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9년11월20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속 소관 모든 감사를 마치는 마지막 날 일괄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장님. 구청에 정원 조례에 의한 정원 현황 있죠.
정원 현황과 또 현원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 의하면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의 자연 감소분은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 라는 법은 없죠.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방침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승소한 것, 우리 구청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수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박성민 위원 예, 금년도 것만 주십시오. 승소를 하면 그 소송비용을 주민들한테 맡기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 한 부 좀 주시고요. 업무보고 1-12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3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고 이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활동 강화 이렇게 금년도에 우리 구에 맞게, 우리 구는 어차피 국비나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면 우리 자부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자부담 하는 데는 지금 발굴한 사업 81개가 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에, 지금 우리 국비나 이것 지원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다 못하는 부분도 우리 재원이 충당이 안 되는 부분 없습니까?
그것하고 한 가지 더 두 가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금년도 우리 정부 시책하고 맞게 조기 집행에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2억원 교부 받았네요. 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억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으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금 까지는 저희들 구비 매칭은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매칭이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장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연초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좀 변수가 있는 그런…….
○장정옥 위원 국비보조금을 더 받는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교부보조금을 조금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시세로 전환해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넣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추경해서 매칭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 집행으로 보조받은 교부세 사업 2억원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옆에 죽골목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현재 노점상으로 굉장히 주변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하수구하고 노점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되는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교부금 주는 데는 어느 곳에 쓰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교부금 내려올 때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쓰라고 각종 시설공사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교부금은 지침 상에 시설이나 이런 곳에만 쓰게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추가 자료에서 무보직 부서별 현황 추가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얼마 전 심의하고 또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도 자료 제출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1개 분야에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착수된 부분. 예를 들면 옥골시장 아케이드라든지, 태화시장 아케이드 각각 10억원, 20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운 고분군 복원사업이랑, 전통 다전관광자원화사업이 09년4월에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착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영성 정비 같은 경우 190억원이 총예산인데 2017년까지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미착수가 아니라 아예 불가면 불가로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그래서 그 재원을 11개 분야에서 조금 취약한 교육예산이라든지, 문화관광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려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중구는 어린이집도 추가로 인가가 안돼요. 예산 문제로 우리 구는 인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인가가 안 나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예산상으로는 적게는 34.4%에서 많게는 47%까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구가 복지 수요가 가장 높은데 그것에 걸 맞는 추가 복지에 대한 예산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좀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요점을 하자면 11개 분야를 균형 있게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추진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미착수된 5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인수 위원 그리고 추진 중이지만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옥골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지금까지 이 지역이 민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잘 안되고 해서 최근에 이 지역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상인회를 구성했습니다. 상인회를 구성하고 이 지역이 또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인회 등록을 해서 등록이 되고 난 뒤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곧 이 부분은 사업진척이 곧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화시장 아케이드 부분은 3년 전 만해도 이 지역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은 한 9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0% 정도 반반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주변 여건이 바뀌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근에서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 지역 상인들도 이제는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더욱 더 성숙이 되어서 얼마 전에 10월 말인가 이 지역에도 상인회사무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사무실이 개소되고 난 뒤에 상인조직이 활성화되면 이 사업도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상인들이 협조 안 되는 것이 주민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요.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된 옥교상가나 구역전시장, 선우시장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 쪽도 그렇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한데 옥골시장 같은 경우는 시내권역에 있고 태화시장은 전통시장에 가까운데 5일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눈높이에서 보면 주변 여론만 되면 한다. 아니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기존 아케이드 사업을 제대로 평가는 빠져 있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현대화사업도 꼭 아케이드만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간판 정비나 주민편의시설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도로의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간단하게 예산을 들이고도 다른 방안으로 얼마든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거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만 정비하는데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추진이 안 되어 있는 미착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주민 여론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옥골시장이나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도로정비 소프트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주민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드 쪽인 시설현대화사업도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여론이 형성이 될 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나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나머지 다운 고분군 복원사업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운 고분군 복원사업하고 전통 다전관광자원화사업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 타구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습니다. 어제 청장님 시정연설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한 40%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저소득층 계층이 저희 구가 30%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우선 저소득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고 또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 쪽에 관련 부서하고 다른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고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는 중구에 얘기만 하면 계속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구에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그만큼 복지 수요가 많고 다른 곳보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인구가 많은 편인데 그럼 당연히 수급자도 많고 그러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필요한데 예산이 더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이 없다지만 국·시비로 얼마든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정책이 진짜 필요한 생계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보다도 체육예산 그다음에 시설 아케이드 같은 시설 투자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문화예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처리 되고 있거든요.
아까 다운 고분군 복원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09년4월에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다운 고분군도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던데 울산에 그 당시에 어떤 정치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 되고 동종 유적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시에서 해 줄 것을 정확하게 건의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태화강 제2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미 2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나 주변에 다른 계층, 다른 대상자들의 요구 조사는 없이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구청에 예산 편성이 한쪽 분야에 치중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중구가 역사문화도시, 교육문화도시로 손색없게 그 이미지로 가지 않으면 누구도 중구는 살아날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부분은 소외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분야에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들이 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빨리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96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역시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너무 잘 안 되고 해서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인수 받아와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부분은 거기에 편입된 총 사유지가 194필지에 6,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필지에 1만1,000평 정도만 보상되었고 나머지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체 9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한 19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21억원 정도 국·시비를 받아와서 일부 부지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25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2017년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말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 잘하셨는데,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7년이 끝나면 한 사업을 하는데 20년이 걸려서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중구에서 다른데 신경 쓴다고 정작 중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공장도 없고, 세수도 없고 그런 조건에서 상권활성화도 볼거리가 있고, 문화재가 있고, 관광할 거리가 있어야 찾아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소외시켰다는 것이죠.
