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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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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행정과


일시 2009년11월2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김명수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도시계획조례 있죠. 조례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입이 다 부르튼 것을 보니까 감사 준비한다고 입이 부르텄습니까?

아까 인사하러 왔을 때 보니까 형편없던데, 국장님 연가라도 좀 내 주세요.

과장님, 혁신도시 있죠?

11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정도가 들어온다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11개중에 5차 승인까지가 8개 기관이 승인이 됐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혁신도시 이전을 하려면 공단 자체재원이 7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안 돼서 국토부에 이전계획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에 있고 이것이 확보만 되면 12월중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것 중에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은 당초에 울산시로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공기업선진화방안발표계획에 도로교통공단하고 통합하는 의견이 있어서 도로교통공단은 강원도 원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되거나 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연말까지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로복지공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4대보험 징수관계에 의해서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에 통과되면 연말 안에 이전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현재 혁신도시 공정은 내가 볼 때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공정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까지 공정이 빨리 오르지 않는 것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침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은 크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1공구에 어제 주민들이 신한그린 앞 쪽에 있는 주민들이 토지공사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도 어제 늦게 근무시간 지나서 연락을 들었는데, 신한그린하고 혁신도시 택지지구하고 높이가 25m에서 30m, 제일 깊은 곳은 한3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지를 낮춰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외곽도로를 나중에 개설된 이후에 손골부락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해 달라는 것하고 그 공원에 접근이 용이한 산책로 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토지공사에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검토결과가 12월1일날 혁신도시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구청에서 설명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혁신도시현장사무실하고 같이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구청에도 27일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을 27일날 요구가 있었는데, 청장님 일정 때문에 27일은 면담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비서실에서 별도로 면담일정을 잡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것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구간하고 동덕아파트, 신한아파트뒤쪽에 보면 6m 소방도로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도 어제 주민건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일부는 혁신도시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연장이 한 3분1정도 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머지까지 다 개설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12월1일날 설명회할 때 밝힐 예정입니다.

김석준 위원 예. 주민들에게 말썽이 안 나도록 잘 되도록 토개공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무지공원하고 함월공원 2개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저것을 다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주민들도 있고 토지등소유자들도 재산권에 상당히 침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청장님께서 시 녹지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용역비 5억원을 시에서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 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2개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5억이 아니고 약 3억6,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용역비가 5억 정도가 아니고 3억 정도 …….

김석준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먼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용역은 2개 공원을 다같이 한번에 합니다.

김석준 위원 3억원 가지고 충분하게 용역비가 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오늘도 1억5000만km 떨어진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하루해가 또 시작 됐죠?

어제와 계속해서 국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한 하루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에 ‘주민세금 펑펑 철없는 지자체들’ 하면서 충북제천시가 12억을 들여 지은 태조왕건의 세트장이 드라마가 종영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수천만원의 경비만 지급하고 있고 충북 괴산군이 구민 4만명 되는 밥을 한꺼번에 짓겠다고 가마솥을 해놓고 한번도 그 가마솥에 밥을 짓지 못하고 무용지물인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고 그 다음 서울종로구가 사직동에 운영중인 광화문 아트홀이 가동률이 적고 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우리중구는 과연 대형플랜트사업이 될 것이냐, 문화체육센터, 노인복지관, 문화관광형시장조성사업에 그중에서도 남문지복원사업 구민운동장,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둘지 과연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아마 성공적으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땅값저하 이런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 있는 혁신도시에 관련된 11개 공기업 및 협력단체가 순조롭게 올 것인지 본 위원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협력업체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네. 지금 세종시 관련해서 지방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하는 일부 언론,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방공공이전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협력이 되어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것이 총리의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절대로 세종시에 가지 않는다는 총리실의 답변이나 정부의 답변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김천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원주시장이 부회장, 서귀포시장도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 12월15일 창립을 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9월28일날 혁신도시건설촉구 국회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서 아직까지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부분은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건의한 내용은 …….

박문태 위원 우리 구에서 위원은 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저희구청장님이 위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구청장님이 돼 있고 혁신도시를 울산광역시의 주재 하에 하는데 광역시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전국광역자치단체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조치가 하루속히 빨리 이뤄져서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되어야 특히 혁신도시가 잘못되면 우리중구가 더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그에 대한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에는 울산 다운제2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애당초 지정할 때보다도 공기와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며, 지금 거기에 상업용지대상자라든지 협의택지대상자라든지 이주택지대상자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정지구로는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 물건조사도 착수 안 한 단계입니다.

조사가 되면 수입이 될 때 상업지구라든지 협의택지라든지 이주택지이라든지, 이주택지라는 것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는 가구 수라든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의택지 필지수하고 확정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은 그렇게 많은 공기를 두고 이렇게 하면 별다른 그것은 없지만 거기에 수용되는 토지주는 빨리 이주를 하고 내 토지가 과연 상업용지의 대상이 되는지, 협의택지대상이 되는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택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기 이 중에서 골탕 먹는 것은 우리주민입니다.

주민을 하루속히 다운 제2보금자리주택이 조성되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든가 아니면 택지를 받아서 삶의 터전을 닦든가 이렇게 빨리 정해줘야 합니다.

늦게 함으로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은 삶의 방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도 조금 당기고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공기 앞당기는 것하고 보상착수 전반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각종 인허가 협의시에도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래시계가 정확하게 10분입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질의를 하다보면 다들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종료를 부탁드리고 하면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정말 지루하고 안 되면 마이크를 끄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제일 어려운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이고요, 그 외에 일반 민원 중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동·서동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2009년도에 제일 많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의 여건에 맞춰서 지금 주택 구도심재개발문제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이용문제라든가 특히 주민재산권과 관련된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구에 도시계획시설정비해서 변경되고 폐지하고 신설된 건수가 올해만 해도 12건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결정사항 중에서 그동안에 목적대로 불합리한 시설과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 맞게끔 약간 변화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이라는 어떤 이익 앞에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주민민원을 줄이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고민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토지등소유자한테 엄청 제약을 가하는 법이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미래의 중구를 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자들한테는 상당히 강한 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2개 도시계획 변경되는 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현실에 안 맞게 과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든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측량이 잘못돼서 선형이 안 바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부분 변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은 주차장확보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좀 했고 그다음 공공복리를 위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

권순정 위원 일단 장기적인 중구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10년 전부터 이미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든가 지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자기 재산이라든가 개인한테 비하면 굉장한 어떤 피해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마찰이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물론 행정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물론 우리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주민들의 불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공람공고 결정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건 정도 도시계획변경이나 신설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로 해서 주차장을 결정할 경우에 개인 토지소유자를 보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제약을 많이 받고 보상금도 충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드리는 거니까 불만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익성이 내포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이 위치가 그 지역의 전체로 봐서 주차장에 합당하다, 많은 의견을 들어서 또 설명도 듣고 동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이지역이 제일 낫겠다, 그렇게 하면 다수개인한테는 좀 불이익이 가지만 그 전체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마찰을 최소한 민원이 최대한 적은 쪽으로 도시시설을 결정해서 공익에 기하고자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면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한으로 주민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우리중구에 주민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거기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 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 지역에 무엇을 해 달라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중구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전체로 봐서는 …….

○도시과장 김명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의 편의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아무곳이나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의외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사례는 사실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과거 구획정리사업 같은 그것은 조합에서 하나의 도시계획제안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민간인이 했다고 보셔도 되지요.

권순정 위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자기보다도 당연히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가끔은 개인한테는 불이익이 가지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입안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할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것이 영 불합리한 내용만은 아닌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담아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요.

물론 병영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는 물론 구청장까지 수 차례씩 방문하고 지역조사하고 의견 듣고 한 사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정이 되면서 당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병영초등학교 뒤쪽에 나 있는 신정빌라쪽인가요, 그쪽 주민들이 말하는 것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구로 따지면 예산만 계속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쪽 빌라주민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빌라와 빌라 사이에 길이 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도로폭도 너무 좁고 한 동 정도는 매매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까지도 제안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별로 못 느껴서 그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소유자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은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토지등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 신정빌라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빌라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원래 통과 도로가 아니고 당초 계획은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통과 도로로 했냐 하면 도로라는 것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좀 많이 가미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있어야 인근사람들이 바로 통행도 용이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과하는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반대해서 개설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침은 그렇습니다.

