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일시 2009년11월2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행정수행과정상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선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세부업무실적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개과 1개지원단 20개 담당으로 정원125명에 현원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분장사무,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200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행복도시건설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건설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보상 및 시공사 선정도 완료되고 총 공정률이 11%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도 사업시행의 이해와 당위성제고를 위해 총3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갈등과 불신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 해결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새벽시장 진입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개설 및 태화·다운지구 우·오수관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동천둔치조성 및 산책로 설치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제공 및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으로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지역문화유산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 준공, 향교 동무·서무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유곡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향후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구역전시장 제2구간 도로개설정비사업과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이 지역일대에 상권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고질적인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상계좌 운영,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제공, 인터넷 납부 등을 적극 정비하여 세수증대에도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하여 벽면녹화사업 및 도심쉼터공원 정비 등 공원녹지사업의 적극적 시행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등으로 쾌적한 건축문화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에도 크게 기여하여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한발 더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으로 다 하였으나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하상조 선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일자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또는, 보수된 일자현황 자료 준비되겠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과가 민원도 많고 현장업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현장에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 평소에 열심히 일해 주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질의 드렸는데,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자연형 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 도모라는 추진계획 하에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저수호안 조성 및 하상개량 및 보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10억원의 총사업비가 든 것 맞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보니 건설과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당초실시설계가 3억600만원에서 지금 한 번 더 실시설계로 4억2,700만원으로 변경 되었던데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설계와 설계변경 내역에 관해서 건설과 자료 보니까 많이 있던데,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도 그렇고 약사천에서 태화강둔치조성 산책로설치해서 사업비에 보면 설계변경이 되어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주된 원인은 저수호안이 있습니다.
저수호안에 보면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벌이거든요
저수호안을 물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저수호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것을 다시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하상조 저수호안을 옛날에 생태하면서 저수호안을 안 하고 대충 저수로 고수부지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돌로 일부 저수호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무위원회 자료를 보면 총무과 자료인데요, 설계변경 사유가 자연석 쌓기, 전석 놓기 이렇게 조경공사에 신규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저수호안에 돌쌓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저수호안을 하려고 하면 돌쌓기를 합니다.
하는 방법이 일반토사가 있을 것이고 돌쌓기가 있을 것이고 등이 있는데 저수호안을 …….
○권순정 위원 거기에 조경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건설과장 하상조 조경은 저수호안 밑에 롤이 있는데, 정수식물이 있습니다.
정수식물을 심었습니다.
애기부들을 심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전에 당초설계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당초에 애기부들은 계획이 있었고 자연석 쌓기, 저수호안 300m를 더 했는데 당초에 386m에서 680m로 늘린 이유는 침사지 구간 계획을 하다가 당초에 설계를 해서 해보면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던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다리 구간하고 침사지 구간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건설과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 되어서 지난해 보니까 상부기관 감사결과에도 두 건이나 지적 당했던데 맞죠?
감사에 지적된 것 모릅니까?
지금 하수도복구공사 설계변경이 부적정해서 당초보다 8,100만원 가까이 증액 설계되어서 지적을 받았고 우·오수관 정비공사에도 과다설계 되어서 2,100만원 가까이 감액조치 받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설과인데도 잘 모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찾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지적까지 받았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시정해야 될 대목인데 그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건설과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대안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업이 사실상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준공이 되는 게 제일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도상에 계획하던 것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끔 하다보면 변경부분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왜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느냐고 지적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최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껏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사천이나 이 부분 말고도 여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의 의존재원에 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을 당초에는 100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100에 맞춰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적게 내려오면 물량을 줄여서 발주를 하고 그 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남는 부분을 하고 이런 저희들 구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후자에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구민을 위해서 단돈10원이라도 더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전자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당연한 것을 제가 질의하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또, 직접 공사를 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 번 공사해서 다시 엎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또 감액조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된 것은 줄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하지만 상부기관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설계부서가 있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처음부터 현장에 가서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하게끔 하고 설계검토할 때도 그런 것들에 입안해서 하고 또, 각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건설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시니까 그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부터 면밀하게 합니다.
하는데 지하구조물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지만 대다수가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발주하다보니까 전액발주를 못하고 잘라서 하다보니까 물량을 추가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민원들이 하다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들도 반영하고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많고 특히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정산이 되어 있거든요.
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하상조 실시설계 들어오면 담당감독과 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내부도 검토합니다.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구에 기술직공무원들이 경륜이 짧다 보니까 그것만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나 계장들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를 소규모 골목길이다, 골목길은 적용하는 굴착기계가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골목길에 맞는 굴착장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장비를 투입했다든지 또, 보수공법도 현장에 안 맞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요구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평가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문화는 안 시키지만 구두로 …….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을 공문화 시켜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떤 공사를 계약발주하고 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되면 거기에 관해서 다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하상조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자체검토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변경되고 난 뒤에 다시 계약심사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하상조 발주하기 전에 …….
○권순정 위원 발주하기 전에 하고 발주되고 난 뒤에 다시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5억이나 이상 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금액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가능한 그런 규정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공사변경금액이 5억원 이상 되면 재심사를 받고 5억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권순정 위원 대부분이 1억원이나 2억원 이런 것이 참 많던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권순정 위원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자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데 증액되는 사유가 공법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는데 보통 물량이 증액이 많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예산부족으로 전액 발주 못한 부분을 잔액을 가지고 추가하고 그런 부분이 많지, 부당하게 공법이 잘못돼서 근본적인 것이 변경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아니라 약사천이라든지 둔치조성에는 당초 예산금액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있고 그 안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령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증액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자체의 회의로써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공문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렇습니다.
사실 물량증감에 대해서는 재료한 바가 없고 그 안에 공법이라든가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판단이 어렵고 할 때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함께 또 약사천에 친수공간조성인데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만들 때 문제의식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 갈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약사천 바로 옆에 있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은 간혹 1~2명 있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명도 못 봤거든요.
친수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변사람들이 예산낭비라든가 여전히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시 공사된 것을 파 엎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내려가게끔 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현재 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활용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평일하고 주말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평일에 산책하는 사람은 120명정도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26명쯤 되고 주말에는 220명쯤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
○권순정 위원 언제 조사하셨어요?
○건설과장 하상조 우리가 9월말에 완료 했거든요.
10월 달에 조사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매일 가서 조사하셨어요?
○건설과장 하상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던가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주말에는 70몇 명 되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구배수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110m 정도가 아직 완성이 못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약사천 병영 쪽에서 주민걷기대회도 실시한 바 있고 행사도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병영에서 걷기대회 했는데 어떻게 조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가끔은 내려가서 냄새가 나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가나 해서 집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몇 몇이 걸어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주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정비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내려가기 좋은 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려면 당장 옹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물이 아주 깨끗하면 1, 2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고 아이들이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저도 7월 달에 와서 권순정위원님 지시를 받고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반구배수장 유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해서 그 구간에 있는 오수는 전혀 유입이 안 되고 위에 2개 박스도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약사천에는 하수가 거의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류박스위에 약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잡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고기도 많이 놀고 물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반구배수장 짓고 나서 연결만 시키고 나면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저도 타보니까 올라가기 힘들고 해서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하지만 밑에 내려가면 여전히 퇴적오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내려가는 벽천을 타고 동천강 복류수가 내려와서 물이 흐르기는 한데 여전히 바닥에는 이끼부터 시작해서 많이 쌓여있고 그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상류에서부터 오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혁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수관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지금 거의 100%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영1동 행사할 때도 갔는데 청장님 가셨는데도 냄새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동천강 복류수를 해서 벽천을 타고 물이 흐르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빗물관리라든가 해서 하천유지수를 지속적으로 정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먼저 오수차단계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도 병영지구 거기에 차단을 저희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안쪽에 구조물보수공사를 합니다.
하면 들어가서 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색출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완벽하게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지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데 50%정도 내 보내고 있거든요.
갈수기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비가 적게 오면 많이 내보내고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현재 시설로도 확보 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만큼 더 활용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내년에 구체적 계획 하에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다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6-8페이지에 보면 유곡천 구조물보수공사 6억1,5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설계비에서 조금 보험료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300만원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공사가 ‘0’이라고 되어 있고 서원배수장 유입 복개물 보수공사 이것도 역시 ‘0’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6-13페이지 보면 2009년도 사업에 성남~내황간 공사가 역시 1억5,000만원이 ‘0’되어 있고 유곡천 복개구조물보수공사가 2억7,000만원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지금 계속사업비로 2008년, 2009년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공사마무리 못해서 이월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인 아니고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010년으로도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설계변경을 얼마나 해서 입찰잔액이 발생했을 텐데, 전년도에 2008년도에는 ‘0’된 것이 이해가 되지만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어떻게 ‘0’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물량을 전액발주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하면서 보수거든요.
보수 못한 부분을 추가로 물량을 해서 저희들이 다 쓴 거죠.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이것이 복개천 구조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지금 밑에 확인을 다해서 더 추가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약사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유곡천은요.
○건설과장 하상조 유곡천도 내년도에 정밀점검계획이 있거든요.
현재는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년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또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시특법에 매2년마다 1종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됩니다.
보수를 하고 보수하고 그 부분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시특법에 명문화된 이유는 계속 유지 관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약사천 자연형 하천관리에 전기 요금을 보면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000만원입니다.
어떻게 2,300만원이나 관리요금이 증액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2009년도 지금 현재 6-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금년도에 자연형 하천관리에 일단은 올해 유지수를 많이 쓰려고 전기요금을 증액 시켜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공사 시에 많이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2,400만원을 감액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퇴적오니가 많이 쌓여있고 수질상태가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 지난 여름을 돌이켜보면 봄에 아주 가물어서 거의 하천에 말라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시설을 해 놓아놓고 물을 펌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고 약사천 친수공간 공사에 따른 유지용수 공급시간을 축소시켰다고 미집행사유를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공급시간을 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였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공사하면 우리가 저수로 부분에 물이 많으면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약사천내에 저수호안도 만들어야 되고 바닥도 돌로 조성을 해야 되고 공사기간 때는 방류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여기 2008년도에는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2009년도에는요.