한 사업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놓고 투자 안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2017년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놓을 것이 아니라 좀더 시기도 단축시키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문화재가 훼손되기 때문에 빨리 손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울산읍성도 그렇고 울산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구비로 다 할 수 없어서 어려움도 있겠고 거의 다 국·시비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따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늦게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상권활성화나 이런 체육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속도와 맞물려서 교육쪽, 문화쪽 그리고 아직 사회복지에서 누락되어 있던 장애인복지라든지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서도 같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기획실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또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 중심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직 기강을 확립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정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총괄하는 부서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일반 과장들 보다는 직급이 높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국장급보다 높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실·과 중에서는 사무관 중에서는 기획실이 제일 선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근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이 다른 과장보다 한 직급 높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높아서 전체 구정이나 시정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데 좀더 용이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 구정 업무를 기획 발굴 또 통합, 구정 현황을 업무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과이고 똑같은 사무관이 부서장이고 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구정을 기획실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각종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금년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날 현안부서장하고 관련 담당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정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고 시책이 빨리 추진되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표적인 대형사업들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 보면 예를 들어서 태화루,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느 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남문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주제한 회의를 다했습니까?
과연 그게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끼칠 수 있는지 또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 구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획실 차원에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지금 남문지 부분은 현재 우리 중구가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업무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어차피 광역시 내에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가 좁으니까 시에서 우리 구에 소위 매칭펀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장들 모아 놓고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은 필요 없다. 이런 조정들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과 구에서 하는 사업 또 신규로 해야 될 국·시비 발굴사업 부분을 저희들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아까 조금 전에 매주 수요일 날 정례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종전에 안 하던 그런 부분을…….
○박성민 위원 그것은 부구청장 주제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전체 구정업무를 조정 기획·통합한다면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에서 하는 기능이 전반적인 구정을 업무 조정하는 역할인데 그러면 어느 조직이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면 기획실장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 같으면 어느 부서에 맡겨서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하고 제가 급수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실의 고유 목적이 전체 우리 구정을 기획·조정하고, 당연히 다른 부서를 총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못하고 부구청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취합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해서 주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성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박성민 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울산 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문화의거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문화의거리는 현재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의거리가 지금 위치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제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여러 용역을 통하고 또 거기에 문화재심의회를 거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시 전체 1개소입니다. 그래서 타구·군에도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고 우리 중구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울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다 해서 문화의거리를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성이…….
○박성민 위원 문화의거리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동헌 앞에서 D&I까지입니다. 소방서 거기 앞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나 문헌상으로 보면 울산초등학교 앞거리 울산교 까지 그 거리가 500년 이상된 도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남문지를 거기에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의거리는 저쪽으로 조성돼 있고 남문지는 이쪽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선정 대상이 동헌에서 소방서까지 거리 하나하고,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울산교까지 2개 거리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하고…….
○박성민 위원 울산초등학교 자리에는 시립미술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시립미술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시에서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런 답변 말고, 기획실의 목적이 구정 전반적인 기획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지금 구 상업은행 자리 그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UCC건물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대로 놔두고 우리 중구상권활성화 어제 시정연설에 보니까 엄청나게 된 것처럼 하시던데 그대로 그런 빈 점포를 그런 대형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중구 그 거리에 상권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 구에서도 그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가고 또 가교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매에 의해서 낙찰되었는데 낙찰 받은 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재산 분쟁이 좀 있어서 해결 안 되어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박성민 위원 시나 우리 구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대형문화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 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재산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광역시가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시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지하철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경전철이지 않습니까, 경전철1호 노선이 지금 안 그래도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남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호 노선을 중구 쪽으로 가로망이나 도로가 열악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은 중구 쪽으로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시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경전철1호선이 효문역에서 산업로 울산역을 거쳐서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로 해서 굴화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중구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가교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시 차원에서 또 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거치고 심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구 차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 구로 좀더 나은 광역시나 국가사업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답변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관여하기는 좀 그렇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가져와야 정말 어제 얘기하는 첨단미래산업이니, 환경도시니 우리 중구가 제대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대책 하나도 없이 그냥 소소하게 노점상 단속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우리가 시설을 유치하든지, 대형사업들을 가져 와야지요.
