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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8년도 제2차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2008.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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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19일(월)

장소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혁신도시 추진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혁신도시 건설단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혁신도시 추진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혁신도시 건설단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5월19일은 성년의날이기도하고, 발명의날이기도 합니다.

성년의날 의미가 사회인으로써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수립 또한 성인이 된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중구신도시가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혁신도시추진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혁신도시 건설단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만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반갑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만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국토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같은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대상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되 2008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시추진상황 검토 및 심의 개선 요구사항을 채택 위원회 운영사항, 기타 안건 등을 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세부 일정으로 먼저 준비단계로서 2008년5월중에 활동계획서 작성 채택하고 5월에서 7월중에 담당부서로부터 혁신도시건설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해당분야 및 관계 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 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단계로 8월에서 2009년1월중에는 혁신도시건설 현장방문 및 관계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문제점 및 추진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간 내에 국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타 지역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해당분야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써 2009년2월 내지 3월 중에 위원회 활동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성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활동 계획안은 지난 5월13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활동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오전 11시에 의정옴브즈만 정기회의 관계로 인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혁신도시 추진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혁신도시 건설단 현장방문활동의 건

(13시3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추진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혁신도시 건설단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혁신도시 추진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298만4,000여㎡이고 사업계획은 2007년4월13일부터 2012년 말까지 이며 사업비는 1,111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5월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받고, 2007년4월13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받았으며, 2007년12월26일 혁신도시기공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발주 현황은 지금 현재 1, 2, 3공구 중 1공구만 발주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성안로 동측에 30만8,000여㎡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12월17일부터 2010년6월16일까지 193억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삼성중공업과 울산 건설회사인 한길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수목이식 및 지장목정리공사는 사업비 42억5,000만원으로 울산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 1단계 사업으로 1구역은 1공구 공사구간으로써 16만6,000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3월31일부터 6월23일까지 동서문물연구원에서 1억6,400만원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10%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71만3,000여㎡이며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3억9,600만원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은 보상입니다.

보상은 5월15일 현재 68%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상경위는 2007년9월17일 협의보상에 대한 토지를 협의보상 통지를 하고 2008년1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2008년1월121일, 4월1일, 4월19일 세 차례에 걸쳐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6월18일부터 1차부터 6차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 개시일이 됩니다.

그러면 6월18일부터는 공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검토에 따른 대책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재검토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을 전면 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당초 계획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재검토관련 보도발언은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6건을 발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공동건의문 채택을 하여 청와대 전달 및 언론에 보도를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5월28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혁신도시 동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협의회 공동체 대응을 위하여 혁신도시별 2,000만원씩 출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구성은 10개 혁신도시에 14개 시·구·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단은 김천시장님과 부회장은 진천 군수님과 서귀포 시장님입니다.

그동안 활동 사항은 2006년12월15일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를 창립하여 협의회 운영은 지자체 단체장은 반기별로, 실무과장은 분기별로, 담당은 월1회씩 정기회의를 가지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2월20일 새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전국 14개 혁신도시 시장·군수·구청장 건의문을 발표하고, 4월1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등 각 정당,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5월8일 임시회를 김천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단 실무 회의는 당초에 분기별로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그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과장단 실무협의회는 주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통하여 문화제 구역과 공사추진 내용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이라고 했는데 대책이 결국은 현수막 몇 개 붙이고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현수막 붙이는 게 아니고, 5월28일날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혁신도시협의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중 시에서 주관을 하고 전체혁신도시에서 후원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박문태 위원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데 우리도 일간지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 매체라든지 몇 개 정도하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대응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그거는 궐기대회 계획라든지, 사업비 예산 관계는 아직까지 크게 검토를 안 한 상태이고 궐기대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궐기대회는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

박문태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지금 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2,000만원은 혁신도시 구·군 단체장 회의 때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0만원 출연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자금을 활용해야 되고 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은 앞으로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의회에서 추경 때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0만원 말씀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도시과장 정대기 2,000만원은 기획실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해 야 되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요청이 안 되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공식 요청을 안 했을 건데요?

○도시과장 정대기 저희가 공문으로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유곡동 들어가는 길이, 즉 말해서 굴다리를 넘어서 유곡로 진입로를 막고 북부순환도로로 해서 다시 유곡동을 진입하는 것은 도로를 폐도 시키고 정식적인 신청을 얻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허가기관이 어디입니까?

도로를 폐도 시켰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행정조치를 다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관리청이 시청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시장의 결재를 다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유곡동 주민들이 지금 리어카, 손수레, 유모차 같은데 해서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 부서에서 도로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폐도 조치가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건에서 했지 싶은데…….

박문태 위원 지금 정확한 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정식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정확한 것을 알고 나중에 답변하실 거면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관련 대응을 위해서 전국 혁신도시 지구 협의회에서 2,000만원 출연에 대해서 의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혁신도시 관련 공동 대응이 혁신도시와 14개 시·군·구가 공동 대응이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응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장의 판단은 이 문제가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의회나 시·군·구 구민들의 공동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공동적 문제라서 지금 현재 전국 혁신도시 지구 협의회에서 전국 시·군·구 의회협의회 쪽으로 이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셔서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소관 과장님 이것과 관련되어서 구청장님한테 저희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의회에 협조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폭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 되면 전국 혁신도시 과장단들 일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 때 가서 공동 협의회에 정상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해서 의회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문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자체 언론홍보 광고, 또 자체적 혁신도시에 대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함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단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세영박성만장정옥박문태
○불참위원(1인)
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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