○건설과장 하상조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2009년도에는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희망근로일자리 창출해서 기간제 근로를 좀 썼습니다.
희망근로는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파악을 해서 올해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용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썼는데 일자리 창출 기간제보수입니다.
공공근로가 있고 희망근로가 있고 일자리 창출 3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넣을 필요도 없는 부분을 넣어서 예산낭비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에만 근거를 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하천유지관리상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잡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로원이라든가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소득층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인적사항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집안에 대사를 앞두고 수고가 많죠?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6-36페이지,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에 가로등·보안등이 설치되어서 운전자라든지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죠?
도시의 미관은 건축과 도로, 가로등이라고 할 수 있죠?
야간에는 가로등이 아름다워야 도시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이 노후화 되었고 그 다음에 접지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년 들어 부적합한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보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 금년 4월 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분접한 총141곳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적합한 것은 115개로 나타나고 부적합한 것은 2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부적합한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부적합발생 주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케이블을 노후가 됐다든지 절연상태로 불량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로 지금 수리한 것이 램프죠, 등?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주 간단한 부분은 주로 불이 안 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하자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통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등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뭐 구체적인 …….
○박문태 위원 나트륨등이 있고 그다음에 메탈할라이트등이 있고 그다음에 수은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그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가로등 3,374개소 중에서 고압나트륨등이 3,200여개가 되고 삼파장램프가 60여개, 메탈할라이트램프가 28구, 선극램프가 33구, LED가 43개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중에 우리가 야간에 조명의 효율성을 따지면 어느 것이 낫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효율성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LED부분이 최신 쪽인데, 이 부분은 밑만 밝혀주는 그런 부분이고 아직까지 조금 검증이 안 된 그런 내용인데, 여타부분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나트륨등은 고광도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은등은 광색이 다른 등보다 좋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반면에 LED등은 수명이 길다는 그 장점만 있지, 불빛의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야간에 효율성은 어느 것이 낫습니까?
효율성 자체는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몇 루멘퍼와트(lm/W)가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수명이 나트륨등은 몇 시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여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기존 보안등이 고압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만4,000시간 …….
○박문태 위원 2만4,000시간이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절전형 보안등일 경우에는 1만6,000시간 …….
○박문태 위원 9,000시간 내지 10,000시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9,000시간을 하면 그게 며칠입니까?
만약에 10,000시간 한다 …, 하루를 12시간 잡고 …….
약800일 정도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1,000일 정도, 3년 정도 …….
○박문태 위원 800일이면 2년 반 정도 줄 수 있으면 이런 통계를 내서 나트륨등이라든지 메탈하이라이트등이라든지 수은등이라든지 그다음 LED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이 수명의 전에 9,000시간 내지 10,000시간을 쓸 수 있는 등이 한1,000시간정도 했을 때는 수리하는 업체에 다시 불량한 것을 했다고 무상교체를 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명칭 안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구체적으로 제가 계약서를 못 봐서 …….
○박문태 위원 아니, LED등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상당합니다.
하나에 십 몇 만원씩 안 합니까?
그러면 LED등은 전기를 적게 먹고 반영구적으로써 한 십년간 수명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이 반년이나 1년에 전기등이 램프가 나갔을 때 이런 것도 계약서에 앞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는 했을 때는 이 업체에서 무상서비스로 한다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검증이 된 부분은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자체 점검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거기에 삽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
○박문태 위원 우리나라에서 3~4년 전부터 LED등을 했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반세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 LED등을 최초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이면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LED등도 개발이 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아직까지 접목이 된 부분은 지금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다음 도로상에 등이 무슨 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CDM …….
○박문태 위원 아니, 투광등이라고 있는데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투광등, 횡단보도 상에 설치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횡단보도 상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광등이 몇 개나 지금 설치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파악이 안 됐죠? 이 투광등이 야간에 계속 비춰줘야 사고를 막는데, 가로등을 격등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격등 사용하면 가로등의 전등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투광등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투광등은 본래 밑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발행위가 나고 또 꺼진 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광등에는 다시 격등을 하더라도 불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이 부분은 관할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저는 마무리 하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가로·보안등과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보완등과 관련된 것 같으면 권순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가로등, 보안등은 아직 LED로 교체되는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직까지는 미천하다 …….
○권순정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이 4억8,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구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중구에서 내는 돈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용역이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마다 4억8,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LED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몇 년쯤 해서 물론 처음에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가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후에 신설한다든가 차츰 차츰 바꿔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중구뿐만 아니라 저는 울산시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든 이런 데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적게 듭니다마는 요금도 적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LED를 아직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는 부분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성안동에 하나 설치를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직까지 보완해야 되는 그런 미비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일반등은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을 보면 눈에 비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 등은 바로 쳐다보면 눈에 상당히 비치는 현상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수직의 밝기보다는 주위를 밝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데에 대한 검토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내등은 주로 이것으로 앞으로 계속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축실내등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십리대밭교에서 명정천간 기존 가로등에 LED등을 일부 설치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체가 아니고 격등으로 해서 넣어놨는데 가 보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해야 될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 설치한 부분구간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다음에 …,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LED는 제가 아는 바는 각 업체에서 산발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규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보수하려면 그 업체에서 와서 해야 가능하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규격화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규격화된 자료를 가지고 생산업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규격화된 생산업체가 현재 없고 생산업체가 되어서 생산할 경우에 곧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성안이라든지 일부 설치한 LED를 보면 고장이 나면 타 업체가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도라든지 밝기 폭이 좀 적어가지고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고 그 다음 주변 폭이 좁다 보니까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1개 설치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
○권순정 위원 전기료는 비교가 …….
○건설과장 하상조 전기료는 싸게 드는 대신에 설치비가 …….
○권순정 위원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예를 들면 일년 단위로 봤을 때요.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보니까 절감률이 가로등은 41%, 보안등은 53%로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LED, CDM 이런 보안등, 가로등 에너지절약의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어쩌면 기초단체인 우리중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부분 깊은 고민 끝에 언젠가 우리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질의 이전에 이종환국장님 또 하상조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상조 과장님한테 좀 고마운 부분은 의회에 너무 자주 오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와서 귀찮던데 사실 옛날 과장님들 특히 다른 부서도 좀 그렇지만 집행부공무원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이 맞거든요.
항상 업무도 협의하고 또 새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항상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서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도 상하게 되고 왜 의회를 경시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하상조과장님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업무보고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 편이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에스코사업인 것 같습니다.
LED등이나 CDM,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사업국가 정책에 의해서 에스코사업을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코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총괄적인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구의 입장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일시에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에스코사업도 BTO나 BTL사업의 일환인데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아닙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에도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LED로 가야 될 것인지 CDM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CDM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기나 전자는 하루하루 지금 발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CDM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불과 1년, 2년 지나고 나면 LED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택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는 하고 있다, 중구는 안하고 있다, 초기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중구입장에서 어렵지만 또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전기료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봤는데 5억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4억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몇 년만 쓰면 사실 전기세에서도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은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고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CDM이든 LED등이든 간에 현재 새롭게 에스코사업 일환으로 나온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보안등은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면 언제 할 것이냐, 그렇다면 CDM으로 갈 것이냐 LED로 갈 것이냐,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안동에 설치를 해서 CDM, LED를 비교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담당직원에 의하면 LED보다는 CDM이 훨씬 주위가 밝고 가로등, 보안등으로써 훨씬 낫다는 어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CDM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집행부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판단하면 되지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국가정책인 에스코사업은 우리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돈도 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늦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장님도 인식전환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청장님이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자치단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국비도 좀 따오고 일정 부분 돈도 빌리고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갚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빨리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초기 투자가 많이 드는 부담, 또, 상환할 때 우리 재정능력으로써 좀 어렵겠지만 결국은 현재 가로등, 보안등은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있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투자는 부담스럽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에스코사업은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제가 전자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중구의 어떤 특성상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집행부에서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만간에 어떤 가닥을 잡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개발을 제척시키면 됩니다.
재개발은 어차피 구역지정이 돼서 도시기반시설 일절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빼도 중구는 넓습니다.
넓고 혁신도시 또, 신개발한 지역도 이런 체제에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고민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발 빠르게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차피 혁신도시 안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ED나 CDM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면 CDM, LED 비교·평가하는 자리에 우리 의회 건설환경위원들도 한번 가서 밤에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6-22쪽입니다.
오수관 있죠? 다운지구, 태화지구 관내전지역 이렇게 해 놨는데 당초에 할 때 어떻게 시공을 해서 태화강으로 유입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실은 저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하수과장으로 조금 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지구하고 다운지구가 지금 공사가 된 지는 86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 초까지 그렇게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고 태화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이주민들 이주대책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P.E관이라고 해서 그 때 당시에 관으로써는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지금의 관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차량통행이라든지 등등 또 다른 여타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수특별회계로 가지고 전반적으로 CCTV조사를 하고 등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파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굴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 일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해 놓고 또 안 한 구간,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CCTV를 넣어가지고 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올해 확인해서 괜찮은 부분도 작년에 해서 괜찮은 부분도 올해 어차피 작년도에 물량을 100% 다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금을 더 받아서 하다보면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거의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도 반구지구나 신정지구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외곽지역은 그 나름대로 조금 덜 불량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준 위원 언제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시에서 다운지구나 태화지구 이 부분은 앞으로 2~3년이면 끝날 것 같아 보이는데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오수관정비 부분은 진도가 50%정도 …….
