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일시 2009년11월2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선서)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앞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과 업무는 사실 예산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라기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이 생기면 빠른 시기에 해소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주 업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1월에서 2009년6월까지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성과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상태이고 중간에 어떤 업체에 바뀐 상태에서 그것을 행정이 지원해 주지 않냐, 그 사항은 일단이 저희가 사업이 끝난 상태여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을 시행할 때 간판 자체 밑에 바탕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위에 상호자체만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업체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좋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에 보다 깔끔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전보다 경제적으로 장사도 분위기가 달라진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가게 주인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반주민들의 생각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민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목적한 바대로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의 사정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하고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뀐 상태이고 현재 전보다는 상권도 활성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간판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상권이 나아졌다는 근거는 뭐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변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상태보다는 전체 간판해 놓은 것도 깔끔하게 해놓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
○권순정 위원 도시미관이 간판으로 인해서 좀 더 정비가 됐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보다는 물론 개선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간판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과다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빈 점포가 많았는데, 지금은 빈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간판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간판이 정비되고 업주가 바뀐 곳도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빈 점포가 많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가게가 바뀌었을 때 상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사업할 당시에 빈 점포가 있는 상태이고 새로 들어 온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전체 사업부지 안에 포함된 상태이고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들어 온 업체 그대로 상호를 해줬거든요.
○권순정 위원 문제점은 조금은 지적을 하셨는데 간판거리가 시범거리잖아요.
거기에 총6억3,000만원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거리가 되어서 문제는 그 거리만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구의 목적이 아니라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구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
○권순정 위원 그렇죠.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이미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권도 활성화되고 거리이미지도 변할 뿐만 아니라 쾌활한 거리로 만들어 가기 위한 확산되고 다른 거리에서도 상가들이 즐비한 그런 거리에서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와서 보고 우리도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구간도 주민들하고 해 달라고 해서 시에 전체예산을 10억 잡아서 시비7억5,000만원, 구비7억5,00만원정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에서 1차 협의를 해서 도저히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시장님의 결재부터 받은 상태인데, 시에 우선순위사업에 밀리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하라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못 했는데 차후에 되면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이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달성이 되고 굉장히 높으면 예산우선순위에서도 우선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죠.
다른 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1차 사업 구간에 물론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사업예산에 비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뭔가 미비하다,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못된다, 그래서 문제는 제2구간도 추진할 계획에 있잖아요.
그러면 1차 구간에 있어서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동안 1차 구간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에 비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다음에 사업하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사항은 주민들 원하는 상태에서 2구간을 하려고 한 상태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액 다 구비, 시비를 다했을 때 주민들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전액 시비, 구비를 하다보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간 안에도 100% 다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80%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고 한 20%정도는 업주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온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자기들이 돈이 좀 들어가야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8년도 행자부 간판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우리 구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돈을 받아와서 어차피 시비, 구비가 반영되잖아요.
구비도 없는 조건에서 1억5,000만원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고민이 부족했다는 측면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간판사업이 그야말로 각 지자체가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거리에 딱하니까 보기에는 약간은 정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저기 지자체에서 간판문제가 그동안 도시미관에 워낙에 많이 지적되다보니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마다 똑같이 간판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문제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업주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것도 문제여서 제일 먼저 시행한 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하게 되었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미관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가 부족했다, 간판만 정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간 중간 보고회할 때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가 주변건물에 대한 보완 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을 때 간판 바꿔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 부분, 세로로 세우는 입간판인가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간판수도 많고 하면서 업주와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타협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시범거리 선정할 때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서 과연 효과가 나고 그 거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도심이 정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간판도 거리에 맞추어서 나머지 사업구간도 제대로 계획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고민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나왔으면 보완을 해서 다음 제2구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 10-34페이지에 이행강제금부과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보면 실제 법상에 할 수 있는 규모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그러니까 2면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제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이 오버되어서 이행강제금을 …….
○김석준 위원 면적이 얼마나 오버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배정도 됐습니다.
○김석준 위원 당초면적은 얼마인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면적관계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면이 2개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개, 4개가 선전을 하다보니까 오버되었기 때문에 최고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김석준 위원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년에는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위에 마제스타워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벌금을 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모델하우스 그런 것은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뜯으라고 하면 분양을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죠.
연일 위원님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옛 말에 죽림불방유수가 상고계에 백운기라 했습니다.
대나무의 발을 아무리 총총히 박아놔도 물 흐를 곳이 있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구름 나갈 곳이 있다고 나갈 곳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어려운 문구가 돼서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불량주택,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하는 주택이 몇 채정도 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마제스타워 같은 것은 집 지을 부분에 그 때 당시에 7~8채정도 뒤에 주민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수리한 것이 있고요.
○박문태 위원 아니, 재개발을 하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개축도 안 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 어제 아래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정도 그것까지는 아직 …….
○박문태 위원 그래서 그런 주택이 비가 새거나 생활이 불편해서 복잡해서 주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것은 다 해 줍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고하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증축이 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큰 것은 안 되겠죠.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상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려운 상태이고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하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혁신도시 또, 다운동 제2보금자리주택 이런 데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지에 건축은 우리 구 자체로써 어떤 특수시책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잡아놓은 사항은 없고요.
○박문태 위원 아니, 경주 같으면 지붕은 무조건 기와로 한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도 지금 현재 기존한 곳은 놔두더라도 혁신도시에 단독주택지에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다운동 제2보금자리주택지에 단독주택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세워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다른 타법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직까지 대책은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데 건축은 일부 통제도 해야 되지만 사유재산권이 되다보니까 너무 통제를 하는 것은 …, 지금은 통제된 법도 일부러 완화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경주 같은 곳은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경주는 지역자체가 특수하니까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경주 같은 곳은 지붕을 반드시 기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하지만 새로운 주택지에 새로운 것을 건축할 때는 구에서 어떠어떠한 형식을 해야 도시의 미관이 아름답다는 방향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허가한 대로 놔두면 도시의 건축이 들쭉날쭉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유럽이나 그런 곳에 가면 100년 전부터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위에 옥상이나 지붕을 하도록 하지, 평면으로 하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보세요.
옥상에 전부 물탱크 들어 있고 지저분한 것 놔두기 때문에 얼마나 도시미관을 해칩니까?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만이라도 단독주택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고 아파트단지라든지 토지를 편성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통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 경관지침관계라든지 공공주택관리지침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더 통제를 해야 되고 더 해야 될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기존 도시에 건축허가가 잘못되면 민원이 많고 주변에 피해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나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는 땅 값이 하락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왜냐 하면 첫째, 폭발사고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둘째, 행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을 못 짓는다든지 노인이나 학원허가 이런 것이 될 수 없는 곳이고 여러 가지 그 주택이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가 걸림으로 해서 토지가가 하락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특정한 사람의 영업이나 이익창출을 위해서 내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필지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우리 구에서 발생했죠?
그러나 지금 당사자간 협의가 잘돼서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또한 태화동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반려시키고 보완하고 민원성이 있는 것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는 통제하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부지정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주거생활지역내에 그런 용도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정확하게 학교같이 결정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하듯이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도 반드시 들어 와야 됩니다.
있어야 주변에 편의시설이 되는 것이고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더위 먹은 송아지 달보고 헐떡거린다고 한 번 건축허가 잘못내주고 혼이 났으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통제를 해서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저희들 입장보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주유소 허가를 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했느냐, 허가 내준 건축주도 하나의 민원인데 그 사람은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감사결과에 확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통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과적으로 건축허가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법이 옛날에는 뭐든지 건축에 관련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30몇 가지의 법령이 돼있는 상태였고, 그 때 당시에는 건축과의 직원들이 건축직이 전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요즘은 그 사항이 다른 타부서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된다고 하는데 우리직원들이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결국 100번을 하면 100번 다 지게 돼있기 때문에 통제를 …….
○박문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허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한 구청장 밑에서 통제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업주도 보호하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이런 곳의 주택을 마음대로 짓도록 하지 말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중구가 아름다운 중구다, 살기 좋은 중구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단독주택지침관계라든가 공동주택지침 세부규정에 의해서 또, 경관지침 이런 것을 참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성안이 구획정리를 허가받을 때 미관지구로 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박홍규 미관지구로 허가받았다가 IMF가 오고해서 흐지부지 되어 버렸잖아요.
