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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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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2009년11월2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선서)

원활한 감사 진행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도착이 안 되었는데요.

○위원장 박홍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여기에 참여한 용역연구원들의 명단과 자격 그리고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기록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참가자 현황하고 인적사인은 오늘 제출될 수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록된 사항은 없고요, 그때 요약 보고된 정리된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3-35쪽에 아케이드 설치 있지요.

문제되는 곳이 있죠, 몇 개소가 문제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난 8월달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은 구역전시장하고 병영시장, 옥교상가, 중앙시장은 누수발생이 현재 있고요, 젊음의 거리와 전통시장은 도시거리 일부 전기 및 소방시설 불량인 걸로 조사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자기간 동안에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넘었는데도 감독부서에서 일일이 하자보수기간을 못 챙겼기 때문에 역전시장에는 계속 비만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하자 보수기간이 충분했는데도 하자 보수기간을 넘겨서 우리 관에서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아는 데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자라는 것이 일정부분을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그 지역의 보수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다시 발생하면 유효가 되지만 그동안에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이 차일피일 미뤄오다 보니까 하자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수차례 제가 독촉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비만 오면 봤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1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내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기, 통신, 소방, 건축 등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까지도 하자 기간이 지나고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날개를 지금 다 재시공해야 비가 안 샙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밑에 상점 같은 데는 누수가 상당히 생겨가지고 홈통 같은 것은 지금 50㎜로 된 것을 75㎜로 교체를 했는데, 양쪽에 천 부분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비가 1억 가지고는 안 되지 싶습니다.

한번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역전시장만 아니고 10개소를 한번 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한번에는 안 되겠지만 요소요소 부분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케이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석준 위원님이 아케이드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질의를 마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내무에 소속되었다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를 좀 틀어주세요.

○위원장 박홍규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김석준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아케이드 공사가 다 완료됐다는 시점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구청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자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는 사실 비가 올 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구역전시장 쪽하고 비가 새는 이 문제는 아케이드가 필요한거는 비 오는 날 가장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비가 새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은 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사는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자 기간이 2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자기간 2년 내에 하자가 된 그 부분을 시공회사로부터 다 하자를 보수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자기간이 넘어서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구청예산으로 다시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제가 와서 현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정밀하게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누수하고 누수 4개시장과 전기소방시설이 한 3개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전체 한번에 고치기는 힘들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라는 것은 부분 부분이 하자 보수를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가 났을 때 또 연계가 되는데, 지역이 넓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 부분 하자보수를 하다보니까 하자 보수는 완료했는데 전체적인 기간은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가 하자는 사실 하자기간 내에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하자가 난 부분은 하자완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최동립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4개월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4개월 안에 파악하기가 사실 어쩌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님이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결 안 됐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결국은 구청예산으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하자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는 아케이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자기간이 종료된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구역전시장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2006년1월15일날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아직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샌 비가 지금도 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자기간 내에 다 그것을 수리하지 못하고 결국 구청예산으로 수리해야 되죠,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 다 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는 그걸 수리라든지 A/S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구청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비새는 걸 보수를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를 했고요.

김영길 위원 아니, 구역전시장은 처음부터 비가 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새는 것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적에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를 보니까 다섯 차례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다섯 차례, 열 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됐느냐, 안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는 처음부터 샜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도 비는 아직 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완벽한 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비가 새느냐, 안 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케이드는 비올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가장 결격한 하자가 있는데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청예산으로 수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4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업무파악은 안 되지만 김석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지금 문제있는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하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하자가 발견된 시점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 문제를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간만 끌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하자를 보수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면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으면 하자기간이 지나도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유효하지요? 그러면 구역전시장 아케이드에 지금 초점이 맞춰서 있는데 구역전시장 아케이드는 공사가 준공되고 얼마 안 되서부터 비가 새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비가 계속 샜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새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어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으면 유효하고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자보수 지시를 안 하고 보냈더라면 그것은 결국 현재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아케이드 하자보수기간은 지방계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최대한의 기간을 적용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해 놔야지, 최대한 기간을 적용한다고 추진사항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관련업체로 하여금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구 역전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양쪽에 날개가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 날개가 경사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물이 끝으로 훑어질 건데 거의 수평 비슷하게 날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그 물이 지금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날개 각도를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건데 근본적으로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보수하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수를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케이드에 관련 돼서 유지보수현황 있죠.

현황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지만 하자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오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또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들인 만큼 그것이 제대로 성과 있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 또, 공사 관련된 내용이라면 하자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좀 움직여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자 완료된 것, 완료 안 되어 가지고 우리구청예산으로 부득이하게 투입해서 수리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아케이드에 관련된 유지보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지난해에 속기록하고 다 봤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봤는데 구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 보니까 아케이드 시공 부실공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여기에도 보면 다 처리 완료까지 나와 있는데, 그에 근거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2,000만원 확보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동안에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제출하라 했던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안 됐지만 연장된 선상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롭게 또 보수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이런 것 속에서 아마 요구했을 건데 그것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형시장에 관해서 자료 일찍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빨리 좀 주세요.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끝났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박문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취업되어서 재래시장에 파견 나온 사람들 있죠, 몇 명이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두 분쯤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정부시책이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그분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그 동안 행정에서 배운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그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한달에 급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한 150만원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분들의 지도 감독은 누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시장상인회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정부에서 돈을 주고 시장상인회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정부에서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

박문태 위원 시장상인회에서 감독을 하면 감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1차적으로는 시장상인회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

박문태 위원 감독을 하는데 주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위해서 시장을 살리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나와 가지고 시장을 한바퀴 돌아본 다음에 그 후에 시장에 불합리한 요소를 파악해 놨다가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건 시장상인회하고 의논해서 대부분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감독도 아니고 시장상인회의 어떤 경영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우리는 사실상 중재역할이거든요.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우리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우리는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

박문태 위원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요건이 시장상인들이 지금 몇 개월 됐는데, 한번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시장상인들 면담을 해야 되고 또, 번영회회장들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와 있다, 누구인지 하는 정도의 인식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번영회회장들도 상인회를 모른다고요. 누가 나와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그 분들을 전반적으로 지도…….

박문태 위원 정부차원에서 그 사람들도 통제권 안에 즉, 국비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없으면 건의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주식이 뭡니까, 쌀이죠.

지금 농촌에 대해서 쌀생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것은 아무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농지의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432ha정도입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올해 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직까지 전체적인 통계를 안 내서 올해 것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

박문태 위원 작년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중구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잠시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108톤 정도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10㏊ 즉, 300평에 얼마정도 수익이 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460kg정도.

박문태 위원 그 통계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년에 통계자료에 보면 520kg 나왔습니다.

금년에 그것보다도 더 나가 534kg가 나왔습니다.

울산에는 2.2%가 감소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아케이드도 좋고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좋고 전부 좋은데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 보자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똑똑히 우리정부가 해야 농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주무부서에서 수매가격을 모르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농산정책에 농민의 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등이 5만600원 아닙니까?

1등이 4만9,020원이고 2등이 4만6,840원 아닙니까?

3등이 4만1,690원 아닙니까?

작년보다도 수매가격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쌀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울산지역에는 동진1호하고 남평벼가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80개정도의 벼 종류에, 울산에는 약25종류를 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농민의 경제성에 맞는 지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식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민이 타산에 안 맞습니다.

벼 품종을 갈아야 됩니다.

벼 품종을 갈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품종을 우리가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안했습니까?

벼 품종을 갈아야 되고 품종을 갈아야만 농민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농민들 교육시키거나 품종 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토질조사와 그 토질에 맞는 품종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방식이고 우리중구 자체라도 쌀이 그 정도 되면 기능성 쌀, 즉, 가바나 이런 쌀을 나와 가지고 시중가격보다도 보통가격보다도 30~40% 높은 가격으로써 전량 어느 과자공장이라든지 식품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미리 정보를 확보하고 볍씨종자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하면 농민들이 받아들여서 농민이 지금 안 그래도 못 살고 하는데 수매가격도 낮고 하면 30~40%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리는 그 행정지도는 우리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또, 작년에 우리가 유기질비료가 나온다고 국비, 시비,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농협에 지원되고 원예농협에 지원되고 병영농협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중앙농협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병영농협에만 지원이 되고 중앙농협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농협단위의 농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병영농협하면 진장동이나 병영농협에는 우리 중구민이 아닙니다.

중구농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을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내용은 현재 중앙농협은 아마 조합원들이 남구에 일괄 소속 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남구에 일부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수농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함으로써 과수 나와서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 안 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빼고 울주군만 갔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하고 안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쪽 기관에서는 미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나온 국비 전량을 국비,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았으면 우리 중구민이 농민이 혜택을 보는 우리중앙농협도 그 %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또, 유기질비료가 조합원만 주게 돼 있습니까?

국비, 시비 받은 것을 조합원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체 농민한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 조합원 아니고는 혜택을 못 받도록 지금 현 실정에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서 나온 공문 보여 드릴까요.

조합원만 주도록 딱 되어 있고 일반은 그에 대한 그 혜택을 못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중구농민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올해는 전체 파악을 해서 농업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석도 하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본 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행정구역과는 달리 우리농협의 구역은 중앙농협은 남구전체와 우리중구 일부를 관장하고 있고 병영농협은 북구와 또 병영 쪽 일부 우리중구구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조합도 원예작물이나 과수농가가 울주군에 많이 있지만 우리중구에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불이익을 중구농민이 당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최동립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감사에 농업분야가 사실 저도 건설환경위원회에 8년 있어도 좀 생소합니다만 박문태 위원님이나 박홍규 위원님이 농업분야에는 전문가가 되다보니까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좀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정왕식 계장님, 농업 담당이죠?

○산업담당 정왕식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울주군 같으면 좀 심각한 일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식 계장님은 울주군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산업담당 정왕식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울주군에 근무를 한 적도 있는 분이 사실 중구에만 농사짓는 사람, 논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울주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매가격을 전혀 근사치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이런 부분에 농업직 같으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구만 늘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또 논농사를 대부분으로 하고 있는 울주군 같은 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식의 답변이 되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실 답변은 모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에 있는 분은 최소한의 기본인 쌀 수매가격은 근사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근사치조차도 안 나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산업담당 정왕식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문화관광형시장 넘어가기 전에 농업분야 조금 하고 갑시다.

과장님, 우리중구는 산지로 주로 되어 있지만 또 산지 속에 우리 농업인들이 다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군에서는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중구에도 논밭작물에 멧돼지, 고라니 등이 내려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중구는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그 피해가 있는지도 모릅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마이크 틀고 답변 해 주십시오.

○산업담당 정왕식 아직까지 중구관내에는 우리가 산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된 일은 없고요, 일단 신고가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유해조수에 포획에 대한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포획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계에 와서는 유해조수에 대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풍암마을, 성동마을, 주연마을 이런 쪽에서 피해가 여러차례 있고 피해가 신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계장님 신고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마는 밭작물이나 벼까지도 심지어 논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고구마 밭을 멧돼지가 주둥이로 전 밭을 다 파헤치고 이런 피해들이 상당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포획 해서 지프차에 유해조수 포획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총을 가지고 수렵이 허용된 차가 지금 다니고 있던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허가해 줘서 우리지역을 다닙니까?

○산업담당 정왕식 그것은 경찰서에서 일단 허가를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신고도 우리 구에는 없었다는데 어디서 합니까?

○산업담당 정왕식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는 포획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 다니는 것은 다 불법입니까?

○산업담당 정왕식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그런 부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농업정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유기동물 중에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동물의 이름은 제가 잘 …, 주로 개하고 고양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년에 유기견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올해는 개가 275두수이고 고양이가 108두수, 한 380여두수입니다.

박문태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유기동물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빠져 나간다는 기사를 봤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실제로 유기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국뿐만 아니고 도심지에 거의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이 나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위주로 나가는 …….

박문태 위원 홍보위주보다도 칩제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마이크로칩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기견이 포획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주인을 찾아냅니다.

주인을 찾아내서 일시적으로 집에 일탈한 행위가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주인을 찾아주고 유기한 채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안 하면 매년 이런 식으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나와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포획해서 7일 동안 있다고 또 보호자 안 찾아주면 살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세금이 빠져 나갑니다.

세금이 안 빠져 나가는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지침도 만들고 해 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이 있어서 고양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야간에 돌출함으로 해서 부녀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것이 튀어나옴으로 해서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뒤지게 됨으로 해서 공중위생이 아주 나쁘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두 번정도 낳습니다.

그러면 한번 놓는데 다섯 마리 내지 여섯 마리 정도 낳고 1년에 2번 놓으면 10마리 정도 나옵니다.

엄청하게 나오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중구의 위생이 아무리 잘해도 소독해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중구만 가지고 힘들 것이고 전체적으로 오늘을 계기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차원에서 구군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시책을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

박문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이것을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시킨 것은 귀 끝을 잘라냅니다.

귀 끝을 잘라서 보더라도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도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중구가 앞서 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매일 답습적으로 하는 행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국민의 세금이 술술 빠져 나갑니다.

안 빠져 나가도록 방지해 주시고 공중위생에도 좋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유기동물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늘었는데, 전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증액편성이 됐는데, 뭐 때문에 증액을 시켰으며,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난다고 보고 위에 기관에서 많이 잡은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최대한 늘어난 것만큼 유기동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안락사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분양을 하고 인도했다고 하고 보호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연간 보호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며, 그다음에 안락사 하는데 두당예산이 얼마씩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보호비는 한 10일간 보호하는데요, 1일 만원씩 지급합니다.

1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체처리비도 1만원 들고 있습니다.

안락사도 이제 1건당 10만원씩 …….

○위원장 박홍규 안락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안락사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발생하면 첫째로 홍보를 해서 제일 처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분양하실 분이나 없으면 최종적으로 10일 이상 보관하다가 안락사 할 수 밖에 없는 …….

○위원장 박홍규 10일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인이 찾아간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까 말씀드린 거의 올해 경우에 384두수 중에서 8두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인도했다는 것이 8마리 있는 거, 이것이 그 표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근데 1마리에 10만원씩 보호비를 들여서 10일동안 보호하다가 또 10만원 들여서 안락사 시키면 유기동물 1마리에 2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빨리 안락사 시켜야지요.

