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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8년도 제3차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2008.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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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23일(화)

장소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순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권순정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옴부즈만 구성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건축설계전문가 등을 확대 영입하여 의정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옴부즈만 구성 인원을 11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하로 변경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정 박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옴부즈만은 현재 11인에서 15인 이하로 했죠.

그러면 11명은 각자 위원님들의 옴부즈만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의 옴부즈만의 선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권순정 이 부분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제5조에 '옴부즈만이 의원 1인과 구성한다.'에서 의원1인과 이것을 꼭 넣어야 되나 싶거든요. 의원들이 추천하는…….

박문태 위원 각 의원들이 1명씩 추천해서 11명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선출 방식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권순정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봅시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 해촉에 관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위원회는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6인이 구성하되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의사담당이 된다고 했는데 추천이 인원이 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심사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나머지는 각종 전문가 아닙니까?

법률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라든, 도시전문가라든지 사회적으로 전문가를 선별해야 되는데 조금 신중을 해서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순정 제 의견을 추가 하면 여기에다가 문화, 예술 및 복지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각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할 문제이고…….

○위원장 권순정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직능별 대표해서 괄호해서 3개만 했거든요. 우리 의회 활동으로 보면 문화, 예술이나 복지분야도 있으니까 추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설계전문가 등이 있기…….

박홍규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명 내지 4명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정 그리고 의원 1인 중에서도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별 1인이 꼭 필요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중에서도 법률전문가이면서 주민이면서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전문가를 추천했잖아요.

○위원장 권순정 대중적으로 인정한 전문가……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옴부즈만을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원별 1인의 추천과 직능별 대표에서 문화, 예술 및 복지 등해서 구성한다.'로 할까요.

박문태 위원 등이 있으니까 너무…….

○위원장 권순정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보통 법률, 회계 이런 부분이 예산결산 이때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등을 해 놓았으니까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천은 10명이나 줄일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하니까 그때 복지사도 들어오고 건축사도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권순정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고 4명 안에 추천만 들어오면 바로 될 수 있는데 많았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어떤 전문가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만 세명 다 들어 올 수 있고 회계전문가만 들어 올 때 우리 전체 의원들 활동을 통해서 문화, 예술이나 복지 이런 분야에 명시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촉 때 직능별이 다 안배가 됩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고 등이 있으니까 복지사도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권순정 실제로 그런 부분이에요. 의정옴부즈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인데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과연 뒤에 직능별 대표와 의원들이 뽑는…….

(마이크, 속기중단 14시07분)

(마이크, 속기시작 14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 도중 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이번 회의는 다음 일정을 협의해서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4인)
권순정박문태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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