성안지역을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무산됐는데, 박문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혁신도시나 다운 보금자리주택단지라도 시와 협의를 해서 중구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다,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시하고 다른 관련실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60년도 이전에는 도시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70~80년대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개발되고 90년대 되어서 같은 모양의 공동주택들이 도시마다 똑같이 생겨나고 하면서 도시이미지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그러다보니 유럽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전통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살려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도시도 많잖아요.
2000년대 들어 와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좀 전에 간판정비사업도 그 일환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이미지만 약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디자인과 미관에 속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도 전통이나 문화나 교육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어가야 된다고 말을 모으고 있는데 도시미관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저희들이 1차구간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일부 정비하는 쪽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 잘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간판규격을 당초보다도 몇 번을 줄이고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디자인부분도 획일화돼 있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 의식교육과 동시에 정책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거기 업주 몇 몇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간판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대한 철학인 것 같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의 고민과 노력, 그러니까 중구의 특색을 살리면 앞으로 계속 그런 과정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재개발하다가 용역문제라든가 울산 읍성복원문제라든가 전통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이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건축허가과 내에 도시미관 계가 있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보면 사무관 1명의 T/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살려서 복합적인 도시계획과 관장하는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국한적으로 보면 중구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보면 건축주택과안에 도시디자인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관이 1개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조성계획 용역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의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간판문제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울산시 전체의 도시디자인 그림을 그리고 그 지침 하에서 각 구·군 간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그림 밑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의 큰 그림과 마스터플랜 속에서 중구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맞지만 중구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의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 구청이 많이 참여를 해서 중구만의 특색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역량을 보완하는 측면도 필요하지만 이부분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 계속 미룰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쟁력은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더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이 저는 고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부분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2단계도 보완해서 1단계보다는 훨씬 더 만약에 간판시범거리가 되면 모범적으로 지역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모아서 교육하고 이런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공공디자인공모전이라든가 아름다운 간판상이라든가 시상식이 있잖아요.
1년마다 우리중구에 가장 상호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추천받거나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주민이 먼저 동참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구간을 하게 되면 첫째,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자기 상호에 대한 디자인관계라든지 먼저 원하는 쪽으로 받아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주막집 같으면 옛날 집이니까 주막형태로 술자리를 놓든지 해서 대나무바구니 같은 곳에 실제로 꼭 간판이 아니라 대나무바구니 엎어놓고 그런 쪽에 안에 불을 켜고 할 수 있는 그런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렇게 다른 지역에 잘한 사례 같은 것을 모아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발굴해서 시민단체에서 상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상되는 사례를 제가 인터넷자료를 찾아보니 한 업체가 상을 받은 업체, 대상을 받은 업체는 그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죠.
3년 동안 고민을 했답니다.
자기 가게이미지 하고 맞는 간판을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출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술적인 간판을 만들어서 그 간판 때문에 그야말로 과장님이 처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게의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한 효과를 봤다, 라는 업주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고 모범인 것 같고 이것이 행정에서 발굴해서 상을 만든다든가 모범적으로 시책을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차 구간을 할 때도 저희들이 아이디어 있는 부분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답례적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이후에 전통골목을 만들어 가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많이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례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사항은 상호자체에 무슨 집이 있고 보다도 글자 숫자가 많더라도 정감이 갈 수 있는 상태, 저 집 간판만 보면 그 집이 뭐하는 집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될 수 있는 상태 …….
○권순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중구의 모든 가게에 있는 간판들을 법적인 잣대로 따지면 대부분이 불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사회의 모든 문제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법적 제도적으로도 이후에는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 간판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많이 규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일부 신고하는 것도 간판이 가로, 세로 곱해서 5㎡ 안 쪽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1㎡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법령을 전면 개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년 쯤 돼서 법령이 바뀌면 간판이 전반적으로 간판양성화기간해서 올11월말까지 돼있는데 그것이 연기될지, 그것을 끊어서 단속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법령자체가 바뀐답니다.
○권순정 위원 법령이 바뀌면 그렇게 되겠지만 바뀌기 전에도 신축건물이 있으면 바뀔 것이라는 법령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간판 걸 자리라든가 대두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불법건축물단속 했는데 불법건축물을 금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해 무허가 단속이 40건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주로 어떤 유형을 단속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부 증축관계라든지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3년입니다.
○박문태 위원 행위가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부분도 일단 경고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10년이 됐는데, 즉, 말해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해서 계속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형사적인 법상으로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공소시효는 소멸해서 통보가 오는 상태이고 행정적인 물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기 때문에 처음에 1차, 2차 계고를 해서 안 들었을 때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 그 집을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벌금 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집을 안 뜯고는 안 될 그런 상태 …….
○박문태 위원 경고장만 계속 만들어 보내고 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경고장을 하는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길도 틔워줘야 하는데 …….
○박문태 위원 지금까지 경고장만 계속 보냈지, 그 집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박문태 위원 부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부과해서 그것을 안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문태 위원 그 다음에 또 부과시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계속 시킵니다.
○박문태 위원 계속 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없는데 …, 몇 동에 몇 건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건수는 12건인가 정도 되거든요.
과년도 것이 9건이고 올해 것이 3건해서 전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2건입니다.
전체 돈이 1억358만4,000원정도 되는데요.
과년도가 9건이고 현년도 3건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어느 집에는 단속이 되고 어느 집에는 단속이 안 되는 형평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불법건축물에 속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중구에 컨테이너가 신고하지 않고 무단 점용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컨테이너 전체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놔둘 수도 없고 필요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가설로 해서 가설창고라든지 가설 건물로 해서 2년간 쓸 수 있도록 신고를 다 받아줬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리 밑에 있고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것은 공사하다가 일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들은 미처 빠진 것도 있기는 있을 것인데,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파악을 못한 것이 즉, 발굴을 못한 것이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 단속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차 계고중이고 조치 중에 있는 상태이지, 전체적인 고질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도 일반주민이 소형 창고를 쓰기 위해서 놓아둔 것 이런 것은 단속이 되고 좀 힘 있는 곳에서 고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된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의 소리니까 적지만 높은 자세로 받아들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승인을 해 주었다, 그러면 나가보면 가설건축물 승인 받았다는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다른 표시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는 건물자체에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가설건축물로 승인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받는다든지 뒤 따라야 될 것 같고 승인을 해 주면 반드시 거기에 스티커나 아니면 쉽게 만들 수 없는 인쇄를 해서 철판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컨테이너에 박아서 이것은 승인받은 것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승인해 준 것이 40~5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40~50건이 아니고 나가보면 컨테이너가 수도 없습니다.
40~50개가 아니고 400~500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세원 발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가설건축물에 위원장님과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반인이 봐서 저것이 무허가인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것인지 표시하는 것, 좋은 제안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표기해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올해 희망근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과에서 사업한 것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무엇을 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희망근로해서 한 것은 광고물정비관계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도색관계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도색은 건축허가과 담당인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번에 늦게 10월 달에 저희들이 받아서 10몇 개소를 …….
○권순정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일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9명 일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해서 중구에 계속 조사해서 나온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수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태이고 일단해 보겠습니다.
워낙 요즘 자고 나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
○권순정 위원 그동안에 자체 인력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내년에 희망근로라든지 잘 활용하면 전수조사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도 불법무허가건축 때문에 몇 번 나지 않았습니까?
한 두 곳의 문제가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니까 다른 곳에도 많이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다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
○권순정 위원 그것을 단순히 규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규제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조사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을 시내에 들어가면 다 무허가입니다.
집이 딱 딱 붙어서 화재나면 전체 다 전소할 정도인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웃간에 알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함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감정의 골이 생겨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물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 붙여서 싸움 붙였다가 말리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고민할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
○권순정 위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시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른 타시도 같은 곳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전과자로 기록하듯이 요즘은 건물도 위반하게 되면 전과에 속하기 때문에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해서 기록을 하고 …….
○권순정 위원 주민들은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이후에는 큰 문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재발생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규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상황은 조금 보면 가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과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업무인 만큼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책까지 마련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웃간에 마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로 불편하게 번질 소지가 있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문제제기하면서 누구는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원칙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에서 만들어야 될 문제잖아요.
