 두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럼 몇 %를 하고 있는 거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억렬 거의 100% 안 되고, 9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관급공사업체 계약시에 계약서 작성을 제가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 특히 건설 기계 장비 같은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할 때 건설 중장비 임차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확인을 하시는지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지도의 결과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추가로 받은 게 없습니다. 대금 통보 이전에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서를 저희 징구를 하도록 현재 징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업체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것도 마저 징구를 해서…….
○홍인수 위원 계약을 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안 받았다 말이죠.
○홍인수 위원 계약서를 안받았다. 그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것을 앞으로는 지불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계약서 작성했는지 그리고 문제는 계약서를 거의 100% 허위 계약서 작성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계약서만 보시면 안 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오늘 계약부서라서 일단은 작성을 하도록 하고 물론 이제 현장 확인은 그냥 해당 부서가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7월9일자로 단속 권한이 시에서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담당이 이 부분을 단속하게 될 텐데 지금 그 단속을 하실 경우에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거기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작업 일부를 통해서 근무를 그렇게 근무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원래 관급공사가…….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홍인수 위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그 분들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또 세금계산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에 지급내역서도 있고, 차량 작업일보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비교하셔야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의 명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처럼 확인을 안 하고 이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오늘 저희 감사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하는 사업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도에 의해서 확인 점검까지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업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중구에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앞으로 한다는 것을 통보하셔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저는 해 주셔야 최소한 개인기업도 아니고 관공사를 하는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 하던 거 자료도 받았고 해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후생복지 운영에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먼저 위원장님 제가 민원 접수할 때 총무계장님한테 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바가 있어서 총무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계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총무계장님. 지금 기간제근로자 급식 식대에 대해서 10월8일 날 그 이야기를 했었죠.
○총무담당 안명수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장정옥 위원 그 정도로 계장님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통보를 주기로 했죠.
○총무담당 안명수 예.
○장정옥 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총무담당 안명수 회의는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11월2일 날.
○장정옥 위원 10월8일 이야기 했는데 지금 11월12일 거네요.
○총무담당 안명수 그런데 위원님 그게 바로 이래…….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다 우리 구청에 있네요. 주민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처리가 늦게…….
○총무담당 안명수 그게 제가 다 결정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담당 아닙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이래 물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후생복지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처음에 통보를 언제까지 해 주시기로 했습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바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요?
○총무담당 안명수 후생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단독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장정옥 위원 아니 후생복지위원이 전부다 우리 구청에 있네요. 구청에 직원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계장님은 총무과에서 제일 측근에 가까이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에게 바라는 민원이었는데 2월 달에 들어오는 회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의록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 온 것은 회의 거쳐서 답변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총무담당 안명수 민원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계속해서…….
○장정옥 위원 그러면 누구의 의견입니까?
그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총무담당 안명수 그것은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우리 부서장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의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 입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런 문제를 그야말로 주민이 청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요. 보통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그 한사람 이지만 그 사람도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심지어 청장님한테 바라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봤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뒤에 우리 일반인은 3,000원 받고, 직원 2,000원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나 예를 들어서 거기 요금을 2,000원으로 낮춰 줄 때 결과적으로 직원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 하는 답변 이죠.
○총무담당 안명수 그게 전체 다 답변은 아닙니다. 그게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지분석을 1월 달부터…….
○장정옥 위원 수지분석을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수지보고…….
○총무담당 안명수 640원 정도 흑자가 되어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흑자가 지금 4,200만원 정도 되네요.
○총무담당 안명수 아니요. 그것은 우리 전체 누적에 의해서 한…….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누적해서…….
○총무담당 안명수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지분석이 지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자료에…….
○장정옥 위원 저한테 제출해 놓은 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해서 어차피 우리 급식을 운영한 것은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무담당 안명수 그런데 4,200만원 수지분석이 월말 작성이고 월초에 저희들이 각 식대와 재료비가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1,200만원 정도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부식 받는 것을 그때그때 결재 안합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안합니다. 월초에…….
○장정옥 위원 월초에 하는데 지금 이것은 누적되어 가지고 나온 것은 다 계산한 거잖아요. 연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담당 안명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누적이 되어서 한 3,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지분석을 본 결과 한 640억 정도 지금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정옥 위원 640억요?
○총무담당 안명수 640원.
○장정옥 위원 그래 계장님…….
○총무담당 안명수 640만원.
○장정옥 위원 제가 계장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울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시인합니까?
○총무담당 안명수 다소 위원님이 그래 봐주시면 저희가…….
○장정옥 위원 좀 그렇지 않나요?
○총무담당 안명수 신중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분은 어떨까, 본 위원은 특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일단 계장님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아서 다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장 박성만 다른 분 혹시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오전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양성평등 관계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와 승진 시에 불이익 또는 불평등을 받는 부분이 발생치 않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어서 조직 운영에 활력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 6급 승진 관련되어서 특별히 조치 강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특별히 조치 강구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총무과장 박억렬 평가라든지, 제반관리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여성을 홀대하기 위해서 승진의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지만 모든 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특별히 현재적 어떤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과 방침과 입장도 가급적이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져 나오고 또 지금 현재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에 좀더 정상 참작이 되어서 현재적으로 이루어 왔던 인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유도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특별히 조치 강구하겠다는 본 위원이 듣는 입장은 여성을 승진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억렬 두 가지 측면에서 단적으로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기 보다는 여성을 우대한다는 저희들의 여성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승진에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을 좀더 가능한 맞추는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여성이 현 입장에서는 다소 우대를 받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직급별 여성과 남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인데 승진과 모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수요에 의해서 결국 추이가 진행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6급 승진 대상자도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 비율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상자의 연한이 포함된 사람들이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여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혹시 불이익을 승진에 혹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다 해서 여성의 어떤 특별한 그것을 통해서 기존 남성 공무원들이 인사적 불이익을 또 다른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요. 어떤 인사든 승진 평점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그것이 특별한 어떤 요인을 감안해서 승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기준과 원칙에도 없는 적용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무보직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전에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하셨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내용상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지방세과 쪽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해서 구세담당을 찾았더니 지금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결원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재임 당시에도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방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방세가 결국은 체납 비율 또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률도 낮추는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은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역할이 크다. 그런 비중이 상당히 앞으로 더 요구된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구세 담당계장이 무보직이 한10명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6개월 동안 공백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6개월이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고 오전에 제가 홍인수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보직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동일한 여건에서 이제 무보직이 시행이 되었고 거기에 동일한 직원들이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발탁이 되어서 여러 부서에 지금 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한다면 지방세과에도 무보직 6급이 현재 있습니다. 1명이 있고 보직 자리는 비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6급이 지금 있으면서 보직을 배정을 안했는데 6급을 이제 보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모든 6급의 동일한 조건하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고 인정이 되는 능력에 그 정도에 맞는 사람을 보직을 줘야 하는데 6급이 우리가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평가를 길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직을 주려고 저희들이 계속 자리를 비워 뒀는데 그런 내용이 일찍이 결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2개월 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소 인사의 요인이 그 한자리에 인사 요인이 있으면 정기인사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보직을 못주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개월 더 지난 내년 초에 1월 정기인사에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업무 담당하는 계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또 실제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국외 도시간 결연사업 추진실적 현황이 지금 이렇게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0월 달에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을 했고 이후 사업이 저희들 국제도시인 연대시의 포도축제 때에 민간문화 교류 차원에서 합창단이 방문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함월고등학교와 연대 제3중학교와도 지금 자매결연 의향 체결한 상태이고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한 9,000만원 가까이 전체 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제도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은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의 취지 배경이 우리가 각종 교류를 위한 통상교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유사한 