○김석준 위원 아직까지도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지금 나온다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카메라로 촬영이 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오수가 분류가 되면 분명히 비가 오면 우수관에 우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오수관에는 오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이게 제대로 시설이 됐다고 치더라도 각 가정에서 또 특히나 옛날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뒷베란다에 주로 세탁기나 이런 걸 놓도록 되어 있는데 좁은 아파트 경우에는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많이 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탁을 해서 내려가 버리면 이 부분은 전부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오수가 우수관을 들어가다 보니까 100가구 중에서 98가구는 다 완벽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한두 가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물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잡고 나면 저희들이 구나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특히 다운하고 태화지구 말고 중구관내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여타지역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석준 위원 학산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넘어가는 모양이던데, 차로 퍼가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것이 부분적으로 가다보면 융기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계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준 위원 다운지구와 태화지구를 빨리 마무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작년에도 하천풀베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실시했는데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업체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적시에 작업실시해서 했고 주로 태화강, 척과천, 동천, 명정천, 약사천등에 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총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7,100만원 사용해서 계약금보다 2,000만원정도 덜 썼습니다.
희망근로를 썼기 때문에 제약된 부분입니다.
○김석준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건설업 있죠. 행정처분 받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어떻게 돼서 처분 받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 관내에 181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숫자는 25개이고 그 중에 등록말소가 2개소, 정지가 7개 업체, 과징금 2개 업체, 과태료 6개 업체 등 총해서 25개 업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등록말소된 것은 어떻게 돼서 말소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말소는 건설전문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세무서등에 폐업 사실을 확인해서 그 업체가 존속하는지 판단해서 적정하면 폐업을 시킵니다.
○김석준 위원 영업정지는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를 당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영업정지는 등록기준미달이 있습니다.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이 부족하다든지 자금부족 등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는 것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기재사항, 신고지연, 주기신고가 있는데 주기신고라든지 …….
○김석준 위원 과태료를 물면 한 업체에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50만원에서 30만원정도 …….
○김석준 위원 돈은 잘 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안 내면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김석준 위원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주기신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전문건설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건설과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권순정 위원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1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도 개최 안 했네요.
왜 그렇죠?
○건설과장 하상조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 또, 전문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개최를 못했고 올해가 임기만료입니다.
12월 달에 한 번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미루어 뒀다가 꼭 이렇게 12월달에 급하게 하던데, 왜냐 하면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에 맞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에 맞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평소에 구체적인 고민을 안 했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챙겨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7번이나 있었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올해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총7회 개최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뒤에 보니까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에 봐도 올해 굉장히 많은 공사를 했네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주로 올해는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 와서 많이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만큼 도로굴착회수가 많아졌다는 데 우리가 건설과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굴착후 도로포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담당감독을 임명시켜서 착수 전, 착수 후, 시공과정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준공서 받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굴착허가건수에 보면 동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지역이고 하면 동시에 같이 허가내주면 안 됩니까?
한 곳에 공사 끝나면 바로 옆에 또 공사해서 또 불편을 느끼고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마치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거의 1년을 계속 우리 동네에 공사만 하다가 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건설과장 하상조 도로굴착 연장 10m 이상, 폭3m 이상은 분기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각종 굴착업체를 모아서 동시에 하는데, 소규모가 있습니다.
1m, 3m가 있는데 보통 몇m 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굴착은 사실상 동시에 할 수 없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동도시가스, 가스관 매설 공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받으면 바로 굴착허가신청을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에서 자체 검토를 한 후에 인근에 유도를 합니다.
모아서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으면 몇 개월 동안 그 인근에도 살펴보고 있으면 동시에 허가를 받으면 왜냐 하면 같은 동이 보면 다운동도 굉장히 많고 남외동 쭉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동일 경우에 모아서 한 번 심의할 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도시가스라는 것은 수요자가 원할 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신청하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운동 180번지에 3월 달에 도시가스 회사에 이것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바로 할 것이 아니라 가스회사에서 6개월이든 아니면 그 인근에 필요한 것이 없나, 조사를 한 뒤에 모아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하면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심의위원회 때는 주로 무엇을 검토하죠?
○건설과장 하상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수가 굴착 길이가 10m 이상이고 폭이 3m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상정대상 건수입니다.
그 이하 되는 것은 심의 없이도 저희들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들어오면 도시가스로 하여금 인근에 수요파악해서 같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구청에 복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폭으로 하더라도 …….
○건설과장 하상조 그렇죠. 저희들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죠.
○권순정 위원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허가는 해 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들어오면 모아서 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해서 없으면 다시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굴착허가를 차도는 몇 년, 보도는 몇 년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상조 보도는 2년이고 차도는 3년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통폐합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보니까 구분 없이 3년 상향 조정도 하던데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부분, 아스팔트를 포장했다든가 이럴 때는 맞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해 줘도 복구만 잘하면 되거든요.
보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 보도에 각종 괄호 묶기 해서 보도 종류를 완전 포장재보다도 인트로라든지 보도블록으로 많이 하죠.
○권순정 위원 사실은 동네마다 골목길 가스관 배설한 곳에 쭉 다녀봤어요.
상태가 어떤지 사진도 찍고 있는데 누더기 상태도 많습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 특별히 고민한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포장을 완벽하게 합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한 번하고 옆에 내년에 하고 내년에 또 옆하고 하면 도로가 땜질식이 약간 되는데, 포장자체는 잘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유도는 하지만 도시가스같이 이런 것은 힘듭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데 도시가스 사업장 개인의 사정상 동시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그렇다도 하더라도 그 인근에 피해가 많이 가니까 1년 동안 해왔던 것을 올해 평가해 보시고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지역에 해 있으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좀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병행굴착이라든가 일괄굴착, 당일복구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굴착공사현장에 주민참여 감독자라든가 동 주민센터 순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동장한테 명예감독관을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동장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동장이 순찰돌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건설과장 하상조 간혹 전화를 해 주거든요.
보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에 관해서도 강제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어디에 공사하고 있고 현장 가서 어떻더라는 양식 같은 것을 내려 줘서 작성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동장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말로 해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보이면 구체적 근거가 되고 하나의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막상 나가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체크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체크할 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제대로 굴착하고 있는지 만일 포장하고 난 뒤에라도 물론 건설과 직원들도 가겠지만 상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그때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자치구에 도로굴착은 어느 단체나 다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보니까 그런 것을 평점을 매겼더라고요.
시공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70점이하 같은 업체에는 그다음 올 때는 언제까지 유보시킨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던데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쭉 해 왔지만 과거에는 포장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현재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잘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현장에 가 보시겠지만 전에는 복구가 소 기업체, 영세업체가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동장한테도 감독권을 주고 지도감독도 하고 시민단체한테도 명예감독권을 줘가지고 시민들도 감독을 하고 …….
○권순정 위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요, 무단 굴착공사 할 경우에는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무단 굴착되면 도로법에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원상복구조치를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법 위반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는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굴착의 폭을 몇m 이상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깊이는 1m 이상이라든지 폭을 50m 이상라든지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폭도 조정해서 예를 들면 가능하면 적게 파서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를 평편하게 해서 넓게 하게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하상조 1m을 팠다면 양쪽으로 5㎝씩 더 파서 침하가 안 되도록 왜냐 하면 포장이 침하되면 균열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도 굴착허가를 계속 내 줄텐테, 물론 공사기간 중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이후에 복구하고 난 뒤에도 도로가 누더기고 땜질식으로 해놓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고려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연구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굴착을 심의위원회에 하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박문태 위원 해서 심의결과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무단굴착을 하면 얼마 과태료 …….
○건설과장 하상조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도로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에는 굴착심의결과를 경찰서에 가지고 교통의 체증이나 교통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일내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안전시설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한다든지 또,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행정자치구 영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돈이 남으면 보도블록을 많이 간다 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문에 나고 어제 아래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도블록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보도보다도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으로 많이 나누는데 아스팔트 포장은 공용하중이 10년이고요, 콘크리트 포장은 20년입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은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에 준하게 관리하는데 콘크리트는 20년이니까 그것도 20년 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을 2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보도의 기술능력인데요, 옛날에는 보도블록을 생산할 때 질이 안 좋았고 지금은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데, 보도 공용하중을 콘크리트가 20년인데 …….
○박문태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2000년대에 했다, 그러면 이것은 2010년이면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딱 기재를 해서 그래서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어떠한 그 전에는 공사를 하게 없게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보도가 되고 또, 이러한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민의 세금이 물 새듯이 새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각종 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정보담당관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포장을 언제 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포장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포장은 10년, 콘크리트포장은 20년 공용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
○박문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파악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쓸데없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도로는 종류가 많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녹지구성해서 하는 녹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도로라 하면 고속국도도 있고 일반국도도 있고 광역시도로가 있고 또, 지방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도로법상에서는 7가지의 도로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에는 고속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울산~포항간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박문태 위원 앞으로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없고 일반국도하고 광역시도 하고 지방도 하고 우리 구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나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금 박문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메모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동절기에 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즉, 설해대책과 빙판대책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풍수해시설에는 풍수해대책이 있고 겨울에는 설해대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연중 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설해대책이 있고 풍수해기간동안 대책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북부순환도로에 설해대책으로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죠?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저희들이 총 제설함이 28개 구간에 있는데 북부순환도로에는 13개구간에 …, 숫자를 해야 되는데 총계를 안 내놔서 …….
○박문태 위원 됐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염화칼슘과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모래가 몇 포대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모래는 작은 함이 있고 큰 함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작은 함이고 파란 것은 큰 함인데, 작은 함에는 모래가 17개 들어 있고 염화칼슘이 2개 들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제가 세어 봤습니다.
모래가 10㎏짜리가 15개가 들어 있고 염화칼슘 25㎏짜리가 2포대 들어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박문태 위원 제설함이 주로 눈이나 빙판이 많이 지는 곳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북부순환도로 갈 때 중구청에서 구삼호교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쪽에 제설함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양쪽에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결빙상태나 눈이 잘 안 녹는 것은 양지 쪽에는 적게 있어야 되고 북부순환도로로 가면 고층빌딩이 많이 있어서 그늘이 많이 져있습니다.
이 쪽에 주로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쪽에 배치해 놓으면 가져오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배치상태는 못 봤지만 양쪽에 봤을 때 주거지역에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음지가 있는 쪽에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양지쪽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동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도로에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은 백색선이 있고 황색선이 있죠?