건축허가과의 임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병영에 남웅기계인가 여기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조치를 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지금 무허가 갖고 있는 것이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상복구를 시킨 상태이고 그래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주민들은 이 집을 무허가니까 없애자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 현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안가는 쪽으로 하고 남웅기계는 울주군 온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단순한 무허가뿐만 아니라 남웅기계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불편을 끼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와서 이의를 제기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서로가 …….
○권순정 위원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20년이나 있었는데, 행정에서 그것이 파악도 안 됐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야 그런 것이 있었네, 하고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이 근래에 생긴 것 같으면 질책해도 달게 받겠는데 오래된 사항을 지금 와서 질책한다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이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집을 짓는 상태인 것 같으면 감시·감독하면서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옛날에 되어 있는 사항은 …….
○권순정 위원 지난 것이지만 파악이 안 되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질책을 받을만하면 받아야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양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다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민원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인신상기록카드 하듯이 건물에 대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을 완전하게 못을 박아서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딱 뜨면 이 건물은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전과기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대책으로써 사업비확보노력을 해서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내년에 1억 요구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1억 올렸는데 5,000만원 깎여진 겁니다.
○권순정 위원 반영된 액수를 말씀하셔야죠.
1억은 2009년도에도 1억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해도 전반기에 5,000만원 올리고 추경에 5,000만원 올린 겁니다.
○권순정 위원 똑같잖아요.
내년에도 전반기에 5,000만원을 올려서 후반기에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면 1억이면 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지는 않았네요, 그대로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구 세수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이 많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산부족이야 늘 예정된 상황이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확보하도록 실과에서 노력하고 해야지, 문제점 및 대책에는 확보노력 및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늘 똑같이 예산 배정되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몇 사람정도 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번에 2차할 때는 임원들 14명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울산시 전체 건축사들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석준 위원 간담회를 하면 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구정홍보사업하고 주요사업관계 설명하고 건축사들 건의사항도 받고 …….
○김석준 위원 전체 건축사가 몇 명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220명 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미착공건축물 허가 취소하는데 15건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건물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당초에 허가 내놓고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제적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미처 허가를 못 내고 자기가 계속 허가를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도 없는 상태이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뜻이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쪽에 돈이 투자되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 놓고도 포기하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석준 위원 연기신청은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연기는 1년간 되는데 1년 넘어가도 사유가 특별히 붙이는 것은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사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포기된 상태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준 위원 취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확인해보니까 사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
○김석준 위원 주로 어떤 건축물이 많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거의 보면 상가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보니까 요즘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집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점포임대도 잘 안되고 하니까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관해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수시로 저희들이 건축허가 난 이후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기 미착공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니까 큰 아파트라든지 장기 착공해서 …….
○권순정 위원 그중에 포함되어 흉물 건물 같은 반구동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고 …….
○권순정 위원 그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돼 있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토지소유주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고 앞으로 계획을 새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속 맡겨둬야 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실 보면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이 주로 그때 당시에 시공자, 시행사 또 거기에 분양을 받은 이런 사람들 등등 소유권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법적,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재를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중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은 지금 그 대표적으로 보면 번영교를 넘어오면 우측부분에 철골만 녹이 슬어 있는 이런 부분은 당초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제3의 어떤 사람이 추진하려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오고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적으로 나서서 중재 외에 어떤 방법은 없고요, 중재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지도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법적으로 소송이 돼서 새롭게 시공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 반구동에 뭡니까, 청구스포츠타운인가 이것은 10년 이상 그렇게 되어있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위험소지도 있고 이런 건물, 특별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자기들의 소송부분이 마무리 된 이후라야 가능하지 그게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고 설사 돈이 있다고 치더라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법적계류가 무슨 한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판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민사가 솔직히 일반형사나 행정소송하고 달라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몇 년째, 10년째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꼭 어떤 우범지역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 구비라도 들여서 최소한의 방범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몰라도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
○권순정 위원 전국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해결된 사례는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특별히는 없고요, 반구동 같은 데는 경매추진중인 있는 상태이고 옥교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계획이 지금 13층 앞으로 새로 정리가 되어서 15층정도까지 해서 설계 변경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전체적인 지하2층에 지상28층까지 공동주택을 1,040세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 …….
○권순정 위원 반구동이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구동 말고 옥교동이요.
○권순정 위원 그것이 변동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법적싸움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한테 불편이 끼치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무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구에서 그것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결과적으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건물은 어쩔 수 없이 못쓰는 건물이고 땅값이 300억,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땅 값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근저당 설정돼 있는 이런 부분이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억, 300억씩 덤으로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 안 된 이상에서는 행정이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개입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도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이고 민원사항이고 우리구 도시미관으로 좋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도 처음 4대 들어오자마자 질의를 했는데 늘 같은 대답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
○권순정 위원 고민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대책이라든가 한번 마련해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점검 이런 것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우리중구관내에 흉물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하고 옥교동에 오피스텔하고 태화교 앞에 있는 건물 …….
○박문태 위원 우정동이죠.
우정동 하고 옥교동 이안건물에 진입로에 있는 것, 번영교 옆에 있는 것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 3개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 건물이 울산중구의 도시미관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얼굴이죠.
○박문태 위원 얼굴에 흠집을 많이 내 놨죠?
구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상태인데 청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옥교동 오피스텔 같은 것은 현재 (주)행복에서 당초 13층 건물로 15층을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할 계획이고 …….
○박문태 위원 지금 녹슬어서 자재를 다시 해야 될 건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철골 관계는 전체 바깥에 녹을 벗기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정동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정동 건은 지금 아파트 승인 난 부지안의 건물인데요..
그 사항은 시에서 시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고 해서 며칠 전에 시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사업주최하고 와서 사업 강구를 한 상태인데 현재는 시공자가 선정되면 바로 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시공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에도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니까 바깥에 유포되어서 자기들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회사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일단 올 연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건축법상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도중에 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그러한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건물은 현재 아파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건물자체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취소가 되었지만 건물자체가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곳에도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관청에서 행정적인 제재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대안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특별한 건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겠다는 상태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다는 과정에서 자꾸 밀려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시에서는 특별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쪽에다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올 연말까지 있어 보고 내년 초에는 다른 방법이 나올 겁니다.
사업 시행사에서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자기들이 무슨 다른데 광고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해 보겠다는 상태…….
○박문태 위원 어쨌든 그 건물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해서 태화교에서 중구쪽으로 들어오면 시야에 표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구의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건축물을 우려해서 허가할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아파트 승인한 것은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 감사자료 제일 뒤에 보면 고물상허가 및 지도관리실태가 있는데 우리중구지역에 지금 고물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정상적으로 고물상 해서 용역을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환경과에 알아보니까 고물이나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장이 한 3곳 된답니다.
저희들 지금 지난번에 허가가 나서 건축자재를 판매한다고 해서 밑에 일부 고물 주워온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해 주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안 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한 상태라서 그 사항은 법상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성안동 470-3번지 이 고물상과 관련해서 200명이상이나 되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한 사항인데 그걸 지역구의원이 담당부서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는 사항을 당사자한테 박홍규 의원이 고물상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라고 얘기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 사실이 없으면 박홍규 의원이 지적한 거 고물상주인이 어떻게 알고 얘기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없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없는 사람 먹고 살라하는데 그런 걸 지적해서 어렵도록 만드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그 공무원 누가 얘기했는지 밝혀내세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밝혀내서 징계를 하든지, 그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본인은 안 그랬다고 할지라도 공무원 입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허가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 사후에 이야기하는 것 하고 말을 상당히 달라지는 상태인데 저도 많이 느끼는 상태인데 확실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인근에 고물상이 반구동 내황이나 그런 쪽으로 반구동에 가보면 골목이 고물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주변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깨끗하게 영업을 하면 별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런 데서 영업하고 있고 할 수 있었겠지만 성안470-3번지에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주는 어제 아래 성안~서동간 도로개통식 한 옆에 영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으며, 많은 민원을 초래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고물상이 그쪽 주택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200여명의 인근주민만이 아닙니다.
성안 주민들이 멀리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다 서명을 해서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구의원이 충분히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박홍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항의하도록 만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고물 모으는 그쪽의 것을 이야기 하는지 그 위의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한테 한 사실을 없었고요, 그 내용이 당초 본인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 안 했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공무원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밝혀내세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는 본인을 찾아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누가 얘기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선서)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희망중구를 선도해 나가시고 구민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부위원장님의 위원장 승격을 축하합니다.