도시에 어떤 문화, 예술 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맺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 중에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국제 교류관련 자료 수집에서 해당 공무원이 출장 간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그 당시에는 함월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의향서 체결에 앞서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직원 1명이 관계자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실이 2009년도 올해7월 달에 의향서의 사전 초안에 의해서 7월 달에 자매결연을 정상적으로 조인한 그런 결과로 이어 졌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우리가 국제도시자매결연사업에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집행을 해 왔는데 우리 중구는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매년 교류를 하면서 우호를 증진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는 다소 특별한 성과가 거양된 게 크게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0년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져야 만이 좋은 성과가 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연대3중학교와 함월고등학교가 이미 자매결연이 조인이 되어 있고 해서 각 양국간에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을 서로 홈스테이 형식으로 교류 추진을 하고 매년 연대시에서 세계 애니메이션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갔을 때도 물론 관람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중구 관내에 성안동에 보면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세계 애니메이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는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사업 내용을 보자면 문화교류, 교육부분 또 연대시 지부구와 우리 중구 간에 갖고 있는 연관된 문화창작사업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경제통상 부분이나 혹시 구상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경제통상에 대해서 중국 연대시가 원하는 바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공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에 주소를 둔 기업가를 저희들이 한번 찾으려고 구정소식에도 게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중국에 저희들이 구청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만 선뜻 나서는 기업가가 없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우리가 경제통상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규모이지만 큰 어떤 통상경제 통상부분의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중구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 환경에 맞는 그 부분에 혹시 전담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구도 없고…….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전담기구는 없고 이 업무를 저희 총무계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과 관련된 주된 업무의 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주 금요일 날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직제 운영에 대해서는 또 현재의 행정 수요에 어떤 미래를 대비한 그런 조직의 운영이 결국은 앞으로는 중구의 어떤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9,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국제자매결연도시사업을 지금 맺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담팀이나, 기구나, 인력에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서 우리 중구가 국제자매결연도시사업을 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저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 농수산물 같은 경우 중국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시 지부구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농수산물 관련된 특산물이 가공 여기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을 인정하는 차원의 교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일반적 중국산 여러 가지 식품적 문제가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식재료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또 양국 간에도 실질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더 나아가서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들을 우리가 중국 연대시 지부구에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이루어져야 국제도시자매결연사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일반적 그냥 타 자치단체에서 그냥 국제도시교류사업을 하니까 그냥 하고 또 매년 각 도시별로 행사가 있을 때 서로 방문하고 레저 자매결연 사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나 전담인력이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저는 연대시 지부구하고 우리 울산광역시중구하고는 코드가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입안해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위원장 박성만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몇 번 했고 거기에서 두 번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투자단 유치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성만 우리 중구에서 원하는 것은 문화 교류하고는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몇 년 동안거기에 가니까 지부구에서는 군산시하고는 공무원 교류까지 왔다 갔다 하고 1년간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군산에 파견도 되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몇 년 되어도 껍질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갈 때 마다 중구에 투자 좀 하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 갈 때 마다 올 때마다 문화 교류사업하자고 하고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지부구에서 애니메이션 박람회 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함월고등학교도 좋지만 성안에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제가 볼 때는 지금쯤 와 가지고 한번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더 깊이 생각하고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과감하게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타 도시하고나 타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든가 전혀 동질성이 하나도 없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기하고 지금 계속해야 하는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포도주 국제 축제라고 해서 가지만 그 사람들 우리 문화 축제할 때 한번 옵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부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코트가 안 맞다. 그것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과감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갈수록 열의가 식어져요.
투자를 몇 년 간하라고 하니까, 하기야 내가 돈 있으면 중구에 투자하지 중국까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도 제조업 하나 없는데 여기부터 투자시켜야지 전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평소에 저도 여기 관심이 좀 많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간에 교류가 처음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든 이게 한 몇 번해 보고 당장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광역시에 국제자매 도시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5, 6개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5, 6개 넘습니다.
다른 분들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8개 이상쯤 될 겁니다.
과거에 울산광역시가 광역시 되기 전에 일반 시일 때 간단한 예로 일본 하기시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자주 다녔습니다. 미국은 포틀랜드, 중국은 장춘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포틀랜드나 장춘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 걸 맞는 그런 입장인데 하기 시는 지금 울산시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 도시인데도 계속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해외연수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 많이 해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 행정에 맞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유사한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글쎄,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이…….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위원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막 넘어와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전이고 일본 행정은 우리하고 유사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 행정 중에서도 일본식 행정이 지금 아직 있고 또 그동안에 일본이 발전해서 간단한 예로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가 보면 각 실·과별로 이런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누구라도 오면 언제라도 이쪽 과 이쪽 과 이렇게 쭉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또 동사무소 형태인 출장소 형태라든지 우리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 체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고 할까, 또 축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우리 중구에 필요한 도시 재정비사업, 도시 재개발,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이런 사업들도 일본은 대부분이 다 재정비하는 도시인데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가깝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추가로 일본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데 괜찮은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좋은 사례가 많은 이런 도시를 하나쯤 더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쯤 생각해 보시고 굳이 지금 안 맞다면 중국하고의 관계는 좀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국제도시를 우리 중구에 맞는 도시를 한 두 개 정도쯤 더 해도 충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자료 수집을 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으로도 방향을 가닥을 잡으면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변명은 아닙니다.
설명을 하나 드릴 것이 우리가 2006년도부터 중국 연대시와 자매결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비슷한 부산에 동구도 연대시와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간이 짧다는 것을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왜 함월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중국에서 의향이 왔을 때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니원고는 신청을 안했고 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함월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모든 학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특성 학교가 또 애니원고가 또 중국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애니메이션대회와 일치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성사가 안 됐고 2010년에는 미리 그게 아마 5, 6월에 대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런 게 동일한 관심을 가진 학교이고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과장님 추가 설명을 들었지만 물론 국제간에 신의도 중요하지요.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졌습니다. 전혀 코드가 안 맞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거기에도 앞으로 세계화를 대비해 가지고 꼭 그 한 나라 한 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 좋은 도시하고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봐도 또 그다음에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거기 가서 파견해 가지고 또 1년 연수도 하고 그 쪽 공무원도 우리 중구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곧 세계화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성만 세계화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야 될 그거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추가도시와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자료를 지금 보니까 100명이 넘지만 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나오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희망근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저희가 희망근로를 딱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0, 30명 이내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우리 일반인이 지금 현재 식당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한 70여명 평균치면 제가 자료 평균치를 보니까 나오던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타구·군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희망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20여명 안팎으로 여겨지는데 저번 11월12일에 직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3건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식대를 2,000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한 일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건의는 없었습니다. 건의는 없었고 의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식당 관계 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일정이 있거나 또는 의회 일정이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출근하시면 일부 의원님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직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까지는 동일하게 안했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우리 의회는 건의가 없어도 이렇게 일단 급식에 대해서 회의 때 안건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의회는 1일 2명 정도 이래서 지금 의원님들은 2,000원 직원과 같이 맞추어 주고,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에 보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급식 이용을 우리가 영양사나 인건비 지원은 구에서 다 하는데 주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고요. 회의 과정에, 그리고 또 직원 단가 상향 조정의 건을 내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타구·군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도 직원식대 2,000원인데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식대 내는 것은 순수 식자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식자재비인데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자 몇 명 때문에 500원을 인상해야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기준이라는 것이…….
○장정옥 위원 결과적으로 이 회의 내용을 보면 희망근로나 기간제근로 몇 명 때문에 그것을 직원으로 맞추어 주면 이용하는 직원들 식대를 올려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받죠. 우리보다 500원을 더 많이 받죠.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받습니다.