개설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깔고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도로개설을 반대하면 못 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해를 구해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는데 만약에 이 사업비가 전액구비가 아니고 국비50%, 구비25%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동지역사업이 2010년12월이 되면 완료됩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주민이 편하고 또 주변여건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을 호소했을 때는 그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실제로 가장 합리적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그러기에는 주민들이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도 모래시계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종환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명수 과장님이 답변을 좀 논리적이고 상당히 잘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과라는 것은 우리중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체의 틀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큰 그림을 또 중구가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혁신도시가 빨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이런 문제도 매듭이 되고 공사가 제대로 공기에 마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우리중구 큰 미래에 큰 하나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낙후되어서 다시 개량하고 쾌적한 환경을 새로 만드는 재개발, 어쩌면 혁신도시보다는 재개발 문제의 숙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사실 중구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마음이 많이 느슨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돈을 썼다면 돈들인 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들은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게으른 탓으로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인데, 사실 희망근로 80억 가까이 돈을 쓰고 6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습니다.

감사 자료에 한 장도 채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좀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업무 추가보고자료라고 해서 따로 별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성안지구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내용들인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자료 만큼은 기초적인 것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도시과가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 이런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재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추경까지 올라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하고 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잔액이 2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재개발사업추진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행정지원 및 주민홍보실적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은 홍보팀과 직원들이 동원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엄청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의 가장 중심은 04지구에 집중적으로 행정지원된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04에 관련된 구역이 언론보도상에 보면 3명만 더 동의를 받으면 75%가 법정동의율 75% 된다고 언론보도상 ubc뉴스도 어제 나왔고 계속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나오는데 하다 못해서 A4용지 한 장이라도 04지구의 현황을 주면 참 좋겠는데, 결국 계장님한테 부탁하니까 연필로 적어서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동원한 예산을 그만큼 수반했던 이런 내용들을 A4용지 한 장에도 업무보고를 안하고 추가자료도 만들지 않는 이런 도시과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보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 김규판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도 따뜻한 눈길, 한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계속적으로 질타로 질책하는 본 위원의 모습도 상당히 미안한건 사실입니다.

저는 중구의회의 재개발특위위원장으로 봤을 때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자료준비 미비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김영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다 그런 자료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자료를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중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만큼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지대한 관심에 비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너무 미비하다, 계속 언론에만 나오고 그 내용조차도 A4용지 한 장에도 안 해 준다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신뢰 못하죠.

제 시간이 좀 할애된 시간이 남았지만 또 다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혁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단지나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서 요구되지 않더라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좀 전과 연결해서 실제로 주민민원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병영2동주민센터에서 산전거점확산형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 때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완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범적이지 않을까, 완벽하다기보다도 주거환경사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용역에 의해서 지역에 맞는 편의시설과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참가한 주민들은 재산권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병영2동하고 학성동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수립한 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주민공람·공고기간이 있습니다.

법상 동의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직원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용역사, 대학교수, 지역MP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설명하러 나갈 겁니다.

그 때 충분하게 토지등소유자의 이해를 구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 요구할 시간, 건의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거쳐 가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 계획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도로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업체에 맡긴 재개발의 문제점 이런 것이 보완된 것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영재개발 같은 느낌도 들만큼, 물론 실질적인 국가예산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금까지의 경과로 봤을 때 그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30일간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누가 봐도 산전지구가 오래도록 낙후되어 있던 것들이 보완되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당장 재산권에 피해가 간다,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거주자가 재개발할 때 10%도 그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도 쉽고 분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가서 설명할 때 다르고 공무원이 가서 설명할 때 다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럼요.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사업하고 달라서 주민들 의견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도록 법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주로 사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면적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다른 법과 달라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 집이 도로라든지 주차장, 광장으로 해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다세대를 사서 이주를 시키고 이주가 되면 공영개발 된 그 지역에 다시 재정착하는 그 주민이 그 동네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한 분의 할아버지가 질문하기를 교수님이 와서 “지금 사는 집은 팔아봤자 몇 천 만원 안 되고 다른 데 좋은 집에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이 추가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광분을 해서 “나는 여기 그대로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에 대해서 그 분이 납득할 수 있는, 거기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이 아래 말씀하신 이석근 할아버지 지역이 1거점 지역입니다.

1거점이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공동주택단지로 입주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2~3거점은 공부방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개발 확산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지금 2~3거점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1거점 즉, 말해서 기능대학교에 공동주택단지 이석근씨 할아버지 것하고 현대유통산업 주류업계하는 도매상하고 몇 집이 민원이 있는데, 이 법에 그렇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2가 찬성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 지역은 세입자가 50% 넘습니다.

50%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2분의1이상이 동의를 안 하면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일 주민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익이 무엇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인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일일이 방문을 해서 교수님하고 저희들하고 한 목소리 나오는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의회의원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들어가는 그런 노력만큼 주택재개발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소홀하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병영성지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4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지가 10년 넘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저희들이 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매수대상이 85건입니다.

85건 중에서 기 매수가 도로를 개설했거나 민원이 요구해서 한 것이 32건, 매수예정이 39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자연감소된 것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매수청구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 분한테 매수를 …….

권순정 위원 매수청구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몇 건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민원이 매수청구해서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아직 매수예정에 되어 있는 것이 39건이라고 하잖아요.

39건이 10년 이상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침해를 받고 있는데 한 건도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2년 안에 매수를 하라고 통보를 하면 2년 안에 저희들 구비가 없어서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가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1종근린생활 시설 이런 시설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신청허가 들어 온 것도 없고요.

권순정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럼요.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 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권순정 위원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거꾸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까,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산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예산도 없고 주로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곳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도로를 계속 개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갑니다.

특별하게 이 분들이 내 땅을 매수해 달라, 그러면 2년 안에 매수를 안 했으니까 2층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이렇게 건축허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죠. 저희들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토지등소유자한테 홍보는 몇 번 했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정확하게…,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언제 몇 번 했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부족하다면 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혁신도시건설로써 태화동에 유곡천 즉, 말해서 태화동사무소 앞을 지나는 유량이 많아서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을 명정천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이것은 울산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줘서 혁신도시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중강우 시에 기존 구시가지에 침수우려가 있다, 양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천물은 서동 쪽으로 해서 동천으로 보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화동사무소 유곡천물이 나오면 그 지대가 침수되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양을 명정천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국토부까지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을 토개공에서는 현재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말과 공사를 실시하는 토개공에서는 불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곳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토개공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방금 들은 이야기고 그 불가라는 것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비가 2개 합해서 330억정도 됩니다.

330억을 토지공사가 부담하면 조성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난 3월24일날 전국국회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해서 10개국회의원모임으로 돼 있고 울산은 정갑윤의원님이 돼 있는데 거기서 정갑윤의원님이 이것은 발전방안에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국토해양부차관님에게 울산뿐만 아니라 당초계획이 미비한 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측면에 접근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정갑윤의원님하고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될 것으로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업비가 330억원이 들어가는 이 문제는 명정천 저류추가확보에 대해서 그 예산이고 명정천에서 유곡천 쪽으로 흐르는 물은 여유고가 60㎝로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유량배분이 불가하다는 설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건의만 했다고 억지를 쓰시지 말고 또, 현재 논밭등지로 산으로 저수지로 있는 것을 혁신도시를 한다고 평토작업을 했을 때 물의 유출계수는 90% 내지 95%가 됩니다.

현재의 실정도 유곡천이 이련이 들어 있습니다.

이련이 들어 있는데 이련으로써 폭우가 쏟아지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동사무소 앞에 주택지가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가 56%, 9%, 4% 이렇게 했다는데 혁신도시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중앙에 있는 것을 지방분권해서 지방도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덤프트럭, 포크레인, 불도저 …….

박문태 위원 포크레인이 아니고 굴삭기 아닙니까?

포크레인은 회사이름이고 장비가 굴삭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박문태 위원 굴삭기, 트럭 이런 장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1공구간이 56% 하는데 우리중구 장비회사의 장비가 몇 대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중장비회사가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2군데 있는 회사가 장비 몇 대를 넣어서 혁신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전에도 지적이 있어서 토지공사에 지역 업체의 명단을 줬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중구 지역의 업체에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덤프트럭조합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조합하고 의논이 되어야 들어 올 수 있도록 되는데, 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중구업체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제주도는 지역장비업체가 100% 들어갔습니다.

운반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른 혁신도시에는 그래도 한30~40%가 지역 업체의 장비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인력이 소요됩니까, 뭐가 소요됩니까?

장비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도 지역 업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관에서 독려를 해 주고 독려를 해서 업체가 안 들을 때는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재조치를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기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전부 장비업체가 서울업체가 와서 하면 지역에 뭐합니까?

공해만 남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만 남는 것이 지역 업체입니다.

돈 벌어서 서울 다 올라가 버리고…, 행정이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수차 본위원이 주장했고 위원들의 바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로 한 번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라도 알고 행정사무감사가 마치면 즉시 혁신도시사업본부에 뛰어가서 우리 지역 업체를 넣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확고한 김명수 과장님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03, 04, 05구역 지정된 곳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04가 거의 동의서징구가 법적동의율 75%에 3명이 남았습니다.