그러고 안락사비용도 1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를 가지고 10만원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런데 아까 일정기간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나름대로의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일간 보호를 해야 되고요.

박문태 위원 과장님, 안락사 시키는 것은 유기견이 발견되면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살처분 즉, 안락사를 하게 안 됩니까?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버릴 수 없고 폐기물을 지정해 위탁시키고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몸체가 작은 것은 적게 들고 큰 것은 그 이상의 폐기물처리비가 들기 때문에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바로 똑 부러지게 말씀해 줘야지 …….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답변 대신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렇게 유기동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유기동물이 요즘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동물을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이 전년도 예산도 반납을 많이 해놓고 지금 또 전년도보다 증액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5,955만원에서 금년에 6,26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검토를 못했는데, 얼마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유기동물보호비는 실질적으로 올해 6,050만원인데, 내년에도 6,050만원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년에 6,260만원이고 전년도에 5,955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올해 보시면 위탁관리보호비가 5,500만원이고요, 사체처리 하는데 550만원해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준비라든가 자세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리고 국장님도 무조건 서면질의,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물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자료준비를 해야 되고 또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잘 모르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자료제출 하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 자료를 검토를 해봐도 그런데 건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처리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들이 한 말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제대로 주의 깊게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1년을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집행을 해 오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최대한 노력했는지에 관한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시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틀 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상당히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다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을 충분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아케이드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 갈게요.

사실 아케이드는 지역경제과가 비기술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땄지만 공사 관련된 부분은 어쩌면 시설지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자에 관련된 부분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하자가 공사기간에는 시설지원단이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관리를 하기에는 행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비기술부서에서 기술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하자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업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싶은데, 제 생각에는 사업부서와 시공한 시설지원단의 두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사와 관련되고 하자와 관련된 것은 계속적으로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입장에서 딱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하자 보수기간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찰을 잘 해서 시설지원단한테 통보를 하면 하자보수가 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하자에 관련된 부분 공사하다가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납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시설지원단에서 공사하자에 관련된 부분은 하자보증기간만큼은 지원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파악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전문성 있는 기술직이 나가서 공사를 주관했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하자보수기간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한번 국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형시장이 중구가 선정되었을 때 상당히 저는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구도심상권에 예산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83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83억원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었지만 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중구가 선정됨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지역상권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개시장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4군데와 올해 6군데를 봤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저희들 시장의 구역보다 구역자체가 일반재래시장은 구역이 좁다보니까 그 부분이 83억원에 대한 금액이 투자비가 많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지정구역이 타 지역보다는 넓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 따라 83억원이라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선택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언제 확정되었으며, 사업계획과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문화관광형시장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002년부터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700여개 시장에 한 9,700억원까지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대부분이 아케이드나 주차장, 건물교량진입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 이것을 가지고는 재래시장을 살리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통시장과 연계되어 가지고 전통시장의 특성도 살리고 문화와 연계되어서 관광형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해야 할 사업금액이 약16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이제 금년이 불과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은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시작도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처음 시작은 작년에 4개시장, 올해 6개 시장이지만 올해 6개 시장이 3월 달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용역기간이라든지 그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10월 달까지 오게 되었고 올해 사업예산은 하드웨어 부분에 2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2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83억에 대한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이 3월에 확정되었고 지금까지는 용역만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계획도 제목만 정해놓았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금액이 지금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어디까지나 용역결과는 학술적이라기보다는 기본 추상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올해 1차 사업에 2건과 2차 사업에 3건, 3차 사업에 1건, 하드웨어분야는 …, 소프트웨어분야 전체 7건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용역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금액을 확정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했고 문제제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그 분위기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용역이 잘됐다고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또, 형식적이었고 현실감이 없었다, 또 현장감도 전혀 없다는 생각, 중구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한 용역인지, 중구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도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용역에 관련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최종보고회를 위원님들과 같이 9월7일 날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의 10월14일 되었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사업비27건을 가지고 과연 중구의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20일에서 25일정도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중구는 울산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나름대로 여러 차례 거쳐서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서술적인 답변보다는 간단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사실 중구가 역사성, 전통성을 연계해서 용역이 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뭔가 짜깁기 같고 성공사례를 다 끌어 모아서 맞추어 놨다는 생각, 또, 만화책을 보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가정책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을 육성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근본적인 목적은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되 문화와 주변관광을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만 두고 본다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예산은 상당히 국민정부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야만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에 산다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이 사업과 별개로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출발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계획도 거기에 걸맞게끔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반 이상은 기본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와 연계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재래시장현대화사업과는 좀 차별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된 특별한 또,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트레이드마크화하는 사업도 물론 선정은 했습니다.

남문지라든지 그런 것도 맞다고 봐지는데, 남문지 하나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 울산시, 중구 이렇게 합쳐서 국비일부부담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으로 되겠느냐, 또, 남문지복원 하나만 갖고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엄청난 재원이 많이 투입된다는 어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도 사실 갖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쌈지문화공원과 태화강을 연계한 자전거관광도로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먼저 남문지복원에 관련된 전체금액이 얼마 들며,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문제를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하고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지에 관련 되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남문지를 총 복원하려면 사업비가 얼마 들며,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일단 남문지는 시장의 상징성과 문화와 역사를 가미한 새로운 개념의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퓨쳐마크로 지금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울산읍성의 성문인 남문지의 위치로 추정되고 있는 남문지에 전체복원은 아니겠지만 울산의 역사와 역사의 장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문화와 연계한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성남동 19-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전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은 7필지하고 건물4동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로는 44억5,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복원과 주변경관에 18억5,000만원, 한 30필지정도하고 발굴조사비 한1억 정도 그 다음에 부지보상이 한2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거대한 남문지복원, 저도 울산중구가 고향이고 울산에서 태어나서 남문지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객사를 복원하고 동헌을 복원한다든지 또, 읍성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 봤는데 남문지를 복원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4억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현재 시계탑네거리 있는 부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울산의 어떤 상징성 있는 뭔가를 복원해서 중구 문화관광형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이런 생각과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예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문지 이것은 용역보고회에서도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용역결과 안에 보시면 이름을 저희들이 남문지라고 넣었지만 퓨쳐마크라고 …….

김영길 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구상권에 엄청난 재원을 이제까지 많이 부어넣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아케이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케이드로 인해서 중구상권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많이 살아났고 그와 연계해서 도심지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으로써는 사실 저는 이런 남문지라는 옛날 성의 문을 복원하기보다는 차라리 구도심상권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구7호국도선, 문화의 거리로 예정하려는 그 거리 있잖습니까?

그 거리는 지금 점포가 거의 빈 점포가 많고 밤에 8시쯤 가면 거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케이드하고는 불과 직선거리로는 50m, 70m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쪽은 온탕인데 한쪽은 완전 냉탕이 되어 있는 그 쪽에 뭔가 시설물을 하나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시설물로 짓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루미나리에를 설치함으로 해서 남문지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고 지역상인들에게 또,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더 호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국도7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상권이 나름대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지금은 한쪽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다음 연도부터는 구국도7호선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도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꼭 배제했다기보다는 전체사업비 83억중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전체를 하드웨어분야에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3억원은 하드웨어분야에, 한 10억 정도는 소프트웨어분야에 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에 한 10억이 있으니까 당해연도는 나름대로 차차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또 나름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의 83억원 중 사실 용역한 결과에 보더라도 그 지역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겠다는 연구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를 할 때 마무리 할 때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의회에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의회 8년차 있으면서 한 4년 전부터 루미나리에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현장감이 없고 울산이 고향도 아닌 중구상권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어쩌면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부족한 분들의 말을 쫓아가기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을 해 달라는 거죠.

언제까지 패션거리로써 전국에서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던 그 자리가 이렇게 쇠퇴되어 있는데 행정이 전혀 예산도 투입해 주지 아니하고 상인들 자구책으로 살아가라면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드웨어 쪽에 루미나리에 설치 정도 하나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홍규 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 너무 오래 지적하셨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닉네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검토 한 번 하겠다 하고 끝낸다하면 이 준비한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문화관광형 시장과 관련해서 권순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나중에 구체적인 검토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2002년부터 중기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 지역에 예산을 우리 구도 실제로 거기에 근거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중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500억 훨씬 넘을 걸요, 주차장까지 합쳐서 옥교 주차장만 하더라도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24억입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적으로 524억입니까?

그리고 중구가 1.7㎞ 정도 된다는 자랑하는 그 아케이드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도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케이드시설은 전체 106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정말 그동안에 500억이 넘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물론 거기에는 시비, 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시설현대화를 시켜서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한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상도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83억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연구용역은 국비보조 3,000만원하고 잡아놓은 것 2,000만원하고 …….

권순정 위원 연구용역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 연구용역최종결과보고서 할 때도 제가 참여했는데 용역 팀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울산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울산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전체 참여 팀은 10분인데요, 연구팀이 7분, 자문팀이 3분 해서 사실은 울산에서 참여하신 분은 1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1분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 자문위원으로 1분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관광형시장을 용역하는데 울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날 발표할 때도 그랬잖아요.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없는 그런 용역에 맡긴 점도 문제고요, 문제는 5,000만원 가까이 들였던 연구용역에도 없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울산읍성에 남문지가 용역보고서에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제가 다 검토했는데 없던데요. 그 날도 한번도 안 나왔는데 그런 말이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날 그 얘기 나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남문지 복원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 140페이지 보시면 퓨쳐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때가 최종보고 9월7일 날 아닙니까?

그 때 제가 참가 했었는데요.

최종 보고회 때는 못 들었어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 날 보고할 적에 울산을 상징하고 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퓨쳐마크로써 설명이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울산읍성에 대한 남문지복원이잖아요.

그러면 울산읍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울산읍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2005년3월에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울산읍성 복원정비계획 학술조사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언제부터 시공해서 계획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당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그 당시 …….

권순정 위원 울산읍성복원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시행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용역결과에 보면요, 2차년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문지를 복원하는 것으로 1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남문지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읍성 전체 복원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복원계획에 의해서 전체 15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에 사실 구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중구에 원래 혁신도시가 애초 계획대로 오면 그것이 혁신도시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생산적 구조로써 중구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만 혁신도시가 지금 돌아가는 정세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산업클러스터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 속에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문화와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이것을 통한 중구경제를 활성화할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엄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간단하게 언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83억이라는 용역 중에서 사실 여기 남문지 복원만도 4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그것도 하나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울산읍성의 마스터플랜 속에서 계획되고 같이 추진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2011년부터 들어가면 이것은 2011년에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몇 차례의 전문가들과의 만남 속에서 토론과 주민들의 의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바로 지금 계획서에 올라왔어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것처럼 내년에 지금 34억 예산 중에서 거의 26억 가까이는 이것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업선정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남문지가 복원된다고 해서 주변의 경관과 제대로 어울릴지, 이것이 정말 관광화, 상품화될지 그에 대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올려놔놓고 그리고 울산읍성에 대한 정확한 복원이라든가 계획, 그런 추진 속에서의 부분적인 예산투여,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간단하게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말 하겠지만 대안으로 고민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화되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거리 그리고 동헌을 비롯해서 향교, 옛날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복산공원에 조각공원을 설치해 놓고 그 조각을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종합해서 어울리는 향교, 동헌 그리고 복산공원,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어떤 올레길,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시가지를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전거로 쇼핑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화된 거리로써 사전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골동품거리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울산중구에 전통공예상품들 태화 뭐, 병영의 은장도 이런 어떤 거리 전통골목시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다양한 체험도 하고 우리구의 전통문화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저는 83억원이 들어 왔을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물론 한 사업에 큰 투자가 되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헌과 옆에 객사복원 그리고 젊음의 거리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기정공예가들이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남문지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나름대로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중구의 상징물로 생각하고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남문지에 관해서는 남문지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도 울산읍성이 남문지 아닙니까?

울산읍성복원의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계획 속에서의 어떤 복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시가지의 중구의 상징성과 중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연계한 상품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차가 아니라 도보중심, 자전거중심 이런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중구는 울산의 중심입니다.

또, 중앙시장이 울산에 옛날부터 경제행정의 중심지역입니다.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근대 산업화가 되면서도 울산의 공장들의 로비를 전체 담당했던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하자는 것이 사람을 많이 모으자는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중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옛날 것들이 있으면 자꾸 복원해서 중건해 놓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중에서 어떤 것을 하면 제일 좋겠느냐, 작은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큰 것을 하나를 해서 서울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남대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울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 우리 울산읍성의 남문지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권순정 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남대문은 기록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남문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동안 국보1호급의 남대문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고요,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요,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제 생각도 반드시 옳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가장 울산의 중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후에 사람을 모으고 어떤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가장 좋은 성과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더 많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서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용역을 준 결과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안 사는 분들이 오셔서 만든 것이 짜깁기한 형태가 많은 것 같더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사업을 선택한 것이 읍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지금 현재에 있는 도시디자인하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계획서까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부탁을 드렸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그런 부분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형시장 용역비 5,000만원 중에 지금 집행액이 1,365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청구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앞에 1,365만원 이것은 뭡니까, 착수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선급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김영길 위원님 루미나리에 여러 해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루미나리에 전국에 있는 것 많이 구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곰장어골목 입구에 이번에 루미나리에 하나를 준공했는데, 그것도 루미나리에이고 목포 가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등불을 켜놓은 것이 그런 루미나리에가 거리에 한두 개가 아니고 수 백 개가 쭉 서 있는데, 목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도 봤고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하자는 그런 뜻이고 우리 곰장어골목 앞에 해놓은 루미나리에를 보면 너무 조잡하다, 우선 불을 켜 놨을 때는 모르겠지만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면커버가 비닐로 되어 있고 뒷면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서 받아서 갖고 있는데, 산출내역서에 커버부분 아무것도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서, 시방서 다 봐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것을 준공해 주었습니까, 이 사업발주는 뭐 보고 사업 발주합니까?