남구는 1명이 후생복지회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1명 인건비를 후생복지 여기 식대 받아 가지고 인건비 부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남구가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와 울주군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행정관서의 편제가 위치가 지역 여건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1명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이의 제기한 게 무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장정옥 위원 1명의 말이지만 1명 이야기할 때는 전체를 대표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변해서 한 사람이 얘기 했을 뿐이지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인근 식당이 저희 구청 앞에는 3개의 식당이 바로 구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두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인 식당에 먹을 사람들이 저희들 식단이 좋다 보니까 한번 또 몇 십 명이 매월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다른 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데도 공적으로 급식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 별도의 식대 받고 그렇게 운영 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회의록을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두 번째에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계장님한테 제가 10월8일 날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는 10월14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하기로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10월14일 날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후생복지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장정옥 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면 우리가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되니까 기존에 며칠은 지금대로 이행을 할 것이고 회의 결과에 따라 뒤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일 내에 하고 수일 내에 일정은 안 잡아 주셨고 저도 물론 날짜를 못 박아서 답을 안받았지만 ‘해서 하겠다’ 하고 통보를 안 해 주셨고 지금도 11월12일에 일단 회의는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차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전체에 다른 타구·군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중구만 유독 지금 현재 회의 자료에도 똑같이 과장님도 나오셨네요. 타구·군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현재 계속 여기 회의 자료에 볼 때 그렇게 직원 기간제근로자는 희망근로자를 직원하고 같이 2,000원 적용했을 때 또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죠.
회의에 그 몇 명 그렇다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을 하는데 전체에…….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 상조 회의를 했을 때에 상조 회원들이 토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장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어떤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야말로 관료적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인에 대한 주민이 세금을 내서 우리 중구 전체적인 물론 주민의 세금이 여기 급식으로 운영하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영양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데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토론이 아닌 감사에 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뭐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장정옥 위원 아니, 부당하지 않고 또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개선을 해야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회의를 했단 말이죠.
○장정옥 위원 회의를 했는데 과장님 무슨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이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한달이 넘어서 회의 개최하고 또 그때 저한테 답을 할 때는 수일 내에 빨리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물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을 지난번에 11월 며칠 입니까?
10월8일 날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 결과 보고를 알려 드려야 된다 하는 액션을 취했으면 좋은데 10월14일 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 계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떤 대안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장정옥 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이렇게 늦으면 행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시일이 늦어지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게 이렇게 행정의 업무와 일치하게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업무 같고요.
○장정옥 위원 어째서 행정에 우리가 시각이 다릅니까?
우리 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모든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장정옥 위원 아니, 운영비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지원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만 잠시만 장정옥위원님. 식대 관계 가지고 너무 오래 혼자서 공방을 하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더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장정옥 위원 제가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위원들한테 급식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지 계산이나 손익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면 위원들한테 공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괄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수지나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근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자나 전체 희망사항 일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시처럼 시비가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범위하고 똑같이,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이 먹고 또 구민을 위해서 일단 계약직이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에 대한 것은 같이 맞추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장정옥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
○총무국장 김문규 저도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그러니까 기간제라든지 일시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점심을 먹는 입장에서는 우리 후생관을 이용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수용이 좀 곤란하다. 우리 후생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저런 것은 저희가 받아 줄 수는 있지만 밖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다 받아 주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 금년 연말에 후생관리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는 1월1일부터 하든지 내년에는 희망근로가 조금 예산이 적은 관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면 우리 구청 후생관에서 점심을 먹을 수만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국장님. 지금 어차피 희망근로나, 구청 후생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다 먹고 있잖아요. 희망근로를 밥을 안 받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전체 제가 데이터를 볼 때 한 200여 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한 250명 다 일반인하고 그런데 단지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기간제나, 희망근로자를 직원 범위에 넣어서 식대를 맞추어 주라는 타구·군하고 같게 타구·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유독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구에 내방고객 있잖아요.
민원을 보러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3,000원 받아도 됩니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돈이 나가는 근로자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는 여기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맞추어 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희망근로자가 전부 다 오더라도 그러면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내년에 금년에 결산 할 때 제가 위원들한테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내년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해도 이게 10월 달부터 이야기가 된 거고요.
기간은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음 달부터 바로…….
○총무국장 김문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장정옥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 한지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계약관련 입니다.
계약관련 2-76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다음에 15번에 입찰계약은 전체 42건 중에 우리 중구 소재 업체는 거의 한 두 세 개 정도로 밖에 없고 주로 울주군, 동구, 남구 주로 울주군 업체가 많습니다. 울주군 업체가 많고 용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주로 울주군 업체, 남구, 북구, 우리 중구에는 주로 모 광고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수의계약 또 입찰이 주로 공사가 울주군이나 타 구에서 주로 하죠. 업체들이…….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소재지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전자수의계약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전자수의계약 중에 지역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역 제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5개 구·군중에 지역 제한하고 있는 구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울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주군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 5개 구·군 관내에서…….
○박성민 위원 울주군에서는 지역 제한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지역 제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울주군에서는 지역 제한하는 이유가 아마 다른 것은 포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울주군은 원전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 제가 하는 것이 옳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 제한을 하는 것으로…….
○박성민 위원 그렇게 지역 제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금액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이렇게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2007년도부터 울주군은 지역 제한하고 있죠.
지역 제한이라는 것이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울주군에 소재한 업체만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나, 남구에 소재한 업체들은 울주군에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거의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것은 또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건설이나 공사 업체가 울주군에 주소를 둬야 만이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그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세제도라든지 또 시세, 구세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행정적으로 지방 정부로 봤을 때는 광역시 내에 자치구를 두고 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광역시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광역시에서 당연히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공사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다 가져 간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업체는 울주군에 가야지 중구에서나, 남구나, 북구에서는 업체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제도가 이게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상당히 잘못되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시도 물론 울주군이 지역 제한을 함에 있어서 광역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시에서 울주군이 하는 것은 상당히 안 맞다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단 회의 때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했었고 그런 일련의 절차는 쭉 밟아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이게 진짜 시민들이 알면 이것은 정말 형평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울주군에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제도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업체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런 울주군에 이런 입찰제한제도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 중구에는 그동안에 있던 중구의 건설 업체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왜 울주군에 가야 되니까, 울주군으로 가지 않으면 일을 못해 먹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고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도상에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고 울주군이 지역 제한을 함으로 해서 울주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중구에서 주소를 옮기게 되고 중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또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구만이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이 없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박성민 위원 당연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럼에도 4개 구가 이렇게 다시 지역 제한을 역 제한을 하게 되면 4개 구의 예산을 사업비를 다 더하면 울주군의 예산을 상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울산광역시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갈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향후에 울주군에서 이것을 해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박성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울산광역시가 발전하려고 봤을 때 광역시가 좀더 발전 하려고 하면 우리 5개 구·군이 소위 이야기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개 구·군의 공히 각자 맞는 특색을 큰 틀에서는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백화점 식으로 동구에도 이게 10가지 있고 중구에도 10가지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 됩니다. 그러면 큰 틀로 봤을 때 남구는 어떤 형의 도시, 북구는 어떤 형의 도시, 동구는 어떤 형의 도시, 중구는 어떤 형의 도시 이렇게 놓고 각자 그 해당 지자체가 거기에 주력하고 발전했을 때 그게 광역시 발전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지방세 어떤 이 조세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울주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이 3가지 받습니다.
지금 중구에 맞죠.
울주군은 지방세 스물 몇 가지를 다 받아 갑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는 울주군에서는 시세를 안 내고 지방세를 다 울주군에서 거두어 가면 자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 세를 시에 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를 큰 프로젝트 지원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울주군에서는 과거에 울산광역시가 될 당시에 울주구로 출범을 했다가 울주구에 구민들이 다시 우리는 복권하겠다. 해 가지고 복원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지고 군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렇게 나간 의도는 이런 모든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거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만 극단적으로 잘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에 맞춰야죠.