우리 구에서 할 때 휘도검사측정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 자체에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으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소규모 할 때는 두께만 측정하지 휘도검사는 안하고 재료를 편을 떠서 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휘도가 백색인 경우 몇 휘도가 나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백색일 때는 130, 황색일 경우에는 90휘도가 나와야 되고 또 이것이 얼마 만에 도색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보통 포장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포장하고 일주일 후에 하는데 그러면 도로가 개통되고 백색선에 130휘도, 황색선에는 90휘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몇 년 후에 재도색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후에라는 규정을 딱 안 두지만 예를 보면 재포장 안 하고 할 때는 아스팔트포장 경우에는 포장기간이 7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런데 도색은 5년마다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차가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 마모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에는 오래 가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
○박문태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도 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백색인 경우에는 50휘도가 시내의 경우 50휘도가 내려가면 다시 재포장을 해 주어야 되고 외곽에는 80휘도가 내려가면 재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황색은 도시 내에서는 30휘도, 그리고 외곽에는 52휘도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차선의 도색을 재도색 해 주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중구에는 이런 교통사고요인이나 야간에 휘도가 잘못된 도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포장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도색해서 도색기간이 많이 안 가거든요.
포장을 한 후에 도색을 해야 도색의 휘도라든지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오래 가는데 포장상태도 안 좋은데 도색을 해서는 오래 안 간다고 보거든요.
○박문태 위원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재도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교통사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인명의 피해나 재산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도로시설의 정비를 잘 해야 합니다.
도로의 선형이나 구배나 이런 것을 잘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에 연구를 해서 원만한 도로관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자전거와 관련된 조례심의하고 1차에 할 때에 전반적으로 중구전역에 관한 자전거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황파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나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률이라든지 이용 빈도라든지 이용 목적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사용이유 등을 다방면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총 3,400세대정도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15. 8%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15. 8%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이용 빈도를 보면 매일이 있고 주2회, 3회 종류가 많습니다.
매일이 30%정도 되고 주2~3회가 26% 주1회 15% …….
○권순정 위원 이것을 몇 사람한테 조사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3,400세대에 대해서 전 동에 대해서 임의추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3,400세대를 대상으로 몇 세대를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하상조 세대별로 했죠.
전체 중구에 8만세대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400세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령대는 없이 무조건 세대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세대별로 해서 그 가정에 자전거를 있다면 이용률이라든지 이용 빈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목적이면 레저용이냐, 출퇴근용이냐, 쇼핑용이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중에서 레저용이 40%로 제일 많았고 출퇴근이 11%, 쇼핑은 8%, 학원에 가는 것 3.3%, 등하교가 3.1%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용 장소는 관내에서 둔치가 43%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 공원, 멀리 남구나 북구갈 때 4.3% 기타 14.7%로 나왔습니다.
이용시간을 보면 1시간 이내가 78%로 많았고 2시간 이내가 17%,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코스별로 많이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도로는 어느 이용자가 많이 이용한다 그런 …….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자전거이용률이 전체 15. 8% 중에서 레저용이 40. 6% 그러니까 주로 둔치에 43. 5%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분석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는 참 좋아하고 탈 수 있으면 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곳이 둔치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로 레저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레저용도 필요하면 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생활수단, 교통수단, 이동수단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도 보면 생활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라는 것이 근본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자전거이용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거의 다 하천부지 이런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과도 지금 보면 삼일교에서 시례천 여기 둔치조성도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청해서 예산확보가 거의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생활속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없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왜 삼일교에서 시례까지 했냐면 타 구하고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원거리를 가려고 하면 못갑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북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북구에는 시례천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줘야 중구주민이 북구도 갈 수 있고 북구주민이 남구도 갈 수 있고 연계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권 위원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일교에서 가보니까 개설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이단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가능하고 또 위에 가면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을 이용하면 큰 도로를 안 지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전액시비로 내년도에 …….
○권순정 위원 그 쪽에 둔치를 이용해서 중구에서 레저용으로 둔치를 해서 북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것도 물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묻는 것은 출퇴근용으로는 11. 9%고 학원가고 이런 것은 3. 3%잖아요.
원거리라 하더라도 둔치를 활용한다는 것은 원거리 레저용이지, 교통수단으로써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용으로 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주변에 자전거도로부터 해서 점차 점차 도시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채널을 보니까 덴마크 사례가 나왔었어요.
저희들도 연수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벤치마킹했는데, 그 곳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을 했더라고요.
98년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전거이용률이 1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을 해서 꾸준하게 도심전체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하면서 지금은 거의 35%가 넘었대요.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근본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용실태를 분석한 근거도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고민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조사를 했고 제가 실제 자전거를 타고 관내에 다녀봤습니다.
자전거타기가 보도가 협소해서 가다가 내려서 걸어간 적도 있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고 어느 부분에 차도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관광형시장 그것도 일부 자전거에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중앙의 법 차원에서 신설도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몇m이상 폭으로 만들고 도로를 신설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주에 가보니까 자전거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옛날부터 자전거를 많이 탔지 않습니까?
구시가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해놨는데 외곽에 신설도로는 넓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갔다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자전거도로를 시범 동을 만든다고 해도 지리적여건도 맞아야 돼요.
높낮이가 많으면 불편하고 평지이면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지역과 동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남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있고 동천이 연결되어 있고 학교도 있고 아파트단지이고 또, 택지구역이 새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학교라든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 쪽 지역에서 자동차까지 출퇴근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을 이동하는 데는 자전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내년 예산보면 알겠지만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도로네트워크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 거치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
○건설과장 하상조 내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점차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주차장도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춘계, 추계로 해서 도로정비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주로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관내 전체를 다 합니다.
도로포장 상태라든지 재원을 활용해서 수로원들이 얼마나 도로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
○김석준 위원 현재 수로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3명입니다.
○김석준 위원 3명으로 도로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올해는 3명으로 안 되어서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주로 어떤 도로를 …….
○건설과장 하상조 주로 성안에 외곽 휀스도색이라든지 시내에 보도블록개설이라든지 소파보수 등을 많이 했고 이런 데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춘·추계로 해서 동원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수로원 3명하고 희망근로를 도로정비에 28명 투입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장비는 현재 차가 2대 있습니다.
덤프1톤짜리도 있고 갤로퍼도 있습니다.
직접 보수는 장비로 안 하고 인력으로 하고 차량은 운반용이죠.
○김석준 위원 하수구에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상당히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포장할 때 현재까지는 덧씌우기 하면서 절상을 해서 포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할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절상을 해서 기존하수구에 맞도록 포장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토목계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한 번 같이 갔는데 울산성당에서 새벽시장삼거리까지 보면 하수구가 15㎝정도 낮습니다.
밤에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포장해 놓은 상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절상해서 기존노면과 같이 맞추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함월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런 것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계탑사거리 좌우로 해서 구역전시장까지 보면 보도블록 있죠?
중간 중간에 훼손이 되어 있는데, 언제 교체할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도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시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20m 미만 도로이다 보니까 구도입니다.
구도인데 국도로 할 수도 있는데, 국도가 아니라고 해서 시하고 그런 부분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시에 최대한 건의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으로는 형편이 안 돼서요.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상하수도나 오수관을 넣고 나면 보수가 안 됩니다.
당초에 할 때 제품선정을 잘못했고 …….
○건설과장 하상조 자재가 처음에는 좋은데 보수할 때는 자재가 없어서 임의자재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구가 힘들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중앙동 주변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정말 누더기가 되어 있고 특히 여자분들 굽 높은 신발 신고 가다가 발목을 많이 삐고 사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선 보기 좋다고 모자이크처럼 된 제품을 시공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타일처럼 떨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좀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제일 많이 통행하고 찾는 거리인데,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건설과장 하상조 괜찮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동천강에 자전거도로를 시공했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시에서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감독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보고 시공과정에서 안 맞다 싶은 것은 시에 감독관한테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공할 때 우레탄을 깔았습니까, 접착제를 깔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우레탄이 아니고 접착제 도포로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현재 작은 자갈을 깔고 위에 접착제로 시공했는데 접착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재시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죠?
○건설과장 하상조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아직 공사기간이 더 남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재시공을 해도 아직까지 또 작은 자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남구에 자전거도로 촉감보다 중구에 타는 자전거도로 동천강 그 곳 도로가 조금 승차감이 안 좋다, 즉, 말해서 남구는 더 작은 자갈로 하니까 자전거바퀴가 돌아가도 어떠한 밀착이나 덜 되기 때문에 자갈이 안 빠지고, 여기는 조금 굵은 자갈을 하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자꾸 빠지고 미끄러지고 자전거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재질관계인데, 남구에는 자전거도로 재질을 칼라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투수콘하고 아스콘이 있는데 남구는 칼라아스콘을 재료로 썼고 동천은 칼라투수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밀도가 직경이 중구는 좀 큽니다.
○박문태 위원 결과적으로 중구자재가 조금 못한 것을 썼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특성이 있습니다.
꼭 잘못됐기보다도 칼라아스콘이 있고 칼라투수콘이 있는데, 투수콘은 투수를 촉진시키고 그런 면에서 특이하고 남구는 칼라아스콘은 투수는 잘 안 되는 반면에 위에 표면이 매끄러운 특이성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특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구와 중구를 비교해서 중구 것이 잘못됐다는 사용자의 그것입니다.
즉, 말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울퉁불퉁함으로 해서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준공공사나 감독을 안 하더라도 시청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일단은 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협의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해서 …….
○건설과장 하상조 왜냐 하면 공사가 시작단계면 괜찮은데 다한 것을 뜯고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질의 특수정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박문태 위원 특수성도 결과적으로 남구보다 …….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데 태화강으로 남구, 중구를 나누는데 지금 중구지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것이 시공할 때 업체를 붙힐 때 태화강별도, 동천별도 그렇게 했거든요.
○박문태 위원 어쨌든 자갈이 접착제가 붙어있지 않고 자꾸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는 이 접착제가 인체에 유해한 겁니까, 무해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어차피 일반 화학재가 아니고 일반 돌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접착제 자체가요.