비닐이 아무리 두껍고 질긴 비닐이라도 햇볕에 바라면 한두 해 지나면 누렇게 색깔 변합니다.

그 비닐로 앞에 커버 해 놓고 뒤에는 천 가져다 뒤집어 씌워 놓고 그 돈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왜 산출내역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엇 보고 사업발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에는 앞면에 있는 제가 재질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애당초 설계는 그것 없이 기정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정시설물이라도 안에 전구가 있고 장치가 다 있으면 커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산출내역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런데 밖에 보호막은 실질적으로 없어도 유지하는 데는 …….

○위원장 박홍규 보호막이 없으면 전구의 안정기 같은 것이 다 보이는데, 그거 보기 싫어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그것을 제일 처음에 설치는 기정시설물에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보시면 애당초에 구조물들이 기둥이 한 쪽에 세 개씩 올라가고 기정설치를 아까 뒤쪽하고 앞쪽에 방금 얘기하셨던 비닐종류하고 그것을 안 하고 한번해보니까 설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기정에 있는 시설물하고 구조물들이 간판하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양쪽기둥을 올려서 그래서 정비를 해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새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림이 뻔히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이 주고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게 발주를 하고 내 집에다가 뭘 부착물을 하나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뒷 배경과 붙여 놓았을 때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은 안 그래도 펄럭거리고 해서 재질관계라든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 1년, 2년 후에 비닐탈색이 되어서 누렇게 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현재 구조물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건 유지보수가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1년이면 탈색이 되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일반설치는 철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간편은 아니지만 간편형의 루미나리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봤을 때 비닐이 아니고 무슨 소재를 가지고 전면을 커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철망형의 투명성을 가진 그런 것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돈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이 고작 비닐을 씌워서 비닐이 얼마나 갑디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제로 비닐재가 아니고 코팅재인데 3년 정도로 …….

○위원장 박홍규 코팅재이거나 무엇이거나 재질이 비닐은 비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루미나리에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시설이나 그런 것에 맞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것을 몇 년하고 나면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조금 싫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면 조금 …….

○위원장 박홍규 3년 지나면 뜯고 또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안 뜯고 그것을 모형을 전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돈이 적게 든 것 같으면 뜯고 또 바꾸고 한다지만 돈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을 5년도 못가고 한 3년 보고 3년 후에 또 다른 것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안에 전구관계하고는 한 5년, 6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구가 어떻게 5년, 6년 수명이 가겠습니까?

전구가 어떤 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LED종류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LED전구가 수명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3년, 4년은 가는 것으로 예측해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량이 4,000개나 되네요.

1년도 못가고 전구 나가면 이런 것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업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미 준공을 비닐로 천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준공 받은 것을 어떻게 교체하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 업체에서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한다고 했고 맞지요?

이런 설치를 처음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화성에도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보기 좋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뭐 이미 마무리 된 거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LED등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1954년도부터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만 내지 3만시간 아닙니까?

그 일자가 아니고 그중에서 불량품이 있을 때 재교환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형시장은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넘어갑시다.

시원한 농축산물유통체계구축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재래시장 지도 단속을 8회에 걸쳐 227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과태료가 2건이고 경고가 3건이고 시설개수명령이 1건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무엇 무엇이 과태료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찾고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태화시장에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화시장에 단속을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태화시장은 단속을 몇 회라기보다는 시하고 농산물품질검사원하고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적발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현 목전에 위법성이 드러나도 적발은 안 합니까?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이 사법경찰권이 지정된 자입니까, 안 된 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 직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시장에 가면 노점상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측면으로 보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개는 축산물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인데 그러면 개고기를 노상에서 판매함으로 해서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단속이 돼야 됩니다.

집안에 가서 파는 것이라든지 진열장에 넣어 놓고 판매하면 그것은 또 요즘 시대상 할 수 없지만 또, 태화시장에 가면 장날 돼지고기를 노상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대한 위법 아닙니까?

벌칙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방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그것은 위생측면으로 해서 같이 한번 …….

박문태 위원 아니, 적발되면 농축산물유통체계구축해서 이것을 부정불량 농축산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량식품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반된 고기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고기를 몰수해서 매몰시키거나 대가 판매해서 보관시키도록 하고 이것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은 쌀 직불금신청 및 수령현황에서 우리중구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올해는 152개 농가에 면적이 5㏊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 중에 중구청 직원이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올해는 중구청 직원이 없고요.

박문태 위원 직원이 없지요.

지난번에 해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구청 직원이 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못하고 그 전에는 했습니까?

이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신청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전부 적법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4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왜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관습에 의해서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그런 부분이 체계가 정립이 되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겁니다.

박문태 위원 그 자체는 우리가 국장님이 편법으로 했다 하니까 좋은데 그것은 헌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쌀 직불제에 대한 수령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규정과 법령이 정립됨으로 해서 지금 신청내역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나 이런 것도 감사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연구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모든 자료가 하나하나 할 때 전부 답변이 단문장답입니다.

묻는 사람은 적게 묻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이 대답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이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위원회가 농지위원회 2군데 있습니다.

농정심의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회를 올해 안 넣은 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농정심의회는 매년 1회씩 하고 있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시하고 올해 이달 말 정도 되면 아마 폐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개는 한 차례만 열었고 또 2개는 아무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산은 우리 수당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편성되어서 아직 돈은 지급이 안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이 부임한지 4개월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업무파악이 미미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담당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달인이고 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이 누가 언제 어떻게 질의하더라도 물을 수 있고 농민을 지도할 수 있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항상 국민에 봉사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공무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시간 잘 맞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직불금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사망으로 인해서 3호 세 집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농민이 사망했다고 해서 회수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농림부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사망하고 나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지난번 2005년부터 2008년 4년간 내려 온 지침에 의하면 아까 한 3호 되는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회수가 불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회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쌀소득직불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중구가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관행처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44명이나 부당으로 신청한 이런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규정이나 법률이 제대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라는 주요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가 97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해오라고 있었던 것인데, 작년까지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실적도 하나도 하고 과장님은 필요 없어서 이제 없애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위원회도 필요합니다마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고가 근 1,900농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150여개 농가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그렇게 많았고요, 올해는 농지소재지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다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농림부지침에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폐지할 겁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모든 지역에 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전국적으로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이 말이죠, 비슷한 업무를 보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그렇게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업무 보는 것 자체는 다른 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국장님 말씀대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

권순정 위원 우리 구에 농정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농정심의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심의회요.

권순정 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농정심의위원회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2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현황에 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는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 예 없는데요, 위에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맨 위의 것이 농정심의회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페이지를 잘 몰라서 …….

권순정 위원 예. 이것과 통합된 물가대책위원회는 왜 한번도 안 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물가대책위원회는 실제로는 필요한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

권순정 위원 물가가 오르든 없든 최소한에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물가캠페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안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앞으로는 안건이 없더라도 우리지역안정을 위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위원회가 있으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바로 위에 민간에 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속공예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민속공예업체가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현재까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무엇 무엇이 있죠,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분이 9개 분야가 되는데요, 도자기하고 공예 그 다음에 은장도, 목공예 그 다음 먹공예, 전통한복, 한지, 염색, 석공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업체는 10개 업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10개 업체인데, 중구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17개중에서 7개는 거의 활동을 안 하면서 업체등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최근 등록되었거나 그런 업체인데, 지금 실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뭐 태화묵방도 있고 병영은장도 이런 전통적인 우리 민속공예업체에는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명맥자체가 끊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중구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입니까, 50만원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연간 50만원입니다. 실제로 좀 부족한 편이죠.

권순정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에 그냥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 그냥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 중구에 어떤 대책도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활동이 좀 힘들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명맥을 이어가고 수입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올해 4월21일 날 중구 성남동에 보면 그쪽에 전통문화공예관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초등학교 사회책에 보면 태화묵이라든가 병영 은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의 특산물로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아이들 체험학습이라든가 살릴 수 있는 우리지역의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담당부서인 만큼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렇게 답변하고 내년에 또 똑같은 계획이 올라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짜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5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나갔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민속공예업체에 관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서 어떤 민속공예업체전시관 마련하고 이후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 했는데 고민되는 지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든가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여태까지 우리 울산의 전통공예품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는 행정에서 1년, 2년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 많이 계십니다.

중구에 전통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 그분들이 활동할 자리가 없었는데, 4월21일날 공예관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장소가 보훈회관 2층이 되다보니까 조금 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중구의 공예관이 어디 있다는 것도 지금 알려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그 다음 중구의 공예관이 중구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다음 지금 옮겼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를 지원해줄 것이냐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올해 전시대라든지 일부를 옮겨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옮기고 나서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해 봤는데 앞으로 수시로 만나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것이 뭔지를 지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필요하고 요즘은 또 일부는 판로가 개척이 된 것이 있어서 판로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맥은 이어야 되는데, 인건비성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예관을 하든 전시관을 하든 제대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수익이 창출되어서 이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지만 이 명맥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일상적인 임금체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관한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11월2일인가 그때 저희들이 구청현관에서 공예품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판매액이 450만원정도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티투어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도 코스로 지나갈 수 있도록 협의도 해보고 지금 어린이집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가정, 민간, 국·공영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현장체험을 하는 코스로도 하고 초등학교도 거기에서 현장체험 하는 코스로 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공예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구에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주로 은장도 선물 하는 거 맞죠?

울산시에도 보니까 처용탈, 은장도, 태화먹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써 알려도 내고 선물용으로 쓰이고 하는데, 실제 우리중구에 그런 공예품이라든가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수입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후에는 문화관광형시장에도 그렇고 또 아까 전시관도 있고 이후에 판로도 많이 개척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어떤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존중을 받고 후세들도 그런 것을 좀 배워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분들이 보훈회관에 전시관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들이 안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 연합회라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계속 이어지는 행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질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이 많아야 하고 뜻한 바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데에 비하면 답변이 너무 무성의해서 문제가 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 분위기는 마지막 행감이라서 그런지 느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회에 빈자리도 이렇게 많고 다섯명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나 또,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부공무원입장에서도 그렇고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고는 행감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주어진 저희들 책무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전반에 법령에 맞게끔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썼으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판단을 갖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된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써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왜 계속 이것을 주된 질의내용으로 잡았냐 하면 잘못해서 졸속으로 끝났을 때 아, 이게 정말 문제였다, 의회에서 그런 견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책임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도 결국은 의회의 목소리는 전혀 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구도심에 관련되어서 현재 재래시장활성화나 여러 가지 예산 갖고는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문화관광형시장 예산 갖고 일정부분 해소를 시켜줘야 합니다.

국도7호선 거기에 있는 분들, 옛날의 그 영광, 한강이남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었던 패션거리, 지금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8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산 투입한 적 없습니다.

이제껏 아케이트쪽만 예산투입이 다 됐고 도심주차장 만드는데만 예산이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표에서 본다면 그 지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하드웨어쪽으로 하나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 필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루미나리에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아케이드에 사람들을 유인책으로 무슨 볼거리 제공을 해 줘야 안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 내놓은 사업이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울산읍성 남문지복원이라는 사업으로 퓨쳐마크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남문지 하나로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터 하나 없이 그 인근상가주변에 섰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제대로 될까, 지금 남문지 하겠다는 곳이 시계탑네거리 쪽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거기에 45억원 들여서 남대문 비슷한 모양을 하나 세워 놨다, 과연 차별화하고 특별하게 나가야 될 문화관광형시장이 이렇게 옛 문화를 복원하는 쪽으로 치우쳐서 되겠냐는 거죠.

울산읍성이나 동헌이나 객사나 울산읍성 마스터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원하는 것 맞는데 중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는 또, 문화의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의 랜드마크화 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은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떨어지게 그것 하나 선다고 해서 문화가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차라리 객사나 동원이나 울산읍성이나 이것 다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로써 끝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색다른 사업, 색다른 아이디어 이런 것이 좀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중구가 갖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엄청난 재원으로써 출발하고 있는 태화루 복원사업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결 지어서 뭔가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충분하게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공원 정말 세계 어디에 놓아놔도 그렇게 빼어난 강의 경관과 생태공원이 앞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자원이 있고 또, 태화루가 복원이 되고 그렇다면 연계선상에서 남문지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태공원이나 태화루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나 우리중구에 있는 향교라든지 또, 동원, 그런 곳들이 우리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자연환경을 구경하러 왔다가 재래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5층 정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아까 국도7호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도7호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구상업은행 부분이 지금 어느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나 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극장을 한다든지 미술 그런 예술을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아마 그 지역도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금년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쌈지공원은 성남프라자 앞에 보면 성남프라자가 앞에 건물로 인해서 갈려져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성남프라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인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두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군데는 성남프라자 쪽이고 한군데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한 군데는 중앙시장 오거리에 …….

김영길 위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장소로 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거기서 공연도 하고 간단한 공연, 쉽게 이야기하면 공연하는 장소 …….

김영길 위원 성남프라자 앞 쪽하고 성남시장 안에 신화곰장어자리 맞죠?

신화곰장어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이런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 끝에 승인해 주었던 부분인데, 결국 그 사업이 의회에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승인은 해 놓고 끝에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는데 또, 그 장소에 하게 되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만큼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이나 그런 기대치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곰장어 집은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아마 국유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승인을 해주셨다가 안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건물주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만남의 거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을 안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어렵게 신청해서 우리가 따온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를 갖고 기존에 해오는 방식대로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문화관광형시장하고의 본래 취지목적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을 접속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을 맞추자 하면 그림을 하드웨어 쪽으로 크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남문지도 어쩌면 좋습니다.

성공하면 대박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만, 독립적인 건물이 공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만 하나 들어섰을 때 공터도 없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남문지를 조성할 때 충분히 보정을 받을 것입니다.