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설립이 되는데, 조합의 설립이라는 것은 재개발의 첫출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치 재개발이 다 된 것처럼 분위기가 들떠 있는데, 사실은 멀고 먼 재개발을 출발하는 의미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04가 재개발의 조합이 설립되면 상당히 파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03, 05인근에 있는 구역 지정된 구역까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김영길 위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04에 이렇게 행정이 집중되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03, 04, 05가 있는데, 저는 건설환경위원회만 8년차고 재개발추진위원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특위를 맡고 있습니다.

의회의 시각이나 재개발특위위원장 시각으로 봤을 때 03, 04, 05가 있는데, 왜 사업성이 가장 낮은 04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03, 05보다 04를 행정이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공공성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많이 깔려있습니다.

특히 역사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상대이전문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04구역을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집중되었다, 공공성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죠?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기상대가 그 자리에 존치함으로 해서 건축높이에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대를 혁신도시로 옮기면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상대문제는 그런데 역사공원을 만든다든지 울산초등학교에 객사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 또, 동헌이 있으므로 해서 접정지역이 200m 입니까?

200m내에 4층미만, 5층미만 밖에 못 짓는 건축제한 규제 받는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상청 옮기는 것이야 기상청이 있으면 당연히 높이 제한을 받아서 안 되겠지만 당연히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읍성복원계획이 있는 그곳은 어차피 200m 내외에는 5층미만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 아닙니까?

울산초등학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깃들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성이 없는 03, 04, 05중에 같이 다 지원해 주면 문제없는데, 왜 하나만 선택해서 했느냐는 거죠.

그것도 전국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직원을 동원하고 일일이 찾아다니고 가가호호 방문, 엄청난 광고, 안내책자, 설명회 등 엄청난 행정력을 부었는데, 예를 들어서 04가 성공되었을 때 03, 05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차피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04구역에 대해서 행정이 집중된 것은 전국에 유례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역사공원, 울산읍성 객사 이 문제에 대해서 4층, 5층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문화재형상변경협의회에서 7층이상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역사공원, 울산읍성이 과연 중구만의 것이냐,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전체의 읍성이니까 저희는 울산시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가 울산시에 계속 예산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크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얼마를 받기로 구두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울산동헌이 울산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중구만의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도 기술직으로서 전문성이 있고 뒤에 계장님들도 다 기술직이고 국장님도 기술직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높이가 5층하고 7층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7층이라는 개념은 재개발에서는 아주 악적인 조건입니다.

재개발은 3종으로 풀어서 20층이상 안 올라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7층으로 짓는데 어떻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200m 내에 접도구역 내에 현상변경을 해서 7층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것을 마치 5층을 7층으로 바꿔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결과에 봐도 03, 04, 05중에 사업성문제는 04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2010년 울산도시기본계획하고 202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당초에 용적률이 230에서 250까지 …….

김영길 위원 과장님, 03, 04, 05중에 사업성이 04가 가장 떨어지는 것 맞죠?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몇 구역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용적률로 말씀드리면 04구역이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하기 때문 300% 가까이 찾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층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03, 04, 05중에 사업성이 가장 기대되고 가장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인센티브제공에 의해서 300% 용적률을 찾아먹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03구역인 경우는 269%, 04구역은 327%, 05구역은 268%까지 최대한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만 보더라도 04구역이 300%에 넘기 때문에 경쟁성이 다른 지역에 봐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용적률이 사업성하고 다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수치가 다 사업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층수가 또 말해 줍니다.

7층밖에 안 나오는데, 상식선에서 출발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7층짜리가 20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치더라도 7층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라는 수치로 03, 04, 05중에 가장 04가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은 판단하시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가 50몇%에서 4%까지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북부순환도로 변에 보면 가설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중구청에서부터 장현동 방향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소음, 분진, 소음은 큰 소음은 아직 없지만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유물 발굴한다고 이미 땅을 다 헤집어놨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진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토지 공사에 요구를 해서 빨리 설치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문화재 발굴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

○위원장 박홍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발굴을 하더라도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놓고 분진이 안 넘어오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70년 3월27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약40년 가까이 그린벨트에서 고통 받고 사는 주민이 아까 감사 자료에 318명인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비록 적은 인원이고 가구수는 적지만 재산상의 권리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고 억압받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G·B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G·B지역 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도 발굴을 하고 해서 숙원사업이나 편의사업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8,000만원 중에 균특이 5,600만원이고 구비가 2,400만원인데,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다운동 일원 농로포장공사로 책정이 됐던 것인데, 전액삭감된 것은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일정액을 일괄 삭감하다보니까 우리구가 삭감이 된 금액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구만 삭감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비율대로 삭감하다보니까 …….

○위원장 박홍규 G·B지원사업이 8,000만원인데 전액 다 삭감되어 버려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작년사업이 이월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내년 2010년 예산에 전체사업비 34억 중에 우리 구가 재정이 낮으니까 90%는 국비주고 1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2월, 3월경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비확보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무튼 사업발굴과 예산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서 G·B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간이 되어서 끊겼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3, 04, 05중에 사업성이 왜 떨어지는 04지역에만 행정을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답변이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 200m 내에 형상변경해서 5층밖에 못 짓는 것을 7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00m 내라는 접도구역 내에는 건물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건축과를 나와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마치 04가 용적률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적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땅에 비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7층밖에 안 올라가는 곳을 용적률이 가장 높다고 하면 의원을 바보로 압니까?

진짜 화나게 만드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수지승인이 높다고 단순하게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성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더라도 그 용적률을 어떻게 최대한 찾아먹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부지를 놓고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얼마만큼 찾아먹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단편적으로 어느 지구가 높느냐, 낮느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감정이 격해서 안 되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속기가 다 되고 있고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아니, 04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건물이 낮아져서 쾌적성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이 옛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갑자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적률이 최고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물이 본래 5층인데 형질·현상변경해서 7층까지 허가를 받았다면 그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쾌적한 환경으로 건물이 낮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용적률이 높다는 설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질의의 본질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해서 속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명색이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결국은 땅 면적에 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용적률인데,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에 7층밖에 못 올라가도록 가이드라인을 해놨는데 어떻게 용적률이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

○도시과장 김명수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전문성 있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제 질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4공구 전체계획에 보면 세대수가 2,710세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도시 역사공원 안에 5층 되는 것을 7층으로 했다는 것은 역사공원 안에 5층짜리를 7층으로 상향했다는 것이고 그 세대는 208세대밖에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200m 구역에 접촉 받는 것은 몇 이죠?

○도시과장 김명수 25층 이상 되는 것이 2,50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읍성 안에 있는 7층을 가지고 용적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읍성외곽에 있는 25층이 되니까 그 용적률이 올라가면 결국 사업성이 있다, 그런 의미 …….

김영길 위원 그 읍성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높이 제한을 받는 것이 몇m 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200m입니다.

김영길 위원 200m 내에는 건물 몇 층까지 간섭받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하는 200m 반경 내에는 7층까지밖에 못 짓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딱 7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6. 5m인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보면 문화재위원인가 그분들의 협의에 의해서 층수가 조정이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몇 층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배운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 200m내에 접도구역은 높이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항공, 고도 제한받는 부분에 대해서 1종, 2종, 3종, 종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도 자꾸 과장님은 역사공원 내에 집을 짓는 것만 간섭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내에 간섭을 다 받습니다.

그렇다 보면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어떻게 용적률이 높아집니까?

학술적으로 이런 논리전개를 대립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실수하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속기 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면 “동의한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영길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에 과장님은 간섭 안 받는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달하는 과정하고 김 위원님이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 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읍성주변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04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성을 복원하는 전제를 깔면 그 전제하에서 협의를 하면 안에는 7층까지가 가능하고 밖에는 높이 제한 관계없이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읍성 안에만 7층까지 짓고 밖에는 전혀 관계없이 몇 층까지 짓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m 안에는 접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접촉 받는 것이 몇 층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읍성 안에는 7층까지 읍성외곽은 25층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읍성 바로 옆에도 25층까지 짓는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계획은 도로변 옆에는 25층까지 그러니까 층수가 25층까지 되도록 되어 있죠.

김영길 위원 확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의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25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면 320%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

김영길 위원 그 질의는 본질이 아닙니다.

왜 03, 04, 05가 있는데 왜 04만 행정력을 지원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처음에 용역보고회 검토에 의하면 05가 가장 사업성이 높다, 그 높은 이유가 공공용지가 없다는 거죠.

이미 복산 조각공원이 시에서 매입에서 조성된 상태이고 학교도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따로 지을 필요도 없고 공공용지 공원을 따로 지을 필요도 없고 층수도 자유롭습니다.

