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시 2009년11월20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생활국장 전병수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5개과 16개 담당이며, 정원 94명에 현원 95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일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주차장개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조성사업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지원을 연계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각종 급여의 적기지급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동 순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지원을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수당,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에게 환경정비, 자치센터도우미, 건강지원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보육도우미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을 통한 보육의 중요성 확보와 교사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의 이해증진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09년3월26일 울산중앙상가 활성화 구역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역문화와 관광지원을 연계한 특화시장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즐거운 쇼핑, 매력적인 상권조성을 위한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 설치, 시장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인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한 상인대학운영, 친절교육, 우수시장견학, 전국우수시장박람회참가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상권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스타트실천운동 전개와 탄소포인트참여사업은 우리 시 실적평가에서 1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하게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를 추진하여 중국음식점 위생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국 중국음식점 평가에서 1위를 하였으며, 적극적인 민원불편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인·허가도우미제도 운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해피콜평가에서도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경영활성화를 위해 구 개청 후, 처음으로 성공영업책자 2종, 기술교육 5회 등 성공영업컨설팅으로써 성공영업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지역 집중단속과 구민기초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확대·실시하였고, 환경관련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자원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으로 잉여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설치를 통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 청결활동 평가포상제 실시로 주민참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배출종량제를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수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거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선진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선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은 아니고 좁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에 관련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하고 빔 프로젝트를 치우고 감사가 되는 것이 원만하게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먼저 질의를 했으면 …….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께서 감사장에 현장에서 촬영해 온 자료를 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영길 위원 질의를 먼저 자료화면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79억8,600만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영길 위원 총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이 전체 규모가 79억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요업무 보고에 79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요업무 보고에는 하나도 없죠?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희망프로젝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요 업무보고는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그 자료를 가진 실적을 작성하다보니까 중간에 업무보고 안 넣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좀 나무랐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고 T/F팀 구성이 돼서 가동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6월1일부터 …….
○김영길 위원 그럼 6월1일부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1월 달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79억이라는 돈을 투입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주요업무 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초에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담다보니까 수록이 안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사실은 많은 재원이 국비가 투입이 되고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업들을 한 것에 비하면 감사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조차 한 줄도 안 실려 있습니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조금 서툴고 현장감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캠코더로 촬영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의도 하고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도 했습니다.
입화산에 산악자전거는 현재 등산로하고 공존할 수 없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집행부에 답이 안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 희망근로사업의 특화사업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했던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조성이 지금 완공이 되었고 또, 전국대회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 것을 영상을 통해서 일단 좀 보기로 합시다.
(영상청취)
조성목적은 뭐 여러분 처음 할 때부터 다 알다시피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 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가생활에 관심이 있는 산악레포츠수요에 대한 공간조성을 하고 활동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에서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조성사업을 했습니다.
6개월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5억6,3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1일날 MTB전국대회를 MBC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700명이란 얘기도 있고 650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충 600명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산악자전거코스의 문제점은 기존 등산로 또, 자전거코스가 인접해 있어서 중복 구간이 많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전거와 함께 가야 될 공유해야 될 길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또 등산을 하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언제 자전거가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 산을 걸을 때는 유유자적하게 정말 자연공간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명상의 시간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안한 가운데에서 등산이 돼야 되고 산보가 돼야 되고 산행이 돼야 되는데, 자전거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자전거가 옴으로 해서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지금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들었고 그 산악자전거코스는 엄격하게 등산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없고 그 곳에는 또 등산객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 민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단지도 없고, 구태여 그 산까지 등산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화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자기가 정한 시간대에 등산하는 사람이 몇 백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염포산과 우리중구의 입화산은 이 부분부터 상당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MBC에서 녹화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이 등산로입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늘 등산하는 사람과 자전거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지 나는 모습이 보이죠?
자전거를 만나서 등산하는데도 방해가 되지만 먼지로 인해서 등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먼지가 좀 많이 나는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지 수준이 아니고 화생방 경보 때 수준의 어떤 먼지입니다.
과장님, 좀 보시죠. 물론 이 구간은 MTB전용구간으로 생각은 했겠지만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곳도 등산객이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 되었을 때 등산은 불가능합니다.
산에 온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산악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은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면으로 본 내용으로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산객 이용자가 다수가 있는 인근 주민들과 노약자들 특히 신병치료를 요하는 이런 만성질환자가 사실 이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결국은 자전거동호인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선해야 된다, 그런 것에 무게 중심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매일 등산하는 또, 만성질환자 두 분의 인터뷰도 있고 또, 주부의 인터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산악자전거가 황폐화된 것을 낙엽으로 은폐한 현장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부들의 인터뷰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현재 조성된 코스를 폐쇄를 하고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반등산로와 자전거코스를 별도로 만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화산에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의 목적이 출발은 왜 했는지, 산악자전거라는 것은 결국은 험준한 산에 자전거를 이고 지고 다니는 그런 산에서 타는 것이 산악자전거인데, 왜 동네뒷산에다가 야산에다가 하루에 몇 백 명씩 산을 찾는, 등산을 하는 산악자전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결국은 주민들이 얘기한 것처럼 길을 따로 내 달라, 공존할 수 없다, 또 폐쇄해 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뭐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저 옛날에 어릴 때 이야기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짚신을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와 우산을 파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고민이 생각납니다.
사실 이 코스는 저희들이 이 코스를 정비를 하기 전부터 등산하는 분도 계셨고 자전거 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여론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좀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지금 전체 코스가 12k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등산로하고 중복되는 구역이 한 3~4km 됩니다.
○김영길 위원 5km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로는 한 3~4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원래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도 자전거 타는 분이고 등산하는 분도 등산하는 분인데, 이번에 먼지가 많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번 가을에 가물었습니다.
가물었고, 또 우리가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러 한 달 전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코스자체를 등산객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다른 위원들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로 다시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 마무리 하고 가야지, 나중에 또 들춰서 하면 좀 식상할 것 같고 …….
○권순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영상촬영하고 주민인터뷰 까지 해서 생생하게 자료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참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희망근로가 올 6월부터 시행되면서 갑자기 된 것 맞죠?
지금 언제부터 준비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준비과정은 4월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올 초부터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본격적인 준비는 4월부터 …….
○권순정 위원 올 초부터 희망근로의 전체적인 인원수와 사업예산과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이 돼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확정되는 것은 4월부터 ……,
○권순정 위원 4월부터 해서, 사람모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5월 달에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5월부터 했죠?
일단 그때부터 해서 사업 발굴 같은 것이 이미 돼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6월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발굴이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64명의 인원을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시킬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런 지점에서 저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내고 또, 고민한 흔적과 입화산 MTB등산로를 조성하는 것도 그 고민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고생과 수고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런 입화산 MTB등산로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들 때 초부터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언론에도 난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언론에는 당초에는 안 나오고 대회를 하면서 …….
○권순정 위원 대회하기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MTB 산악자전거 조성할 때 여기저기서 아니면 주민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저는 저희지역이 아니라도 들었거든요.
등산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못했던 점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대응을 하고 같이 모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늦은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길 위원께서 이렇게 보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같은 코스에서 등산과 산악자전거를 같이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는지, 다른 어떤 등산로코스는 발굴될 수 있는 등산로코스가 따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중복되는 구간은 4km 정도 된다고 별도로 그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참살이숲길조성 해서 그것도 당초에 10km 있었는데 15km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등산길을 갔다가 새로 뚫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뚫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권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제한 없이 무조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제한 할 수도 없고 등산객들한테도 시간제한을 할 수 없듯이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등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사실상 먼지가 나는 부분은 한 10월 달쯤에 좀 가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은 마사흙입니다.
마사흙이라서 먼저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번 비로 많이 다져졌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가봅니다
가보는데 이번에 비 오고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네 국장님,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지 나는 것과 안전의 문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먼지는 거의 안 나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자전거협회하고도 계속 의논을 많이 합니다.
좀 등산객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좀 피해주라, 그래서 4km가 중복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등산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그게 뭐냐면 하고 있다든가, 어느 정도 됐다든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등산하고 있는 등산객들이 자전거가 올 때 굉장히 불안하고 아까 코스를 봤을 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등산을 많이 하는 시간에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경고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안내문 같은 것이라든가 중복된 구간에는 당분간 코스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당장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같은 시간 때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12월까지는 등산로를 별도 등산로로 다 완공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문수산에도 등산을 다녀보면 사람이 자전거가 안 다녀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문수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런데 가물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뿌려 주든지 산불을 하는 차량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 대안은 안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무슨 결론을 내야지, 제 얘기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회의 기능에서 본다면 집행부의 한 일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됩니다.
도와 줄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의회입니다.
또 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고 할 때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마추어로서 나름대로 현장감 있게 정말 생생한 모습을 담아 와서 이런 심각성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나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날이 가물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등산로를 새로 조성하겠다, 이런 발상자체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는데 등산로를 새로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결국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이런 개념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늘 다니던 길, 금방 우리 인터뷰 한 분 얘기 들으면 20년이라 했죠.
20년을 등산했던 그 길을 MTB 자전거에 내 줘 버리고 길 새로 조성한 곳에 가라, 이것이 행정 맞습니까?
또, 날이 가물어서 먼지가 난다는데, 제 동영상 틀어놨을 때 그 모습 안 봤습니까?
그게 날 가물어서 나는 먼지입니까?
또, 길이 패여서 낙엽으로 은폐해 놓은 거 봤지 않습니까?
그거 자전거가 다님으로 해서 패인 길입니다.
그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면서도 국장님이 나서서 답변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다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패 있습니다.
그 실패를 인정하고 “길을 이렇게 새로 내겠다.” 아니면 “폐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등산로를 새로 내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MTB자전거 길을 조성하지 않을 때도 자전거가 왔다, 저도 압니다.
자전거만 온 것 아닙니다.
말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오토바이도 올라옵니다.
오토바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 주민들의 안전에 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행정에서 통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을 하루에 수 백 명이 다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5km로 조사가 돼 있는데 같이 겹쳐서 가는 길이 4km로 했을 때 적은 길 아닙니다.