그런 사업들 전반에 관해서 우리 중구가 발전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직급이 낮아서 안 되면 부구청장, 구청장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중구 전체가 나서서 그런 걸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 기획실의 역할입니다. 그런 기폭제 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짜고, 감사하고, 전산하고 그것만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지금처럼 업무를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이란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산계를 총무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감사 정도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전반적인 말 그대로 정말 우리 구정 전반의 백년대계를 보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고 추진하고 이런 역할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이 예산이나, 전산이나 이런 것을 붙잡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획실은 우리 구정 전반을 기획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성안 체육문화센터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봤을 때는 물론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기획실에서 봤을 때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북부순환도로…….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그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몰랐죠. 솔직하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입안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맞죠. 기획실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물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같이 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간담회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공사는 또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또 일반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전반적인 타당성조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지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다든지 하는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진단은 기획실에서 내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처음부터 입안하는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박성민 위원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왔을 때 해당 부서에 맡겨서 이것을 해라 하니까 전체적인 스크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기획실로 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기획실로 줘서 최종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줘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를 보도록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앞으로는 이 전체적인 큰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업무 주관 부서에서 일단 전체적인 고민도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사업을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투융자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적합한지 심의를 개최하는 것을…….
○박성민 위원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이나 전체 기획이나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맡고 그것을 우선 거치고 난 뒤에 해당 부서에 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하자 안하자 큰 틀에서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무 전체가 조정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 전체에 사업도 조정이 되고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면 이것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정원조례 중에 지난번에 5급 사무관 1명, 6급 8명 그렇게 증원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렇게 증원했는데 지금 5급 사무관은 발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 TO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정원만 늘려놓고 자리는 안 만들고 그대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원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직렬별로 표준정원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금년 3월에 의회에 정원조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받을 때 위원님들께 이 정원조례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승진시키고 해소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면서 여건이 어느 정도 맞을 때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5급이 1명…….
○박성민 위원 실장님. 5급 사무관 정원 하나 자리 안 만들고 그대로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답변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가 방금 5급 정원 한 자리 가지고 있는데 자리를 발령 안하고 그대로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건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아직까지 필요를 못 느껴서 5급 사무관 자리 하나 안 만들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5급 정원 한 자리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데 그 정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있죠. 지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고시사무관 내려와서 녹지공원과에 있고, 그다음에 복산1동 동장은 6급으로 그대로 동장직무대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5급 사무관 자리 하나는 정원을 지금 기획실에서 그냥 놀리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놀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준비하고 있죠.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보고만 있죠. 자리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무관 승진을 해서 동장 승진을 해서 교육까지 다 마친 분은 6급 달고 동장직무대행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해서 받은 고시사무관은 아직 까지 업무 경험이나 이런 추진 능력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고 보겠죠. 그래서 일단 무보직으로 녹지공원과에 한 자리 두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그냥 정원조례만 의회에다가 승인 받아서 그대로 과도 하나 안 만들고 자리도 하나 안 만들고 그대로 들고 있고 지금 그런 현황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황인데, 우리 울산광역시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 남구에는 고래관광과, 세계도시디자인과, 동구에는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광주대전은 평생학습과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우리는 지금 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남구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이런 부서들이 지금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를 신설·조정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소위 고래관광과 같은 특이한 부서를 만들고 있고 도시디자인팀, 동구도 도시디자인팀이 있고, 남구도 세계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지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을 전국적으로 비교를 다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나, 기획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지금 너무 소극적이고 또 한편 추진하고자 하는 청장님은 너무 의욕적이어서 해당 실·과하고만 직거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혹은 그런 스크린 과정을 놓쳐서 오는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는 양궁선수권대회, 고래관광과, 세계도시디자인과 이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의 특성에 맞게끔 과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수를 보면 남구나 저희는 똑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똑같은 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업무를 계속 그대로 몇 년 동안 밀고 갈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보다 더 선택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칭도 만들고,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면 훨씬 나을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과를 신설하지 않고 지금 까지 기존에 있는 실·과에만 오히려 재개발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차출된 그런 직원들을 오히려 교통행정과에 붙여서 이렇게만 일 할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를 충분히 신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5급 사무관 자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 과를 안 만드는 그런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래서 그 유용 인력은 저희 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나, 북구, 동구 같은 데는 2명씩 가지고 있고 울주군은 4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1명뿐인데 과 신설은 전체적인 업무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월1일부로 시내에 있는 성남·옥교가 통합이 되서 중앙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급 한 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을 녹지공원과로 신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한 과에 20명에서 한 30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377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8개 과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산하에 타구보다 저희들이 과가 많고 동구나 북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과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 과 신설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되고 주변 여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과 신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울산 5개 구·군중에, 실장님 그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5개 구·군에 남구는 고래관광과, 세계도시디자인과 북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도 않은 구이지만 평생교육과, 동구는 도시디자인팀, 울주군은 희망근로 TF팀해서 전부다 사무관 배치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과를 신설하고 있는데도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계속 이 편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시설지원단하고 녹지공원과를 타구에…….