이런 입찰 제도까지도 울주군에서만 지역 제한을 한다. 자기 자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광역시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죠.
우리 지방세를 광역시에서 거두어 가는 만큼 그러면 광역시에서도 우리 4개 구에 관한 이런 어떤 제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죠. 왜 울주군의 횡포에 다른 4개 구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구에 전문건설업체 수가요. 2007년도 195개, 2008년도 180개, 올해는 168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가량 해마다 줍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구청장 이야기 하듯이 상권활성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말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제도를 바꿔 줘야지 상권활성화 하겠다고 계속 말로만 해서 뭐 합니까?
이런 불이익한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울주군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나마 목소리가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2010년1월부터 울주군에서 지역 제한을 철회 하겠다 하는 게 공표를 했습니다.
울주 군수께서 공고를 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울주군이 단독으로 입찰 제한을 했고 울주군이 해지하지 않으면 우리 4개 구가 공동지역제한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에서도 이 입안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진퇴양난을 겪었고 그것을 추진하는 의회에서 시행도 전혀 해 보지 않고 철회하기는 그렇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아마 확정은 안 됐지만은 군에서 발표를 했고 내년 1월부터 지역 제한을 해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2010년도 초에 4개 구가 공동지역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주군에서는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시에서 컨트롤 하라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구 상급단체로써 시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준다면 그것은 광역시로서의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세금만 거둬 가고 시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2007년도에 벌써 해 가지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입찰 42군데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자들도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 업체 사장들은 중구에 사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업체는 울주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자 상호 대표자 주소 다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제도 때문에 간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살기는 중구에 살고 있고 업체만 울주군에 가져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 입니다.
지역 제한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사무실만 열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사무실 소재는 거기다 놓고 일은 또 여기 중구에서 보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중구처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만큼 떠들고 그만큼 이렇게 온 시내가 다 빈 점포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말만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중소상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중소상인들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이 문제는 따로 추진상황을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한 달 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답변을 더 드리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이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제도 보완도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잘 안 맞는 제도는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2-76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같은 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 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 지금 월2회 내지는 1회시 연말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민간위탁 됐을 때 보니까 공개 모집으로 입찰을 했는데 업체 참여 수가 1개였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기획실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혹시 1개의 업체만 들어 온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알아보니까 그 어떤 자격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광고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면허나, 특정업체에서 갖고 있는 면허나 이런 것이 달라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 요건이 안 되어서 그런 가 봅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안 되어서 아예 입찰 자체를 못해서 1개 업체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없겠는지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자격을 가진 업체는 분명히 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광고발주라든지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지금 현수막은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나요?
현수막은 계약이 아니라 그냥 주문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수막은 실·과에서 하고 사업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 쪽에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용 파악을 앞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사업시행 부서에서 내용을 자격 요건이라든지, 계약 의뢰가 올 때에 기준을 정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구청 전체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종 광고업계에 계신 분들이 민원도 많이 있지만 지금 같은 공사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 우리 중구에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얼마를 설치를 할 건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애초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만큼 발주를 하면 거기에 자격 요건이라도 갖춘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입찰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단가가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위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1개 업체가 이렇게 여러 달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랑 교통행정과 실·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자격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작 설치비용도 있고, 이설비용도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1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각별히 계약 조건이 너무 특정업체를 위해서 강화된 것은 아닌가 확인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1년치 계약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게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중에 장소하고 이전 가능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해 보고 전체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할 때는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요. 기획실인데 지금 상부기관 감사결과가 총무과 지적사항에 4건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는 좀 간략 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과에 보면 2008년도 11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집행 부적정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가 외유성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에게 여비가 아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외연수가 실시가 되었다 하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여비 부당 지급한 것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받았는데 해외연수가 아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관광성 외유성으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어서 시정을 해라 그런 주의도 받았고 그다음에 의원 여비가 아닌 것은 이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럽연수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 한 분이 동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아니지만 당시에 같이 감사를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책개발 명목으로 일본 여행시 패키지 상품계약관광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감사원 감사 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퇴직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부구청장님 한 분께서 일본연수를 했는데 부부로 이렇게 연수가 되었습니다.
동일 날짜에 그래서 그 사모님의 예산은 자비로 들였는데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해를 사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런데 대한 운영에 대한 묘가 잘못 되었다 해서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공무로 일본연수를 갔는데 부부가 동반을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동반한 배우자는 자비를 들였는데 동행을 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런데 통상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연수 목적이 아니고 관광성 상품에 끼어서 갔다는 뜻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물론 그 일정이 패키지가 되다 보니까 갔는데…….
○홍인수 위원 패키지로 가면 별도의 일정을 수행할 수 없을 텐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퇴직자 한분만 가셨기 때문에 여러 시·구·군에 전국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가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패키지가 되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간데 대한 상품계약도 중요했지만 동일하게 추궁이 되어서 이게 예산으로 묵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에서 좀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홍인수 위원 그 위에 IP교환기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IP교환기는 IP교환기 몸체에 대해 내부 기계가 사양과 좀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에서 60사이의 사양이 들어와도 관계없는데 55사양이라고 해서 55에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받았는데 서버 보완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는 결함이 없는데 설계상과 사양이 일치 안했다는 단지 그 하나로 해서 주의를 받았고 그래서 3월25일부터 27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받은 것은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장기교육자나,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주의를 받으면서 실무자에게 훈계가 4명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만…….
○홍인수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행안부 지적사항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의회에서…….
○홍인수 위원 지적이 되었었고 이런 것 들이 우려가 되고 실제로 지난번에 퇴직 공무원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원래 부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 왔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삭감이 되고 당사자만…….
○홍인수 위원 당사자만 간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패키지 상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부부 동반이라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까지 감사원 지적을 받을 사항이 되는 게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칙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일 들이 발생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좀 되풀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법규 위반자도 지금 보니까 총 31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이중에 훈계 조치 받은 분도 몇 쪽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1-77페이지 말이죠.
○홍인수 위원 1-77쪽은 아니고 잠시 만요. 모두 기획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 대상자 31명에 대한 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인수 위원 예, 1-77페이지 여기 위에 있네요. 거기 보면 음주 운전자가 지금 많거든요. 동일인 인가요, 동일인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동일인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다 초범인 건가요. 아니면 이중에 두 번째 적발자라든지 이런 분이 계신 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이 징계사항에 있어서는 다 초범으로 이렇게 음주 적발 된 자들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주요 내용이 음주 운전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엄중 문책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혹시 5월11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자도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총무과장 박억렬 5월11일 이후에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박억렬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혹시 그러면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홍인수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한 명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직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품행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라든지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이 이후에도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 31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음주 운전은 한 9건 됩니다. 나머지는 직무상의 감사에 의한 처분이었고 우리가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는 1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 강화 내용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과거에는 표창으로 경감을 했습니다. 그 경감이 제도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앞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그런 또 징계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이 이후에 음주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그 이후로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에 경감 없이 중벌을 했습니다. 견책 처분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복무에 있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직원들이 더 이상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걸로, 하면은 일벌백계로 더 중벌로 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징계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나서는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줄어들었고 그 분에 대해서는 견책을 하셨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무과가 지금 인사도 하고, 징계 관련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에 대한 어떤 그런 공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1,000만원 이상 전자해 놓은 이것은 전자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고, 일반입찰은 입찰이고 전자해 놓은 괄호를 해 놓은 이것은 전자입찰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전자입찰.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인수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 음주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적발에 강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는 지금 한 분이라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음주를 했을 때에는 진급이나 이런데도 제재를 주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주민들이 특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데 과장님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 운영상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청사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고 또 매일 대하는 공직자 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과의 이런 대화 또 여러 가지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일종의 건의라면 건의이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난 후에 복직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최근 3년 동안에 행정직이 15명이었습니다. 행정직 15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을 때 11명이 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1명이 동으로 발령을 받았고 물론 지금 미복귀자가 11명이고, 기능직이나, 간호, 녹지, 세무, 환경, 시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5명이 동반휴직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우선 이 통계는 과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나 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공무원 임용령 7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직위를 등급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직급이라든지, 직무의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 있겠죠. 일괄적으로 한 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직급 높은 사람은…….