야산에서 산책하는데 4km가 짧은 거리 아니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지금 산악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등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라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를 새로 조성 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 못 합니다.
산악자전거를 새로 길을 내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20년 다닌 그 길을 새로 자전거한테 내주고 이 길로 사람 다니라하면 누가 다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자전거도로하고 등산로하고 딱 구분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얘기한 먼지 많이 나는 구간을 촬영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을 하셨는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구간입니다.
○김영길 위원 첫 화면은요, 등산로를 찍은 것 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첫 화면은 그 당시에 사람이 걸어 다녀도 먼지가 납니다.
자전거 타고 나면 좀 먼지가 더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길 패여서 낙엽이 묻어 놓은 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길 패여서 낙엽 묻어놓은 곳은 저희들이 자전거코스를 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전거가 코스 한다고 갑니까, 자전거가 오면 다 다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니, 어떤 길을 뜯어놓아도 자전거 가는 길은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회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전체 자전거 다니는 사람이 다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닐 겁니다.
또 다음에 대회를 일어난다 하면 그 연습하는 기간에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분산되어 돼 있거든요.
그걸 대비를 해 놓으니까 전부 자전거 타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먼지 나는 것은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먼지 나는 것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
○김영길 위원 국장님 말씀에 사람이 다녀도 날이 건조하면 먼지가 나는데 자전거가 다니면 먼지가 더 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더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대회하는 것만큼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다니다 보면 먼지 나고 또 사람도 자연적으로 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든지 자전거도로든지 길을 하나 더 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기보다는 등산로를 새로 내서 조성한다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등산로와 자전거도로라고 구분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등산로에 자전거가 다니면 자전거 길이고 자전거 다니는 길에 사람이 다니면 등산로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것이 등산로다, 자전거코스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
○김영길 위원 그럼 산악자전거에 대한 국장님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낮은 동산 다니는 것이 산악자전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악자전거는 짊어지고 또 구간에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구간인데, 저것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난번에 TV에 중계방송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설자가 우리나라에 산악자전거에서 제1인자입니다.
우리중구 코스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객이 불편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제가 질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우리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 생각을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 안 되면 저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자전거 타는 주민도 중요하고 등산하는 주민들도 중요한데, 도로를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길을 조성을 하되, 자전거도로가 돼든 등산로가 돼든 주민들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통하고 그 다음 등산로를 만든다면 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산속으로 그늘에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길을 잘 …, 희망근로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박홍규 아니, 금년하고 내년에 또 다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내년에 다시 …….
○위원장 박홍규 또 이어지니까 주민불편이 없도록 길 조성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사실은 이거 저도 입화산에 산악자전거코스를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만들면서 의회랑 토론을 했을까, 왜 안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뭘까 이런 생각을 쭉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도 몫이 있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랑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진행과정부터 살펴야 되는데, 다 완성되고 난 뒤에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원 위치해라, 이런 것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산악길을 없애고 다시 등산로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있어서는 솔직히 저는 김영길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인력과 분명히 돈이 들어갔을 건데 이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라는 부분 있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무슨 자전거녹색성장하면서 4대강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도 부화뇌동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자전거를 하지만 저희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은 지금 하천둔치에 자전거를 만들고 산악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말 레저용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못 타게 차로 다 막아놓아 놓고는 자전거하면서 지금 스포츠용으로만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입화산에도 갑자기 뭔가를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는 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전시적인 행정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 생각들을 해 보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입안하고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이것이 주민들과 연계 됐을 때는 반드시 의회랑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향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 반드시 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안 하려면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저는 산에 대해서 전문성은 있습니다.
산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왜 생겼겠습니까?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녀서 길이 생겼습니다.
입화산에 20년 넘게 다닌 사람들로 인해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했냐 하면 하다보니 생산적인 어떤 희망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산악자전거라는 것을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들은 전시행정이라고 난리입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속에 평화롭게 등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붐을 일으켜서 아침시간 또, 이렇게 등산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나, 이 목소리 다 귀 막고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서 가장 제가 분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등산로를 새로 뚫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산에 길마다 다 난 것이 처음에 없던 길이 사람이 다녀서 만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산악자전거 길을 만들었으면 공존할 수 없다, 4km를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고 먼지가 나는 것 때문에 산책이나 등산을 방해하고 있다면 자전거 길을 따로 내 줘야죠,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또 하나, 먼지가 많이 난다, 사람이 가도 건조기에는 먼지가 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무슨 뭐라 표현했습니까?
마사가 많아서, 마사 많으면 먼지 안 납니다.
입화산에 마사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겁니다.
동구에는 마사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산도 마사가 적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마사 있는 산은 먼지가 안 납니다.
그 방면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을 늘 했던 산악의 전문가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늘 걸었던 그 길을 차단하고 MTB를 내줄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존중해주고 새로 들어온 MTB 길을 새로 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한다는 게 입에 익어가지고 등산로라는 표현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마사라고 제가 한 곳은 테크노파크 앞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흙 자체가 마사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져지고 나면 아마 큰 먼지는 그렇게 안 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영길 위원 자전거 다니는 길이 다져집니까, 패이죠.
그 산악자전거의 바퀴가 힘을 두고 다져집니까?
우리 동원 돼 가지고 낙엽으로 메우게 했던 자전거가 며칠 만에 낸 길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이제까지 정말 평화롭게 아름답게 가졌던 그 아름다운 길이 결국은 자전거로 인해서 다 황폐화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전거 길을 내야 된다니까요. 굳이 이걸 하겠다면.
○김석준 위원 국장님, 자꾸 은폐를 하실라 하지 말고 지금 4km 구간이나 5km 구간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한번 도상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감사기간에 수정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먼지가 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를 하시고 지금 희망근로도 이달 중으로 끝이 나고 내년 3월에 또 다시 안 합니까?
그러면 3월 달 경에 또 충분한 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등산로를 다니다가 실제로 자전거 보면 위험합니다.
속력을 그렇게 내고 오는데 제가 봐도 올라갔을 때도 위험한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새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좀 했죠.
아무리 해도 밑도 끝도 없고 올바른 대안이 잘 안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1-44쪽입니다.
노숙자하고 행려보호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다리나 재건축 현장 그리고 빈집 이런 집에서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동절기에는 많이 춥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동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노숙하고 있는 장소는 몇 군데에 몇 사람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숙자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노숙자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가 말씀드리면 현재 북정공원이라든지 2~3명 정도가 있다가 없다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산동 MBC방송국 다리 밑에 하고 태화강고수부지, 재개발 철거지역이라든지 학성공원 등에 노숙자가 일부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좀 있지만 겨울철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수시로 관내순찰이라든가 신고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특히 동사가 되기 쉽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노숙자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주2회 이상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 보면 동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동 자율방범대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숙자 발견시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면 되지만 연고가 없을 때에는 노숙자쉼터가 시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남구 신정동에 1개소 있습니다.
노숙자가 생기면 일단 노숙자쉼터에 안내를 하고 면담을 해서 지원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긴급지원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숙자에 대해서 저녁에 구청이나 동 센터에서 침구를 자정시간쯤부터 침구를 나눠 주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8시쯤 돼서 해가 뜨고 나면 다시 회수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노숙자가 있으면 구청단위나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재로는 구청에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모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혹시 위급할 때는 당직실로 모시고 와서 1차적으로 응급구호를 하고 거기에서 노숙자쉼터로 연락하는 것으로 하고 귀가할 수 있는 분은 관외에 있는 분은 차비라든지 교통비, 교통비는 현재 교통비 5,000원, 급식비 5,000원해서 지급해서 귀가 조치시키고 정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숙자쉼터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과적으로 119나 지역방범대, 지역치안센터 여기에 의존할 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에 6월 달에 백양사 뒤쪽에서 무연고행려사망자가 발생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은 범죄에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범죄가 없는 자연사에 의한 행려사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결과가 상당히 오래되고 아무연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범죄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무연고행려사망자가 발견이 되면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공원묘원이라든지 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동안 수수료를 주고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백양사 뒷산에서 생긴 이부분에 대해서는 6월25일날 희망근로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는데 연고가 확인이 되어서 공고 등으로 절차를 거쳐서 경주 건천읍에 있는 영호공원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네. 다음에 1-53쪽입니다.
금년에 직업훈련을 총 몇 명 수료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년도에 22명이 입소해서 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직업훈련 받은 자 중에서 취업이 몇 명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7명이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취업알선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취업알선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직업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정도의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이 짧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를 해 주어도 오래 있지 않고 이분들이 …….
○박문태 위원 아니, 이 훈련 직종을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훈련 직종은 7개 기관에서 8개 직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하고 도배, 중장비, 그 다음에 컴퓨터, 한식조리사, 제과·제빵, 헤어하고 피부 8개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장비나 이런 것은 중구에 중장비회사가 2군데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장비회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장비 전문학원은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학원이 없고요.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이러한 일자리가 있는 것은 실태파악을 좀 해서 그 분야에 전문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예를 들어서 졸업생이 30명이면 30명 중에 한 70%나 80% 정도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앞에 박문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나 노숙자가 발생하면 112에서 와서 싣고 가던데 어디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로 우리 구청으로 해서 1차적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오면 몸이 안 좋을 경우에 병원에 가고 조금 몸이 괜찮은 분은 활동이 있는 분은 노숙자쉼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보니까 공원마다 정자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8시부터 소주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구대에서 와서 일단 사람을 차에 실어서 남구 쪽으로 간다는데 남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숙자쉼터입니다.
○김석준 위원 거기 가면 잠재워 주고 그 다음 날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는데 없을 경우에는 노숙자쉼터에 체류를 하면서 우리가 연고 있는 사람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발견됐을 때 중구에서 파악을 하고 해서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왜냐 하면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담당공무원도 밤중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경찰들도 여간일이 아닙니다.
그냥 잠만 자면 되는데 술병도 깨놓고 해서 술이 많이 취해서 자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공원도 그렇고 MBC 앞에 교량 밑에 캄캄한 그 곳은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없앨 수 있도록 동네주민들도 시끄럽고 하니까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옷차림을 편하게 했습니다.