보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디자인문제도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보정 받는 부분도 공청회를 하고 해서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사업비의 목적에도 안 맞는 쌈지공원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갖고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 예산 갖고 신청을 했었고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조금 더 하드웨어 쪽에 정말 특별하고 새로운 것, 뭔가 아, 이거구나, 할 정도의 그런 고민들을 우리 함께 해 봤으면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농업소득보전에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460만원쯤 남아있는데, 장학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농업인으로서 대상되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남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정을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에 밑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외 1개 사업 해 놨는데 이것도 시에서 우리 구 농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나온 돈인데 1,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왜 남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부추명품화사업하고 시설하우스환경개선자금인데 신청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충분히 지원을 좀 안 해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추경이 지나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을 다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상은 시비만 남았는데, 구비는 추경에 돌려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전액시비만 남아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이거는 학생들 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2억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휴양마을조성 이것은 희망근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지역이 자연경관도 좋고 구지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농촌마을을 휴양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단,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 100여개소 되는데 거의 제가 상세히는 프로그램을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농촌체험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그런 마을이 없다보니까 타지로 멀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이런 기회에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참 안도 좋았고 깊숙한 산골짜기에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조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회나 아니면 지역구의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참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기왕 시작했으니까 아름답고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좀 꾸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연차적으로 최대한 내년에도 나름대로의 마을을 꾸밀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소프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놨는데 사실 물론 소프트웨어사업 쪽에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나 분류가 문화관광형시장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오이소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행사비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비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지금 현재 눈꽃축제나 얼마 전에 씨름대회, 한가위장터 이벤트사업 목적예산으로써 국비 받은 게 있죠.

그런 사업으로 해도 될 내용 아닙니까?

오이소프로그램 이것 뭐 생소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한 내용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사실은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전체 하드웨어분야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침에 어느 정도 10억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사업 하나 하나는 거의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계획이 좀 확정되어 가는 내용으로써 예산신청도 해 놨는데 사실 오이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써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겠지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형시장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문지를 가장 중심으로 세워놨습니다.

퓨쳐마크로 그게 어쩌면 우리중구의 트레이드마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장이 없이 세워졌을 때 그 남문지는 부조화가 될 것 같고 어쩌면 고립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로 끝날 확률도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꼭 하시겠다면 울산읍성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이 아닌 시의 예산으로 협의해서 짓는 것은 어떨는지, 이왕 만약 그것을 짓는다면 광장화를 해야 됩니다.

일정부분 넓지는 않지만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사실상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고 한데 중기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프트부분에도 우리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소프트사업을 좀 나눠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남문지를 다시 복원은 아니고요, 복원은 옛날 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설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복원입니다.

말 표현을 중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위원이라든지 학술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위에 얼마나 면적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그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또, 도시디자인하고 이렇게 지금 뉴코아그 길이 500년 이상 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중구가 아니라 울산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돈이 45억원 정도로 했는데 …….

김영길 위원 44억5,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44억 정도로 과연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시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앙에 또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정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외유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저는 해외나들이가 외유라는 어떤 비판과 지탄은 있었지만 정말 저는 새로운 문화를 보는 또, 오래된 도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중구가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도로 하나라도 우리는 어쩌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로가 좁다는 것이 …, 그러면 도보중심의 도로를 만든다면 차도와 보도가 공존하는 차도와 도로가 사람이 건너는 보도가 공존하는 그런 도로 형태로 한다면 현재 국도7호선 쪽에 아스팔트 땜질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다 걷어내고 돌 하나라도 제대로 심어놓으면 그것이 100년, 200년 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건물을 사서 남문지를 돈을 45억원이나 46억원 들여서 짓는다, 발상은 좋지만 공터 하나 없이 광장 하나 없이 그것만 들어섰을 때 전혀 배치되지 아니하고 조화되지 아니한 그런 속에서 건물만 섰을 때 정말 실패로 끝날 확률이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을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서 예산심의는 별도로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목소리를 좀 담아주시고 국도7호선에서 도로 하나라도 100년 가는 도로 만들든지 또, 루미나리에 설치해서 아케이드만 지금 사람이 들끓은 거기에 인파가 몰리는 사람을 유인책으로 해서 숨통을 트는 소통이 되는 그런 중구상권을 만드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삶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선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연중단속계획서 사본 하나 그 다음에 매연감시초소 운영일지, 운영일지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고요,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보상건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금 김영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메모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주로 환경에 관한 지도·점검·단속 이런 것이 주무부서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시는 공기, 먹는 물,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고 질 높은 환경을 요구하고 우리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하는 그런 과 같으면 그 절차에 맞게끔 집행을 했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이런 것이 많이 따져지겠지만 비예산분야가 많은 과인만큼 저는 그 과에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 의지,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환경과 위생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발령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위생분야라든지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시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보다 더 친절하고 더 자율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해피콜평가에서 우리구청에 직원이 500여명입니다만 그중에 10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우리환경위생과가 3명이 친절하다고 표창을 받는 등 어떤 친절하다든지 우리 과 분위기가 많이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과장으로서의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주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남은 음식 재활용 안하기 이런 지도·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남은 음식 안하기 사업이 올 8월달에 처음으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품업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적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희망근로자를 동원해서 각 업소에 직접 남은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 업소에 대해서 방문하고 또 업소에 방문하고 설적을 남기기 위해서 직접 영업자들한테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행정기관에서는 남은 음식을 사용해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다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단속위주로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업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생적으로 남은 음식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구에서는 단속보다는 어떤 홍보와 예방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모든 음식점에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다할 수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희망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전 업소에 나가서 전부 사인도 받고 또, 어떤 업소는 물통에 남은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

권순정 위원 혹시 설문조사도 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활용이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남은 음식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했다면 무엇때문에 했는지, 아까워서 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안이라든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처음에는 모든 음식은 재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남은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리하지 않은 남은 음식,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어떤 덜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껍데기 있는 거라든지, 씻어서 가능한 것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또 단속도 하다보니까 일단 영업자가 고의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아, 정말 재활용 안 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재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앞으로 많을 건데, 그런데 법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만 바로 가서 뭔가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내부에 고발자가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업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또 대부분이 잔반을 처리하고 나면 음식쓰레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고민과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종업원의 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사후에 적발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혹시 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분야에 지침을 내린다는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사항은 안 내려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우리구만의 특별한 고민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 구만의 고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플라스틱 물통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만 우리구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물통에 남은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딱 붙여놨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자들이 할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부담을 가지고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이것을 완전 근절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회전반에 그런 형태로 인식을 바꿔 가면 그것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벤치마킹 …….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남은 음식 재활용 안하기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이것이 방송도 타고 각 단체, 지자체에서 올해 가장 환경위생과에 중요한 사업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여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좀 앞서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 ‘ONCE Food' 해서 'Once, Nice, Clean, Enjoy'해서 한번 사용한 것이 맛도 있고 깨끗하고 즐겁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장려하는 어떤 시스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슬로건이 있고 여기에 따른 홍보실적을 분명히 내고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속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하라, 이런 계획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냥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쭉 홍보하고 내년에 지침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들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남은 음식분야의 어떤 다른 도시에서 지도관리홍보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중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만큼은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희망근로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 희망근로 11명이 직접 다 나와 가지고 그 업소 업주한테 사인까지 받는 서명운동이라든지 …….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사인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인 거죠.

다른 구에 보니까 구체적인 단속실적까지도 내오면서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잡혀있던데 …….

전체 통계청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외식문화가 전체 식생활예산에 많게는 15%까지 잡혀 있습니다.

12%~15%, 그만큼 자주 외식을 한다는 건데요, 바깥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깨끗하고 쾌적한 조건, 음식이 깔끔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에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만큼 우리 구에도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보충자료를 주신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까지 대상업소를 보니까 2,600개소 중에 실제로 나가는 업소가 172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그중에서도 뷔페라든지 한식집 위주로 중점관리업소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작은 업소보다는 큰 업소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관리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도점검이라든가 먹는 것에 대한 환경점검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잡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약수터하고 간이시설 있지요.

수질검사 하는 것 5회,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를 해 보면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가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1분기, 2분기, 4/4분기는 분기에 1회하고 3/4분기는 월1회합니다.

그래서 6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전체 다 합격을 받았고 한 군데가 기준이 초과됐습니다만 즉시 재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또 적합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내에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는 수질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분야에 따라 즉시 재검사를 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여과지 하고 청소를 다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대장균 같은 경우라든지 메세니아균 이런 것이 나오면 주변에 산짐승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그 오염물질에 따라서 관리하면서 재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여튼 급수시설하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사1하천살리기운동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사1하천운동을 기관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만큼의 청소사항은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관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마음만큼은 봉사한다는 차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수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어떤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행정하고 기관단체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량식품 있죠, 단속하는 것 하고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는 주간에는 환경위생과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9 직통전화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면 별도로 주민이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로 신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식 파파라치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지역 내에 구군에 부정불량식품예산이 얼마 얹혔냐, 딱 물어봐 놓고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그 지역 내에 다니면서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걸 무작위로 신고를 막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라도 신고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포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한다고 단란주점에는 접대부를 못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산에서 와가지고 한명은 아가씨 불러놓고 한명은 비디오를 찍습니다.

술도 안 먹고 찍고 경찰서가서 신고해 버리고 다른 집 가고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신고하면 상금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무신고는 얼마, 무허가 식품은 얼마, 제조가공한 것은 얼마 이런 형태로 포상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철저한 단속은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보면 우정혁신도시 3공구조성공사 소음, 비산먼지 등 으로 인한 피해 이것이 2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명칭을 그냥 혁신도시 3공구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혁신이라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우정이라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우정 안 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 구간이 상당히 7km에 달하는 북부순환도로를 물고 있는데, 지금 일부구간은 방음벽을 다 설치해서 완전히 우리도로와 차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사에 본 공사 착공 전에 방음벽설치, 주민애로사항 해소, 저감조치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나온 답변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것을 진정할 당시에 그 지역에는 실제로 혁신도시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공사할 것이다,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3공구에 해당하는 거고 3공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실어놨는데 실제 이쪽에 서동 동중학교 뒤쪽으로 보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방음벽이 전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심지어는 여기 공사하고 있는 데서는 하고 싶지만 중앙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천천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공사하면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장 안 하고 본 공사를 할 때 지금은 유물 발굴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비산먼지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방음벽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 공사할 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이쪽에서 또 일어날 것으로 봐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화재 발굴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비상먼지 신고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안됐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인근주민한테 비산먼지로 인한 소음피해가 있다면 기업들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금 사전에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행정기관에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야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료 가지고 오는 게 어렵습니까?

늘 하는 업무니까 서류철 다 갖고 오면 될 텐데, 위생과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11시부터 기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다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이 우리중구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 또 없습니까, 이런 책자를 의회차원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적인 정책 우수사례집이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또 입법정책자료로써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속에 우리중구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추진 하는 인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이 정책이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로써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2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홍식 과장님 오고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인증제를 받은 업소가 적어서 문제였는데, 지금 몇 개 업소가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1개소가 받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적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반짝이는 정책아이디어로써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창의적 정책우수사례집에도 실릴 만큼 됐다면 조금 더 많은 업소가 인증제를 받아야만 이 사업이 참 괜찮았구나, 위생행정에서 정말 우리중구가 앞서 가는구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개의 업소가 있는데 11개는 아직까지 좀 적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년차 되면 2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집행부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위생인증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위생행정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나면 다시 그 업소에 점검하기는 어떤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번도 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는 그 업소에 매월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동안 그냥 잘못됐나, 잘 됐나 이런 형태로 점검했습니다만 이것을 점수로 매겼습니다.

몇 점을 매기다 보니까 점검 나가면 같은 값이면 내 업소가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이 많은 업소가 지정해 주다 보면 그 지정의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평가할 때 보다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1명, 요리학원장1명, 롯데호텔 중국집 조리장 이렇게 3명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얼마나 깐깐하게 매겼던지 중국 업소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제발 좀 점수 인정시켜 달라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증제는 어떤 정책이 잘 되어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모범식당은 정말 깐깐하게 심사해서 선정해야 되고 위생인증제는 좀 느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무 남발하고 희소가치가 없어서 상당히 모범음식점이라는 어떤 팻말자체가 상당히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것을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 정도의 수준으로 높이면 좋겠다 싶고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이라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을 좀 하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법상 전 업소의 5%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범음식점 지정기준대로 점수를 딱 하면 실제로 지정될 업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중구지역의 일정수준의 모범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업소가 그 업소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5%이상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 사진자료 좀 한부씩 나눠 보도록 합시다.

울산매일에도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연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매연감시초소운영에 관련하여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 혜인학교 앞 오르막길에 컨테이너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매연감시초소는 시 방침에 따라서 각 구군별로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매연은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대 해도 실제로 기준초과 되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 옛날에 그것이 없다가 울산지역도 정밀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라고 우리 일반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같이 매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연은 초과되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매연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로 비쌉니다.

이것 때문에 또 중구에 돈도 없는데 비싸게 사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시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연감시초소는 시에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혹시 정비공장을 한13년 운영한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고 있다면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매연이 초과하는 게 없어서 감시초소가 필요 없다,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눈에는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오르막길, 부하를 받은 상태에서는 매연 나는 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속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매연신고 주민들 신고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사실 지도점검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가진 환경위생과의 고유 업무로 본다면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을 질타하기보다는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손을 놓아야 된다, 지도 단속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또, 국민정부 들어서서 추미애 그 당시 의원이 자동차검사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소를 없애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공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런 환경오염원 자동차배출에 관련돼서는 정기검사에서 이 항목을 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부활 됐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관련된 매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만 하면 되는데, 왜 정밀검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정밀검사는 뭐하는 검사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동차 정밀검사는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한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배출가스를 배출하느냐, 그것을 검사하는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매연을 뿜는 차가 많다는 거죠.

검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연만큼은 확실히 제도권 안에서 측정을 하고 단속하자는 의지로써 정밀검사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현재의 우리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개 구군에서도 시로부터 이 업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닙니다.

자동차매연감시초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구에 비디오카메라로 딱 해서 매연이 얼마나 나나, 그것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매연측정 비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비쌉니다.

그렇게 판독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비디오카메라를 측정해서 매연이 3도인가 초과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 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자율적으로 매연을 확인해 가지고 조정하세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문제가 좀 있다 …….

김영길 위원 그럼 자동차를 검사명령을 내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까?