역사공원에 있는 04에 비해서 사업성이 제일 많은 05는 전혀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광주갈 때 선진지견학 모범사례로 갈 때도 05는 못 오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고루 행정적인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너무 편파적인 감정적인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편애와 편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04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05구역하고 03구역에 대해서는 04구역이 거의 75%가 목전에 있으니까 하나 마무리 지어놓고 03구역하고 05구역에도 행정력이 집중투입해서 04구역 못지않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재개발사업의 승패는 주민의 의지에 따라 좌우돼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재개발의 목적입니다.

공영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12개 재개발 지구마다 전부 행정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업무 다 제쳐놓고 전력 질주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공무원들이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올바른 행정으로써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개발은 주민의 의지대로 하도록 놔두고 행정적인 서비스만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모든 행정력이 동원돼서 하는 부분들이 재개발 조합을 설립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개발까지 가는 길은 참 멀거든요.

03이나 05나 나머지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숙지가 된다는 거죠.

벌써 예산이 올해 예산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거의 다 04지구에 행정력과 예산을 부었는데 사람동원도 엄청납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미래지향적인 재개발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점철되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안 갖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질의시간이 마쳤으므로 점심시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용역보고에 관련된 재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용적률이나 층수높이는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역사공원 150m 200m 접도구역은 높이제한을 받는 것으로 또, 성 안에는 층수 5층인가 7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에 따르자면 성 접도구역은 안에는 제약을 받지, 밖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재개발추진위원장인 저도 문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만큼 집행부가 우리와 함께 서로 의견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04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가장 사업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답변에 의하면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제 자료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질의를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영길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을 좀 힘들게 드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람이 되다보니까 성격이 온순한 편도 아니고 제가 믿는 확신에 집착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화를 내고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솔직한 답변과 또 사항이 변화가 생기면 생긴 것을 좀 제때 제때만 해 줬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만큼 소통이 안 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어떻게 행정이 그만큼 집중되고 예산이 이렇게 들었던 04지구에 대한 행정 집중했던 내용들, 예산을 썼던 내용에 비하면 감사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73% 동의율를 얻고 있어서 이제 눈앞에 조합이 설립된다는 것도 사실 뉴스를 통해 들어야 되고 그것도 ubc뉴스, 신문을 통해 봐야 되는 이런 현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또, 재개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그런 부분은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판단의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못합니다.

다만, 재개발을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용역결과보고에 의하면 가장 사업성이 높은 데가 05지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틀어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애초계획에 05지구가 가장 사업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셨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04지구가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된 것은 결국은 어떤 정비계획으로 변경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시간할애가 10분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짧게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일일이 위원님께 또, 특위에 보고도 하고 순조롭게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3, 04, 05구역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03구역이 제일 사업성이 낮고 그다음에 04, 05구역으로 단순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

김영길 위원 처음에 당초계획은 05가 제일 사업성이 높았고 그것부터 속기를 남겨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그래서 면적당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건축사가 제출한 건축설계시의 세대수 계산에 보면 05보다는 03이 비율이 높고 05보다는 04가 비율이 높고 05가 159%로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기본계획상 용적률이 250% 에서 300% 최대한 할 수 있도록 11월19일날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변경이 되면 04구역도 크게 사업성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3, 04, 05중에 05가 사업성이 제일 높았는데 정비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시 도시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5년마다 수정을 하고 그것이 도래돼 가지고 기본계획이 2000몇 년도에 수정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2020년도 계획이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립되는 거죠.

201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이제까지 용적률이 문제가 됐던 인센티브를 못 줬던 것을 이번 시 도시계획기본계획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03, 04, 05도 공공면적을 준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에서 19일날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는 내용도 왔고 재개발에 상향조정되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하다 못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라도 좀 주고 재개발특위에도 좀 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종이쪼가리 하나 안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적고 있다가 결국은 주택건립률 하고 2020년도 기본계획상 적용 용적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상향조정된 것이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이고 해당 당사자인 재개발추진위원장이 현재 관계인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05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 전성대씨, 09지역 울산지역재개발연합회회장 박순영씨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들어오실 때까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상식선에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8억5,000만원을 들여서 구역지정을 했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03, 04, 05를 …,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경미한 것만 변경할 수 있다, 10% 범위 내에서 옛날에는 3%였습니다.

1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 되어 있거든요.

그 법에는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경미한 변경사항은 몇%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보통10%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됐습니다.

저도 10%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용적률 327%까지 당초보다는 04지역이 상당히 많은 용적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05지역도 268%로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05는 늘어난 것 없습니까?

268% 같으면 당초하고 …, 늘어난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김영길 위원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해도 못하겠는 것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경미한 것 외에는 법상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다시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인 재개발추진위원장 두 분이 오셨는데 먼저 전성대위원장으로부터 해당구역 05구역도 268%로 바뀐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오늘 재개발을 추진하는 중심에 서 계시는 추진위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급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소개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5지역재개발추진위원장 전성대 감사합니다.

저는 중구 복산동 B-05구역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성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관인으로서 말씀 전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268%의 용적률을 앞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적용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268%를 줄 수 있다, 없다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 현재 변경은 보강으로써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11월19일날 울산시에서 고시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나,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일주일전에 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약5년 이상의 재개발을 해오면서 진행되어 있는 게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기간이 5년, 6년 동안에 체류되는 기간에 변경된 안도 없고 또, 안이 있어봤자 현재 중구청에서 관이 주도하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현재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법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데 사실이 재개발은 현재 지자체 자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영길 위원님도 광주 동구에 가서 견학을 하시고 온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진행이 빨리되고 이런데 사실 8군데 지금 추진승인을 해가지고 있는 추진위원장들이 현재 춥기로 말하면 영하40도 이상의 지금 살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전성대 위원장님 원론적인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다만, 정비계획변경이 시 도시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사실 현재는 당장 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면 변경은 가능하네요?

○05지역재개발추진위원장 전성대 예.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19일날로 바꿔 진 건 사실 여기 추진위원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위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3~4일전에 고시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19일날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실에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생소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김영길 위원님과 전성대 위원장님이 지난 19일날 공시된 이 사항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이 감사장에서 논할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에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을 신뢰하고 그걸 믿어야지요.

행정에서 해 놓은 사항을 지금 그 부분이 김영길 위원님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재개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이제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관철되어서 그만큼 사업성을 높여줬으면 이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도와드려야 될 부분, 그런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차기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느낀 것은 설사 동료가 좀 잘못가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만의 문제와 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대 관계인을 출석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수 과장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김규판 계장님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재개발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왜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행정이 개입해서 맨날천날 통장들 부르고 이해관계자들 불러서 구청에서 교육을 수십 차례나 하고 그 바쁜 공무원들 전부 동원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동의율이 세 장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을 통해 들은 적 없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들은 바도 없고 김규판 계장한테 들은 바도 없습니다.

재개발특위 위원장이지만 ubc뉴스를 보고 알았고 지방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이 얼마만큼 행정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질주하고 있나를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이 세 명만 받으면 75%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확실합니다.

김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혹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받은 동의는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돼야 사업면적하고 사업양,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동의서징구양식에 보면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받은 것은 사업비와 사업면적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것이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잠재력이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이것이 정리를 하는 게 안 맞느냐 …….

김영길 위원 그래서 교체작업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네.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 ubc에 보도된 것 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75% 동의 세 명 남았다 했는데, 그 이면에는 100명 정도가 정비계획수립 이전에 인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하자를 걸면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무효나 교체가 아니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인감을 새로 받고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보완이라는 것이 인감을 새로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인감은 저희들이 인감이 변경된 사람에 한해서는 인감을 새로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인감이 변경이 안 된 사람을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속기된 내용 또, 선서도 했지만 위증을 할 때는 500만원 과태료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영길 위원 저는 8년 동안 의회에 위증한 분도 많았지만 사실 거짓진술한 분도 많았습니다만 과태료 물은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고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역지정 전에 받은 거 있죠?

그것 합해서 75%가 3장 남은 거 맞죠, 그것은 답변해주십시오.

합해서 75% 중에 지금 3장이 남았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석 장 남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전에 받은 것은 몇 장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구역지정 전에 받은 것은 100몇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역지정 전에 받은 인감이 왜 문제가 있냐하면 구역지정이라는 정비계획은 구체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집은 몇 층으로 짓고 건물모양은 어떻고 심지어 도색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까지 길은 어떻게 나고 공원은 어디에 들어서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인정해 주지만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부탁해서 찍은 거면 이의 걸면 무효입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75%라는 것이 3장 남았다고 하면 허수 아닙니까?