포근한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지만 사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8년간 8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늘 답변이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면피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 무마하려는 답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입화산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구청에서 발굴했던 사업으로써 조금 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전국 우수사례로써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아파트 그러니까 동네인근에 있는 야산으로써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산에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좀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부각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만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커피는 안 마셨지만 함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리를 하면서 잠시 나누었던 대화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면적인 것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속기록상 남기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방안을 내 보겠다는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고 사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현재 경제위기를 힘들게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저소득층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가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함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했는데, 준비된 과정은 2월달부터 준비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2월달부터 준비됐고 T/F팀이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T/F팀은 4월달 …….
○김영길 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 준비가 되고 4월달부터 가동이 되고 예산만 보더라도 80억 가까이 맞죠?
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인원이 1,000명이상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에든 어디든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업무보고 때 없었던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돼서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나, 감사 자료에조차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한 페이지도 채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돈이 80억 가까이 들고 사람이 1,000명이상 투입되고 사업장을 수십 개나 사업을 한 것에 비하면 업무보고는 한 줄도 없고 감사 자료는 한 장도 채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 2월 달에 의회업무보고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게재를 안했습니다.
안 하고 감사 자료에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내용이 부족할 …….
○김영길 위원 감사 자료에 한 페이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내용이 부족하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출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우리의회에 이런 부분은 참 좋았고 이런 부분은 참 나빴는데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대안 제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는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다 지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언제 돈 80억 쓰고 1,000명 넘는 사람이 투입되고 수십 개의 사업장 사업을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이 넘어가려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감사시 공론화되는 것이 싫었다는 이면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국을 관장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딱 한 줄, 한 페이지도 채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사업개요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까지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별도자료가 왜 안 왔습니까?
이것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80억이 적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중구예산에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한 30억에서 …….
○김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순수한 가용재원은 3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80억원 쓴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없고 자료에는 한 페이지도 채 안 되게 실어놓는다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점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감사 자료에 총체적인 사업개요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처 제출하는 그 시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당장 마치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는 왜 합니까?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는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최소한에 감사라는 것은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기준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배워 왔고 그렇다면 80억이라는 돈을 들였다면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잘 썼다고 못 썼다고 잣대를 갖고 판단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려운 계층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정도는 감사 자료에 나와야죠.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또 있을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년에는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 있는 정말 힘든 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근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더 소통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업한 내용을 업무보고를 한 줄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
과장님, 희망근로사업이 1,000여명 된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1,000여명 되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인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64개 사업에 각 과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합니다.
총괄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위원장 박홍규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번에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농촌휴양마을 조성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도 사업비가 6,000만원이상 드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는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상임위원회라도 얘기를 해 주든지 지역의원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해 주어야 알고 대처를 할 것인데, 주민이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휴양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물으니 의원은 모르고 있고 사업은 하고 있고 국장님, 이렇게 사업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한 번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 드리는 것은 …….
○위원장 박홍규 일일이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희망근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부진한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의회와 소통하는 단계를 물론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공람·공지할 수 있는 정도, 문서화해서 이 정도는 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것도 없고 감사 자료도 하나도 안 오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돈을 80억 쓰고 사람이 1,000명 넘게 동원되고 64개의 사업을 했는데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통보도 없었고 결과로 갖고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도 아니고 …….
○위원장 박홍규 관련자료 그다음 희망근로자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희망근로를 희망하는 우리 주민이 숫자가 적어서 물론 나중에는 누구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보고 재산이 수억씩 되는 사람들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선정에 다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 구 경우에는 목표인원이 1,170명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대상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서 참여대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지침에 보면 1억3,500만원이하가 1,023명입니다.
1억3,500만원이상 3억원이하가 38명 이렇게 해서 1,0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숫자가 부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숫자가 1,170명에서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희망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희망자는 많이 있어도 대기자는 거의 노약층이 많습니다.
노약층이 와서 일을 하기에는 엄청 부담스럽기 때문에 참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내년에는 참여인원계획이 60%정도 줄기 때문에 거의 내년에는 연령제한도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이 희망근로자로서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저런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시켜 주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올해 정부의 희망근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 목표인원을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중구는 1,17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모자라게 1,000명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부 참여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인원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많이 줄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예. 차후에 선정할 때는 적정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최소한 사업현황이라도 랜드마크가 무엇이며, 구 특화사업이 10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전국으로 공통사업이라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랜드마크 사업은 무엇이며, 구 특화사업은 무엇인지 정도 사업현황은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현황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이자율이 4. 4%, 4. 3%, 1. 9% 있는데, 1. 9%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5,000만원은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자금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정기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하다보니까 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것 위에 4. 4%는 1년 단위 정기적금 된 예금률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6개월이라도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해 보면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도 이율이 이보다는 다 높은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농협에서 우리구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6개월마다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
○위원장 박홍규 아니, 6개월로 하더라도 이율이 2%도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수시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예금을 정기적금을 넣는 시점에 이율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율이 조금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7월 달에 적금을 가입시켰는데, 그때는 1. 9%였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7월 달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박홍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 미집행사유를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270만원 중에 14만9,000원 쓰고 255만1,000원을 남겨놨는데 이런 것은 사무관리 어디에 쓰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로 이렇게 미루어 놨으며, 사무기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연말에 편중이 되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봐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연계사업도 600만원이 10원도 안 쓰여 지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뒤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자원봉사업무 및 센터운영 이것도 600만원 중에 360만원 쓰고 270만원이 그냥 있고 또, 밑에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시책활성화사업 여기도 1,200만원 중에 360만원 쓰고 880만원이 연말에 11월, 12월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각종 위원회수당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협의체하고 실무협의를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수당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 지원연계사업 600만원 이것은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이 개편됩니다.
11월 달에 완료되면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동주민센터나 통장님들한테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12월 달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은 11월27일 날 자원봉사 상해 보험료가 3,400명, 1인당 1,900만원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시책활성화사업에 1,200만원 중에 880만원 남은 것은 자원봉사활동 수첩제작입니다.
2,000부정도 제작할 계획인데, 11월에서 12월중에 자원봉사자 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업무도 물론 많지만 왜 이런 것을 연말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무관리비는 거의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 때 다른 곳에 사용할 돈 액수만 남았지, 사무관리비는 소진될 계획입니다.
밑에 자원봉사베스트 보면 행사운영비에도 1,7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12월8일 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지적내용이 추진사항으로 보면 이러이러해서 2회를 조사하고 결과물은 이렇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에 대해서 처리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는 방법이 전산시스템 활용, 통장 및 복지위원을 통한 발굴 및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산시스템 활용한다는 그것은 소득재산을 전산조회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소득을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개인별 성함하고 주민등록을 넣으면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수급자라든지 그 분들의 재산이 …….
○김영길 위원 그것이 실현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수급자들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통장이든 복지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면 그 사람이 조사됐을 때 활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통장님하고 복지위원, 복지위원은 각 동에 2명씩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발굴하는데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하고 복지위원들이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발굴한 내용 있습니까, 혹시 근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분들은 발굴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김영길 위원 발굴한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발굴도 해 주죠.
○김영길 위원 통장님들이 발굴한 근거, 그 다음 복지위원들이 발굴한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차상위계층 조사를 강화한다, 이것은 작년에도 건의해서 완료됐다고 했고 이번에도 건의해서 완료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통장들이 조사를 했다는 그런 근거는 아니고요, 발굴·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지원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지, 조사를 직접 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려면 직접 투입하는 것 말고 조사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단수·단전, 의료보험 안 낸 사람들 뻔한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에는 경제위기로 긴급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작년보다 …, 작년에는 한 1억, 2억정도 됐는데 올해는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됐기 때문에 이 홍보는 이분들이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발굴은 우리직원들도 하고 복지위원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통장님들하고 복지위원에 누가 조사하는 근거는 …….
○김영길 위원 과장님, 답변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긴급 구호하는 그 예산 말고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해두어야 된다는 것이 제 건의였고 이것은 지금 4년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차상위계층은 감사 자료에 의하면 1월5일하고 두 번을 올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두 번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것은 통합조사팀하고 동에 직원들하고 실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사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동 주민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거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은 거의 동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기록을 유지를 다 합니다.
금년도에 8,000건정도 됩니다.
8,835건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 보면 상담실이라고 해 놨는데 다른 작업실이 되어서 직원들 전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른 조사라든지 이런 작업하는 곳이지, 운영되는 것이 상담실이 아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저희들이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상담실이면 비어져 있어야 들어가서 상담을 할 것인데, 중요한 얘기, 남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상담실안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상담실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놔놓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각 주민센터에 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민상담실을 하기 위해서 7급을 6급으로 승진을 많이 시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승진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인원배치가 6급이 배치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구가 큰 동에 우정동이라든지 태화동, 다운동, 병영1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태화동이나 다운동이나 이런 동에서 운영실태가 건수가 적고 다른 데에 학성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북정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직급조절에 대한 인원배치를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동네가 크고 그러니까 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6급을 배치했고 적은 동이 7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이 때문에 많은 동에는 6급이 가야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8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동에는 6급을 하고 적은 동에는 7급을 하든지 인사조정을 해서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번에 중앙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부분에 행정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나서 이번에 새올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통합시스템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
○박문태 위원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박문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실 자체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우정동에 가 보면 상담실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상담실에서 상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담하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도 있고 체면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비워 주고 상담직원이 거기서 주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는 지금 동장님들의 즉, 접대실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태는 그러니까 국장님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자치센터에 가 봤는데 현재 제가 다녀볼 때는 순수하게 상담실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자치센터에 보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상담할 인원이 없다는 것은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상담할 때는 상담하고 그 분들이 없을 때는 공간 활용하는 것도 …….