지금 이영환사무관이 뒷좌석에 있는데 앞좌석으로 옮겨서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금년 한 해가 아무래도 중구가 생긴 이래로 일을 가장 많이 했지 싶은데, 사실이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년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입화산 MTB도로, 등산로정비, 산매기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도 전찬중 계장 현지 지휘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경미 계장이죠, 보조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산을 매고 나니까 산이 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의 숲에 가꾸기 좋은 수종을 잘 자라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산불예방도 될 수 있습니다, 산불예방도 되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됩니다.
○박문태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입화산등산로에 기존 등산로를 MTB도로로 겸용을 하니까 인근주민들이 등산을 가는 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취지가 조금 틀리는데 앞으로 개선할 문제로써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숲에 조성하는데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우리중구에 가로수가 몇 종류가 있으며 가로수 수량을 대략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현재 중구 가로수는 18개 노선에 18km정도 됩니다.
8종,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구실잣밤나무, 수양버들, 후박나무, 버즘나무 해서 8종이 있고 2,712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을 관리하는데 녹지공원과에 계장님이라든지 직원이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요?
조경기능사자격증이라든지 조경사자격, 원예사자격, 조경산업사자격, 산림기사 이런 등등의 전부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녹지직들은 자격증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대부분 무슨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조경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수가 주로 여름철에 병충해가 많이 나서 방제를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과수나 개인의 산이라 하면 여름철에 병충해가 걸릴 때 치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예방을 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부터 나무껍질을 벗긴다든지 해서 유황을 뿌리고 해서 미리 예방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유황을 뿌립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
○박문태 위원 아니, 과수는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겨울에 나무를 전정하고 또 거기에서 병충해 즉, 요새 깍지벌레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유제나 이런 것을 미리 안칩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박문태 위원 겨울철에 치면 입목이 적고 예를 들면 농약도 반 정도밖에 안 들고 반도 아니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짧게 되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제가 뭐 그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가로수도 결과적으로 겨울철에 전정을 하고 병충해 예방을 해야 여름철에 2번, 3번 약주고 하는 것보다 요즘이나 조금 있다가 해동기에 한번 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수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 병충해방지약을 많이 칩니다.
우리도 전정을 하고 난 뒤에 겨울철에 유황합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유제라든지 이런 것을 쳐서 여름철에 많이 치면 인근 낙엽이 우거진 데에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인근주민들한테 약의 피해가 갑니다.
또, 창문을 열어두게 되면 거기에 날려 들어가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지금 잎이 없는 이런 나무를 전정을 해서 잘린 상태에서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집에도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일반 가로수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산도 절감됩니다.
우리 노거수하고 보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호수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4그루를 보호수로 지정요청했고 나머지 노거수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숫자는 13그루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3그루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호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호수관리는 해마다 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보호수 주변을 단장을 하고 가꾸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죠. 보호수 주변에 또, 노거수 주변에 지금 도시가 발전하고 있음으로써 주택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보호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택이 들어서고 하니까 주변이 배수도 잘 안되고 즉, 말해서 나무가 원만하게 살려면 나무의 그늘이 가지가 나온 만큼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전부 주택이 들어서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초를 하고 해서 뿌리가 더 활착되어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노거수나 보호수가 잘 살지 못하고 고사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그냥 방치만 해두고 말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경석 쌓기나 복토를 한다든지 복토를 재개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이고 배수로를 확보해주고 배수로를 확보 못하면 옆에 구덩이를 파서 자갈을 넣고 그 밑에 위에 덮음으로 해서 물은 그 쪽 방면에 모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살충처리나 방부처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름을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거름을 줘서 거름 중에 일반퇴비도 좋습니다만 질소 인산칼륨을 합해서 복합비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에는 고형비료를 주고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고형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일반비료를 주게 되면 한 10일이나 15일정도 가지만 고형비료는 이게 녹을 때까지 1년이나 2년이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오래갑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도 줄 수 있고 또 구덩이를 그 주변에 팔 수 있는 곳에 좀 파서 우리가 음식물찌꺼기 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중구에서 나오니까 포대에 담아서 땅을 파고 시비를 해주면 증발해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 인산칼륨은 공급되지만 자라는데 마그네슘이나 붕산이나 그다음에 어떤 10대 영양요소들이 결핍돼서 나무가 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대 영양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복토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퇴비거름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권고하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도 좀 받고 시비지원도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노거수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녹지공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됐지만 금년 한 해는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숲 가꾸기라든지 또, 등산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고 저는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예. 박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가로수조성과 노거수관리에 관해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가 하고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거리를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에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종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심을 것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구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하면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다시 심은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 당시에 구시가지는 이팝나무로 대부분 다 수종갱신 됐는데 가로수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에 기초를 해서 그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고 그 당시에 주민여론이 수렴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뭔가 특화된 가로수거리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대체로 울산의 기후에 맞아야 되고 토양에 맞아야 되는 그런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 대체로 이팝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런 종류는 울산의 기후에도 잘 맞고 환경에도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전반적인 울산시의 계획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후특색에 맞는 수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종에 맞춰서 우리중구에는 말씀하셨듯이 이팝나무거리, 느티나무거리, 계수나무거리, 단풍나무거리 이런 식으로 뭔가 도시이미지와 거리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테마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별로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울산광역시 가로수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리 별로 아마 테마별로 가로수가 이 거리에는 이런 가로수가 좋겠다, 한 2종류 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적합한 수종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울산시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우리중구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에서 가로수나무 하나 심는 것도 어떻게 우리구의 특색에 맞게끔 상품화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에도 보면 서울중구에 소나무 명품거리길 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에 보면 특산물에 맞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길 조성, 영동에 감나무길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이미지와 맞춰서 가로수가 굉장히 상품화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종갱신이 있으면 그것을 좀 만들어 본다든가 하면 도시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보면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시내상가하고 보면 간판이 가려지고 하면 또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조경회사에 용역을 주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물주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간판이 가려진다고 해서 나무를 좀 쳐 달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조경회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가로수나무에 따라서 약치는 시기라든가 종류라든가 전지하는 종합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종별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 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국장님, 우리구의 구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팝나무입니다.
○박문태 위원 구목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죄송합니다. 대나무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사실상 대가 나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나무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찬중 계장님 대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옛날에는 나무인데 지금은 풀로 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풀로 가죠.
윤선도의 시에 의하면 ‘나무도 아니고 풀이 아닌 것이 곧게도 자라서 니가 시킨 것이고 거기에다가 속까지 비운 주제에 사철 푸르니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했는데 나무가 되는 것 같으면 연연이 자랍니다.
자라고 또 베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대는 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고 크는 시기가 한 3개월만 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크지 않죠?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예. 크지 않고 굵기만 …….
○박문태 위원 풀에 불과한 것이지, 나무에 비교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없습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식물학자라든지 나무학자들이 식물로 구분하고 산림법에도 대나무가 있는 곳은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인목벌채로 안 받고 일반 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구목으로 지정된 것은 모순이 있죠?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구의 정서가 태화강변에 십리대숲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학술상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우리 구목으로 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은 언제 지정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지정년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앞으로 이것을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는 …,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고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구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여기서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구목을 나무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볼 대상은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나무를 선정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에 새를 한다면 새로 해야지, 그것을 닭이나 꿩을 이렇게 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니, 대나무 자체가 오늘 사실은 부의장님 때문에 알았습니다만 사실 저도 현재까지는 대나무는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거의 다 나무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할 당시에도 그때는 나무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나무가 아니라는 것은 학자들이 전부 정립이 됐습니다.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찬중 계장님은 바르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나무가 아니라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복산조각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6억3,400만원의 예산 들여서 복산조각공원을 설치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복산공원에 조각공원을 설정하게 된 배경이 뭐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복산공원이 2008년2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 조성을 해서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인공적인 공원이다 보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가 그 당시에 형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복산공원은 조각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전부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각공원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한강난지공원하고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좀 더 그런 속에서 특색 있게끔 하는데 복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지만 좀 외지고 그 사람들 말고는 조각을 보러 일부러 가기에는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공원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사실상 공원에다 조각품을 설치하고 조각공원으로 한 것은 아마 울산에서는 우리 복산공원이 최초라고 생각됩니다.