○건설과장 하상조 접착제는 현재 유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전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던데 …….
○건설과장 하상조 시멘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은 친환경적인데 시멘트는 가미함으로써 자연미는 떨어지죠.
○박문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접착상태가 불량하고 자갈이 안 붙어서 굴러 내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잘 감안해서 우리구가 하는 공사는 아니더라도 시에 건의해서 올바르게 중구구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잘못 시공된 데에 대해서는 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께서 준공이 되기 전에 사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준공해 놓고 뒤에 하자 보수하는 것보다는 준공을 하기 전에 접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일어나는 부분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한번해서 접착이 잘 안 되어서 재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자전거타기가 영 불변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14쪽에 병영2동 산전길보도설치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지난해 5월 달에 다 완공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사업은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우리구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 교부금을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확보된 돈이 8월초에 작년 초에 4억5,000만원 확보 됐거든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 보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 확보된 것 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억5,000만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 중 7,000만원 보상하고 1억7,000만원가지고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보상은 100% 완료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완료 안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래 사업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보상70%, 사업비30% 이런 비율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데 보상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상율은 56%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56%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하상조 2008년도 것은 94%까지 되어 있고요, 4억5,000만원은 94% 되어 있고 올해 1억3,000만원 확보된 것은 한7.3%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건설과장 하상조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거의 행불이 많고 실시인가나 공탁할 그런 건들입니다.
○권순정 위원 몇% 되어 있다고요? 올해 2억5,000만원이요.
○건설과장 하상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구비1억3,000만원은 7.3%의 보상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5,000만원을 가지고 7,000만원은 8,000만원정도 보상을 하고 1억7,000만원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산전길 보도설치사업이 산전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겹치는 구간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산전길이 확정이 안 돼서 빼고 앞으로 아직 잔여구간이 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는 공사를 연기를 하고 포함되지 않는 구간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800m거든요.
800m 중에서 380m가 번영로부터 나가거든요.
아직 그 구간까지 안 갔습니다.
산전재정비사업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권순정 위원 경찰서 있는 그곳 번영로입구에서부터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권순정 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서류만 착수했을 뿐이지, 아직 실제 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접수 안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 폭이 좁은데 보도 폭을 몇m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보도 폭은 1m50㎝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m50㎝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1m50㎝에서 2m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기존 가옥이 있기 때문에 현재 …….
○권순정 위원 상가들이 있는데 보도 높이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하상조 보도는 15cm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급할 때 임시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2차선 도로를 내고 가운데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고 차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도를 하도록 평면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하고 양쪽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
○권순정 위원 양쪽에 다 하기에는 좀 좁은 데가 많을 건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래서 좁은 데는 못하고 가능한 기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인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시설계가 완공이 되었는데 산전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어떤 용역실시설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겹치는 부분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건설과장 하상조 산전길 보도정비사업하고 산전주거환경정비사업은 중복이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는 중복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
○권순정 위원 제외하고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다 보상이 들어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6년부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권순정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도로 폭을 넓히는 계획은 아예 없나 봐요?
○건설과장 하상조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안에 주거만 …….
○건설과장 하상조 예. 주거 안에 도로만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처음 실시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완공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 현재 3억원이 부족한데요, 내년도에 3억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게 해 주시고요, 공사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
○건설과장 하상조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공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실 건설과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중에 가장 민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건설과장 하상조 우·오수가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오수관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하상조 우·오수가 막혀가지고 배수관 뚜껑이 있습니다.
보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그거 못지않게 도로가 파여서 긴급으로 보수해 달라는 이런 전화라든지 동에서 이런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많다고 봐지는데 …….
○건설과장 하상조 보수는 즉시 가능하거든요.
민원이 우·오수도 많지만 소파보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해서 주민들 통행에 문제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로 보수가 제때에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8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8년째 건설환경위원회에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과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못 따라가고 예산도 못 따라간다는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 수로원이 3명이 있는데, 금년에 다행히도 희망근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7월 달에 온 이후로는 그런대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제때 보수가 미흡했는데 희망근로 덕분에 …….
○김영길 위원 올해는 희망근로가 있는 바람에 상당히 조치사항이 빨랐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7년도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지금은 다른 특수시책이 올라왔지만 2007년도 특수시책은 도로포장전담반 구성운영,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또,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도 관계되는 도로가 파인 부분 이런 것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민원에 대처하겠다, 현장이 발생되면 즉각 대응해서 조치하겠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은 어쩌면 고유 업무로써 별로 그렇게 와 닿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또 가장 적은 예산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담당과장님 얘기로는 굉장히 타이밍을 맞춰주기 어려웠고 수요와 인력이 못 따라 준다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 얘기로는 희망근로로써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긴급도로복구비가 2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죠. 우리 공공유지보수관리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저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도로관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관리라든지 공공시설관리비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촉구를 집행부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억4,6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4억 가량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데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억1,3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는 긴급도로복구비가 2억밖에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돈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그래서 공공시설관리비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대폭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만 1억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긴급도로복구공사 자료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지출금액입니다.
○김영길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지출이 안 된 관계로 현재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면 현재 본 공사를 3건을 공사0 중에 있습니다.
긴급도로복구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발생되면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행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긴급도로복구공사비로 5억5,600만원 정도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학성로에 현대투자신탁에 측구준설을 1,700만원정도 공사 중에 있고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배수장 폐기물 우리가 처리하고 긴급도로복구공사가 11월 중에 3,700만원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2일 이후에 다 투자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00만원정도 남는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아니죠. 옥교동 현대투자신탁 학성로에 한1,700만원 그 다음에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 한5,600만원 그 다음에 서원배수장 수로원이 측구준설해서 폐기물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긴급복구공사에 3,7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긴급도로복구공사라는 예산과목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만 쓰는 예산으로 봐지는데 과장님이 지금을 말씀 하시는 거는 추진 중이고 또, 수로원이 측구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은 긴급도로복구공사하고 별개라고 봐지는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수로원이 하는 거는 단순종목으로써 예산을 투입안하고 직접 인력으로 하는 그런 것이 수로원이 하는 일이고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긴급도로복구공사비라는 것은 긴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과목상 그렇지만 저도 예산심의를 8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긴급도로복구공사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 건이지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내용은 긴급도로복구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긴급도로복구공사는 저희들이 준설이라든지 일부 소파보수를 모아서 하는데 우리가 단가계약 해놓은 업체는 우리가 지출하지 않더라도 먼저 선공사시키고 공사를 먼저 시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출을 뒤에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을 시켰습니다.
시켜놓고 지출을 뒤에 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10월까지 예산집행을 하고 1억1,00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긴급도로복구공사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주길 원하고 사실 도로 파인 곳 함몰된 곳이 또, 인도부근 파손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데에 쓰는 것이 긴급도로복구공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자면 추진 중인 사업 이런 것은 목에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정말 긴급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1억1,000만원정도 남은 것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특수시책을 할 만큼 도로포장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했던 우리건설과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더 도로포장과 전담반구성운영을 좀더 만전을 기해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 봐주시고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예산면으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수요는 많았지만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지하수 지하공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지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지금 우리자료에 보면 지하수를 폐공한 숫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에 262개, 금년도에 257개 이렇게 5개가 줄어들어서 폐공현황을 보면 5군데 나와 있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럼 그 농업용과 민방위급수시설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복산1동에 농업용과 민방위급수시설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게 2개에서 1개로 줄었고 북정동에 5개 있었는데 4개가 줄어서 지금 1개 있고 그다음 태화동에는 5개 있었는데 2개 추가돼서 7개가 있고 다운동에 6개에서 하나 줄었고 병영1동에도 3개가 줄어서 1개밖에 없고 병영2동에도 2개가 줄어서 2개 있고 약사동에도 1개가 줄어서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에서 줄어든 것을 보면 농업용이나 민방위급수시설이 상당히 폐공이 많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렇습니다.
4개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북정동 4개 줄었고 …, 북정동에 5개 있는데 기록상에 1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었으면 이게 다 폐공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밑에 폐공한 것은 5개밖에 없고 …….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작년 것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작년자료 이거 좀 드리세요.
○건설과장 하상조 작년도에 줄었네요.
○위원장 박홍규 작년 것하고 비교가 되지요.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줄었거나 태화동에는 2개가 늘어서 5개 있었는데 지금 7개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감소한 부분은 폐공을 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이것은 폐공보다도 혁신도시 내에 원유곡마을이라든지 …….
○위원장 박홍규 자, 그러면 과장님 혁신도시 속에서 많이 지하수공이 없어졌다, 폐공이 됐다고 봐야지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병영2동 지금 장현지구에도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지난번에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폐공조치까지 하도록 다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폐공이 된 것을 확인을 했는지, 지금 혁신도시 속에 지하수공이 엄청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 감소된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감소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폐공을 한 개도 안하고 그대로 지금 다 묻혀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조사해서 …….
○위원장 박홍규 지금 거의 다 파헤쳐 버리고 유물 발굴한다고 다 뒤져 놨는데 폐공을 어디서 찾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토지공사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받은 게 있으면 왜 이 자료하고 전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구멍을 그대로 덮어 버렸을 때 여기에 오수들이 들어가면 땅속에서 다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전부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못 받았는데 지금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을 당초 착공된 후와 현재 이런 것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폐공계획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받은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국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8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실 감사 자료를 보면 건설과가 가장 감사 자료가 많습니다.
그중에 6-78페이지 17번, 부실공사방지조례 운영실적.
국장님, 의견접수처리실태 ‘해당 없음’ …, 1건도 없습니다.
제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방지조례가 타 시도에 모범사례로까지 알려져서 벤치마킹도 오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오고 신문에도 인터뷰를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 조례가 운영 실적이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너무 미흡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동장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조례상에 보면 공사감시관이라고 하면 동장을 칭합니다.