○박성민 위원 그것은 그 전이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녹지공원과를 올해 1월1일부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는 신속한 탄력 있는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무보직이 15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처음에 3명으로 시작 했다가 지금 15명까지 늘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6급 무보직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무보직 이라는 말 대신에 저희들이 주무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6급 그 숫자에 맞추어서 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팀 수가 너무 많아서 유사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 하위직은 적다 보니까 한 팀 밑에 2명 이내로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운영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적절한 팀제를 운영하는데 두고, 또 한 가지는 팀 수가 줄어듦에 따라 거기에 이제 보직이 없는 6급이 구에 10명이고 동에 5명입니다. 그래서 총 15명인데 이 10명에 대해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주요 현안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 6급과 우리 공무원도 이제 경쟁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존 6급과 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그렇게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547명 중에 397명의 설문지를 받아서 한 75%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문조사 결과가 무보직 운영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대로 긍정적 이다가 한 73%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한 27% 이렇게 나타났고 ‘이제 그 무보직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나?’ 하니까 ‘해당부서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7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그렇게 높은데 당사자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직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홍인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실장님 저도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44.33%이고, 보통이다가 28.46%, 부정이다가 26.7%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긍정보다는 부정이나 보통이 %적으로 5, 6%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실장님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면 그러면 물론 이제 무보직과 현재의 보직 받은 6급이 경쟁 체제로 전환 배치해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체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지금 보통 28.46%이고, 부정이 27%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무보직이 배경이 인사 적체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의견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동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동 사무장들이 구청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동에 있으면 차라리 직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 오면 직위도 없다 아닙니까, 무보직으로 있는 게 오히려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이 무보직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으로는 보직과 무보직을 경쟁 체제로 해서 전환 배치하겠다는 말씀 인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필요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는 하겠지만 오히려 보직에 있던 사람이 무보직으로 간다는 게 안 그래도 한 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이나 조직 사회 내에서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직장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그 담당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아까, 5급 자리도 하나 비었었는데 지금 안 했고 지금 보직도 하나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인사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무보직에 있는 대상자들은 갈 자격이 안 되서 안하신 건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인사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홍인수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조직 운영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저희들은 어떤 방침이라든지 그런 제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본인들이 많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에 열심히 하는 그런 무보직도 많이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군에서도 저희들 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우리 조직이 새롭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경쟁 체제로 하니까 처음에는 많은 그런 불만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보직을 부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 만족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팀 수를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 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팀에 1, 2명을 배치해서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중구가 인사 적체가 너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그 부정적인 사유로 나오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동급 및 동료 직원 간 소속 불분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실제로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만으로도 15명인데 향후에 인사가 되어서 6급이 더 승진이 되면 더 많은 자리가 무보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소리이고, 또 우리 구조로 봤을 때는 위에 급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밑에 하위직들은 줄어들고 저도 그럴 때마다 계속 팀을 늘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에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필요한 계를 신설한다든지, 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다는 아니지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실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매우 적거든요. 지금 배치된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 따로 되어 있고, 노인 정책이 따로 되어 있고, 여성정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 여성 정책은 타 시·군과 비교해도 가장 없다고 할 정도로 단순한 그냥 여성단체 뭐 단체원들만 약간 관리하는 수준이지 거의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여성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여성사회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편하는 제안까지 드렸는데 이런데 여성계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우리 중구청에 조직진단을 해서 물론 올해 초에 했기는 했는데, 이런 여유인력인 6급 인원과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 새로 필요한 수요, 현안사업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보직도 주고 그다음에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기획실에서는 그동안 무슨 이야기만 하면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좀 힘들다. 사람 늘리는 게 정원 늘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기계약직 이런 것 이야기할 때 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직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계가 하나 신설 된다거나, 과가 하나 신설 된다고 했을 때 조직 운영비는 들겠죠. 관련된 하드웨어도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운영비도 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인력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번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하반기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통계 정보 이것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우리 중구에 실제 제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제조업체가 전체에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10인 이상 제조업체만 하기 때문에 한 4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금 우리 국민 1인당 GNP가 전국 평균이 1만7,000달러라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성만 울산은 1인당 4만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 중구민은 1인당 몇 달러인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중구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이런 거 할 때 중구도 조사를 해 가지고 5개 구·군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일 것 같은데 우리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케이드나 세우고 생산적으로 좀 나갈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아케이드니, 재래시장이니 이런 것만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정책이나……모든 그 목표를 그 쪽 편으로 다 집중을 하니까 도대체 우리 중구가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발전이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중구가 정말 울산시 전체에…….
○위원장 박성만 제법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정말 호황을 누리면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상권이 여러 가지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에…….
○위원장 박성만 실장님.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돈 없다. 뭐 어쨌다. 중구에 돈 없다. 생산 기반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들었는지가 우리가 의원 처음 들어 올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너의 정책 잘못이나 안 그러면 오너를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의 마인드가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광역시 출발 당시에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원이 한 310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나고는 재원이 처음에 1,960억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시비 확보라든지 자체적인 노력으로 재원이 많이 상승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이번 우리 중구 예산이 작년보다 2.3%인가 줄어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성만 이것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광역시로, 서울로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회를 여러 수십 차례하고 오너가 가방 들고 서울에 가서 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좀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교부금을 36억원을 받아왔고 또 교부세를 10억원을 받아서 타구·군 보다는 저희들이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대내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이 대책반을 편성해서 광역시하고, 중앙부서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군 못지않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자료 1-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시면 행정상 조치가 지금 현재 시정 25건하고, 주의가 49건이 있고요. 그 밑에 재정상 조치사항이 20건에 그러니까 이것을 회수한 금액이 지금 1,172만5,000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지금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지금 나간 게 잘못 나간 부분을 회수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 동에서 지출한 관내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성 지급이라든지 또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분에게 운영비를 드리는 부분들 그렇게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을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게 2년간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올해 매월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한 것 같으면 2007년도 5월부터 금년 2009년도 5월까지 이렇게 2년간으로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매년 2년 전 앞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감사에서만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물론 동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적발된 동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는데 또 새로운 감사를 받은 동에서는 더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100% 1,172만5,000원이 동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나온 이 금액이 동에서만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동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통해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부분감사하고 합계된 금액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다면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자체감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부감사 때 또 재발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부감사에 지적을 덜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덜 보게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런데 좀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5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상부기관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과별이 있는데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추진비 어떤 내용을 여기 지금 지적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업무추진비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07년도부터 매년 한 100명 정도,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 갔다 온 부분이 감사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국외여비 예산 집행 부적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왔잖아요.