매연이 초과됐을 때 검사명령을 내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직접 매연배출구를 조사해서 초과됐을 때만 하고 매연초소에서 비디오카메라로 하는 거 하고 직접 눈으로 매연신고건수를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

김영길 위원 그럼 매연감시초소를 운영하기보다는 직접 검사하는 것을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동차 배출가스는 올해 목표가 1,000대 중에 604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검사도 하고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이 1대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대입니다. 요새는 잘 초과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를 13년을 경영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1,000대 계획을 해서 실적이 604대인데, 조치사항 1대라 하면 이것도 개선명령으로 내려졌다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청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온 것이 뭐가 왔냐하면 제가 분명히 자동차 배출가스 연중단속계획서를 갖고오라고 했고 한번 봅시다.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할 때까지 제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얘기 합니다.

1,000대 계획을 갖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604대를 단속해서 조치사항 1대, 그것도 개선명령입니다, 이해갑니까?

이거 동의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답변을 우리과장님이 확실하게 내년부터 잘 하겠다 하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지, 이것을 추궁하고 질책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정밀검사를 할 만큼 자동차매연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하나, 오르막에 부과 걸린 차가 올라가면 우리과장님 표현으로 똥구멍이라 하는데, 똥구멍이라 합시다.

거기에 매연 뿜은 차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하는데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기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몇 사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별도로 이거만 딱 있는 것은 없고 우리직원이 공익요원들 데리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연중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요원과 함께 또 우리담당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실적이 근무태만,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복무기강을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과장으로서 어떤 점검하는 것에 더 자주 확인해서 배출가스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 세외수입체납세징수현황을 보면 여기 정밀검사과태료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동차에 관한 거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동차소유자가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정밀검사기관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안 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거는 검사를 안 한 사람입니까?

검사를 안 해서 이 과태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 차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검사를 하면 검사에 불합격되는 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년에는 그러면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과년도하고 실적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올해는 없습니다.

업무가 옛날에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자동차정밀검사를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반정기검사를 했거든요..

양쪽에 다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다,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정기검사를 일괄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

○위원장 박홍규 그게 언제 그렇게 시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올 3월30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 현년도 1,161건은 1월부터 3월달까지의 집계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과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3월말까지의 체납에 관한 것은 지금도 위생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체납까지 교통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정밀검사 전반업무는 다 넘어갔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부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가 다 넘어갔으면 환경위생과에 자료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해당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업무다 보니까 일양도 있고 하니까 서로 아직 협의돼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니, 국장님 업무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손 놓아버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해 버리면 이 체납액은 결국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업무가 연계가 계속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하는데 전산으로 시스템화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받던 돈은 여기서 받고 지금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부터 하는데 업무는 계속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서로 분리해서 일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홍규 일은 한다고 하지만 이 자료가 교통행정과로 넘어 갔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체납금은 계속 우리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받는데 그만큼 소홀해질 거 아닙니까? 이 업무자체를 안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세외수입은 보통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입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재산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차가 있는데 왜 무재산입니까?

차가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왜 분류를 무재산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정밀검사를 안 하면 1차, 2차 계속 독촉도 보내고 했는데 그 기간이 갭이 있습니다.

그 갭 시간 내에 차가 폐차됐다든지 분실됐다든지 이런 형태로 재산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 야생동물치료비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에 120만원 중 118만9,000원을 야생동물치료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건 어떤 동물에 치료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작년 2008년도 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2008년도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료만 가져오다 보니까요.

○위원장 박홍규 2009년도에는 야생동물보호비라 해서 100만원 얹혀 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보호에 겨울철먹이에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치료비입니다.

올해 23마리가 구조를 했습니다.

그중에 21마리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구조센터로 인계하고 학성동물병원에는 2마리만 지금 치료를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외부인 학성동물병원 쪽에 치료비 청구를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곧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어떤 동물이 주로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비둘기, 고라니, 너구리, 직박구리, 해오라기 이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고라니는 숫자가 많아서 우리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야생동물 보호문제가 실제로 환경부에서 어떤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유해조수 중에 피해를 안 주면 치료해 주지마라, 이런 지침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피해줄 당시에 같으면 봐 주지만 일반적으로 다치고 할 때는 치료하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중앙정부라든지 건의해서 어디까지 치료해 줄 것이냐, 그것까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멧돼지 같은 것도 숫자가 워낙 많아서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는데, 멧돼지도 그렇게 다쳐서 나오면 치료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바로 잡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어디까지 치료해 주고 어떤 건 치료 안 해주고 그게 참…….

○위원장 박홍규 유해동물을 치료를 해 줘서 살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을 때는 치료를 안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12쪽에 각종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는 언제까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을 수록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0월말 이후에 들어온 건의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신문에 난 큰 것도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병영에 …….

권순정 위원 예. 소음분진피해 주민…….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 그것은 건축과가 주관 과이다 보니까 …….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과도 있지만 여기 지금 쇳가루분진과 지하수오염 이것은 위생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는데 주관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받은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에 안 찍은 …….

권순정 위원 협조 받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시에 민원 넣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구청에는 접수를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로 합니까?

그래도 이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해야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 찾아와 가지고는 이 회사가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해 주기를 바래서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요구대로 먼저 소음분야에 대해서 측정해가지고 기준초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수오염 되었다고 해서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토양오염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명령내용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절삭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

그것이 지하에 침수된 상황입니다.

권순정 위원 절삭유가 지하에 해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고발시킵니다.

권순정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6개월이다 보니까 내년 5월10일까지입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 5월10일까지요. 사실 지하수기름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던 콩나물재배공장이 여기 언론에 따르면 모두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심각한건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10월말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앞에서 얘기 했듯이 주민이 처음에 왔을 때는 먼저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전시켜 달라, 이런 형태로 1차, 2차 하다가 주민하고 회사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진정 넣을 때 그때 찾아온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가 처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전에 두 번 찾아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협의를 하게 해 달라고 하지만 협의하게 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에 불법건축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냄새도 나고 소리도 심하고 지하수오염도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죠. 건의를 넣든 안 넣든 간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민들이 먼저 그런 형태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단속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들하고 …….

권순정 위원 주민의견은 듣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하수오염실태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진정이 없더라도 그런 것이 예상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의무가 환경위생과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고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토양조사를 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오히려 과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치를 취했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특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는 몇 개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0개 학교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월1회 이상 점검을 나올 수 있도록 전담관리요원 8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에 대한 표시판도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식품판매 업소들이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홍보문, 어떤 사항까지는 가능하다는 사항도 공문도 보내고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담관리요원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월1회 이상 나가서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비위생적인 것을 판매하고 있는 건 없는지 …….

권순정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4시간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분야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차적인 …….

권순정 위원 식품을 수거검사하게 돼 있다는데 수거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전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가 봤을 때 어린이기호식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거기에 타르색소가 있는지, 기준에 적합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만 기준 초과된 식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자격증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위생분야에 4시간이상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일 4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매일 갑니까, 어떻게 가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갑니다.

권순정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자원봉사형식으로는 구성할 생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우리 전담관리요원으로써 부족하다면 그런 분야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마다 어머니들에 의한 급식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에 필요한 재료를 검수하거나 급식관리모니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잘 활용을 하면 학교 앞에 특히 유해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잘 찾는 그러니까 색소라든가 자극적인 식품 이런 것을 잘 선별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추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우리환경위생과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민원인이 와도 구청이라는 느낌이 안 나는 곳이 환경위생과, 교통과, 미화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그 부서가 근무조건이 참 문제입니다.

총무과를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국장님, 간부회의 때 김영길 위원이 총무과를 좀 그쪽으로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쾌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나 지원부서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원칙에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을 좀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목소리 높은 분들을 많이 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주차위반딱지 특히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는 데 와 보니 건물도 이상하거든요.

올라가 보니 걸으면 울렁울렁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공무원들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분노를 터트리기 딱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민원부서, 대민부서는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중구청에 얼마나 머물고 가실는지 모르지만 대민봉사, 민원부서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 분 설득도 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도 줄 수 있는데 10에 10명 오면 고함치다갑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러고 갑니다.

근무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우리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감사가 짧아집니다.

이거를 자꾸 빙빙 돌아서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주 업무입니다.

인허가, 행정처분,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위생검사를 하고 우리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단속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말을 해 준다, 단속실적이 말을 해 준다는데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매연감시초소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자동차배출가스지도점검이 좀 엉터리였던 것 우리과장님이 실토를 해 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 이런 부분들도 과징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2008년, 2009년을 구분을 해 놨는데 계산을 대충하니까 2008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있는 2009년도에 6개 업체에게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청이 단속한 것은 몇 건입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것이 아닌 우리구청에서 단속하는 지도계가 나가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여기에 몇 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과징금을 가지고 우리구청하고 …….

김영길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답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구청에서 과징금을 매긴 것이 몇 건 있습니까?

2008년도 통틀어도 좋습니다.

그것만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유가네 닭갈비 하나…….

김영길 위원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점검표하고 출장복명서도 갖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2009년도 3개소입니다.

김영길 위원 2009년도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유가네 닭갈비, MBC 컨벤션, 천하제일관입니다.

김영길 위원 MBC 컨벤션, 유가네 닭갈비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천하제일관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세 군데 좀 적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건 과징금만 봤을 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많죠.

김영길 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돌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세 개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식품진흥기금이 결국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총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한 7,000만원인가 8,0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구와 비슷한 데가 어디입니까?

남구하고 비교하고 문제가 많죠.

남구는 지금 식품진흥금이 10억이 넘고 1년에 2억씩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 비교하면 힘들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저희하고 다른 동구나 북구나 비슷합니다.

김영길 위원 동구, 북구 비교하기에는 중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업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과징금은 다른 구하고 남구 외에는 비슷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남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중구는 사실상 좀 다 아시다시피 상권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완전히 단속형식으로 나가버리면 …….

김영길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얘기 전에도 나왔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업주들한테 그런 과징금을 매겨서 되겠냐고 하지만 사회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고 단속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을 지도형식으로 하지, 단속으로 …….

김영길 위원 그래도 너무 적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장님, 너무 봐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너무 계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못 봐주는 게 뭡니까?

못 봐주는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 못 봐주죠?

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원산지 허위표시 우리가 단속해서 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산지허위표시 하는 곳이 우리 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수 천군데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2,100군데정도 …….

김영길 위원 2,000군데 정도 되는 것 중에 원산지허위표시를 단속한 건수는 중구청에서 독단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전부 외부에서 단속이 돼서 이첩된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이 부분도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원산지허위표시만큼은 좀 제대로 해 달라, 이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무슨 경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업주가 어려워서 이런 형편에 따라서 계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제대로 내년에는 분명히 실적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원산지허위표시 우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분야에서도 점검이 없다는 것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는 봐줄 수도 없잖아요. 속인 건데, 담당계장님,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중구청에 오래 계셨는데 이거 하나 만큼은 제대로 했다가 다른 데 전출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계장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선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미화업무에 지대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 자료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참고인이 출석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 좀 하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홍규 우리 감사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참고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먼저 그 부분을 다루고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원환경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참고인을 우리 위원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대원환경 황용진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 하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황용진 저는 대원환경에 1998년도9월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황용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황용진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에 여러 업무 중, 주 업무는 우리 구에 재활용품 수거를 비롯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수거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구가 대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수거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으며, 대행계약기간과 계약서 체결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6개 업체이고 계약은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2월말정도 돼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년 단위로 하고 12월 말에 체결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권순정 위원 대행계약금 체결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계약금은 지금 원가용역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계약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일반 차량운영비라든지 노무비라든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차량운영경비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차량운영경비, 노무비, 사무실운영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타 일반사무비 등등 다 포함되어 있죠.

인건비, 노무비 역시 대행료 산정원가 계산용역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것 맞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대행료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대행계약금 산출시에 인건비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필요한 환경미화원수에 근거해서 산출하는 것 맞죠?

1년 단위의 대행계약금을 산출할 때는 무조건 한 사람당의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몇 명의 미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노무비인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개 업체에 전체 대행구역하고 해서 인력에 대해서 노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6개 업체에 대행계약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다 다릅니다.

권순정 위원 6개 업체가 고용하는 인력이 다 다르고 구간이 다 다르고 해서 원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인원수, 애초에 대행업체에서 제시한 어떤 환경미화원의 수에 근거해서 대행계약금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대행료를 산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원가산정을 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원가산정 용역서에 보면 노무비산출근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대행업체에서 6개 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2가지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차량이 59대, 수거원은 66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영진환경, 대원환경, 동천개발, 녹색환경, 금창환경, 유진개발 각각의 구체적 환경미화원수는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구체적 환경미화원 수거원 수는 나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원환경의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대원환경의 경우에는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처음에 원가산정 대행계약 할 때도 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왜냐 하면 원가대행료가 산정되는 기준이 노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대행료를 산정을 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원가계산에 의하면 차량 운행하는 거리, 모든 인건비, 운영하는 그런 것까지 함께 하면 최소 필요한 노무비가 어느 정도 산정된다 해서 …….

권순정 위원 최소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원가산정이 될 것이고 9명이면 9명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원가산정 기준표에는 한 사람당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받아가는 용역비에 보면 25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면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은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구청에 낸 대원환경의 환경미화원수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국회 홍의덕 의원 자료실에서 구청으로 요구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여기에 18명이라고 하면 대원환경에서 18명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미화원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처음에 대행계약서 작성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원환경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는 연간4억9,216만4,100원으로 하고 이것을 12분의1일로 매달 4,101만3,000원으로 지급하라고 있던데 맞습니까?

대행계약서를 제가 보고 얘기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대행료지급은 대원환경은 연 8억1,500만원 중에서 생활폐기물은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참고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대원환경에 몇 년 동안 근무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12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대원환경에 일하는 미화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황용진 현재 현장에는 13명이 투입되고 차량 관리하는 차장 한 분 있고 그리고 기동반, 민원 들어 왔을 때 기동반으로 수거하는 한 분 있고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현장에는 13명이고 차장 한 명이고 기동반 한 명 있다는 거죠.