그래서 공사시설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여론수렴의 임무를 맡은 당해 공사장의 관할은 동의 동장으로 한다, 공사감시관을 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역할을 잘 안하시기에 조치사항으로써 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을 보면 동장이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1건도 없다, 이랬을 때 국장님 조례도 하나의 법률인데, 법률위반을 지금 동장님들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의견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의견이 있는 것을 안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견 없는 것까지도 조례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법령상 조례상 명시해놨는데 의견접수실태에 1건도 없다, 주관하고 있는 건설과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착수하면 동에 통보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통보했는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일일이 동장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 구두로 요청을 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동장님으로 하여금 현장에 자주 나와서 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상 공사감시관이라는 동장님의 임무부여에 보면 사실 공사감시관이라고 해서 동장님이 어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도로가 제대로 복구됐는지, 보도블록이 다시 깔렸는데 그것이 이상은 없는지, 또, 환경정리정돈은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일반상식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동장님이 임무수행을 잘 안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혹시 현장에 안 갈까 싶어서 의견이 없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1건도 없습니다.
수많은 공사가 지금 구청이나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 의회에서 주관해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동 포괄사업비로 하는 그 수많은 공사 중에 어떻게 1건도 없습니까?
심지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민간건축공사까지도 포괄적으로 동장이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문제라든지 또, 복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건도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조례제정을 해놓고도 실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 놓고 또 개정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동장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알기 이전에 저희들이 각 동장님한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특별히 동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좀 성실히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우리가 각종 공사 중에 민간건축공사야 별문제라 하지만 우리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부실하다는 여론도 많고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 또,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동장이 법상 공사감시관으로 임명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2003년도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2009년도입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동장님들이 업무수행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집행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다고 알려야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올해 4월 달에 조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동장이 인식을 잘 못하고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국장님의 답변인데,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법령위반하고 있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 동장님들에게 각성을 촉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특수시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동천, 업무보고자료 6-2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반적인 시책사업에 관해서 지금 동천마스터플랜을 용역주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별도로 시 환경정책과에서 태화강이 완료되고 동천도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시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울발연에서 작년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울발연하고 3~4번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둔치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 삼일교 하류에는 거의 둔치가 조성완료 돼 있고 상류만 둔치가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태화강과 연계시켜서 친환경방향 이런 식으로 연계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하류는 아시다시피 삼일교에서 동천교 사이는 지금 저희들이 호계농협에 공한지를 해서 심도록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잔디를 심어서 파크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약사천 합류지 밑에는 일부 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개략적인 것이 되어 있고요.
○권순정 위원 동천강이 정비되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동천강을 활용하고 산책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중구 쪽에 동천강 둔치를 보면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인공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저는 간혹 동천강을 거닐 때면 차라리 건너편에 자연스러운 북구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 때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수초라든가 억새풀 속에 그냥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동천강에는 여전히 물새도 많이 날아오고 물도 깨끗해요.
이런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연습장, 체육시설, 간이화장실, 조명 이렇게 대부분이 사람 중심, 지나치게 사람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마스터플랜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태화강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구하고 우리중구의 동쪽부분하고 상당히 좀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받고 해서 그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히 동천강부분에 대해서 태화강 합류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주시 시계까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의하면 최대한 존치할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자연 상태의 훼손을 최대한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내려오는 과정에 보면 우리중구지역은 삼일교에서 약사천 구간, 지금 둔치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그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변형이 있을 따름이지, 거기에 특별히 더 뭐 인공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런 기회가 …….
○권순정 위원 동천강 전반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는 말씀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생태숲조성으로 해서 메타세콰이어 등 조경 수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둔치에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둔치와 법면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둔치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제방법면부분 …….
○권순정 위원 법면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방부분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도로 옆에 제방 …….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메타세콰이어가 보통 가로수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천에도 가능한 수종인지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남구 쪽에 보면 남구 삼산배수장 앞에 일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방 층단에 심어져 있는데 상당히 경관도 좋고 저희들 동천에도 하천부지 안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제방부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물론 동천마스터플랜이 용역이 완공이 되면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에 어떤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거치겠지만 사실 아쉬움이 도심가운데에서 옛날의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이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보유되면서 환경도 살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편리성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특히 하천은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금년 초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나 저희들 구에 그 지역의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하수관련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신고 되어 있는 우리중구에 지하수 지하공 개발숫자가 이번 감사 자료에 257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속에서 그냥 묻혀 버릴 수 있는 지하공이 138개입니다.
행정에 신고 돼 있는 부분은 6공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신고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재개발 혁신도시철거대책위원회라고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폐공을 자기들이 폐공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공이 어떻게 되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며, 적당하게 흘려 넘길 사항이 정말 못 됩니다.
여기에 한 구멍이라도 어설프게 폐공이 된다면 거기로 들어간 오수들이 결국 우리지하수를 전부 오염시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다음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에 6-17페이지 보면 지하수이용분담금이 단순체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75건 중에 118건이 과년도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절반은 안 되겠지만 40%에 가까운 숫자가 지하수이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지지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체납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보통 1건에 2,000원 이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출장을 가든지 할 때 독려해서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5년 경과하면 결국 다 감면해주고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과년도 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 많고요, 올해 단순체납이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한 집에 1만원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지하수뿐만 아니라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라고 해서 국유재산사용료 3건 이런 건 뭡니까?
국유재산 뭘 사용하고 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국유재산 3건, 공유재산 3건 다 고질체납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이것은 국공유지 재산사용료는 일반 도로법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 이런 게 있거든요.
골목길을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발견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대상 중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행방불명되고 우리가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관리를 잘해서 자꾸 받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를 좀 안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다가 이사가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을 찾기 힘들어 가지고 …….
○위원장 박홍규 지금 세외수입체납 관련된 것은 담당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국공유지 도로하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담당자는 뭐합니까?
이렇게 많은 1억이 넘는 체납액이 …….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채권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압류가 될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정화조 관련 과태료 같은 것도 집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88건이나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거의 다 100% 압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고 촉구문을 올해 2~3회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전공무원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고질적 체납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만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분류만 해서 대장에만 올려놓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각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공문도 보내면서 전화도 몇 차례 하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이 없다든지 안 내려고 자꾸 생떼를 쓰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체납세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하수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나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과장님, 혁신도시 내에 136개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 경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경미시설 현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신고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200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2년에 제가 경미시설 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자료에는 다른 구처럼 북구가 잘 됐더라고요.
경미시설을 확실하게 관리하라고, 또, 폐공현장까지 나옵니다.
나와서 사진까지 다 찍어가고 하는 그것을 들고 와서 확인까지 하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권 안에 관리하는 지하수보다는 경미한 시설 지하수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중구에 대해서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중구가 고향이다보니까 기억합니다.
우리 서동이 처음에 구획정리 해서 개발할 때 수도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은 지었거든요.
그러면 수도가 안 들어 왔는데 집을 지었다는 것은 식수는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다 지하수로 했다는 거죠.
그 많은 지하수 폐공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경미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하다보니까 오늘날 혁신도시가 개발되다보니까 거기에 자연부락이 혁신도시부지 내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연부락에 관련된 것이 138개라면 서동지구에 수도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데, 집을 그만큼 건축을 많이 했다면 과연 지하수가 몇 개냐는 거죠.
이런 경미시설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늦었지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폐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말 폐공하는 법령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만 지하수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2009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경미시설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황자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이 문제도 결국은 경미시설을 관리했으면 관리대장 안에 이것이 다 파악이 될 텐데,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서동을 다시 한번 더 실사해서 건축대장 보면 압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데 건축행위가 일어난 공동주택, 연립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폐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 유무를 확인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선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홍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이요.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준비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상황일지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 운영일지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운영일지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보니까 감사 자료도 그렇고 배수장관리와 민방위장비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데,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 배수장이 몇 곳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6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 중에 있고 가동 중에 있는 것은 6개입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 배수펌프장에 지금 근무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배수장마다 기능직 6명이 각 배수장 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일용2명이 내황배수장하고 옥교배수장에 1명씩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름철 배수장관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보면 배수장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배수장안정적가동을 위하여 근무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인력이 부족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배수장가동은 우수기에 물론 일시적으로 가동이 됩니다마는 평상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수기를 떠나서 휴가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위급 시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최소 2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최소한 큰 배수장에는 2사람 정도 필요한 것 같고 적은 배수장에는 1명 정도하면 되는데 앞으로 있을 반구배수장이 시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인원이 보강되어야 될 그런 ······.
○권순정 위원 여름철 우수기 대비해서는 긴장해야 되고 24시간 대기하는 것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흐린 날은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배수장에 관사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숙식을 하고 …….
○권순정 위원 우수기 때 여름철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아닙니다. 숙식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수장관사에 직원이 자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낮에 일정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낮에 우수기에는 비상대기 하고 있고 우수기 외에는 사실상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가 조금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배수장청소나 기계전기시설 이상 유무점검, 배수기기 관리 및 청소, 위급 시 배수방안숙지 등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다보면 좀 나태해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름철에 긴장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겨울철이라든가 특히 근무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늘 긴장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집 근처에도 배수장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 동천강변이라든가 산책하다가 한 번씩 들러보면 낮에도 거의 다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항상 근무해야 될 배수장 근무요원이 도대체 무엇을 할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배수장 근무일지도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물안전점검은 다 ‘이상 없음’이고 늘 같은 일지를 매일 반복해서 적고 이것 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들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인력으로 보면 물론 상용직도 있지만 8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력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주로 어떻게 점검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근무실태를 설명 드리면 아침에 9시에 우리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근무지시를 받고 배수장으로 갑니다.
가서 오후에 근무를 마치면 7시 반에 사무실에 와서 근무일지, 오늘 근무한 일지에 대해 결재를 득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
○권순정 위원 매일 매일 결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매일합니다.
○권순정 위원 매일 결재하는데 보니까 특이사항이 거의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아침에 출근하고 일을 주고 퇴근하고 출근과 퇴근규율 말고는 점검하고 역할을 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배수장 근무일지 작성하고 시설 점검하라는 것 외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근무정신이 나태해질까봐 싶어서 반복되는 정신교육을 하고 수시로 전화나 방문해서 담당계장이나 제가 확인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수시로 방문은 어느 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담당계장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
○권순정 위원 한 곳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배수장에 2~3회 정도로 간다고요?