○총무과장 박억렬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직급이 좀 낮으면 보다 좀 쉽게 단순한 업무를 맡게 되는…….
○박성민 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처음 들어 온 직원에게 아주 고난이도의 일을 맡길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일은 좀 많이 하고 책임도 좀 커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은 어떤 경로로 발령을 받고 있고 보직을 어떻게 받고 있고 보직 경로의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일률 형평 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그래서 행정직의 경우에 예를 들면 승진하는 사람은 동으로 가야 되고 동에서 또 근무하고 일정 또 인사 요인이 생기면 동에서 경력있는 자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현재 보직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 진급을 하면 일선 동사무소로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경력이 조금 쌓이면 이제 그 직급에 합당한 경력이 쌓이면 다시 구청에 들어오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같은 직급이라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경력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다면 구청이라도 소위 이야기하는 비선호부서에 있는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는 선호부서 소위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경력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다수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스크린 한 자료에 의하면 경력이 많이 있고 고참이고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발령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많지는 않고요. 한 2, 3명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아까 통계에 의하면 육아휴직자 행정직 15명 중에 동으로 발령 된 복귀해서 동으로 발령된 직원이 11명입니다. 출산 지금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는 마찬가지로 출산 자녀분들 한해서 예산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출산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려를 많이 하고…….
○박성민 위원 애 많이 낳으라고 지금 난리인데 애 낳고 온 게 무슨 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에서 다소 위원님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해서 잠깐 구청에 있다가 동에 내려 간 직원은 승진해서 내려간 직원이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추가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 휴직자 복직전보 현황입니다. 전보 현황인데 일반, 기능직을 제외하고 행정직 15명 중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박모씨 행정 7급은 동반 휴직 그다음에 전부 다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자가 15명 중에 11명이 동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산하고 왔다는 이유로 휴직했다는 이유로 출산을 장려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직자는 무조건 휴직하고 나면 동으로 내려 보낸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직을 들어가게 되고 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출산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한테 그 자리를 채워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채워 버리면 그 자리가 TO가 정현원이 맞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1년 후에 복귀를 했을 때 그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 또 과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동에는 결원이니까 동에 우선하다 보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결원이 왜 동에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우선 동에만 그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박성민 위원 동 업무는 구청 업무보다 쉽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나 동에도 일부가 결원이 되고 또 구청 실·과에도 결원이 되고…….
○박성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구청에 있다가 육아휴직 나가면 그 인원을 동에서 불러 가지고 구청에 매우고 동에 결원 낸다. 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인사 시스템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민부서인 동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비슷비슷 하게 내야지 구청 업무만 중요하고, 동 업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바꿔서 말 하면 그러면 구청에서 육아휴직 나가면 동에 있는 인력 당겨 가지고 구청에 매우고 동에는 결국 결원한다. 동에도 지금 사회복지나 시민들 대민업무하는 부서에 시달리고 중요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결원이 동에만 있기 때문에 동으로 밖에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그때 복귀할 때는 동에 직원하고 인사 교류가 되는 거죠.
교류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정정을 요합니다.
동에만 결원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일부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 에는 결원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그게 불공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인사 편의주의 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 장려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거기에 다가 뒷받침하고 있고 지금 전 국민 수나 시민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애를 1명이라도 더 낳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오면 결국에는 자기 자리 못 찾고 자기 보직 못 찾고 동으로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많게는 2년, 3년, 4년, 5년 밀립니다.
동에서 평점 제대로 받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으로 가면 애 1명 낳고 오면 결국에는 3, 4년 밀린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하루 이틀도 사실 자존심인데 3, 4년 밀린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출산휴가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직 순환에 있어서 작년 공무원의 휴직자 복직자 현황 자료를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행정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많이 나와 있고 이중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 또는 승진자 그다음에 이렇게 분포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자료에 보시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육아휴직하고 갔는데 승진해서 내려갔습니다. 승진해서 내려갔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1명 중에 한 두 명은 승진해서 내려갔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하네요. 육아휴직한 상태에서 복직하는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승진해 가지고 동으로 간다. 그것은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보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아주 타이밍이 절묘한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육아휴직 갔다 오고 출산휴가 갔다 오면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게 잘못 되었습니다.
왜 출산하고 왔다는 그 이유로 동으로 다시 보내면 몇 년 동안이나 승진이 늦어지면 조직 사회에서요.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 사회에서 똑같은 동료들끼리 하루 며칠 상간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사기가 떨어지는데 몇 년 동안 밀린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조직의 손실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우리가 2009년 연초에 이런 사항을 형평에 맞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다 갔고 2010년 초에 저희들이 운영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형평성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사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공직생활중에는요.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다 같이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며칠 몇 달 동안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동료보다도 평가를 못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우리 보직 경로가 승진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도 경력을 몇 년 쌓으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고 또 구청에서 들어오면 약간 비선호부서에서 또 열심히 하면 선호부서로 들어오고 선호부서에서 좀 열심히 하면 또 승진하고 이런 케이스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델케이스로 돌아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육아·출산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동으로 다시 거꾸로 돌리면 엄청난 조직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애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 사회에서 2, 3년 밀리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안 그래도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문제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업무대행제 대신에 정규직 인력요구 보강사항을 요구를 드렸는데 그때 어려움을 말씀하신 게 일단은 업무가 바뀌면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대체인력을 폐지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좀 약간 중요부서에 있는 분이 휴가를 들어가면 거기는 다른 분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그죠.
그게 동이든 아니면 비사업부서든 거기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거고, 오히려 출산 들어 간 부서가 아니라 타부서가 지금 결원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게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뒤에 자료를 봤는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몇 명 중에서 동에서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귀한 사람은 동으로 복귀를 했고 또는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동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대행제를 하게 되면 출산·육아휴직을 마음껏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남은 동료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죠.
○홍인수 위원 보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대행제 보다는 일단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그럴 때 기간제를 사실 쓸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 왔을 때 본인이 일하는 부서에 다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둥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인력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은 우리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본인이 동료를 의식해서 육아휴직을 안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는 인원이 복귀하는 만큼의 육아휴직 들어가는 숫자가 거의 이제 맞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육아휴직제도에서 과잉률이 생기고 결원이 많이 생겨서 계속 들어가고 많이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복귀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크게 인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해서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보해서 쓸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고 심지어는 동반휴직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가서 애로를 겪었지만 지금은 숫자가 저희들이 정원외인력이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많이 갔을 때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전체 조직운영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해마다 대략 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중간 중간에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파악만 하면 지금 현재 휴가를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복귀할 대상자가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불이익이 없는 조건에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속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좀 오래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50년 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한 30년 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30년 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과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30년 넘었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가장 기분이 좋은 일이나 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승진이 가장 기분 좋을 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 하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의 좋은 평가를 받는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이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물론 또 구민들을 위한 이런 어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그런 것을 입안하고 실행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해 하고 참 저런 정책들은 잘 했다. 이런 것도 좋은 일은 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받아서 승진할 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기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의 근무평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근무평정은 저희 구만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연 2회 실시하고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1년에 2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근무평정은 우선에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박성민 위원 부서장이라는 게 과장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실·과장입니다. 실·과장이 평가를 하고 확인은 국장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직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고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가 근무실적이 50점, 직무수행능력평점이 50점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소속 부서장이 평가를 제일 먼저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등수는 누가 매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등수는 인사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등수는 인사부서에서 매기고…….