업무추진비 같으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용 아닙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장정옥 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보면…….
○장정옥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장기교육자나 종교시설 등에 격려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동료 위원이 종교시설이나 이런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제가 집행한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속성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사나 각종 시책사업에 통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일부분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좀 경미한 부분으로 나타나서 시정조치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정했습니까, 조치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여기에 혹시 징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징계는 없고, 훈계로 시정주의가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감사는 금년도 3월25일부터 27일이였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간은 감사기간이…….
○장정옥 위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간이 언제부터…….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3월25일 날 감사 시점으로 해서 2년 동안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07년1월1일부터 09년3월까지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2년 동안에 걸쳐서 된 사항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때 금액은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건수도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한 김에 실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매번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 전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7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2006년, 2007년 계속 감사 때 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위원회 여성이 몇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작년에 이 부분이 장정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저희들이 그때 지적된 부분이 여성인력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인력 뱅크를 이용해서 좀 여성 인원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저희들이 6명을 더 여성위원을 더 영입 시켜서 현재는 20% 정도…….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권장하는 여성 비율은 4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여성분이 30%에서 40% 권장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가 20%정도 밖에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미달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데 위원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재위촉 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위원으로 있는 분을 자르고 이렇게 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여성 위원을 영입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임기가 만료될 때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만료 기간이 우리 위원회가 위촉하면 1년…….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보통 통상적으로 2년 정도입니다.
○장정옥 위원 2년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06년부터 지적된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횟수가 벌써 4년차에 들어서는데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에서도 위원회 정비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하시던데 지금 추가해서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지금 맡고 있는 위원장이 굉장히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당연직이라서 법상으로…….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조례 정비나 이런 때에 또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공무원이 특히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위원회에 여성 자리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실장님 여성 비율, 다른 것은 상부기관 정부 지침 이래 가지고 잘 따르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권장사항인데 왜 안 따르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73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진단 및 향후 인력운용 계획을 받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셨거든요. 지난해 기준 대비 올해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 보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현원이 2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한 분 퇴사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퇴사하고 이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일단 자연 감소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일단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자연감소분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매일 하던 것을 이틀에 한번으로 돌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 지금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새로 채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 3명이었을 때도 중구가 5개 구·군 비교 했을 때 가장 적은 인원수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가장 적은 인원수였는데 또 자연 감소분 1명 생겼는데 충원을 안 하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진단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총괄표를 주신 게 있어요. 09년도 6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때 6월말 현재 53명이였고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제 2년 이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그 업무 성격을 가진 업무가 있거든요. 직종 20개 중에 20개 중에 최소한 5개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종사자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0개월 단위로 끊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20개의 직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중에 5개인 의료급여관리사,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장애인재활치료보조, 예방접종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단기 기간제근로자로 이 일을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예산 몇 푼 아끼자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무기계약으로 전환 했을 때 급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건데 인건비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제출하신 대로 그냥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2007년도 7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고 또 2년 초과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때는 저희들이 정규직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정년도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년도 지금 일반 상용같은 데는 58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59세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또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또 교통비 이런 부분도 다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광역시나 타구·군에서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2년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구·군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도 홍인수위원님께서 많이 차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봤을 때는 2,600만원에서 4,200만원이 되고 또 일반상용 같은 경우에는 950만원에서 2,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에서 3,700만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이 부족한 저희 구로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도 현재 감축하고 동결하는 이런 마당에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전혀 충원을 하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하면 충원을 안 하고 그대로 줄여 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만큼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타구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료급여관리사나, 방문보건사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방문보건사업 결국해 주시기로 해 놓고 어떤 식으로 해 주셨냐 하면 담당 직원을 1명 늘렸어요. 담당직원 1명 늘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1일 체험해 봤거든요. 방문보건사업해 보니까요. 길 찾는데 몇 개월 걸려요. 이 분들 길 찾는데 몇 개월 걸리다가 10개월 일하면 그만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힘들 어서 그만 둡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 다 찾아가면 추운 그 방한 칸에 쪽방에 들어앉아서 냄새나죠. 그 분들 매일 사람 바뀐다고 짜증내고 화내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의료급여관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분들 의료상담하고, 건강상담해 주는 것이 주된 역할인데 10개월에 한번씩 바뀌어 가지고 심지어는 3개월, 2개월 반짜리, 3개월 채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진짜 네비게이션 없으면 못 갈 정도로 네비를 달아야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것도 다 골목골목에 사시는 분들인데 일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일의 특성상 1명으로 줄일 수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분들 찾아가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기존 감소분에 있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최소한 연간 한 두 명이라도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증원을 시켜 주면 저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력하게 제가 몇 년째 요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정말 저는 예산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저는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정말 이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 보고요. 한번 필요하시면 현장실습까지 좀 해 보시고 민생 체험해 보시면서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방문건강간호사 그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적용 제외자는…….