조각공원에 조각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문화부분에서 조금 더 격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돈은 많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반응은 좀 어떤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반응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진도 찍고 어린아이들 하고 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예산도 들어가고 진행과정에도 이런 저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조각품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홍보방안이나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훌렛 해서 한4,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리훌렛홍보전단지를 4,000부를 했고 동이나 공원에 여러 군데 좀 놓아두고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만으로는 소극적이지 않나요?
좀 더 적극적인 방안 없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적극적인 방안은 우리가 준공식을 겸해서 할 때 음악회, 열린 음악회를 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악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앞으로도 공원이 문화동산으로써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문화공연도 좋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인데, 울산시 홍보자료에는 들어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울산시 홍보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울산에 처음 조각공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죠.
예를 들면 시티투어 내용에 추가를 하기 위한 고민, 그렇게 해서 내용이 부족하다면 중구의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관광상품을 같이 개발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노력이 물론 녹지공원과만의 노력은 아니겠지만 어울려서 제안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문화관광형시장 때도 제안을 했는데 저도 복산조각공원으로 이렇게 말하면 상징적으로 조각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사람들을 찾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 올레길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올레길 치면 한 곳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는데 도보로써 주변을 산책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향교나 동헌이나 울산시가지를 연결한 특히 복산공원과 연결된 도보길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복산공원을 넣어서 상품화시켜내고 또 이것을 울산시 시티투어라든가 우리 구의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 고민은 안 해보셨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권 위원님이 아마 기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 한번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시내에 향교라든지 또, 동헌, 문화적인 요소를 섞어서 올레길 같이 도심지 내에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
○권순정 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안해서 문화관광형시장에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신문에 나긴 했는데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할 때 복산공원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 녹지과에 관련된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행감을 하면서 수고스러운 손길, 발길 또, 분주한 몸놀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한다고 아마 칭찬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찬중 계장님 참 녹지계장으로서는 역대에 가장 열심히 하는 분으로 늘 든든해 보이고 항상 작업복차림에 참 힘찬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인한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64개인가 66개쯤 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상당부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많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좀 특색 있는 것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도시녹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부임하고 중구를 한번 둘러보면서 중구에 변화를 좀 더 밝은 또, 자투리땅이나 공지가 있으면 녹지로 좀 만들면 좋겠다, 또 밝게 꽃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을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각 공원에도 정비를 했고 또, 자투리땅 특히 그 길메리병원에 보면 밑에 공간이 푹 꺼졌고 쓰레기더미가 있었고 거기에 바르게살기 간판이 있는 아주 음습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비롯해서 SK사택 담벼락 밑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있고 주변에 녹지가 조성됐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불결하고 쓰레기도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태화파출소에 보면 거기도 자투리공간이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비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향교에 향교사당에 양옆으로 보면 공지하고 나무하고 심은 곳이 상당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보기에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울타리를 제거하고 거기도 나무하고 울타리 나무를 심고해서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34군데 정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네.
○김영길 위원 이것도 잘 한 부분은 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늘 하는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 열심히 한 것에 비하면 자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내용만 하나 딱 만들어서 별지로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쌈지공원이 사실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또, 결국은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를 찾아서 대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좀 확대해서 희망근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희망근로사업이 11월말로 사실상 당초에는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좀 남고 저희들이 받아놓은 재료비도 있고 해서 12월18일까지 또 계속 연장해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공원, 복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또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 위원장님하고 갔습니다마는 태화근린공원, 등산로,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한8개소를 대상으로 잡고 사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마 계속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지만 이런 것은 계속 추진계획을 세워서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까지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봐집니다.
쌈지공원 이런 것은 우리 주택가나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찾아서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을 조그마한 공원을 만듦으로 해서 조경수라든지 초화류 이런 꽃 같은 것을 심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지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면 참 좋겠다 싶고 사실 우리 공원계에 이경미 계장님도 사실 이번 희망근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열성을 보여주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도 하나 제공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자 이런 부분에 파고라 시설 있죠, 주로 그 파고라 시설이 시민들 다수가 쉬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 다수가 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그 장소를 비닐로 자꾸 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이경미 계장님이 주어서 제가 시설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파고라 시설이 좀 부담은 있지만 섀시를 달아서 겨울에 나이 많은 층들이 경로당에 못 가는 분들이 거기서 좀 소일할 수 있는 장소로써 그것을 확대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몇 군데 정도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신 이경미 계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 자료에는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계속 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 있고 여러 가지 한 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저희들이 조성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데 최근 2년, 3년까지는 그래도 몇 군데 정도는 예산이 국비까지 포함돼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비된 곳도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금년에 서동하고 장암 두 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공원이 정비되고 난 뒤에 그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정말 찾아가고 싶고 앉아있어도 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휴식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좋다고 사실 멀리 있는 차를 타고 가서 공원에 가고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손 잡고 집에서 가까이에 편한 복장으로 동네에 쉼터가 있다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이름이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찾아가서 3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좀 더 차별하게 고민되고 시공되어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공원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공원별로 특별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보면 8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할 때 테마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도 해놓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공원들이 굉장히 전파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되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곳도 이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굉장히 참조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계장님들하고 같이 서울에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도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조합놀이대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던데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던데, 이 관리와 관련해서 고민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다행히 금년에는 관리에 대한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자들도 많이 활용했고 우리가 또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계속해서 관리를 했고 나무라든지 그 밖에 풀베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 부분도 연간 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적절히 지금 해왔는데 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방법이라든지 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은 그 동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행정에도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설계시공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서울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조금 달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정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공무원이 편한 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이라도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의견을 구해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본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들의 그림을 도자기로 구워서 전시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 뭔가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내가 이 공원을 만드는데 뭔가 기여를 했구나.’라는 느낌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을 어느 도시는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마을마당조성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 집 마당을 꾸미듯이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공원을 조성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조각품을 기증을 한다든가 나무를 기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협조를 해서 그 공원을 꾸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러고 난 뒤에 공원살핌이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마가 있게끔 야생화가 피는 공원, 야생화공원이라든가 사시사철 꽃이 피는 공원, 아니면 다양한 주제로 해서 좀 특화된 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데, 내년에도 혹시 공원리모델링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가 지금 예산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없고요, 단지 유지관리비용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보고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공원을 정비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단순히 풀 뽑고 정비하고 휴지 줍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테마 있는 공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목식재를 좀 바꾸어서 한다든가 해서 참고해서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말 주민참여형 공원살핌이라든가 지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100명정도를 모니터요원으로 뽑아서 그 분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공원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을 경우 그 공원의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아마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써 제대로 조성하려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서로 상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동민들은 어린이집만 야간에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보안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어린이공원 자체는 좀 개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원을 어린이집의 소유물인 양해서 야간 또는 공휴일 이때 전부 다 봉쇄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은 야간에 거기에 와서 좀 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담배도 한대피고 싶어 하는데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 부분이 우리 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반구어린이집, 옥교어린이집, 울산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을 봉쇄를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어린이집이 있지만 쉼터로써 조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험장을 한다고 해서 채소밭이나 작물밭에 작물을 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고구마 같은 것도 심고 배추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관리청에서 판단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어린이집으로 조성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일단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황확인은 안 되었는데, 아마 어린이집에 그렇게 한다면 기본원칙에는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어린이공원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밭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것도 어린이들 교육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옳다, 안 옳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공원인데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공원인데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공원이거든요.
○박문태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으로써 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조성계획은 있지만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로써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공원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집의 그 바운더리 안에 속하네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부지 자체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으로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박문태 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기기 곤란하다면 그 부분을 어린이집을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를 쉼터로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가봐서 어떤 현황이 되어 있는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획정리를 할 때 그 업자로부터 기증받은 땅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기증받아서 동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그 공원을 동민들 것을 빼앗았다가 폐쇄조치 시켜버리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 근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지정목적에는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야간에 도난이나 이런 보안시설에 한 것은 어린이집 자체만 하는 것이지, 공원전체를 폐쇄조치를 해서 그 쪽에서 관리권이 있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거 구획정리 할 때 동민들이 내놓은 재산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명확한 관리지침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3대 때부터 좀 느꼈던 점인데, 사실 공공용지거든요.