○총무과장 박억렬 작성을 하고, 확정을 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성민 위원 평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의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등수를 몇 등 까지 매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게 전체적으로 승진 서열에 해당하는 전체만큼 서열을 비율에 맞게 맞추어서 예를 들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 직급에 이하는 수가 2명, 그다음에 우가 4명, 양이 3명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추어야 되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현실적으로는 소위 이야기하는 주무부서 그러니까 국 주무도 있을 것이고, 과 주무도 있을 것이고 주무 부서에 근무평정이 많이 나가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또 실·과장님이 평정을 할 때에 다르게 올 수도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하고 나면 최종 우리 구청 내에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전체적으로 서열은 어떻게 정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정위원회에서······.
○박성민 위원 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서열을 정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국장님이 하셔서 저희 총무과로 내려오죠.
○박성민 위원 총무과로…….
○총무과장 박억렬 내려오면 다른 국과 같이 전체 섞어서 평정을 하는 거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사 평정을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과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다 보면 총무과 직원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가죠.
○총무과장 박억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자기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작성하고 평정위원회도 다 하고 하는데 총무과 직원들 점수 많이 주지 적게 줄 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물론 다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평정을 하다 보면 정실에 치우친 평정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박성민 위원 현실적으로 의회나 동에 근무하면 점수를 못 받고 총무과 근무하면 제일 점수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각 주무에 근무하면 주무 부서에 또 제일선임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주무과가 되겠죠.
○박성민 위원 주무과 주무계 그다음에 주무계 그다음에 차석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일단 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야 점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하신 말씀은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박성민 위원 제가 우리 구청에 몇몇 직원들 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인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지만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능력평가라든지 이게 50, 50점을 주는데 사실은 심사자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견해가 많다. 그럴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부서장의 일이 코드가 맞아서 지시사항이 딱 맞게 처리되는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박성민 위원 혹시 이런 시스템을 좀더 체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청 내에 라도 누가 봐도 ‘아, 내가 이런 이런 쪽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로써는 위원님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평정제도에 대해서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소 이렇게 공개할 그런 게 없고…….
○박성민 위원 자기가 어느 쪽에서 점수를 못 받았고 어느 쪽에 점수를 잘 받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본인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게 부족했고 내가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본인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동료가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점이 참 부족 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조직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정자가 과장이기 때문에 또는 당해 국장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우선 점수를 부여하다 보면 너는 이것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 진다라든지 또는 국장님께서 이 분야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평정하는 부서에서 ‘니가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낮게 넘어 갔고 너희 해당 과에서나 국에서 점수가 낮게 넘어 왔다.’는 오픈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몰라요 본인들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몇 위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점수가 내가 2등, 3등 하다가도 5등으로, 6등으로 밀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개인 불만이 쌓이는 것 입니다.
인사 있을 때마다 한 두 명은 기분 좋고 수 십 명은 기분 나쁩니다. 그게 조직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좀더 세분화해서 50점 50점 줄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직무능력 50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세분화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내가 소속된 어떤 조직에서는 아주 세분화해서 표창을 줄 때도 그렇게 점수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무조건 어떻게 보면 부서장한테 잘 보이면 무조건 막연하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그리고 이게 비공개니까 부서장들도 ‘니가 뭐 때문에 이런 이런 점도 조금 보완하라’ 이런 이야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만 있으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기가 저하되는 사람들이 80% 90%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으로 슬리핑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기존에 있던 서열이 뒤로 밀리면 누군가 앞서가는 그런 상대성이 있으니까 또는 인사가 있으면 자리는 하나인데 대상자가 많아서 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또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본인이 하게 되면 우리가 평정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는 그런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인사에서 승진 못 해 가지고 이의신청 해 가지고 그 사람 찍혀 가지고 오히려 그 후에도 결국에는 승진 못하는 그런 경우 못 봤습니까?
인사 문제에 관한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이의를 달면 또 오히려 더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의신청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인사부서장이니까 과장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은 부서에 당겨 가지고 승진시켜 줘 본적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절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직원들 의견하고는 다른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또 여론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박성민 위원 과장님한테 잘 보여 가지고 승진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친해 가지고 좋은 부서로 가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지금 누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를 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사실과 안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니면 전임 과장님이더라도 그렇고 인사부서장에게 잘 보여 가지고 좋은 직책에 가고 소위 이야기 하는 아까 이야기 하든대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 갔다가 몇 년 근무하면 약간 비선호부서로 오고 비선호부서에서 다시 선호부서로 오고해야 되는 그런 틀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잘 보여 가지고 동에 있던 사람이 비선호부서에 있던 사람이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전격 발탁되어 오는 경우가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게 지금 기록에 남고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뒤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아마 이 모니터를 또 인사를 하는 중간 결재권자 최후 결정권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 살림 살듯이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맞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자리이고, 또 위원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여론이 정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박성민 위원 예?
○총무과장 박억렬 안 듣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인의 정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들은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또 좀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면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게 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 어떤 여파가 미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게 저도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깊게는 못 들어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주관적인 이유로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자기는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근무평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정이 1위를 분명하게 받아 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 조직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한 두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소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람이다 보면 때로는 마음 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두 건이라도 있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 중구청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라도 부서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몇 가지 몇 가지 한 10점 단위 그렇게 해 놓고 50점 50점 이렇게 주지 말고 10점 단위로 해서 ‘당신은 이런 게 좀 부족 하니까 이런 점을 좀 보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 독려도 시키고 그래서 전체 조직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인사 부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우리 박성민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인사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 조금 전에도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요. 출산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다녀오고 출산을 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으로 발령을 낸다. 동에는 주로 요즘 주말이나 토요일·일요일 이럴 때 행사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동장 행사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아를 잘 볼 수 있는 주말에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앞으로 출산한 영아를 키우는 그야말로 어린이를 키우는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싶습니다.
근무를 되도록이면 동으로 발령을 내지 마시고 구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동에 보면 우리 구 전체를 보면 과장님 우리 공무원 남녀 비율이 비슷하죠.
지금 많이 차이 없잖아요. 전체 공무원…….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전체는 한 42%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 동에 가면 여직원이 많거든요. 동에는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이 동에는 거의 여직원이 80% 90%가 여직원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남녀 비율이 한 두 명 남자가 많고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니까 주말에는 동에는 행사도 많고 이러하므로 인사를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을 동에는 가면 민원이나 현장에 행사 때나 이럴 때 남자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비율 조정에 상당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럼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자료 2-44페이지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보니 동호회 지원을 많이 하셨던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9개 동호회에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동호회 지원에 보니까 지금 동호회가 9개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이 골고루 동호회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산우회가 32% 정도 갔고 마라톤이나, 족구라든지, 나눔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었고 전체 여기 700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원가산금으로 쓴 내용은 보니까 300얼마가 되던데요. 이렇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총무과장 박억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직원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호회가 9개 동호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회장이 없는 동호회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동호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을 때에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나눔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봉사 활동으로만…….
