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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2008.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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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12일(수)

장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 건

2. 부위원장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 건

2. 부위원장선임의 건


(11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래환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1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선임은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선임은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타당성특별위원회 장정옥위원을 추천 하고자 합니다.

추전하게 된 배경은 내무위원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조성 관련된 안이 지금 심의보류된 사안인 만큼 우리 중구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주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한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장정옥 위원님을 추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래환 황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께서 장정옥 위원을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정옥 위원을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장정옥 위원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옥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오늘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또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 건

(12시02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위원장선임도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선임은 추천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님.

박래환 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석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박래환 위원님께서 김석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준 위원님을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위원님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석준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반갑습니다.

본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정옥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의 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님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다음 2차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정옥박래환김석준황세영
○불참위원(1인)
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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