○박문태 위원 국장님,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가 보면 이번에 배치된 6급이 자리 배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리 배석이 동장 뒤에 큰 책상 하나하고 그 옆에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6급 있고 그 옆에 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상담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상담하는 것은 상담하는 것이고 다른 업무하는 것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다른 업무를 하는데 그 자리는 사무실 뒤에 깊숙이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원래 상담실요원으로 6급이 배치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책상하나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상담을 바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행정의 효율상 맞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의 취지하고 현재 동사무소의 근무실태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번에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시정만 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가 안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곧 준비 다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하는 방법도 우리의회 입장에서 많이 달라져야 되고 업무개선한 사람은 격려도 해 주고 칭찬·격려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하는 이런 감사가 사실 필요한데, 김규원 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입화산 자전거부터 첫 단추가 감사가 시작이 그렇게 되다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 자료나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결국은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 상담실 운영이 부실한 부분, 동마다 전부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서 이것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신문까지 나게 했던 지적내용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13동 중에 잘하는 동은 잘하는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조사 강화 이것은 제가 4년차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왜 차상위계층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또,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전수조사에 준하는 왜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속기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설 한 권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차상위계층의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누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부 다 조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님, 마이크 앞에 서 주십시오.
○통합조사담당 박윤정 통합조사담당 박윤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진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까?
○통합조사담당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수조사라는 것은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다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영길 위원 저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리어 과장님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통합조사담당 박윤정 예.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마다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상세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발굴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홍보하는 방법이 제일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동에 2개월 조사기간 동안 작년하고는 다르게 현수막 제작을 해서 동에 다 붙였고 그 다음 민생안정요원 그러니까 한시생계하고 아름다운나눔사업 그 민생T/F요원 4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체납자명단이라든지 저소득층 발굴에 가까우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 전화를 드려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라고 다 홍보를 드렸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박윤정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니, 위원님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 주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수조사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저소득층을 위한 전수조사는 직접적으로 다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자꾸 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사무보기 바쁜데 무슨 시간 내서 다니면서 복지공무원들이 다니고 그렇다고 통장들이 다녀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수조사를 직접 다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직원들이 다 다닙니다.
박윤정 계장님 직원이 다니면서 전수조사합니까?
○통합조사담당 박윤정 전수조사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가 아니고 …….
○김영길 위원 홍보가 목적이죠?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박윤정 계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통합조사담당 박윤정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들어오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들어오면 조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 정신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공무원 몇 명 있다고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다니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조사를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공무원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상담이 들어오면 직접 우리직원들이 갑니다.
○김영길 위원 당연히 상담이 들어오면 가죠.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위원장 박홍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 …….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 사전에 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일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된 내용들을 받아보면 결국은 이런 작업현황과 성과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내 놓아라 해서 주고 돈을 80억 쓰고 사람 천 명 투입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설사 제 자신이 표현방법이 또 달리해서 김규원 과장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김규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 자신이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를 개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째 계속 차상위계층 조사 강화라는 것은 제가 4년차, 5년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상담실 운영하는 실태 이 부분도 아마 3년째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말 업무개선이 되었느냐, 잘못됐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변하는 것은 계속 임기응변식이고 이렇게 돼서 감정만 자꾸 상해진다면 정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감사가 되겠느냐는 이런 측면 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조사 강화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내용을 제가 4년째 계속할 수는 없고 다만, 통장을 활용하자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통장은 홍보하는 것 때문에 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구정행정시책에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정의는 하나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통장이 있다, 그거는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통장에게 어떤 조사를 하라는 것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뭐 여론을 수렴해봐라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여론을 수렴해봐라, 조사해봐라, 홍보해라, 그건 다 표현의 차이인데, 통장이 옛날에 비하면 업무가 좀 줄었고 또, 통장님들의 지적수준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이런 상황 속에 급여는 얼마 안 되지만 또 서로 하려 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이 어차피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그 사항에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일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장을 활용하라는 것이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판단과 제가 했던 건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장난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장님을 조사를 하는데 투입을 시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투입도 될 수 있죠.
영수증 돌릴 때 고지서 하러 아파트를 제외한 외에는 다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만나지고 대화 나눠지고 관심을 좀 가져지면 차상위계층을 만날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사실 더 저는 춥고 힘든 겨울에 어쩌면 그분들도 힘들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하나도 안전장치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전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데 우리행정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우자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4년째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늘 위원하고 말장난하는 것처럼 싸움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사는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우리 여기 차상위계층 조사하는데 조사는 직접 투입을 우리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킬 수가 없고 그 통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나눠주는 그 통에 우리이웃에 차상위계층 못사는 분이 있는 그런 분은 발굴해서 동에 연락을 해서 …….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통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수 없다 하는데, 실제 우리주민께 다가가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상담하고 하는 분들이 바로 통장님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하는 문의도 통장한테 먼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통장이 동을 통해서 또는 우리사회복지과로 바로 연락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통장들한테 조사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 통장들이 그런 부분을 통장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통장들을 활용해서 발굴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로 매듭을 지으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마치려고 했는데, 권순정 위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님께 시간을 짧게 할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할 것이 있으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우리위원들한테 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표현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오전에 이어 수고 많습니다.
중구에 사회복지업무도 많고 수급자도 많고 그만큼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많고 복지과공무원들이 수고가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 동안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민되는 지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지역사업복지4개년 계획을 수립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발연에 용역을 맡겼던데 얼마에 맡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됐어요, 몇 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6년 12월달입니다.
○권순정 위원 원래는 2006년 8월까지 수립을 완공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수립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수립한 용역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차 평가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중구가 평가할 적에 좀 낮게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건 전국단위 복지평가고요.
우리 구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년 계획에 맞게끔 해마다 2007년, 2008년, 올해2009년 계획까지 세워서 내년 2010년 되면 실제로 2006년도에 세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2010년도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그 계획에 근거해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취지는요.
그래서 올해 3년차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11월말이 되어 가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3년 평가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못했습니다만 …….
○권순정 위원 아니,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실제로 중구에 맞는 현황조사와 그에 근거해서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각 분야에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시설과 그에 대한 투자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된 게 별로 없는데 과장님께서 높게 평가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까지는 합동평가전에는 사실 좀 평가가 낮았습니다.
낮았습니다만 합동평가하고는 사회복지분야에 좀 나아지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에 보면 중구에 있어서 중구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아동수가 가장 낮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점점 …, 또 노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비율도 가장 높고요, 수급자도 가장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돼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에 따라서 거점별로 하나씩 두 군데는 더 세우고 장애인시설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6군데 정도가 있어야 될 정도로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확충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잘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종합적인 해마다 평가하는 전국적인 사회복지평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해마다 사회복지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신다면 2006년에 세웠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주 형식적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대충 해놓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그런 미비한 분야는 중구의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재정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분야에는 좀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제가 복지얘기를 하면 늘 재정 없다, 사람 없다 얘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중구실정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계획을 내오기 위한 어떤 근거자료입니다.
그리고 계획도 어떻게 세웠냐면 일반인과 각 통장들이 한 통장조사와 전문인조사와 이렇게 해서 중구에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4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보건복지부의 취지도 그것일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예산들을 반영해 가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지역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것이 저는 목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중구에서는 계획 따로, 실행 따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늘 재정문제를 얘기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 보면 2006년도에 설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장애시설확충 이런 부분도 장애시설이 절실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실제 중구에는 다른 구청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장애인분야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안에 장애인복지 장애인작업장이 있고 우리 작업장이 또 있습니다.
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관계의 복지시설은 다른 곳보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건데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계셨으니까 알겠다 싶어서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속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여기에 근거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올해 시에 장애운영보조금이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시설 5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지원비까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도 않고 늘 예산 없다고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유치할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하면 예산 없다고 해요.
근데 시에서 예산까지 반영해 놨는데도 해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 시설에 6,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3곳이나 편성해 놨는데, 시비가 1년에 6,000만원이고 구비는 1년에 7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 700만원이 없어서 장애부모들의 절실한 아동을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얼마나 많이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중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사업시설을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돼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하고 의논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과도 건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내년도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인데, 2011년부터는 또 다시 4개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의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차별시행계획수립평가 매뉴얼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예산 반영을 당초예산에 못 했습니다.
구비가 작년보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기초적인 사회복지욕구조사라든지 표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중구에 필요한 복지 분야가 있는 분야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를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2011년부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면 2010년에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용역이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표준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
○권순정 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중구에서 또 복지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중구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에 대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또,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할 어떤 복지혜택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우리중구가 복지 분야에서는 다른 구청보다도 월등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전체예산에 일반회계예산에 한 40%를 내년에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적에 중구에는 특히 시설도 많이 있고 수급자도 다른 구청보다도 많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이 다 해줘야 되는 건 좋지만 재정여건이 정말 안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또, 지적도 했습니다.
저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질의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이 많고 정책이 많은 건 아닙니다.
수혜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국비, 시비가 많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중구에 맞게끔 중구에 어떤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앞서가는 고민, 수혜대상자가 많고 중구인구 중에 사실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울산시 인구의 30%가 넘는 수급자가 중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중구구민들이 처한 조건에 따른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구 독자적인 그동안에 복지사업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관해서 여전히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도 3년 평가에도 보면 정말 이 계획은 그냥 책자하나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여전히 계획은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 집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평가를 하고 내년 사업까지 평가해서 2011년에 관한 보완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세웠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행을 했고 어느 부분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 후에 2011년부터의 어떤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 재정과 상관없이 시에서 반영된 예산이라든가 국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을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한 과에 하나씩만 하고 계속 답습되어 오는, 계속 반복되어 오는, 지적은 했지만 처리는 완결됐다고 내려오는 이 부분 두 가지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통장활용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통장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왜 차상위계층을 그만큼 실태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언론에 보도되어서 자살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탈락한 자들 입니다.