대행료 산정원가계산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루8시간 월25일 근무기준으로 일당 4만3,990원을 기본금으로 해서 257만4,594원의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황용진 제가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작년이나 올해나 한푼도 안 올랐습니다.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작년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연말 원천징수 나누기 12하면 되는데, 나누니까 236만2,195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대행기간에 상·하반기 1회씩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연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계약서에 보면 수거일자 및 시간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오전 중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원환경 지도·점검표에 보면 수거종료시간 준수여부해서 오전 중 음식물 오전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는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그것은 오전 중으로 12시중으로 다 마치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수거종료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황용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차량고장이나 명절아니면 거의 수거가 되고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새벽5시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동절기인데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12시까지 수거가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특히 하절기에는 4일정도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계속 6시에 출근하라고 올해 내용증명 거의 70통, 80통 이렇게 보내는데 그 이유는 심야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12시까지 끝나지 않는 것은 작업강도가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적게 투입해서 12시까지는 사측에서 말하는 6시 출근해서는 일주일 내도록 12시까지 수거가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참고인 황용진 지금 현재는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시작을 하니까 자꾸 그러면 심야수당 1시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6시에 출근하라고 자꾸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회사에는 6시까지 출근하라고 하고 6시에 출근해서는 어느 누구든 오전 중에 수거완료를 못한다는 이 말이네요?

○참고인 황용진 예. 거의 일주일 내도록 못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3시, 4시 …….

권순정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6시에 출근합니까?

아니면 6시까지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참고인 황용진 조합원 3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조합원 3명한테는 6시까지로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전 중에 수거를 하기 힘들다, 이 말이네요.

지도·점검표에 보면 운반차량 청결여부에서 차량은 청결하나 악취가 발생한다, 악취예방조치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의 세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세차는 성안동 498-2번지가 대원환경 차고지인데, 방어진에 세명환경 차량까지 전부 그 곳에 주차를 시키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지만 거기서 대원, 세명 차량, 모든 차량이 퐁퐁 가지고 매일 거기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세차허가가 난 곳입니까?

○참고인 황용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별도 차고지는 확보하여 주차되고 있습니까?

차고지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대원환경 차만 대면 상당히 양호한테, 세명환경 차까지 주차를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도로가에도 세우고 일부는 한 2~3명은 출·퇴근용으로 청소차량을 현재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계약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조례 등에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근로기준법 위반은 확정된 것만 해도 3건이 있고 지금 사법기간에 계류 중인 것도 2건이 있고 그것 말고도 화해조서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화해한 것도 6건 정도 있고 조합 가입했다고 수시로 폭행, 폭언 등등 이루 말할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은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가서 냉장고를 수거해오면 프레온가스는 처리를 하고 외부로 배출 안 되게 처리를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잘라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매립장 옆에 냉장고프레온가스 용역에 받고 처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경주 쪽으로 이전하고 난 뒤부터는 거기까지 가는 차량이나 시간, 원가계산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회사에서 …….

권순정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참고인 황용진 특히 신문이나 TV를 봐도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대량으로 그냥 자르고 세차문제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 같고 조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청하고 업자 간에 계약서상을 위반하면 조례에 위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 등 법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사안정에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참고인 생각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설립한 지가 2003년 초인데요, 2002년 말부터 조합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구타, 폭행, 폭언, 징계 등 노동조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한 것이 대원업자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업체의 지도·점검결과표를 제가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의 지도·점검결과표인데요.

2008년 지도·점검결과표에 보면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2008년 상반기 때는 종량제차량5대, 인력7명 되어 있고 음식물차량4대, 인력8명 돼 있고, 하반기에는 종량제차량9대, 인력10명, 음식물차량5대, 인력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맞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음식물은 맞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제가 해고됐다가 2007년도 4월달에 복직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종량제는 사람5. 5명에 차량5. 5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노사화합의 장으로 직원 또는 가족단위 체육대회, 회식 등을 갖고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그것이 비조합원들은 상당히 자주합니다.

한 달에 두세번도 하고 그런데 조합원에 한해서는 2007년도 연말회식 때 한 번 가니까 김동식전무이사가 욕설을 하고 발길질이 올라와서 조합원 3명이 회식중간에 나온 이후로는 회식한다는 연락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있다는 거고요.

생활폐기물과 종량제봉투 처리와 공용마대 처리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타 회사는 공용마대를 별도로 처리하더라고요.

유독 우리 대원환경은 매립장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령 예를 들면 “3일이나 일주일간 그 때는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싣고 오지 마라.” 미리 연락이 와요.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때만 싣지 않고 그 나머지는 매일같이 실어서 매립장에 같이 묻어버립니다.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또, 기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를 거리청소인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황용진 예. 거리는 깨끗해집니다.

거리는 깨끗해지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한 사람한테 보니까 공용마대 2개 준다고 하데요.

그것을 빨리 채우려고 분리수거 격일수거 하니까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하는 것도 계속 거기에 집어 넣어주니까 주민들 사이에는 심지어는 쓰레기봉투 사는 사람은 오줄없다고 합니다.

그냥 버리면 그 안에 전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오히려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차원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12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이 잘 분리되더라고요.

그 외에 일반주택에서는 형광등 분리수거함 구경도 못했고 어디에 있다는 말도 못 들었고 폐건전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같이 저도 살림 사는 입장에서 어디 버릴 때가 없습니다.

다 미화원들이 처리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음식물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주택가에서 여름철에 매일 수거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예. 맞습니다.

실제 일상에서 치우고 있으니까 오히려 종량제봉투는 음식물만 섞이지 않으면 격일제로 해도 주민들이 별 불만이 없습니다.

음식물만 분리하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놓아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량제봉투에 같이 섞어서 버립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지나고 난 뒤에는 …….

○참고인 황용진 예. 월요일, 화요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참고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음식물은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원환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황용진 유독 중구만 유진, 녹색, 우리대원환경 오직 대한민국에서 중구 2개, 3개 업체만 옛날부터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는 2인1조는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006도부터는 거의 1인1조로 음식물 빼고 종량제봉투는 거의 1인1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까지 참고인이 한 말은 모두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고인 황용진 예. 그대로입니다.

전혀 거짓말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참고인께 더 듣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작년에도 오셨죠?

○참고인 황용진 작년에는 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분이 오셨습니까?

그때는 업주측도 왔는데, 이번에는 업주측도 오고 노조측도 왔더라면 입체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제기적인 내용보다 과연 노조측에서는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대원환경 사측에서는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근접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황용진 예. 맞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사측에서 남는 것이 없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지금 황용진씨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참고인 황용진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청계약서상 세부적인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만 지켜주면 구청 와서 집회할 일도 없고 중구청 4층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 규정만 제대로 지도감독하시고 시행만 제대로 된다면 …,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 기준을 지켜 달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참고인 황용진 예. 점검표도 있더라고요. 그 점검표대로만 그대로 시행해 주면 중구청에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측에서 점검표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참고인 황용진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임금을 어떻게 주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

○참고인 황용진 제가 말하는 것이 거의 행자부 지침대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깝게는 가야 되죠.

그래도 정규직보다는 훨씬 적은데, 거기에 용역단가가 엉터리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등등 다 빼서 업자 측에 이윤 10% 보장하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근방에만 가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측과 노조측이 함께 출석을 해서 의회에서 일정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이 안 지켜졌다는 내용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그 조정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근무조건이었고 사측이 안 나왔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문제접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 논란을 잠재우고 노사간에 합의를 이루어 내려면 사측에서는 어떤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고 노조측에서는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지 실과장으로서 판단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제가 지난 금요일날 11월20일날 사측하고 노조측집회를 마치고 노조측하고 만났습니다.

사측의 기본협상안을 제시하는 부분하고 노측이 제시하는 임금협상가이드라인하고 어느 정도 2009년에 임금부분은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부분에서 적용시기를 두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2008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서도 2009년도는 동결을 하니까 2008년도를 동결하고 2009년도에 지금 현재 비조합원만큼 임금인상분을 해 주겠다, 이런 뜻이고 노측에서는 2008년도 인상분 11만원하고 인상을 해 주고 2009년도 임금도 비조합원하고 같이 인상해 주라, 그런 내용을 합의가 아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부분은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고 노측에서 2008년도는 지나갔으니까 2008년도 임금부분은 수정해서 협의와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모든 것을 점검표대로 지켜 달라고 점검도 평가도 하고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임금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회사고용문제나 이런 부분은 경영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분이 또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서 노사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 돈도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속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소급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 양보를 못하는 부분이 되었고 노조측에서는 소급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고 사측은 적용을 못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노조측과 노사측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재를 하는 책임이 있고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실과장으로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구청에서도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사측이야기도 어느 정도 듣고 노측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임단협 외의 문제를 가지고 노측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행정도 개입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용진씨가 하는 얘기 중에 돈 얘기는 언급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안에는 돈입니다.

대우를 받는 것, 인간다운 대우, 노동강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처우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가 되고 의회에서 중재를 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의회 존재자체도 인정하기 싫다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지도감독권을 가진 행정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노사간에 서로 경영부분이어서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월달 되면 대행계약 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김영길 위원 대행계약을 할 때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를 감점을 주든 높은 데는 가점을 주든지 해서 대행구역을 새롭게 틀을 깨지 않는다면 지도감독이 안 된다, 6개 업체가 다 나누어 놓은 것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도·점검과 감독권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이 틀을 깨야죠.

예를 들면 이 분이 하는 얘기대로 지도·점검표대로만 해 달라는 거죠.

지도감독권을 가진 행정에서는 마지막 항목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조례 등’ 조례 등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성실준수여부 그런데 점검결과 뭐라고 해 놨습니까?

‘준수’ 이것은 지도감독 포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감독 포기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도감독 연2회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준수’ 맞습니까?

지도·점검결과가 ‘준수’ 맞습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다 거짓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로기준법 얘기 해 보세요.

지금도 확인해야 됩니까?

근로기준법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근로를 할 때 시간을 근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저는 자세히는 몰라도 근로기준법상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상 대행업체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전혀 위배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대행업체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은요.

지금 증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는 종량제봉투에 관련된 것이나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것이나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형광등이나 건전지도 구분이 안 되고 무절제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이쪽에서 청소과에 문제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도·점검감독을 포기했다고 봐지는데, 다 엉터리인데 무엇을 갖고 준수했다고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배출실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수집운반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수집운반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영길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가 ‘준수’가 맞네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김영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황용진 아까 한 말 그대로입니다.

준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

김영길 위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참고인 황용진 근로기준법은 여기 확정난 것만 해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확정난 것 서류뭉치 말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하십시오.

○참고인 황용진 과거의 것 말고 현재 지금 일어난 것만 얘기할게요.

현재 비조합원하고 조합원하고 임금차별지급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평등처우에 위반되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줘라, 비조합원 이렇게 줘라,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줘라 그렇게 …….

김영길 위원 아니,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근로기준법에 있더라도 …….

김영길 위원 아니, “있더라도” 하면 안 되죠.

근로기준법을 위배했나, 안 했나는 것은 지도감독하는 행정의 관청에서 지도·점검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근로기준법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나, 안 했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

김영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대원환경이 지도·점검표에 의하면 전부 합격이 되어 있는데 대원환경은 대행계약하는 업체로써 업무수행을 성실히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직원들이 점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을 믿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인 황용진 참고로 노동부에서 통보 구청으로 절대 안 갑니다.

권순정 위원 참고인 나가시고 제가 …….

○위원장 박홍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환경 황용진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시고 청소업무에 생생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저희가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대행계약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1년에 2번씩 대행업체지도 점검표입니다.

그러면 대행지도·점검표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허위로 게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고인 진술과 대립이 됩니다.

참고인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허위로 보고 했거나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인은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이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들이 대충 사장 말만 믿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체크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가 같이 와서 입체적으로 됐으면 오늘 정답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노측만 와서 하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 일하시는 분이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제24조에 ‘대행계약을 이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조례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제소해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위배됐다는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측얘기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성실하게 대행계약을 준수하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수거종료시간 준수여부 이것은 ‘준수’일 수가 없습니다.

대원환경 세 분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사측에서 “6시까지 출근하십시오.”라는 내용증명서 40분량도 넘는 것을 제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시까지 출근해서 작업하라고 하면 절대로 오전 중에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 사람들 절대 일찍 출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후3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점검할 때 노측도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회사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보고를 했거나 그것을 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점검을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점검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워낙 다른 업체도 많고 하니까 회사에서 준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도·점검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회사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내야 됩니다.

대행업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도 작년에 동료위원이 직접 사진까지 찍어 와서 했는데 계속 어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세차문제는 환경위생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행계약서에도 보면 대행계약서에 오전 중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 법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사안정에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년째 계속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추가로 보완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언급되었다고 봅니다.

대행계약서에만 보더라도 4가지, 5가지 정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성실하게 자기 책임감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올 연말에 또 다시 계약만료이고 계약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구청도 속이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대행료라는 것이 구민들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제가 임금대장이라든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도 우습게 보고 주민도 우습게 보고 그만큼 떠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집회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업체에 올해 또 대행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런 대원환경 문제하고 과업무로 해서 구청앞 집회해서 직원들 업무지장이 많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업체 경영상에 사실상 구청이 개입할 실제 법적기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해서 감점기준을 더 만들어서 …….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행계약서는 구청과 대행업체가 계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도·점검표에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요.

그런데 여전히 한 발 뒤의 자세로 그것은 노와 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대행업체가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래서 올해 벌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벌점기준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1개 업체씩 탈락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하고 …, 과장님, 환경미화과장은 과장들 중 에서도 제일 엘리트과장이 환경미화과장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묵 과장님도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에 전임자 최동립 과장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 업체는 분명히 감점을 줘서 다음 계약 때는 탈락을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보고를 여러차례 해 왔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으며 얼마나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평가기준을 정해서 대행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총 평가배점 한도를 100점으로 했을 때 벌점해서 총합계 60점 미만인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평가표에 보면 대부분 건 당 점수가 보면 0. 1점, 최고 많은 것이 0.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벌점 받은 곳이 4. 2점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점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벌점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해서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계획을 순 엉터리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구업무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문 앞에 와서 그만큼 확성기 틀어놓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흥분하고 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계약의 원인자인 중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정문 앞에서 데모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노조 편을 들어서 사측 편을 들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대행계약을 주는 입장이라면 이 마당에 와서 그래도 하나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엉터리는 아닙니다.