100장에 관련된 구역지정 전에 받은 것을 이의를 누군가가 제기하면 10장이 될지, 20장이 될지, 5장이 될지 모르지만 3장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100장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구역지정 전에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제소지가 있으면 왜 의회에 보고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실시계획인가 때 천 몇백장 되는 인감서류가 붙여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가하는데 인가서류 검토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서징구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검토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정이전에 받은 것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자, 속기 다 됐고 저 혼자 질의하면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참고인한테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참고인 계속 앉혀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인을 빨리 가시도록 …….

김영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순영 위원장은 출석했기 때문에 한마디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니, 마무리 해 주세요.

계속 앉아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행을 잘해주시고 저 혼자 계속하면 화면 보는 사람도 지루합니다.

권순정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은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

김영길 위원 그럼 제가 최순영 위원장님 자리에 좀 앉아있어도 되죠?

○09지역 울산지역재개발연합회회장 박순영 예.

김영길 위원 동의 얻었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아니,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 두 분만의 장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제가 계속할까요?

○위원장 박홍규 왜 회의를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까?

빨리 마무리 하시고 참고인은 또 나가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김영길 위원 우리위원장님은 왜 참고인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참고인은 앉아서 계속 있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가라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아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은 앉아서 진술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아니요.

참고인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무리 하세요.

김영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위원장님이 동료위원을 제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최순영 추진위원장님 지금 09이고 우리중구가 아닌 울산전체에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지금 …….

○09지역 울산지역재개발연합회회장 박순영 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사실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 좀 해 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09지역 울산지역재개발연합회회장 박순영 저희 중구에서는 지금 8군데가 추진위 승인을 받고 있는데 5군데는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시에서 재개발기금을 마련하고 구청에서도 재개발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2010년도에 구 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빨리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승인난 곳은 그다음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차기구청장이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우리중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재개발문제는 제가 4대의회에 올라오면서부터 김영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든 부분에 관해서 김영길 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구의 재개발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이것을 통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이 있고요.

근데 행정에서 어떤 한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에 제안 했을 때는 늘 사람 없고 돈 없다고 하다가 구청의 정책사업이라든가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 사업에는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총력을 집중해서 지금 B-04부분에 인력을 투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집중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대립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루빨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행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저도 민간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수익성과 사업성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가능한 공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것이 좋다, 저는 사실 공영개발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공영개발로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인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집중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맞추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 생각과 같이 동의율이 안 올라오는 것은 네 다섯가지의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업지구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추진해 왔고 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유곡이라든지 유곡에 e-편한세상, 아이파크, 푸르지오 그런 재건축 쪽에 당시에 200만원, 300만원 하던 땅이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까지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 아주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다른 구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04구역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들이 토지등소유자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

권순정 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올해 7,000만원정도 구비를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홍보물도 제작을 했고 안내도 했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70~80% 정도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안 얻었겠느냐,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토지등소유자들을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특별장소를 만들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무조건 추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공적부지라든가 해 놓으면 인센티브로써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과 추진위원회와 행정과 서로 간에 어떤 불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서로가 전적으로 못 믿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재개발구역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해결과 여기에도 이만큼의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도 B-04구역에도 제대로 성과를 못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23억이나 가까운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이 울산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한 단계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하신 것처럼 어떤 뚜렷한 계획을 내놓고 그에 대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받으러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땅이 100평짜리 같으면 100평짜리 땅을 제공했을 때 30평 아파트에 들어가고 내가 1억을 받는다든지 2억을 받는다든지 이런 답만 딱 있으면 동의 받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법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이 되고 난 뒤에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에서 설계사무소로 의해서 실시설계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하고 이렇게 돼야 답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설명하는데 난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를 들어 보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청하고 성동구청, 성북구청을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공공관리팀이라고 과가 생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행법대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를 해야 되겠다, 공공관리제법을 만들어서 법안 초안을 잡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시도 공공관리제는 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다, 동참의견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갔다 오니까 연말 안에 공공관리제법이 한번 개정이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되면 저희울산시도 울산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관리 …….

권순정 위원 행정에서 직접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하고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도필요하겠지만 이런 B-04구역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라든가 또 아니면 재개발을 행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저는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는 게 행정이 맞는지 여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대안을 못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아니면 조합설립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는 그동안에 다른 지역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을 해오면서 어떤 이권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협의와 이런 과정 속에서의 부정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 역시 울산에도 지금 있어서 나타났기보다도 그런 불신이 섞여있지 않을까, 시행사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예견이 되는데요.

차라리 행정은 이런 투명성에 있어서 제대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초기부터 이런 것이 좀 개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중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우리전체 중구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권순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취지가 이 재개발사업은 전부 민간주도로 하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 십 년간 했습니다마는 지방은 아직까지 시행한 지가 미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그런 과정을 점차 나아지는 부분은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설득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행정이 조금 신뢰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04지역에만 현재 우선 편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04지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여타지역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망라를 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방금 권순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03구역부터 11구역까지 중구만 봤을 때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으로 지정이 되었고 재개발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걸 보면 03, 04, 05에 우리중구가 살 길은 구도심을 살려야만 우리중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8억 몇천만원 들여서 정비계획수립까지 다 해왔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까 24억이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머지 07부터 11구역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우리 구에서 추가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03, 04, 05구역에 이렇게 올인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거기에다 또 투입해 가면서 과연 재개발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 얘기하신 20억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용역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개인이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까지는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기이 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걸 해서 되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고민은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정말 03, 04, 05구역은 옛날 구도심이고 지금 나머지 07부터 11구역은 다 새로 조성된 그런 주거지 아닙니까?

구획정리를 해서 조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03, 04, 05보다는 더 나은 지역인데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꼭 지금 3개도 안 되는데 여타 지역도 꼭 안 된다는 그런 전제는 깔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밟아 놓으면 당해연도에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진 줄 몰랐고 참고인을 출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위원장님 입장하고 저하고 차이가 되다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특위위원장 그것도 제가 다 손을 놓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제가 마치 재개발에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저만 재개발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저는 의회라는 기능이 결국은 집행부가 잘할 때는 도와주지만 못할 때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첫 출발 때부터 우리구청장의 재개발방식에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비계획수립도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정비계획수립도 결국은 청장이 주도하는 간주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마찰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제가 일정부분 조정한 역할도 있지만 그 분쟁에 불을 지른 역할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다가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재개발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자기재산 자기 땅, 집 내놓고 하는 사업에 관이 콩 내놓아라, 팥 내놓아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공급의 수요가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가능한 그림이지만 울산같이 현재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재개발이 참 어려운데 미분양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공영이 아니라 준공영도 참 힘들다, 책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제도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반여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재개발은 시기, 타이밍이 중요하고 주민이 스스로 하는데 행정은 그냥 도와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 동구에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구청장 얘기가 아직도 가장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말로 공무원이 감옥소 갈 일이 아니면 무조건 행정적으로 다 지원해줘라,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광주동구청장의 그 말이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뭐든지 하도록 밀어줘야지,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인감을 받으러 다니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이런 행정지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이 뭔가 광주동구하고 중구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단체장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참 많은 바뀐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개발을 03, 04, 05가 정비구역에 다 같이 지정되어 있다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지면 세 구역 아닙니까, 골고루 좀 해주는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할 말씀은 있겠죠.

04가 먼저 되면 03, 05는 저절로 파급효과가 따라 안 오겠냐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과장님 저녁 먹으면서 만났지만 이 재개발문제 저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04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면의 내용은 저는 몰랐습니다.

특위위원장이면서도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용적률이 320몇%까지 올라왔다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구청과 우리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가도 될동말동한 일에 이만큼 서로 벽이 있고 이질감이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한 분 출석하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의회분위기도 사실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떠나갈 사람들입니다만 우리공무원하시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 비록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장이 …,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에서 재개발이 이런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가야 된다는 직언정도는 한번쯤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도시과장님들 많이 봤지만 한번도 그런 걸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춧가루 뿌리기 싫어서 여태껏 노력해 온 집행부의 어떤 결실을 바라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개발문제를 갖고 두 번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말 끊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동안 그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김영길 위원께서 참고인 출석을 동의해 달라고 할 때 방금도 거론이 다 됐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동의해 놓고 있는 우리주민들도 이게 과연 바로 가는 길인가라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까 정비계획수립 이전에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럼 보완을 과연 하는데 또 서명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아니면 참고인으로 추진위원장들을 출석을 시켜서 과연 여기서 오늘 되짚어서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또 저는 같은 04구역 지역구의원으로서 오히려 출석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을 지금 거론해서 좋을 게 뭐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증인참고인 출석하는데 솔직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미 다 출석해서 말씀하실 것 다 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협조를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재개발이 지금까지 우리중구에서 올인해 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도시과에서도 오늘 또 지적됐지만 감사자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분이 와서 감사장에서 여러 분들과 같이 대면할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요구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19일날 0시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미리 아니면 자료에 못 실었으면 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해 줘야지요.