그분들이 대다수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기초수급대상자를 관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마다 과장님은 통장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의 주 업무가 우리구청의 행정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고지서도 갖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통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병행해서 한 가지 업무를 더 우리중구 현실에 맞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규원과장님은 통장을 조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까지 전직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처리는 전부 완결된 것으로 건의완료된 것으로 해놓고 과장님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 답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 인식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은 저소득층을 발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은 할 수 있지만 물론 통장님들이 지금 월 수당이 20만원이고 회의수당 2회해서 1회에 2만원씩 4만원, 24만원정도 수당을 타는데 그 수당을 타간다 해서 조사하는 것은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럼 지난번에 과장님들은 다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임금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전에 과장님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해서 발굴하는 것이지, 통장님이 조사하라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 김 위원이 하시는 중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물론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에 대한 동네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조사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뜻이 전달이 잘못되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동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통은 30개 통장, 20개 통장 이렇게 있으므로 가장 동네실정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실정을 파악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조사 또, 뭐 홍보 자꾸 하시지 말고 통장님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고 또 빨리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개념이 통장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조사개념이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수당24만원을 주고 차상위계층 조사임무를 줘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물론 우리 동에 누가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파악을 해서 통장님이 동에 연락해주면 동장님이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과장님들이 고지서를 줄 때 이 업무도 같이 하면서 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구현실에 맞는 어떤 복지정책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중구가 다른 구처럼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차상위계층에는 지금 정부양곡할인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겨울에는 기름값을 난방비를 지급하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문제를 자꾸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소한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난방비를 줄 수 있는 타구처럼 조례제정도 의회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어제도 보니까 김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쌀도 많이 들어 올 거예요.
이런 분들을 나눠줄 때 이 얘기 또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쌀을 줬는데 그 쌀이 10일간 그대로 있더라고요.
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차상위계층을 조사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양곡이 공동복지센터든 어떤 구호단체든 라이온스클럽이든 이런 곳에서 후원했던 물건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또 김장김치를 담아가지고 나눠줄 때 기초수급대상자를 위주로 주기보다는 물론 그 분도 줘야 되지만 저는 차상위계층에게 줘야 된다, 지원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보자는 거죠.
차차 우리가 재정여건이 되고 또 의회차원에서 다른 구처럼 기름비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또 다행이겠지만 조례 제정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자료는 갖고 있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태화동사무소에 4년 전에 쌀이 10일정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왜, 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외에는 줄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했었고 그럴 때 매번 과장님들 통장님 활용해서 차상위계층 조사하는데 활용하겠다고 했고 지금 과장님은 급여도 20만원 받고 해서 그런 것 시키려면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런 걸로 밖에 안 들려지는데 사실 이 얘기 갖고 계속 지루하게 하기에는 저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고 과장님 편한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까지 3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과장님들은 결국은 김규원 과장님이 와서 통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니까 그렇다면 건의서 한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 지적내용을 함축해 놨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차상위계층 조사 시 통장을 동원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답변 뭐라 해놨습니까?
추진사항 ‘건의완료’ 그렇게 해 놨죠.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조사가 통장님이 직접 조사는 했지만 이것을 발굴하는데 홍보하고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통장이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이 홍보를 하고 발굴하고 …….
○김영길 위원 그럼 그렇게 적어야죠.
과장님, 그러면 추진사항에 그렇게 적어야죠.
지적내용에 추진사항을 지적 ‘건의완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쳐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조사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넣은 것이지 …….
○김영길 위원 그리고 위에 것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상담운영일지작성 이것부터 해서 철저하게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결국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6급 공무원들을 복지담당이라고 해서 진급시켜서 내보낸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담실 활용을 아직도 제대로 안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도출해서 실제 점검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도 그렇게 하고 지적도 그렇게 하고 처리도 그렇게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 과에서 볼 적에는 상담이 금년도에 한 8,835건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상담운영실을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보는 시각하고 …….
○김영길 위원 저는 이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위원장님하고 우리부의장님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에 맞게끔 지적처리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살펴 봐주시고 이것도 1억2,000만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창구에서 상담할 것이 있고 들어가서 할 것이 있는데, 일이 많다 보면 사실 창구에서 상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어려운 고충얘기는 은밀하게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차상위계층의 발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보름쯤 전에 젊은 사람이 자녀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발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업무는 새로운 업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올해처럼 희망근로가 있어서 새로운 업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또, 지적된 사항을 잘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방향에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었나 싶은데, 3년을 평가해보면 늘 제자리걸음 같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 한 해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성과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인데요, 저희 구의 실적이 물론 5개구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남구나 동구, 북구에 비해서 두 배 가량이 높아요.
이렇게 긴급지원을 많이 하고 실적이 높은 데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에는 정부에서 위기가정 민생안정대책 차원에서 긴급지원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이 분들이 실제로 홍보가 안 되어서 받지 못한 이런 분들을 조사하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전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디에 모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구역별로 2~3개동으로 묶어서 …….
○권순정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1200명, 홍보를 해도 교육은 다 오지는 안 합니다.
○권순정 위원 교육받은 사람이 대략 1200명 가까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 정도.
○권순정 위원 수급자는 빠지죠, 수급자도 대상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조사되어 있는 대상자들 의뢰에 의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일단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대상자가 수급자이고 차상위면 우리 구의 그런 차상위나 수급자가 많다는 거네요, 수혜대상자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네.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는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해와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어떤 비율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권순정 위원 구비 10%정도의 반영이잖아요.
구비10%의 반영, 물론 그것도 전체가 모이면 예산이 되겠지만 위기가정 긴급하게 생계의 곤란을 느끼거나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주거비가 필요한 가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어떤 통장이라든가 기존 인력을 총 동원해서 발굴하는 게 어떻느냐는 이런 제가 과감한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연히 제가 자료를 찾다가 경기도 양평군의 자료를 봤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비가 전년대비 3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양평군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한돌보미제도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무한돌보미제도는 경기도에서 다 같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각 동별로도 나와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우리처럼 교육도 하고 인터넷 공지도 하고 했는데 무한돌보미제도에 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통반장이라든가 우리 각 동의 단체원들도 다 행복돌보미라든가 이름은 다양한 형식으로 하는데요, 하고 우유배달아주머니, 야쿠르트, 그 다음에 가스검침원 이런 사람이 돌보미에 해서 이분들은 그냥 발굴하고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분들의 발굴에 의해서 30배가 넘는 실제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거죠.
저는 우리구도 이런 부분 있어서 복지라는 게 반드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예산분야에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것이 동 단위에 일어나면 저는 동장이나 물론 동장님도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대부분 가장 큰 역할이 동 안에서의 다양한 주민들의 화합과 단체원들의 단결과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어떤 결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업무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돌보미를 신청하고 그 안에서 동단위의 어떤 네트워크가 일어나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하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이런 실적이 좋은 동에는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제도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고 실제로 이것이 동으로 보면 동의 단합과 화합을 하는데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무한돌보미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전년대비 30배가 증가했다면 이런 양평군에도 그 사람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홍보만 했다고 하면 물론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보지 못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돈이라든가 재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차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3년 동안 계속한 얘기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동단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한부모가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성동에 있는 한부모가 우울증에 걸려서 열흘 가까이 방안에 문을 잠그고 있는 걸 주인이 발견을 하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병원에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 한부모가 연고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지만 아들도 문제가 있어서 쉼터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이 한부모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참가하고요, 학성동에 7급 복지사 공무원도 참가하고 남구의 정신보건센터 이 분을 검진했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과 또 그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상담의사, 아들이 있는 쉼터에 담당선생님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그 속에서 이 분을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디어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지금 병원에 입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 동단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동장님이 주도가 되든지 간에 동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통장들 그리고 종교기관이라든가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사례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왜냐 하면 중구가 계속해서 복지수혜대상자가 많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돌보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양평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 또,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집배원하고 발대식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들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신경을 쓰는 건 알지만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약하잖아요. 아주 수동적으로 오는 사람들 상담 받고 처리해 주고, 워낙에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한 사업에서라도 성과를 내서 이것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중구에서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런 긴급지원 사업비는 우리중구도 작년에는 1억 조금 넘었습니다만 올해는 11억인데 우리중구도 10배 가까이 긴급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수혜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희망근로사업을 보면서 급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희망근로에 원래 대상자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원래 만19세 이상 차상위계층 120% 이하 재산1억3,500만원 이하의 대상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원래 취지는 희망근로가 공공근로와 비슷하게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들을 생계 지원, 일을 시키면서 일자리도 주고 생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참여인원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원래 목표인원은 1,170명입니다만 한1,0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061명인데, 그중에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할 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1,170명 모집을 했는데 미달됐습니다.
미달이 되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하다보니 일자리창출도 관계되는 부분이 미달이 되니까 오신 분들은 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이 532명이고 50%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
그 자료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반드시 파악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것은 실제 자료가 맞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연초에 경상경비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해서 195명 저소득층이 거의 대부분 차상위계층입니다.
그게 일부 여기에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좀 적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집기간이 짧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지만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조건이 있고 그에 맞는 서류가 갖춰져 있었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50%밖에 안 되고 실제로 보면 여기 희망근로에 참가한 연령도 보면 60세 이상이 52%입니다.
그리고 법적 노인층에 들어가는 65세 이상도 34%가 넘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도 50%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노인일자리로 봤을 때도 다른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임금차이도 물론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한 3배, 4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환경지킴이가 파악을 해 본 결과 1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기존 환경지킴이는 근무를 하도록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14명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가서는 희망근로에는 배제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희망근로가 희망근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문제의식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이 많고 또 일자리 없어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 있어서 저는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제의했던 것과 또 연관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기존에 동단위라든가 다양한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사실 모집하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희망근로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 넣는 게 몇 백통이 되고요 또 전화를 한 것도 100여 통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이 돼든 안 되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렵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가서 신청을 해보고 상담을 해 보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통반장이든 좀 전에 얘기했던 돌보미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런 홍보가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갑자기 내려온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모집이라든가 우리가 성과 있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희망근로 다니는데 그분은 집이 3채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월세만 받아도 몇 백 만원 받는 사람이 여전히 희망근로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끼리 위화가 생겨요.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구청에서 도대체 뭐하느냐, 예산 낭비다, 저런 사람들을 왜 일 시키고 돈 주나라고 여전히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은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로 하는 …….