공공용지인데 아마 공원을 짓기 전에 아마 국공립유치원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반구동은 정말 밀집지역에 지나치게 큽니다.
지나치게 큰데 그 넓은 마당에 차도 한 대 못 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공원이 부족하고 차를 대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 넓은 마당에 차 한 대 대놓은 것도 빼라고 난리더라 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어린이집만의 어떤 전유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어린이집에도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사실 아이들로 인한 교육 속에 외부인이 자꾸 들어와서 침해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범위 내에서 반구어린이집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운동장만합니다.
그 운동장만한 것이 저렇게 어린이집으로써만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문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는 반구동 어린이집을 봤을 때 가장 문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공원화를 하든지 해서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독립해 주고도 충분히 많이 남는 땅들을 공공용지로써 되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오늘 좋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용도에 맞게끔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성안동에 공원이 16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동도 관리를 잘하겠지만 특별히 각 단체에 공원관리를 맡겨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앞에 있는 새일내공원 거기는 아동보호기관인 만큼 그 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나가서 많이 놀고 이용을 하는데, 그 공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해서 거기 있는 시설을 주변에 있는 이런 기관이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까 지적된 것과는 별개로 바로 옆에 있기는 하지만 보호전문기관에서 자기들 전유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리모델링 기회를 좀 잡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안 그래도 새일내공원은 아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보고를 받았고 내년도에 직접적인 예산을 확보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희망근로를 통해서 또 재료비를 확보하고 보안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제가 7년 전부터 성안지역을 우리 중구에서 좀 동떨어져 있고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역으로 좀 꾸며보려고 벚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계가 도시과에 있을 때부터 참 많은 지원을 받아서 벚꽃나무를 성안에 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은행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웠고 라이온스에서 다행히 도로 하나를 벚꽃나무로 바꾸어 줘서 2년째 자체 벚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온스에서 경찰청에서부터 끝까지 저 너머 지금 새로 서동 가는 도로 뚫린 그 입구까지 벚꽃나무로 심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으로서는 참 좋은 기회이고 라이온스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라이온스에서 이렇게 해 주는 만큼 우리행정에서도 라이온스에 칭찬도 해 주고 심을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해서 라이온스에 응원을 해서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가 낙엽이 진 이후에 지금이나 아니면 이른 봄에 심어야 되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 부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벚꽃거리 연계해서 라이온스클럽 앞쪽 거리하고 연계해서 서동 연계하는 그 도로에 심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부분이 시가 허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 나무 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항상 시점이 연말 쫌에 하니까 또 예산이 남아서 행정에서 저 짓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다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은행나무가 성안에 심어져 있는 것을 벚꽃나무로 교체한다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성안에는 그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성안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조금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1-5에 봐도 중구 참살이숲길조성사업 해서 입화산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2억원 정도 있고 괄호 열고 희망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산림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중구 참살이숲길이라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여기는 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업무보고서는 좀 편하게 보기 좋도록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업무자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립니다.
금액도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살이숲길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입화산일원에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현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큰 그림을 보면 산림공원입니다.
산림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산림공원을 조성하려면 시유지가 한10만평 있습니다.
시유지를 우선 저희들이 활용해서 시유지를 중점으로 한 숲길을 가꾸고자 하는 것이 참살이숲길조성이고 또, 그 산 주변을 숲을 가꾸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공공숲가꾸기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산림공원조성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장래적인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내년에 한20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나중에는 …….
○김영길 위원 20억이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한20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전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기본 밑바탕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화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
○김영길 위원 중장기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참살이숲길 올해 한 것은 금년도에 한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으며, 그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년에 참살이숲길조성은 다행히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저수지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쭉 숲길을 따라서 넘어가면 입화산 정상도 지나서 자전거도로 해놓은 그 부분 옆쪽으로 저희들이 숲길을 닦았고 삼성아파트라든지 시민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다운동에 보면 등산로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다했습니다.
정비를 했고 그 정비한 산 곳곳에 편의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피크닉시설, 파고라 시설, 이정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총공사비가 얼마쯤 썼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액이 재료비가 한5,000만원정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희망근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좋죠. 이왕이면 대충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인건비라도 재료비 이렇게 계산이 나와집니다.
사람 몇 명 투입돼서 몇 명 곱하기 얼마, 재료비 얼마 이러면 몇 억, 몇 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장님, 산은 그냥 놔두면 가장 좋은데 잘못 건드리면 비가 오면 땅이 질게 되고 마르게 되면 건기에는 먼지가 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산을 건드려서 실패한 사례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태화근린공원에 가보시면 결국은 공공근로로 해서 조성한 것을 실패했던 것을 희망근로로 이번에 다 채웠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산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보수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입장에서 산을 다니는 그 녹지공간을 자연치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좋다는 이유로 시작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악자전거가 결국은 이 참살이숲길 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일정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어쩌면 참살이숲길은 잘 하면 주민들로부터 각광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가 오는 바람에 사람 다니는 길도 만들고 자전거 오는 길도 돈 투입해서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하나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MTB산악자전거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루에 수백명씩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을 했더라면 과연 그 사람들 하고 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느냐, 사람만 다녀도 먼지 나는 길에 자전거까지 나타나고 자전거가 다님으로 해서 그 자전거 형태의 압과 타이어에 생기는 압력에 의해서 길이 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참살이숲길을 정말 좋은 사업목적으로써 출발했는데 그것도 자전거와 겹쳐지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확실하게 단독으로 빼주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빼주고 참살이숲길 투자가 지금 중장기계획이 아마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설득력이 없고 그 주민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나쁜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자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관의 주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살이숲길조성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봐지는데 녹차길, 황토길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테마 오감체감형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위원님들이 다 알면 좋을 텐테, 또 물어봐야 되는 사항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도 다 배포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살이숲길사업하고 자전거하고 겹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참살이숲길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종합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꼭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설지원단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선서)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지원단에서 비기술부서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최근에 완공된 사업들 중에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감시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감시관 선정했던 내용들, 공사건마다 어떤 사람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업무에 있어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감사 자료라든가 자료를 요청하면 많은 부분이 오히려 자료를 보고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슨 고민으로 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이 아주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지원단 자료를 보면서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짧게 썼지만 정말 무엇을 궁금해 하는구나 알고 적은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적극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안단계나 설계단계, 시공 및 준공단계에 그 과정 과정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보상절차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설지원단이 사실은 주무부서가 아니고 비기술부서 사업계획수립에 의해서 지원부서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술지원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없었나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부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니까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건축공사비 과다설계로 7,140만1,000원 감액 실시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감사 자료에 말씀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총무과에 올라와 있는데 감사 지적되고 나면 주무부서로 연락이 안 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는 저희들이 전체 다섯 차례 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동기가 당초 2008년도에 생가동하고 기념관하고 같이 발주를 했는데 2008년도 생가동을 준공하고 기념관 건립할 때 기념관이 콘크리트로 2층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많은 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생가동 옆에 콘크리트가 2층 정도 있으면 조금 생가동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그때부터 기념관이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돼서 설계나 모든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됐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다섯 번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섯 번 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과다 설계된 부분에 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애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기념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하고 들어오게 될 것은 많은데, 공간은 너무 좁고 그러고 주차장에서부터 거의 다 1층이지만 지하 같은 느낌으로 더 넓히자 이런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추가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설지원단에서 공사하는 많은 부분이 너무나 설계변경이 잦고 그것으로 인한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을 텐데요, 특히 중구보훈회관 개보수비도 설계변경하고 사업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당초 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체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습니다만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의회에서 1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에 옥상방수재나 바닥재 또, 마감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보훈회관이나 외솔 최현배선생 이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당합니다.