○홍인수 위원 적용 제외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 법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복지정책이라든지 실업 대책자활급료 이런 데에 기간제근로자 오는 분들은 2년이 지나도 계속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간호사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급여가 낮아서 이 임금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게 되는 사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우리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이 우리 122명 지금 현원이 109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물론 우리가 정원 547명으로 구정을 수행하다가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또 현안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무기계약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에 연관 짓지 말고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좀더 전문화된 인력을 제대로 최소한의 급여를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300일 이상 못한다. 2년 이상 계약 못한다. 근로 기준법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임시로 그냥 대충 와서 적당히 하고 또 계약하고 그러면 1년에 6개월씩 계약해라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를 좀 줄이더라도 최소한 꼭 필요한 인력이나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좀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계속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용한 예산을 보면 구정 개선과제 발굴 이게 기획감사실의 기획계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 구정현안업무추진 이게 다 기획계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위 이름이 기획실에 구정 개선과제 발굴 예산이 지금 182만원 잡혀가지고 130만원 쓰고 47만5,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직원수첩 제작한다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현안업무추진비 이것도 210만원 전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1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기획실에서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또 비교·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할 필요가 있으면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획실을 좀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획계도 정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산도 없이 그러면 유능한 계장 앉혀 놓고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가 말만 기획계장이지 제대로 기획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까지는 기획실장님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반적인 모든 정책은 기획실을 통해서 입안되고 운영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실무부서에 주면 실무부서에서 실제적인 추진을 하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 실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에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각종 또 중요한 업무를 입안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우리 중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서면 내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을 불러서 검토를 해 봐 달라.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기획계장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스크린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형태라든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책을 실행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부 다 점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서 보고하고 또 관계 부서장들 불러서 회의하고 기획실 주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중장기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되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데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뒷받침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무부서로 내려 보내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 구정 정책이 일괄성이 있고 좀 계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분들이 어디 행사에 가서 주민들이 간단하게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그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것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혼란이 올 수 있고 시행착오나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에 걸친 정책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을 좀더 강화할 그런 제도적인 근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중구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올해 공원녹지과도 신설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 광주 이런 데를 쭉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어떤 구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편제가 대동소이하고 좀 일괄적인 것이고 그 부서마다의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녹지공원과가 공원 관리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울주군처럼 대단한 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대동소이 한데 우리 중구만 특색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남구는 고래관광과나 세계도시디자인과를 해서 정말 남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도시 디자인을 바꾸겠다. 북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든지,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됐는데도 그런 게 없어요. 평생교육과가. 울주군에 희망근로 TF팀을 만들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희망근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무관을 배치를 한다든지 뭔가 탄력적인 좀 생동감 있는 이런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억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주요정책에 관해서 실제 주요정책 결정되면 그 주요정책을 실행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정원을 과를 하나 더 TO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조차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결정된 주요정책을 관리 추진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TO있는 그 과를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 중구에 뭐가 필요한지 평생학습과를 신설할지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혁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중구에 정말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큰 사업들 아닙니까?
구민들이 전부 다 거기 쳐다보고 있는데 혁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을 집중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를 빨리 신설을 해야지 그 과도 신설을 안 하고 정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직원들 몇 명 차출해 가지고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다른 과도 업무 못하고 그것도 제대로 업무가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재개발 이라든지, 혁신도시사업 또 다운동 보금자리 주택 이런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직 진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이 조직 이게 특별히 한번 만든다고 해서 몇십년 갈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하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만들고 또 바꾸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복산2동장 6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시키고 동장으로 나가 있는 분이 계속 6급으로 있어서 됩니까, 그래서 과를 빨리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고시사무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해서 조직의 숨통도 좀 틔우고 우리 주요정책도 좀 실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제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안도 드리고 편성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를 받아 보니까 또 많은 부분 개선도 하셨고 지원 원칙도 세우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아직 그 지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위반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개인적인 체육대회 행사성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봉사 같은 경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수봉사는 여기 회의록에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인지 지원을 하는 단체에 위반했을 때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이 기준이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엄격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할 부분은 좀 전혀 없던 부분을 한 10% 이상을 자부담 하도록 하고 또 포상금이나 기념품 등 공익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정말 어떤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성이 있는지 1차적으로 부서에서 많은 단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 시간을 두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부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반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소위 말하는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적은 금액으로 몇 백 만원 정도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타 단체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신청했을 때 1개 단체에 얼마 이상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회단체는 그야말로 그냥 자체 그 회원들 회비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만 특화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 굉장히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저는 없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단체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2,000몇백만원이라는 큰 돈이 지금 한 단체에 전체예산 대비 거의 10% 가량 차지할 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제가 거론을 했지만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 기념품이 보조금으로 신청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을 빼고도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회임에 불구하고 이런 봉사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 왔다는 것,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조로 다시 인상을 시켜 줬더라고요. 단복은 줄어든 만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원 기준도 마련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누가 봐도 좀 형평성 있게 이게 매번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각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교육도 다 시키셨을 것이고 부서에서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기획실에서 총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 자체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든지 자부담 비율 안 맞추었다 라든지 그러면 돌려보내서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역할은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다 해 주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소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소송 승소 건이 11건, 패소는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행정소송이 17건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지금 현재 종결된 것이 13건이고 13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패소가 4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행정소송 말입니까? 법원에서 하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법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20건입니다.