○위원장 박홍규 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부분은 아까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니까 좀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시설을 어떤 것을 설립하는 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장기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속에서 고민을 필요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비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단위, 동단위의 어떤 네트워크를 반드시 마련하여 이것을 1~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혜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일이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자신이 생각할 때 그 만족도가 욕심이 많은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화장실 가서 냉정히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이 지나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이런 부분, 감사의 목적이 또 뭡니까?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사람이기에 감정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 과장님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확신하고 항상 추진사항에 지적에 결과에 건의완료 해 놓은 그 자체를 부정하시고 통장을 조사에 활용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 답변하는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 저도 조금 서운함이 많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딜레마에 빠지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동 주민자치센터에 상담실운영실태가 제도적으로는 좋았지만 정착은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상담도우미를 큰 동 어려운 계층이 많은 쪽에 한번 활용해 보자는 내용도 재작년인가 제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정말 현장감 있게 우리중구에 맞는 복지제도를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통장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홍보요원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정말 복지정책에 개입시켜서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에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다 못해서 희망근로사업에도 아까 보니까 권순정 위원님이 문자 띄웠다는 식으로 문자라도 하나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좀 갖고 있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계층, 어쩌면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보자고 4년 전부터 했던 거,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자신도 힘이 안 납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무소신하고 무원칙적이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3년, 4년을 계속적으로 했던 그 내용의 본질은 어디에 가고 감정싸움으로 비추어져서 통장은 투입 못한다, 월급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시간낭비하면서 계장님들 바쁜데 일보기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앉혀놓고 장기전에 돌입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장님, 아까 전에 말은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통장을 활용해서 최대한 발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담도우미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사 직원들이 일일이 상담할 수 없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편성해서 안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단체에서 찾든지 해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동에 운영을 한번 해 봅시다.
상담실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도우미…….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개선이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반영하는 쪽으로 …….
○김영길 위원 상담도우미 필요합니다.
왜, 돈 1억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놓고 상담실 사용 안 하고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상담도우미를 만들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어려운 동이라도 큰 동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번에 복지시스템이 개선이 되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사업추진에 사업현황에 보면 랜드마크 사업이 뭡니까?
현황을 가져다 달라니까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희망근로사업 돈80억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랜드마크 사업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랜드마크 사업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두 개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전거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라든지 방치 …….
○김영길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하고 또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방치 자전거 철거 및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왜 그 자료는 안 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뒤에 다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국공통사업 말고 구 특화사업 10가지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구 특화사업은 9번부터 마지막 뒤에 그 뒤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 특화사업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업 분류에 보면 뒤에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면 랜드마크 사업 두 개는 무엇이고 전국공통사업은 무엇이고 구 특화사업은 무엇이고 해서 46개는 무엇이다, 그래서 총 64개다, 이렇게 자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첫 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첫 페이지 1번부터 십 몇 페이지까지 이건 뭡니까?
사람이 열 받으니까 뒤에 것은 보지도 못 했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집에 넣어주는 것이 맞고 못 넣으면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사전 배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내년에 희망근로사업 할 때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할 수 있고 개선할 것도 찾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연관된 것이라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도 의료급여사가 근무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고 또,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대상자를 상담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의료급여대상자 세대가 3766세대에 관리하는 사람이 62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대상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다는 못하고 의료쇼핑을 많이 한다든지 약물오남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대상자 그다음에 180일 초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때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이렇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담은 보통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몇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일주일에 상담내용이 기간을 좀 정해서 우리의료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가는 때도 있고 또 안에 내부적인 것이 있으면 못나가고 …….
○권순정 위원 의료급여사가 없이 그 일을 공무원들이 지금 시스템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상당히 일양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
○권순정 위원 일만 하기에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의료급여사가 상담해서 의료급여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는 혹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작년의 경우에는 1,8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구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걸 어떻게 공단에서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공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단에서 받았는데, 공단비하고 구비, 시비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게 정확하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에서 1,800만원이라면 무슨 구재정이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7,800만원 정도 …….
○권순정 위원 아, 7,800만원이요, 일단 의료급여사가 2명이서 관리해서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산을 그만큼 절감시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속성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연속성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계약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유기계약으로 지금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년마다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좀 어떻습니까?
계속 관리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들도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기로 했을 경우에는 근로정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도 계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이가 들고 이러면 서비스가 …….
○권순정 위원 예. 국장이 뭘 걱정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의료급여사를 정부에서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오고 하면 아닌데, 구에서 채용했을 때 무기로 전환하고 나면 일단 공무원들의 총액임금제라든가 다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재정을 떠나서 다른 구 같은 경우 에 동구만 하더라도 우리 구보다 월등하게 재정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때까지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속성에 대한 평가 이후에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과라든가 지속적으로 상담해 온, 사례관리를 해오던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봐서라든가 했을 때 반드시 의료급여사가 무기로 전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하셔서 지금 혹시 임기는 다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임기가 올12월 …….
○권순정 위원 올12월에 계약 한 명 또 만료예요?
일단 지금 만료시점이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고민하셔서 무기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선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홍규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4쪽에 보면 노인재가복지시설운영지원비가 집행잔액으로 1,800얼마가 남았는데, 남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2008년6월1일 예랑복지재단에서 센터를 신청했다가 휴지 하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랑복지재단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업을 신청해서 설계신청 …….
○권순정 위원 아니, 운영지원인데요?
예랑복지재단은 설립도 안 됐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단기보호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휴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남은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단기보호센터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능대 옆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건 단기는 학성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학성동에 있었던 것이 센터가 일시 휴지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학성동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했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휴지 신청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휴지 신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운영하다가 일부 사업 중지한 걸로 …….
○권순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랑복지시설이 지금 학성동쪽에 건물 짓는 과정부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반구동에 …….
○권순정 위원 거기 말고 학성동에 또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반구동에 것은 사업 따로 있고 …….
○권순정 위원 단기 따로 있고요? 그 원인이 뭐죠?
○노인정책담당 김계화 폐지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폐지하고 그 비용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이 분들 1년에 한번씩 등급을 판정 받지 않습니까?
재등급판정 받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간은 모르겠는데 수시로 판정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변경 받아서 만약에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존에 어떤 등급판정으로써 복지혜택을 보다가 그 다음에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존 판정받았던 등급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등급판정에서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등급관리가 안 되면 그 밑에 업무보고 밑에 줄에 있는 노인돌보미서비스 …….
○권순정 위원 재가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가사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병원안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
○권순정 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장님, 가능합니까?
3등급에서 제외가 되면.
○노인정책담당 김계화 3등급까지 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돌보미서비스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돌보미서비스는 주 몇 회로 온다든가, 어떤 식으로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본시간이 다릅니다.
월27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수치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돌보미 판정을 받고 있는 돌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이 노인돌보미서비스 기본서비스350명, 종합서비스 2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사실 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돌보미서비스에도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사람들이 없게끔 제대로 살피고 또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제가 노인이기 때문에 중구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노인복지회관이 5개구군 중에서도 가장 늦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늦게 지어진 만큼 회관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또, 운영에서부터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늦게 시작한 만큼 그 시설을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앞서 시작한 자치단체라든지 울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2회 다녀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디 다녀왔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군데하고 또, 창원, 마산, 부산 등지에 다녀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시설 현대화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특화되게끔 고민된 지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그것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본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확정하도록 지금은 시설규모와 시설배치시설만 되어 있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추후에 더 많은 …….
○권순정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설계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아까 현대화라 하니까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노인에 맞게끔 다른 곳에 지어진 것을 문제점을 새롭게 개선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후에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보다도 그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좋겠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지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고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심에 노인복지관을 짓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정규면적이 안 나와서 옥상에 올려서 실제 게이트볼 정규규격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했고 또, 친환경사업으로 태양열전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또, 녹색공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 3층 옥상에 그린식수공간도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단 대신 어떤 경사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설계에 관해서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시설 내에는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건의된 엘리베이터가 최고 큰 대형으로 설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휠체어가 들어 갈 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설계할 때 혹시 이것을 이용하는 연령대별로 60대부터 80대까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5개의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관장님의 간담회는 프로그램하고 많이 반영이 될 건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그런 것도 없이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무슨 골프장을 만들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니,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노인들 모시고 설명을 했고 우리구청에서 또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하고 그분들 모시고 했고 다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주민설명회에도 나와 있고 한데 얼마나 좀 더 현실성 있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해서 그런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노인들이 골프연습장 좋아할지, 게이트볼을 좋아할지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시설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 노력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간담회 이랬는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지역주민들 간담회는 간단한 공사 중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얘기 밖에 없을 텐데, 실시설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묻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노인분들 의견하고 가장 접근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모아서 몇 명이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했다는 자료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론 확정은 내년 하반기 되어서 하겠지만 사전에 구청의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에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의 어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을 때에 이 부분은 참 좋더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직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운영관계는 아직 크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여러 시설을 다녀왔습니다만 나중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인복지관에 기본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노인들은 실제로 사회적 약자이고 또,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젊은층보다도, 실제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공간에 있어서도 어떤 다양한 자신들의 어떤 심리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심리치료 또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간계획에 있어서도 거기도 보니까 바둑실, 컴퓨터실 이런 식을 나누어졌던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간을 나누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다양한 취미문화실, 다목적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로비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고민들이 있어서 이후에 그것이 누가 운영이 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범적인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새로운 노인복지공간을 보니까 회관에 요리체험실이라든가 영화치료실, 온돌사랑방 이런 것들이 공간 활용 면에서 굉장히 높고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이후에 늦게 지어진 만큼 시설도 현대화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또 여기서 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구에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수립할 적에 이용 당사자인 어르신들이나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할 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보고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사모님하고 산악자전거 매니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연습 삼아 타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중구에 노인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인구는 3,300명 정도 줄었는데, 노인도 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2008년도는 한 6.7%가 됐는데, 2009년에는 6.5% 줄어들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우리중구가 작년의 인구가 23만3898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23만530명으로 돼 있고 통계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노인인구도 254명 정도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우리노인정책에 대해서 즉, 말해서 우리 구가 7.3%정도 노인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박문태 위원 우리 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세계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가 있어야지, 늙는 것도 속도가 좀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에도 …….
○박문태 위원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7%가 넘으면 고령사회, 14%이상 되면 고령화사회, 그다음 초고령화사회는 20%이상 넘었을 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20% 넘는 나라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뉴스를 한번씩 보면 우리나라도 2060년인가 되면 노령인구가 30%정도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노인복지 증진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계획이나 우리 구의 구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럽 쪽에 가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곳곳에 단순한 일에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 많은 분들이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하고 지금 노인복지관도 현재 짓고 있지만 또, 태화동 쪽에 분관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척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제일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있으면 자장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사과 할 일 있죠,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속기에 다 있는데, 납품을 했는데 안 했다 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 예. 그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공개적으로 사과를 좀 해 주십시오.