그럼 계장님은 늘 배수장 순회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네요.
6군데인데 일주일에 2~3회 가면 거의 매일 나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배수장이 2군데나 있고 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나갈 듯 합니다.
○권순정 위원 공사 중인 것은 그렇지만 근무일지도 별로 특이한 사항도 없고 오후시간에 제가 한번씩 들러보니까 대부분 문이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물어도 보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하려고 제가 몇 번씩이나 시도를 했는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있고 어떻게 들어갈 방법도 없고 해서 저는 그 시간에 늘 교육을 받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제가 판단할 때는 배수장 근무자들이 배수장에 늘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일주일동안은 전 배수장직원을 내황배수장에 총 집결해서 내황배수장 유수지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물을 제거시킨다고 배수장 전 직원을 내황배수장에 전부 투입해서 오물제거작업을 일주일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지난주 외에는 우수기에 전부 휴가를 배수장 근무특성상 휴가를 전부 중지를 했고 우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대신에 하계휴가를 사정에 따라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중에 배수장직원들이 교대로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대에 위원님께서 방문한 것이 아닌지······.
○권순정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한 배수장에 계속 근무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필요할 때마다 순환을 시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순환은 1년,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이렇게 제가 오고는 한번도 순환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직전에 순환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한 배수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배수장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시스템이라든가 기계작동은 배수장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전동기가 있고 원동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배수장은 전동기, 원동기 거의가 작동하는 방법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배수장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상황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상황실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서원배수장입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작동,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전체 작동하는 데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기계를 돌릴 수 있고 배수장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우수기에는 물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고민도 많고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간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분들의 인력활용이라든가 배수장주변에 정화활동부터 시작해서 일을 구체적으로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주로 사람들이 겨울 같은 때에는 배수장은 그냥 문 잠가 놓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수기 외에는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캠페인행사에 배수장 직원들을 많이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다양하게 지원도 하고 우수기 때는 초비상적으로 …….
○권순정 위원 예. 매일 점검해야 될 일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배수장만큼 완벽하게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함께 근무일지도 보면 너무 똑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께서 배수장 관리 인력을 적절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배수장의 근무인력이 2명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한 사람이 해도 운영이 되는데, 큰 배수장에는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2명이 있고 지금 있는 이 인원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2명 있는데서 1명이 가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우수기 때는 언제라도 긴급 투입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갈수기 때는 그 인력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비싼 인건비주고 가만히 관사를 지키고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 배수장관리요원은 국방부로 치면 군인들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도 보면 2개 배수장은 좀 큰 배수장, 내황하고 옥교배수장에는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수기가 아닌 시절에는 두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수기에는 최소 2명 정도가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타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희망근로사업자중에서 거기 활용가능한 사람 네 사람을 한 몇 개월 동안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기간제근로를 몇 개월 동안 우수기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방법 등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인력이 꼭 부족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기간제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괜히 인력낭비이고 꼭 필요한 시점에 우리직원들이 긴급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저희들 재난관련부서에서는 나갈 수가 없고 여타 관련 실과별로 해서 거기 가서 보조업무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훈련된 인원하고 그때그때 나가서 지원하는 인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
○위원장 박홍규 그래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상황실에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대입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통합관리를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6대이고 구 전체에는 총무과, 건설과 다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무전기의 통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2.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2. 3㎞가 되면 배수장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내황배수장이나 이런 곳은 연결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내황배수장 정도는 연결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근무일지 이 자체가 오늘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황실에 한 번 들러봤습니다.
지금 상황실 근무가 아주 형식적이고 지금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긴급상황 재난이 방지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우리 재난상황실에 우수기에는 우리가 비상근무를 합니다마는 …….
○박문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무실에 근무하면 이 사무실의 장비나 모든 것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숙련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와서 무전기라든지 작동방법도 모르고 오늘 화면 나오는 모니터링도 못 켜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 한다는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누가 지금 근무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 사람들은 신종플루 때문에 근무하는 거지, 배수장 때문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배수장은 지금 안 봐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배수장은 신종플루와는 관련이 …….
○박문태 위원 신종플루와 관련 없어도 지금 배수장의 근무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근무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근무자들입니다.
○박문태 위원 자치행정과에 지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다른 과 직원들은 배수장작동하는 법은 모르죠.
○박문태 위원 다른 과 직원도 알아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 참 답답하네. 그러면 어떤 지정된 직원이 아니면 상황실에 근무를 하면 상황실내에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작동 못해도 되네요.
이것이 야간에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습니까,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박문태 위원님 갔다 오셔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내려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 상황실근무자가 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이 지금 신종플루상황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직원은 거기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상황실에 근무를 하면 상황실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작동할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당연히 알아야 되죠.
○박문태 위원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황실에 있으면 급박한 상태가 일어나면 바로 장비나 이런 것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신종플루상황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안 하고 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재난이 왔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 재난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발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폭발사고 위험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실을 하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숙지를 해서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일지에 주요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당직사령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당직자들 모아놓고 자, 오늘 저녁에 비가 몇 ㎜ 정도 온다든지 하는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떤 지시사항도 있어야 되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빙설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오늘 근무를 잘하고 우리지역에 눈이 오면 차단될 지역은 어느 곳이다, 그 지역을 집중점검을 하고 여타 그것을 하라, 또, 오늘 저녁에 비는 가지산에서 많이 온다고 하면 울주군상황실을 연결해서 가지산에서 비가 얼마 몇㎜ 왔는데 가지산에서 비가 오게 되면 태화강이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댐이 몇 시 되면 원류를 한다, 여기에 이런 지시사항을 적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가 되는 겁니까?
365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일지를 안 봤습니다마는 박문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은 조그마한 그런 상황도 일일이 메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별히 재난이 상황발생이 예측이라든지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난번 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연초에 비가 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긴급하게 상황을 전개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시를 하고 또, 지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이행을 하고 이렇게 근무일지를 하는데 이것은 근무일지가 아니고 근무 지정부밖에 안 됩니다.
전부 지정만 해 놨습니다.
뒤에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즉, 말해서 내황배수장은 몇 시에 점검해서 이상 없다, 몇 시에는 성남배수장을 점검해서 이상 없다, 이런 것을 적는 것이 근무일지입니다.
그 당시 근무자가 갑돌이면 갑돌이, 그 다음에 학성배수장이면 거기는 홍길동이가 있으면 홍길동이가 있다, 점검해 보니까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근무일지가 되어야 완벽한 근무일지가 되고 누가 봐도 근무를 했다는 근무일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사항이라도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은 유비무환정신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겼을 때 하고 상황이 안 생겼을 때의 근무방법은 다르다고 봐지고 그래서 상황에 대비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라든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군 생활을 해도 전시와 평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것이 평시개념으로 봐집니다.
지금 상황은 재난매뉴얼 상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되죠.
인플루엔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지금은 매뉴얼 상 평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지, 상황실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분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예비특보라든지 이런 재난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근무자수가 달라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재난의 우려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실의 근무는 또 상황에 관련된 일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평상시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매뉴얼 상 사무실에 근무하잖아요.
야간에는 당직실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재난 없는 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데, 국장님 지금 해당과에 7개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6개과 1개단입니다.
○김영길 위원 실제로 어찌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이것이 비상시에 한번 써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역할도 해야 되고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과 또, 어떤 과가 중요하고 어떤 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독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대비 때 시스템구축을 해놓은 것이 실전에서 정말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저렇게 없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작년처럼 근무자가 작동을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신문에 또 대서특필하게 나는 코미디스러운 상황도 있었는데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정신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5개월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5개월 동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의회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든지 의회차원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한 가지 아까 권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수기 외에 평상시에 직원들이 뭘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참 갑갑합니다.
사실상은 전시를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듯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는 물론 적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반구배수장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가동이 됐을 때 추가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총무과하고 같이 이해를 시켜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얘기 중에 보면 인력수급은 지금은 문제없지만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하면 인력수급이 문제된다고 하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번 쓰는 군인과 같은 그런 과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눈치도 보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예방차원만 잘 해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인력이 필요한 인력수급부분은 국장님입장에서 신경을 써서 어렵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인력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배수장이 하나 증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수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름에는 비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홍수에 대비하고 이런 상황설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사실 겨울입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종합대책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실무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설해종합계획을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개 노선, 5개 교통두절예상지역관리라든지 단계별조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작년도에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기록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권순정 위원님께서 주택가 이면지에 급경사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에 급경사지실태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급경사지 인근 공공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염화칼슘을 배분을 해서 비치를 해놨다가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즉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그래도 설해종합대책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가 한5년 안 됐습니까,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국장님, 한5년 됐죠, 박동운 직무대리가 있었으니까 한 4년 됐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한4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마 처음 근무한 했던 분이 박동운 직무대리가 발령대기 하면서 근무를 했으니까 한4년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중구가 강을 끼고 있어서 비 때문에도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경사지가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해종합대책도 작년에 동료위원이 제기 했던 것만큼 이면도로, 경사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재단하고 어떤 협의체제에서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를 본 지가 5개월 됐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저희 업무보고사항도 그렇게 없고 조례제정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출석해서 같이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 처음 같은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 전에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업무보고 한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보고 한번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한5개월쯤이면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에 5개과가 있고 건설도시국에 7개과가 있어서 세세하게 다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또, 자기가 관심분야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난해 속기록도 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공통자료와 재난과의 자료는 다 검토하셨죠?
고유 업무에 관한 15개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0일까지의 재난안전과의 내용이잖아요.
자료 기간이 대부분이 뭐 그전에 지난해 자료도 있지만,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오시면서 선서도 하셨고 자료도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담당과 직원이 와서 수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다 고쳤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제가 오늘 요청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허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아실 텐데요, 지금 자료집이 7-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는 운영실적이 2번 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1번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두 번도 구체적으로 사실 이거 서면으로 했거든요.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검토하셨을 텐데요.
