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19일(월)
장소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위원 여러분 밝은 모습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준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반갑습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준위원입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중구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신청사 이전 및 건립은 전 구민에게 밀접한 사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으로 의회 차원에서 청사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전지의 적정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으며 의회는 전체 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부터 8월 중에 집행부를 통해 현 청사 활용방안과 청사이전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방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2008년9월중에는 수집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2008년10월에서 12월중에는 집행부와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직능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2009년1월1일에서 3월중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위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김석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활동 계획안은 5월13일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수정이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회의는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장정옥김석준박래환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