착오를 한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난번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됐는데, 납품이 안 된 것으로 …….
○김영길 위원 납품이 안 됐다고 했죠? 저는 됐다고 하고 박홍규 위원장도 됐다고 했는데 분명히 국장님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평면계획에 관련되어서 지난번 우리의회 의견 청취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다양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수용이 전반적으로 다 안 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었고 …….
○김영길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공사가 지하공사가 되고 있겠죠. 현재 공정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김영길 위원 혹시 국장님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한 1차, 2차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보면
○김영길 위원 통상 설계변경이 한두 차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하고 그 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면계획이 의회에 제출된 내용하고 현재 똑같습니까?
중구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사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그 당시에 대중성이 있는 공간을 부탁을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과연 대중성이 있느냐, 과연 골프연습장에 와서 골프를 칠 만한 분들이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찾겠냐는 이의제기하는 의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 국장님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특화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골프연습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골프연습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골프를 안 치는 분들이 회사에 퇴직을 하고 나면 사회에 어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참 아주 저렴하게 일반 골프연습장에 가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면 아주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의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부감이 위화감이 좀 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복지회관도 시대흐름에 맞춰서 골프연습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골프연습장이 2실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두 군데를 짓겠다는 겁니까, 타석이 두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타석 두 군데라는 얘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타석 두 군데라는 것이 2실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다고 봐지고 그렇다 면 노인들이 가장 현재 좋아하는 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교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교춤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 안 되면 다목적실을 활용해서라도 전용 사교춤을 출 수 있고 그 장소에서 노래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노래연습장이라 되어 있는 것은 노래방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 몇 개 들어가서 생일파티정도 할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교춤하고 노래강의, 노래교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다용도실, 다목적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제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그 부분은 소공연장으로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홀이 1층에는 대단위 강의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4층에 5층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어서 사교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목적실을 넣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다목적실이 없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감사 자료에 평면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평면계획을 좀 가져다 주시고 저는 사실 다목적실보다는 특화해서 골프연습장이 있듯이 바둑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당구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노인들이 가장 즐겨하고 가장 많은 활용을 하고 즐거워하는 공간을 좀 독립되게 공연장하고 같이 하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딱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는 것이 내부적인 구조도 만약에 노래연습하고 사교춤을 한다고 보면 실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공연장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바둑이나 장기 하는데 서예 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적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보고 당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시설공간이거든요.
○김영길 위원 장기 바둑실은 칸막이를 해서 하면 되지만 사실 사교춤을 한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 공간하나는 독립되게 한다면 인테리어도 따라 줘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고 그렇게 되면 전용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
○김영길 위원 수요 예측은 이미 되잖습니까?
우리국장님도 사교춤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사교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장기·바둑도 있어야 된다, 당구장도 있어야 된다, 또, 서예교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간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수요층이 많으면 그 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고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지을 정도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공간을 독립적으로 확보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는데 너무 다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만약에 사교춤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한다면 여기에 동의를 좀 해주시고 사교춤 하나만 하면 좀 힘드니까 노래교실까지 딱 묶어서 하나의 공간을 딱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공간배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답변 중에 가장 무성의한 답변이 검토입니다.
검토한 자료 내 놓아라 하면 자료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영길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원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여성정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시책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그런 방향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래서 여성단체운용비도 지원해 드리고 또, 사회복지체험행사도하고 기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여성주간기념행사라든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예산이 곧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실제 여성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에는 아무리 그래도 난이도 깊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그것이 사실 정책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맞죠? 그랬을 때 예산자체는 1,550만원으로 보면 터무니없지만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2009년도 여성정책기본시책 자료집에 나와서는 여성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견학 600만원, 자원봉사자전문인교육 450만원, 기념주간행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여성정책일까, 중구여성정책이 중구인구의 절반인 우리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이거라고 하니까 솔직히 정말 창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
○권순정 위원 재정 여건이 되어서 할 수 없는 일이 뭐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재정만 있으면 뭐든지 하죠.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나, 의지가 있나, 사업계획이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여성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데 운영비지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어떻게 여성정책이 될 수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드리거든요.
과연 여성사업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있나,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비록 우리보고서에는 세 줄, 네 줄만 나열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여성관련 시책을 여성분야에는 한부모가족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쭉 따지면 20억 정도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운영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이것은 해마다 해 왔던 어떤 시설운영지원비고요, 우리 구의 특화된 여성시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무슨 단체시설견학이라든가 기념주간행사 이런 걸로 잡아놨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과장님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여성사회참여라든지 여성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고민을 하고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의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시책을 추진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상당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스템과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아주 차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자체 다른 단체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문제는 이런 데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와 연구와 노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여성주간행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주간행사가 어떤 취지로 언제부터 시작 된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하는 여성주간행사이고 여기 아주 중요한 여성정책기본시책으로 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를 집행하고 계획하면서 어떤 취지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면 이 행사를 어떻게 기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고 했고 방금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유래가 어떻게 되었나를 …….
○권순정 위원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죠.
여성사업이라는 것이 여성권익신장 이 말 속에 다 들어가지, 복지사업이 복지수혜자들을 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이렇게 말하듯이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실질적인 고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성주간행사가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사실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어떤 여성상 평등한 관계를 고취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의식을 높여내게 하는 여성들만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여성주간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주간행사이면서도 다른 행사하고 차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여성이 많이 참석한다는 거요? 여성들이 참석은 저는 행복아카데미 그런 것을 봐도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뭐가 다르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라든지 여성권익향상이라든지 또, 단체 활성화 이런 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
행사를 비록 한번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 우리 구 행정기관에 참여하는 이런 …….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행사를 하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간행사라면 이름이 여성주간이고 그 기념행사이라면 여성에 맞는 여성들이 주인공이 된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런 고민 하에서 기획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단순하게 행사비용 200만원만 얹혀있지만 조금 여유만 있다면 행사를 주간이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장기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와서 여성들이 자기 취미라든지 그 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도 뽐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지금 행사의 어떤 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지만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걸로 고민은 해 보셨어요? 비예산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간행사 기념행사 내용도 지금 문제입니다.
어느 행사랑 시나리오를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전을 봐도 똑같아요.
과연 여기에서 정말 이날 하루만큼은 여성들이 주인이 되고 좀더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주의가 있는지 인사하는 사람들도 전혀 여성과 상관없는 강의내용도 그래요.
의전도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을 좀 타파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다른데 가서 본다든가, 하다 못해서 시 행사만 봐도 조금 달라요.
뭔가 우리가 준비한 여성들이 거기 와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우리들의 축제이고 그러면서 뭔가 그 속에서 힘을 받고 여성 중심적으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들 속에서의 좀 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앞으로 힘들을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여성주간행사에 세 번을 참가해 봤지만 항상 어느 행사나 기념행사는 너무나 똑같아요.
기념식 순서까지 너무나 똑같아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또, 행정기관이 보조를 두는 단체에서 의전을 하는 것은 기본매뉴얼에 따르려고 하고 있고 …….
○권순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만 있다면 우리가 행사를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에 둬가지고 좀 자유롭고 방금 권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도 넣고 해서 유익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적은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선례답습적이고 조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라도 아, 정말 뭔가 차별화 된다, 거기 온 사람들이 여성들도 기존의 행사보다는 뭔가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의 행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내용들이 강의든 그것이 연극공연이든 노래든 문화든 간에 여성들의 문화를 좀 그런 곳에서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례로 저희들도 개인이 아닙니다.
올해 4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중구에 여성정치인이 3명이 구의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성정치인들의 어떤 사모, 부인들보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개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만이라도 여성들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딜 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뭔가 주인이 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예산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 역시도 우리 구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상담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주간에 유치를 한다든가 그 상담소사람들의 여성강사라든가 양성평등강사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 다양한 어떤 성평등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요, 특히 여성주의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준비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여성주간행사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주간행사를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기획하고 하기가 어려우면 권순정 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행사가 여성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 권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안 그래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념주간행사하기 위해서 울산시에는 울산여성기념주간행사 준비위원회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대표들 다양한 사람들, 이것을 꾸려가는 그런 팀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움을 주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리오작성부터 전체 진행까지 해서 내용이 사실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지는 못할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 다양한 여성시설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여성의원들하고 해서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라든지 관련단체를 이용을 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지, 인근에 있는 회관이라든지 여성관련 단체를 같이 할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 제안은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기가 준비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다양한 취미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작품 만든 것을 2층에 전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그 주관 안에 교육요청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성영화 이런 상영은 공간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 주관해 놓고 홍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난번에 여성의원들과 우리의원들이 발의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중구의 재정상태를 하면서 기금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기금을 빼더라도 기금을 제외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 기금조성을 하지 않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해서 해마다 여성시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금리시대이고 제3의 수입원이 없는 즉, 우리예산만 지원함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 기금은 아마 정부에서도 폐지하는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계는 현재 저금리시대에서는 별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성시책이 앞서 여성주간과 같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크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다양한 행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내느냐, 하는 이런 부분과 함께 사실 제가 구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구청장님께 제안 드렸는데, 과명 변경, 과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반영과 의지의 표현으로 여성복지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남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복지업무 중에 많은 부분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성복지과로 과명을 변경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특별한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조직관계는 우리는 담당부서이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조직부서에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직부서에서 요청도 안 하는데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모릅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오픈된 여론수렴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론수렴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가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여론수렴절차를 거칩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여론수렴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규칙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정예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뭘 신중하게 생각합니까?
과명 바꾸는데 사회복지과도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신중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사회복지라하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성도 그렇게 남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권순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의지표현과 시에도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정책과가 따로 있지 않더라도 여성복지과로라도 해서 실제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의지가 울산중구에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구에 사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다가오는 느낌들이 다르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울산 남구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성정책평가에도 들어갑니다.
해서 내년에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얘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니까 …,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사회복지과 특히 여성업무에 상당히 깊은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담당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회가 어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데 그것을 기회를 보고 합니까?