과장님 이것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긴장되어서 잠이 안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질의할 수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의록정도는 한번쯤 검토하고 나오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회의도 열리지도 않았고 다음에 열릴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올렸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도 않은 것이 지금 올라가 있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이런 부분이 다음에 없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기록에 남기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 좀 보려고 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민원에 의해서 동도연립에 2회정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영지역인데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한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자체점검을 하기도 힘들고 어디에 맡겨야 될지 몰라서 구청에 이러한 제도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다, 전문가가 있다, 아마 의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가 오셔서 그 분들에 의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로써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횟수가 17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1회 하고 특이할 때 추가로 하고 하는데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4일입니다마는 그 때 재난취약가구를 동 별로 선정을 해서 10가구 정도 매월 전기가스분야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노후건물이나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절개지라든가 옹벽이 있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데에도 점검을 해서 예산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보이거든요.
행정서비스로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시간당 1일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루출장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하루 점검하는데요.
○권순정 위원 하루 점검하는데 7만원정도 돼 있고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래서 전기가스 안전점검의 날 외에도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봐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수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험성이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셔서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업무보고 7-2쪽, 완벽한 시설물관리로 재난예방실행 해 놨습니다.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고 시특법 그러니까 시설물안전관리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을 구체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1개소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시설분야와 건축물분야로 나눠집니다.
시설물 분야는 교량, 육교, 지하도, 축대, 옹벽 등이 있고 건축물분야는 지방공공청사 중에서 연면적 660㎡이상 청사 그리고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판매숙박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은 1,000㎡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11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대형건물, 높이 5m, 연장 20m이상 되는 옹벽석축, 50억원 이상 바닥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그 다음 가스유독물 등이 있는데 …….
○박문태 위원 됐습니다. 그 중에 테크노파크의 건물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테크노파크라면 정밀화학단지를 말씀하시죠?
○박문태 위원 예.
국장님, 정밀화학단지 테크노파크에 가장 위험한 폭발물 연구단지가 기자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거기에 위험한 기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지금 한번도 파악 안 됐죠?
지난 2008년7월29일 11시에 폭발사건이 나서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부상을 당했죠?
이 연구단지에서 가장 재난사고가 잘 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구청에서 이런 것을 파악도 안하고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실험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실험하다가 실수한 것인데, 그 원인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했는데 누구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났습니까?
과실로 난 겁니까, 자연재해로 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그런 위험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 안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박문태 위원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교량이나 소교량이니 그런 재난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연구를 하다가 폭발을 해서 사람이 많이 살상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재난예방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사를 빨리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 상식으로는 보통 석학들이 그런 분들이 연구원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한 것으로 소홀히 한 것 같은데 …….
○박문태 위원 청와대라도 주소가 있고 통장이나 반장소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석학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동에 소속 안 되고 중구에 소속이 안 됩니까?
치외법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까?
특별법이 있는 연구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치안행정사법권까지 함장처럼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특별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으면 우리 구에서 반드시 파악하고 구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죠.
테크노파크에 지도 점검한 현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특정관리대상물로 지정해서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민방위시설 및 장비점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중구에 민방위대피시설이 5곳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7곳, 민방위장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민방위시설하고 장비의 체계적 관리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민방위장비는 동에 관리되어 있죠?
민방위장비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공통장비 12종이 있고 자료에 의하면 정화화생방장비입니까, 이런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배치하고 있는 민방위장비가 전체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그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종류로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2종류이면 방독면하고도 밑에 다 장비 안에 들어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공통장비에 들어가고 그 밑에는 방독면하고는 별도로 …….
○권순정 위원 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민방위장비 관리책임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동은 동장으로 …….
○권순정 위원 동장이 일상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장비에 대한 대장이라든가 현황판, 관리카드 이런 것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표시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관리·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관리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주로 점검할 때 수질검사하고 또 무엇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수질검사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저수장 물탱크청소도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부분이 음용 가능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상시에 개방 활용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7개 중에서 6개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생활용수로 …….
○권순정 위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지하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하수인데 사용해도 괜찮은데 일반주민들의 사용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변에 안내판 같은 것이 표시·부착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부착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음용가능하고 검사했고 이런 표시판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검출된 때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안내문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시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고 항상 장비가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굳이 관리비치카드라든지 현황판을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울산에 작년 평균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작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태 위원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작년도에는 1,207㎜가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평균 강우량이 1,207㎜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1,103㎜ 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하절기에 최고의 극치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금년도에 7월에 451㎜ 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극치가 얼마냐, 온도가 몇 도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온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태 위원 최고의 극치, 최저의 극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온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평균 온도라든지 최고의 극치, 최하의 극치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박문태 위원 배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6개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6개 있는데 만약 우리중구에 시간당 시우량이 100㎜가 왔을 때 유출계수는 얼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유출계수라면 …….
○박문태 위원 물이 내려와서 비가 와서 스며들 것은 스며들고 나무가 먹을 것은 나무가 먹고 나머지 내려와서 배수장까지 갈 수 있는 물 수량을 말합니다.
아직 치수 안 나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간당 나와서 지금 현재 통수로써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파악해서 시간당 시우량이 100㎜ 정도 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중구에서 통수가 배수장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통계를 내서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정리 좀 됐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의 힘으로는 다 안 되거든요.
장비도 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원시적이지만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재난에 극복할 수 있는 기계들도 상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인력적인 면은 방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작년에 업무보고가 좀 더 구체적이고 방재단에 대해서 내용이 준 것은 없는데 올해는 조금 덜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재단이 모의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간담회를 현재 6회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몇 명이 모이고 어떤 형태로 협의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제가 오고도 3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할 때 통상 재난상황실에 약20명 정도, 20명 내외 이렇게 옵니다.
와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 앞으로 행사할 계획 이런 것을 토론도 하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동 자율방범재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도 하고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게 20명이 모여서 정예화하고 또 필요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지지만 사실은 방재단이라는 것은 동마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한번 그것을 실황처럼 한번 모의연습을 해 봤는지 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계획은 잡아 본 적이 있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동 방재단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그런 계획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메모 좀 해 주시고요, 한번쯤은 1년에 한번 모의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는지 안 오는지 기본적인 판단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난예방대응 이런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저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구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동에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동장으로써 근무할 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상 여기에 재난관리과장으로 와 보니까 조례상에 이런 조직이 있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근무했던 동이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조직을 만들어 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자율방재단 간담회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동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동이라도 빨리 해 보자는 뜻으로 반구1동부터 시작해서 동 자율방재단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전 동에 확산시켜서 조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방재단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의회에서 처음부터 이 방재단이 형식적이다, 내가 방재단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연락체제에 전화번호도 확실치 않고 또, 휴대폰번호도 010으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선의 동장으로 계시다가 우리구청으로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되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의 증언을 보더라도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 재난자율방재단이 사실 무용지물화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주 업무로써 이것 하나만큼은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관련된 동장의 책무 또, 자율방재단에 대한 동장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 돌아가면서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동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동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 보면 자율방재단이 처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생길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제기 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큼은 의지를 갖고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재난교육 해 봤자 비용 얼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구축을 좀 원시적이지만 어쩌면 이런 분들이 제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강을 끼고 있고 또 눈이 오면 오르막 비탈진 곳이 많습니다.
응달진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수고스러운 손길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인력으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민방위 동원해서 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재난안전시스템 중에 하나의 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원종 과장님, 김영길 위원의 지적을 우리중구의회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실 때 자율방재단 멋지게 한번 중구전체에 구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만사 튼튼 전부 모든 것이 사전준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난상황실을 박문태부의장님하고 다녀왔는데 재난상황실 관리운영은 재난이 예상되는 시기에 그 때 운영을 하고 한다고 나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상황실운영에 있어서 배수펌프가동시스템을 누가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갔을 때 사회복지과 직원이 신종플루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재난하고 홍수에 대비한 그런 재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질타할 사항은 아니고 언제든지 배수장펌프는 가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화하니까 긴급하게 온 사람이 공익요원이 왔습니다.
공익요원이 와서 작동을 더듬고 하던데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차석도 하고 담당도 하고 한다는데 그 시스템을 직접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구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우리 복구지원팀 직원 2명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담당계장하고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배수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복구지원팀 직원들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배수장에 있는 직원은 현장에서 바로 가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작년처럼 생겼을 때 우리구청에 앉아서도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담당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구청 내부에서도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제3차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팀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어디까지 과연 교육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대안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외에도 건설과 치수계 직원정도는 그 정도 시스템은 작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관리자를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상황실을 처음 가면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면 운영방법을 한 장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몇 번으로 해서 몇 번 걸리고 뭐를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 이름을 다 해 가지고 번호를 붙여놓고 9번 넣으면 어느 배수장이 나옵니다, 하는 정도 하고 이 운영방법을 거기 붙여 놓으면 됩니다.
누가 와도 그것만 보고 리모컨만 눌리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장비는 몇 억을 주고 해 놓고 작동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서 못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사실은 모든 준비는 완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근무하는 인력으로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가능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까지 했는데 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매뉴얼 판을 붙여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상황근무일지도 당직처럼 당직명령부처럼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상황 그대로 기재를 해 놓아야 됩니다.
1년 365일 아무 기재도 없습니다.
1년 365일 당직사령이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몇 시에 부르니까 어느 배수장에 직원이 누가 근무한다, 그다음에 몇 시에 어느 배수장에 무엇이 고장이다, 어느 배수장에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적어 주셔야 그것이 재난상황일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일지는 재난상황실 근무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을 하도록 하고요, 야간에 재난상황실을 대신하는 부분은 당직근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입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우리의원이 뭡니까?
대의기관으로서 감사기관으로서 우리중구 23만530명의 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고부동한 대답을 안 해 주고 그것을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할 때까지라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는 23만530명의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전체가 다 못하기 때문에 대표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일지를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록을 하겠다고 제가 …….
○박문태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상황실은 다른 직원은 작동을 못한다는 것이 당위성처럼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성낙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 |
건설과장 ,하상조 | |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