○장정옥 위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봉사도 합니까 아니면 노력봉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야 말로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억렬그것은 오늘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제가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봉사 활동은 개념 자체가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동호회에 직원 한 동호회 가입 권장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동호회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남녀 비율까지는 저희가 낸 자료가 없고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호회라는 것이 취미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침체로 일정한 8, 9개 동호회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께서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서로 알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성에 나서라고 해서 단순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남녀 분포도를 보면 요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주가 되어 있고, 축구는 아시다시피 남자로 되어 있고 산우회 같은 경우는 일부 반반씩 여성이 되어 있고 총 250여명 되는 데에서 3, 40% 정도가 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대표가 공석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우리 구청 배드민턴 동호회가 사용하는 체육관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체육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학성여중에서도 게임을 했고 병영에…….
○장정옥 위원동호회라고 하면 매일 연습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장소를 달리하는 매주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동호회 개념이 조금 희석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전에 중구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무룡중학교를 사용했죠.
약사초등을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약사초등을 사용했습니다.
○장정옥 위원그리고 배드민턴은 체육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 사용료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배드민턴이 활성화가 덜 되고 시들은 것 같아서…….
○장정옥 위원회원이 40명인데 지금 앞에 끌고 가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박억렬곧 안 나오겠습니까?
○장정옥 위원요즘은 주5일제라서 토요일·일요일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 친목해서 동호회가 앞으로 계속 활성화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왕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 골고루 혜택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라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인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구·군간 인사교류 현황이 올해 구·군에서 시로, 시에서 구·군으로 시에서 구·군으로 오는 것은 구·군에서 시로 가는 숫자만큼 또 결원이 되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비슷비슷하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우리 구가 남구 25명, 동구 24명, 울주군 24명에 비해서 중구가 26명으로 구·군에서 시로 갔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수치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올해 국장이 우리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우리 중구는 과거의 예를 보면 지금 국장님은 퇴임하시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성민 위원총무국장님께서는 4년 동안 계속 총무국장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시로 가셔서 승진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예년의 예를 들면 서기관 그러니까 국장 요원이 퇴직하실 때 쯤 되면 우리 중구로 발령받아 오셔서 우리 중구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퇴직 기간이 몇 년 남아 계셔야 보직 이동이나 승진의 기회가 희망이 남아 있는 분이라야 좀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퇴직을 1년 미만으로 아니면 2년 미만으로 남겨 놓고 국장으로 발령이 되면 내가 마지막 부서라고 보면 물론 마지막이라고 헌신·봉사할 수 있지만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진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구청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승진 요인이 생기니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고를 틔우는 입장에서 그나마 봐주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장 요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시는데 비하면 우리 중구는 시로 가는 인사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감사 기간 중에 2008년11월부터 해서 올해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중구가 26명이 광역시로 교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구에는 25명인데 저희와 남구에는 약80여명 정도의 정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이 남구보다는 26명이지만 수치로는 그렇지만 좀 많이…….
○박성민 위원 1명.
○총무과장 박억렬 예, 1명이 많지만…….
○박성민 위원 동구는 24명.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에 직원 전체 수를 보게 되면 현원 기준이 541명인데 비해서 남구가 627명이니까 1명 차이인데 동구는 현원이 481명인데 24명입니다. 동구하고 비하면 다소 수치에 의하면 적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숫자가 포함된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좋지만 방금 승진에 필요한 사람이 교류가 되면 승진 요인도 인사 적체가 해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랑을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인구가 많은 직원 수가 많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을 앞둔 국장분들을 저희가 그 만큼 많이 받으면 작년에 부구청장님도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만큼 모르겠습니다만 좀 역동적인 분들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받았으면 시로 인사라도 많이 보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치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울주군을 제외하고 4개 구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울산의 모태이고, 가장 중심구이고, 조정교부금 제일 많이 받아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북구는 얼마 전에 생겼고 솔직히 중구에서 떼고, 동구에서 떼고, 울주군에서 떼고 해서 북구는 만든 구인데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 구가 가장 나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게 바람직한 저희들의 기대인데…….
○박성민 위원 제일 큰 집인데 우리가 다 분가시켜 줘 놓고, 우리 직원들이 승진 기회가 없다고 혹은 시로 갈 수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시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순환보직을 받아야 되고 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가야 되지만 부이사관은 물론입니다마는 소위 하급 직급 8급이나, 9급이나, 7급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시로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 있는 것 보다는 시로 가면 기회가 훨씬 많죠.
○박성민 위원그러면 시로 빨리 빨리 보내 줘야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인사 협약이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가장 잘 된 것이 울산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6급, 7급은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8급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 9급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9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8급만 교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5급이 교류가 되고 있고, 4급은 구에서 승진 권한이 없으니까 시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7급까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8급이라도 시로 많이 보내려고 과장님이 잘 봐주는 사람 더 잘 봐주고 이렇게 하려면 8급들도 시로 많이 보내 주고 숨통을 틔워 줘야죠. 그런 노력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저희들이 인사 때가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추천을 해 주고…….
○박성민 위원 추천만 해 줘서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인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도 하고, 업무도 많이 주고 한 만큼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위에 분들이 애를 써 줘야 직원 분들이 사기가 살아 날 것이 아닙니까?
예산 따러, 시에서 국회로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과연 시나 국회로 얼마만큼 가는지 또 혹은 인사가 있을 때 시에 얼마만큼 어떤 채널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만이 우리 직원들이 좀더 생동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승진 기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급여나 여러 가지 수당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급여는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다소 당직 수당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재정상으로…….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인사 시스템이 동, 비선호부서, 선호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를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은 계속 선호부서에만 있고 소위 핵심부서 근무평정 잘 나오는 이런 부서는 근무하는 사람만 계속 근무하고 그 이외에 비선호부서에 있는 직원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도 한 번 안 해 주고, 기회도 한 번 안 주고 비선호부서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루고루 선택을 해 주시고 이런 보직경로도 최소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기준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 중간 중간에 빼지 말고 비선호부서 대로 늘 그 쪽만 근무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어떤 사람이 비선호부서에 몇 년 있었고 얼마나 있었고 하는 것을 따로 제 방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해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계획도 세워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경조사비 및 종교시설 등 지급 현황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지급 현황은 여기 제출해 주신 것이 전부 인가요. 누락된 것이 없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올해는 구청장, 부구청장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급 현황이 없는 것이 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금 보면 구세군 자선냄비, 대한적십자사, 구강서원 향 촛대, 우리 겨레 하나 되기 선금 지출이 있는데 이런 지출이 나갈 때는 누구 명의로 나가죠.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중구 명의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행안부 부령에서 뺀 건데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공직선거 출마 예상자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적십자특별회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자치단체장 명의로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 감사 끝나면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에 한계가 3조에 관련해서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홍인수 위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해설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회비 집행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 명의로는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단체장 명의냐 아니면 단체 명의냐 했을 때 단체장 명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고 특히나 공직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이 시기에는 올해 1월21일이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 이후에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단체장 명의가 아니고 단체명의로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9년6월2일 이후에는 단체 명의로 나가고, 그전에는 중구청장 명의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부서의 업무추진비 감사를 받아서 주의를 받은 것이 위원님 지적사항과 일치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기에 사용 목적을 쭉 적시를 해 주셨는데 너무 불분명한 것이 많은데 이게 시책인지 아닌지 누가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예전보다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31쪽만 보더라도 문화단체와 간담회 그 다음에 KBS 전국 노래자랑 관계자 환영만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시책을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할 때는 각 시책업무 별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책사업인지 알 수 있게 물론 그렇게 집행은 했는데 여기에만 표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기관과 시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다소 위원님 보시기에 애매하시더라도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갔지만 여기에 증빙서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는 것이죠. 이 사업은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누구와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다고 정확하게 해 줘야 단순한 구민들의 선심성이나 아니면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시책업무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 구분 요령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매 건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고 가장 큰 문제가 선거법 위반 또는 집행지침 위반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이렇게 나갔지만 내용상에는 맞추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6개월 조항에도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셔서 실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일단은 날짜별로 부서별 목록을 짜서 그것들이 체크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청사 이전 관련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구청 청사를 지정해 놓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공공용지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1만평 가까이 되네요. 조성 원가는 270만원 정도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략적으로 지하1층, 지상6층하는 것은 연면적 1만5,000㎡ 이것은 아직 설계를 내어 본 적이 없죠.