의견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에 대해서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담당부서가 아니거든요
○권순정 위원 결정은 거기서 하더라도 진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또, 여성정책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다고 제안 드리는 것이고 담당과장으로서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런 것이 소중하고 저도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여성업무도 중요하지만 노인업무도 있고 장애인업무도 있고 아동업무도 있고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면 여성복지, 남성복지 이렇게 양당간에 구분하는 것이 옳은지 또,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의 조직이 좋은지, 또, 명칭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꾸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올해 양성평등교육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제가 올해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까지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별도로 전문교육은 안 받았고 이번에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 있죠.
이게 제가 여성우월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성들만의 특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복지, 남성복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특히 담당공무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사회복지과로 이미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다른 업무의 변동도 없이 …….
○권순정 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성부가 왜 있으며, 그러면 남구에는 그런 고민 없이 했다고 봅니까?
제가 다른 과하고 다른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시책을 내와야 되고 고민을 남보다 먼저 해야 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성담당과장이 …, 지금 여성주간이 따로 정해져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업무에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변화도 없이 조직이름을 바꾸면 또, 조직을 외부에서 보는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혼선도 있고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래서 아까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했던 것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고요, 지금 지자체 5개 구군에 여성정책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정책시책을 저는 여성성인지예상교육을 여성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평가가 지금 내용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의 업적평가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홍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여성업무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어떤 시책라든지 그 의견을 묻는데 과장으로서의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조직에는 각 기능이 있듯이 조직에 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성적인 고민이 없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에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고 결재를 받고 있고 시책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중구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63개입니다.
1개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난방비가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아 있는데, 경로당 1개가 줄어서 거기에서 남은 겁니까, 뭡니까?
경로당운영비지원에 있어서 냉·난방비가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내려올 때 65개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개가 줄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반납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2-19페이지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이것도 지금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전체 7억5,000만원 중에 지금까지 1년 동안 3억밖에 안 쓰고 4억5,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많이 내려오면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지만 규정은 지급대상자기준은 딱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구비부담분이 포함되지만 구비부담분이 시비1%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에 2-23페이지 세외수입체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것은 과년도에도 147만4,000원을 결손처분했고 금년도에도 544만3,000원을 결손처분을 한다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누가 매기고 징수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서식이 징수와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징수분입니다.
사무국에서 내려오는 서식을 명칭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결손처분’ 글자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징수액인데 밑에 ‘결손처분’ 이것은 지워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순수한 징수액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징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미수액은 전년도에 539만원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대부분 채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세과장을 하고 사회복지과로 가서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년에는 미수액이 적은데,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전년도보다는 미수액이 상당히 적다고 봐지는데, 전년도 미수액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가서 결산처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이 수입으로 해서 결손처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채권을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폐차할 때는 결국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때까지 기다려서 폐차 전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요즘은 이런 것이 있어도 폐차를 다 하는 모양이던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실제로는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게 폐차를 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다른 재산압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 전문은 김계화 계장님 전문입니다.
물어보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어쨌든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은 18% 이상 거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징수는 많이 되고 미수액이 적은데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권순정 위원께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1대 해서 청와대 가시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른 단체는 예산이 편성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다른 문화체험행사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2-42쪽,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4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베니어린이집 이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공립으로 분류는 했습니다마는 중구사회복지관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 4명 그다음 교사 수 50명 했는데 그중에 남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교사에 성별로 분석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설장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3년 이상할 때는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한 분 재위탁은 가능하고 재위탁을 하고 난 후에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장들이 다 두 분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인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조례에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한 사람이 오래도록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교사들도 인사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교사들이 너무 5년, 10년 있으니까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에 배치된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위탁시설이다보니까 위탁을 받은 운영자의 고유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립보육시설에 들어 온 교사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에 따라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반구어린이집 교사가 12명이고 병영어린이집 교사가 9명입니다.
그런데 12명보다 9명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교사 한 사람당 보육인원이 8명이 되는 곳도 있고 5명이 되는 곳도 있고 4명이 되는 곳도 있고 8명이 되는 곳도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되는 곳에서 가장 월급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시설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통합 해서 영아도 있고 장애아도 있고 4세도 있고 병영이라든지 옥교는 영아, 어린이들만 관리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원수도 적지만 대신에 교사 1인당 부담하는 아이들의 수가 적고 시설용도별로 교사부담 숫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도 공립보육시설은 낫고 사립보육시설은 여기에 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민간과 공립과는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박문태 위원 실제로 사립보육시설에서는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활비가 최저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다른 구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계보조수당을 다른 구에는 많이 주는 편인데 우리 구에서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약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건비를 올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울주군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같은 울산광역시안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똑같은 자격증을 따고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구도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주간이 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여성시책을 개발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것도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여전히 여성복지, 남성복지, 예를 들어서 여성평등, 남성평등 이런 것은 20년 전에 남성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부가 개설된 것 알고 있습니까?
해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의무교육을 계속 받아오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의 업무를 받고 있으면 여성시책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애정과 그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러니까 어떻게 그 과에 업무가 제대로 될까, 솔직히 그런 점에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아니라 전체 중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 오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소신이라고는 하나 묵시적인 동의를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 소신이라고 할 수 없고요.
노인업무를 맡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인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노인정책을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했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 말씀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립보육시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모집해야 될 곳이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세 군데입니다.
○권순정 위원 공개공모계획이라든가 안내장을 다 발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고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요. 그것 준비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어떤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립어린이집에 딱히 시설비, 보육료, 인건비 등 …….
○권순정 위원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료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래도 시설별로 보육료가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 보육료는 수급자나 이런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죠.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에도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공립어린이집만의 차이는 아니고요.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나가지 않는 인건비라든가 수당, 시설현대화사업 보수비 이런 것들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민간도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차이점이 인건비가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아이들 보육료도 민간과 공립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과의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보육료는 해마다 울산광역시장이 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정부지원시설일 경우에는 0세는 38만3,000원, 민간은 73만3,000원, 1세는 33만7,000원, 민간은 50만6,000원 조금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원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점,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다른 곳보다 좋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주민들이 믿음이 있고 민간에서 보육하기를 조금 기피하는 장애아라든지 영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주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우리중구에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은 90여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총 개수가 100개입니다.
100개중에 11개가 정부지원시설이고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90여개 되네요.
90개정도가 지원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이고 공립보육시설은 5군데이고 나머지는 장애아동이라든가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 복지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만큼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사실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자체로 개발해서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모범이라든가 전파라든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거기까지의 역할은 못해 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이 나름대로 공립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상당히 보육계에 질 높은 보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육의 질을 개별의 어린이집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모범적으로 공립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열악하거든요.
인건비 보조도 안 되고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나 공립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또, 민간은 민간대로 열악함 속에서도 자체운영구조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립이나 민간이나 운영면에서는 비슷한데 이런 부분을 이후에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 새롭게 어떤 시설을 위탁할 때는 이런 지점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젊고 참신하고 의욕있고 이런 사람들이 시설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심의기준이라든가 심사배점표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립시설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민간에 확산하고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립시설 위탁관계는 우리가 위탁하는 심사에는 정부전체 그러니까 서울중앙에 보면 전체 국공립연합회에서 공평하게 조금 공평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조금 다방면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참고하고 해서 저희들도 …….
○권순정 위원 예. 심사기준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뛰어 넘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런 지점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시설운영계획서라든가 전문성 이런 자료를 틀림없이 낼 텐데, 여기에 대한 점수를 정하고 이런 것은 주로 심의위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항상 위탁할 때마다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구가 그랬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과정에 …, 몇 년 전에 그랬죠?
언론에 나올 만큼 어린이집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그런 만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지점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을 하고 다시 공개모집은 안 하고 무조건 그동안에 관례상 재위탁을 해 왔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 운영한 결과도 역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능력을 검증받았을 경우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다시 재위탁 한 번 끝나고 난 뒤에 공개모집할 때는 끝난 사람은 다시 공개모집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도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지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개모집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임기를 규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위탁까지 했는데 다시 공개모집에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여타 질의를 해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조례와 흡사한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역시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공개모집에 제한할 만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에 심사할 때 또, 심의 끝나고 난 뒤에 말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조례에 관해서도 취지에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담당과장으로서 법규해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심사위원은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전에 했던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영·유아보육법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15명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전에 심의했던 그 분들이 그대로 심의합니까, 다시 구성했습니까? 3년전에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당시는 아마 12분이 있었는데, 올해 3분을 해서 총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심사위원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참 애매하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이 공개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어차피 위원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 자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중구에서 같은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2010년 예산으로 장애인시설운영비로 12억 편성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기존에 시설 5군데 새로운 시설이 추가시설까지 예상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신규시설이 2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단기시설이 2개이고 주간보호시설이 3곳입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5곳을 할 수 있게끔 시설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우리중구 같은 경우에 계속 주간보호시설이 적다고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장애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그런 계획들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건이 되면 시비가 지원되는 이 시설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재정여건은 시에서 마련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것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복지분야에 다른 시비가 많이 오면 어차피 시에서는 다른 시비가 보조되고 그렇게 되면 형평상 안 맞게도 다른 시 복지업무분담비 의무분담쪽으로 오지만 시비를 확보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
○권순정 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시급하지 않은 시설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가장 시급한 겁니다.
우리집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해솔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집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부모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T/O가 없어요.
단기로 맡길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40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요구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7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에 사는 장애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들을 그만큼 불편을 겪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장애인시설에 단기, 주간시설이 부족한 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시 예산에 제가 주간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단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미 목이 정해져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2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사업계획서 목이 나가는 데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산 배정되고 난 뒤에 남구하고 동구에서 준비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밀알재단하고 남구 지적복지협회에서 이미 준비해서 단기는 그쪽에 갈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남구는 주간보호센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가 3곳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주간보호센터는 제가 못 알아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간시설과 단기시설이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장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죠.
아까 여성부도 그렇고 어떻게 구청장님은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계획서가 내년에 반드시 올라 올 것이라고 구청장님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능하면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항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다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적인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시에서도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가 요청해야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제안해 주시고 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성낙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
○기타참석자
통합조사담당 ,박윤정
노인정책담당 ,김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