총 20건인데 13건이고 패소가 3건입니다. 승소가 9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패소가 3건?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승소가 9건 승소가 높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예.
○박성민 위원 민사소송건에 보면 법원에서 하는 소송건에 보면 주로 구상권청구 소위 원고가 우리 중구청장이고, 피고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소송을 했는데 구민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억울하다. 이것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송한 것은 올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올해 그 4건, 민사소송이 7건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사소송 7건 중에 승소 우리가 6건 했습니까, 승소 1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승소한 게 민사소송 7건 입니다.
○박성민 위원 승소한 게 7건인데 그것은 구청장이 원고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게 몇 건이냐 말입니다.
지금 자료까지 제출해 놓고 실장님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민사소송 7건 중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 것이 1건이고,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6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사소송 7건 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6건이고 구민이 억울하다고 해서 1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주로 우리가 중구청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로 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승소한 사람이나 패소한 사람이나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 3명이 소송을 대리 담당 하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대리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미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1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나오는 이것은 주로 무슨 비용입니까? 마이크 좀 주십시오. 법무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실장님은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위원장님 법무계장님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법무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송비용이 주로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나 원고가 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해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 비용이 소송비용 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고문변호사는 저희들 소송 정식으로 소송건을 접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도 소송비용을 지불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비는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고문변호사비는 그냥 평상시에 소송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문을 받을 때 건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일정액으로…….
○박성민 위원 얼마 입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한달에 2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소송에 직접 고문변호사가 맡게 되면 소송 변호사 비를 고문변호사한테 준다.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고문변호사는 그냥 소속만 되어 있고 그것도 고문변호사 비를 일정 부분 받아먹고 또 소송에 직접 자기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그 변호 비는 또 따로 받고 그렇습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다 라는 것은 경미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비용이 발생 안하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지금 우리가 승소한 소위 그 원고가 구민인 경우에 1건이 있는데 이 원고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동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자기 집에 자기 건물에 금이 갔습니다. 명백히 맞죠? 금이 갔죠.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금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상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자가 그쪽에 시공업체에서 배상 금액이 적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건물을 수리도 못하고 지금 구청 공사로 인해서 내 재산상에 개인 재산에 손해를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건물도 수리도 못하고 원상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구청에서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승소를 했는데 그 소송비용을 100몇십만원을 그 사람에게 물어라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법무계장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내가 무단히 개인사유재산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내 옆집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내 옆집에 균열이 갔다. 그것만 해도 실제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가면 그 중간에 땜질을 하고 하는 게 완벽한 원상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피해를 입혔는데 그게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또 졌다. 그러면 소송비용까지 내라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무슨 법률을 위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최소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고 주변에 물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입장에서는 건물은 건물대로 부서지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줘야 되고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디 있노 이거라. 이런 구청의 행동이 어디 있노 이런 이야기인데 법무계장님 알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제가 규칙상 원칙적으로 피소가 되어서 피고인이나 원고가 되어서 수행을 하다가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구할 때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그 청구 취지에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또 법원에다가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그 집을 지을 때 미리 사전 준비를 잘 해서 그런 건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원고가 강정자라는 분이 저희 구청과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상대로 같이 소송을 했습니다. 피고를 2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법원 판결이 건설회사에게는 패소 결정을 내리고, 저희 중구청에는 승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약하지만 패소업체로부터 비용을 보증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집이 부서 졌으니까 옆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지하 파다가 우리 집이 금가고 다 부서졌다.
그러면 일단 공영주차장은 누구 것이냐?
중구청 것이다. 그러면 일단 중구청에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우리 재산이지만은 시공업체는 다른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해 달라 했는데 그러면 그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구청에서는 니 죄 없다. 그러면 그 시공회사에 당신 좀 물려 줘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얼마냐, 이것을 수리하는데 얼마냐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수리비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까지 그 사람에게 내라고 하면 법무계장님의 입장 같으면 안 억울하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이게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성민 위원 규정상 그러니까 내 말이…….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차후에는 저희들이 또 규정에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장님. 자기 집 건물 부서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구청은 건설회사한테 미루고 건설회사는 저쪽에 미루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소송을 했다 소송을 했는데 소송비용까지 그 사람한테 내라는 것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 규정상 그렇다고 법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시대에 무단히 가만히 있는 구민들이 그 옆에 가서 공공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이것은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소송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한다든지 최소한 소송비용 정도는 거기다가 떠맡기는 것은 형평에 인정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부서지고 소송비용까지 물어 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송비용을 발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소송비용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 회사 측에 맡기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법 근거만 따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법무계장님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억울한 구민들을 만듭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또 승소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잘못 했다고 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덮어 써야 하니까 소송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소송비용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현재로써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으로 이렇게 비용을 통지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부과를 해 놓은 상태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봐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구제 방법도 없네요.