합당한 말씀인데 설계라는 것이 계획된 예정치이기 때문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변경이 안 되도록 상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설계변경이 저희들은 금액으로 치면 감사 자료를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정도 전체금액 그대로 됐고 우리가 40건의 공사를 했는데 21건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있은 이유는 우리 지적하신 최현배선생 기념관이나 보훈회관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최현배선생 기념관은 기념관전체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
○권순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3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 고 하셨잖아요.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설계변경 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예산된 금액만큼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편성된 만큼만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 공사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추정해서 추경에 될 것이다, 해서 추정치를 설계를 못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하고 다르다는 거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는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요?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8월 달에 공사를 8월21일날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아직 내무위원회에서 규모하고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만약 설계경기 공모로 해서 당첨된 업체에서 시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서 설계를 하면 나중에 또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확정되면 할 것이고 나머지 아케이드공사나 재래시장 리모델링 이런 사업은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예산을 지원받아 매칭포인트가 한6:3:1정도 민자가 10%정도 부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 국비 받아온 것을 설계대로 하고 딱 종결시키려고 그 민자투자한 사람도 그렇고 단일사업에 많이 보완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이 좀 …….
○권순정 위원 공사시설지원단인 만큼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기술단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감할 수 있게끔 쓸데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게끔 물론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절감한 부분도 한3건 정도 공사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설계변경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 공사에 관한 부실공사방지대책이라든가 공사안전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나 구민감시관제도나 이것은 우리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중구의 지침만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은 올해 방침을 받아서 내년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만 사실 모든 사업이 설계를 해놓고 설계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주민의사를 설계에 반영하려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설계자문위원회라 해서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관련 주민이라든지 관련 단체가 있으면 단체, 우리지역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지역별로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원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건축사나 이런 분을 설계하기 전에 설계할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내년1월1일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뒤에 복잡하게 변경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뭔가 주민의견이라든가 그쪽의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안전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먼지, 공사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에 건립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것은 주택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방음벽 이것을 설치하고 또 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70㏈정도 이하, 야간에는 60㏈ 있습니다.
이런 기준치하고 또 노인복지관에도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방음벽설치하고 지금 방음벽은 주민들이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높이까지 채광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설치하라고 해서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대책이라든지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12-9쪽 성동~풍암마을 도로확장사업 있죠?
이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농촌생활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성동~풍암마을간 도로확장공사 같은 것입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네.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제가 지역경제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3-6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네.
○박문태 위원 그럼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에서는 27억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지원단에서는 27억5,900만원입니다.
액수가 다른데 왜 다릅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이것은 백만 단위로 정리하다 보니까 …….
○박문태 위원 아니, 백만 단위 900만원이고 여기는 700만원, 100단위 전부 다 200만원이 다른데 …….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200만원이 백만 단위로 정리하다 보니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느 단위에 보상에서 반올림 전체금액에 반올림하는 이런 차이 같은데 저희들이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반올림하면 지역경제과는 다른 산수가 있고 시설지원단에는 다른 산술방법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한 구청장 밑에 똑같은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네.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손발이 안 맞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잘못된 거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네.
○박문태 위원 그럼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옥교동공영주차장이나 금액이 많은 시설을 할 때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여론수렴을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옥교동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할 때 어떠한 여론수렴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거기에 신동아백화점 미도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에서는 상인회가 있고 점포주회가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상인회하고 점주회의에 한번도 여론수렴을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지금 전통골목시장에서 옥교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구청에서 전체 회의할 때에 전통골목시장에 상인회에 연락해서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점포주나 점주나 아니면 상인이나 통지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했습니까, 문자메시지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러한 주민의 여론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된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그 사용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중구청 모든 것이 설계변경해서 건설공사 공사비가 더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해서 공사비를 낮춘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마다 공사비를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뭐냐, 공무원이 제일 처음에 기초적인 작업이나 어떤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는 것마다 두세 번씩 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추가시키고 이것 없으면 못합니다, 돈 좀 승인해주십시오,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의회에서는 또 승인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한번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 돼야 합니다.
지금 옥교동공영주차장 이런 관계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설계변경이 몇 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생길 때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감안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애당초 계획부터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교공영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에 라이트기초하고 당초 기존건물에 대한 통기초를 해서 그에 관련해서 공사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 변경하는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증액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설계변경하면서 감액 설계변경도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철저하고 세심하게 설계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 지하에 큰 나이트라는 지하의 지장물이 있다는 그 자체도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 지하에는 어떤 지장물이 있고 얼마 정도 파면 벌이 나오고 얼마정도 파면 암반이 나오고 이런 기초조사를 튼튼히 해야지, 그런 게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나이트클럽 하는 지하실을 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느냐, 또 지금 깨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냥 묻으면 어떻게 된다,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을 바로 세워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가장 마지막 과가 시설지원단입니다.
강종진 과장님 좀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서 비기술부서 이러한 공사를 맡아서 함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가 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직이나 인력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서 또, 인사부서에서 6급 무보직 보강을 해서 일을 늦게까지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일이 많이 추진이 됐고 지금은 현재 인력으로도 괜찮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첫 질문을 이렇게 했냐 하면 강종진 단장님 언제 오셨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금년 1월14일자로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잠시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이렇더라고요, 시설지원단 조직진단을 다시 해보겠다, 제가 사실 조직진단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지원단이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런 판단, 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 빠지는 얘기겠지만 사실 우리중구에 특징적인 하나의 과인데 그것도 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단장님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이라 부르고 사무관이 단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과장으로 불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제개편상 조직이 시설지원단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감리, 현장감독, 책임감, 확인절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 공사 준공되는 과정까지의 어떤 문제점 또 여러 가지 부실공사 이런 문제점 엄청나게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비기술부서 공사를 담당하는 주무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작년에 했는데, 사실 올해에는 일순 해소를 시켰습니다.
강종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인기 없는 과지만 그래도 자부심 갖고 항상 힘찬 모습으로 직원들 격려하면서 종횡무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사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주고 이렇게 해준 데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첫 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구민감시관제 이런 관련 각 공사마다 감시관제에 대한 누가했는지 사업별로 공사별로 보자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라는 거 아시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김영길 위원 거기에 근거한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공사 마지막단계에 준공도장 찍을 때 조례에 의거해서 동장이 공사감시관입니다.
감시관의 어떤 당해공사의 감시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준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지금 저희들이 문서나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다른 옥교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명예감시관도 위촉하고 구민감시관도 위촉하고 관할동장이 공사감시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서면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나 주민간담회나 공사과정에서도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주민의견을 받습니다만 거기에 동장이 직접 참석하고 또,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할 때도 동장이 현장에서 많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 있고 동장건의사항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공사감시관으로서의 정식 제출한 것은 없고 중앙동 같은 곳은 동장이 공문으로 어떤 것을 보완해 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김영길 위원 국장님,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는 주무 건설과도 지금 우리조례에 준하는 법령입니다.
법령에 준하는 공사감시관 동장의 어떤 역할로써 의견이 없더라도 서면으로 문서화하라고 했습니다.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종진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옥교동장, 중앙동장만 문서한 것이 한번 있었지 거의 구두로 하고 있고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은 문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문서화로 말하는데 문서화 되어 있지 않고 조례상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해당 동장들이 임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조례로 제정할 때에 사실 전국적으로 부실공사방지조례라는 게 굉장히 괜찮은 조례다, 동장이 전문성은 없지만 현장 확인 후에 대단한 것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렇게 공공시설물들이 원상복귀 됐는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동장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해당 과에 문서화해서 이상 없다, 도장 꽉 찍은 건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조례를 발의한 지가 6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히고 해당 과장님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서 받은 것은 없다고 되어 있고 유일하게 중앙동장만 한번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없어도 보내야 합니다.
사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을 새로 해서 담당부서장에게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딱 답이 서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일단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줘야 되거든요.
법령에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돈을 제대로 썼느냐 그런 것도 중점사안이지만 법령을 준수했느냐, 안했느냐, 행정 전반적인 사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러면 부실공사방지조례라는 것을 6년 전에 의회에 발의를 했는데 또 안 지켜서 개정까지 했는데 올해 중앙동장 딱 한 분만 의견을 보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각 동에다 확인도 해보고 하니까 공식적인 확인을 해서 해당부서로 보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자기들이 조금 전에 우리단장님 얘기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하고 일부 정의해 놓은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보고를 하는 것도 일부 있다,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어제 부로 우리가 특별히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을 각 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사업부서에 꼭 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일선동장으로 계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도블록 파손이나 인도나 하수구에 건축자재나 이런 것이 슬러지가 쌓이는지 그런 정도이지만 앞으로 저희공사에도 동장들한테 직접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부실공사방지조례와 관련돼서 주민명예감시관으로 선정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영길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지키자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이 돼 있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고 해서 주변에 있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제도를 운영하라고 하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자료준비 아직 안됐으면 천천히 해서 나중에 한번 …….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명예감시관제도는 공사가 100% 건건이 다 명예감시관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위촉되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주로 동에 하면 통장이나 주변에 이런 분이 위촉됩니다마는 향교정비나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조성 같은 경우는 향교 정비할 때는 이세걸 전교님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또,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자 번영회 회장이 있고 이렇게 제일 근접해 있고 자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것은 장담컨대 100% 공사마다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내무위원회 자료를 보다가 총무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명예감시관제도에 의해서 의견서가 올라온 자료가 분명히 있었어요.