왜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동안 시끄럽도록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도록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선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는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에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마련을 했는데 사전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조성이라든가 중구청 옆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전설명도 없어서 현장을 잠깐보고 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가 보고 오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께서 중구청 바로 교통행정과 건물이 있는 옆 부분에 이번에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을 한번 보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료위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요즘 주차장 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울산초등학교 앞에 보상을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현재 1건 200여평 됩니다.

김흥록씨 소유 건물인데, 도로에는 평당 600만원정도 보상이 실제 평당 4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자기로써는 받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당초 감정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9억원 정도를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처음부터 보상거부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통지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여론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준 위원 앞부분에 아직까지 보도블록이나 안 깔았던데 건물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마무리 됐는데, 앞쪽에 강원철물 건물은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3일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페콘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그 옆에 한영모씨 건물은 1층에 영업자 한 분이 점포를 아직 못 구했습니다.

보상은 수령해 갔습니다마는 점포를 못 구해서 비워 주지 못해서 보상을 못했고 뒷부분에 복성장여관은 내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그 옆에 재실 옆에 학원건물은 주택부분은 다 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석면처리가 끝나는 대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춘로변에 건물 두 동을 제외하고는 전면 철거가 완료됩니다.

김석준 위원 강피부과 건물은 아직 못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강피부과 건물은 도면상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봤을 때 네모반듯하게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부서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처음 주차장결정용지로 지정을 할 때 그 부분이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듣기로는 피부과운영도 잘됐고 해서 자기가 보상을 제외를 한 것처럼 저희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운영을 하지 않고 점포가 그대로 1층 신협만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서 주차장이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상 아직까지 그대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중간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차를 대봤는데 나무가 몇 그루 있던데 그것은 철거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오래된 고목이 3그루정도 있습니다.

아름드리 고목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내에도 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석을 더 첨가시켜서 쉼터로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그 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김흥록씨 건물이 편입되고 나면 그 부분 일부와 함께 원형으로 조경석을 밑에 넣어서 쉼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현재 나무는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정자를 설치해 주면 중간에 조그마한 공원이 생길 텐데 잘 가꾸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교통과 업무에 평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조성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특히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을 만드는데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가에 소규모주차장조성을 많이 해 달라고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고 희망근로를 많이 이용해서 구체적 성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3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스티커발부라든가 견인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었다는 것도 되지만 그야말로 너무 과하게 부과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월별실적으로 보면 동마다도 편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동, 성남동에 9,368건이고 병영1동에 9,460건입니다.

이렇게 동마다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권순정 위원님께서 시작과 동시에 말씀하시는 업무보고 상으로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의회임시회 때 6월11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차장조성과 관련해서 종합보고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구청 옆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가 조성한 부분은 그 당시에 보고할 때 다 들어 있습니다.

9월1일날 중구청 옆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민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청사를 찾았을 때 거의 200여대가 구청밖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과별로 1대씩밖에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 청사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점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청장님과 현장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무룡초등학교와 우리구청 공사에 20면정도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청장님께 현장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이왕 주차장하는 김에 크게 해서 청사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이 편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옆에 청사 주차면은 전체면적은 2,340㎡로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동별로 주차에 대한 편차가 심한 것은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코스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A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은 B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다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들어서 주차단속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너무나 단속중심이지 않나, 실적 중심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도하고 계도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차단해 내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런 목적이지 단순히 스티커발부에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거리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병영1동이나 성남동에 보면 항상 민원이 있는 부분, 시장가라든가 상가 앞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가밀집지역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가에 물건 사러 잠시 대 놓았는데 경고도 없이 금방 저도 5분 상간에 스티커 발부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상가주인들도 불만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불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단속을 할 때 사실상 이 차가 1분이 대어져 있었는지 10분이 대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 그 시간개념에 의해서 지나갈 때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고정식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단속원이 타고 다니는 이동식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성화해서 …….

권순정 위원 스티커발부는 구청직원들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직원들이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견인은 견인업체에 맡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맡기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견인해 가는 구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견인업체하고 저희구하고 2008년도10월달에 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한 이후로부터 5분 이후에 견인하도록 협약체결이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단속원들이 하게 되면 견인차들도 어느 정도 어디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

권순정 위원 어디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고 통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항상 스티커 발부 후에 견인을 하죠?

스티커발부는 몇 시까지 합니까, 밤에도 계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스티커발부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간에는 근무시간에 야간에는 저녁9시까지 이렇게 단속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이외의 시간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데, 특히 새벽시장이나 이런 때는 특별히 할 때는 이외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 보면 저녁10시경에도 견인을 해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크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가게문을 다 닫은 곳에 물론 낮에는 거기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놨는데 견인을 해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런 것은 견인이 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면 우리가 하는 특수시책 과태료 자동응답시스템운영 이런 것보다는 단속하러 나갔을 때부터 5분간의 문자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단속 중에 있으니까 이 차를 빨리 빼 줬으면 좋겠다, 그 후에 5분 뒤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불법주정차관련해서 정착되기 전에는 경고를 한 다음에 호각을 불든가 한 다음에 단속스티커를 발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고 단속원들이 단속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 지역을 다 돌아봐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고 해서 경고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견인을 하기 전에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는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쿨존지역에 주정차를 해놨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잠깐 물건을 사러간다거나 아니면 가게주인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잠깐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제가 병영에 시장통에 상가 업주자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거나 물건을 내릴 시간이라든가 아침시간에 시간을 정해 주거나 아니면 퇴근시간에는 정말 밀린다, 주정차단속을 해야 한다, 그러면 주정차단속이 꼭 필요한 시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제기를 했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공정성이 있는 관계로 어느 차는 짐을 내리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 차는 그런 것하고 관계 없으니까 단속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가지역에 짐을 내리는 짐이 들어오는 시간, 이런 시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쪽 지역은 그 시간을 피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몇m 이상의 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주정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은 예외를 두더라도 이면도로라든가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시간제단속을 구간을 추진하면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이 지역은 일요일, 토요일이라든지 이 지역은 아침6시부터10시까지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시간제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MBC컨벤션 앞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간제단속에 의해서 단속을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이 불편 없이 하고 또, 형평성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필수품이나 가게의 상품을 내리는 차량은 10분쯤 걸리더라도 단속을 안 하고 그 주위에 서서 교통이 혼잡하면 교통을 통제해 주고 혼잡성을 해지시켜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생활필수품이나 어떠한 상품을 싣고 왔을 때 거기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 면제대상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경차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할인이나 면제를 시킬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관련법에 공영주차장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인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모든 국가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한테는 예우를 하도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중에 수송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역시 수송시설이 뭡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수송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도 주정차에서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50% 감면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노인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65세이상도 감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생업지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다음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경쟁입찰이 어떠한 단체에서 2008년에는 1억6,000만원이 된 것을 2009년에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1억1,000만원해서 5,000만원 이하를 더 낮추어주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현재 용역한 결과 주차예정가격이 1억1,200만원정도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이득금을 상당히 보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용역은 어느 회사, 어떠한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공신력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자료에 의거해서 자체조사에 의해서 …….

박문태 위원 그러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에서 100억이 넘는 세금을 거두어서 특정지역에 해서 특정지역에 이득을 보도록 물론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징수해서 다른 곳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해서 만약에 수익금이 있으면 그 수익금은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

박문태 위원 아니, 단체에 했을 경우, 민간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나 법인체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익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협약에 의한 체결이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언급이 계약서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발전이나 상인회 발전이나 이런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단체가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단체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인전체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케이드의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공동수돗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향수를 사다준다든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의 면제대상이 있죠?

면제대상을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면제대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용함에 있어서 말이죠?

박문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상인회나 위탁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자기 상가를 이용했을 때 할인권, 그러니까 쿠폰제를 해서 상인들한테 쿠폰을 미리 주차권을 팝니다.

팔았을 때 50%정도 돈을 받고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을 해 주지, 어느 차를 면제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제8조에 주차요금면제 및 경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20호의 규정에 의해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시장·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동차, 재해복구 및 하천관리를 위해서 출입하는 차량 이런 등등의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는 것을 주차장의 입구에 써 붙이게 돼 있습니까, 안 붙이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안 붙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지도가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일단 정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박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도 그렇지만 수의계약하고 있는 각 단체 있죠.

상인회도 그렇고 각 단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몇 년간 할 수 있다든가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수의계약 할 때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기간을 표기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운영기간은 1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년인데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

권순정 위원 그러면 2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그 단체에서는 못하고 다른 단체에서 …….

