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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2008.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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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12일(수)

장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게 되어 있음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선임은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권순정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더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 권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순정 위원님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진행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권순정 저보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유급화되고 정말 의원님들의 역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 특별위원회가 4개나 구성되어서 기본적으로 2곳을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몫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11분)

○위원장 권순정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조례·위원회정비특위원회 부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선임을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입니다.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문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순정 박문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문태 위원님을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당연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태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문태 위원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먼저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권순정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여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정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의 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다음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님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안은 다음 2차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제1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권순정박문태박래환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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