좀 미흡하지만 서동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 서동에 있는 통장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올리고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업무 간에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할 때 그때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과의 내용은 부실방지조례에 의한 해당사항이고 각 공사에 관한 부분은 기획실일 겁니다.
그 조례운영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감사하고 다른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거기에 보면 구민감시관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같은 시스템과 제도 아닙니까?
왜냐 하면 부실공사나 동에서 일어나는 도로굴착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구나라는데 업무 간에 잘 연계가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김 위원님이 하신 부분하고 …….
○김영길 위원 제가 중간에 좀 개입되겠습니다.
구민감시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중장치로써 마지막 최종적으로 동장이 한번 더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로써 의회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구민감시관제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공사를 주로 하는 시설지원단에서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준하는 그런 감시관, 공사감시관 동장입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현장처리에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부실공사방지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여러 공사를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직이 해야 할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직원들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등 기계전기 다 있겠지만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공사를 마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할 때 구 역전아케이드공사입니다.
관리는 지금 다하고 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바탕은 있지만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해서 참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2년입니다.
○김석준 위원 2년인데, 자료상에 보면 준공이 2006년도1월15일에 끝이 났습니다.
착공이 2005년도7월20일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1월15일, 2008년도1월15일 그럼 2년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이후로 하자보수한 것이 2008년4월1일날 해서 4월10일까지 하부보강구조설치, 그다음 2008년4월18일에서 4월25일 동측 상부판재방수작업 그다음 2008년5월1일에서 5월9일 서측 상부판재방수작업 그다음 2008년9월24일에서 9월27일 동측 물홈통추가설치 그다음에 2008년도11월3일에서 11월9일까지 동측 물홈통을 마저 추가설치하고 하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자기간에 하자 못하고 하자기간이 지나가지고 하자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지금 아케이드가 구역전시장을 비롯해 10개 아케이드가 1.8km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하자기간이 지났든 아니든 10개 아케이드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22회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구역전시장을 포함해서 8차례에 걸쳐서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업체에 요청을 해서 너희가 깨끗하게 마무리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해서 8차례에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역전아케이드는 다른 데는 폭이 한6m에서 8m정도 되는데, 구역전시장은 15m 폭이 나옵니다.
폭이 나오기 때문에 스판이 길고 똑같은 부재로 하기 때문에 폭이 짧은데 보다는 아무래도 견디기 어려운 부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음새나 이런 실리콘을 해 놓은 데가 많이 있고 해서 특히 구역전시장아케이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나고도 비가 샜습니다.
쳐져서 비가 새고 양쪽날개 쪽으로 해서 자재를 확보해서 대고 했는데 그러면 하자기간 안에 하자를 못 맞추고 하자가 지나고 난 후에 하는데 어느 업자가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지금도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시내옥교상가 있는데 주변으로 전체 아케이드에 지금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관리는 원칙적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 또, 협약에 의해 고 시장번영회하고 소 수리는 번영회에서 예산으로 수리하고 대수술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손을 못 놓고 아직도 손을 얹어서 있는 것이 하자기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기간이후에도 또 누수를 생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다해서 또 디앤아이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그 업체가 원 청은 다른 업체입니다만 하도 들어온 게 DM건설이라고 옛날에 우리아케이드 구역전시장에 한 업체는 아닙니다만 한 업체라서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수리를 좀 맡기려고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구역전시장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비가 오면 군데군데 누수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은 비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정도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
○김석준 위원 예산편성보다도 그때 그 당시에 감독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하자를 못하고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왜 공사를 다시 하냐는 말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자기간이 지나고 하도급 받은 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봤습니다.
더 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업체가 잘했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나고 전문건설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적자를 상당히 본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1월15일 전에 하자를 다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추고 있다가 늦게 하자기간이 지나고도 4월1일 돼서 하자가 시작됐으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고서에 보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쭉 해오다가 그 이후에 또 누수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자기간이 지나서 누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
○김석준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2006년도1월15일날 끝이 나서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전에도 그 하자기간 안에 물이 샜다는 말입니다.
새고 난 이후에 그때는 공문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자기간이 지나고 업자가 손을 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감독도 이때까지 뭐했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케이드 부분부분 누수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케이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요즘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하자기간 안에 하자가 있으면 마무리를 잘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됐다고 치더라도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기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시설지원단에 직원들이 모자라고 늦게까지 설계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더워서 에어컨까지 새로 설치해서 늦게까지 설계를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아무튼 손이 모자라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이라도 구역전시장 아케이드부분을 거울삼아서 지금 10개나 되는 아케이드가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안 된 아케이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지금 건립하는 디앤아이는 시공 중에 있고 …….
○위원장 박홍규 그런 부분도 시공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앞으로 다른 부분에도 하자보수기간을 잘 활용해서 추가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공사시공과 관련해서 동절기기간 전에 준공을 독려하고 동절기공사를 가능하면 추방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때요?
동절기 때 공사발주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하는 그런 공사를 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당겨서 했고 2회 추경 때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고 특히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절기시공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하4도 이하로 내려가서 얼고 하면 상당히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는 크게 동절기공사하고는 저희울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적내용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공사를 하반기에 전부 발주를 해서 동절기기간 동안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하면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주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바깥 콘크리트와 관련된 공사는 꼭 영하4도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안전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동절기에는 좋지 않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동절기공사 추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슬로건으로 걸면서 그전에 공사발주를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실내공사 같으면 괜찮은데, 도로보수공사라든가 건물외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부분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주요공사벤치마킹시행인데, 시설지원단 사업으로써는 저는 참 괜찮은 시책사업으로 보는데, 이렇게 벤치마킹 다녀와서 우리가 특별하게 반영된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올해로 봤을 때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지금 공법은 다 오픈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면 주로 공법도 도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질이라든지 새로 나온 특허나 이런 재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교공영주차장을 지으면 우리가 미끌림도 안 가고 우르르 소리도 안 나는 바닥재재질이라든지 각종 공사절감 할 수 있는 설계 전에 설계시에 가서 설계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주차타워에 해놓은 바닥재하고 성남에 가서 또 공영주차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울산과학기술대 주차타워 재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실제 가보니까 소리도 나고 해서 성남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재질이나 제가 재료명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고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료가 왜냐 하면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재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건축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친환경공법이라든가 에너지절감공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지금 에너지절약차원은 요새 다 합니다만 태양광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공법은 3층에 카페리아 같은 경우에 옥외조경 같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와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경문제나 동선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각종 배치하는 그런 것도 다녀오면서 많이 우수회관을 방문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노인복지회관도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안 하고 되면 좋지만 또 반영해야 될 곳이 있으면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내부 안에도 계단보다는 가능한 노인시설이니까 경사로를 한다든가 또 노인주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외에 3층 휴게실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면 휴게실을 두더라도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맞대요.
어떻게 차단이 되는 이런 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감안을 하셔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또 사회복지과할 때 노인복지관에 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참고하셔서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에도 잘된 곳을 시찰하셔서 많이 반영이 돼서 한번 공사하고 나면 다시 또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진행과정에 반영이 돼서 모범적으로 잘된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우리감사에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주문하고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찍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감사에 지적된 주요 사항으로는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고 두 번째,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세 번째, 중구지역에 설치한 아케이드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처리 문제가 지적됐으며, 네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 다섯 번째,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 여섯 번째, 혁신도시지구를 비롯한 자연마을에 산재한 지하수폐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주문과 일곱 번째, 형평성 있는 재개발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 여덟 번째, 부실공사방지조례를 꼭 활용을 해달라는 등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향후에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의된 사항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11월30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성낙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 |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
○기타참석자
산림녹지담당 ,전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