권순정 위원 재계약할 때는 그 단체에서는 못하고 다른 단체에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도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중구지회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단체가 몇 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공개입찰을 할 때는 용역에 맡기신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실상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회사에서 수익금을 분석을 해서적정가를 정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난 2008년도에 정할 때는 용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최고 낙찰가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래서 적정가를 정한 다음에 그 돈에서 최고가를 선정해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옥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것은 전통골목 상인회에서 맡았나, 하여튼 몇 개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문제라기보다 상인회에서 위탁하게 된 것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 주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게 드린 거고요.

단지 적정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라서 …….

권순정 위원 적정가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터무니없이 낮다든가, 높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009년도 말에 가면 2010년부터 곧 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적정가를 투명하게 정한 다음에 공개입찰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에서 15개소에 15억8,000만원 가까이 위탁금액이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운영에 있어서 위탁할 때에 투명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구역전시장 있죠?

공영주차장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락이 없는데 그것은 지금 낮에 가 봤을 때는 지나가보면 차 많으면 5대, 7대밖에 없는데 새벽에 주차시설이 번영로쪽에는 4시부터 7시까지 대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생명 앞으로 대신증권 앞으로 차가 양쪽에 다 대어져 있어서 버스가 통행이 불편하거든요.

아침시간대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전체 7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시부터 30분당 500원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전시장 앞에 학성로 그 도로변에는 노상주차장이 44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10시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운영하든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 시간적인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밖에 주차를 대고 안에는 안 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낮 시간대는 그 지역이 새벽시장 위주로 장이 많이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이 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익금을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인건비 제하고 나면 월3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을 저희도 새벽시장 위주로 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절을 위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놓고 타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아침시간대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무료로 하셔서 도로변에 시내버스가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진흥상가 들어가는 아케이드 쪽입니다.

제가 마침 지나가다가 안경점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차에 앉아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러간 모양이죠.

할머니를 내리게 하고 차 단속스티커를 붙이고 하던데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물건을 잠깐 사러간 것인데 할머니를 내리게 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놓고 가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피해준다거나 하던데 중구 쪽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단속을 안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지도만 하고 단속원이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할머니가 계시는데 내리게 하고 단속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을 점심때 연장해 주시라는 말씀은 저희가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청내에 들어옵니다.

청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나가는 시간이 보통 1시 조금 넘어서 나가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늦게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1톤 포터 같은 경우는 1년에 사무실 앞에 짐 싣고 내리고 하다보면 단속을 1년에 수없이 자주 끊기는 모양입니다.

이야기듣기로는 동천체육관 앞에 사무실 있는 쪽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포터가 10차례 이상 1년에 끊긴다고 하는데 짐 싣는 부분은 봐주시고 그래야지, 1건에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한 달에 3만2,000원입니다.

김석준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잠깐 자리를 뜨더라도 호각을 불어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택배라든가 짐 싣고 내리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차단속에 있어서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2명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떤 보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단속원은 청경이 8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상용이 5명 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끊는데 직원은 옆에 보고 있다고 그런데 글로 쓰는 보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진 찍고 차에 탔을 때 이동카메라를 운영하고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불법주차 된 사항을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우리청경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모자도 안 쓰고 복장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청경이 단속을 하고 공익요원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단속하는 차량에 청경직원이 다치지 않게 교통을 안내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교통과 왔을 때 13명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이 공익요원들도 복무를 마치면 더 이상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2명은 차에 1명씩 타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청에 단속차량 긴급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구청전체에 긴급자동차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 1대가 있고 보건소에 응급차량이 1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차 단속하는 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차 단속하는 차량도 긴급자동차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단속하기 위해서 중지했다가 나가다가 부딪치면 긴급자동차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안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이고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 그쪽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

박문태 위원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8개소인데 초등학교 20개소, 유치원 27개, 특수학교 1개, 보육시설 10개소 해서 5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학성경로당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경로당 1개소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사경로당이나 몇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로여건상 아직까지 추진을 안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노인지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선도로도 아니고 지정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과하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린이도 그만큼 보호하면 노인도 그만큼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복지가 뭡니까?

노인을 해 주는 것도 복지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당연히 울산중구노인회 주변에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원들 질의할 때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박문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단속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단속건수를 지역별, 유형별로 분석을 안 해서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됐는지 파악이 곤란합니다마는 스티커를 전체분석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여기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단속할 때 구분해서 실적이라든가 건수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일어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사고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깊게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교통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경찰하고 자치단체 행정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통안전이라든지 행정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자료를 보고 해야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울산에서 스쿨존 안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사상자가 1,071명이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도 만만치 않은 숫자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단속실적조차도 따로 뽑아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30m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주변에 주차를 금지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설정은 우리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정차단속, 안전캠페인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시간대에 주로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정차단속은 통상적으로 스쿨존 위주로 해야 됩니다마는 아침시간대에 직원들이 단속을 안 나가다 보니까 등·하교시간에는 구청과 가까이 있는 학교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멀리 있는 학교는 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등·하교시간에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생활안전협회에 나온 자료를 봐도 전국적으로도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50%나 어린이교통사고율이 높아졌고 그동안에 봐도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구에도 사실 내년 행정에 있어서 교통과업무 중에 주정차단속에 많은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등교시간도 그렇고 어린이교통사고는 하교 길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 해서 어머니 도우미도 있고 한데 하교길에는 무방비상태입니다.

학원차량도 오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이 다 그어 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주정차구역이니까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로 어린이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정차되어 있는 차에 앞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주정차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고 큰 도로보다도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서 많이 난다고 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교길 3시에서 5시 사이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시간대라든지 분석,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일어나는 정황을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홍보와 단속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챙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까지는 저희부서에서 시설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쿨존 지역에 초등학교는 공사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모두 마쳤고 내년부터는 유치원 쪽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내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가 와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남공영주차장 옥교, 번영교하부 학성가구거리라든가 보면 계속했던 곳에 한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 단체만의 특혜가 되잖아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울산중구에 장애단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어려운 단체들이 있는데 한 단체만 계속 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존 상이군경회가 번영교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그것을 운영하고자 사실상 엄두를 잘 안내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수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가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저희구로 봐서 운영을 잘하는 그런 단체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운영계획에 보니까 계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 보게끔 해서 수의계약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특혜는 엄청난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다기보다도 한 단체가 한번하면 계속 다른데 오지 않으면 거기만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면 안 되고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개 경쟁할 때도 용역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데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보완을 해서 규정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불친철하다거나 민원을 야기 시킨다든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면 협약시에 다음 단체를 지정할 때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전반에 대해서 용역방법이라든가 지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추후에 주차장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단체로부터 수의계약 하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어린이에 보호구역이 적용시간이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등·하교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등교시간은 08부터 09시까지이고 하교시간은 12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어린이 등·하교시에 어떤 그런 부분이 …….

박문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는 24시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고맙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을 만약에 설치하려고 하면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

박문태 위원 모르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문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환경정화구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학교담장으로부터 아마 300m 이내에 …….

박문태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구청에 가서 바로 신고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육청에서 경찰서쪽으로 신청을 해서 …….

박문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지역에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이 관할경찰청에 의뢰를 하면 검토여부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과장님 많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다보면 자동차가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교통신호기와 교통표지판을 보고 움직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중구의 교통신호기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신호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뭐하면 시청에서 한다, 뭐하면 경찰서에서 한다, 우리소관 아니다 …,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관내에 어떠한 교통의 불합리한 여건,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가 구배가 잘못됐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떼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배가 잘못 돼서 자동차의 핸들이 잘못 꺾여서 사고가 날 경우 이것은 자동차의 도로구조가 잘못됐다, 빨리 고쳐라 하는 것하고 이렇게 청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신호기도 이렇게 몇 개정도 있는데 우리중구로 봐서는 필요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 달라고 하든지 또 있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교통과장의 직무 아닙니까?