노조를 탄압한다,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말을 100% 수용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준 업체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를 세워서 음식물쓰레기차에 싣고 또 세워 놓은 차 운전하고 또 차 세워서 수거하고 이런 1인체제가 차 1대에 1사람이 수거하는 이 체제가 과연 OECD국가 쓰레기청소수거체제에 정말 후진국형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행계약업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인이 뭐냐면 대행업체측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합의가 사이가 나쁘니까 깨트려져서 문제가 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 업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난립해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 경영수지가 안 나는 거예요.

남구는 우리물량의 배인데 4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남구물량의 절반에서 조금 더 밑입니다.

그런데 6개 업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이윤이 보장이 안 되는 이 대형체제 6개 업체가 뭔가 합종연횡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통합의 시초를 대원환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역을 딱 나누어 놓으면 어떻게 그것이 천년만년 자기 것입니까?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적게 주는 그런 평가방법을 도입해 달라고 작년에 그만큼 얘기했는데 평가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고작 0. 5점, 0. 1점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또, 대원환경을 그 구역 5개동입니까, 몇 개동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태화동, 우정동 2개동하고 …….

김영길 위원 학성동,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구역 또 줄 겁니까?

그래서 관리감독 되겠습니까?

뭔가 이 틀을 깨야만 대원 잘 못했으니까 노사분규 이 부분도 작년에 분명히 노사분규발생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 지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놨고 거기에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리완료 되었다면 최소한에 동 하나라도 쪼개서 잘한 업체에 주면 더 열심히 잘할 것이고 노사분규 안 생기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관리법도 잘 지키고 이런 업체는 세차시설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고 차고지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은 이런 업체에 점수 많이 줘서 동 하나 떼 준다면 그런 권한 있잖아요.

그런 권한행세를 한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2년째 참고인 출석하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대행업체가 많다, 적다 이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표가 미흡하다면 다시 재조정을 하고 전반적 틀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역 이거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 틀 깨져야 됩니다.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돼야만 바로 잡히고 6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돼야만 적정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만 노사분규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노조얘기만 듣지 말고 사측얘기 들으면 이익이 안 난다면 얘기죠.

경영악화가 영세해서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6개를 4개정도로 합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못한다면 이번 12월달에 대행계약할 때 노사분규 일어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자는 이 업체한테는 현재 10년 이상 보장되고 있는 그것을 새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업무에 노사분규하나 때문에 지금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오늘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아직 저녁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쉰 다음에 좀 하다가 다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은 왜 하죠?

대행업체에서 지도·점검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우리가 대행을 주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집과 운반을 원활히 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계약서대로 제대로 대행업체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업체는 뭡니까?

구청에서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그 사람들 공짜로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히 구청의 업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에 봐서도 그렇고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지 않은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여태까지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히 …….

권순정 위원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을 왜 지도·점검표에 작성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도검점표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권순정 위원 지도·점검표에 제대로 점검이 안 된 부분이 허위로 점검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허위로 점검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

권순정 위원 참고인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준수 이행되지 않은 것을 다 ‘준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업체의 이야기도 안 듣고 참고인진술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참고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도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업체에서 6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이 이만큼 됩니다.

6시에 출근해서 오전 중에 수거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왜냐 하면 6시에 출근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6시에 출근하는 것은 야간근로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야간근로수당이 있기 때문에 안 주기 위해서 6시에 출근하라 해서 6시에 출근했지 않았습니까?

야간수당도 안 받고 참고인이 와서 “6시에 출근하라고 하지만 난 5시에 출근했다, 그래도 3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6시에 출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노조에서 통보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고 출근하는데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냅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비조합원들이 4시정도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6시에 출근해서 오전 중에 마친다, 안 마친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현장지도·점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이 분들이 오셔서 6시부터 해도 오전 중에 마쳐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측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시간이 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사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정확하게 지도·점검표에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워낙에 대행업체가 비정규직이 있는 특히 공기업의 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원가산정에 보면 행자부 지침대로 노무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대로 그대로였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부분만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원환경은 애초에 구청에 보고한 인원도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또 달라요.

그리고 참고인이 말한 것과도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노사간의 문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당이라고 판결 낸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점검표에 점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위든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허위라고 되면 다음에 재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권한이 되는 데까지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010년 대행계약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표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계약서 이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법 준수여부를 따져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대원환경에 근로기준법상이나 법령상 위배되는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법령상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2차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년에 비료생산량은 10%에서 12% 정도 퇴비생산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생산량이 몇 톤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한 2,000톤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처리는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작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채소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검사성적표가 나오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나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시료채취를 해서 가져갑니까, 회사에서 직접 출장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출장 나와서 오면 우리가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료 채취한 것은 지금까지 쭉 근거를 남기고 있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시료 채취한 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박문태 위원 시료 채취해서 반은 보관하고 있고 반은 검사를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사하는 사람이 조작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검사 그것은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

박문태 위원 그 기관에서 반은 하고 반은 보관을 해야 다음에 이것이 틀린다고 할 정도가 되면 그 때 다시 해서 다른 기관에 해서 성적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분을 재차 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염분성분이라든지 어떤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일반 화채류 같은 식물은 발근이 발착되지 못하고 말라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지든가 그 때의 시료 채취한 것이 남아있어야만 나중에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성에서 한 군데만 하는데 금년에는 우성을 하고 일년에 한 두 번 안합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박문태 위원 다른 기술센터에 해서 성적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성, 금년도에도 우성, 우성 하나만 하면 누가 올바르게 믿어줍니까?

그래 놓고 ‘상시시험결과는 접수한 시료에 대한 실험결과이며, 상업적 및 법적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책임 안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적 검사하는데 돈 얼마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업체에서 주는데 그 업체에서는 여기에 맞는 적합한 것, 퇴비비료에 적합한 표준만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믿어줄 겁니까?

업체에서 선정하는데 한 군데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양이 많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험성적을 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업체정도를 하는 걸로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군데 업체를 지정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땅 값을 감리사에 의뢰를 해놓으면 전부 다 통신을 통해서 짜고 단가를 거의 비슷하게 세 군데 용역업체 줘 놓아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용역을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실효성 문제도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기관에서 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끝도 한도 없이 못 믿는다고 하면 사실상 할 일이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혁신도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시설 들어 간 것, 감정한 것을 행정에서 지하수 판 것을 가지고 “당신들, 뭐 보고 이렇게 감정했느냐.”고 감정사 세 군데 제가 전화를 해서 다 질의를 했어요.

엉터리 감정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자수하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높게 감정해 줄 걸,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 합디다.

이런 부분도 아무리 공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분석의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치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도록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가 업체 측에서 어떠한 감정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놓고 여기서 또 하면 상업적 및 법적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이런 단서를 붙이면 뭐 때문에 감정합니까?

여기는 아무 소속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이권관계도 할 수 없다고 단서를 밑에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기들이 한 감정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곳에 감정을 받아서 검사성적서하고 쭉 내놓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 1차, 2차가 종료되는 것을 봤었고 내년부터 금지를 한다는 데 하루 나오는 것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해수폐수는 총60% 나오는데 …….

김석준 위원 나오면 보수보강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건조를 하든가 폐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폐수는 나옵니다.

처음 음식물을 투입했을 때 짜고 나오는 폐수를 …….

김석준 위원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열을 가해서 미리 말려버린다고 하는데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폐수이외에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을 건조해서 …….

김석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년부터 바다에 투기를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투기를 못하면 그에 따른 투기발생 금지되는 시점이 2013년도인데 육상처리하면 처리료가 더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온산 하수처리장에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톤 규모의 처리 용량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석준 위원 용연에 짓는 곳에는 갈 수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폐수는 가지 못합니다.

온산에 갈 수 있는 200톤 규모로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처리시설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설치되면 폐수가 그 곳으로 가면 폐수처리가 양호하고요.

김석준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집중관리 편에서 5-2페이지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중구광장, 동 게시판 등 무탄투기자 사진·명단공개 해 놓은 것이 사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잘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찾기 위해서 …….

박문태 위원 겁을 주기 위해서 협박이나 공갈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경각심과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초상권침해에 문제가 되는데 현장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은 모자이크처리라든지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살인죄나 이런 것도 사실상 경찰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나 이런 것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공개수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사후 받아야 되는데, 쓰레기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화상으로 또, 구청홍보지로 이렇게 하면 동네에 못 살고 동네에서 쫓겨나라는 한 가지 아닙니까?

실효성 없는 것을 이렇게 위원들한테 거짓말 보고나 한 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법 허용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숙고한 다음에 보고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문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동하고 있는 무인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무인카메라가 3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31대 가지고 연간 74회에 설치를 해서 적발건수가 136건인데, 제대로 많은 돈 들여서 구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운용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주민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엄청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싼 기계를 사서 74번밖에 이용 안 했다고 하면 한 군데에 5개월, 6개월씩 설치해 놓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아닙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왜 74번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동횟수하고 이동설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동설치횟수가 30대를 가지고 2번씩 운영하면 60번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고정식은 16대가 동별로 있습니다.

고정식에 대해서는 좀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카메라는 15대가 있습니다.

15대 있는데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적발은 저조하더라도 그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투기 되는 장소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5대를 가지고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1대를 가지고 3개월, 4개월씩 놔 놓아야 이렇게 74회밖에 안 됩니다.

운용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5대에 대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니, 15대를 가지고 했더라도 계산상 74회밖에 안 했다고 하면 1대를 가지고 한 장소에 4개월씩은 놔 둬야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해소되는 지역은 빨리 이전을 하고 …….

○위원장 박홍규 빨리 옮겼으면 150회 정도는 돼야 될 것인데, 74회밖에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전하는데 12만원정도가 듭니다.

12만원 이전료가 들기 때문에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곳은 오래 놔두었다가 홍보를 더 하고 …….

○위원장 박홍규 이전설치를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전설치는 ADT CAPS에서 합니다.

통신 인터넷은 KT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법이 그만큼 어렵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전기시설이 있는 곳에 하고 또, 그것이 인터넷회선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투기 지역에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비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을 활용을 잘해서 불법투기 근절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든가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위원들도 조사·연구하고 다양하게 검토된 사항을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인 만큼 계속 뜻을 살려서 거기에 나왔던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참고인진술에도 나왔는데 종량제봉투하고 공용마대봉투를 원래 따로 분리해서 폐기물장에 가서 버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공용마대를 희망근로하고 많이 내 놓았기 때문에 공용마대로 함께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동청소할 때 공용마대를 함께 수거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대행업체에서도 일부는 공용마대 합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쓰레기하고 공용마대하고 분리해서 따로 수거해서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도 하다가 분리도 하다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리해서 수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하고 공용마대하고 분리는 합니다.

공용마대는 미화원이 담아놓으면 우리가 기동청소를 화요일, 금요일 매주2회 합니다.

공용마대는 거기에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결국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수거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전에는 같이 함께 투입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매립장에서 그렇게 지시에 따릅니다.

권순정 위원 좀전에도 지도검점표가 다른 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보고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폐형광등 문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부분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오면 의원이 되기 전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라든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폐형광등은 각 동별로 큰 사업장에 위주로 이렇게 총 184개소 정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놓아둡니다.

폐건전지통하고 공동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 뿐만 아니라 주택가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하고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어느 곳에 있는지 동사무소까지 이것을 버리러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동사무소나 경로당, 다중집합장소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면 많은 배치장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거함설치를 곳곳에 중간 중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을 제외하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수거함 놓아두면 일반쓰레기 그런 분야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거함설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수거함은 폐형광등분리수거함은 9만5,700원정도로 해서 올해는 12만6,000개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수거함설치비용 말입니다.

꼭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원하는 곳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원하는 지역에 다 설치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택가에 설치하겠다는 곳이 많으면 설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것은 전체 분리수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년예산에 구입을 해서 설치제의를 추가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세대가구라든가 적어도 통별로 하나정도는 해서 가까운 곳에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음식물매일수거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의도 하고 보충질의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끼어있고 하면 집에서 냄새나기 때문에 일반종량제봉투에 검은비닐에 많이 싸서 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일반주택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부분에 관해서 음식물이 총량제가 아니고 전체1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에도 어렵다는 이런 답변들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고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매일수거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하절기매일수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도 좀 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평상시보다 배출양이 12. 4%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 당 1일 평균배출량이라든가 납부필증 판매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절기에 매일수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감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민의 편익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쓰레기처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수거대책을 해서 격일수거체제로 가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제안했던 시범 동이라도 마련해서 내년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1년을 해보고 평가를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내년도 1개 동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범운영할 수 있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3과를 뭉쳐서 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입니다.

하루에 1과정도 많으면 1. 5과, 더 많으면 1개과가 적당하다 싶은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배당받은 과가 많다 보니 3개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7시15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는 약간은 조금 냉소주의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어차피 업무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거니까 1년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정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음식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봐주시고 계약종료예정이 1차 시설은 2009년12월, 2차 시설은 2009년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에 실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김영길 위원 1차, 2차 시설은 시설검사를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시설검사는 한국환경기획연구원에 다 줘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검사를 어디서 받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시설검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 시설검사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 시설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죠. 무슨 기술력으로 자체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죄송합니다.