○총무과장 박억렬 전혀 없습니다. 최초 구상안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상을 할 때 미리 예를 들어서 구청사 몇 ㎡, 의회 몇 ㎡, 보건소 몇 ㎡, 혹은 종합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몇 ㎡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북구 청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북구 청사는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나마 우리 울산에서는 북구 청사가 1만평 정도인데 구청 있고, 문화예술회관, 복합행정타운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돈은 부지가 약300억원, 건축비 약 300억원해서 600억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거기에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되어서 부지 매입비가 290억원 정도, 공사비가 270억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설계, 감리, 기타 해서 약 58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현재 기본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2, 3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57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600억원 같으면 나머지 550억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비 확보와 국·시비 확보가 우선 관건이 되겠고요. 저희들의 논리는 북구 청사를 지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입장, 신청사가 되면 매각해서 충당하는 방안, 그다음에 건축이 시작되면 청사건립기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채무로 해서 가장 저렴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분야에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북구는 신설 구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전액 지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는 청사 이전이기 때문에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 몇십억원씩 모아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나, 시 살림도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를 대폭 받아야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든지 무슨 수가 나지 우리끼리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구노력을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55억원 정도 마련한 것은 최초 시작의 발상에 자구책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이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현재로써는 보류를 하는 쪽으로 행정 개편과 물려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구에 중요한 정책이나 또 중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면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이렇게 모아서 좁히고 해서 가야 되는데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만 내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행안부라든지, 국회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아직 절차상에 보면 중앙투융자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혀 기본설계나 기본 방침이 안선 상태에서는 저희 노력이 시작이 안 되고 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신청사를 이전해야 되고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밀접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우리가 직접 가서 청사이전 계획이 몇 년쯤 되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국비를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력을 몇 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얼마씩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청사는 우리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지 묘연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청사 문제가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뽑아 주고 거기에 맞도록 해당과는 아니지만 체육문화센터도 과연 똑같이 번지는 여기가 태화동이고 거기가 성안동이지만 같은 길 쪽에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청사 내에 넣을 것인지 넣으면 그러면 성안동 문화공연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방위적인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사업만 들여다보고 너무 이렇게 있지 말고 때로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사 문제하고 성안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민문화센터하고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더 철저하게 해서 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성안동 것을 먼저 거기에다가 공연장을 앉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으니까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좀더 철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되어서 주민 공청회나 각종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주민들 의견을 한번쯤 수립한 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든 하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기억납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문제는 중앙투융자심사가 100억원 이상이 대상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아웃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국적으로 지금…….
○홍인수 위원 지금 혁신도시까지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되느냐 과학 콤플렉스 도시로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 전남 이쪽 지역이랑, 충청남도에서 같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현대판 나제동맹을 만들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올 정도로 혁신도시도 잘못하면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유치하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쟁점 안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혁신도시가 오면 신청사 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거기에 따른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청사 기금을 이전하는 것 말고 신청사 관련해서 다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신청사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지금 까지는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준비된 것이나, 진행 중인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터 새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공공용지로 지정한 자리가 중구청이 옮겨갈 자리라는 그 정도에서만 오픈되어 있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만들어진 내용이 없어서 2015년 정도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혁신도시의 개방 문제라든지 나머지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10월11일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뒤에 있는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여론 형성을 계속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니까 구청에 제안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근거 자료가 남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이런 것이 걸쳐져서 의견이 중앙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준비는 그냥 없고 더군다나 중앙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냥 손놓고 기다릴 수밖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는 신청사 이전이 되지 않는다. 저 개인 조차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구에서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안 정말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나 이쪽에 현재 청사에 그런 유휴 공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신청사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초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기금은 물론 재원도 없지만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던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59억원도 저희들로서는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돈을 모은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재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신청사를 이전하려고 계획이 세워지면 지금 현재 부지는 이것 팔아서 거기에 보탤 생각하지 말고 기왕 있는 부지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중부도서관이 좀 미약하니까 대규모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팔아서 그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시고 혁신도시라는 것이 90몇 만평인데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설사 세종시하고 맞물려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하고 세종시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게 상관이 있든 없든 공공기관 이전 안 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는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이전되어 가야 될 부지는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 해 오든, 이전 안 해 오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 안 해 온다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다만 청사를 이전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기금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내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기타건의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지적과하고, 자치행정과, 저희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면 2-18페이지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1년 내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총무과 소관 민원이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문서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 것은 이 사항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통 하루에 건의가 10건 이상 올라오는 것 같은데 소관 과도 복잡한 자치행정과도 몇 개 안 되고…….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에 바란다는 것이 최고 적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는 4건 밖에 안 되네요.
○위원장 박성만 얼마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슬그머니 지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대충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지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게재한 사람이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시를 했는데 회시한 것은 남아 있고 본인이 질의한 것은 본인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문제점이 없었고 그게 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과 관련된 것인데 계약한 내용을 당일 당일에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전산 장애가 일어나서 며칠 것이 게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올린 사람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구청장이나 총무과장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분통을 터트린다.' 하는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주관부서에서 회신하기를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경리계의 책임이고 그 외의 다른 분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올렸더니 그 다음날 본인이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혹시나 그 분이 올려놓고 우리 구청에 압력을 받고 그래서 불합리하게 지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실명인지 가명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은 투명성 있게 잘하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아’하고 ‘어’하고 우리가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하시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2-118쪽 국·공유지 재산 무상대부 현황이 있는데 한국폴리텍Ⅶ 울산대학 부지 여기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한노인회 울산중구지회하고 학성동주민센터 부지 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거꾸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매각하는 절차는 안 갖나요. 지금 계약기간은 2011년4월30일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지난번에 학성동주민센터와 학성동경로당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울산중구청에서 우리가 중구청으로 되기 전부터 울산시 시절에 건립한 사무실을 썼고 기능대학은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학교법에 의해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011년4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무상대부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 학교에다가 매각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지금은 임대 기관이 있으니까 상호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이때 되면 갱신할 때 관련 법령과 조치를 취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이 기능대학법 16조3항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국공유지 매각이나 관련법을 한 번 더 접목시켜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홍인수 위원 거꾸로 중구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어려운 재정에서도 매입을 했는데 반대로 국가에는 중구의 임대를 무상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냥 무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이것은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옥 위원 오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급 대상 보육료를 60% 정도 지급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보육료 단가에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에 보내는 데만 줍니까, 아니면 영유아 나이에 기준하여 대상자 기준해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장정옥 위원 타구·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타구·군은 좀 다릅니다. 시청은 보내는 직원은 시청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북구는 보내든 안 보내든 대상 자녀를 가진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마다 실적이 다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요구했었는데 답변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 어린이에게는 다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구가 상당히 좋은 제도 이다. 만5세 전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소가 되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법령에도 보면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재원이 된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지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전 보육…….
○장정옥 위원 대상이 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현재 편성 요구한 예산이 일률적으로 주기는 금액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예산 승인이 12월 중에 나니까 거기에 결과를 봐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쪽으로…….
○장정옥 위원 영유아를 가진 직원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 확인 등 보충감사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운동·중앙동,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5인) |
박성만 장정옥 박성민 황세영 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성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김문규 | |
총무과장 ,박억렬 |
○참고인
총무담당 ,안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