스티커나 끊고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의 주 의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중구가 자동차의 흐름 속도가 지금 몇 km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도로마다 조금 다른데 시간대별로 조금 다르고 시속40km 정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5개구군중에 우리 자동차의 흐름의 속도가 지금 우리가 중간입니까, 상입니까, 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중간쯤 가는 것으로 남구에 비하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북구에 비하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북구에 비하면 북구는 산업로가 주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도로와 비교할 때는 북구가 좀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체가 되면 상습 정체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병목현상이 있으면 병목현상이 어떤 곳에 있는지 이것을 세세히 파악해서 주민이 좀 편안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권순정 위원님이 하시려고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통행정과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의 정체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과여야 되는데, 물론 주차장도 중요한데 거의 90% 가까이의 업무가 너무 주차장조성에 쏟아 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질의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실적이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조성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올해에도 공영주차장조성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중구의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보유대하고 주차면수하고 비교했을 때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현재 차량보유대수는 8만3,000대 가까이 되는데, 주차면수는 6,000면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 면수 다 포함해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저희가 현재 차량보유대수는 8만1,937대정도 되고 주차면수는 7만5,000면정도 한92%정도 주차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처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했을 때 거의 주차면수보유율이 70% 가까이였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은 맞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는데, 이후에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앞으로 저희가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병영소방서 옆에 50면정도 조성해야 될 것 같고 삼일아파트라든가 에일린의 뜰 주민들이 주차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동강병원 뒤라든가 그다음에 다운시영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전원아파트주변에 하여튼 대단지아파트가 많은 곳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지역들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자기 사유지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익아파트 2,000만원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적도 있고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동강병원 뒤에 현대아파트하고 세원아파트 사이에 20대정도의 주차면을 새로 장비비만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아파트주민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족한 데 많이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

권순정 위원 더 이상 재래시장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의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이런 곳을 중심으로 소규모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병영성 주변에 주민편의시설로 주차장조성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때 20억 정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인수해 준 것이 병영종합시장 건너편에 17면의 주차장을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지금 외솔생가입구에 20면 정도를 조성하고 있고 그 외에 삼익세라믹 옆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는 곤란하고 내년에 또 확보해서 보상이 추진되면 저희부서에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시 예산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병영성과 관련해서 시비와 국비를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시급한 과제인데,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경찰서 옆에는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경찰서 옆에는 특별회계입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는 공사가 왜 늦어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경찰서 옆에는 지난 5월 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5월 달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인가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인가에 있어서 그 지역이 구거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허가까지 받도록 시에서 다시 저희들이 올렸더니 내려오고 해서 그런 제반절차들이 진행이 좀 늦습니다.

늦는 것은 그 지역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지역 같으면 바로 주차장조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전답으로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 조금 …….

권순정 위원 사유지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유지가 입구에 200평정도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사전에 사업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보상통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감정을 해서 토지지주와 협의를 해본 결과 감정가는 저희가 4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400만원 가지고는 50m 도로에 어떻게 살 수 있냐면서 좀 펄쩍 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인가는 언제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업인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12월초쯤에는 완결되리라 봅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한테는 숙원적인 문제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중구지역에 노숙차량의 상습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화물차 노숙차량을 말씀을 하시는 …….

박문태 위원 화물차, 버스, 승합차 이런 건설기기는 그냥 두고 상습지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태화강둔치 번영교 동편부분과 종합운동장 반구동쪽으로 동천제방도로 쪽에 좀 심각하고 종합운동장 내에 그 다음 다운초등학교 주변, 다전초등학교 주변 쪽에 국도변, 동아아파트 인접 그 지역 그리고 그 외에는 학교주변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학교주변에 많이 하고 있죠?

스클존 주변에 대형버스 그 다음에 덤프트럭 이런 것을 야간에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운동에 동아아파트 앞에 차밭다리 위와 교통에 별 지장이 없어서 동아아파트에서 서산 쪽으로 가는 우측편의 도로에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쪽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보행자가 걸어 갈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히 파악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주정차가 곤란한 곳이 삼익세라믹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어느 삼익세라믹입니까, 태화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병영에 있는 삼익세라믹입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동쪽에는 어디가 제일 주정차가 복잡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동강병원 뒤쪽과 그 다음에 …….

박문태 위원 거기에도 삼익세라믹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있습니다.

삼익세라믹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

박문태 위원 한라궁전 조그마한 그것은 몇 개해도 되도 안하고 동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10대, 20대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 그 주변의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지금은 마이카(my car)시대에 한 세대에 2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그런 여유가 사실상 파악해 본 결과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

박문태 위원 주차난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안 하느냐, 거기 지금 태화강 2단계 공사를 해서 명정천에서 휴먼스포렉스까지 2차선을 더 만듭니다.

확보하고 후에 노면주차장을 370면을 더 만듭니다.

태화교회 앞에도 한 360면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합계 700면의 주차장이 새로 생깁니다.

그것을 대처한다고 해야지, 울산에 자꾸 차가 2대이고 3대이고 복잡하고 의원이 어떻게 하고 동장이 어떻게 하고 그런 울산의 발전 이것이 즉, 말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좀 읽고 시에서 어떤 것을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시에서 그만큼 큰 주차장을 한라궁전아파트 앞까지 그쪽에서 큰 주차장을 울산광역시 내에서 최고 큰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4월이면 준공이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고 해야지, 다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저희 소관에서 …….

박문태 위원 또 소관 따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시에서 저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소관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다른 업무 전부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차장문제가 사회적문제인데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자체로만 자꾸 아등바등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에서 하면 시에서 또 그렇게 설계대로 하고 있으면 그 설계도 보고 될 수 있는 한 한라궁전이나 삼익세라믹이나 동부아파트나 좀 가깝게 거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그렇게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건의도 하고 이렇게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부서에 의견수렴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부서에 의견통보 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파악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통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의원은 의원한테 누가 보고합니까?

의원은 찾아내서 하는데 왜 주무과장님은 통보, 협의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도시과에서도 앞에서 박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운동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수용인원이 2만8,320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 3만명의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는 국도14호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터널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교통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구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도면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저희들 구에서 내놓은 부분도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그 도로도 중요합니다마는 성안에서 넘어가는 도로 등등 여러 가지 방향을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수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이 사업기간이 2013년12월31일로 돼 있거든요.

그전에 뭔가 다 대책이 되고 완공이 돼야 될 건데, 그전에 어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제출이 되면 국토부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 그런 부분이 다 조건에 들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같이 변경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 지역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행정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건의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볼 적에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그 부분은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다운동에서 성안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설계돼 있는 부분을 다운동 주민들도 시에 요구를 했고 저도 시에 담당국장을 만나서 다운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성안에 연결돼서는 안 되겠다, 결국 그것은 지금 다운사거리가 척과 쪽, 외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다운사거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운동에서 성안에 접속을 시키면 성안이 역시 또 그런 것을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서동에서 올라가서 7호국도를 다시 건설하면 연결되는 부분에 그쪽으로 접속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서동에서 성안간 1차공사 준공한 끝부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게 돼야 성안에도 혼잡을 주지 않을뿐더러 다운동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북구 쪽으로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것이 합류가 되면 국도7호선 대체도로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북구로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중구관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학성공원 신호대하고 병영농협 신호대, 태화동 제일중학교 앞과 북정동 백양고개 그쪽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사망사고는 새벽시장 그쪽에 많이 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 시설을 해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래서 중부경찰서쪽에서는 번영로 학성시장 새벽시장 그쪽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여타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년도에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경찰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즉, 말해서 제일중학교 앞에는 무단횡단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수를 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도로의 경관도 살리면서 좋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보행자사고는 하나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다운동에 연화탕 앞, 부부약국 앞에도 이쪽에 신호기가 없고 저쪽에 신호기에 따라서 보행자를 움직이므로 해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신호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난 10월 달에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금 설치되고는 아직까지 사고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돈은 우리 구에서 있으니까 구에서 돈을 대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경찰사항이니까 경찰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과장님은 우리소관이 아니고 통보 안 오고 협의가 안 와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떤 것이냐,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일등 공무원입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나의 일은 내가 찾아서 고민하면서 해결해서 중구의 교통을 많이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인명, 재물손괴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세워주기를 주문하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25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통계가 2008년, 2009년 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좀 더 많았으면 앞의 것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부과금액이 1년에 약4억이 넘습니다.

4억이 넘는데 징수율도 거의 90% 정도 되면 징수는 많이 됐지만 체납액이 2008년도 4,400만원, 금년도에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게 7,100만원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축물 또 상업건축물에 부과되는 것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1,000㎡ 이상 …….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준공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물 준공하고 관계없이 기존건물에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이상일 때는 저희가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 해마다 부과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체납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평소 지방시처럼 똑같은 절차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까지 징수가 안 되어서 결손처리한 건도 많이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이것도 마찬가지 5년이 경과하면 만약 재산이 없고 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산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건데 재산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당시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전되고 하면 본인 재산이 없고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자동차정밀검사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이관 됐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검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언제 이관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금년3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동차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게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과태료업무도 함께 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넘겨 놓고 지금까지 체납됐던 것은 너희가 받아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현재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체납은 거기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

○위원장 박홍규 지금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통관계의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게 생각되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조속히 업무를 이것도 같이 넘겨받아서 체납세 정리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게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기타참석자

교통행정담당 ,조갑용

○참고인

05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 ,전성대

09지역 울산지역재개발연합회회장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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