지난 2월 달에 환경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음식자원화시설은 굉장히 환경미화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면 좋겠다 싶고 아직까지 업무를 깊이까지 들어가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차 시설은 우리자체로 경영한다는 계획이 잡혀있고 1차 시설은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설을 대비해서 그동안 수입을 혹시 분석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투자비에 대비한 운영한 결과에 수입을 분석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차 시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해서 총22억 투자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1억4,000만원정도 보수를 하고 해서 총24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수입으로 13억 정도가 해서 54%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시설은 총5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시설운영은 26억 정도 세외수입을 거두어서 수입비율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체 총괄적인 것 말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1차, 2차 시설을 투자를 이만큼 해서 수입이 얼마 나왔다는 것 정도는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연도별로 대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1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2009년6월에 종료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본래는 6월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폐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차 시설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10. 2% 정도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반입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남구에 반입되는 물량이 평균 60톤정도 반입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5월부터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용연하수처리장에 음식물폐기물 SBK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남구음식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설에 처리량이 줄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늦어지고 12월중순경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지만 12달 중에 폐쇄여부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1차시설이 12월 달에 결정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방향이 안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왜냐 하면 내년 1월 달에 SBK시설이 전체완공이 되면 210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10톤이 들어가면 소각장에 50톤, 우리중구물량만 60톤 정도 해서 그러면 울산시 전체310톤, 1일발생량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김영길 위원 1차 시설이 왜 문제냐 하면 처음에는 음식자원화시설로 지었는데 자원이 안 되어서 감량시설로 있다는 거죠.

실제 지금 해양에 투기하는 문제점도 이 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 되면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사실 이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문제가 당초에 법하고 지금 법의 적용이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시설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영길 위원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이라는 것으로 지었는데, 시설이 자원화가 안 되고 감량시설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을 우리행정기관에 시설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전국뉴스에도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쇄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2차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사항과 운영방법을 간략하게만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자체 내부계획은 세워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그러죠?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11월 달인데 그분들하고의 내부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견 차이를 보일 문제가 없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계약이 법대로 하면 그렇게 딱 맞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은 시설 투자한 부분만큼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차 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업주하고 기계 파는 사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건조기계를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듯이 2차시설도 마찬가지네요.

우리시설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 계약을 맺은 자가 내부든 시설보강을 하든 해서 계약연장을 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한 계약을 써서 보강공사든 시설보강을 하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은 서류로 말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저희들도 억지 부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아주 근래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하더라도 우리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계약자가 그것을 보강할 때는 어떤 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되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종료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투자한 쪽에서 의견차이, 이의제기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항상 행정은 서류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되어야 되지, 연장될 때는 어떠한 사유로 연장된다는 것을 서류화해 놔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렇게만 이행을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많아서 …….

김영길 위원 이것도 민사소송이 그러니까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해야 되는데, 종료예정을 이 달 말부로 며칠 뒤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유가 생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함께 고민하고 숨기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써 배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돌발적인 사항이라서 …….

김영길 위원 돌발이라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차 시설을 직영으로만 한다고 돼 있었지, 이런 이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보고서 만들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항상 얘기는 해야죠.

3자가 우리시설물에 투자를 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서는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야 되고 이런 계약을 맺어줘야죠.

업무수행을 그렇게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렇게만 되면 사법기관이 없을 텐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을 행정에서 명확하게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계약서상에는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명확하게 해놓았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게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 단위 재활용품 판매대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재활용 현재 판매대금은 지난 99년도2월달부터 2003년도3월달까지 동 단위로 재활용판매대금을 세입·세출외의 구좌로 꼽아졌습니다.

그 때는 재활용 선별업무를 구청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동별로 수거한 판매대금은 구청에서 동별로 세입·세출외 구좌로 꼽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은 동장책임 하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그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9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년에 사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년에 사고율은 경미합니다.

박문태 위원 금년에는 사고가 몇 번 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금년에 1건 났습니다.

아래 1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차량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브레이크고장으로 해봤는데 아직까지 차량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브레이크고장이라 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됐거나 이렇게 됐는데 검사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정비공장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인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된 것인지 한 달이 넘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부분은 사고차량기사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고 난지가 한 달 정도 안 됩니까?

한 달정도 되면 그것이 브레이크파열이라고 하면 정비공장에서 그날 당장 표 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떨어졌거나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당장 표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순간의 주의태만으로 해서 사고를 낸 것인지,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명확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제가 봐서는 운전자가 주의태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브레이크 파열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장비가 고장 났다고 하면 구청장을 입건해야 안 됩니까?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파열되어서 장비가 고장 났다고 하면 …, 1일 점검은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차량은 점검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침에 타기 전에 1일 점검해서 차량을 둘러보고 브레이크 상태가 양호한지 안한지 밟아보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일단 주유소까지 가기에는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

박문태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속된 법인체로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비 불량이면 양벌규정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에 찾아볼까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같이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는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신고는 다 됐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처리 다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경찰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청소차 3대는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점이 언제쯤 되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차량운전원을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사 3명을 무단투기단속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올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그 세 사람의 운전원이 운전원을 포기하고 무단투기기동단속반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무단투기는 수시로 매일하기 때문에 실적확인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니, 그러면 운전원 세 사람의 보직을 무단투기단속반으로 보직을 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업한 대장은 다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운전원이라는 기능직을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기사로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또 기동청소반에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직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기사분들이기 때문에 무단투기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무단투기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인력배치는 무단투기 그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상시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운전원들이 없을 때는 어떤 인력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때는 일반직원들로 무단투기를 했습니다.

잉여인력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고급인력을 잉여인력이라고 해서 무단투기단속반에 배치를 해놓은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때는 무단투기단속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담당직원이 무단투기를 담당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심하다보니까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시점이 무인카메라 15대 설치됨으로 해서 감시체제하고 운영요원하고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잉여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인원이 잉여인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라도 배치를 다른 구나 시로 운전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배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운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가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대체인력으로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운영을 그대로 자기 직업에 대한 기사로써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운전원으로 기능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과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일부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조도 해 주고 지금 무단투기단속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근로도 하는 분들도 있고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같이 모셔다 드리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대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연의 임무가 운전인데, 다른 인력이 필요하면 다른 인력을 모집한다든지 대처를 한다든지 해야지, 운전원을 잉여인력이라고 해서 그것도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우리 구청전체에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인원을 확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이 부분은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되니까 운전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인력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우리한테 배치받을 인원이 있는지 보고 청소운전기사하고 대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 질의 드릴게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세 분이 더 추가됐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거점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 전역을 같이 합니다.

권순정 위원 세 명이서 같이 돌아가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포터1대하고 따블캡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투입된 시기는 언제예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올해 1월1일부터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올해 1월1일부터 됐다면 3명이나 더 들어 갔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더 많아야 되는데, 무단투기단속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절반도 안 되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무단투기적발 과태료 매긴 부분은 적지만 실제로 무단투기 단속하고 가서 계도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8건, 10건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만큼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절반밖에 안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원으로도 많이 다니면서 실적을 많이 냈는데 양쪽의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년에는 무단투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실적도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적발을 했지만 사실상 요즘 교묘하게 무단투기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인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단속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순정 위원 상습적인 투기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 기동청소반이 나가서 과태료 이런 부분하고 다 매기고 있고 병행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올해는 희망근로도 있고 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는 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단속요원도 더 추가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보이는 실적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재활용 있죠. 재활용 배출이라든가 수거체계에 있어서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은 없나요?

올해는 벼룩시장이라든가 10월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내년도 정책적인 고민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내년에도 나눔장터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회에 500만원정도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

권순정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요.

그동안 했던 방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동안 했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어느 특정지점에 나눔장터를 개설해서 어린이라든가 가족단위로 위원님이 지난번에 개설했던 병영에 그런 형태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어린이나 1일 CEO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북구에는 완전히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구에서도 점점 더 내용을 첨가하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곁들여서 볼거리가 있고 살거리도 있고 배우는 거리가 있는 나눔장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동단위에서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하는데 구에서 이런 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라든가 사진전시라든가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다양하게 동 단위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재활용 나눔장터가 재활용률을 확대시키는데 일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운전요원이 면허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종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종 보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1종 대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대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난번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일원화방안이 현실적으로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환경부 쪽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반영해 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등 낙엽이 수거해서 퇴비로 활용한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금년에도 우리환경미화원으로부터 매일수거를 하고 있고 …….

박문태 위원 수거를 해서 어느 장소에 몇 톤가량이 지금 보관중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현재 도로에 낙엽을 수거해서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농가에 어느 집에 몇 톤정도 가져갔습니까?

산이나 중턱에 낙엽을 보관해서 그것을 썩혀서 발효시켜서 거름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동별로나 어떤 적합한 집합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집합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필요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줬다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아니면 낙엽이 필요한 곳에 체육공원에 가져가고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청소도 우리가 추석절대청소라든지 봄맞이대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겁니다.

지금 대청소를 하려면 이 시기에 해야 합니다.

낙엽이 산재해서 길가에 뒹굴고 그것이 하수구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통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낙엽이 떨어져서 뒹굴 만큼 뒹굴었고 이때 환경정비를 한번 하는 것이 주민의 환경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달 중으로 대청소를 해서 낙엽일제수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계획안 된 것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박문태 부의장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지 말고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한번 하는 것이 타당하죠?

고맙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불과2시간이상 한 것 밖에 없은데 아침부터 국장님 상당히 힘든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 별명이 지칠 줄 모르는 사나이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좋으면서 고민도 함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문제됐던 부분인데, 쓰레기상습무단투기지역의 집중관리라는 것이 해당과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장비와 인력 갖고는 13개동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단속한다고 무단투기지역에 이동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 또, 청소하는 것, 이것은 동장님들이 역할을 안 해 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환경분야 동평가포상제를 실시했거든요.

이번에는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평가기준이 조금 불공정하다, 일선동장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점수가 가장 나쁜 끝의 두 동장을 출석시켜서 의회에서 입체감 있게 동장님을 다른 동에 비해서 왜 이렇게 평점이 낮냐, 이렇게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해 봤지만 결국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동장이 순찰도 돌고 그래야만 해당 동이 깨끗해지고 해당 동이 깨끗해지면 중구전체가 깨끗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분야 동평가포상제 실시는 신규사업으로써 괜찮다고 봐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동 평가는 거의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현장평가와 병행해서 11월달에 서면평가도 합니다.

서면 평가를 해서 15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연말에 동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

김영길 위원 1차 평가해서 현장에 가서 평가했는데, 지금 제일 잘 된 곳, 안 된 곳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잘 된 곳과 안 된 곳은 아직 …….

김영길 위원 대충 점수가 1차 평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서면 평가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1차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1차적으로 현장평가에서 현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

김영길 위원 1차 평가에 성적순은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것은 성적순으로 내지 않고 서면평가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장님들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전혀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가도 동 행정에 대해서 전혀 안 도와줍니다.

복지부동의 동장님들을 좀 독려하고 긴장감을 주려면 이런 신규사업이 동장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동장 움직이려면 통장을 움직여야하고 또, 각 단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월1회에 한 번은 동 환경정비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단체는 나가지만 동장은 안 움직이는 동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동장은 같이 다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안 움직이는 곳이 있다니까요.

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정말 쓰레기 상습무단투기나 환경이 지저분한 동네를 치우는 데는 동장이 안 나서면 안 됩니다.

동장이 나서면 통장이 나서고 또 통장이 움직이고 단체가 움직이면 일정부분은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동장으로 계셨고 개선책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무단투기 분야는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곤란한 부분은 감시카메라 이부분도 예산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 때도 동장이 나서서 무단투기라든가 체험활동, 야간단속 이런 문제는 다니면 자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원도 따라오고 통반장도 따라오고 활성화가 됩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동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동료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점수를 내기 위해서 1등부터 13등내고 이런 체계가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마다 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이 많다든가 예를 들어서 약사동 같은 경우에 삼성래미안이 거의 3분의2를 차지합니다.

이런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중심이라든가 골목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점수 내시지 말고 각 동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 단체원들을 활용하고 그에 대한 환경지킴이사업을 하고 노력하느냐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이 가장 격려가 되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반구동에 바르게인지 새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심거울해서 그 앞에 꽃도 가꾸고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동에 다양한 환경지킴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고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대숲지킴이 같은 것이 전국자치센터 가서 상도 받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네트워크 속에서 잘 굴러가고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해서 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동장에 대한 시책추진분야도 동장이 시책을 얼마나 개발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느냐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끝났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장을 13동으로 해서 평가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장들한테 긴장을 주자는 거죠.

동장이 안 움직이면 동 전체가 안 움직입니다.

단체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할 만큼 된 동도 있겠지만 동장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상당히 불법투기나 상습투기지역 이런 것은 근절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든, 사실 돈이 적죠.

150만원 같으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를 더해서 동에 인센티브 줘서 깨끗해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상습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노당 소속은 아니지만 민노당이라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1년 넘게 노사가 대립이 돼서 대행계약을 해지하라는 그런 장면은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자장면 먹기 전에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 잠깐 생각하니까 이런 대안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노조 얘기 듣고 사측 얘기 들으면 중재역할보다는 싸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쪽 저쪽 얘기를 듣고 중재역할을 하면 좋은데 서로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대행계약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구역조정을 새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추가한다면 국장님 혹시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입찰로 전환한다는 거죠.

입찰로 전환하는데 담합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자료 5-9페이지 보면 대행수수료원가산정용역비가 1,300만원씩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청소비가 든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결과에 보고가 나와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담합하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산정하면 좋은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는 대행계약 구역을 재조정하는 것, 잘하는 구역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지역은 적게 주고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든가 아니면 대행계약 틀을 완전히 깨서 수의계약 쪽으로 전환하는,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 이것도 담합의 문제라는 이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해 봅니다.

국장님, 빙그레 웃으시는데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닉네임이 종합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말하기가 거북스러운데요, 사실 저희들이 입찰하는 부분이 수의 계약하는 부분을 장·단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부작용이 어느 것이 심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에 빠져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잠시 쉬는 시간에 “예산심의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권순정 위원이 도와줄 겁니다.

대행계약업체에 나가서 점검을 다시 해봐 달라, 규정위반은 없는지, 법령위반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현장목소리를 귀에 담아서 입체감 있게 새롭게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계약에 조건부라도 할 수 있는 계약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 구청 앞에 와서 저렇게 노사간에 대립되는 것이 이렇게 오래 끌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행계약 해지하라는 저런 구호가 지나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문제인식을 하는 사람이 1년 넘게 저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여기에 없겠죠.

우리 김석준 위원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떠나고 권순정 위원이 재선확률이 높은데 제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깊이 인식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문제로 부각되었던 대원환경의 위탁내용을 재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분쟁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24일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기타참석자

산업담당 ,정왕식

○참고인

대원환경 미화원 ,황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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