소송비용 이런 것은 행정심판 안 됩니까?
무단히 있는데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지하 파 가지고 자기 집 부서지고 그래 가지고 서로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소송까지 구청에는 상관없고 그 쪽에서 그 사람 벌써 시공하고 가 버렸다. 그러면 수리도 안 되고 지금 건물 부서진 곳 그대로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내어라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자체 수행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아니고 자체 수행하는 것도 많네요. 행정소송은 보니까요.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향후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자체 수행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소송비용은 졌으니까 내야 됩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구민들을 계속 만들어서 됩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구민들이 자꾸 이렇게 행정에 어떤 획일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아주 행정 편의주의로 이런데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그것 아닙니까?
행정의 서비스가 좋은 구로 갑니다. 내가 중구에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잘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절차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억울해서 이 사람 지금 드러누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6 페이지 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공영주차장에 1-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할 때는 단면만 조성하는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올라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도 소송이 그때 들어 왔다 아닙니까, 작년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여기에는 소송이 안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아케이드 설치의 건이 아닌가요?
○장정옥 위원 작년도 이 부분이 소송대응 철저 및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작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 그렇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소송 결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것은 찾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작하는 희망근로가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희망근로사업인데요. 지금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되게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십니까?
희망근로 신청해서 그 중도 포기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 인원을 접수를 받았는데 1,755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1차에는 신청이 미달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1차에는 미달이 되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2차 접수를 해서 1차에 1,091명이었고, 2차에 664명을 해서 그렇게 1,755명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 참여한 인원은 1,042명이고, 중도 포기자도 저희들도 한 43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당초에 신청 인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체가…….
○장정옥 위원 대기하시는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대기하는 인원들로 대체를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지침이나 이런데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사실 희망근로하면서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하실 때 산재 가입이나 고용보험 가입은 다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고용보험 가입은 다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일 하다 다치신 분은 혹시 산재 치료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산재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체적인 그 현황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참여대상 기준이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장정옥 위원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로 다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의 그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나이가 드셔서 일을 하러 나오셔도 사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나와서 주로 공원이나 이런데서 여름에는 낮잠을 자고 정당하게 일을 하지 않고 받는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침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지침이나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하시는 것은 선임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까지 이렇게 받으면 내년에 또 희망근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희망 근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내년에는 지금 보다 많이 축소를 해서 금년에는 89억원 예산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34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고 그 기간도 3월에서 6개월 6월까지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희망근로를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참여 인원은 한 500명 정도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이미 다 했고, 내년도에 만약 희망근로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희망근로에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담 실·과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좀 제대로 금년도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금년에는 일괄 배분식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발굴에 따라 좀 심의를 거쳐서 각 자치단체로 차등을 줘서 그렇게 배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 50쪽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추진 및 집행내역해서 본청 것이 나와 있는데 10월말 현재 4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성남프라자 일원 측구정비 및 아케이드 정비 공사 같은 경우 1억원이 드는 큰돈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들어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사업은 성남프라자 앞 골목길에 측구정비하고 아케이드 정비 공사인데 이게 미니아케이드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미니아케이드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1억원이나 되는 규모인데 왜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 되고 소규모사업은 아니잖아요. 통상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5,000만원 이하의 불요불급한 예산,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예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1억원 규모의 사업이 소규모사업으로 올라온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그 당시에 1억원이 넘는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성남프라자 앞에 저수지입니다.
우수기가 되면 침수가 되고 이래서 그때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소규모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케이드가 긴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골목길들에 상인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그렇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서 비를 맞지 않게끔 아주 그 서까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변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고 또 불결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청장 연두순시 때도 각 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큰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되면서 오히려 다른 쪽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인력 현황에 대해서요. 1-35쪽에요. 그것은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진전이 되었더라고요. 직능에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하시고 근데 민간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이 누락 되었더라고요. 민간여성단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종사자 각종 상담소 이런데 있죠.
중구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있는 분들도 좀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예비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어쨌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올해 초비상이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각종 사업도 취소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좀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서에 있는 수용비 가지고 충분히 되어서 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그런 사업 집행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의 통제 속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품대라든지, 의사, 간호사 부분들이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또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경로당 같은 데는 손 소독제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센터의 어린이들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혼모시설부터 장애시설, 노인복지시설 중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초기에 체온계 같은 경우 각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 중구가 모범적인 예방책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정리가 될지 잠잠해 질지 아니면 더 확산될 지는 누구라도 예상을 못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비비는 이런 데에서 좀 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지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예비비가 부득불 예산 편성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은 주로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다 그렇게 사용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그 예비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4월 3월말 4월초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자마자 중앙부서에서 바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국비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 확정과 동시에 6월초부터 바로 이렇게 설계용역이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부득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에 안 맞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것을 용역을 하라고 하면 중앙부서에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시비를 받던지 아니면 그만큼 그 액수만큼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굳이 예비비에서 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국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이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감사법무계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개인적으로 법무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부가 그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다 해소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 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 확인 등 보충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23일 오전10시부터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5인) |
박성만 장정옥 박성민 황세영 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성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
○참고인
감사법무담당 ,문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